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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4차 본회의(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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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3. 2025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6)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7.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8.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9.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12.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13.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14.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5.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16.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17.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18.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19.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20.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21.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22.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2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24.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25.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2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27.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2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30.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31.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7)
32.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9)
34.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8)
35.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21)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3. 2025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6)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7.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8.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9.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12.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13.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14.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5.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16.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17.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18.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19.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20.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21.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22.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2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24.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25.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2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27.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2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30.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31.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7)
32.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9)
34.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8)
35.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21)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최미옥·권아름·김혁성·원용대·신익선·손준기·문정환 의원)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등 3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및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부록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부록

3. 2025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부록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은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56억 3,800만 원으로, 주요현안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미추진 사업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보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992억 4,4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6,677억 700만 원으로, 2025년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등에 따라 재정운영에 우려가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 뉴미디어매체 활용 광고비 27억 원 중 2억 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 1,225만 원 중 490만 원, 감사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1,000만 원 중 200만 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물품 구입 389만 6,000원 전액,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중 2억 원, 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461만 4,000원 중 461만 4,000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640만 원 중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지역 축산물 브랜드 소비 촉진 5,000만 원 전액,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국화 전시회 체험 및 홍보 2,835만 원 중 835만 원, 국화 전시회 운영 1억 4,850만 원 전액, 총 10건 6억 2,526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6억 2,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총 10개 기금 914억 8,2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6) 부록

(10시0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며,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돌봄배려시간 및 생일자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주시의회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부록

7.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부록

8.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부록

9.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부록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부록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부록

12.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부록

13.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부록

14.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부록

(10시1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9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놀이 및 체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시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를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돌봄배려시간 및 생일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합리적인 법체계를 달성하고 원주시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이·통장 회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통장 직무대행자의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만료예정인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이 되는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부록

16.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부록

17.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부록

18.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부록

19.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부록

(10시2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4건과 원주시장 제출 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원도심 구역 지역자원 활용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위탁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어번기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원주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연례반복 추진하고 있어 별도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부록

21.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부록

22.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부록

2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부록

24.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부록

25.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부록

2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부록

27.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부록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부록

2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부록

(10시2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0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을 통해 원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문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간현관광지 내 광고 수입 증대 및 관광객 증가 유도와 지역주민 할인 폭 확대를 통한 애향심 고취 등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이자 원주시민인 지역 체육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시책 마련과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범죄예방·안전사고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구축 기능과 이를 통한 시민의 안전 보장과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난 대응체계 정비 강화와 안전관리 기준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재원 확보와 출산장려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부록

(10시3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을 위해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6,000㎡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실증테스트 지원을 통해 시장선도형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공급거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정면 가곡리 거울못공원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3층 목조건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의 상징적 공간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도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도서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귀래면 운남리에 2,364㎡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중심지 권역의 특성에 맞춰 경관 개선,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7) 부록

(10시4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박한근 의원, 이병규 의원, 심영미 의원, 유오현 의원, 원용대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9) 부록

34.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8) 부록

(10시4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원주시 관내 건설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공동주택 공급, 체육시설 건설 등 공사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현장점검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는 원주시의 재정 사정과 관련하여 원주시 시정이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중이었으나,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질의사항이 있어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21)

(10시4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 김지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용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19일 제242회 정례회에서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문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은 조용석 의원님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중 제3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과의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정책 과제 발굴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핵심 중점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주시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이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최미옥·권아름·김혁성·원용대·신익선·손준기·문정환 의원)

(10시50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 모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괴담처럼 느껴졌던 딥페이크 성범죄가 원주시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57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 80%는 10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6.4%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방통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벌이 약해서’가 26.1%,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가 22.3%로 나타나 약한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21년 12월에 시행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범죄예방이나 미성년자 대상 양형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핫라인’을 가동하였으며,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 창구도 개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상담, 법률자문 그리고 딥페이크 생성앱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디지털 음란물은 음란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반면,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영상물 삭제 지원과 같은 기존의 사업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위주였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상담소 업무의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원주시, 교육청,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딥페이크 범죄 의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대응하고, 영상물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AI 시대에 변화된 디지털성범죄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심의와 자문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모두 17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65%,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33%, 기타 3%이며, 강행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83%, 임의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17%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주시 175개의 위원회 중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른바 ‘식물 위원회’는 13개로 파악됩니다. 2023년 신규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12개의 위원회가 안건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위원회 3천여 개 정비를 목표로 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위원회 수가 전년 대비 453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국 시·군·구 중 양구군이 위원회 감소율이 가장 높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속적인 위원회 점검과 정비로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하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식물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설치 여부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양산을 방지하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위 법령과 주관부서 등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의 폐지와 위원회 비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상설위원회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비상설위원회는 고작 9%에 불과합니다. 필요시에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향의 비상설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 운영보다 효율적입니다.

