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 3.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 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 7.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 8.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
-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 1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9)
-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 16.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 3.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 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 7.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 8.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
-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 1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9)
-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 16.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10시0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고, 지역 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은 9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입니다.
우선 원스톱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주, 희망 가득한 일자리 활기찬 원주, 의료 공공성 사례 관리 있는 원주, 모두가 안전한 안심 원주, 튼튼한 복지기반 위의 원주라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5개 전략 체계 아래에 40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되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지역사회 보장 발전 4개 전략 체계 아래 8개의 고유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 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10시1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혁성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시민을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로 정의 이들의 경험 등을 활용해 선배시민으로서 사회문제 및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주체적인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 등을 향상시키고 어르신 정책과정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 초고령사회에 대응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아름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어르신들께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최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있는 조례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65세 이상을 노인세대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배시민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65세 이상인 분들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표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 다른 부분보다 6조 사무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부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지자체에 16개 정도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시민이 활동이 된 것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회하고의 업무는 성격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부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16개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그 지역, 그 지자체에 맞는 항이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없고, 조금 같이 통일화되게끔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안정민 의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10시18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돌봄 서비스에 관한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에서 11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대상 및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내 8호점에서 11호점까지 4개소이며, 의무설치 공동주택은 원주시 태장동 태장동 태장동광뷰웰과 관설동 관설힐스테이트, 무실동 무실제일풍경채이고, 자체 설치 지역은 지정면 가곡리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정원은 아동 1인 기준 3.3㎡를 기준으로 면적 대비 35명에서 45명이며, 운영 인력은 정원에 따라 2명에서 3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 사업비는 총 34억 6,0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10시2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코로나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이전 시기로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1,952명을 1,953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기술 4급 정원 1명입니다. 2024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그 원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성격상 조직의 전문화와 경영의 자수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은 행정지원을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5급 한 분하고 6급 한 분이 파견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급 인력이 이렇게 충원될 정도의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되기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가 이제 90년도 초반에 그 원주 연세대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제 의료기기 공학과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끌어올리는 건 사실 어떤 정부의 시도나 지방자치의 시도가 아닌 학교와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열정으로 끌어왔고, 현재까지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져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의 대표산업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올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저희가 원주관을 개관해서 원주에 8개 업체가 가서 홍보를 했고, 또 1개 업체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원주 의료기기의 어떤 역량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작년 8월에 이제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 원장님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크게 그때 당시에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 기조라든가 그런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고, 또 현재 예산 기조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뭐 따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원장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을 좀 더 뒷받침해 주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시에서 행정인력이 좀 과도하게 들어간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조직의 전문화 경영성의 자수성이 요구될 것인데, 원주시에 행정 업무가, 그러니까 행정 인력이 투입돼서 어찌 보면 그걸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태봉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그 기업에서 앞으로 매출 상향을 위해서 요구받는 어떤 전문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센터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지만…… 저희 지방정부만의 예산 가지고는 지금 거의 혁신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첨복단지에서 탈락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인원이 절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 지원을 강화해서…… 그래도 제2차 도약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 제3차 도약, 제4차 도약을 통해서 원주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4급 공무원분들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의 설치가 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4급 인원 파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2003년에 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설립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뭐 3년 이내에 이런 기관이 아닌 이상 파견을 더 추가하는 것이 과연 지금 경영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파견을 보낼 때 비별도로 보내냐, 별도로 보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하고 별도 정원을 좀 충원받아서 보내려고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접촉해서 얘기를 해본 결과 그런 출자·출연기관에 파견을 갈 때는 3년 정도만 처음에 안정화를 위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좀 오래된 경우는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는 좀 안타깝지만 거기에만 목을 매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치단체장의 의중만으로 인원을 1명 파견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4급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원장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원장님이 뭔 큰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다려보면서 성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부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에 더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드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5급 1명, 6급 1명 파견 나가 있는데, 혹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로부터 행정 인력을 더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그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서를 받지는 않았지만요.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국하고 테크노밸리하고의 인력 파견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저희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희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건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파견되어 있는 5급과 6급 이분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역으로 보면.
