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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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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9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1년도 본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부록

(10시09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안전도시과장 배부연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한 주요내용은, 제일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하였고,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허용되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원주시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론 단강리와 지정면 월호마을, 원동 8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호마을은 지난 10월에 월호교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11월 26일에 지정해지고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권고사항으로써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와 속초시, 화천이 미제정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배부연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월호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11월에 월호교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10월에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10월인가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정이 나중에 해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11월 26일에 지정해지고시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차후에 해지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해대책지구 현장방문한 것 기억하시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적으로는 형질변경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논보다 밭이 농민한테는 어떤 면으로는 이익이니까, 법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그때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농민이 논을 밭으로 원하면… 논에서는 벼농사 지을 때 토사랑 여러 가지 질소 없는 형질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셨는지…….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된 지역만 행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도 과장님, 신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틀려도 답변해 주세요. 궁금하셔서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형질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놨는데, 재해지구에 수해가 나서 토사가 유출돼서 논이 밭같이 덮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논으로 다시 복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밭으로 쓰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지정이 된 지구 내에서?

김명숙 위원 그렇죠. 수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토사가 논에 들어와서 도저히 논으로 쓸 수 없다 그럴 때에는 농민이 전으로 형질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으로 묶어놓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농지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논에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와서 논이 완전히 밭같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토사를 다 복구해서 논으로 쓰고 싶은 마음은 농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형질변경이 안 되는 거죠. 논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농경지가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전을 답으로 쓰든지, 답을 전으로 쓰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일반 토지형질변경 기준에도 50cm 미만의 절성토사 될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형질변경을 제한해 놔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재해위험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절성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재해발생이 돼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도 농경지에 한해서는 답이 전으로 바뀌든가, 전이 답으로 바뀌는 것은 크게 제한을 안 둔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0cm 이상일 경우에……

○ 위원장 김학수 절성토도 마찬가지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50cm 이하일 경우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조금 전에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연관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부록

(10시19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2008년 1월에 톤당 평균 71원 인상한 바 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하 인센티브정책에 따라 2008년 5월에 다시 71원을 인하하여 2007년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계속되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현재까지 3년 동안이나 요금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2009년 결산결과 톤당 199원 손실로 연 45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젠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요금인상이 필연적이라는 판단하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3일 요금을 평균 13.5% 인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고,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당초 인상안보다 3.7% 하향조정된 9.8%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11월 11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원주시의회 제144회 정례회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정액요금에서만 약 1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되어 노후계량기 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총 95억 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만 채무의 안정적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자규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결과 요금 수입은 186억 원인데 비용지출은 231억 원으로 작년 한 해에만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 이후 누적적자는 8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요금체계 때문으로 생산원가는 871원, 판매요금은 672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비, 자금운영, 채무상환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외부 회계법인으로 권고받은 바 있고,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2008년도 11.3%, 2009년도에 29.7% 등 과년도부터 계속 발생해 온 인상요인을 조속히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권고받았기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13.5% 인상안을 냈었는데, 결국은 9.8% 인상하는 것으로 됐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9.8%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9.8%가 인상되면 18억……

○ 업무과장 황병태 예상 수입액은 18억 3,4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에 45억 원이 적자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누적 적자가 89억 원……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누적된 수치이고, 2009년도 당년도로 따지면 45억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2007년도까지는 적자폭이 없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누적 적자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2008년도 1월에 요금인상 했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했다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톤당 71원 인상된 것으로 받다가 공공요금 인센티브 정책에 의해서 인상된 것을 받고 5개월째 내려서 2007년 수준으로 지금까지 받아온 거죠.

한상국 위원 2008년에 당초에 올릴 때는 적자폭이 커서 올렸는데, 이병박 정부 들어서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 해서 인하를 다시 4개월 만에 했지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인세티브 얼마나 받았죠?

