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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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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6.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7.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8.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10.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1.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12.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13.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14.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15.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1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17.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18.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1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20.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21.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22.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23.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2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25.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2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27.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2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2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30.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31.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32.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33.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34.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3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36.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6.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7.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8.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10.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1.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12.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13.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14.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15.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1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17.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18.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1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20.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21.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22.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23.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2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25.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2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27.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2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2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30.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31.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32.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33.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34.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3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36.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손준기·원용대·최미옥·김지헌 의원)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3월 13일에 개회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심영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권아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부록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부록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부록

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부록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부록

6.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부록

7.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부록

8.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부록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부록

10.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부록

(10시0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계약 해지된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규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신규 건립에 따라 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고시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에 있어 혼란 방지 및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입법 목적이 상실되어 행정 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은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하여 65세 이상 원주시민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을 통해 독립적·효율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부록

12.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부록

13.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부록

14.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부록

15.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부록

1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부록

17.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부록

18.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부록 부록

1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부록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5건, 원주시장 제출 의안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의 기술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분야별 장비 운용 및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연계협력을 통한 소공인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명확히 명시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ESG 경영의 확산을 촉진하고, 환경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휴식과 편의 제공, 정보 교류 및 날씨 대피소의 기능 등을 수행하여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원주시의 재정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내 과학문화의 확산과 중부내륙권의 격차 해소, 캠프롱 내 문화체육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중심의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출시설에 대해 예외적 개축·재축 허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수질기준 항목을 반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 및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40년까지 원주시가 추구해야 할 공원녹지의 구조적 기반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수입 작물과의 경쟁력 확보 및 원주시 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부록

21.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부록

22.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부록

23.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부록

2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부록

25.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부록

2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부록

27.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부록

2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부록

2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부록

30.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부록

31.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부록

32.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부록

33.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부록

34.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부록

(10시2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까지 15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5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귀가 환경조성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범죄 우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 취지와 입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림119안전센터의 이전 및 신축을 통한 소방 수요의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소방안전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세부 입법기준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사회활동 보장과 교통복지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고취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법인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13조제1항제4호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타 이용시설의 사용현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본인확인 사안이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이에 따른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서류 수집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 권고된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산골문화센터 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전시실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문화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석구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축제 및 공연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1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부록

(10시3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5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산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단순한 편의성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치 공간 확보, 기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홍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업체 402개사 중 85.6%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키오스크 도입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재작년에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무사업장은 전국에 약 3만 8천 곳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단 두 곳으로, 한 해 생산량이 2천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소상공인들이 결국 시행령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높은 문턱 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기 설치만 의무화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 부록

(10시4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6항,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문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는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는 국가 기념행사로 농업인의 날을 매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30회를 맞이하는 올해 농업인의 날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 글로벌 식량 위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복합적 난제를 마주한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농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원주에서 1964년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사상(三土思想)을 바탕으로, “흙(土)”이 세 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농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주와 농업인의 날은 긴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국내 농업 발전을 함께 견인해 왔습니다. 원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농업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가 원주에서 개최된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환기하여 농민들의 헌신과 노고를 재발견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민 소득 안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농촌 인구 유입 및 도농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농민과 시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미래 농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적 의미와 원주시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의 원주 개최를 통해 지역 농업의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원주시의 선도적인 친환경농업과 스마트농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지를 원주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손준기·원용대·최미옥·김지헌 의원)

(10시46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 및 생물자원 연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생물과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여 생물자원의 연구 및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의료기기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환경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연구 인력 유입이 용이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바로 원주가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 및 생물자원 연구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은 단순 보전 기능을 넘어 생물자원의 수집·연구·활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희귀 생물 서식지 보호와 유전자원 확보,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친환경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원주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만큼 두 기관을 반드시 원주에 유치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유치 타당성을 강조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원주의 강점을 적극 부각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부처 및 국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 관련 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산업 연계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역 내 대학 및 기업들과 협력해 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치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원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친환경 연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원주가 환경 연구와 생물자원 보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원주로 유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곡관설동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읍면동의 행정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묶어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 책임동인 단구동 4만 7천여 명, 반곡관설동 2만 5천여 명으로 책임동 인구가 두 배가량 더 많았으나,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역전되었고, 2025년 2월 말 기준 반곡관설동 인구는 약 4만 8천여 명으로 원주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동제는 시행 초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했으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행정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동제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업무량 조사를 통해 적정 수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대동제 시행에 따라 책임동에서 반곡관설동의 일부 시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두 지역의 주요 업무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두 번 걸음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원주시 행정구역 일부조정 타당성 용역보고 결과’에 따르면, 반곡관설동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2천여 명으로, 책임동의 900명보다도 두 배 이상 많고, 원주시 전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업무량 조사를 통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현실화시키고, 인사우대 및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분동을 하거나 공실 상가 등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관설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동이 최선이지만 행정절차나 예산 등의 사유로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면, 기존의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하여 관설동 현장 민원출장소를 사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로써 업무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농업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반곡관설동은 혁신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행정동입니다. 그럼에도 농업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조속히 농업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반곡관설동을 생활권과 행정수요에 맞게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입니다. 분동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급증하는 인구와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곡관설동 주민들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손준기입니다.

(PPT 보이며)

최근 원강수 시장이 원주 MBC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진행한 두 차례의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패소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패소 비용을 포함해 총 3,000만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원주시정의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며, 원주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문정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의 답변에 본 의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세 가지의 반론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잘못된 보도였는가?

두 차례의 정정보도 청구가 모두 패소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애초에 원주시가 주장하는 ‘허위보도’라는 명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가 아닙니다.

