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 4.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 5.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 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 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 9.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 10.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 4.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 5.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 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 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 9.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 10.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스마트 제조, 장비, 제품개발, 마케팅 등 센터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75에 위치한 구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의 개보수와 공장동 증축을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437.83㎡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실·회의실·사무실·공용장비실·휴게공간 등으로,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센터 개소 예정인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오는 5월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5억 9,400만 원으로 운영 인력 5명의 인건비 3억 2,000만 원, 경상경비 등 1억 3,900만 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 관리·지원 서비스인 내실화를 도모하고, 소공인의 기술 개선과 발전은 물론 상생협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원주시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이번 조례안의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도 안 오시고 해서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에 제가 국장님한테 후용리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후보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국장님 답변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언질이 없으세요.
그 민감한 사안을 떠나서 이곳은 산업입지 규제지역에 걸려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원주시에서 제가 의회 활동을 3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민단체가 되게 엄중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이 사업 부서나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 부서 보직 인사이동 그리고 퇴직……. 이러면은 그 이후의 일들은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상조사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직도 이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들이 퇴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이 가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되게 심각합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봉산동이 들썩거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시가 하도 일반산업단지 뭐 산단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뭐 봉산동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모 업체가 주민 동의를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뭐 종친의 땅부터 개인 땅…… 50%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의향서 받고 사업계획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여기저기 만들면 부론 노림산단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 시행사가 누구인지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거 잘 짚어주셔야 된다는 걸 국장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10시0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ESG 경영의 주체이자 협력·지원 대상으로 조례의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명시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을 규정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ESG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ESG 경영 이념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원주시 소속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유도함은 물론, 원주시 소속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10시1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창휘·심영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9호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쉼터 설치와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원주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미만으로 추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중간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10시1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구 캠프롱 부지에 위치하며, 올해 5월 건축공사 준공 후 법인 설립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원주시 부담금인 3억 1,5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지금 하시는데, 아직 좀 남아 있죠, 일들이?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현재 법인설립추진위원회가 과기부에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관장을 선임한 다음에 개관 TF를 꾸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인 설립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개관 준비까지 하는 걸로 남아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에 대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과 인프라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심영미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운영비를 보면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인데 강원도비가 원주시와 20 대 20 매칭이 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비를 뭐…… 물론 도도 열악하지만 좀 그 도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관 아직 개관하기까지가 준비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도비 관련 부분은 이제 60 대 20 대 20 이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강원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조금이라도, 힘드시겠지만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10시2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띄어쓰기 반영에 대한 따른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및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관리자의 책무 및 설치기준 재정비,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안은 용어 재정비와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과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10시3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개축·재축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현행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수질기준 항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본 조례 제3조제2항제8호 규정의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 요건 중 다른 규정과 충돌되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한 기준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별표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기준 항목 중 COD 항목을 TOC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5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로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를 의뢰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금 소초면 악취관리지역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미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개축·재축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나요, 현재 사업 신청된?
○환경과장 이정용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 조례는 그 이전에 허가 신고받은 거는 전체지만 이후에 공판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개축과 재축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니라 다수 분들이 저하고도 비슷한 의견을 하시는 게 이걸로 인해서 너무 현대화시설을 장려해서 지금보다 더 이게 증축이 되거나 또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담은 것은 증축의 일부를 허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단지 기존의 완전히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축이나 재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조건하에서 생활 환경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자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원주시 제한구역을 권역별로 나누고 있는데, 면적을 어떻게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제한구역은 저희가……
○원용대 위원 면적이 꽤 넓잖아요, 지금. 웬만한 민간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이 가축제한지역이고, 지금 농장 있는 데도 다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 면적 원주시에서 867㎢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99.2% 정도가 지금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 관내 돈사의 경우에는 무창돈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비율을 좀 아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이제 축종별로다가 좀 비교를 해 보면, 돈사의 규모가 1개 농장에 비유를 한다면 규모가 좀 클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원주시에서 한 70%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 사육시설입니다. 그중에서 한 40개 정도의 돈사 농가가 있는데요. 면적상으로 보면 가축사용농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면 전체 내역으로는 좀 작은 상태이고요.
○원용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초면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현대화사업 하거나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분들 보면 무창돈사나 처리시설에 관련해 밀폐화된 비율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가 다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예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비율의 무창돈사라든가 하수처리 시설을 밀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별표해서 지금 현대화시설을 설정해 놓은 거는 무창돈사 정도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를 밀폐화시켜서 악취 탈취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혹여라도 개축이나 재축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왔을 때는 좀 냄새 안 나는 무창돈사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만 개축하고 재축하는 비율은 실효성이 와닿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환풍창 자체를 설치를 못 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밀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에 대한 부분을 악취 탈취시설이 공법이 다변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하도 여러 개 축산과, 에너지과, 환경과, 여러 부서가 일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구사항이 드는 게, 다른 시…… 저는 매일 하루하루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여론동향’ 이거를 받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충남 당진시 사례를 보니까 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축산악취개선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취 저감 실제로 되고 있는지 보조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요란하게 전전년도부터 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했지만 협의체 구성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과장님이 주무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에너지과가 될지, 축산과가 될지……. 이런 게 좀 원주시도 선행이 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좀 더 촘촘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다가 소초면 축산단지 내 여러 가지 신청봉뿐만 아니라 지민농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일부분에 조금 누수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차단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내용의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행정관청에 대한 행정력을 좀 갖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또 지나가서 살짝 보니까 신청봉은 개선할 의지가 거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겉으로 봐도 이렇게 어수선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환경과에서 불시 방문이 아니라 한번 가셔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강력하게 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10시5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같은 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건화 김용국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안녕하십니까?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를 맡은 ㈜건화의 김용국 부장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용국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과 ㈜건화 김용국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그 설명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문가분들이신가요?
