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11시5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해당 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 건설도시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은 선진 일류 원주시 건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난방재, 도시브랜드파워 강화를 통해 시민편의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원주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투자계획 총괄을 시작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2010~2014년, 5년간 91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1조 1,980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2,813억 원이며, 2010년도 이후 중기계획 기간 중 투자내역은 9,16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수록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3쪽부터 82쪽으로, 3개 분야 9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기 투자액 포함 1조 1,9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개 부문 6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기 투자액 포함 9,86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부문 중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계획은 63쪽부터 75쪽으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6,273억 원, 군도 5호 확포장 등 군도 정비사업에 1,187억 원, 판부 101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01억 원, 군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8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계획은 75쪽부터 76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697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07억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1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기 투자액 포함 7,21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은 수자원 부문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 사업계획에 806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에 13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은 지역 및 도시 부문 중 지역균형개발사업계획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317억 원, 주민숙원사업에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9쪽 도시기반조성 사업계획은 25억 원, 80쪽의 지리정보 사업계획에 33억 원, 도시개발사업계획에 133억 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계획에 9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부터 82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사업계획에 660억 원, 시민안전증진 사업계획에 2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한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2011~2014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영여건, 재정운영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본부는 도시 팽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시내지역 및 농어촌의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하여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사업본부 소관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2014년 5년간 우리 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28개 사업에 4,112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1,528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243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은 680억 원, 2012년은 416억 원, 2013년은 284억 원, 2014년은 20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6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개 사업, 지방상수도 관로 개량 및 공급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수도 분야로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소초면 학곡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680억 원, 2012~2014년 해서 향후 투자액이 757억 원 맞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전병선 위원 2011년 680억 원이 확보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총 842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50억 원으로 해서 400억 원 가까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20억 원 이상 큰 사업들 추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확보시키면 괜찮은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2012년, 2013년, 2014년은 일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단계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대로 맞아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까지 100% 맞지는 않지만,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건설도시국 같은 데 보면 중기계획이 5년 치가 다 틀리더라고요. 중기는 중기계획으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중기계획도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여기 일률적으로 된 것 보면, 매년 얼마 얼마 얼마, 좀 남는 것 맨 마지막에 향후… 이렇게 계산 좋게끔 하는데, 그 과정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후년에는 얼마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100억 원이니까 5년을 20억 원씩 끊어놓았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사업본부에서는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의 중기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맞는 게 없더라고요. 중기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기 때문에 중기계획부터 정말 심도 있게, 돈이 없으면 향후로 전부 내보내는데, 중기계획이 됐으면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과 택지개발, 1군지사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연도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규모는 17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1,091억 원 및 향후투자 3,631억 원을 포함 총 4,7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49억 원,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9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36억 원 등 기 투자 63억 원 포함 총 67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기 투자 226억 원 포함 33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지역종합개발은 3개 세부사업으로, 학성동 정지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1억 원, 가현동 점실부락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에 249억 원, 만종1리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130억 원 등 총 62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112쪽의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900억 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270억 원, 우산동 테마거리 조성 및 복개천 환경정비사업에 95억 원 등 기 투자 3억 원 포함 1,26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7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4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31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69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57억 원, 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억 원 등 기 투자 33억 원 포함 총 52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5쪽의 택지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 투자 764억 원을 포함 1,13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투자계획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개발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4년까지 시비 투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으로 보면, 기업도시가 올해부터 없었고, 내년, 후년 하나도 없고, 향후에 가서도 없고, 결국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밑에 보니까 민자 등이 나오는데요. 민자 등은 어떻게 돼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민자사업비는 현재 529만㎡에 대한,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데 투자되는 사업비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뗀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손을 뗀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기업도시에 원주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되어 있고, 현재까지 시비는 투자된 게 없고, 행정적이라든지 다른 문제하고 같이 기업도시하고 원주시가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뒷장 보면, 110페이지 강원원주혁신도시 진입로 신설 및 확장, 예산이 올해까지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없네요? 올해 112억 원인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전병선 위원 맨 밑에 혁신도시 진입로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진입로가 행구동에서 나가는 진입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곡동 아이파크 뒤에서 나가는 진입로도 있잖아요. 그 도로는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국비를 100% 지원받아서 건설할 수 있는 진입로는 1개소입니다. 1개소로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행구동사무소에서 살구둑 저수지에서 국대도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파크로 연결되는 약 965m인가 그런데, 거기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입로 1개소에서 받은 339억 원 중에서 일부 시에서 투자해서 영강교회에서부터 행구동사무소 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90억 원 정도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약 1km 되는 아이파크 옆 도로 구간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 전병선 위원 보상은 완료되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사업비 113억 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중기계획 제목도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중기계획 자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혁신도시에 1개 진입로만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요? 