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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5.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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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3)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0)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1)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2)
5.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6.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7.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8.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1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14.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1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16.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17.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1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1)
21.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22.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23.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2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2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0)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3)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0)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1)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2)
5.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6.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7.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8.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1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14.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1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16.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17.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1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1)
21.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22.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23.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2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2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0)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권아름·나윤선·차은숙·문정환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에 개회한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원용대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유오현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1월 21일에 개회한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차은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김혁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3) 부록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0) 부록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1) 부록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2)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체결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위의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를 22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부록

6.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부록

7.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부록

8.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부록

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부록

1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 부록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부록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부록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부록

14.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부록

1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부록

(10시0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어르신의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개소에 신규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및 주민참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민주적인 지역공동체 형성과 시민 중심의 시정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그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요구되어 왔던 민간 중심성 및 자율성 확보와 전문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고 행사 및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주시 소관 중요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국한하여 실시했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온라인 홍보매체 다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과태료 부과항목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정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인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사회적 비용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부록

17.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부록

1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부록

(10시1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관내에 유치하는 활동 및 유치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원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발생하는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반려동물 장례비를 추가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및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부록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1) 부록

21.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부록

22.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부록

23.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부록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부록

(10시2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세부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본인확인 사안이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이에 따른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서류 수집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 운영과 시범구역 조성,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예절, 전통의례, 강학 등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다른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부록

(10시2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시유재산 교환,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농협 중앙점이 위치한 중앙동 118-12번지와 보훈회관과 인접한 시유지 명륜동 205-176번지를 교환하여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보훈회관 주차장의 안전관리 대책 및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중앙동 부지의 개발 제한, 사업의 필요성 및 두 교환 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지상 2층의 놀이터, 전시관, 체험장 등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과 함께 향후 조성될 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 및 야외공연장, 둘레길 등과의 연계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0) 부록

(10시3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수당이 지역 간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하고, 보상금 지급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이기에 보훈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와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며, 보훈수당 역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가 광역 및 기초단체로부터 받는 참전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광역단체에서 10만 원, 기초단체에서 5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경기 김포시는 광역단체 3만 3,000원, 기초단체 5만 원을 합쳐 8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보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훈수당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가유공자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훈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산재해 있다보니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지원체계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유형별 재정비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둘째,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낸 이들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차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보훈보상은 단순한 배상 개념의 보상이 아닌 ‘명예’를 강조한 예우 중심의 보상체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보훈대상자의 처우를 높이고 보훈수당의 지역별 형평성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국가보훈정책 수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수당의 지역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대상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1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권아름·나윤선·차은숙·문정환 의원)

(10시39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원주시 에이징테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며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또한 고령 인구 비율이 2023년 17%에서 2024년에는 18%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년층의 독립적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에이징테크(Aging-Tech)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이징테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건강관리, 생활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주요 지자체에서는 AI 기반 돌봄 로봇,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적극 도입하며 고령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신발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있으며, 광명시는 자율주행 센서를 탑재한 돌봄 로봇을 보급하여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에이징테크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등 AI 기반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돌봄 로봇을 지역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에 시범 도입하여 정서적 교감을 통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안합니다.

둘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워치, IoT 기기를 통한 생체 신호 모니터링으로 체온, 심박수 등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와 응급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상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년층의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돕고자 합니다.

셋째, 에이징테크 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에이징테크 제품과 서비스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에이징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노인 친화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이징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노년층의 자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원주시의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 도시 원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원주시는 2023년 도내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 스마트빌리지 페스타에서 원주시가 운영하는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진행한 스마트경로당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원격 화상수업 만족도가 83.3%, 여가 복지서비스 적합 평가가 90.4%로 나타나, 고령층 대상의 사업임에도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스마트경로당이 구축된 곳은 경로당 3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로 모두 40개소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도·시비를 매칭하여 36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체 경로당 473개소의 약 16%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디지털 복지가 모든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히 첨단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학습 환경, 응급 대처 안전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복지모델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며, 더 나아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경로당 구축 목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7∼8개소를 구축하는 계획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농촌이나 고령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구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강원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대한노인회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원주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경로당별 특성과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중요한 경로당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에는 비대면 강좌와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식으로 경로당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가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선도적으로 확대하여 단순히 어르신 복지 차원을 넘어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로써 디지털 복지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 커피박 순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커피 소비량만큼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커피박의 발생량도 많습니다. 연간 4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커피박 1톤을 소각하면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매립하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34배 높은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커피박은 풍부한 유기물과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순환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2022년에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도 허가 없이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수거하여 건축자재, 고형연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커피박 자원화를 법 제도화하였으며, 커피박 자원화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의 우수한 활용성 외에도 커피박을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선별과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많은 폐기물이 소각 처리되어 대기오염을 초래할 것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버려지는 커피박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커피박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의 첫걸음은 분리 배출과 수거입니다. 커피박은 단일한 성상으로 배출할 수 있어 분리수거 체계만 갖춘다면 쉽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도 활용하고, 지역의 카페들과 협업하여 커피박을 직접 수거하는 시스템도 갖추어 주십시오.

