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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66회 제3차 본회의(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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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14.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1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신재섭의원,이상현의원,김명숙의원)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의원발의)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신수연의원발의)
1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의원발의)
20.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신재섭의원,이상현의원,김명숙의원)

(10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신재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이왕 시정질문할 거 어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청객이 한 분도 안 계시네.(웃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7일 저와 이상현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3명이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4월 13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협의회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형마트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자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인면수심입니다.

결국 원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때도 대통령선거 전에는 한 달에 네 번 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슬그머니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넘어가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상생협의회에서 평일 쉬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기자회견을 거친 후 합의가 파기되고, 마침내 20개월 만에 지난 11월 24일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인과 상생하자고 하는 대형유통 업계의 행태란 말입니까. 이것이 원주에서 원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형마트의 옳은 태도란 말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형마트가 우리 시민과 재래시장 중소상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의 99%를 1%의 부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부자, 대기업은 모자란 1%를 채우기 위해 갖은 술책과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거대 유통업체를 동원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해 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 직원이 1명 생길 때마다 지역의 직장이 3개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직장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형마트와 체인점에서 버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직원의 월급을 제하면 나머지 돈은 본사로 갑니다. 결국 대형마트의 막대한 돈이 지역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대부분 근처에 사시고, 번 돈은 다시 식당으로, 세탁소로, 정육점 등을 돌아서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돈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결국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내가 사는 동네를 가난한 동네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대학의 구내식당, 병원의 장례식장, 뷔페식당, 어묵, 두부, 빵집에서 골목의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돈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체인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정겨움을 나누던,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던 슈퍼 아저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어디에선가 눈물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저씨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시키면서도 몇 푼씩 깎아주던 우리의 아주머니·아저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웃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과 골목 거리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사모님, 이들은 우리의 형제, 사촌이며 이웃 아저씨입니다. 대형마트 가는 것이 조금 편리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이웃사촌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촌을 위해 재래시장에 갑시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체인점으로부터 우리의 골목상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시도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현황과 우리 시의 중소상인 상생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형마트, SSM의 법 위반사항과 단속실적과 연 매출액, 기부금 내역, 비정규직 비율, 임금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광철 부시장 최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원주시의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관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이마트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홈플러스 원주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등 4개소가 있습니다. SSM유통시설은 준대규모점포로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인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무실점을 비롯해서 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외 관내 1,000㎡ 이상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축협·하나로마트 등 5개 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울해 8월 23일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를 위한 합의를 희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물품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형마트 매장 내 지역특산물 홍보와 소상공인 홍보게시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바, 전통시장연합회에서 다시 이를 철회함으로써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에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소상인 상생방안 실적과 대책, 대형마트 등 각종 법 위반사항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매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는 영업규제를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대표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각종 법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롯데마트 원주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AK플라자에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홈플러스 원주점과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2,822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원예농협 하나로클럽 등 대규모점포 4개소와 SSM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등에서 천막설치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판매장 외 주차장 부지 등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물, 도로무단점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 기부금, 근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2,197억 원이며,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 올해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개장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무실점·단계점을 제외한 SSM 4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297억 원입니다.