올해부터는 20억 원 이상 되면 전부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20억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억 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비를 내년도에 확보한다든지 후년에 확보한다 그러면 확보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제목이라도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중기계획이니까 어차피 공사 20억 원이 넘을 것이고, 제목이라도 들어가서 추가계획 제로(0), 제로(0), 제로(0)로 해서 향후에 가서라도 얼마가 된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공사는 돼야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개 혁신도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자체를 증액시켜 주든지, 진입로 1개를 더 인정해 주든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투자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1개 공사명을 달아서 중기지방계획도 가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112페이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50억 원인데, 지방채가 30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것 하는데 지방채까지도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원주시 재정상태가 내년부터 당장 세입세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장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방채를 이 정도는 발급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원주시 재정상 허락이 되지 않나 해서 지방채가 15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원주시 재정상태가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봉화산택지에 834억 원이나 묶여 있고, 지난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원주에 지방채가 너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채가 150억 원이네요. 유통 건립사업으로 150억 원 투자하는데 완전히 지방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마다 변경되는 연동계획을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당장 용지보상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50억 원 정도의 용지보상비가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50억 원 정도 되는데,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2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0억 원은 지방채를 발급하는 것으로 예산파트든지 여기 쪽하고 협의해서 결정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상태입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전체예산이 270억 원인데, 지방채가 150억 원이에요. 아, 참……. 검토를 미리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유통센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주시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150억 원이나 투자해서… 다른 데도 공사가 다 중단된 상태인데,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11년에 30억 원 되어 있는데요. 지방채 30억 원.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내년도 예산서 내용하고는 다소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혹 빠뜨린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12시2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36억 8,009만 원과 비교하여 3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635~649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635~642쪽으로, 도시계획도로 1-13호 도로 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125억 1,092만 원, 장지교 재가설 등 군도 정비사업에 12억 801만 원, 판부 101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9억 6,101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33억 6,285만 원, 2010 수해복구(국도비 보조사업) 등 수해복구사업에 2억 3,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644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행구동 1통 진입교량 가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9억 3,322만 원,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4억 2,901만 원, 2010년도 수해복구(보조) 등 수해복구사업에 3억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647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하천 재해예방 등 하천 정비사업에 61억 1,69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43억 472만 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1억 9,769만 원, 2010년도 수해복구(보조) 등 수해복구사업에 27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지방채 상환으로 50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650~655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80억 1,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18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652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리정보사업 예산으로 8억 6,443만 원, 652~653쪽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38억 3,446만 원, 653쪽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3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에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656~660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9억 8,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6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12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659쪽은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3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1,119만 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운영 등 디자인원주 조성사업에 6,756만 원, 원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960만 원, 가로주변 환경개선 등 가로 정비사업에 3억 2,426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83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61~66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6억 8,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661쪽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4,756만 원, 661~662쪽의 건축행정 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에 4,858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64~66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07억 5,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4~667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사업용 자동차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27억 1,54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69억 5,575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항공 수송체계 관리 예산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7,125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668~680쪽으로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50억 8,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669쪽은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으로 안전도시 기반구축 등 WHO안전도시 사업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674쪽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상시대응체제구축 사업에 2억 3,299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만 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사업에 2억 7,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677쪽까지는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에 3,157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1억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1억 5,134만 원, 677~679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7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5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81~685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억 8,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684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 사업에 1억 685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1억 1,91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61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862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7억 1,900만 원으로 총 28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에 28억 1,762만 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보전지출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총 28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83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8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3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97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3~91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7억 8,756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9,900만 원 등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7~927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36억 4,226만 원,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1억 2,733만 원, 주정차 관리 사업에 8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금 환급금에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566만 원으로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66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09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834만 원 증액된 3억 2,021만 9,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75쪽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1997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수입금 14억 580만 3,000원 중 8억 300만 원을 재난사고 안전예방 사업으로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59억 3,247만 5,000원보다 6억 280만 3,000원 증액된 65억 