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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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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3.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5.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3.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5.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가. 시유재산 취득안(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부록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시민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장애인이 개별시설에 대하여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아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곽문근 의원, 김학배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나윤선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권아름 의원님 및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저는 좀 깊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한 1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내용도 살펴보다 보니 타 지자체랑 다른 부분도 느껴지고 원주시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발의자로서, 대표발의자님이 계시지만 공동발의자로서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론도 열렸고, 이제 특별위원회도 열렸고 많은 활동들을 원주시의회에서 했는데요. 그만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시에 제3조, 제7조, 제9조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좀 길 거 같긴 한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허가라든가 이런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업,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 저상버스 확대, 교통약자 임차 택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도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빠르게 제정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부록

(10시1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기, 문정환, 김학배, 김혁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820호,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인력 안정성 확보와 행정 운영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으로 추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이번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네 곳이 시행 중인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다 보니 뭐 따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제가 보면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해남시 거 보여 주신 데에는 실태조사가 좀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도 원주시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례에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히 해남시 같은 경우는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제도 강화까지도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텐데요. 그런 기본계획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좀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개의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를 보면 인구수가 원주보다 더 적은 곳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 유출 때문에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는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조례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부록

(10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시에 재산세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원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이후 변동분에 대해 2025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총 8,863만 2,565㎡이며, 과세대상은 일반 건축물, 주택,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과세 표준액의 0.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5.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부록

(10시2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건강증진과장 김광자입니다.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중독 피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부록

(10시2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20년 민간 개발사와의 협약을 통해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공원 및 비공원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약 및 방침에 따라 무실동 1819-1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총사업비 10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2,558㎡의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은 공원 조성 계획상 비공원 시설인 도서관 건물 1동과 건립 대지인 무실동 1819-1번지 외 2필지입니다.

2025년 3월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4월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3,298㎡에 무실동 2032로 지번을 변경하고,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등기 이전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에 이렇게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기 전까지 여기 시공사에서 세부적인 하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고, 기부채납 전까지 불편하거나, 왜냐하면 시공사는 어쨌든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좀 문화원을 예를 들자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화장실 배치의 문제라든지, 대기실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사전에 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기부채납 전에 이런 혹시나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또 투입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 받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장민희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장애인복지과장김도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김스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건 강 증 진 과 장김광자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시립중앙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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