○총무과장 박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인력이 1명 추가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어떤 수치나 근거로 볼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런데 지금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떤 수치나 그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4급 인력을 파견했을 때 인원을 1명 더 충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저희는 그런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근거나 어떤 수치 없이 그리고 기대되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상승시키겠다는 목표 없이 인력을 충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태봉 뒤에 추계 비용에 보면 그거는 정원에 4급 1명이 증원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5급이 4급으로 진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제가 한 가지 이해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정환 네,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지원 행안부의 승인 3년 부분은 별도 정원에 대한 승인인 거고요. 이건 일반정원이기 때문에 기준인건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받은 거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그 정원의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기관의 독립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부시장님 출신 두 분이 가셔서 행정적인 쪽으로 해서 원장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번에는 의료전문가가 오셔서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급 정원을 행안부 승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4급을 그 자리에, 물론 거기랑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테크노밸리에 대해 저희 시가 역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지나친 행정이 독립성을 조금 훼손하지 않을까, 너무 침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급이라는 것은 국장급인데 지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태봉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최소한의 간부 운영으로 우리가 맡은 물건 수량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그런 기구라 그러면 그 인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너무나 행정이 다양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고, 지금 예산 자체도 저희 직원들이 움직여서 따지 않으면, 나눠주기식 예산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이나 그런 걸 지침이나 내려보내서 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져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무슨 예산 운영이나 인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 정원이 1%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1,947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3명의 4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9명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나 현재 행정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전문화를 좀 많이 시켜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4급들을 좀 많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행정의 지원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4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여기 테크노밸리에다가 저희가 파견을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크노밸리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의 4급이 파견되는 게 과연 시너지가 생길까, 아니면 그 경쟁력에 대해서 행정에 더 강화되는 거가 과연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WMIT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게 행정에서는 지금 10년이 넘은 기관인데, 지금 저희는 5, 6급 행정 지원으로 서포트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WMIT 자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원장님의 능력을 좀 더 믿어보고…… 지금 우리 행정은 5, 6급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뒷받침해서 WMIT의 경쟁력 강화를 스스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런 예산의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을 잘 캐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간부공무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물론 가면 잘 하시죠. 그런데 테크노밸리 자체에서 그런 걸 못 한다면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잘하는 것도 그 자체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게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지,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만 이렇게 뒷받침해서 뭔가 한다면 WMIT는 언제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나요? 뒤집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그건 이해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듣다 보니, 저는 뭐 정원조례가 일부개정되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위해서 1명을 파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정원을 1% 정도 4급을 우리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명을 늘려서 파견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태봉 예.
○나윤선 위원 과연―저도 물론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만―지금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원장님으로 모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분의 능력도 우리가 아직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증원을 하기 위한 증원이에요, 이거는 4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위해서 4급 충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은 어떤 분야든 간에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인력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우리 지금 2,000명 가까운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도 전 최대한 그렇게 잘 해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면 사실은 너무나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떤 3명의 인력 지원을 통해서 테크노밸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원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인력들이 다 함께 한 몸이 돼서 원주를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전문성을 요하고 독립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원장님으로 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이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원주시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 의회에서, 물론 통일된 목소리는 아니지만 1개 국을 신설해서 상임위를 하나 늘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도 전달이 됐을 거고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은 결론은 국의 신설이 조직의 비대와 비효율성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일반 정원 조례를 물론 지자체장에 임의로 4급 정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론은 조직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급성이 좀 없으시다면 행안부로부터 별도의 정원을 승인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김혁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11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조례 정의의 규정에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변경하고, 토론청구제도에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개정안 2개의 조문을 포함한 총 7개의 조문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안 제2조의 검토의견은 발의안보다 주민참여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 제11조에 검토의견에 따른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시 또 다른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조문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밖의 조문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고, 다른 조문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의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권리 보장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제3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호 주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 것은 주민과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의 적용 범위가 달라 규정 해석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 청구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해석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대신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요구에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청구인 소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또 청구 요건과 대상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를 민간위로 신설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5 대 5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여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김지헌 의원님, 지난번에도 이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그때 부결이 났었죠?
○김지헌 의원 네.
