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 4.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 5.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 6.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 7.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 9.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 10.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 12.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 4.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 5.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 6.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 7.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 9.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 10.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 12.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6월 30일 종료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정기적인 시설관리 및 점검으로 입주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원주시 보훈회관으로 원주시 남원로5에 위치한 시설로 지상 3층이며, 연면적 1,326.79㎡, 입주보훈단체는 광복회 원주연합지회 등 9개 단체이며, 운영인력은 시설관리 1명, 청소용역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보훈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5년, 2025년 하반기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이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위탁이 필요한 명일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과 계약기간이 2029년 3월 21일까지이나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신규위탁이 필요한 명성어린이집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정환 위원님.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다른 공립어린이집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신청을 하셔서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일단 지금 명성어린이집이 군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거기가 운영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풍경채라고 새로 생긴, 아무래도 새로 생긴 데를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잘 되셔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신규 공공주택 어린이집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안정적인 원아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좀 더 수월할 것이고, 그럼 이런 원아가 좀 부족한 곳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회피하는 현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래서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농어촌지역은 저희가 지원을 좀 하는데,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부내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어린이들이 안 가고 있고요. 직장 내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 아이들만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줄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명성어린이집은 군부대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좀 하려고 담당자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명성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도심이나 아니면 도심 지역 외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로, 새로 들어오신 원장님이 오시고 또 이직을 하시고, 오로지 원장님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부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11월 개관 예정인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놀이시설과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수탁 자를 선정하여 어린이 복합체험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어린이 복합체험관 건축공사 공정률은 65.8%이며, 2025년 6월 말 건축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실내놀이터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25년 9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11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을 정식 개관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순서대로 먼저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지금 279명 정도 설문 참여하셨는데, 목표수가 어떻게 되나요? 설문에 참여하시는 목표수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최초에는 한 1,000명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명도 도달을 못 해서 저희가 다시 학교나 이쪽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학교랑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하고, 또 공고도 저희가 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원래 제가 이 설문조사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노출됐을 때였거든요. 지금 팝업창이 있고 18개 페이지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떨어진 것 같고요. 링크를 개인이 공유하기 전에는 참여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공지사항으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어플을 이용해서 공지만 뜨게 해주면 링크로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목표수를 도달하시고 그 이상의 수가, 사실은 여기에 좀 설문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설문을 제가 하러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도 봤고, 현장영상도 봤고 했으니까 ‘이 공간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좋겠구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연면적 1,911㎡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 없이 딱 설문조사를 하니까 도대체 어느 공간에 어떤 그림으로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본 배경이 없어서 이 설문조사에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보충설명이 좀 더 들어간 다음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사진 같은 것 같이 첨부해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다 된 다음에는 결과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외 공연장을 추가하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추가는 아니고요. 애초에 지하 1층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작은 공연장이 되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미리내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 전체 내에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위치가 조금, 거기는 미리내도서관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는 건물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도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부지 안에 2개가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미리내도서관이 더 넓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가 더 좋다 그러면 그쪽이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미리내도서관 측과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면서 위탁심의 기구를 심사자 이렇게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하셨거든요. 심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권아름 위원 이거에 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심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이 없이 이렇게 그냥 산출 내역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 붙임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아직 자세한 산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됐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크게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아직 자세한 산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세한 산출 내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세한 산출 내역은 아니지만, 산출 내역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뭔가 근거 없이 작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예산을 정말 잘 짜서 줘야지, 저희가 줄 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세부 산출 내역도 잘 책정하시면서 저희랑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기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안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박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5호,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이 확대 고시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에서 200% 초과까지 확대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아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박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양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스타트 사업이 폐지되고 다함께돌봄 및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표시 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원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련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동미 의료지원과장 신동미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하여 보건기관에 내원한 65세 이상 원주시민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2(감면기준)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내원한 환자로서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시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동미 감사합니다.