3,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7~829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정면 신평3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소초면 수암2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8,000만 원, 부론면 단강1리 외 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7,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금 4,000만 원, 원금상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831쪽 하수과 부분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로 1억 1,000만 원, 내부거래지출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4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26억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855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53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정책사업으로, 시내하수관거 유지보수에 4억 원, 예비비에 12억 원, 원주천 차집관거 설치사업에 9억 7,000만 원, 지하수관리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1억 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9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7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7억 6,000만 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23억 8,0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52억 8,0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49억 3,000만 원, 94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흥업면 20억 4,000만 원, 문막읍 45억 6,000만 원, 원주(우산) 하수관거 20억 9,000만 원, 태장동 하수관거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9,000만 원, 일반운영비 12억 원, 재료비 3억 6,0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시설비 12억 8,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14억 8,000만 원,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27억 5,000만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45억 9,000만 원 등 2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5억 1,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0억 6,000만 원,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예산으로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2,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억 2,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억 4,000만 원,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억 3,000만 원, 하수과 운영경비로 13억 6,000만 원 등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8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2010년도 대비 14억 원 감액 편성한 216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쪽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입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199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6억 5,000만 원으로 총 20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원 등 총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5~55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5억 6,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정수비에는 정수구입비 등 정수장 운영경비 7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배․급수비에는 구곡가압장 전력료 2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 수도관 교체비 3억 원 등 배․급수시설 운영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 등 상수도 관련 인력운영비 47억 3,000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3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급수공사비에 8억 원, 영업외비용에 차입금 이자 상환금 4억 1,000만 원, 5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4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59쪽 구축물 시설비에는 지정 간현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행구동지역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흥업면 매지리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동부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4억 원 등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설비유지비 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6억 원, 그리고 64쪽 자본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835~84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5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 기업도시개발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운영경비 1,400만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60억 1,500만 원,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지역혁신 비지니스 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1억원,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등 1,0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0억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5억 8,0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자가통신망 및 무선메쉬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900만 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 등 총 8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841~84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반영 총액은 20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설명 드리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 원과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 등 총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자금 총규모는 88억 2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2억 6,8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00만 원, 현금이월금 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억 9,000만 원, 이월예산자금 71억 5,600만 원, 재고자산 10억 2,0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0만 원, 유동부채상환 1억 원, 예비비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사업예산입니다.
17쪽의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총 4억 7,100만 원으로, 기타용지매출수익 2억 6,8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총 3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1억 4,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1억 1,300만 원, 여비 800만 원, 성과상여금 1,2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31쪽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12억 7,300만 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선수금 상환을 위한 해약반환금 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써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은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예산 조성규모는 5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월 2일 제출된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201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건설도시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은 635~64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635쪽 건설과 예산 먼저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636쪽 맨 위에 보시면,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27억 1,200만 원이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32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32억 원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은 지하차도 본공사에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하구간이 8차로이고, 양쪽에 접속되는 구간은 6차로이기 때문에 6차로 부분을 가감속차로 형식으로 공사를 해 주어야만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17억 원 정도에서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단계동 사거리 우산동 쪽으로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밑의 쪽으로 확장하려고 해서 27억 원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부족분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1차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829억 원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2010년에는 351억 원, 이번에 18% 올라서 415억 원, 예산이 적음으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이 불편사항 느끼는 거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건설과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35쪽인가요. 도시계획도로(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40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 태장~행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었고요. 