○나윤선 위원 많이 보완이 돼서 다시 상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지헌 의원 그때도 보완할 건 없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이라는 범위 그걸 ‘가’, ‘나’, ‘다’로 규정을 해서 선거권이 아닌 주민들이, 선거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그거에 대한 조문을 바꿀 뿐 다른 건 내용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나윤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집행기관의 의견 또한 저희가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보다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는데, ‘주민참여 등에’ 의존명사가 들어간 곳은 원주시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게 된다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요.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바꾸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지헌 의원 아니, 저는 선거권만 바뀐다면 얼마든지 조례에 대한 문구나 공청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이 주시는 제안대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목의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주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목은 무조건 바꾸셔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아예 수렴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지헌 의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문을 바꾸는 내용만 심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위원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거죠. 이게 자명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 검토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따로…… 집행부가 조례를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은 본인 의견대로 조례를 나중에 재상정하면 되죠.
○나윤선 위원 저희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을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그 전이랑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청구인 서명부, 그리고 청구인 정책토론청구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별지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지헌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책토론청구서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건지 명확하게……
○나윤선 위원 심의위원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지헌 의원 그러면 정책토론청구서에서 모든 청구된 내용을 뭐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네.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200명의 연서가 만들어진 주민 정책토론청구서에 들어온 내용을 다 받기엔 애매하다, 쉽게 판단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이게 들어오면 이건 1건일 거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그렇죠. 200명의 연서에 1건인 거죠.
○나윤선 위원 그렇죠. 1건이잖아요. 이게 1건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김지헌 의원 그런데 원주시 역사상 1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윤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들어올 거는 뭐 많지 않습니까?
○김지헌 의원 위원님, 그전에도 못 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청구서를 낼 수 있었죠. 선거권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원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왔던 청구권을 시가 막은 겁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청구권을 내지 않아도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시장님들은요. 이걸 안 내도 토론을 해줬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최초로 발의된 청구권을 낸 내용을 가지고 원주시가 반려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선거권이에요. 저는 그 선거권을 주민으로 바꾸는 거고요, 18세 이상으로. 딱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청구서가 여러 건이 나온다고 염려하시는 거는 그만큼 원주시가 불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실에서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최후적으로 청구서가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만나자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윤선 위원 의원님, 제가 이렇게 불통이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김지헌 의원 그건 제 답변이에요.
○나윤선 위원 어쨌든 저도 그러면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남발하겠다, 청구서가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나윤선 위원 네.
○김지헌 의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민주적 공청회를 많이 열겠다, 또는 시에 바라는 점이 많다. 시민들의 민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면 사실 민주주의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나윤선 위원 좋죠, 당연하죠.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 청구서가 나쁜 게 아니죠. 더 많은 의견이 들어올수록 시는 발전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민주적인 의원님들의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윤선 위원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 건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서가 마지막까지 만들어짐에 있어서는 얼마나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갔을 때 최후의 보루로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조선시대 때 신문고처럼 마지막에 있는 조류가 이겁니다. 여기에 연서가 들어왔다면 그만큼 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루이 16세 보면 그 종교기관에서 1명, 대표 1, 귀족 1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 노동자의 대표, 백성의 대표들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 신문고를 통해서 마지막 왕이 들을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서도 마지막까지 연서가 될 정도로 시가 시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과 집행부 간의 대화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나윤선 위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가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금 주민참여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조례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정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 남양주 조례를 넣으셨는데, 남양주는 인구가 원주시의 2배예요. 그것과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남양주 조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50개 정도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위원회 설치한 곳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보더라도 남양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보면 50개 중에 5, 6개 정도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왜 다른 지자체의, 훨씬 더 많은 지자체는 그냥 주민이 마지막 보루인 이 조례를 통해서 200명 연서를 받아서 공청회를 열 수 있고…… 그런데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열거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집행부가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토론회에서 뭔가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청회에서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뭘 얘기했을 때 그게 쉽게 얘기하면 토론회에서 졌다고 해서 어떠한 제한이 있거나 어떤 결정권이 있는 토론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토론회를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윤선 위원 집행기관과 저의 의견은 또 다르고요. 저는 막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꾸 의원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지막 보루다, 이걸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뭐 50개의 지자체는 그런 게 없는데 5개의 지자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따라야 하고 안 따라야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 다 한번 고루고루 살펴보셔야죠.