○ 업무과장 황병태 5억 원 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적자요인이 발생돼서 2008년도 1월에 10.4% 인상을 했는데, 5억 원 인세티브 받아서 적자해소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안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초 이명박 정부 들어서 4개월 만에 인하하라고 할 때 인세티브 얼마 주겠다 이런 얘기 없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원래 공문서상으로는 인세티브 페널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전화상으로 원주시에는 인하를 하면 10억 원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온 것은 5억 원만 내려온 거죠.

한상국 위원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5억 원밖에 못 받은 것은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 구두상으로 10억 원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돈은 5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여러 차례 전화했었는데, 그때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몇십 억 다른 용도로 받아와서 원주시에 너무 많이 간다 이래서 5억 원밖에 못 받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안 할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인상 시도를 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인하조치 되고, MB정부 들어서면서 인하를 했는데, 그리고 또 2008년 11월에 학교급수조례에 지원을 또 했죠?

○ 업무과장 황병태 학교에 누진율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도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2억 2,000만 원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한상국 위원 저는 이번에 9.8% 올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자폭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인하하라 하니까 10.4% 내려놓고, 또 2008년도 11월에 학교수도급수조례에 감면혜택을 또 주었고, 참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도 인하를 안 시키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피치 못하게 인하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상국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2008년도 11월에 학교 감면혜택 준 것,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도 적자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업무과장 황병태 2008년도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누진율을 배제시키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한상국 위원 본 위원도 물론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관철이 안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문제는 그겁니다.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자폭이 89억 원이고, 2009년도에 45억 원이 적자가 되는 것을 봤을 때 부득불 9.8%가 아니라 30%라도 올려야만 적자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뒤에 이어질 겁니다마는, 원주시에서 하수도요금도 20% 올리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서민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인상되는 요율만큼 해당하는 금액이 부담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08년 1월에 10.4%인가 톤당 71원 정도 인상했다가 그것을 4개월 만에 MB정부 들어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전부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지만, 하수도요금 역시도 인상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9.8% 아닌 그 이하로 인상되게, 시민가계에 안정을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 11월 2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벌써 ‘원주 상하수도료 내년 10% 인상’, 보셨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결정된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결정은 오늘 의결 받는 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되는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인상률이 13.5%에서 9.8%로 소폭 낮추었다.’, 마지막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회계 적자를 위해서 내년 초 상수도요금을 9.8% 올리기로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적자폭이 커질 때마다 시민들한테 비용을 부과하는 지금의 방식, 이게 처음이 아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자가 나는 폭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특별하게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보전돼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도 34억 원 들어갔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래서 적자폭을 메워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상수도요금이 보면, 매년 연말연초 해서 그럴 때마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못 올렸어요. 못 올린 것도 아니에요. 제출근거 보면, 2004년도에 329원에서 462원으로 올라갔고, 2005년도에 575원 올라갔고, 2006년도에 609원 올라갔고, 2007년도에 688원, 2008년도에 770원으로 올라갔다가 4개월 만에 5억 원 받으려고 다시 내렸고, 계속 올렸습니다. 단지 작년 한 해만 안 올렸어요.

○ 업무과장 황병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째 요금인상이 안 된 거죠.

전병선 위원 안 올랐다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근거는 뭡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 업무과장 황병태 그 전에는 올렸죠. 2008년 이후에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2008년도에는 한상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인센티브 5억 원인가… 우리 적자가 34억 원이에요. 5억 원 받으려고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시에서는.

○ 업무과장 황병태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 세입결함이 난 거죠. 요금인하가 되면서 5억 원 이상 인하효과가 나온 거죠.

전병선 위원 5억 원 때문에 우리가 세금으로 거칠 수 있는 돈이 작년, 재작년 하면 엄청납니다. 5억 원 받는 것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났고, 그때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4개월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보고,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면 올려주고, 그게 안 되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리라 해서 내린 겁니다.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도 인하하기는 싫었습니다. 인상하는데 고생해서 인하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인하를 안 하면 페널티를 줄까 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하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생산단가가 77.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쌉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싸다고요?

전병선 위원 타 지자체보다 상수도요금이 싸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몇 페이지를?

전병선 위원 우리가 77.1%예요. 50%도 못 받는 데도 있는데…….