당초예산 20억 원을 제외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소요예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본공사에 60억 원, 36사에서 42호선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비가 20억 원, 나머지 20억 원은 백호정사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백호정사에 2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이 원이 있었고, 2회 추경에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40억 원 해서 총 90억 원이 편성된 - 당초예산 빼고요 -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10억 원 정도가 모자란 셈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완공함에 있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백호정사 관련되는 게 10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백호정사 부분도 완공할 예정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백호정사는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100% 완공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설계가 빨리 완료돼서 협의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2011년도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기발주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조기발주를 안 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적으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조기발주 부분을 지역경제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를 하면서 시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6억 원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받는 포상금 비해서 업무손실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조기발주이건 아니건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설계할 것은 하고 해서 3월 해토가 되면 전면적으로 착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조기발주다 아니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기발주에 대한 폐해는 인정하시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조기발주에 너무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해나가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빨리 계약할 것은 계약하고 시행을 해서 시민들과 관계되는 불편한 사항은 빨리 해소할 것은 하고, 당초예산 세워 놓고 빨리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645쪽, 원주천 공원화사업 용역비만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원주천 활용종합계획 수립용역이 3억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비는 용역해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생태하천에 편성되는 예산과 거기의 부족분은 시비로 연차별로 충당해 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용역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언제쯤 과업 주실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이 의결되면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 생각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용역과업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용역과업기간 4, 5개월이 너무 짧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용역이 돼야만 되겠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이 원주의 숙원사업이고, 원주에서 가장 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좋은 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대리 원주천에서부터 부론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건설돼서 원주시민이 원주천을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문드리고요.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자전거 관련 부서도 있고, 전반적으로 협의 거치고, 원주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관심사업이다 보니까 건도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보고까지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위 상단에 보시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5억 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비 지원이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에 대한 것은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6 대 4로 나오는 것이고요. 소하천 경우는 5 대 5로 기준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4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다 내려온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도비는 가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하천하고 도로하고 해서 30억 원인데, 30억 원은 확보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대상사업은 도로, 일반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 하천, 소하천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해복구는 179건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로 책정된 것은 13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42건에 106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비는 50억 6,000만 원, 도비가 22억 2,400만 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57억 7,900만 원입니다. 57억 7,900만 원 중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33억 6,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3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가 가내시된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보면 수해복구비가 도로변에 3억 5,000만 원, 하천변에 27억 원 해서 전부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 놨는데, 나누어 놓은 것으로 해서 원주건설업체로…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되고요. 전문업종 중에서 7,700만 원 미만이 되면 원주업체로 입찰보고요. 전문업종도 2억 원까지 되면 입찰 봐서 원주 관내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 것은 건수는 179건입니다만, 하천 같은 경우 여러 군데가 망가진 데가 있는데 그거도 1건으로 잡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건으로 발주하지 않고 두세 건으로 나눠서 원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려고 설계도 하고 추진할 겁니다. 다만……
○ 전병선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전부 나누어 놨는데 이번에는 업체들이 전부 원주…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쪼개놓은 것 보니까 100% 다 줄 수가 있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 계약금액이 2,200만 원 미만 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 받아서 줄 수 있는데, 그것 넘어가는 것은 7,7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입찰이라는 제도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원주업체에 국한시켜서 입찰 보니까 결국은 원주업체가 하게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1억 원 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전부 7,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수해 났을 때 원주건설업체들이 이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어차피 수해는 입은 것이고, 보조까지 나와서 30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데, 이번 기회에 원주 건설업체들 고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예산이 원주시 예산이고, 원주에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36페이지, 원고 옆(중2-61) 찾으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만 책정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보상비 먼저 확보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10억 원 가지고 보상은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부족분을 또 1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공사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보상이 원활히 된다면 하반기쯤에 공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앞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추가로 9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하반기에라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LH공사가 입주하게 돼서 교통망 때문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승인조건을 강원도에서 내주면서 사업부지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도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먼저 하게 된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신호를 몇 번씩 받고 넘어와야 되더라고요. 예산 섰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638페이지, 맨 위쪽 보시면, 동화~대안 확포장 공사 5억 원 되어 있는데, 수목원 예정지까지 개설하는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거기까지만 올린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현재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48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5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자로만 18억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입금 이자상환이. 건설 측 빚이 얼마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건설과가 총 기채를 한 건은 국도42호선 외 4개 도로에 670억 원이 기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원금을 130억 원 상환했습니다. 남은 것이 657억 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원금상환하는 게 2건이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670억 원에서 130억 원을 갚았는네 왜……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요. 13억 원이요. 1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70억 중에 13억 원의 원금을 상환했고요. 나머지가 657억 원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빚을 언제 갚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상환기간 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갚아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 이것부터 갚아야 되는 방법은 안 나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기채된 대한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비 때문에, 그 다음 동부순환도로에 100억 원 정도 보상 때문에 있고요.
○ 전병선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단지, 우리가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전병선 위원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고 4,500만 원인가 들여서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650~655쪽이 일반회계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883쪽과 887쪽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93쪽과 89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5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동 주민숙원사업 지도관리(설계 및 감독) 여비로 해서 500여만 원이 서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토목지원담당이 하는 업무 중에서 동사업에 대한 측량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비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전에는 동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동에 부대비가 서 있었는데, 본청에 있으면서 동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예 이것을 본청 예산에 넣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0억 원이… 읍면동에 토목직으로 나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저희는 동사업만 합니다.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아니, 면단위.