○김지헌 의원 5개의 조례도 살펴봤고요. 나머지 45개 정도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정말 답답해, 울화통이 터져,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보루가 조례인데 그 5개 지자체도 지금 이런 상황처럼 위원회를 설치한 거야, 지금 같이. 결과적으로 시민이라고 생각해 봐요. 저희가 의원 그만두고 시민으로 돌아가요. 이런 조례를 알아요.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과 집행부와의 대화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심의위원회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토론회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그 사업을 안 하거나, 토론회 때 주제가 됐던 사업들을 안 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론회예요, 단순하게.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과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죠. 최고의 민원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걸로도 민원의 70%는 해결된다고 해요. 주민과 만나면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나윤선 위원 막자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헌 의원 5개 지자체를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라니까. 결과적으로 맥락은 그렇게 흐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나윤선 위원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서 극단적으로 다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뭐 시장님이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지헌 의원 그러면 안 한다고 한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해 주십니까, 위원님.
○나윤선 위원 의원님, 그러면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김지헌 의원 아니,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결정짓냐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셨잖아요. 안 한다라는 거를 결정짓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우리가 바꾸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나윤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 5명, 시의회에서 5명 추천도 들어온 거고…….
위원장님, 지금 이거 계속해서 갈 건 아닌 거 같고,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김지헌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 제목은 조금의 모호함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헌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왔던 제목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결론은 시장님과, 시정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진행이 안 될 경우에 최후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안에 또 하나의 심의기구를 두는 게 이 조례의 성격상 부합하느냐를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13시3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그 재원 및 조직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격과 재원에 관해 규정하며, 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현재의 조직 운영체계를 반영한 10명 이내에 법인 이사회를 설치하며, 안 제15조에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의 절차는 주무부처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이며,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13시3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공모전 개최 등 지원사업과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국가유산체제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10조에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24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안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
(13시3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의한 의안번호 제739호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원주시 소관 중요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약칭을 재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주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매년 재정공시를 통하여 물품 현황 및 증감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안을 조례에 기재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인회 등 6개 단체에 열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13시4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농협 중앙점과 보훈회관 옆 시유지를 교환하여 원주시는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계획에 맞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원주농협은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협 소유의 중앙동 118-12번지 827.8㎡와 시유지인 명륜동 205-176번지 1,847㎡로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평정 후 차액 정산의 방식으로 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훈회관 입주단체 등 의견청취 후 명륜동 교환부지 정리 및 용도 폐지를 진행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고 난 후 감정평가 및 차액 정산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시↔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 행복위에서 부결이 난 사항입니다.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먼저 부결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 가능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의견들 좀 취합해서, 주민 의견 중에 찬성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신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우선은 그 뒤편에 200면에 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거든요. 200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데, 지금 현 시정에 오셔가지고 무분별한 주차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 재정이다 뭐다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아끼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 행복위에서는 부지 교환 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지에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비용 예상이 한 30억 원 이상으로 잡았고요. 거기 또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지고 보니까 이 중앙동 농협 지점 그쯤에 토지라든가, 거기 공사라든가 모든 걸 다 합해서 49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약 8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했을 때 주차장 1면당 1억 6,000,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도 좋은 건 맞는데, 지금 현 시국에…… 현재 저희 행복위에서는 100만 원 단위고, 500만 원 단위고, 1,000만 원 단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요.