둘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정말 불가피했는가?

원주시는 시민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오해를 바로잡는 방법은 소송만이 아닙니다. 공식 해명자료 배포, 기자회견, 공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법적 방법을 택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소송결과와 시민세금 낭비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 결과 패소로 끝나면서 첫 번째 소송에 1,180만 원의 배상, 두 번째 소송에 940만 원 배상 등 고문변호사 비용까지 총 3,000만 원 가량의 시민의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불가피하다 했던 소송에 대한 책임은 결국 원주시민이 떠안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법적 대응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공단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직위 해제했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약 2,000만 원의 시민 혈세가 소송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법률 대응 비용으로 5,800여만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또다시 무의미한 소송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악순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원주창의문화도시센터와 원주시 야구소프트볼 협회를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항상 최우수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문화도시 원주는 행정적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흡” 판정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는 각종 언론에 문제가 있는 단체로 낙인이 되면서 당시 임원진들은 현재까지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혈세가 법적 대응을 위해 소모되는 동안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선8기 들어 시장께서 지역구 연두 순방 혹은 행사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예산이 없다”, “나라가 힘들다”.

한쪽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매몰된 싸움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한쪽에서는 원주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남은 시정 동안 낮은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소송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모두 언급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나름 바른 소리를 한다면서 고작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고, 규탄하는 현수막과 사퇴 종용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소통이 부족했던 한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원주시는 소송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합니다. 선출직들이 시민과 공무원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원주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관광휴양형 체육시설과 기업 등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련 기관 협의와 서류 보완, 그리고 보상문제에 따라 더욱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 보니 민원신청자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과 기업들은 원주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역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면 사업 개시 및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신규 고용 기회가 창출됩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를 보면, 여러 지자체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시가 행정절차 통합컨설팅을 통해 신공장 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사례, 안양시가 중소기업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를 해소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주시는 아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균 민원처리 기간과 절차를 분석하여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심의를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 업무처리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는 안내가 부족하고, 각 단계별 담당 부서가 달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부서 간 업무를 통합·간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신청자에게 실시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민원인의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권역별·사업별 현장지원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주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중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권역별·사업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련 부서 협의,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주시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허가 지원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가 미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원주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 참가하였습니다. CES는 전 세계 첨단기술과 혁신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로, 다양한 첨단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율주행차, 물류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대표하는 피지컬 AI가 이제 우리의 현실이자 산업과 일상의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작동시켜 나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첨단기술은 글로벌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CES 참가를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신 첨단기술 트렌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피트니스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며, 원주시의 첨단기술력과 산업적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서 원주시가 신산업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기술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첨단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과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하여 첨단스마트기술을 시민 생활과 도시 인프라에 직접 적용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주시 또한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조직의 재편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테크노밸리 파견직 4급 신설의 건’은 전형적인 자리 만들기의 관행을 보여준 나쁜 인사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4급 국(局) 신설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글로벌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국(局) 신설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주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행정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기반 정책 수립,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 행정조직 강화 및 신설을 통하여 글로벌 산업 변화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ICT 등 원주시의 핵심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원주시가 보유한 산업적 강점마저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행정조직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은 소수직렬과 특수직렬로 불리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조직 재편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원주시는 CES 2025에서 보여준 경제도시 원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局) 신설과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유연한 행정조직이 든든히 받쳐주고, 전문인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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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시킬 수 있는 유기적 환경 조성으로 원주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합니다.

이로써 글로벌 미래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원주시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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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

(PPT 보이며)

저는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원주시 직원들에게 “원주사랑상품권 사용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예산이 금방 소진되어 충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충전만 가능하다면 매달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청의 직원들과 시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지역화폐인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수입 물가는 7% 상승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특수 효과마저 사라져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소매 판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불황으로 매출 부진과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부담 상승으로 가게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분석 또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영업자 폐업률은 꾸준히 9%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4년 시군별 음식점 폐업률 조사에서 원주시는 11.6%로 도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며,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공동체 강화로 소비 촉진 및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발행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원주상품권의 1인당 충전 한도는 30만 원, 월 발행금액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원주시 인구의 단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0%에서 7%로 줄어든 할인 혜택이라도 받으려고 매월 초 충전일마다 시민들이 알람까지 맞춰 접속하기도 하지만,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7%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50억 원 발행에 3억 5,000만 원만 투입하면 되지만, 원주시는 국비 지원 축소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급감했습니다. 23년 114억 원이었던 예산이 24년에는 46억 원으로 60% 줄었고, 올해는 21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의회와의 갈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 상권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되어 대형마트마저 폐업하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 확충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냉정히 검토해 보십시오.

반면, 지역화폐는 원주시 전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축소에도 지역민을 위해 시비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0∼15%로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례를 만들어 시민을 지원했던 의지만 있다면 원주사랑상품권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장 예산처럼 반대할 의원님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사랑상품권이 매달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원주시 내에서만 사용되어 지역경제를 순환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우리는 이미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같은 랜드마크 사업보다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더 시급합니다.

상품권의 주 사용자인 학부모님들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학원비 결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꿈이룸 사업의 목적과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장사가 잘되는 한 식당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감독들에게 1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준다네. 그러면 시합이 끝난 후 모든 회원이 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한다네”. 이 사례처럼 원주시 운영도 이런 상생의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상경제 시국인 지금 원주시민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곳간을 비워둔 채 지역경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시민들의 곳간을 먼저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현재 7%에서 10∼15%대로 상향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 냅시다! 그래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창휘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8)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2025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0)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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