○ 도시과장 김태엽 면단위는……
○ 한상국 위원 면단위는 기존 그대로 하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동의 주민숙원사업만 이번부터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설계 및 감독을 하시겠다? 그럼 감독권도 시에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작년까지도 설계 감독을 저희가 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예산편성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예산은 동예산으로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잘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6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3쪽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한 달 전에도 1건을 위원들 소집해서 처리한 적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당시에 영수증 받은 게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해당 학교… 지난번에 단계동 초등학교 건립부지 거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조정위원회 참석……
○ 도시과장 김태엽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에다가……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주 관내에 학교용지부담금 해당되는 학교가 단계동의 무슨 아파트 앞에 부지 있던 것을 학교용지로 쓰려고 부담금을 각 아파트에서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원주시 계획에 의해서 학교 건립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부담금을 주민들한테 내줘야 되는 입장이 초래되지 않았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법이 아파트를 짓게됨으로 인해서 학교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교용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가 반드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집어넣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헌재에 재판을 받는데, 위헌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게 환급을 해 주는 해당학교 용지가 어디냐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해당 학교용지로 된 게 아니고요. 환급대상이 그 당시에 13개 아파트에 2,944세대 약 48억 7,300만 원 아파트분양금에 포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헌재 판결에 의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은 돈을 고스란히 내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학교 부지에 대해서 환급금이 설정되고 환급금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법에 해당되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한테 내줘야 될 건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현재 거의 다 내주고요. 환급대상 2,944건 중에서 184건이 남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해당자한테 내줘야 될 돈이 그렇게 남았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태엽 184명한테 내줘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에 다 수용은 되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다만, 참석수당만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런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정 변경은 어떤 건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국립공원 중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농림지역으로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더라도 그 종을 세분해야 됩니다. 생산․보존․계획관리지역으로 종을 세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 2020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2009년인지 2010년도 1월 2일자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당시에 요인이 생긴 것은 전부 종 세분을 했고요. 그 이후 얼마 전에 요인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도시기본계획 2030이 됩니까?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같이하면 안 돼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 한상국 위원 2020도시기본계획 내의 관리지역을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시겠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실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을 2030도시기본계획에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기본기획이고,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56페이지요. 광고물정비에서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로 지주, 판류, 돌출형이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900만 원 세우는 것은 올해까지는 자율봉사대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해진료비 200만 원 계상했었고, 강제철거에 따른 임차료를 올해는 세웠었는데, 자율봉사대 운영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강제철거 할 때 임차료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고비용이 소요돼서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용접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든가 할 때 절단기나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비하려고 900만 원 세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플래카드나 전단지 같은 것은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지주용 불법광고물을 말합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든지 철골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로 땅에 묻었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래서 용접기라든가 큰 절단기 같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운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때 자율봉사대로 해서 운영됐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율봉사대도 차량을 지원했었는데, 자율봉사대가 현재 옥외광고물협회 회원하고 회원 아닌 사람들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율봉사대는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주로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율봉사대 운영에 보조하는 금액도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업자한테 계약을 줘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위탁할 생각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게, 어르신들이 광고물 주워 와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4,9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것이 줄고 이게 늘어나니까 물어보는 건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원래대로 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자금 배정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로 늘려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추경에라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65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또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행사노점단속 용역비, 노점상은 전부 우리가 관리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노점단속에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행사노점단속 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감영제라든가 따뚜, 한지문화제, 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에 연인원 220명이 투입돼서 2,000만 원 이상 소요된 바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 같은 때는 예산이 2억 4,5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7,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2,600만 원 더 늘었는데, 행사는 많이 줄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행사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 5일 동안 계속 있을 필요가 없고, 시작되는 시점에 노점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간이나 끝나는 날은 인력을 투입 안 하게끔 해서 인력을 대폭 줄였고요.
금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는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12개월 치가 아니라 10달 치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57페이지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광고정비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자보상 이게 뭐가 틀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참석수당은 7만 원 드리는 것이고요. 참석자보상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여비입니다.
○ 신수연 위원 참석자수당은 누가 받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같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두 번을 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같은 사람이 참석수당을 받고, 참석자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신 분이 오신다고 하면 왕복차비, 식사값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보상금이 되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동일인이 수당도 받고 보상도 받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수당만 받지, 보상은 안 받던데요? 여기는 왜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은 보상비를 안 주고 참석수당만 드리고, 관외 계시는 분은 참석자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수당을 받으시고, 관외에 계신 분은 참석수당, 참석자보상 2개 다 받는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신수연 위원 다른 과는 참석수당만 있지, 보상은 없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들이 다 관내에 계시면 참석자보상을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안 세울 수도 있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신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수당이 건설과 같은 데는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여기는 7만 원이거든요.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길게 하면 10만 원이고 1시간 이내에 끝나면 ……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드리고요. 2시간 이하는 7만 원 드리고요.
