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 3.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 4.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 5.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 6.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 7.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 3.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 4.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 5.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 6.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 7.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 가. 시유재산 취득(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10시0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개정 허가를 통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명칭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 2월 신청하여 3월 6일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라는 제한적 이미지인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전문지원기관이라는 이미지 각인과 의료기기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산업의 혁신 성장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5월 중 법인명 변경 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이게 바로 시행되잖아요. 명칭 변경됨으로써, 그러면 그에 관한 CI가 변경이 되면 표지판부터 엄청나게 예산 소요가 될 텐데, 그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저희가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을 거고요. 영어 약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서, 그 내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일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원주에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역 확대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그 명칭을 그냥 가져갔을 때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또는 공모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나요, 사업 꼭지가?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줄었다기보다는요. 조금 더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네.
○곽문근 위원 외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되고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업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취지로 아마 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랬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더 확대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지금 명칭도 의료기기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의료기기는 꾸준히 계속할 거고요. 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료산업과 관련된 영역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그동안에 연도별로 사업 현황이라든가 지원 현황을 리스트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곽문근 위원 산업진흥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냥 앞으로도 플러스되는 그런 산업이 있을 거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기기산업이라는 게 실질적 그 산업 영역이 의외로 넓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우리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 의료기기산업 중에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원격진료라든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산업 분야 쪽에 좀 치중을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AI 쪽은 계속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밸리나 또 미래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발굴해서 그런 미래산업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어떤 산업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체력을 좀 더 키워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나 보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지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밸리’라는 의미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실제 그 산업단지를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흥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 테크노밸리가 연구용역 기관으로서 수행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기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 안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헬스케어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 아직 전환의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큰 여건은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연구비라든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인데, 지금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을 해서 진흥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면서 그런 정부의 연구용역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져와서 기업하고 같이 연구과제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는 이제 뭐 대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에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AI가 지금 같이 접목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공모 과제라든가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복지부하고 과기부도 산업부에다가 계속 지금 시하고, 또 필요하면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다 지금 계속 제출하고 또 공모에 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원주에서의 어떤 기반 구축이 일단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업체 말씀도 하셨지만―그러한 기반 구축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삼을 것이냐는 타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아까 얘기한 AI든 원격진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타 도시의 사례라든가 진행 결과·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만의 특화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어떠한 머 원장님이라고 그러나? 뭐 의지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주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어차피 의료기기라고 해서 우리가 특화를 내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동안 일부 의료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지원들을 많이 해 왔는데, 가시적 성과는 크게 고무적이지 못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고 왔을 때 지금서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민한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이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바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업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병원이라든가 대학, 그리고 우리 원주에 있는 심평원이라든가 건보, 이런 의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산학연, 그다음에 같이 해야……
○곽문근 위원 우리가 지금 특화도시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AI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해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특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건보나 심평원 둘 중의 하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어느 정도 다른 도시보다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한 우리가 수혜를 하나도 보고 있지 못한 거죠. 이게 슬로건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콘택트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굴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경제국장 이병철 뭐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확 바뀐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명칭을 바꿈으로써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에서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꿀 때 분명히 어떤 저희한테 이점이 있으니까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정부 산하기관이 뭐 영역이 좀 더 넓어진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점 특화사업의 기준이나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넓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처의 다양한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소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원주시에는 연구기관이 많이 없다 보니까 테크노밸리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서 연구소도 만들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R&D, 비R&D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발굴해서 하려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하게 이제 그 취지는 이해는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테크노밸리였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기관, 유관기관 어디 어디밖에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느 어느 기관까지도 영역이 확장돼서 저희가 이제 R&D나 혹은 어떤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과제에 따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부나 과기부나 그런 부처의 밸리가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제 영역에 따라서 조금 밸리가 수행하고 못 하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간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밸리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장되는 영역인 것만큼 또 사업의 어떤 확장성도 저희가 기대를 하면 되겠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기대하고, 다음번에 성과를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리적 표시물 교체 비용이라든가 인쇄물, 홍보물 교체 비용, 디지털 시스템 정비 비용, 여러 가지 법률, 행정 절차 비용이라든가 뭐 많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저희가 그때 그 밸리랑 말씀하셨을 때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에 쓰고 있던 거는 다 뭐 쓰고 그 건물에 표시되는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바꾸는 걸로 해서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5,00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받아서 따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만한 좋은 내용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명칭 바꿈으로써 또 여러 사업들을 잘 수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3.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10시2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현행 고향관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내용 중 고향관 위치를 현행 지정면 가곡리 1556번지에서 지정면 가곡로 87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5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고향관 운영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원주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라고 당초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원주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에다가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관리를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식회사의 운영진들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당초에 기업도시 개발하기 전에 거주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돼서, 터전에서 이주하시면서 당초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일부 빠지시긴 하셨는데, 당초에 사셨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법인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법인으로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지원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고향관 내에 매점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수익금 일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고향관의 건물 유지비나 아니면 거기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고향관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 부서에서 전기료, 수도료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관 내에 매점 일부를 원주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쓰나, 어떻게 하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주식회사에서 당초에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택지 지역 내에 건물 1동, 부지 하나가 주식회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그다음에 매점 수익금 이런 비용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향관을 일단은 시에서 지어 준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시에서 지은 게 아니라, 당초에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기업도시에서 지어서 시에다 기부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어쨌든 시 건물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현재 