매장면적 1,000㎡ 이상의 마트 5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422억 원이며, 지역사회 기부한 금액은 작년도 1,385만 원, 올해 2,125만 원입니다. 이들 마트 15개소의 총 근로자 수는 798명이며, 이 중 정규직이 532명, 비정규직이 26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규직 평균 임금은 220만 원이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75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임금과 기부금, 총 매출액 등은 그 기업의 경영기밀에 속할 수도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원창묵 시장님의 시 정책이 원주시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악산을 어려서부터 큰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상 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덮이고 바람마저 차가운데 옷깃을 여미면서 찾아주고, 찾아오는 방문객의 입맛과 미각을 사로잡는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0년대 초까지 먹을 것을 걱정하던 어린 시절에는 이웃에게 아침인사가 건강보다는 먹을 것을 걱정하며, 나눔을 주는 이웃 간에 정이 남다르고 마음만은 풍족한… 끼니를 걱정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한때는 태장동의 통닭골목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이면서 우리를 추억 속에 담아주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찾는 이 없지만, 예전의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변하였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와 맛을, 전통을 이어가며 현재 2대째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땅값이 비싼 과거의 고래실논과 저렴한 자갈논의 가격대가 바뀌면서 경관이 뛰어나고 산새가 수려한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황골에서 생산되는 두부와 순두부의 맛은 옥수수엿과 더불어 맛을 인정받아 오늘에 이르렀고, 옥수수로 제조한 막걸리는 감칠맛 나는 맛에 취하는 줄 모르고 맛을 즐기다가 자신도 모르게 취하여 기억하기 싫은 안 좋은 기억도 남아 있지만 명품주의 개발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배부름보다는,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고 웰빙건강식을 선호하며,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관광도 하고,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친목 모임에 먹거리를 즐기는 시대가 오면서 과거 어렵던 시절의 주식이었던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등 오곡이 오늘의 건강식품으로 변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식품이 인기를 더하면서 우리의 농산물을 찾는 이가 많아 전국 국민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닭갈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닭갈비 하면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닭갈비를 닭을 통째로 요리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요리로 탄생하면서 오늘의 명품요리로 거듭났습니다. 전주의 비빔밥은 가격대가 그릇에 따라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갖가지 반찬에 맛깔나는 그릇에 얹어서 품위 있게 먹도록 하는 데 있고, 안동의 찜닭은 정말 우리 원주시의 옻닭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대구막창, 술안주로는 아주 딱이죠. 추어탕의 원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입니까, 설악추어탕입니까? 이웃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국에서 유명하지만, 우리의 치악산한우와 비교해서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현재 원주시를 대표하는 음식과 향토음식을 보면 추어탕을 기반으로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판을 시작한 뽕잎황태밥, 9월 1일부터 출시한 복숭아불고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은 두고봐야 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평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재를 꾸준히 계승·발전시키면서 만든 지역의 명품 먹거리가 있는가 하면, 투자하고 연구하여 개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개발홍보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하다 하여도 찾아주는 이 없으면, 맛을 즐기는 이가 없으면 힘도 나지 않고 보람도 없습니다.

경영자는 경제적인 보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뚜렷한 식품홍보라든지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연구용역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주 고객을 어느 층으로 결정할 것인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접근할 시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장년층, 노년층까지 입맛에 어울리는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옳았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식을 두고 ‘내 것’, ‘네 것’ 논하지 말고 각양각층에서 즐기고, 맛보는 다양한 맛의 요리를 전통식의 향토음식과 원주시의 맛집이 참여하여 선택할 수 있는 주민참여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원주시의 대표음식과 향토음식이 자리잡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시민과 관광객이 선택하는 요리를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야 할 부분은 이어가고, 새로운 음식문화로 자리매김할 요리에 대해서는 먹거리단지 조성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다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연도별 조성계획과 금액조성 중 대출기금의 최대금액이 얼마이며, 금년에 몇 퍼센트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출기준 농가의 금리조정은 신용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인가,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농가의 대출 시 영농계획서나 사업계획에 준하는 신용대출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인 50억 원의 이자 포함,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0억 원 기금조성을 약속하신 시장님께서는 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된 예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주시 향토음식과 관련 및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향토음식과 관련입니다.