○ 김명숙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예산은 66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6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말 현재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2009년도에 기금을 설치하기로 됐네요.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 1억 5,187만 9,000원. 기금 61페이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1억 5,187만 9,000원인 거죠. 2010년도 말 현재 액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2011년도에 수입예산이 1억 6,834만 원 맞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합계가 3억 2,000만 원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금을 2010년도 것을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치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치기관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6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년도 수입액이 7,326만 원으로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2011년도 수입예산이 1억 6,800여만 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치를 어느 은행에, 기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금은 예치를 하게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신한은행에 예금되어 있는데, 2009년 5월 15일에 기금을 설치해서 작년에 기금이 1회 추경에 6,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신고를 내줄 때 수입증지 받는 수수료,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 과태료, 광고사업 수입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광고기금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크게 서 있는 철제광고탑입니다. 누구든지 설치할 수 없는데, 행안부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금이 5,529만 원……
○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금이 발생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2010년도 말 현재 액이 1억 5,178만 9,000원이면 세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중에 이자수입은 얼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김명숙 위원 5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럼 2011년도 조성계획에 1억 6,834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예상이자까지 포함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요.
○ 김명숙 위원 포함한 게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그럼 그 예상이자는 처음에 정기예탁금을 할 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수입까지 잡혀야 수입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수입예산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방청석 돌아보며) ……….
○ 김명숙 위원 기금이 정기예탁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 5월에 만기가 되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기간이 언제가 만기인지 모르겠는데요. 5월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5월 15일이라는 것은 기금이 만들어진 게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기예금한 것이…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예치은행은 신한은행이지만 기간과 수입이자와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저의 상식으로는 예상되는 만기일자가 기간을 얼마로 책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년이면 올해의 수입예산에 이자수입까지 포함돼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금에 있어서 예치하실 때는 은행에… 이것은 보니까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자체 내에서 이 기금을 5억 원 정도가 될 때까지 안 쓰는 것으로……
○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그렇다라면 5억 원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을 계획하고 계신 지점까지 최초의 금액은 장기로 예탁을 하시는 것이 이율발생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금에 관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수익이 많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금방 알아 볼 수 있죠? 만기가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회의 끝나기 전에 계장님 빨리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65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추진여비 해서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360만 원 되어 있고요. 이것을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예산계에서 각 실과 똑같이……
○ 한상국 위원 도시주거환경……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담당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3년 동안 추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다만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에 관련된 소송문제만 추진했지, 그 외 별도로 업무추진한 게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우산동 재개발․재건축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 소송과 관련된 추진을 했지,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 한상국 위원 작년에도 360만 원, 올해도 360만 원 올라와 있고,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재개발․재건축 관계를 별도로 추진할 주민제안방식 등으로 한다면 이런 여비들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관내출장여비로 쓰이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관내출장이야 당연히 기본업무수행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별도로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여비를 별도로 부기 달아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별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과 전체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주로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업무를 안 하는데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나래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추진여비라고 하지만, 자연보호활동을 나간다든가……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57쪽 현수막게시대 상단도안 변경공사는 왜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75개 정도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아서 30면 정도 도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나……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75개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쉰다섯 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75개요.
○ 한상국 위원 75개 중에 30면을 고쳐야 되겠다는 얘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30면을 고치는 게 현수막게시대가 잘못되어서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단도안 부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상단도안 부분입니다.
○ 한상국 위원 상단도안 부분만 획일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색이 바랜 것도 있고, 획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글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중요한 것은 훼손도 안 되어 있는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혹 현수막게시대가 훼손된다든가 미관상 아주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30면을 개당 5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획일성만 기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쓰여지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매년 광고물 게시시설 보수하는 것이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조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보행자안내판이라든가 게시판들 보수하는 게 있는데, 먼저 시장님 때의 시정구호도 상단에 남아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원주시 마크만 덩그러니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차에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게시대가 훼손되거나 상단 부분이 훼손되고 망가져서 변경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훼손되지 아니하고 도안을 통일한다든가 획일성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위에 상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훼손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일부는 있겠지만, 30면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획일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훼손되지 않은 부분도 획일성을 우선시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 확인하셨어요? 광고정비기금 정기예탁기간 언제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3년 만기로 했습니다. 이자율은 3.7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4개가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광고물정비기금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이 4개의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원회 2개로 양분화돼서 따로따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4개를 다 두게 되어 있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령에 주어지지 않지만 경관조례는 법령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 이재용 위원 경관위원회 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도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 이재용 위원 파트는 틀린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17인이고, 경관위원회가 6명이에요. 인원수를 합치고 맥락을 묶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경관위원회 6명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숫자가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 다음에 우산동 풍물시장 659쪽 하단부에 수도관 교체 2,000만 원하고 시설유지비 1,500만 원, 거의 상가가 비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26개 점포 중에 영업 중인 곳이 54개, 빈 점포가 72개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입주자가 반도 안 되는데,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도관 교체 2,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능하면 시에서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 분들을 그쪽 한쪽으로 몰아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91년도에 세워진 건물이라서 가보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하죠.