○ 업무과장 황병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생산단가가 77.1% 아니에요? 결산서 기준으로 하면 B분의 A 그게 뭡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전병선 위원 연도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현황 종합. 8페이지.

○ 업무과장 황병태 위원님, 총괄원가계산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제출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2009년도 현실화율이 77.1%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작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수도요금이 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지자체별로 생산원가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 같은 때 우리가 올렸을 때는 2007년도에는 부과율이 89.9%가 됐었어요. 못 올렸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77.1% 되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이 적자가 많이 난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강원도만 따지면 우리가 여섯 번째 정도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전병선 위원 우리보다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물값을 올리려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정처리로 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수돗물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원가절감은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것은 전부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시설비에 대한 원가,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원가절감은 생산량에 비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양에 대해서 누수절감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시설비 쪽에 투자되는 비용이 2009년도에 9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3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1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는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대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수량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가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순수하게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는 월등하게 누수 절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선 위원 누수율이 나오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우리 누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11.97%입니다. 생산원가로 따져보니까 39억 원이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누수로 39억 원이 샌다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올해 단기손실금이 35억 8,000만 원. 누수만 안 되면 우리가 더 이익이네요. 누수만 안 되면.

○ 수도과장 이흥림 누수는 11.97%라고 보고를 했는데……

전병선 위원 누수율이 11.97%, 생산원가 따지면 39억 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단기손실금 작년에 한 게 35억 원. 누수면 안 되면 4억 원이 남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런데 누수를 100%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균치를 보시더라도 강원도 평균 누수율이 22%입니다. 원주시가 11.97%인데, 물론 그것보다 더 다운시키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 3% 다운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강원도가 22%라고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무수율이 또 있습니다. 무수율이 13.4%, 무수율하고 누수율 합하면 25.37%가 돼요. 맞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70억 원 정도가 다른 데로 샌다는 겁니다.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이 많이 샌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8년도에 133km, 2009년도에 159km,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누수율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2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맞죠?

○ 수도과장 이흥림 133km라는 것은 노후관 총연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노후관로 총연장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33km를 했다고 감사자료 받았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게 아마 누적분이 올라갔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누적분이 올라가 있고,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15~20km 정도를 해야 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괄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의 집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총괄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교체연장 총연장이 7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더 작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세워 보고… 아침에 누수장비현황을 따로 받았어요. 누수장비 현황을 받아보니까… 누수장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장비 수준은 상위 3분의 1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몇 년도 장비인 줄 아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000년도 이전 장비가 있고, 그 이후 장비도 있습니다. 상관식탐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보링바(시추봉)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링바는 99년도, 전자식 청음탐지기 99년도, 굴렁쇠 2002년도, 그리고 최근에 한 게 2005년도 전자식 자기록 수압계, 그것 하나예요. 이 전자장비 가지고 누수탐지 가능하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굴렁쇠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에 속하는 것이고요. 방독면도 마찬가지로 지하 박스 안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전자식 자기록 수압계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했고요. 보링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멍을 뚫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요즘 누수탐사 전문회사들 장비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뽑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누수로 70억 원씩이나 나가는 그 돈을 그냥… 건설회사보다도 못한 장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장비는 되었고요.

블록을 몇 블록 운영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계획 잡고 있는 것은 66개 블록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요?

○ 수도과장 이흥림 66개 블록입니다.

전병선 위원 중블록이 15개, 소블록이 66개, 중블록하고 소블록하고의 차이는 뭐죠?

○ 수도과장 이흥림 중블록은 동별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블록은 1,100전 단위로 하나의 구역을 설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66개 블록 중에서 현재 시설된 게 13개 블록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수율 방지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업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얼마 이상 고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원주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하고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 방법이 전자금융 압류를 하죠.

