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 3.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 4.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 5.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 7.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 8.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 9.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 3.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 4.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 5.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 가. 시유재산 취득(어린이예술회관 건립)
-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다. 시유재산 취득(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 7.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 8.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 9.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10시0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심의 안건인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융자 및 2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여 협약보증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인 2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10시04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으나, 설치방향과 보행방향 불일치, 점자블록 미설치, 노후화로 인한 마모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일으키기에, 원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상길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원주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기본계획에 의하여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27년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 시에도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형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10시1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최미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10시1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원주시가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문화도시 원주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손준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이로써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준기 의원님과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원주시 문화도시가 5년간 200억 원을 투입했고 그동안 계속 좋은 결과를 맺다가 최근에는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사업은 결과적으로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조례안을 만든 손준기 의원님께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조례가 지금 손준기 의원님이 처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규 조례죠.
○손준기 의원 네.
○김지헌 위원 이 조례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전국에 문화도시에 선정된 많은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조례를 보면서, 원주시의 사례를 보면서 문화도시의 사후관리를 진행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사후의 관리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문화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풀뿌리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후 관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사후관리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와는 또 별개로 사실은 문화도시 사업이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3건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도시 거점공간 공간기획이라든가 해서 3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전체적인 원주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 틀에서 또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정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지금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건의 사업들은 진행을 한다. 그런 사업의 비용추계를 좀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 토크 콘서트로 5,000만 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공간기획으로 5,000만 원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가 문화도시 제1차 법정도시가 되었을 때 원주시를 포함해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었습니다. 그중에 원주시를 포함한―지금 부산 영도구만 사업이 다 종료된 사항이고요―6개 도시는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지자체는 기존의 사업비로 해서 이월해서 지금 시설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문화도시와 지속된 사업인데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예산안을 세우기가 어려웠냐는 거지, 어려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산을 담았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지금 사후관리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예산을 명시했으면 향후에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구나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이게 지금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 사후관리,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금까지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10시2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취득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시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미래 문화예술 인재의 잠재력과 일상 속 문화예술을 구현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소유의 단구동 985-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95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체험·창작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20억 원 포함 131억 7,000만 원입니다.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올해에는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한태수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체육과장 한태수입니다.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부론면 흥호리 740번지 외 10필지를 이용하여 30,000㎡ 부지에 파크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번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다음,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훈련 및 경기 장소를 제공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중앙근린공원 내 무실동 1914번지 일원으로, 64,441㎡ 부지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16코트와 관람석 750석을 포함한 지상 2층, 연면적 4,884㎡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어린이예술회관 건립)
○위원장 안정민 먼저 시유재산 취득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지에, SOC사업 부지에 청소년 교육문화광장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누구나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에 이렇게 어린이회관을 유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구동이 이제 밀집도가 높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인근이라서 아마 활용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충족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진행과정 잘 좀 공유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위치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여튼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태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가 18홀만 딱 만들어지는 건가요, 여기가?
○체육과장 한태수 네, 지역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홀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두꺼비 캠핑장이 활성화가 안 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8홀만 조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추이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태장동 쪽의 원주천, 태장동과 인접한 e편한세상이라든지 태장동 현충로 도로 쪽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들이 서명운동 받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한태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제 자로 한 3,000명 정도 서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실명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올려서 개인 체크가 다 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뜨겁게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죠.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지면, 그쪽에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공원들이 사라진다, 아이들과 놀 수 있거나 본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진다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원주천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주말이 되면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지금 원주시 갑 지역의 원주천은 다 파크골프장이 된 거예요. 을 지역은 뭐 계곡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점점 예뻐지는데, 태장1동 기점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는 다 파크골프장이 돼 버린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외되는 거죠. 파크골프인보다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파크골프장의 분들이 요구함으로써 거기를, 주민들이 놀이터로,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 파크골프장이 된다니까 지금 반대를 외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반대를 외치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점점 세져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4,000명 정도가 파크골프장을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파크골프협회에서. 시장님께 전달했고. 이분들도 그와 비슷하게 반대서명을 낸다, 그럼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한태수 일단 원주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민들 서명 받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파크골프 조성은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도 개설과 관련돼서, 개설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김지헌 위원 그게 1차 요구였고요. 2차 요구는 파크골프장의 공간이 모두의 공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2개죠. 하나는 도시계획선에서 교량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가 첫 번째였고……
○체육과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대제목이 2개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체육과장 한태수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공원으로 사용하게 해달라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칸타빌까지 신축으로 그었어요, 얼마 전에.