9.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곽문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6호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수집대상과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수여 대상자가 없었던 원주시민대상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적과 활동 특성에 맞도록 시민대상 분야를 조정하여 원주시민 대상의 영예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등 시상 부분을 3개 분야로 나눠 각 한 명씩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4항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써 삭제되는 제5조의2제2호의 내용을 옮겨 반영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시상자가 없었던 원주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올리셨는데요. 제가 살펴봤을 경우에는 좀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노력하신 부분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자가 3명으로 분야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지금 저희가 대상하고 본상 수상을 하다 보니까요. 일단 공적에 대한 사항이 명료하지가 않고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점수제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공적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분야를 나눴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을 경우에는 지금 4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호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로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처음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일부개정조례가 3조랑 4조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조에서 어쨌든 세분화를 시켰는데, 4조에 다시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서 좀…… 세분화된 내용을 이미 3조에서 명시를 했는데 4조에 다시 명시를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4조에 대해서는……
○나윤선 위원 각 호가 지금……
○총무과장 박태봉 1, 2, 3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나윤선 위원 나눠져 있는데, 3조에 지금 3개 분야로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네.
○나윤선 위원 그러면 4조에 굳이 이 각 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
○나윤선 위원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총무과장 박태봉 굳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나윤선 위원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저희 원주시처럼 수상 대상자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시의원은 만약에 해당 부서가 속해 있는―위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의원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무과장 박태봉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열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몇 분씩 들어가실지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요.
○나윤선 위원 6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주시의회 의원은 6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게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나윤선 위원 삭제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네.
○나윤선 위원 삭제 안 되었어요. 위촉한다. ‘위촉한다’까지만 되는 건가요? 그럼 ‘위원 중 6명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봉 예, 6명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나윤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며’ 그러면 6명의……
○총무과장 박태봉 15명을 위촉하는데, 예전에는 6명을 의무적으로 의원님들로 구성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시키고, 15명을 구성하는 걸로만 조례상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위원에 대한 부분 삭제를 이렇게 해 버리신다면 이건 그냥…… 위원은 몇 명을 위촉할지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5년 동안 몇 명 위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5년 동안은 계속 6명씩……
○나윤선 위원 계속 6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예.
○나윤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삭제하신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작년에 모 후보자님께서…… 이게 조례상에 6명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6명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명 중에서 6명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 후보자님께서 탈락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감정을 안 좋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조정이 된 겁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없이 그냥 6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고, 또 그런 원인을 결국에는 시의원에게 돌리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태봉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때도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또 지금 타 시·군 추세가 의원님 심사위원 숫자를 지금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박태봉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를 협의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 부분은 그럼 넣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9조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해오면서 예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어떤 공직선거법상 금전 부분을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우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그 부분밖에 크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해요. 다른 곳들은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그에 비해 5년 동안 지금 시상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정도의 예우라면 저는 시상이 된다고 해도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10조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과장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통상적으로 원주시를 지금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로 모시기 위해서 의미를 그런 쪽으로 둬서 그걸 만들어 온 겁니다.
○나윤선 위원 이 의미라면 이분은 시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는 시상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을 조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이거 9월인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시민의 날 9월 1일.
○나윤선 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보셨다고 하지만, 너무 섣불리 올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나윤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11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지속적인 정부의 감세 기조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지방교부세 5,770억 원 대비 2023년 638억 원, 2024년 399억 원 등 총 1,037억 원이 감소하고, 2025년도 또한 감액 교부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물가인상에 따른 고정투입 비용과 우리 시 예산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인 문화체육공원 조성과 금빛 똬리굴 조성 및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발행액은 총 248억 4,4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52억 원,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에 81억 4,4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에 15억 원을 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해 발행액을 포함한 지방채 잔액은 총 527억 원으로, 올해 80억 원을 상환하면 2025년 말 지방채 잔액은 447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4월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1차 추경 4월인데, 지금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당히 진행됐고 완성을 해야 되는 사업,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지역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자체를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현금성 지원 사업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 2∼3년 동안 많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결론은 그런 사업을 하니깐 이런 지방채 발행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4월 추경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있던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1추 때 이 지방채 발행안이 넘어 왔으면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예산 삭감하기도 되게 편했을 거예요. “원주시 예산 상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예산을 올렸어요?” 