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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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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3.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4.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5.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7.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9.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1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11.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3.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4.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5.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7.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9.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1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11.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부록

(10시03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범죄 및 안전취약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과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황정순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우선지역 선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불안감 없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근 의원님과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부록

(10시08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우·태풍 등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독·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 지원기준 및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 결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4.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부록

(10시12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4항,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레포츠·캠핑족 증가 및 국도5호선 확충 등 신림지역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하여 소방력 보강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소방력 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지인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3,143㎡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0㎡ 규모의 신림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고, 청사의 소유권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며, 원주소방서가 유지관리를 맡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가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며, 신축 완료 후 해당 부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입 또는 관내 도유지와 맞교환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원주소방서의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협조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24년 8월 부지매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0월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에 따라 2024년 11월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4월 시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202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할 예정이며,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부록

(10시1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김지헌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제2조에 보면 “고령운전자란” 해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타 시도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례를 보면 65세로 돼 있는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70세로 돼 있는 시도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최근에 제정을 했거나 개정을 한 시도는 거의 70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물론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서 나이제한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위험한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다음다음에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이 몇 살이냐면 70세로 규정을 해서 70세부터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물론 10만 원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기는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고 무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조정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바로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연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기존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고 기존 조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고령운전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사실은 65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령운전자를 저희 기준에서는 65세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원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령운전자인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해서 한정을 뒀는데 거기는 70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것은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조를 그냥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나이와 이런 혜택을 좀 이렇게 평균화해서 나이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주시 전체 조례에서도 노인이 65세인 데가 있고 70세인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하실 때, 조례 만드실 때도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일 주요내용이 혜택을 받는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 원을 지금 현재 받는 건데, 그것을 증액할 의지가 있다라는 건가요, 집행부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지금 조례에서는 따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저희보다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 올라올 때 예산 좀 같이 했으면,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도 계속 부단히 지적한 게 10만 원 받자고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없죠,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에 이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으나, 65세 때 면허를 반납하면, 지금 조례에 대중교통을 70세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65세 때 면허를 반납한 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를 준다, 또는 원주시에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 뭐 이런 몇 가지 혜택들이 있어야지, 사실 면허증 반납하신 분이 작년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2024년에 380명 정도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크게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보니까 뒤에다가 수도꼭지 모양을 내면 고령운전자다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면허를 반납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반납을 자진적으로 해준다면 사실 사회안전망이 더 많이 교통안전 쪽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세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65세 됐을 때 그분들에 한해서는 면허를 반납했으니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운영의 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안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간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몇 가지 혜택들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 운영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검토를 해주시고, 일단 조례 만드시는 것은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사실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하자, 이것에 뜻을 같이하고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의견드렸던 것은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부록

(10시28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 위생에 관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탄력적 운영 사항과 운전자 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부록

(10시5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원주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중 안 제2조에서 노인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손실요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관내 어르신들께 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1인당 보조되는 일정 금액이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똑같다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적급에 따라 지급되는 겁니다. 한 15회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내가 열 번만 사용하면 열 번 쓴 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용을 많이 안 하면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시내에 나오시려면 환승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1회 환승 가능합니다.

이상길 위원 1회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지금은, 현재처럼.

이상길 위원 그러다 보면 빨리 소진이 되는데, 그분들은.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소진이 빨리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것은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만약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전 지방선거 때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다 저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바뀐 거죠. 65세일 경우에는 인원수가 한 어느 정도 더 늘어나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지금 한 70세 정도면 4만 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한 7만 이삼천 명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7만 이삼천 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7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올해 기준 했을 때.

김지헌 위원 이게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70세로 왔다라고 파악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거의 타 지자체도 그렇고, 예전에 이것을 시행했던 지자체는 65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70세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김지헌 위원 혹시 제가 이거 몇 번 무료버스 질의하면서 청소년 관련돼서도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논의도 됐나요? 청소년 인구도 한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원주에. 9세부터 24세인가? 그게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4만 좀 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만 줄이게 되면 1만 명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고등학생 무료, 일단 시작을 고등학생 무료 뭐 이런 것에도 사실 인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65세부터 시작했다라면 금액이 이만큼 들었을 텐데 70세가 됐으니까 이만큼 됐어요. 한 이 정도 늘리면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보는 거죠. 이것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를 매일 금요일까지 가니까 주 5회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10회라고 추정예산을 세웠으나, 어르신이 한 달 내내 버스를 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런데 사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뭐 직장이 있거나 이러셔서 매일 타실 수도 있겠지만……