○체육과장 한태수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서 시가 이렇게 그은 것은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도 교량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그들도 알았고, 일단 대제목 중에 하나는 빠진 거고 이제 하나가 남은 거죠. 바로 모두의 공원으로 가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실제 태장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한다 그럼 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제 톡을 열면 문자로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시의원이 소리를 내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반대를 외쳤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뜨겁게 반대를 하면 시는 안 할 수 있냐 또는 그래도 추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답변하기에 좀 편하고…….
○체육과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서명부를 받는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파크골프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검토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김지헌 위원 거기 아파트가 지금 칸타빌, e편한세상 아파트, 그다음에 동광뷰웰, 그다음에 포란재 아파트 여기 세대가 다 합쳐도 2,500세대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서명했다는 것은 동네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 이상으로 서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하고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다 인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네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대제목인 파크골프장 신설하는 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실제 거주하는, 태장 1, 2동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시의 초반 접근방식이 주민들한테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산 올라가고 파크골프, 제 입장에서도 저도 스스로 반성하는 게, 파크골프가 올라오면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 맞잖아요. 이용하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된다, 그 공간만큼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세웠으니까 공사는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시의 입장인데, 주민들은 저렇게 계속 반대하면 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랑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파크골프협회랑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사실 제가 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량 설명하고 “서명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더 채워지면 시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타이밍상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그것에 대해 집행부한테 본인들의 주장을 빨리 알려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과장님한테 찾아가지 않은 거죠, 주민들이. 그렇죠?
○체육과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가 작년도에 착공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또 연두순방 때도 시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연초순방에 뭔가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자생단체 대표님들의 입장보다는 사실 주민들을 만나는 데에 더 많이 집중을 하죠.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님들 만나는 걸 집중하는데, 연초순방 자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님, 동대표님들이 오지 않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에 설명했다고 저는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저는 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자생단체 동마다 몇 명이 있습니까. 한 100명? 많으면 100명? 그게 다 주민들한테 설명했다고 할 수 없죠. 원주 태장의 인구가 2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반대하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자주 스킨십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보다 태장동에 사는 주민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도, 그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태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의안 때부터 연결됐던 거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단관근린공원에 의안이 57억 원 부지 사는 문제 때문에 올라왔다가 저희가 부결을 그때 시켰었는데요. 그때 부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저희가 요청했던 거, 시유지를 찾아서 16면 정도로 해주고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전국대회 규모의 큰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을 별도로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그 안에 이 내용들이, 시유지도 잘 찾으셨고, 또 중앙1·2근린공원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체육관 하시는 김에…… 배드민턴협회에도 그 이후에 한번 가 뵜었는데, 포스코 기부채납 받았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지금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체육과장 한태수 실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회는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리고 거기 사용자의 비율이 동호회분들하고 지역분들하고 몇 대 몇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체육과장 한태수 시설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6 대 4 정도, 동호인들이 60%, 지역주민들이 40% 정도 사용한다고 하셔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60% 정도면, 동호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시게 된다면 하여튼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벤치석부터 효율적인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위원장 안정민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전용경기장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래서 동호인들께서 정말 대회를 치르거나 연습을 하실 때 만족도가 높으시도록, 또 샤워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좀 정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박혜순 과장님, 한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10시4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원주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공정관광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차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회 전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관광 분야에서도 공정한 관광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은숙 의원님과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원주시에?
○관광과장 장성미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어디죠?
○관광과장 장성미 어디냐면, 반계리 은행나무 구간인데요. 그게 지역은 좋은데 계절이 문제가 되어서, 단지 가을 성수기 때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그쪽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기에 뭐 건축이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닌 거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11시1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현장에서 지속적인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한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았던 건입니다.