○㈜건화부장 김용국 전문가분들과 시에서 추천하신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돼 계십니다.
○심영미 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수에 대한 확충·보완이라든가 수종 변경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내 가로수의 주요 분포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그리고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천근성 수종들이거나 또한 은행의 냄새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관리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었는데요. 이것을 갱신하고자 이팝나무라든지 중국단풍이라든지 이런 수종들로 차차 갱신해 나가는 것을 제안드리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형의 변경을 통해서 좀 더 가로수를 특화하는 내용도 같이 수록하여서 금번 계획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한 도시의 가로수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그런 가로수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공원 리모델링에서 지금 단관근린공원이나 박경리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박경리문학공원을 많은 시민들도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당에 이제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물 흐르는 것도…… 얼마 전에 김유정문학관을 가 보니까 거기 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도 흐르게 하고 녹지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되고 노후되었는데 정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 같이 수립해서 제안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드려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좀 더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박경리의 작품에 대한 문학성이 또 공간이 되거나 말씀하신 그런 수경의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된다면 좀 더 명품화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본계획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기본구상에 공원녹지 지표설정 띄워줘 보세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인구가 일단 20년도에 30만 정도, 40년도에 35만, 그리고 23년 12월 기준으로 36만이에요. 목표연도 24년도에는 아직 없고, 대신 목표인구로 보면 43만 8천이에요, 40년에도. 20년도 45만, 줄었죠.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인당 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보면 20년도에 1인당 19.5㎡, 그리고 40년도, 20년도의 기준으로 예상한 거 보면 1인당 23.2㎡. 그렇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홍기상 위원 도시공원 지정 면적은 확실히 많은데…….
근데 목표연도 40년도 보면 줄었는데, 늘었어요. 도시공원 지정면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건화부장 김용국 지정면적이……
○홍기상 위원 네, 줄었잖아요. 20년 대비 40년 목표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1인당 면적은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공원 조성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 녹지 조성까지도 다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표에는 녹지는 포함하지 않고 공원지표만……
○홍기상 위원 공원지표만?
○㈜건화부장 김용국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면적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그러니까 지금 19.5㎡ 대비 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건화부장 김용국 다만 인구가 202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10년도에 수립한 계획이다 보니 그 당시 인구도 좀 예측치로 수정이 되었었고, 인구와 숫자에 대한 산출로 나온 지표이고요. 저희도 43만 8천으로 목표인구가 다소 감소하고, 공원도 감소하지만 인구도 감소하는 방면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좀 증가한 것으로……
○홍기상 위원 지금 현재가 23년도에 36만 4천여 명이에요. 그리고 10년도, 20년도, 23년도까지 보면 대략 한 5만 명씩 늘고 있는 거예요.
○㈜건화부장 김용국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40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로 보면 한 40만 명 언저리로 해서…… 기본적으로 목표치로 보면 다 45만, 43만, 43만 이랬단 말이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년도, 20년도, 또 23년도 포함해서 보면 대략 5만 명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40년도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인구는 좀 더 늘 거라고 예상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녹지 공간이나 공원 면적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 늘어나는 장소가 그런 구도심 쪽이냐 아니면 외곽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거냐……. 주로 지금 봉화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 지형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건등산도 마찬가지고.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걸 그냥 공원이라고 보고 실제 포함을 한 거고, 그럼 이후에 40년도 가까이 갔을 때는 어느 지역들을 더 포함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건화부장 김용국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홍기상 위원 그 부분이 이 책자에도 녹아 있어요?
○㈜건화부장 김용국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금번 확충계획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이라고 여기 연하게 표시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인구가 늘더라도 현재 공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예측이 된 지역이라서 그쪽에 4개소의 공원을 확충한 것으로 계획을 제안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그 공원들은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고, 그 공원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 공원이 더 확대되기에는 현실적 무리함이 있잖아요.
○㈜건화부장 김용국 현재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들은 아니고,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제안드리는 공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 지금 현 공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건화부장 김용국 새로 만드는 공원은 위치를 저희가 제안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도심지에 있는 띠녹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을 결부시켜서 지금 작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주 생활여건에 비춰 봤을 때 주차장이 더 빨리 필요하겠다 싶어서 강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는 대체 녹지 부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화부장 김용국 네, 이해가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심지 내에 가장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곳에 녹지나 공원이 형성돼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 또는 아주 최근의 근간, 그런 아주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구조상 보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외곽에 신도시들이 형성돼 있고, 그 면적들이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과 최소한 5개년, 10개년 도시 공원에 관련된 고민을 할 때 원도심에 관련된 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건화부장 김용국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족하나마 드리게 된다면,사실 제일 먼저 저희가 금번 과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시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를 했었고,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일정 기준 면적을 넘어야 되고, 시민들의 이용성이나 활성화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만큼의 적정한 땅은 찾기가 어려워서 그걸 저희가 중점녹화계획이라든지 도시녹화계획으로, 말씀하신 띠녹지계획이나 가로수계획, 자전거도로계획들로 특화해 가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여건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도시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금번 계획이 수립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보니 그런 계획들일 때 한번 더 실제적인 계획들을 좀 보완해 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와 뜻은 이해하시죠?
○㈜건화부장 김용국 네, 이해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화부장 김용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11시1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양훈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기타 참석자
㈜건화 부장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