○ 이재용 위원 다 노후되어 있고, 그 건축물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고, 반도 안 되는 50 몇 개 업체라면 한 군데로 모아서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쓰든지 하면 수도관 교체비 이런 게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쓰지도 않는 120 몇 개 점포를 다 관리하다 보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도관 교체비도 많이 들어가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한 군데 모으……
○ 이재용 위원 있는 상태의 상인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면 반 이상은 뜯어서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그쪽 밑으로도 복개라든지 하천공사계획이 있죠?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1,500만 원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한 군데로 모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반 정도 철거하고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 리모델링 해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1억 6,000만 원인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건물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 그렇다.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것을 정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되지 못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실정입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수도관 교체는 시급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겨울에 동파가 돼서 보수하는 것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개한 데 위에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파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의 노출배관을 하다시피 해서 거의 녹슬고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빈 점포의 수도관은 동파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간에 경비도 한 사람 서니까요.
○ 이재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포도 많이 비어 있고, 뜨문뜨문 있는 것 같은데, 수도관 교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돈을 들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58쪽이요.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또 뭐예요? 그 부분하고 원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성질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공공디자인정책추진협의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일반인들로 모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분들하고 공무원들, 전문가들 해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어떤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조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신수연 위원 법령 사항은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신수연 위원 그 밑에 시민디자인스쿨 참석자 보상도 있어요. 협의회 참석자하고 스쿨 참석자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다른 사람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위의 추진협의회는 전문인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학교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민디자인스쿨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참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키고 보상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이렇게 보상까지 줘가면서… 전문인들 참석시켜서 보상 주고, 디자인학교에 전문인들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을 참석시켜서 보상까지 해가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차피 디자인 업무라는 것이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참하자는 뜻에서 주민들을 디자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디자인 교육을 시에서 시켜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위탁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왜 필요성을 느끼냐는 얘기죠.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서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시민들한테 공부시키는 것은 좋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학 쪽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상까지 해 가면서… 여기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물론 도시디자인이니까 유추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참석자수당도 주고 보상도 주고, 위원회도 여러 가지이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여기 디자인 쪽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사업도 해야 되겠고, 의식 전환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업무가. 디자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가 스물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1명인데, 공무원들이 15명 있고요.
○ 신수연 위원 아, 일반인들은 열 분이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니, 교수 두 분 계시고, 시민단체 분 네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을 발굴하거나 어디 견학가거나 할 때 최소한 경비 주는 게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관심 있는 시민들 접근의 방법이 틀리겠지만 추진위원회 구성단을… 여기는 120만 원인데,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되고 전문성이 제고되는 문제가 디자인인데, 시민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수당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 스쿨이라는 것을 학교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 개념으로 전문성도 없는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디자인공부를 시키려면 여기에 따른 교수비도 책정돼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디자인스쿨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 밑에 8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1,000만 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인데, 디자인스쿨 운영의 800만 원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 주는 것이고, 200만 원은 그분들이 여비죠. 출장비를 주는 것이고.
○ 신수연 위원 관심 있는 분들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지, 여비까지 왜 주냐는 얘기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왜 주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분들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신수연 위원 추진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연구비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한테 원주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비를 드리든지, 회의를 더 해서 이런 원주시내 전체적인 것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야지. 교수비 800만 원, 학생들 200만 원… 여기 스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이 부분을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기초적인 것을 원주시민들한테 가르치기 위하여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단 금년에도 20명을 실시했고요. 2009년도에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반시민입니다.
○ 신수연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656쪽에 맨 위 보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2단계사업. 주민들 동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KBS 쪽에 건물주들은 93%를 했고, 임차인은 78%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습니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총 공사비는 15억 원을 요구했는데, 12억 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물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3억 원은 추경에서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 것 봐서 모자란 금액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설계 부분에 있어서 1단계사업하고 연속성이 있게 하시겠지만 보완할 부분은 많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1쪽에 공동주택시설비 지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기료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외의 사업은… 올해 5억 원인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올해는 당초 전기료가 2억 원 섰었고, 추경에 2억 원이 시설비 보조로 서서 4억 원을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4억 원 됐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설 보수비 지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엔 반영이 안 됐고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원주시 관내에 10년 이상 해당되는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늘어나고 있고……
○ 한상국 위원 몇 개나 해당되죠?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되는 아파트가?