전병선 위원 2년 전에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상수도요금 미납자 전국 최초로 한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자압류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완전히 저게 되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고액체납자가 3개소 정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태장동 금광포란재아파트하고, 단계동 남원주타워하고 해서 세 군데 정도가 고질체납자로 머리 아픈 체납자들이 있는데, 금광포란재아파트는 11월 중순경에 서울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받았습니다. 남원주타워도 단계택지에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 내야 할 성질이 아니고 20여 명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낸다고 약속은 전부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1년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 업무과장 황병태 10월 말 현재로 체납된 금액이 약 2억 4,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누수되고 체납되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촉구하고 있고, 약속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요금 인상은 현실화를 위해서 2년 만에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2007년도에 의회에서 12% 인상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5억 원 받으려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것 참, 5억 원 준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 업무과장 황병태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저희 공무원의 어려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왜 못 올렸어요? 인상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작년에는 인상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못 했는데……

○ 업무과장 황병태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해서 인상을 억제하라는 문서가 계속 지시되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올리려는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금년에도 자제는 하라고 했는데, 자제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인상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저도 그래요. 우리가 적자 나기 때문에 인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신문에 난 것 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11월 2일에 원주에서 상하수도요금 내년 12% 인상, 이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원주가 상하수도요금뿐만 아니고 공공요금…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우리가 왜 앞장서야 돼요? 지금 아니고 좀 늦추면 안 돼요? 내년 초나 이렇게?

○ 업무과장 황병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인상이기 때문에 인상을 안 시키면 운영 자체를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너무 편하게 올리려고 해서 그래요. 인상에 앞서서 누수율도 낮춰 보고, 원주시 예산도 절약해 보고, 모든 억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수율, 무수율도 높고, 체납자도 많고, 서민 생활도 어렵고 어느 하나 올려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올리는 것 내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외부 회계법인에서 저희들한테 권장한 인상률 수치가 29.7%입니다. 저희들도 경제사정이나 시민들 부담률 이런 것을 참고해서 13.5%로 올렸는데 소비자물가심의회에서 9.8% 다운시켜서 결정지어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래요. 최초 우리가 13.5%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물가를 고려해서 9.8%로 내렸어요. 10%하고 9.8%는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 느낌에. 9.8% 내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7, 8억 원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9.8%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나머지는 우리 의회보고 책임지라고 했어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우리 의회가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9.8%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상수도요금 안 올리고 다른 예산에서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예산 들어오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시켜준다면 내년에 인상이 없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 또 20억 원이에요?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요? 9.8%인데.

○ 업무과장 황병태 13.5%일 경우 25억 원 정도 되고요. 9.8%로 예상할 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휘부에서 13.5%에서 9.8%까지 5% 이상 낮춰줬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낮춘 것이고, 우리가 그 이상을 9% 정도에서 낮추면 제가 판단할 때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든가 모자라면… 시 예산도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올해도 52억 원 예비비도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산 심사를 앞으로 할 것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금을 이 시기에 꼭 올려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기를 조정해 주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구형 누수장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탐지반도 만들어서… 탐지반이라고 해서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직접 탐지를 하고, 그런데 근무수당 같은 것을 보니까 휴일 근무가 한 달에 네 번인가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누수탐지, 고액체납자한테 가서 돈 받고… 그런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라니까 그때는 우리 예산에서 해 준다.” 그거죠. 일단 그렇게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내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돈을 올리려고 조례안을 냈으면 대책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있어야 되는데, 수도요금이 매년 적자가 나고 매년 일반회계에 손을 벌려야 되고, 일반회계 담당부서에도 사실상 미안한 감은 많습니다. 자체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못 하고 만날 일반회계에 손 벌리느냐 해서 그것도 실무부서끼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번에 맞춰진 게 조금 서운하고요. 늦출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생각해 주시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시민들한테 물세에 영향 주지 않는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수도요금 인상률별 요금변화표를 보고, 또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비교표, 또 지방채 명세서를 보고 판단해 보니까 타 지자체, 춘천이 톤당 168원, 원주가 161원……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상수도입니다. 아, 이것은 하수도이고요. 상수도요금 인상별 요금변화표와 지방채 명세서를 보면, 앞으로 계속 상환해야 될 금액도 많은데,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요금이 결코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 생각에……