더군다나 그 바로 뒤편에도 200면의 주차장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면 주차장이 내년도쯤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제 전통시장에 가보면 현재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200면 가지고 좀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워낙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일반 개인들이 사설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저희 쪽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거는 서로의 개인적인 의견 차이일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원주시청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개념은 다를 수 있는데요. 미리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얼마큼 부족한지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0면이 들어오고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현재 그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 뒤편으로도 건물 매입해서 거기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고요. 지금 원일로, 평원로 같은 경우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이 포화된 상태에서의 주차량을 체크하지 말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차장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근본적으로, 미리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200면짜리 주차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또 판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지금 농협부지이지만 여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원 감영의 객관(客官) 위치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가 언젠가는 문화재로서 발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무리해서, 무리해서 시도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희 쪽에서 협의한 바로는 거기가 지금, 저희도 요즘에 계속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200면이나 앞으로 추가로 계획돼 있는 그 주차장 갖고 단시간 내에는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위원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농협에서 부지를 교환하고 나서 그 자리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그 취지는, 로컬푸드 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환하려는 이 부지 맞교환했을 때 우리 시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중앙동에 있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액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중앙동은 그 토지의 특성상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어떤 단일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 49면 정도 되나요?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사실상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
보완해 주신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붙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실 때 우리 시에서 이만한 비용이 나간다는 것을 이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나요? 저희가 단순히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길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교환하고 나서 우리 시가 지출해야 하는 차액이 6억 원 이상이고, 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설문조사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밖에 의견이 있으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문지에 별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완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는 부지 교환하고 나서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이 정도 금액이고,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 시 예산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께 설명하고, 찬성·반대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차장을 한 200면 정도 중앙시장에다가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고 내년에 시작이 되는데, 주차 면수가 그걸 하더라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새벽시장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사설 주차장 그게 축제 기간 외에 전면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돌아가는 차량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플로 주차장이 다 이용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나, 사설 주차장에서는 혹시 반대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근에서 사설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주차장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거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물론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이제 새로 가게 되면 하게 되는 지역이 이쪽이고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이 하나로마트 내에, 농협 거는 아니지만 원예일 것 같은데 로컬푸드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을 때 이 주변 818세대 이런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이 로컬푸드 매장을 얼마나 찾을 것인가, 이 수요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보고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교환했을 때 이 자리를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을 때 이 비용 산출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이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또 중책을 맡아서…….
먼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났던 부분인데,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부결 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갑론을박해서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다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5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원주시청의 본청 자리입니다. 일산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걸 매입을 한 겁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땅을 우리가 도로 갖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강원감영을 지금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라 후세에 그 터가 필요하다면 강원감영 복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니까 다른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저도 반대를 해야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겉에만 이렇게 포장해서 주차 면수 늘리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 강원감영…… 아까 김혁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객사 터 있던 데를 농협 지하를 파다가 석축 부분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원형 복원하기는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도 농협을 나쁜 쪽으로만 받아주시지 말고, 그때도 시에서 농협에 얘기해서 팔았던 거고…….
또 하나, 이 예를 안 들 수 없네요. 무실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청으로 있는 게 우리가 70억 원인가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70억 원에 농협에서 인수를 해준 겁니다. 저는 봤을 때 농협이 우리 시하고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부탁을 한 적이 많지 농협에서 시에다가 부탁했다고 보시지 말고…….
또 하나, 로컬푸드장이 원주에서 조합원이 원예조합 같은 경우 몇 분 안 돼요, 조합원이. 횡성, 평창, 영월까지 조합원이 있고, 원주농협은 원주 시내권만 조합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4,500, 4,600명의 조합원이 있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다른 금융권하고 다르고, 이런 큰 농협이 원주농협이 중앙지점에서 마트할 때 전국에서 1, 2등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폐쇄됐고 대형마트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4,000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팔아줘야 된다는 게 농협에서도 절박한 게 있어요. 축협도 하고 원예조합도 하고 산림조합도 로컬푸드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농민들도 애환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당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부지를 생각해서 장래에도 희망을 갖고 문화재 복원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개인들이 해서 거기다가 더 큰 것을 짓거나 그때는 우리가 2, 3년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농협에서 그때는 팔 계획이 없습니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