원주대표음식은 2011년 2월 공모제안을 통하여 치악산한우, 뽕잎 등 5개 품목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템을 토대로 2012년 2월 용역을 통해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시식회 및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를 대표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뽕잎황태밥 6개소, 복숭아불고기 5개소의 대표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된 음식점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조리법 교육과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와는 별도로 더 나은 대표음식의 조리법과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하여 원주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농업인의 날에 개최하는 삼토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원주를 대표하는 맛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국단위의 경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원주 향토음식 아이템 제공과 대표음식 조리법 개선을 작품소재로 하여 다양한 음식을 발굴하여 원주 향토음식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특색 있는 먹거리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은 도시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단지의 필요성, 위치, 규모, 개발방식 등을 면밀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출연하여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 현재 시 출연금 55억 원, 이자수입 15억 원 등 70억 원이 적립되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조성된 기금 45억 원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 기금목표액 100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의 대출이자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2년 11월 23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 1.5%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대출 자격요건은 원주시 거주 농업인·귀농인, 농업법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융자한도액은 지역특화사업인 경우 농업인 5,000만 원, 농업법인·작목반은 2억 원이며, 농업재해 지원사업은 농업인 1,000만 원, 농업법인·작목반은 3,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시작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의원님들, 또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임기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선5기, 6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에 또 순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 미래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가족의 변화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2007년 세계미래학회에서 헬렌 피셔는 “미래의 가족”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1인 가구가 미래의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족형태의 다수를 차지하는 싱글턴(Singleton, 1인 가구)시대는 확정된 미래이며, 인류 최초의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이제는 싱글턴으로 인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 불러온 1인 가구의 증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 및 독신여성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 및 가구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른 독신가족, 편부·편모가족, 재혼에 따른 복합가족 및 비동거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딩크족, 싱글족, 골드미스, 돌싱 등의 단어들은 결혼·가족 관념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경우에는 청년실업 문제, 치솟는 전세값, 폭증하는 결혼비용, 양육비 및 사교육비 등에 따른 부담으로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가정이나 자녀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싱글족, 딩크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또 황혼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사회적 불화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40~50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도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의 25%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원주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 11월 기준 원주시 세대별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세대수 130,129세대 중 1인 세대수가 43,981세대로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인 세대수 또한 27,386세대로 21%로 원주시 전체 세대수의 반 이상이 1, 2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인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이나 산업이 생겨나는 등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발 빠른 행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여력이 제법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990원 채소’,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레디투쿡’ 제품 등을 내놓으면서 매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편의점은 아예 1인 가구용 자체 브랜드 상품도 출시하고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가정간편식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로 급증한 것으로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용 서비스업, 오락·문화산업, 우편·통신 서비스업을 들 수 있고, 고령층은 보건·의료 서비스업, 복지시설 이용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방범 및 치안 서비스업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1인 세대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으로 침체되고 있는 산업과 소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연사회(無緣社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최근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1~2인 가구의 70% 안팎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고,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의 징후가 발견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은 14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45.1%와 노인자살률 10만 명당 81.8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또한 상당한 숫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등장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돌보미는 만 65세 이하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1인당 여러 명의 노인을 담당하면서 노인들의 주거실태나 안전여부를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지만, 독거노인이 주거등록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도움을 거부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명에서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거주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1만여 명 중 약 40%가 단독가구인 경상남도 의령군은 공동거주제가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곳으로, 화정면‧칠곡면 등 의령군 내 49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공동거주를 도입하면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공동거주제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마을회관을 방 2개, 부엌 1개, 거실 1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 게 됩니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의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수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 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이런 공동거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독거노인의 동거에 맞춰졌던 정책방향을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 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시설로 개조한 것으로,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 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속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도쿄 가스는 독거노인의 가스 사용여부를 자녀나 친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비영리조직인 콜렉티브 하우징 등이 주도하는 콜렉티브 하우스 운동도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인데, 이 운동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신 혹은 편부모 가구 등이 임대주택 단지에 모여 살며 주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고독감을 이겨내고 간병과 자녀양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서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고령 사회인 스웨덴은 일본에 비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노인들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 그룹홈이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발달한 덕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노인들이 다른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을 해주거나, 아플 때 간병을 해주는 노노케어나 인비져블 실버타운도 주목할 만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각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 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성층의 1인 가구는 고학력에 미혼자가 많아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주거 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안전체계와 건강 및 의료지원체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우선권 부여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여성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글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함을 시내 50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집안에서도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ADT캡스의 최신보안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저녁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집 앞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15개 자치구에서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질병에 취약한 싱글여성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 및 치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립 보라매병원에서는 여성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치료 및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검진과 온라인 자가검진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특히 대도시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강원도와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도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참고하여 늘어나는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세대를 겨냥한 주택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33% 이상이 독신세대인 만큼, 소형 평수의 공동주택 및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하고, WHO건강도시와 안전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최근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 독거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고독사 등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셋째,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독신세대 등을 겨냥한 소형 면적의 1인 가구용 주택공급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일대의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테마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 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원주 발전의 도약을 한층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원자재로 하는 연료화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개발되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토지주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호 장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자치단체장이 잘 집행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제1차적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질문 및 답변요구권, 예산의 심의·의결권, 결산승인권, 행정사무감사권·행정사무조사권 등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정말 엄정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역할 또한 전통적인 청렴사상과 반부패를 청렴의 척도로 하여 고도의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5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원주시의회에 상정되었으나 1, 2차에서 부결되면서 시와 시의회의 갈등 못지않게 지역주민 간 찬반논란 또한 뜨거웠습니다. 문막읍 번영회 등 문막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원주화훼특화단지유치위원회는 지역에 화훼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문막읍 궁촌리·비두리 주민들로 구성된 문막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화훼단지에 싼값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하루 400톤 가량 태우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해성 검증을 먼저 하고 지열 등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화훼단지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서명 또한 진행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는 세 번째 상정된 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첫 번째,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금액 3억 원 외에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SPC에 대한 어떤 보증도 설 수 없다. 둘째, 원주시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는 화훼단지 대상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그 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셋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는 원주시가 출자한 자금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넷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이 필요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추진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시장님이 수용함으로써 163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3차로 상정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들은 그토록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사업이니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던 중, 11월 18일 자 전국 매일신문의 기사는 수많은 의혹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두 번째, 해당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추진한다는 열병합발전소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과 순서에 따라 부시장님과 시장님 순서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광철 원주시 부시장 최광철입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1인 1가구, 노년층, 여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원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44,887명, 올해 현재 43,984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인구주택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시 1인 가구는 2005년도에 21,000명, 2010년에 30,26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고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변화하는 가구형태에 따른 가족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조성,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독신, 예비신혼기, 맞벌이, 중노년기 등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올 10월 말 현재 인구 327,535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38,635명으로 11.8%이며,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은 5,003명으로 총 인구대비 1.5%,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욕구의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구조·구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방서와 응급센터 연결 전화, 화재, 가스, 외출,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 시 소방서와 연계되며, 미 활동 감지 시 센터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어 노인들의 위급상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부모 봉양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노인돌보미를 통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홀몸노인 안심콜 서비스 등 총 3,460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독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데 느끼는 생활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10년 11월 17일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원주시, 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 발생 시 여성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연계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 여성들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하여 싱글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CCTV 설치 확대, 콜택시 범죄예방 GPS 장착 지원 등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면적의 1인 가구용 주택공급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이며, 이러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 수요에 대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 필요성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 15개소 총 236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미 공급되었으며, 향후 389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늘어가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2013년 4.1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소형주택은 원주 흥업지구 990세대와 태장5지구 513세대, 혁신도시 내 935세대가 2017년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및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L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명숙 의원님께서 1인 가구와 노년층,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견을 잘 수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김명숙 의원님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자본금의 10%인 3억 원을 출자하여 본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다 확고해져 시공은 물론 물류유통, 테마파크 등 각 분야에 포스코 ICT 등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며, 현재 추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부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테마파크 주관사 등 추가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토지보상 착수와 함께 인허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본 사업의 시행법인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화훼단지 토지보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2013년 11월 12일 감정평가작업을 착수하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에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3분의 2 이상 계약이 확정되면 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괄 지급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90%의 잔금을 PF대출을 통하여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시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화훼특화단지 내 온실 등 시설의 준공시기와 맞게 건립을 완료하고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등 열병합 관련 회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와 사업시행을 위한 SPC 설립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최광철 부시장 최광철입니다.