○ 업무과장 황병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내에서는 여섯 번째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가정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세를 적게 내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빚도 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내더라도 원주시가 빚을 안 지고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지, 수돗물을 정말 아껴 씀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적게 내서 그것이 원주시에 빚으로 남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에서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을 아껴 쓰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규모의 타 도시나 춘천, 강릉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언제까지나 인상하지 않고 적은 요금을 냄으로써 빚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누수율을 줄이는 일에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겠고요. 생산원가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체납액 해소 이런 것을 적극 대처를 해 주시면… 그리고 시민에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 업무과장 황병태 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수돗물 절약 방안 유인물을 각 가정마다 내보내고 있고요. 현재 체납되는 금액은 1.6%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대단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100% 징수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에너지 절약을 하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도 종전 사용량보다 줄인 다세대가구에 인센티브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절약책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껴 쓸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못 해서 빚이 점점 늘어난다.” 이것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저는 사실 수도요금을 적게 내서 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도 좋으나 비싸게 내는 만큼 누수율이 없어야 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없다고 하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미치는 목욕탕, 다른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크지만, 그 수도요금으로 인한 적자 발생이 누적이 돼서 지방예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노후상수도관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신수연 위원 노후 상수도관 기준?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 묻혀 있던 백강관은 기준을 15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묻는 것은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최근은 25년이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그럼 현재 사업본부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후상수도관 현황은 몇 km나 되나요? 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150km가 조금 넘어갑니다.

신수연 위원 노후상수도 1km 교체 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시내 중심가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듭니다.

신수연 위원 평균 3억 원 정도 들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여기 상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을 쓴 안인데, 첫째로 인상 의견이 지방채무상환도 있고, 두 번째 목적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 상수도 누수율 저감방법도 있는데, 이 누수관 교체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11km밖에 누수관 교체가 못 되고 있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1년에 11km밖에 못 하면 현재 150km라고 하면, 따져 보면 10km씩만 해도 10년이 걸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신수연 위원 또 앞으로 다가오는 노후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 또 노후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3년 동안 못 올린 것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겠죠. 못 올리는 경우가. 그런데 여기 목표에 깨끗한 물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서 공급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리 정수장에서 정수가 돼서 가정으로 온다고 해도… 노후관 교체가 1년에 11km, 작년에 몇 km 하셨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09년도에 12.8km인가 했을 겁니다.

신수연 위원 평균 10~15km 하신다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연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15~20km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작년에 12km 정도 했을 것이고요. 매년 15~20km 정도는 최소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신수연 위원 그렇죠. 15~20km를 해소시켜도 현재 150km라면 10년 정도 걸리면 또 10년 되면 다시 노후관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11km에 30억 원이 책정…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30억 원을 요구하신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2011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것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투자비가 약 1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소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당초예산 요금인상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편성되는 비용이 별도로 포함이 되겠죠. 지금 현 상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요금이 인상되면 혹시 몇 km나 더 노후관 교체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18억 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보더라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투자되는 비용은 약 5억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수연 위원 노후관 교체로는 5억 원 정도 되면 2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 시 9.8%를…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을 때 9.8%를 인상했을 때는 얼마나 적자폭이 생기나요? 지금 안 올리면 45억 원인데 9.8% 인상이 되면……

○ 수도과장 이흥림 9.8% 인상했을 때 세입증가분이 약 1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신수연 위원 그럼 45억 원에서 빼면 되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단순산술방식으로 4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는 들어온다고……