물론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늘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원주시에서 파는 걸 원주가 도로 찾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지 농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보지 마시고, 이걸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 우리가 평가하고 가부 결정을 짓고, 오늘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저는 정말, 제가 발언은 잘 안하지만 이 뜻은 내가 농협에 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농민으로서 이게 꼭 주차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농협조합원들의 농산물판매장, 앞으로의 문화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복원개념 이런 데로 좀 넓게 시야를 두시고 이걸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중아동 이 분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이라서 앞으로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농협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였다면 이런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원주시가 이걸 교환하고 매입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특혜 시비에 말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 생각은 좀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여기가 문화재 보존구역 4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건축물지을 수 있는 높이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동 농협부지는 도시계획상 상업구역입니다. 그리고 명륜동은 일반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봤을 때 명륜동은 250%이고 중앙동은 1,300%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명륜동에서는 건축 연면적 4,6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앙동의 경우는, 이 토지는 지금 명륜동보다 절반도 안 되지만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그 명륜동에 지을 수 있는 면적보다 한 2배 이상인 10,760㎡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기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꼭 불리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거를 교환하고 또 매입을 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주차장 49면이잖아요. 이거를 뭐 주차타워나 이런 거를 지을 계획도 아닌 거잖아요. 짓기도 어려운 거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얘기 듣기로는 주차장 49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 교환 문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가 내년에 주차장을 200면 그 이상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계와 관련된 일입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 주차장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 그게 주차장의 속성이에요. 지금 우리 사설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천 변에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에 경기의 문제이지 이게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상인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를 꼭 그걸 대입시켜보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9면에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예산을 80억 원 이상, 원주시 예산을 80억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유지였으면 이걸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49면을 위해서 우리가 80억 원 이상 예산을 쓴다고 제대로 아시면.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쪽은 지가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근데 단지 저희가 이 면적에 49면밖에 앞으로 내년…… 25년 준공인가요, 26년 준공인가요? 200면, 공영주차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6년이요. 26년 되면 200면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데, 이 49면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지금 다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지금 그 20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원주농협 부지하고 그 거리는 보행로 거리 기준으로 한 350m 정도 됩니다. 이게 짧은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미옥 위원 상대적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시장에서 장보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기에는 좀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났고 이렇게 빠른 기한 내로 다시 안건이 올라온 걸 보면 좀 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다 나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또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또 보훈회관 주차장 진출입로 조성에 따른 비용 같은 경우도 부담하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좀 합의를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분들의 찬성도도 좀 높은 편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는 대로 지가가 너무 비싼 중앙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와 같은 실정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곳이 많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기만 해도 공영주차장이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만드는 실정인데요. 이게 뭐 위치가 이렇다 보니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는 따져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원주시가 얻는 그런 부가적인 수입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참고적으로 제가 원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을 때하고 주차장이 있을 때하고 전통시장에 가보면 그 인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통시장에 가서 전체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주차장도 다 다니고, 시민들이 구매하시는 데도 다 다니고 했는데요. 주차장은 거의 만찬이었고, 그 시민들은 예전 주차장이 없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나윤선 위원 이제 당장 다음 주면 또 명절이 다가오고, 항상 그때 되면 저는 전통시장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차를 댈 곳도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앙동과 명륜동 모두 다 구도심이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셔서 주차장 조성 예상도에 나오는 49면만 아니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해당 부서에 염려하시는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어떻게 되세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예, 저희가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님으로서 시유재산과 사유주의 교환에 대한, 시의 재산을 어떻게 더 재산의 가치를 올릴 것인가. 시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인가에. 의 주무부처 부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뒤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과 농협 부지를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되면,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의 재산에 마이너스 부분이 온다. 그러니까 감정가랑, 감정가가 향후의 가치도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구도심과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땅이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교환되는 땅만 하더라도 지금 6억 원 이상의 교환비가 들어요. 저희가 두 배 이상 되는 크기의 땅을 주고, 그리고 6억 원 이상을 또 농협에 지급해야 됩니다.
재산관리과장님으로서 주차장 부지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 저희 부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산, 내 재산 그렇게 따졌을 때 시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쪽에 지금 농협 부지만한 큰 규모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곳에 주차장인 건물을 짓더라도 중앙동 부지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지금 부서가 다르셔서 업무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건폐율과 용적률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 지역이라서 저희가 17m 고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건축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신축하게 된다, 시 맘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지하에 유물이 매장돼 있을 확률이 99%인데,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용적률 일천몇 프로 말씀하셨는데, 고도가 17m로 제한됐는데 어떻게 천몇백 프로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는 농협 부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일부는 주차장이 있고, 일부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교환하려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문도위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행복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교환 부분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농협 자체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주 시민들한테 돈을 받더라도 개방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현재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거기다가 전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한 49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지금 주차 라인 안에 있는 면수가 29면, 주차 라인 밖에 세울 수 있는 게 1면 정도 있어서 현재도 30면의 주차가 가능하고, 원주 시민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타 사설 주차장과 동일하게.