원주시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과의 과장님들이 모르고 안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안 오신 과장님 계시면…… 일정 때문에 못 오셨으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천 판부지구 하천 정비와 금대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 원주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천은 급경사로 인해 집중호우 시 자주 범람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를 방지하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원주천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하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어 현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23년부터 원주천 관설지구 및 판부지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해 예방법을 근거해 집중호우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방 둑마루를 3m에서 8m로 넓히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은 원주천 인근 국도 5호선의 선형을 개선하고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교∼금대길 구간의 도로 폭이 5m로 설계되어 있어 원주지방환경청 하천 정비사업의 제방 확장 사업인 8m 구간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두 사업이 상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시가 적극 나서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국토관리청 간의 협의를 주도하여 세교마을∼금대초까지의 8m 구간과 산성교∼금대길까지의 전 구간이 8m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금대교의 재가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금대교 구간의 노후화된 교량과 협소한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행 1차선에 불과한 폭 8m의 진입로는 금대지역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금대교 재가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은 보행자도로와 주도로가 함께 이용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당 구역 정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도로 확장 계획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과 하천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로, 원주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천 판부지구 하천 정비와 금대교 재가설 사업은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두 사업이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주시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지역주민을 비롯한 원주시민 모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문화원 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관시설 담당직원 채용과 공무원 호봉에 맞춘 인건비 책정 필요, 그리고 문화원 직원들을 위해 개선된 복지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원주문화원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조치는 매우 시급하며, 특히 최저임금 수준인 신입직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수당 등 근속연수만큼의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문화원의 전반적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입니다.

우선 강원도 내 문화원 인력과 예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문화원은 직원 22명에 예산 26억 원, 강릉문화원은 직원 27명에 예산 95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 원주문화원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고작 직원 8명에 예산 10억 원뿐이라는 사실이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춘천과 강릉을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원주문화원의 직원 수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1항에 따라 원주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사정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내년부터 휴일 대관을 대폭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문화원을 제외하고 백운아트홀, 치악예술관, 시립중앙도서관 등 원주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만약 문화원의 대관업무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5분발언 이후 원주시가 조례에 따라 보다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원활한 대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관업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에 있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들이 그러하듯이 문화예술 사업도 결국은 적정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 10여 명의 직원의 입·퇴사가 반복된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10월, 이 자리에서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원주시 도시숲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천 금대리의 20년 된 벚나무 1백여 그루를 벌목하고 모두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홍수 대비 국가하천 재해 예방 공사의 일환으로 약 1.6km 구간의 제방 둑마루 폭을 3m에서 8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천과 인접해 식재되어 있던 벚나무를 어쩔 수 없이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완충녹지 1,504㎡를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3곳의 띠녹지 489㎡를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변 1,560㎡의 완충녹지 일부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충녹지는 도심의 공기청정기 역할은 물론, 방음·방풍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중요한 녹지공간입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언제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집 주변 녹지공간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인구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보행자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여 공원 주변의 보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원녹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주지 250m 이내의 거리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는 이 기준이 잘 지켜지지만, 오래된 도시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제 시정질문 답변 중에 뉴욕과 일본 사례를 언급하시며 도심에 녹지가 부족하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도쿄의 공원과 가로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저는 공원녹지과 담당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일본으로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지 주변에 작은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큰 녹지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변의 주차장은 녹지가 아닌 빈집을 포함해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심 속 녹지공간이 시민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도시의 녹지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도심 녹지공간이 시민의 행복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와 띠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보다는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목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여 주십시오. 도시숲이 단절되고 파편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숲의 필요성과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도시숲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숲은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홍수 예방 등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원주시가 이러한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개념을 참고하여 원주시의 도심 내 녹지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도심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지질의 토양층을 형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옥상녹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절약, 열섬현상 완화, 도시 홍수예방, 도시경관 향상 등으로 한때 옥상정원 열풍이 있었습니다.