김지헌 위원 그래도 무료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횟수제한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횟수는 15회, 15회이고……

김지헌 위원 지금 월평균 10회 이용인데 15회로 충전해서 줄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럼 이 충전은 교통카드로만 돼요, 아니면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핸드폰의 NFC 같은 경우도 잘 사용하시는데……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이것은 별도의 카드를 또 발급하게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구축비가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 구축비 안에서 5억 원이고 운영비가 4억 원인데, 구축할 때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선택사항을 줄 수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별도 예산이 들어가도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쌀 거다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그런 핸드폰의……

김지헌 위원 선입견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럴 수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삼성페이 결제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5회분을 지급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회면 1인당 한 달에?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러니까 원래 1,700원씩 15회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5회를 내가 사용해야지 버스 운수회사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만약에 10회만 썼다 그러면 10회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1만 7,000원인 거고, 10회면. 그러면 1만 7,000원이 버스회사에 저희가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구축비가 카드 만드는 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이것은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좀 운영을 해보고, 한 몇 달 해보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 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거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청소년을 했을 경우에 대충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는 큰 인원수가 아니니까 고등학생 정도로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일단 과장님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좀 경기가 살고, 어르신들 면허증도 많이 반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월 15회면 맥시멈이 15회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미니멈은 안 정해져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후불제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열 번을 사용했으면 열 번만큼 충전해 주고 열두 번 사용하면 열두 번 충전해 주고, 그런데 월 15회가 넘으면 안 된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2차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보증 및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4항에 “협약보증”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제10조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보증 및 출연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6∼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한 두 번 정도 택시 콜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몇 개월 전부터 택시 콜이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또 어느 택시 손님이 많은 지역에 모여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개인택시 협의회나 법인택시 협의회 쪽에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전달했고요. 그동안 그런 쪽으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또 같이 영업을 서로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지역에도 배치를 많이 하셔라, 어느 단계택지나 일부 지역만 모여 있으면 서로 또 경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과장님. 하여간 약속시간이 저녁 때마다 늦게 되는 사유를 대기도 좀 불편했었고, 콜을 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너무 신속하게, 2, 3분 내에 택시가 바로바로 잡히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 이 지원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부록

(11시0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증진 및 교통안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원주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기존의 드라이브 스루 관련된 건데―대표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하고, 그다음에 차가 밀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차가 밀리지 않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일례로 보면 스타벅스라고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의료원 밑에.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거기 보면 우회전하면서 차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김지헌 위원 방지한다는 것은 거기 드라이브 스루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만들어지는 드라이브 스루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설치 못 하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아니요, 차가 제대로 잘 진행되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차량이 적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안전요원은 시에서 배치해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승차구매점에서.

김지헌 위원 드라이브 스루에서.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권아름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의원님.

권아름 의원 지금 현재 승차구매점이 신설될 때 저희 시와 협의해서 보행안전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4조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처음 신설될 때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 그 이후에 협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매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점검을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권아름 의원 개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에 드라이브 스루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지금 현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11개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김지헌 위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잖아요, 보통 드라이브 스루가. 그렇죠?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아, 그건 제가 좀…….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볼 때 남부시장 밑에는 중앙선을 그어놔서 지금 교통이 안 막히는데, 단지 거기에 입구 쪽에 가감속 차선이 작아서 차가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좀 양지하시고, 입구 쪽에 가감속 차선을 더 늘리는 것을 권유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부록

(11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안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학배·이상길·이병규·차은숙·조용석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됨에 따라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임대주택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으로써,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고,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에 감정평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기상 의원님과 서동석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제14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7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사용허가 제한의 한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 중에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서 규정하는 정치적 이용이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종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한쪽의 정치이념을 홍보한다든가 기타 강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로 사용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내지는 지역구의 단체, 당협의 행사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활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면 그런 정치적인 행사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뭐 길거리에서처럼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해서 이런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게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정치적으로 관련된 것은 일제 다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러니까 의정보고라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내지는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물론 초청을 받아서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기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신 분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황정순 위원 제한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도시국장 이종현 의석에서 ― 상위법의 근거는 별도로……)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관에 관련된 것은 정치인이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현재 이 시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러니까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기가 약간 좀, 거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원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이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마을관리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일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정치인이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정치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치행사의 영리목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에 정치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어떤 정치인분들이 그냥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의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관계없이 하는 행사는 저희도 제한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관을 어떤 정치인이 하셨든 주민을 위해서 어떤 편향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는 전혀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볼 때 추후에 이 항목이 약간 해석에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단체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보태서 질의를 하면요.