당초 코디네이터 1명 및 비상근 활동가 수당으로 책정된 민간위탁금 운영비 항목이 금년 2월 승인된 마스터플랜 검토 과정에서 국토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코디네이터 2명 채용으로 인건비 증액과 세부사업이 조정되어, 민간위탁 예산을 당초 3년간 2억 9,540만 원에서 8,447만 원이 늘어난 3억 8,017만 원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사업비 내에서 민간위탁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11시1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의 조경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2조제2항제1호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제2항제12호입니다.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내 컨테이너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반영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9조제4항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 일정 면적 이상 조경 의무 설치가 적용되고 있어 공장부지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있어 조경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해당 조례의 주요골자가 어쨌든 농지법 안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좀 경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장 유치라든지 기업활동 촉진 이런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동법의 현행 조례 제22조제2항제10호에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호에 따라서 연면적 20㎡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현재 현행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농지는 어느 정도 지금 완화하는 조례로 만들었는데, 산지경영관리사도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허가에 의해서 필요기준이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지금 200㎡ 이내로 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위임사항인데 산림 같은 경우에는 조례 위임사항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행법이 조례로 면적을 정할 수 있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우선 20㎡ 운영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이 20㎡였기 때문에 산지관리사를 더 크게 하기가 좀 부담이 많았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농지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규칙에 건축 조례로 별도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를 33㎡까지 하는데 건축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는 지금 현재 200㎡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준기 위원 상위법이…….
○건축과장 강태호 네, 상위법에서. 규모의 확장이라든지 필요성이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11시2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원주시 관내 업체의 효율적인 홍보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조제2항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별표 7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월 최대는 얼마인가요? 무작정 수거한다고 다 주시진 않을 거 같고.
○건축과장 강태호 그게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광고물지킴이라는,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봉사단이 있고,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지킴이하고 시민봉사단은 매월 기준으로 40만 원씩, 상한가가 4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분기별로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각 지역별로 보상금이라든지 기준이 다 차등이 있죠?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연초에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손준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보상금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월 최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강태호 차이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보면 조금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은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향후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일반형보다 족자형은 더 떼기가 어려워요. 일반형은 위아래만 떼면 되는데, 족자형은 사다리를 타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족자형은 잘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전단 같은 경우에, 명함이나 전단을 저희는 장당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100장당, 1,000장당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도 타 지자체에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명함형을 58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서 10원 단위로 끊어서 주는 게 아니라, 100장 단위로 해서 준다고 하면 여기서 지출하기도 편하고, 또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11시3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안전교통장 최인수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225∼239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03∼507쪽, 재난관리기금은 3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1억 951만 원이 증액된 1,064억 18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1억 301만 원이 증액된 670억 7,23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3억 9,4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9,419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3,5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25∼230쪽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562만 원 증액된 66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3억 8,915만 원, 하천감시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31쪽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2,101만 원이 증액된 96억 9,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선도색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232∼234쪽으로, 본예산 대비 68억 3,680만 원이 증액된 286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24억 5,000만 원, 시내·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억 1,88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35∼238쪽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2,481만 원 증액된 167억 3,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곡중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14억 7,400만 원, 물레방아거리 도로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 4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239쪽으로, 본예산 대비 4,474만 원이 증액된 53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제용 IP Wall 시스템 교체사업에 2억 2,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3∼505쪽으로, 교통편의 증진사업으로 173억 3,617만 원, 재무활동 예산에 1,02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2,265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4억 7,130만 원이 증액된 총 181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6∼507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121억 55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68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억 2,288만 원 증액된 총 122억 2,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이며, 본예산 대비 3억 1,231만 원 증액된 89억 3,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2억 9,0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문화교육국장 서병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43∼278쪽까지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471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43∼24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59억 5,000만 원 증액된 37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6억 3,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2억 3,000만 원, 옻·한지 전통문화 육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50∼255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2억 2,000만 원 증액된 38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꿈이룸바우처 지원금 116억 2,000만 원, 교육발전 지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256∼25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7억 7,000만 원 증액된 28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에 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반곡공원 조성 15억 원, 간현관광지 관리대행비 6억 9,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축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은 260∼270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53억 6,000만 원 증액된 26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국제걷기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16억 9,7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관리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271∼276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 증액된 