둘째, 커피박 재활용 제품의 사용처를 개척해야 합니다.

원활한 커피박 수거를 위해서는 커피박 재활용 제품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9월 커피로 퇴비사업을 통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하늘정원에서 커피박 퇴비 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커피박의 퇴비로서의 활용성이 돋보인 캠페인이었으며, 커피박 퇴비 활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커피박 재활용 제품 생산에 지역업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원주에는 커피박을 활용하여 화분이나 커피점토연필과 같은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도 충분히 활용하고, 커피박 퇴비, 커피박 바이오연료 제조업체도 육성하여 수거, 생산, 소비의 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슬로건처럼 버려지는 커피박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훌륭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커피박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K-컬쳐를 기반으로 한 원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웹툰을 챙겨보고 한국 음식과 뷰티용품을 공유하며,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던 K-컬쳐가 이제는 국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콘텐츠이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K-컬쳐 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파생상품까지 확산시킨다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던 지역 소멸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의미한 해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고민에서 출발한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원주시만의 지역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자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우수 기업체를 방문해 K-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특화 신규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한류 페스티벌로는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는 우리 문화가 세계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반면, 천안시만의 새로운 K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향후 원주시가 K-컬쳐 관련 박람회나 이벤트를 추진할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원주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 K-컬쳐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과 여기에서 도출된 “타인 일상 살아보기 프로젝트”와 “빈집 프로젝트”를 관련 부서에 제안하는 정책제안 간담회도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마무리하며 K-컬쳐를 활용한 원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K-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서 원주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유산은 다양한 콘텐츠의 배경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원주시는 ‘원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지난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였던 강릉 주문진은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정동진 또한 여전히 드라마 <모래시계>를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여행코스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한몫했겠지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킨 강릉시의 노력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를 만든 것입니다.

원주시도 영화 <내머리속의 지우개>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퀸메이커> 등 여러 작품의 촬영지로 사용된 곳이 많지만, 이를 적극 홍보하거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원주를 촬영지로 유치하고, 기존 촬영지에 대한 홍보 및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해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K-팝과 연계한 원주만의 축제 및 공연예술 브랜드를 기획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에 개막해 사흘 동안 원주를 들썩이게 했던 2024 원주댄싱카니발이 ‘K-팝 댄스’ 축제로 전면 개편하면서 새로운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외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K-팝 댄스에 원주 고유의 축제 아이템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볼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1만 명의 방문객 유입과 63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K-팝과 연계한 원주만의 축제 및 공연예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주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컬쳐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원주만의 독창적인 K-컬쳐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00년대 초반, 미슐랭 가이드북은 미셰린타이어 판매촉진과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주유소, 정비소, 숙박, 식당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중심의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이 고객 경험과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통해 내국인보다 소비규모가 3배 이상인 외국인 관광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정부 지원 강화, 방문객 편의성 개선 등의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관광 지원 확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며, 관광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광산업의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기 원주관광은 치악산, 구룡사, 간현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단체관광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뮤지엄산, 미로예술시장 등의 감성여행과 치악산 둘레길, 반계리 은행나무 등의 힐링여행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취향과 목적에 맞춘 개인형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주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디지털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관광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며, 양양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주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VR 관광, NFT 스토리 관광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 중심지로서 IoT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건강 모니터링 및 건강검진, 힐링 체험 패키지를 개발하여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는 이러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광재단이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원주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스마트 관광, 웰니스 관광,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원주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광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관광재단도 스마트관광 플랫폼과 메타버스 관광 등 혁신적인 관광 모델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웰니스 관광과 의료 산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주관광재단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건강검진 패키지,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창출하고, 원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원주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변화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원주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주관광재단 설립을 적극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 이후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흔들렸고, 사법부가 폭도들에게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 ‘시민의 뜻’이라며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민의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때로 권력은 자만과 오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민의를 대신한다 착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민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원주시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소송과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주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보도가 과장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의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통해 민의가 형성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참지 못한 결과로 원주시민의 혈세 수천만 원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시장님 심기를 보호하려는 무리한 소송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격론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기관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력이 과중될 수 있음과 토론회가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원주시의회가 위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민의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시키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민의, ‘시민의 뜻’을 찾아내고 구체화시킬 때 사회는 발전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원주시정과 의정에 녹여낼 때 우리는 시민들의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원주시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미옥 의원님과 곽문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11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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