신재섭 의원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2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대한민국에 큰 이슈였습니다. 지방상생 하는 데 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원주도 역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 있는 와중에, 그리고 소송이 있는 와중에도 그들은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시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에서 계속 핑퐁게임 같은 것을 했어요.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단속해야 될지 기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총괄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 부시장 최광철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2호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7일 제정됐고요. 오늘까지 하면 3년이 다가오는 거죠. 부시장님, 대형유통업체, 그다음에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 부시장 최광철 아직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러면 저한테 답변서 주셨는데, 실태조사한 것이 아니라면 유통업체에서 임의로 주신 답변서를 저한테 주신 거죠?

○ 부시장 최광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 부시장 최광철 사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이게 2013년 4월에 도에 보고된 게 있어요. 물론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도에 보고된 것하고 지금 11월에 시에 보고된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주시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서울까지 전화해 봤어요.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대형마트 기부금 2억 5,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012년. 그런데 도의 2012년 것은 1억 5,000만 원 조금 넘어요.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너무 차이가 나요.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정규직 때문에, 임금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해놓고, 우리 원주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며, 임금은 얼마를 받으며, 이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 부시장 최광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재섭 의원 조례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 부시장 최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통상생발전, 대형마트의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밀하게 조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가에서도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2년 지나야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데, 비정규직 누가 2년 됐는지 이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비정규직들, 우리 서민, 일반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료가 달라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물론 차이가 너무 나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것은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단속, 대형마트는 종합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주차장법, 건축법, 광고물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마트 안의 음식품, 농수산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단속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겁니까?

○ 부시장 최광철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고요. 다만,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여러 차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보시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두 번, 건축법은 시정명령, 그다음에 행정계도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이 2개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은 그들이 신고를 미 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나머지 건축법은 불법 증축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및 건축법은 행정계도 하셨고, 식품위생법 2개 이것은 직접 단속을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 부시장 최광철 직접 단속을 나가서 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서 2건이 적발된 거죠?

○ 부시장 최광철 작년에 3회, 올해 다섯 번을 단속했습니다.

신재섭 의원 랜덤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단속하실 때 몇 군데만 골라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 부시장 최광철 죄송하지만 제가 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랜덤으로 한 건지, 아니면 순위에 의해서 한 건지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식품위생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다든가 중요한데, 사실 열 번 나가서 한 번 걸렸으면 봐줄 만해요. 한 번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 나가서 한 번 딱 걸리고, 두 번 나가서 두 번 걸리면 심각한 문제예요.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같은 때 기본적으로 원산지 단속하지 않습니까?