6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시실 및 전시장 보수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원사 대웅전 보수정비에 3억 5,000만 원, 원주향교 보수정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77∼278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8,000만 원 증액된 9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7억 원, 혁신 및 반곡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도시국 소관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57∼36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1억 7,832만 원이 증액된 951억 7,48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1억 8,088만 원이 증액된 949억 9,17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5만 원이 감액된 1억 8,303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1,52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57∼360쪽으로, 본예산 대비 166억 5,060만 원이 증액된 412억 6,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사업에 국비 포함 8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32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61∼362쪽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78만 원 증액된 18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원, 2040 원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63∼364쪽으로, 본예산 대비 186억 3,384만 원 증액된 223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 4,81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5억 원,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15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365쪽이며,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를 위해 본예산 대비 6,856만 원 증액된 7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66쪽이며, 빈집정비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924만 원 증액된 12억 5,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67∼368쪽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9억 2,200만 원을 추가하여 본예산 대비 10억 21만 원이 증액된 228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369쪽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12억 원을 추가하여 본예산 대비 12억 864만 원이 증액된 47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3쪽으로, 본예산 대비 255만 원 감액된 총 1억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5쪽이며,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수금 회수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4,046만 원 감액된 15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제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제천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478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2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6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465쪽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 증가한 22억 7,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은 466쪽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까지 수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6억 원 증액, 기타미수금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1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지붕공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3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신설급수공사비에 10억 원 증액하고, 자본예산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시설 확충,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 등 배·급수 관리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자본예산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보조금반환금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 3,000만 원 증가한 906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42억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6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6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관련 사업예산 63억 8,000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관련 자본예산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5∼23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35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요청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소형제설장비 구입, 그다음에 대설 긴급대책 제설장비 구입 이거, 그리고 한 5년 치 정도 제설장비 관련된 구입내역 좀 보내주세요.
예전에 동마다 끌고 가면서, 구르마 형태로 만들어서 제설제 뿌리는 기계도 샀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소형, 뭐 조그마한 제설제 많이들 구입했는데, 그런 내역들 총괄적으로 저희 원주시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5년 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아니지, 국방협력관 운영하시잖아요. 성과보고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원강수 시장님 된 다음부터의 성과에 대한,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한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9쪽, 세출예산은 503∼5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234쪽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6∼507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몇 개만 할게요.
70세 이상부터 지금 대중……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무료버스요.
○김지헌 위원 네, 무료버스 하는데 15회잖아요, 15회. 완벽한 무료는 아니고. 무료버스 하는데 원래 시장님 공약은 65세부터였어요, 그렇죠? 65세부터였는데 그럼 5년에 대한, 70세니까 5년의 갭이 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5년의 갭이 인구수, 그다음에 만약에 5년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원주시내에 버스노선 있잖아요. 버스노선이 시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 좀 편하게 그려진 도면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전체?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도면이라기보다는……
○김지헌 위원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교통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노선은 다 나오거든요.
○김지헌 위원 총괄적으로 원주시내 전체가 한 번에 다 뜰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한 번에는 안 뜨고요. 노선별로 이렇게 나오죠.
○김지헌 위원 그럼 그렇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5∼238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제설제 관련돼서 제설제 뿌리는 그런 기구들이나, 그다음에 뭐라 하지? 하여튼 그 기구들 있잖아요. 조그만 소형 제설제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도 둘 다 하는 거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는 법정도로 큰 도로로 해서 15톤이나 큰 차량들을 이용합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찾아내고 싶은 게 뭐냐면,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읍면동마다 다 소형 제설제 기구를 샀었어요. 그런데 있는 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관리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들, 제설제 관련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구매내역 같은 경우 한 5년 치 좀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5분자유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고, 또 요즘에 싱크홀 문제라든가 도로의 붕괴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원주에서도 예외가 아닌 게 혁신도시 신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었는데요. 하여간 그게 뭐 육안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저희도 안전진단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지구라고 판단되거나 하는 곳에 총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도로를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가 일단 육안조사를 해서 시험 터파기를 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조해서…… 요새 GPR탐사기를 씁니다. GPR탐사레이더라고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로는 못 할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9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저희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지금 경찰서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마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하셔서 교통사고를 현저하게 줄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점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구석구석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신속한 대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국장님. 앞으로도 교통사고 문제 등등 지금처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금재웅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한태수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건 축 과 장강태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