시 건물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지은 지가 꽤 되었는데, 앞으로 더 있으면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시에서 보수해 주고 그러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무인가게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가보면 그래도 가게가 그냥저냥 인건비 안 나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에서 관리를 해서 어쨌든 거기 운영비로만 쓰는 거지, 우리 시가 관리나 저거하는 건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사용허가는 저희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사용료를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용료를 거기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납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얼마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한 35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356만 9,000원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수익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 건물이 샘마루공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떤 행사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면 매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행사 기간 동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도 여기 가보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어느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원용대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염려가 돼서, 제 개인적인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봉산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 봉산산업단지는 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10시3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의 김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기상·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교육·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실내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측정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조례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측정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5개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5개 있습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중에 자가측정 법정 의무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럼 측정 대상 개소도 파악이 됐고, 대행업체의 측정 비용도 충분히 추산이 될 텐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비용추계서가 없는 거죠?
(○권아름 의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권아름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아름 의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측정 개소 및 대행업체의 비용은 집행부 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으로, 조례안 단계에서 의무조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고, 그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결국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의원 이 조례 자체가 공공시설 측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시책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재량적 조항입니다. 현재도 법정 측정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관련법에 따라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본 조례는……
○심영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의원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지금 관리 대상은 원주시 공공시설 중에 5개소가 있는데요. 그건 법정 의무로서 자가측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여 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측정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영미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조례안 제4조제3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보면 측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서 임의로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공개되는 경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뭐 ‘잘 보이는 장소’, ‘공고하여야 한다.’ 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측정 결과는 여기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영미 위원 네, 공개할 수 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공개한다고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좋으면 공개하고 또 나쁘면 비공개하는 자의적 행정을 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례안 제 5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2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가한 조문 아닌가요? 불필요한 조문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맞습니다만,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치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조례안에 담음으로써 공개를 더 의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당연히 공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조문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가한 조문을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조례안 8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시설에 선정되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광명시 사례를 보면 우수시설에 선정되면 법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 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조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진시라든가, 여기는 측정 비용 지원이라든가……
○심영미 위원 광명시.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도 이제 2항에 우수시설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의 안으로 만들어서 측정 지원비라든가 뭐, 다른 또 뭐 서초구나 이런 데는 명판을 붙이게 한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수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이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에 대한 수정사항은 조금 있다 협의 후에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3항 본문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 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11시1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기준과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별도 근거 마련과 구체적인 주차요금 산정기준을, 안 제29조제2항은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숙박용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의 주차 제한을, 안 제29조의2에는 도시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있는, 문화원에 있는 주차장과 샘마루 주차장을 말씀드리고요. 기업도시에 있는 샘마루, 두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영미 위원 아, 두 곳에?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심영미 위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매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러면 토지문학공원의 주차장은 도시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 주차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 주차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주차장은 저희 원주시에 공원이 많으니까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저희가 두 곳을……
○심영미 위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토지공원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도 주차장을 만들었고 거기가 차량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저녁에 거기 쇠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예 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녁에 거기 주차난이 심해서 그 근방에 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주차장을 왜 막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요금 산정기준 때문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일 최대요금이 6,000원이고,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정말 장기 방치된 차량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시내에서 우리 보편적인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정기준이?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영주차장은 뭐 한도가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저희가 이 기준을 잡은 것은 원주시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원주시청하고 보건소, 평생학습관 이런 쪽에서 한도를 정한 거라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공휴일로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이고, 최초 2시간 30분 무료고 이런 것 들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일 최대요금이 6,000원이면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대겠는데요. 거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기타 목적으로도 와서 사용하는 데 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근데 위원님, 저희가 6,000원은 이제 부설주차장 기준과 맞추느라고 맞춘 의미이고요. 저희가 여기 안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 제한을 좀 할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어 주고,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산정기준을 첨부하려고 했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통제나 규제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1일 최대요금이 6,000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정말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를 대고 다른 볼일을 보러 시내를 나간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위원님,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굳이 이러면 주차장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여기 조례에다 담지 말자는 얘기예요. 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준들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조례를 자꾸 수시로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조례에 주차장 요금 산정기준은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 조례를 지금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도 낫지 않나요? 아예 조례에 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는 문구를 여기다 놓고 이걸 빼버리자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주차하는 데 6,000원? 그냥 부담 없이 갖다 댈 것 같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주차요금은 감면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도 여기다 다 담아야 하거든요. 지금 조례에 담으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는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둬서 별도로 정한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이거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9조 본문 중 별표3을 삭제하고,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13시3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자동화·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 지자체와 61개 기초 지자체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으로 준비하고 있던 차에 심영미 의원님께서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과 귀농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도 스마트농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원주시 농업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된 그 사업계획 자료를 좀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원주시에서도 임대용 스마트팜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임대용 스마트팜은 이제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농업기술과 쪽에서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건립을 해서 그 안에 스마트농업을 교육도 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혹시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예,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은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없어서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그런데 임대형 스마트팜은 그 부지를 지자체에서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다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그중에서 70%, 140억 원이 정부지원금입니다. 나머지 6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 200억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작지만이라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귀농 또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그 임대형 스마트팜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데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지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놨고요.