신수연 위원 아니, 그냥 단순산식으로 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2011년도에 9.8% 올려도 노후관 교체가 2km밖에 추가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먼저 계상하신 것 13.5% 정도 되어도 노후관 교체는 별로 큰 효과는 없지 않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있고, 시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신설급수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계획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투자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금년도 본회의 할 당시에 횡성광역상수도 문막 관로 700mm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파손되었을 당시에 문막지역에 3시간 반 만에 물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현재 시설기준에 보면, 배수지시설이라 하면 하루에 쓰는 물 소요량에 12시간분 이상을 지탱하게끔 되어 있는데,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3시간 반 만에 물이 죽었던 겁니다. 문막지역에 배수지를 9,800톤짜리를 시설결정 받아서 금년도부터 시설 확장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구조로 해서 1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을 겁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확장되는 지역에 오염은 자꾸 되고, 급배수관로를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자금 부족으로 확장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과장님 누수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원인은 관로가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3년 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물론 6대에 와서 다 안 올리자는 개념이지만 내용을 보고, 2011년도 계속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노후관이 11km밖에 교체가 안 되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와 연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에서 많은 이물질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여쭈어봤고,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누진세 방법이라든가 차등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올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해 버리면 39억 원도 감소가 되겠지만, 일시에 할 수 없는 원주시 사정이 있으니까 노후관 교체 부분을 상기시켜서 수도요금 인상되는 데에 대해 가정에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태 과장님 오늘로써 32일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례 다루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모든 물가상승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요금이 올랐다 내렸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중앙정부에서 거시적인 경제 안목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구경별로 있어서 가정용 1단계와 일반용 1단계, 특히 일반용에는 대중음식점, 소규모 식당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걱정되고요.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30억 원 지원된 사례가 있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9.8%로 올라왔는데, 인상률을 저희 의회에서는 바꾸게 되면 아마 소비자정책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바꾸는 건가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데에 기속이 돼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실 시기적으로 인상률 자체가 작지 않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장시간 되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번에 9.8%든 몇 퍼센트가 인상된다면 특히 인상된 예산에 대해서… 만약 9.8% 인상되면 약 18억 원 정도 세수증가요인이 발생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인상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노후관 교체라든가 배수지시설 이런 신규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본부장님, 특히 저희가 취수, 정수, 배수단계에서 블록화를 66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13개 설치가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런 게 서버로 연결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링크를 거는 예산을 이번에 인상된다면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다면 사실은 시민들께서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사전에 시민들께 ‘저희 적자요인이 이렇고…’ 하는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야 부작용이 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대안인 것 같아요. 원주시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에서 1년간 수도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절감시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1등, 2등, 3등 정해서 하게 되면 물 절감요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희운 위원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당초 상수도요금을 평균 13.5%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9.8%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감안하고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이보다 낮은 평균 9.0%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의 가정용 금액란 중 “410”을 “441”로, “543”을 “585”로, “838”을 “903”으로, “1,068”을 “1,153”으로, 일반용 금액란 중 “779”를 “839”로, “1,017”을 “1,097”로, “1,353”을 “1,461”로, “1,465”를 “1,584”로, 욕탕용 금액란 중 “966”을 “1,045”로, “1,158”을 “1,253”으로, “1,407”을 “1,522”로, 전용공업용 금액란 중 “431”을 “468”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평균 9% 인상하는 안입니다.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부록

