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은 107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9∼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6∼107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도시설과 소관 수입예산은 23∼25쪽, 지출예산은 39∼4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78∼1081쪽까지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도운영과 소관 수입예산은 24∼25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46∼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칼럼이라든가 횡성군에서 뭔가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돼 있는 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공유 충분히 드리겠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된 것은 해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원화인가 그런 특위가……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취수원 다변화…….
○위원장 안정민 네, 취수원 다변화 그게 생겨났는데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문화도시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포인트라도 하나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시는 데에서는 수돗물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미래가 기후변화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수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소양강댐이나 다른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정부에 요청해서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 취수원이 섬강 하천수로 돼 있다 보니 하천수에서 취수해서 그 물을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천수가 예를 들어서 상류에 오염원이 있다 보니까 대장균 등이나 이런 오염원들이 있는데, 환경법상 물론 기준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해서 완벽한 정수시스템에 의해서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니, 시민들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을 충주랑 맺었죠?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
○손준기 위원 네, 지금 충주시 소태면 외 5개소에 급수하는 것을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을 맺지 않았어요? 원주시가?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원주시하고 충주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원주시에서 물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다음 언제 또 열리죠?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목표로 돼 있는 게 22년도에 고시돼 있거든요. 21년부터 25년까지 1차년도고요. 26년부터 2030년도까지가 2차년도이고, 31년도부터 35년도까지가 3차년도, 그다음에 나머지 40년도가 4차년도로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도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물 부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충주와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물 부족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저희가 지방상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충주에 공급하는 양은 제가 보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준기 위원 이거 중장기계획이랑 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안정민 네,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시가 물 부족인데 옆의 다른 시까지 물을 공급할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충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5가구 정도 1차 12월 1일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2028년도까지는 한 2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충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하자면, 그 양이 정말 너무 많다면, 우리 원주시민이 물 부족할 정도까지 된다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절하겠지만,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민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해서 거의 생활권이 그냥 원주시민이시더라고요. 주소는, 주민등록은 충주지만 생활권은 다 원주에서 장을 보고, 원주에서 문화생활도 하시고, 충주에 가는 것보다 원주 오시는 게 더 행복하고 좋으시다고 제가 직접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을 아주 요만큼 나누어 드리지만 행복감이나 원주에 기여하는 것은, 원주를 홍보하는 것은 몇 배라고 가늠할 수 없는데, 그분들 공급하는 것 때문에 물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정도라면, 충주시민 진짜 수백 가구 이런 정도라면 저희가 조절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접 주민들, 충주시민들, 원주가 생활권인 그분들에 한해서 해드리는 거고, 충주에서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공급을 못 했던 것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소는, 관할은 충주지만 너무 원주랑 인접하다 보니까 못 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말 그렇게 너무 확대된다면 검토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최후에 정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는 아예 없나요?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것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만약에 해제됐을 때라면, 해제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충주나 원주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손준기 위원 예상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 부분이 해제된다면 사실 원주시민도, 원주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충분했을 때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전이나 그런 것보다도 1번이 물이라고 생각해서……
○손준기 위원 저도 1번이 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전제로 깔고 가되, 우리가 혹시라도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만약에 해제된다 했을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다고 인센티브, 국비 받는 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제로 인해서 우리 사업비가 된다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다 이런 정도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을 때 원주시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 공단을 설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은 없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딱 얼마다, 어느 정도다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저희 원주시는 원주시 자체적으로 상수도, 수도 공급은 다 된 건가요?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아, 상수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정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저희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 지역은 다 돼 있고 읍면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점점 산속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고, 지금 거의 한 97%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정도…….
○위원장 안정민 광역 무슨무슨 체결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주시 전체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맞습니다. 저희가 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비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설을 신설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주권에 가깝게 사는 충주시민보다는 원주시내 살고 있는 시민들을 먼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강력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긍정적이라고 보고, 지금 원주시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돼서 중간용역을 곧 발표하죠. 그런데 현재 빠져 있는 게,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는 지금 원주시는 9개 부서가 담당하게 일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전 부서로 확장될 거란 말이죠.