○이병규 위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아니, 청창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가서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일반농업인들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된 곳에 자원을 해서 교육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서 임대가 되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전체 규모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최소 5㏊ 이상이고요. 그 안에 5㏊ 중에서 4㏊ 이상이 온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를 가지고 각종 지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5㏊ 이상은 돼야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정부 지침상은 팀별로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로 해서 1개 팀이 약 5,000평방미터, 1인당 1,000∼1,500평방미터 이렇게 임대를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정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스마트팜을 시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이게 앞으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이번에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앞으로 시설이 돼서 원주 농가에 소득에 큰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가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심영미 의원님 애 많이 쓰셨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데 지자체들 보니까 그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저희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사유로 왜 담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례에다가 정보센터까지 집어넣는 거는 조금 좀 무리인 거 같아서 이번에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에서 주로 이걸 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저희가 필요하면 조례 운영 중에 개정안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13시4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도모하여 지역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를 대표하는 쌀의 브랜드는 토토미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관내 농협은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을 위하여 6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통합조직인 원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토토미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도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는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일관된 관리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원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토토미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품종 선택과 재배 기술 지도, 저장 유통 체계 개선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원주쌀 토토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가. 시유재산 취득(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13시5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수변구역인 부론면에 친환경농산물 저장 및 출하 조건을 통해 농민 소득향상을 위한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1필지, 메인 건물 4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정산리 1327-2번지, 면적 2,624㎡의 토지를 올해 상반기 중 매입하고, 건물은 정산리 1327-2번지, 2206번지에 총 부지 면적 5,704㎡에 총 건축 연면적 1,800㎡의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1억 4,300만 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3개소, 관리동 1개소, 운반 차량 및 기계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 매입이 4필지 중에 1필지만 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2필지 중에 1필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원용대 위원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나머지 필지는 구역 내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206번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원용대 위원 이건 원주시 자산이 아닌데 여기다 이제 결국은 근저당권 이런 걸 설치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전년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40억 억의 수계기금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주민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필지가 포함이 돼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나머지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필지는 법인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논의가 된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개인 필지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본 착공 이전에 지상권 설정을 해서 등기가 성립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리를 한 이후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사업부서마다 유도리가 다 있는 거 같아요.
체육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이 비나 눈이나 이런 거로 자연재해를 입어서 했는데 토지가 마을 재산이니까 체육과에서는 못 해 주겠다는 얘긴데, 이것도 저도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지금 포함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시 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게 되는데, 이게 기준이 확실하게 돼야지……. 유일하게 이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에서 보면 농정사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절대 그런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다른 농민들도 한강수계기금 해서 내 땅에다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올해부터 명확한 기준 가격 지침이 혹시 마련이 돼야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좀 잘 살펴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법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설정이 돼서 계약이 돼서 당사자 간 재산권 설정자나 어떤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이 원해서 먼저 신청이 돼서 이거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수계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원용대 위원 이 부분은 지상물이 7년, 10년 이때 마을로 다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민법에 정해 놓은 존속 기간은 세밀한 부분에 건출물은 30년, 일반 공정물에 대해서는 5년까지 설정이 차등 적용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준 영구 쪽으로 가서 일단 설정을 하고, 저희가 이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법인하고도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시가 할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아직 시작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고, 운영 과정에서의 차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2필지 중에 1필지가 영농조합법인데, 이 영농조합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있다가 재산권을 넘겨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예, 그거는 저희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양훈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