○ 부시장 최광철 네.

신재섭 의원 대형마트는 왜 안 하는 거예요?

○ 부시장 최광철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도검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위반실적하고 단속계획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기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물론 부시장님,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이라도 하셔야 된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시든지, 세 번 하시든지, 재래시장 명절 때마다 원산지 두 번씩 꼭 하는 거 아니에요.

○ 부시장 최광철 정기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런데 왜 대형마트는 봐주는 겁니까?

○ 부시장 최광철 봐준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리고 대형마트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로 주차장법 위반, 광고물법 위반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쪽에는 단속이 전혀 없는 거죠. 단속 건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부시장 최광철 실적은 없지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2013년 2월 7일 단속현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결과, 공개공간 내 이동매대 설치 15건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카트 적치, 주차장 내 노상적치물, 방화벽 물건적치, 원산지 허위표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어요. 우리 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담당과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모 마트에서는 공개공지 아시죠? 대형건물의 일정비율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떼어놓은 공간, 그곳에서는 불법판매행위 할 수 없죠?

○ 부시장 최광철 공개공지 내에서는 고정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문화, 기업의 판촉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문화, 기업이요?

○ 부시장 최광철 네, 문화활동이라든지 기업의 판촉활동 같은 것은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우리가 바자회 한다든가, 그다음에 판촉행위를 하는 것은 판매행위와는 다르지 않나요?

○ 부시장 최광철 판촉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몽골텐트 쳐놓고, 이동매대 갖다놓고 의류 판매하잖아요.

○ 부시장 최광철 그것이 건축법상에 건축물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서 불법건축물로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제가 다른 데 단속행위 한 것을 보면 몽골텐트가 딱 명시돼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단속했어요. 몽골텐트 형사고발까지 가능하고, 홈플러스 동대전점은 공개공지에서 무허가 영업행위 하다가 경찰서에 형사고발 됐어요. 그다음에 강제이행금도 부과했고. 어디 대전 여기는 각서도 썼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몽골텐트는 뭔가요?

○ 부시장 최광철 몽골텐트가 건축법상 벽이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단속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적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공개공지 안에서 판매행위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 부시장 최광철 판매행위와 판촉활동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촉과 판매, 판매는 장기간 계속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의원 지금 거기에서 몽골텐트 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는 열흘 이상씩 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조치 취하고 나서 다른 지역은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대형마트는. 이쪽 대형마트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탁돼 있습니까?

○ 부시장 최광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판촉활동의 범주를 넘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판촉을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텐트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소량의 물건을 갖다놓고 판촉하는 거, ‘우리 신상품 나왔다.’ 이런 것은 판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물건 갖다놓고, 대형으로 10개씩 갖다 쳐놓고, 거기 판매시설이 일정한 공간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마트 안에.

○ 부시장 최광철 이동식 천막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도 하나 책임지지 않아요. 부시장님 책임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최광철 알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에 있는 노점상 철거했잖아요. 강제철거 하셨죠?

○ 부시장 최광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거기도 노상적치물 때문에 철거하신 거죠?

○ 부시장 최광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이쪽도……

○ 부시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도로점용……

신재섭 의원 몽골텐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몽골텐트는 거기 범주에 속하지 않나요?

○ 부시장 최광철 도로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로법상, 또 건축법상 여러 가지 법 적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일반인들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대형마트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해서 철거를 안 하고 봐주고, 우리 소시민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철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 내용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잖아요.

○ 부시장 최광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재섭 의원 충분히 공감하셔야 합니다.

○ 부시장 최광철 지금 노점상 철거문제는 여러 차례 시에서 통지를 했고, 또 명확한 불법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를 거쳐서 강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신재섭 의원 그리고 제가 대형마트, SSM, 그다음에 1,000㎡ 이상 되는 마트에 가보시면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어서 주차장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상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에는 텐트 쳐 있는 곳이 많아요. 텐트가 쳐 있습니다. 개업할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쳐 있어요. 그다음에 광고물, 이동식 광고물도 많이 있어요. 일반 시내에서 이동식 광고물 다 걷어 가시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동네 소상공인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다 체인점 해서 대형체인점에 속해 있는 체인점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중소유통업체들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마트 할래도 할 수 없어요. 체인점 아니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원주시는 기조가 이렇다. 너네 와서 장사하려면 우리 원주시 기조를 따라서 해라.”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 부시장 최광철 저희들이 소상공인 형평성 문제, 차별대우 문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해서 공평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문제는 대형마트를 그렇게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으나,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 자생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오히려 시정에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세요. 당연한 말씀이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하는 횡포를 눈감아주거나, 눈감아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부시장 최광철 네, 그것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끝으로 부시장님, 혹시 매년 한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요구했던 그 범주 안에 드는 마트 경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부시장 최광철 네,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철저하게 매년 몇 회든지 결정하셔서 정기단속해 주시고, 수시단속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최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최광철 감사합니다.