○ 건축과장 홍원기 시설비 지원으로 전기료를 올해 186개 단지 지원했고요. 시설비 보수는 놀이터 때문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로 해서 10년 이상 경과 아파트 단지를 계산해 보니까 130여개 단지 됩니다. 그리고 기 지원 받은 단지도 36개 단지인데 빠지게 되면 보수로 76개 단지 정도 되는데, 소요 예산을 볼 때 한 11억 원 정도, 거기에서 50%만 지원한다고 하면 5, 6억 원 되는데 2, 3년 동안만 3, 4억 원 정도씩만 된다면 놀이터 지원 소요액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한다면 후년까지 4억 원 정도씩만 되어도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기본적으로 2억 원은 전기료만 지원되는 것이고, 추경에 받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추경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2억 원 정도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추경에 세워야만 해당되는 아파트에 지원이 가능하겠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계속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게 신청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 못 되더라도 2억 원 정도는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농촌 빈집정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반영되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1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된 게, 도시 주거환경으로 해서 빈집 정비하는 것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으로 뭘 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완전히 철거하는 정비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생되어 있다면.
○ 전병선 위원 그럼 1,500만 원은 왜 했어요? 근거 없으면 못 해주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완전히 지원은 못 하더라도 도심에서 전혀 관리가 부재가 돼서 쓰레기가 투기되고 도심에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차적으로는 소유주한테 정비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재산이 너무 없어서 관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휀스를 친다든지 최소한의 미관 정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00만 원 올라와서 이것 가지고 못 하니까 좀더 확보를, 뭐 할 수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빈집이 엄청 많아요. 농촌주택은 농촌주택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관설동이나 봉산동 같은 데는 동지역이니까 도시로 들어가잖아요. 농촌주택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 빈집을 도로공사를 하려고 매입을 하고, 보상이 된 상태에서 빈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1,5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거예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 예산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철거합니다. 거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딴 시공사가 철거하게 되죠. 그런 예산까지 별도로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빈집 정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빈집 정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빈집 정비는 집이 남아 있는 상태를 보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농어촌정비법상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방치되는 주택……
○ 전병선 위원 1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1년 이상……
○ 전병선 위원 1년도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우리가 조사한 날로부터입니다. 빈집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관리책임입니다. 법상에서는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요인이 있거나 공익에 심히 유해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하라든지 보수를 하라든지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은 뭐예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은 농촌 빈집정비를 하는 것처럼 농어촌 정비……
○ 전병선 위원 근거도 안 된다면서요.
○ 건축과장 홍원기 거기에 근거를 두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에서 민원은 계속 받으면서 환경부서가 됐든 주택부서가 됐든……
○ 전병선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법에 안 된다면서 왜 거기에 집어넣어요? 이 자체 목을 빼버리고 들어가는 목을 건설과에 넘겨주든가… 왜 여기서 목을 잡고 1,500만 원씩 집어넣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죠. 목적이 도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기능이 부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 집인데, 어디 수도권에 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치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이 할 의무가 있지만 너무 방치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고 찾아다니고 해도 정비는 안 되고……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은 건축대로 놀고, 건설은 건설대로 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종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빈집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보는 것은 그냥 살지 않는 집을 생각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보면 보상을 주고 나간 집을 빈집으로 보고 그런 게 통일이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런 집만 하고, 건축과에서는 또 다른 것하고… 이런 것이 종합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는 안 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갔다.’,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데, 여기에 목을 집어넣느냐 그거예요. 되게끔 만들면 1,500만 원은 별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빈집 정비를 건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라든지 기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 건물의 철거는 해당 사업별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은 그것하고는 맥락을 틀리게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가지 내에 특정 공사로 인해서 빈집이 생긴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빈집이 생겼는데, 이 빈집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이 많이 되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 탈선 방지나 화재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1,500만 원이면 청소만 해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몇 집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이 또 아니다. 이 목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넣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을 하면 거기에 추가해서 그렇게 하세요. 전부 통합이 돼서 간다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해서… 빈집이 보기 싫고, 우범지대가 되는 상황을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전부 합해서 국장님이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원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 빠뜨리신 부분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 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태엽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