옥상녹화 조성에는 일반적인 지상 조경에 필요 없는 인공토양, 방수 및 배수시설,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진단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조성된 옥상녹화는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시 소유 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준공연도별로 정리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연 2회 옥상녹화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녹화시설 관리와 식재 관리 등의 점검사항을 매뉴얼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으며 옥상녹화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시설개선비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옥상정원 조성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10년이 지나 심각한 누수 문제로 옥상화단 철거,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세금이 또 사용됩니다.

옥상녹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에 원주시 소유 건물 옥상녹화 설치 현황을 요청하였고,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기관에 옥상녹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기관과 테라스에 옥상정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외하고, 기관 대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상녹화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옥상녹화 사업부서를 지정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옥상녹화는 적용 하중, 배수 및 방수, 바람의 압력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옥상녹화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옥상녹화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꼼꼼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지원해주십시오.

둘째,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상녹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옥상녹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방치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 차원에서 공공청사 옥상녹화 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관내 옥상녹화를 일제히 정비하고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는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시림입니다. 옥상녹화가 원주시민들을 위한 생활권 도시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인카드의 남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원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공공기관 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10년 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철저히 검증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적 사용, 공휴일 사용, 자택 인근 사용 등 법인카드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 여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해당 인물은 청렴한 자세로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또는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식사, 사적인 모임, 심지어 가족의 생일선물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법인카드의 남용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들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첫째, 실제 사용 금액보다 과하게 결제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 금액이 5만 원이지만 10만 원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법인카드는 사전에 사용 목적과 금액을 품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후에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근 경제난 속에서도 3만 원짜리 점심식사 등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원주시의 현실 인식 부족이 심각해보입니다. 충주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업무추진비를 10%를 감경할 계획이라 밝혔고, 안성시에서는 업무추진비의 32%를 반납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주시장과 정무직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법인카드를 마치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 성격의 사적인 돈으로 간주하여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36만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고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엄청난 비난과 함께 법적 제도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청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어울리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집필이 된 책으로, 사업을 하며 몇 번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저는 ‘위기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곁에 두었습니다. 책을 팔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제시한 산업재해 통계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선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설사가 나온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해당 법칙은 산업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문제 해결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는 내란 행위로 해석되며,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촌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내정했을 때 이미 김민석 의원은 계엄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의혹, 명태균의 녹취록 사건이 연이어 터졌으며, 이러한 징후들이 누적된 끝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나타나는 사소한 징후와 경미한 사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민선8기 원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동안 원주시는 전대미문의 다사다난한 사건과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논란을 빚으면서 진행 중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익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법인카드 남용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은 사법적인 문제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사업으로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가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정무비서의 친형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비서의 형수님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정무비서의 친형이 구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1심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답변과 이런 회피성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말꼬리 잡는 식의 대응에 불과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린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시정질문 중 특별보좌관을 모두 싸잡아서 발언을 한 점에 피해를 입으신 특별보좌관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시민공감연대 출신 특별보좌관 수는 7명에서 4명임을 정정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접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 전가, 대응 매뉴얼 부재, 전형적인 인재, 땜질 처방 이러한 워딩이 지금 원주시정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모든 재난과 위기의 88%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수없이 확인해 봤다.”

언제나 시민들의 불만과 행정체계 문제점은 사소한 민원과 작은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장 표명도 없이 간과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의 붕괴와 함께 행정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원주시의회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원주시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며, 한 해 동안 원주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원주시 공무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온 원주시의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또 그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물이 조례, 그리고 예산입니다.

예산이야말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목적과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 없이, 보다 가치 있게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많은 격론 끝에 만두축제를 위한 6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가 넘는 파격적인 예산의 증액이었습니다. 문제는 6억 원 이외도 만두축제 홍보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편법으로 추가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부서에서는 시정홍보실에 편성된 홍보예산으로 만두축제 축하공연 용역을 시행하는 등 편성 목적 외 꼼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단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부서들이 부서 간 사전협의라는 관행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異容)해 왔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편법을 넘어선 심각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異容)할 수 없으며, 부득이 예산을 이용(異容)할 시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명시하여 의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 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異容) 절차를 통하여 즉, 의회 승인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혹시나 모를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부서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이용(異容)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예산원칙에도 반하며,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예산 집행은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큰 축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원주시가 더욱 건강해지고 보다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기관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할 때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하는지 최근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정환 의원님과 안정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 김진희 보건소장님,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민 단구동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인사)

(장내 박수소리)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2025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6)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장 제출)(의안번호 69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2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2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이재용곽문근조용기

○청가 의원(1인)

황정순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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