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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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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부록

(11시27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조사 및 감정․진단 및 시험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7~8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49호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드시는데, 2조에 보면 바로 위원장의 직무가 나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몇 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7쪽 보시면,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7쪽에 있는데,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하겠다는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으로 구성하시려고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9명으로 구성해놨습니다.

한상국 위원 구성을 해 놓으셨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조례에 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안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상국 위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77조의2에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몇 명 이내로 하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몇 명 이내로 하겠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에는 “…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 거죠.

한상국 위원 원주시 조례 만들 때에도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상위법을 침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인 이내로 했을 때에는 원주시 조례를 만들 때에는 9인으로 하든, 10인 이상은 못 만들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10인 이내로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 내용들을 조례로 위임해 주었다면 조례에서 그것을 삽입시키는데요. 법에서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조정위원회이고요. 조정위원회를 만들 때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10인 이내로 하면 되거든요. 상위법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는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조례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이 조례를 봤을 때 상위법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넣어서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겠다. 몇 명 이내로 한다 등이 명기가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인으로 하든 7인으로 하든 여건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원주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게 반드시 나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하지는 않거든요. 원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임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은 어디를 근거해서 3년이라고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 조례에 있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한상국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이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원주시 실정에 맞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보면, 거의 상위법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명 이내로 해라, 구성을 하라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 때에는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주시 실정에 맞게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용한다, 인용한다, 원용한다라는 대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임기 3년에 대한 것도 도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법에서 구성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을 안 보고도 이 조례를 보고 다 내용이 나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무선에서 업무를 협의할 때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 해서 법령에 의한 것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의 있으시면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성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곽희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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