말씀드리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3월에는 어쨌든 지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되고, 한 달 있다가 저희가 1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과거에는, 제 기억에 한 7, 8년, 한 10여 년 전까지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에―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재와 함께 예산 편성하면서 거기 총괄 개요란에 지방채 얼마를 발행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서 사실은 의회의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도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을 일단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안에만 담아서 이렇게 바로 한꺼번에 동시에 올리면 이거는 뭐 우리가 동의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예산에 담아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동의안 부분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증가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비율보다는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사실상 과거에 제가 예산팀장을 하고 예산계 차석 할 그 시기만 해도 사실 원주시 예산 규모가 한 해에 거의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씩 증가할 때였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설이나 지금도 저희가 권역별로 수영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시에서 애를 써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오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고 증가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라는 금액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1,000억 원 넘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어려움이 좀 생긴 부분이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앞으로 올해, 내년, 후년 또 정부 기조와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가 돼서 또 저희한테 교부세가 좀 더 내려와주면 감사할 텐데, 저희도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아마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정환 위원장님께서 3개 사업에 대한 중요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빨리 준공을 통해서, 또 시민분들이, 또 북부권 시민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득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발행액이 거의 250억 원인데, 사실 늘어난 현금성 지원이나 보조금 상승의 분하고 공교롭게 비슷한 금액이에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5년도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이나 또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1차 추경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차 추경을 봤는데, ‘야, 이거 현금성 지원사업이 또 들어왔다. 이게 뭐 몇억 원에서 몇억 원이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때 할 말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을 해, 그럼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상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1추 때 이 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한 달 차이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동의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심의하기 전 회기 때 동의안을 항상 올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1차 추경 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안을 올라온 걸 보고 ‘야, 진짜 원주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발행액이 250억 원 정도인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이런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어제오늘 계획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진행이 돼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해 연도 계획했던 시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정한 사업비를 그때그때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더라면 이런 250억 원 지방채 발행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사업들이 다 이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교부세 1,000억 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또 보면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올라온 이 세 가지 사업에서는 이 사업들을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매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시비를 당초예산에 좀 세우셔서 이게 계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제 지역구 사업이니까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에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만약에 지방채가 지금 똬리굴은 15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시비 29억 원은 그러면 올해 확보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거 제가 잘못 봤어요. 중앙동 걸 봤고…….
시비가 124억 5,600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 확보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추에 얼마를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리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장동 캠프롱 땅 부지에 대한 가격이 작년 12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금빛 똬리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아,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 죄송해요, 제가 먼저 헷갈리게 만들어드려서.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똬리굴 사업이 중도에 조금 추진이 덜 되고 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반곡금대 똬리굴 쪽 금대지역에 대한 시민분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조속히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똬리굴 안에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예산이 향후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굴 안을 직접 들여다 보니 굴 안에 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또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 차이로 인한, 또 비상구 탈출로 만드는 데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빨리 조속히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관광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빛 똬리굴 124억 5,600만 원에 대한 시비와 또 지방채 8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5년도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 1추에 재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추에 다 몰아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과에서는 이 사업을 2026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과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2025년 예산 확보가 시비가 124억 5,600만 원이 확보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방채 8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이 81억 4,4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담고, 그리고 지금 계획은 12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 금액에 충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25억 원에 대한 전체 1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판부면에서는 여기에 목을 매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 확보를 못 해서, 물론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연돼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의지가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비 확보를 이번에 1추에서든 2추에서든 124억 5,600만 원에 가까운 재원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예산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기조에 있을 때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또 5년 뒤든 10년 뒤든 일을 저희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또 우리 원주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그 재정 기조가 많이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추진을 조속히 빨리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좀 필요한 거니까 계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1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 및 권장하도록 하여 원주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 및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해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쪽 하단에 센터 일반현황과 2쪽 상단에 연혁, 조직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이미 원주시자원봉사센터 보조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국도비 및 매칭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6억 8,120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올해 6월 단구동으로의 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등 기존에 비해 이전하려는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시설 유지에 추가로 필요한 2,163만 3,000원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여 총 7억 284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쪽에 세부사업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비 5억 6,969만 1,000원,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6,540만 원, 자원봉사 육성사업 1,575만 원, 청소년자원봉사스쿨 동아리 운영 900만 원,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3,300만 원이며, 증액분은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추가분 1,370만 원, 무인 경비, 승강기 관리, 청소·소방안전 점검 등에 79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천재범
정책지원임채빈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권오경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위 생 과 장이은숙
의 료 지 원 과 장신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