신재섭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40분 질의응답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40분 다 돼 가기 때문에 12시 2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원창묵 네, 그렇게 하시죠.

김명숙 의원 농촌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주시의회에 내신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원 출자동의안인데요. 뒤에 원주시의 참여조건, 또 참여기관, 참여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출자동의안 내신 것에 보면. 거기에 참여회사가 4개 회사로 돼 있습니다. 원주시까지 다섯 군데가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원주시에서 빨리 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5월에 부결시킨 거 6월에 바로 상정하셨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의결시켜 드렸습니다.

○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게 바쁜 사업인데 출자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시장 원창묵 며칠 전에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명숙 의원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시장 원창묵 그것까지야 제가 기억을……

김명숙 의원 기억을 못 하세요?

○ 시장 원창묵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기억 못 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어떤 거요?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출자하신 날짜, 또……

○ 시장 원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바라보며) 출자 언제 했지?

김명숙 의원 서면……

○ 시장 원창묵 며칠 전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료 전달)

김명숙 의원 그러면……

○ 시장 원창묵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11월 15일이요? 6월에 저희가 의결시켜 드렸는데 왜 그동안 늦어졌습니까? 그렇게 급하고 중대한 건데,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 시장 원창묵 당연히 출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안 돼 있어서 제가 심하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왜 출자를 안 하냐고.

김명숙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태만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주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다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5월에 부결시킨 것을 6월에 상정하셨죠. 기억나십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저희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그다음에 바로 상정을 하느냐. 그러나 그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드렸습니다.

○ 시장 원창묵 출자금 납입만 11월 15일에 한 거지, 의원님들이 출자동의안을 가결시켜 줬기 때문에 시가 출자는 아주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바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자세한 이유는 담당이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출자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시장 원창묵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김명숙 의원 그냥 문책으로 끝나실 겁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냥 문책으로 끝나실 거예요? 그냥 말로 질책하신 것으로 끝나실 거예요? 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장님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 시장 원창묵 아니,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가 지금 포스코 ICT가 곧 참여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가 출자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니까 안 돼 있어서 담당국장을 제가 크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 시장 원창묵 아니, 그것은 저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문책을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다 이거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께서 그토록 빨리 하시고자 해서 5월에 부결된 것을 6월에 상정하실 만큼 급하신 사안을 왜 얼른얼른 진행을 시키시지, 어차피 3억 원 출자동의안이 승인됐는데 안 하시고 미루셨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 시장 원창묵 아니, 그것을 의원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껏 당연히 출자된 줄로 알았는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심하게 나무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명숙 의원 그럼 그 답변으로 더 이상 제가 얻을 게 없네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원주시는 3억 원이지만 전체……

○ 시장 원창묵 30억 원입니다.

김명숙 의원 30억 원이죠? 그러면 원주시가 3억 원을 11월 15일 입금했고, 다른 사업기관들은 다 입금이 됐습니까?

○ 시장 원창묵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아니, 확인하셨어야죠.

○ 시장 원창묵 다 됐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 됐습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다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했는데, 4개, 원주시까지 5개 기관 외에 또 참여의사를 밝혀오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기업들이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 시장 원창묵 지금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 ICT랑 시하고의 MOU 체결을 위한 협의안 초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이름도 희한한 데도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김명숙 의원 그러면 모르지만……

○ 시장 원창묵 다수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명숙 의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러면 SPC가 원주시 3억 원, 농업회사법인 솔리버주식회사 1억 5,000만 원, 동의안에 보면요. 쭉 나와 있는데, 100% 다 입금돼서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텐데 SPC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 시장 원창묵 제가 번지까지는 잘 모르고 단계동에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자만 아십니까?

○ 시장 원창묵 안다고 그랬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 아세요?

○ 시장 원창묵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명숙 의원 아니, 애매모호하게… 확실한 대답만 하시면 되니까요. 단계동 어디입니까? 몇 번지입니까?

○ 시장 원창묵 번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김명숙 의원 그것까지는 모르시는군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임대계약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들이 몇 월 며칠 얼마를 입금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또……

○ 시장 원창묵 그런데 의원님께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는 게 맞지, 제가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김명숙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소장님, 원주시 3억 원 외에 4개 회사가 출자금을 입금한 날짜와 또 SPC 사무실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포스코 ICT 등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며, 현재 추가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에 테마파크 주관사 등 추가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토지보상 착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인허가 용역을 발주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럼 인허가 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언제 끝난다고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시나요?