(11시49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도 평균요금은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는바, 평균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도 사업의 지속추진에 소요되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종별 누진체계를 상수도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종별 하수도요금 단계는 6단계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그리고 산업용, 이렇게 6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요금체계인 4단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하는 안입니다. 20%를 인상하게 되면, 가정용의 경우 톤당 평균 173원에서 207원, 일반용은 323원에서 388원, 욕탕용은 238원에서 286원, 전용공업용은 147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인상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42호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현황표가 있는데, 6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셨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바꾸신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가정용은 그대로 가정용으로 옮겨가는데, 사용량에 있어서 하수도는 1~10톤, 11~20톤, 21~30톤 10톤 단위로 요금체계가 있었는데, 상수도는 0~10톤, 11~30톤, 31~50톤 20톤 단계로 끊어지면서 51톤 이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금체계가 가정용만 하더라도 하수도는 6단계로 두었었는데, 상수도 4단계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게 있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장 69.2% 인상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낮아진 것도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직껏 원주시에서 하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94년대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원인자부담금이 원주시에는 수익금으로 들어 왔었고요. 거기에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으면서 매칭사업비로 시비를 쓰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액도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이 지극히 잘못해 온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작용한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도내 시군하고 유사 도시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내 시군 중에서도 올린 시군들이 있었죠? 춘천시, 강릉시가 올렸었고, 저희 시가 94년 이후로 올린 적이 없었고, 유사 도시 같은 경우 보면,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78.6%까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시가 택지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많이 들어왔었죠?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은 원주시랑 비슷한 익산, 진주, 파주, 광명시 같은 경우도 저희 원주시가 택지개발한 만큼 굉장히 급격히 팽창한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들은 올렸다는 얘기죠.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왔는데, 원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랑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20% 인상안인데, 가정용은 인상요인이 있고, 영업용이나 욕탕용은 4단계로 바꾸면서 오히려 낮아진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낮추어서… 20%라는 부분이 서민들이 느낄 때는… 물가상승률이 4%대 되지 않습니까? 20%까지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인상폭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상폭을 좀 낮추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물론 20% 인상률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인상률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1원입니다. 161원에서 20% 인상하면 32원이 인상되는데 그럼 193원이 됩니다. 워낙 낮은 단가에서 인상 프로테이지만 높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금체계가 상수도와 동일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인상폭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도기에 체계가 한번 잡혀서 다음부터 인상할 때는 적은 인상폭으로도 충분히 인상이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소비자가 서민경제에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커요. 20%라는 부분이. 갑자기 20% 올리면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상폭을 조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곽희운 부위원장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누진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진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목욕탕 2종인 것 같아요. 목욕탕 2종이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목욕탕 2종이 안마시술소라든가 바닥면적이 100㎡ 이상 헬스클럽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계를 변경시키면서 욕탕용 2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욕탕 2종은 안마시술소나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그런 데인데, 점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또 수도 쪽에서도 욕탕 2종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용으로 같이……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욕탕용 2종,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도요금을 더 부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욕탕용을 1종하고 2종하고 구분해서. 지금은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인상현황을 보면 2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별도로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금체계를 변동시키면서 새로 짜는 과정에서 상수도체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굳이 하수도에서 수도체계하고 같이하는 것은 좋은데, 욕탕용 2종이 기 있는 것을 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업종이 별로 없다 손치더라도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수요금이 당초 취지대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혹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 봤을 때 욕탕용 2종의 한 달 하수요금이 현 체제에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욕탕 2종은 지금까지 요금체계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욕탕 2종으로 별도로 부과를 안 시켜봤습니다.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한상국 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계장님께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답변자료 준비) ……….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가 본데요. 과장님, 그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 하수과장 김문철 별도로 서면으로……

한상국 위원 지금 하시죠.

○ 위원장 김학수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죠.

○ 하수과장 김문철 (답변자료 준비) ……….

한상국 위원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같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업무용에 300㎥ 쓰시는 분이 일반용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69.2%를 상수도요금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20%가 아니고 69.2%가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여러 단계로 되어 있던 하수도요금 체계가 상수도요금 체계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인상폭에 맞춰서 조정하려면 요금체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부담을 극도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 하수과장 김문철 300톤 이상 쓰는 데는……

한상국 위원 가장 높은 69.2%를 인상했을 때 부담 가중이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대상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주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물량을 씁니다.

한상국 위원 은행이나 관공서는 모르고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우리가 아무리 입법예고를 해도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홍보를 미리 하셨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아까 그 사항 알아보러 간 사이에……

○ 하수과장 김문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깊이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괜찮으시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조례 통과를 어떻게 시켜요? 다음에 해야 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회의 중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 현황에서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세대가 제가 알기로 개정안 11~30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21~30톤 사용하던 가정들은 160원 내던 것을 170원 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표를 보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11~20톤 쓰던 세대들은 130원 내던 것을 170원 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인상률을 따지면 11~20톤 사용하던 가구들은 30% 이상이 인상되는 것이고, 21~30톤 쓰던 세대들은 6.2%가 인상되는 170원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20톤 미만을 쓰던 세대들이 30%가 인상되고, 마찬가지로 업무용에서 69.2%가 인상되는 101~300톤 쓰던 대상 기관들이 단계를 4단계로 하다 보니까 260원씩 내던 요금을 430원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상수도요금과 맞추기 위해서 4단계… 말하자면 행정편의 아닙니까? 단계를 줄여서 부과한다는 것은. 과거에 세분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상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하겠다는 것은 계산하기도 편하고 단순화해서 한다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는 100~300톤 쓰던 사람들이 260원 내던 것을 440원 낸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인상이거든요.