기후위기는 옛날에는 환경문제 이런 식으로 봤다면, 지금은 지속가능 형태로 해서 전 부서가 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돼서, 그리고 환경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축량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화량을 측정해서 국가에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지 유럽하고…… 쉽게 얘기하면 유럽은 이거잖아요. “우리 이만큼 감축하고 이만큼 보호하고 있는데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수출 못 한다. 왜 우리만 당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작단계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저희가 무대응하고 지나다 보면 국가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기후위기가 1, 2년 만에 회복될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끔 전 국민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해제를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는 기조를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니까, 이번 특위 관련돼서도. 그때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위원장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했을 때도 이게 해제특별위원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이름을 바꿨지만,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좀 더 해제가 진짜 시민들까지 다 알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이것은 지자체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봤을 때 절대 횡성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쭉 주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료들을 더 충분히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남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하수과장 김경남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9∼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도시설 관련된 질의인데, 또 건설 쪽 관련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관련 쪽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땅이죠. 그런데 그게 도로로 이용되는 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들을 다 시에서 보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해준 사례도 있어요, 또 보면. 형평성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여기에 더해서 본인의 땅이 도로로 쓰이는 것도 억울한데, 동의받지 않고 수도관이 또 거기에 매설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2차의 피해를 본 거죠. 1차는 자기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찾을 수 없는 거고, 또 자기 땅을 지나서 수도관이 묻혔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을 계속 내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사실 시의원들한테 오는 것은 가장 힘든 민원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형평성 때문에 도로를 보상해 주지 못한다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수도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묻혔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무단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거나, 사용료 지불을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거냐 또는 철거를 하라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사실은 도로든 집별로 골목골목 좁은 길이 많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저희가 상수도관이나 아니면 하수관이 묻혀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도나 하수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원주시 전체 곳곳에 다 묻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인 사유지 내 도로 아래 묻혀 있는 경우가 정말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도로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지금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 도로, 수도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나하나 다 보상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사실은 그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본인이 정말 다른 데로 이설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많고, 위원님에게까지 찾아가신 민원은 저희한테 벌써 계속 부서마다 부시장님 주재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런 경우도 있어요. 보상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지만, 보상을 해주다 보면 지금 수많은 그런 부분들이, 도로니 뭐니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설한다든가, 왜냐하면 이설할 공간이 있으면 이설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설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답은 정해져 있죠,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해결이 다 어렵다는 거죠, 건건이.
○김지헌 위원 이게 이설을 하게 되면…… 아니,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상하수도관을 매립할 때 동의를 다 구하지 않아요? 아니면 동의를 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습니다.
○김지헌 위원 승낙을 안 받은 경우들은 또 몇 건이나 있고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승낙을 안 받고 하는 경우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것은 예전 거지만 제가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하수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100% 다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 처음엔 승낙을 해준다고 했다가 막상 받으려니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사업 중단이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곳곳에 있는데, 지금은 승낙을 받고 하죠. 받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국비를 받았는데 개인사유로 인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필요 없다 이래서, 지금도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안 받고 하신……
○김지헌 위원 아니, 이분은 승낙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모르는데 어느 날 묻혔다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모르고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중간에 토지 매매된 경우도 있고, 전의 소유자, 원소유자도 있는데, 사실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토지사용 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사실은 모르고 매설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정말 어디 다른 데로 방법을 찾아서라도 옮기거나 정말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런 방법을 또 해야죠.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이설하는 비용보다 사용료를 주는 게 저는 싸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민이 요구할까 봐 지금 못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지금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바라면서 저도 그것 좀 알아볼게요. 이분이 원소유자 때는 승낙을 했는데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원소유자는 받았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러니까 원소유자,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할 때 거기 안 사는 분들도 있죠. 토지만 하고 안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우편이나 뭐나 다 시도는 하는데 100% 받지 못하는 부분에 속하시는 거죠, 사실은.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 후에 수도관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 이후예요?
○김지헌 위원 네, 본인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 수도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저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부분, 지금 이거 진정서 내신 거 가지고 해서 저한테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핫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든 간에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정사되어 가는 거 다행이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힘을 내셔서 시민을 위해서 더 화이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힘든 부분 와 보니 많은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과 소관 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 예산액 5,276만 8,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체육회 사무국 집기구입 예산액 23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과 장김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