○ 시장 원창묵 그것은 SPC에서 결정하지, 원주시는 다만 10%의 지분만을 참여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겠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두 번째, 여기 질문에서 보상에 있어서 - 답변서 중간 부분입니다 – 현재 원주화훼단지토지보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토지보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명으로,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자료에 의하면 21명으로 돼 있고, 아마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그리고……

김명숙 의원 21명이 다 토지소유자로 돼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다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로 다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막에 사시는 분들이 한 17명, 나머지는 다 원주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문막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러면서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화훼단지토지보상위원회의 명단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셨어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보상에 필요한 자금이 문제가 되네요.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대여금이 뭐예요?

○ 시장 원창묵 차입금이죠.

김명숙 의원 그런데 벌써 차입금이 생겼나요?

○ 시장 원창묵 어떤…….

김명숙 의원 차입금,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

○ 시장 원창묵 빌리는 거죠.

김명숙 의원 어디에서 빌립니까?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PC……

김명숙 의원 그러면 SPC가 지금 30억 원을 가지고 출자를 시작한 회사죠. 그런데……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자본금이 30억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차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차입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거야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런 회사를 믿고 돈을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금이 30억 원 갖고……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자꾸 화훼특화관광단지 SPC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 주식회사에서 좀 더 건실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투자에 방해하는 역할밖에 더 되겠어요?

김명숙 의원 그럼 그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 시장 원창묵 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김명숙 의원 그것은 출자금이 적고 여력이 안 되니까……

○ 시장 원창묵 의원님들이 증자도 못 하게 했잖아요. 필요한 자금이 적으면 증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증자를 못 하게 한 상태이고……

김명숙 의원 그것은 처음부터 자금력이 크고 든든한 회사 같으면 그런 우려를 안 하죠.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니죠.

○ 시장 원창묵 아무리 대기업도 차입경영 안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김명숙 의원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PF자금이라는 게 생겼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그래서 PF자금을 가지고 하다가 도산을 하고 은행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증자를 못 한 상황에서는 차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명숙 의원 그래서 차입금으로 하시겠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확정되면 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괄 지급하고…” 그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SPC에서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90%의 잔금을 통해서 PF대출을 통해서 일괄 지급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그렇죠. 그것은 토지주하고의 약속이니까.

김명숙 의원 그런데 지난번 약속하실 때 시에서 보증은 설 수 없다고 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보증 안 선다니까요?

김명숙 의원 그리고 또 그 토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틀림없이 약속 지키시는 거죠?

○ 시장 원창묵 틀림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셜(project financial)의 약자죠. PF 자체가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좋습니다. 어느 건축회사가 수천억, 수백억 원 되는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다 자기 힘으로 하겠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큰 공사를.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은행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F자금이라는 게 또 그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의 경제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맙게도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니까 PF자금을 대출하겠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겠죠.

김명숙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겠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런데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수입과 사업성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PF가 문제가 되는 면도 또 있죠.

○ 시장 원창묵 어떤 문제요?

김명숙 의원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재무악화에 대하여 여신기관이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적어서 연쇄도산을 유발할 수도 있죠.

○ 시장 원창묵 그럴 수도 있죠.

김명숙 의원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요즘에는 PF를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자신 있으세요?

○ 시장 원창묵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SPC 대표가 아니고 저희는 10% 출자한 주주일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김명숙 의원 그러면……

○ 시장 원창묵 잠깐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 10% 주는 것도 한 6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기업 하는 사람이 PF가 안 돼서 계약금을… 왜? 지주들하고 협약할 때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년 내에 PF가 안 돼서 못 주는 조건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가 됐든 1년 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협약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PF가 안 되면 SPC가 그 계약금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천만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언제 토지보상이 나오느냐. 계약은 언제 되고, 잔금은 언제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데, 그렇게 확실하게 될 수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 시장 원창묵 지주들한테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김명숙 의원 그 약속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질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로 열병합발전소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원창묵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가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열병합발전소 SPC가 설립 준비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훼농가들이 들어왔을 때 열 공급을 바로 즉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같이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 SPC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난 15일인가요? 이·통장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열병합발전 SPC를 설립해야 된다. 시가 그래야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동의안에 보면 열병합 발전사업과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신다. 그래서 SPC를 따로 설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런데 저희들 마지막 승인할 때 시에서 열병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 시장 원창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자꾸만 SPC에 출자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분리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분리해서 한 거고, 지금도 출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자하는 것이 훨씬 더 원주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명숙 의원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 시장 원창묵 그렇죠. 내가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김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지난번 화훼단지 출자동의안도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열병합발전소에 출자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가 출자를 해야 여러 가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익 부분에서는 오히려 화훼관광단지보다 열병합 쪽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가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런데 시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시장 원창묵 아니, 당연하다고 판단이 안 되세요?