이 금액을 욕탕용에서는 오히려 1~200톤이 300원 내던 것을 500원 내고… 아니, 300톤 이상 해서 600원 내던 것을 500원을 내서 오히려 감액이 되는 현상이고, 어떤 대상은 69%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인상료 산정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액수를 조정… 많이 내던 사람은 많이 내게 해야지,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일반서민들 가정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다른 영업용에 53%가 인상되는 대상도 있고, 이렇게 인상률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가 되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하수도요금 체계에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액수를 탄력 있게 조정……

○ 하수과장 김문철 전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동일한 비율로 인상요율을 맞출 수 있겠지만, 요금체계가 달라지면서 한 번은 겪어야 될 과도기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도 인상률이 너무 높아요. 69%라든지 46%라든지 30%라든지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무 격차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욕탕용 2종 보면 301~500톤은 600원을 내다가 500원으로 줄고, 501톤 이상은… 여기 표를 보면 인상률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과연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기는 하겠으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나요?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알기 쉽게 가정용 0~10톤은 12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것은 20% 정도입니다. 11~30톤으로 합치면서 130원 내던 사람들이 170원을 내게 되는데, 액수를 예컨대 150원 정도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요금 전체 금액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20톤과 21~30톤 130원과 160원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한 금액에서 20%를 인상한 금액이 170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계산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11~20톤 쓰던 사람들은 30%가 인상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김명숙 위원 계산방법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냐 이거죠. 꼭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적게 쓰는 사람들은. 인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계산방법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인상률이 더 내려가는 현상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대안을 제시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을 보면서 인상률에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한상국 위원님께서 욕탕 2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은 94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가족탕, 풀장, 안마시술소를 욕탕 2종으로 구분을 해왔는데, 2005년부터 원주에는 가족탕이나 풀장이 없어졌고요. 안마시술소는 그동안 욕탕 2종으로 부과를 해 오다가 2005년부터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조례를 바꾸지 아니하고 집행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상위법이 조례보다는 우선이죠. 하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후에 시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도 바꾸지 아니하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업용으로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감사중지하시고요. 이것 처리할 때 설명을 듣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할까요?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욕탕용 2종 과장님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 하수과장 김문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조례 제정 당시 가족탕, 풀장, 안마시술소를 욕탕 2종으로 부과해 왔으나, 2005년부터 원주에는 가족탕, 풀장이 없어졌으며,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계속 부과해 오다가 2005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영업용으로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2005년도 행자부, 행정안전부 얘기하시는 거죠? 행자부 지침으로… 과장님, 지침보다 조례가 우선인 것 아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를 바꾸지 아니하고, 개정하지 아니하고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누진체계 바꾸시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나 세부내용에 있어서 더 세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 추후에 부작용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한번 더 하더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에 하수도요금도 체계가 바뀌면서 향후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히 체계가 바뀌시는 쪽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재삼 얘기하지만 정말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원주시의 하수도요금이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 수준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는바, 평균 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어 2011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이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감안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이보다 낮은 평균 17.0%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가정용 금액 구분 중 “100”, “130”, “160”, “190”, “210”, “235”를 “117”, “170”, “234”, “275”로 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 금액 구분 중 “140”, “180”, “220”, “260”, “300”과 “130”, “230”, “330”, “430”과 “300”, “450”, “600”, “750”을 “199”, “322”, “433”, “486”으로 하며, 욕탕 1종 금액 구분 중 “140”, “170”, “200”, “240”을 “199”, “281”, “328”로 하고, 산업용 금액 구분 중 “147”을 “전용공업용 17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안 전 도 시 과 장배부연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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