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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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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2.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4.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5.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6.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2.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4.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5.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6.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서식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수탁자”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로 변경하며, 향후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부록

(10시0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문화시설 중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의 명칭을 “원주어울림마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공연장 명칭이 길고 부르기 어려워 작년 10월 내부공모를 실시하였고, 직원 설문조사,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주어울림마당”으로 선정되었으며,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명칭 개정으로 문화시설 인식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 어울림마당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면 지금 변경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 지금 여기서요?

김지헌 위원 네, 그러니까 공모작업도 했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울림마당이라고 함은, 보통 공연장을 할 때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댄싱어울림마당” 이러면 ‘댄싱공연장 근처에 있겠지.’, 그다음에 “태장공연장” 하면 ‘태장동에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어울림마당” 하면 한동안은 또 ‘어울림마당이 어디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위치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뭐 하나에 “댄싱어울림마당” 이러면 ‘아, 댄싱공연장 근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실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공모상 진행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름을 바꿀 순 없겠지만, 명칭이나 위치에 관련된 팁을 줄 수는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런데 저희가 내부공모를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설문조사나 아니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명칭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뭐 공모까지 했는데 저희가 부결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 공모까지 진행됐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부결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위치적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중에는 이게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이기 때문에 “댄싱”이 들어간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1차에서 15건을 선정하고, 그리고 2차부터는 새올시스템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그러면서 아마 “댄싱”이 들어간 것이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직원 공모하면 멋진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오라쇼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멋진 이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위치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2위가 댄싱어울마당이 나왔고요. 3위가 댄싱소극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원주어울림마당이 1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지헌 위원 2위 했던 이름이 훨씬 더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원주어울림마당”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캠프롱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딱 들었을 때 떠오르지 않아서. 거기 댄싱공연장이니까 옆에 “댄싱어울림마당” 하면 ‘댄싱공연장 근처에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당연히 인지가 될 텐데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2위에 그게 있었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부결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조례안 변경하듯이 조문을 좀 바꾸거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안정민 일단 잠시 정회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시설 명칭이 위치적으로 인지가 어렵다고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부록

(10시5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내 대관시설을 추가하고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남산골문화센터 내 전시실로 대관 가능했던 미담관 전시실 명칭을 “미담 전시실”로 변경하고, 추가로 신명관에도 대관 가능한 전시실을 마련하여 1일 기준 4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설 추가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부록

(10시5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재 원주문화재단 관리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 프로그램 및 대관 운영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600만 원, 경상경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2,600만 원으로 3인 운영 기준이며, 이 중 수입대체경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한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보통 3년 하거든요.

이상길 위원 보통 2년이잖아요. 여기만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여기 말고도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태장생활문화센터가 있고요. 판부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3년이라는 게 나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갖네요. 보통 2년으로 해놓고 재선정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기존에 판부생활문화센터는 2019년부터 했었거든요. 2019년부터 했고, 그리고 태장생활문화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주어서 이번에도 서부권생활문화센터를 하면서 지금 3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법적 근거나 뭐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3년이 좀 그러네요, 나는. 제 생각에는 한 2년이 딱 좋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구석구석 문화 배달”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시 매칭비 편성으로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비에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 및 사업개요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금재웅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이선우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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