그러면 건축물을, 그러니까 저희 행복위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까지 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늘어난 거는 19면이에요. 현재 30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에. 19면의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80억 원이 되는 시비를 투입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현재 26면 주차 라인을 그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차장 계획에 주차장을 49면으로 하게 되면 23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재 보존구역 4구역이라고 해서 최고 높이 17m, 17m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되더라도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 보존구역 3구역에 지금 강원감영 바로 옆에 대림빌딩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7, 8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외에 그런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앞서서 위원님들과 과장님의 답변 때문에 논지가 계속 흐려졌는데, 일단은 재산의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에 대해서 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시유재산 교환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의 토지교환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김혁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혁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재산 교환(원주시↔원주농업협동조합)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14시3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40호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약칭을 재정비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책무 및 관계 법령의 재정비, 안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과 약칭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14시4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홈페이지에 국한하여 실시했던 이용자 참여행사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나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재3조제3항에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를 총괄 부서로, 제5항에 시스템 운영 부서를 정보화 부서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3조의 2 제1항에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2 제1항제5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활성화 행사 항목을 추가하여 카카오톡 채널 등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원주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선임절차 이행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14시4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생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추가하여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3!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가 기존에는 1차 위반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해서 100, 200, 300으로 낮춰졌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신·구조문 대비표 보신 거죠?
○김혁성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기존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지 않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과태료 부과 기준 안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그 1차 위반 1,000만 원, 2차 위반 2,000만 원, 3차 위반 3,000만 원 이거 맨 위에 있는 건만 신설된 거고, 기존에 있던 제34조제2항제1호하고 2호는 기존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3차 위반까지 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1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9)
(14시5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3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도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라 세계 추진 전략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 중지 체계 구현,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전략으로 해서 7개 추진과제와 1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4년 사업별 시행결과를 작성하고, 2025년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기 시 보건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조정 계획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는 2024년 12월 2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14시5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관에 관한 사항과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환수 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도 예상 비용을 작성하였으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발병에 따른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우선 박한근 의원님, 드디어 우리 원주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고령 시대에 저희가 들어가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접종비용이 만만치 않은 대상포진을 접종할 수 있게 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강원권부터 말씀드릴게요. 춘천과 강릉시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 만들 때는 너무 야박하게 만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 내용이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게 80세부터 시작하실 예정인 거죠?
○보건소장 임영옥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 1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빼든지 아니면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걸 빼든지, 그러니까 그냥 65세 이상, 1년 이상을 단서를 두고 싶으면 65세 이상 수급자로 하시든지, 이거는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요. 이걸 시작하실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80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80세 넘어서 원주로 이주를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많아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지금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를 넣어야 될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원래도 65세 이상으로 하려고 2024년에 신규시책을 냈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그나마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 혜택을 주고자 80세 이상으로 올해 확정한 내용이고요.
그러고 1년 이상 둔 거는 이 사업을 조금 하면서 그런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또 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수정하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춘천시 조례만 해도 5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시가 원주시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얼마나 넉넉한지는 모르지만 춘천은 5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강릉은 거주 1년 이상 아니고 그냥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단서 조항 없어요.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제1도시 원주라고 자부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혜택이 적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취약계층이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걸 너무 박하게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걸 애초에 만들 때 1년 이상, 왜냐하면 1년 이상 이 조항을 두면 뒤에 제5조 지원절차에 주민등록처분을 갖고 가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접종하러 갈 때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가야 되고, 그거를 미리 알고 홍보가 잘 돼서 그분들이 다 알고 준비해서 가면 몰라도, 이게 좀 절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닌가. 헛걸음하고 다시 와서 또 떼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80세 이상은 거동, 물론 거동이 자유로우신 분도 많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건소장 임영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는 이유는 원주시에 거주를 1년 이상 한 거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이걸 안 가져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수급자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내 위탁 의료 기관에 미리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80세 이상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가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강원권에서조차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80세 이상부터 하는 데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옥 저희가 만 65세 이상부터 그냥, 처음에는 수급도 안 두고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 하고자 계획했던 건인데,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차후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옥 전환되면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저희 시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더 좋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때까지만 저희가 시비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니면 제3조에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80세 이상부터 하는 거는 이거 만들 때 너무 지나치게 박하다는, 계속 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원도에서 타 지자체보다 혜택이 더 있을 것 같은 원주시가 너무 야박해서 이걸 처음부터 잘 잡아서 나가면 어떨까, 단추를 제대로 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고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최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최미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15시1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및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 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제명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원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라는 질병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사으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의원
안정민 김지헌 심영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천재범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임채빈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권오경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회 계 과 장김연희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백승희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