치악예술관이나 백운아트홀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정치적 행위나 그런 정치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 대관이 안 되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 부분은 저도……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원주문화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민간위탁 또는 우리가 지원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그런 형태로 민간위탁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할 때 위탁을 하게 되면―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게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종교적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민간위탁 받은 그 단체에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원주문화원은 대관비를 자유롭게,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행사를 대관해서 돈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예.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는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이 내용을 준수하게끔 규정을 한다 그러면, 물론 수입이 어떤 다양성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왜 하셨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받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관이 가능한데 왜 여기는 못 하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제 말이 맞는 거죠.

(장내 소란)

○위원장 안정민 정회를 잠시 할까요?

김지헌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현재로는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그 사항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탁을 받는 주민협의체라든지 협동조합이 있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용 신청서를 내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내야 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에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위탁을 받은 단체에 내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위탁을 받은 단체.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시설 관련……. 그래서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마을관리협의회에 통째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을관리협의회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은 마을관리협의회에 주고 나머지 회의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공간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전체 공간에서 운영위원회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별개이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라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저희가 A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가 수익사업 부분,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1층 한쪽에 있고 2층은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뭐 공연장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의 커피숍 같은 경우는 마관협에서 관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A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커피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공연장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A라는 단체에 사용 신청서를 내게 되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시설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에서는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커피숍에서 운영되는 것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이라든가 기타 운영비 내지는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손준기 위원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마을관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손준기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다루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운영위에서는 예산보다는 선정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선정만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단체 선정…….

손준기 위원 다른 큰 권한은 없는 거네요, 운영위원회가?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기타 도시재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권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안건을 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학성동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도시재생 일환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커피를 운영해서, 수년간 커피를 운영해서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지도 않고 통장에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천몇백만 원밖에 없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실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에서 나중에 계속 어디까지 보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단순히 수탁기관을 수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제9조를 본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또 4항에 보면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뭐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또,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고……

손준기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참고자료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뭐 필요하다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내려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게 계속 흑자가 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나,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게 건물만 지어놓고 이것을 적자로 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최대한 선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은 저도 백 번 천 번 공감은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결국 운영의 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단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세부 예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알겠습니다. 거기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일전에 손준기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사후관리 조례, 그쪽에서도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학성동 커뮤니티센터, 봉산동 어울림센터,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 우산동 꿈드림센터, 청년주택, 여기에 인력들을 뽑잖아요. 3명, 1명, 3명, 3명, 그렇죠? 그래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 센터장 1명과 직원들을 뽑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위탁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들어온다면 이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원칙적인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커뮤니티센터라면 이 센터 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맡기게끔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구성돼 있는 마을관리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2층, 3층짜리 건물에 대해 운영할 능력이, 예산이나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전국적으로 가능한 것이……

김지헌 위원 아는데요, 내용은 아는데, 이 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별개 조직입니다.

김지헌 위원 별개 조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김지헌 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명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센터장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문화공유 플랫폼 여기도 센터장님을 따로 뽑으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위탁한 협동조합에서 공고를 내서 뽑는 건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에서 지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갈거리사랑촌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거리사랑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문화공유 플랫폼 3명을 누가 뽑냐는 거죠, 뽑는 기관이. 시에서 뽑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아니,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센터장 이하 직원 편성이 됐고,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단체를 하는 겁니다, 단체를. 갈거리사랑촌과 같이 단체를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이 3명 뽑는 거요. 커뮤니티센터에 3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인력비 3억 원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15페이지요.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을 뽑게 되면 그 단체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인력운영 계획이 같이 제출돼서 센터장이라든지 밑에 코디네이터라든지 직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갖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럼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을 먼저 모집하고 그리고 인력을 뽑겠다라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종현 인력은 거기서 뽑는 거죠.

김지헌 위원 거기서 뽑는 거고, 그러면 단체가 지금 위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학성동 커뮤니티센터가?

○도시국장 이종현 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아직 준공도 안 했고, 연말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준공이 되면 바로 준공 전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저희가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가급적 저희가 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제4호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최미옥 권아름 홍기상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금재웅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김영은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주 택 과 장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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