김명숙 의원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다음에 그 생각이 드셨어요?

○ 시장 원창묵 아니, 출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건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김명숙 의원 (웃음)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아니, 왜 그런 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결정은 의원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김명숙 의원 글쎄, 최종승인권은 있죠.

○ 시장 원창묵 그런데 무슨 그런 것을……

김명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유도하시는 발언을 가시는 데마다 하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그게 출자하든 안 하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만, 시민의 이득이고,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정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도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다?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이·통장협의회에서 질문이 나왔기에…….

김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제 용정순 의원님이 2018 동계올림픽……

○ 시장 원창묵 질문요지에 해당 없는 것은 답변서에 다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아니,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여기 보면 있습니다. 화훼단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기간은 2019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동계올림픽에 관광단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예정기간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단지개발은 2015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이 2019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조경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획도 거의 한 100만 평 가까이를 키워나가려고 SPC에서 구상하고 있고, 왜? 자꾸 투자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여유 있게 답변드리지,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촉박하게 답변드리지 않고, 전체 완성되는 것이 2019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시설들은 그전에 다 준공이 될 것으로…….

김명숙 의원 그러면……

○ 시장 원창묵 이게 무슨 고층, 이십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명숙 의원 그러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 예정기간은 2019년이지만, 그전에 완료돼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관광지로서의……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부분 완료해 나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평이 될지 70만 평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지금 몰라요. 계획단계이고, 출자자를 추가로 더 모집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부분 준공식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테마관광단지 이런 것은 조성하는 데 1년도 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부분준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관괭객을 모으는 시설부터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대형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요. 민자유치가 시대적 불가피한 흐름이고, 또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자체나 정부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재정난의 해결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민자유치의 역기능은 알고 계시겠죠?

○ 시장 원창묵 어떤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의원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자가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다든지, 그러다 보만 이용자 편의에 소홀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

○ 시장 원창묵 화훼특화관광단지에서… 사실 민간이라는 데는 어차피 기업은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어서 당연히 이윤에 치중하려 하고, 이윤 창출이 안 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죠. 당연히.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윤을 창출해 나가면 ‘원주시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이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나야 곳곳에서 원주에 민간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어느 사업이든지 추진을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죠.

○ 시장 원창묵 그렇죠.

김명숙 의원 시장님, 지금 자신만만하게 꿈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추호도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건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건 어쨌든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 시장 원창묵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하다가 공사중단이나 이런 것이 겁나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요. 오로지 그 생각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신다는……

○ 시장 원창묵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해 나가지 않습니까.

김명숙 의원 점검하시는데 6월에 한 출자금이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 시장 원창묵 제가 그것은 당연히 출자가 됐을 거라 저는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 어떠한 투자자들이 오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매번 저한테 “출자금은 입금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것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된 것으로 아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결재 올릴 때 그렇게 체크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죠.

김명숙 의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죠. 당연히. 중요한 사업을 소홀히 넘기시면 안 되죠. 민자유치의 문제 중에 협상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죠.

김명숙 의원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님 생각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진행이 안 되고 승인해 준 출자금 3억 원도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데, 다른 사업들이 잘 진행되리라고 너무 확신을 하신 것 같은데, 2018년 동계올림픽에 그야말로 화훼단지가 시장님 생각대로 잘 소득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 시장 원창묵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친환경 아까 조금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열병합발전소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재를 할 것인지.

○ 시장 원창묵 지금 SPC가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아는 바가 없으신 겁니까, 아직은 SPC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시장 원창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라는 데는 대체연료를 어떤 청정에너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그거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겠죠.

김명숙 의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SPC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 시장 원창묵 지금 위치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러면 답변서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가장 민감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친환경으로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시장님인 줄 믿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은 신뢰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의원발의) 부록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시0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나복용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효율과 시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나복용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과도한 음주로 초래되는 신체‧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재섭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물론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부부처의 지침 변경에 따른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3만 원의 보훈영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보훈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법령 개정사항의 적시 반영과 불확정 개념 및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이전한 개운동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내용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률 현실화 및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급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적우수자 등에 대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을 통해 지방세 부과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위치 변경 건은 인구의 밀집성과 접근성, 3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흥업면 지역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 얼 교육관 건립 건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건 모두 시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8.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신수연의원발의) 부록

(12시1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위탁 시 심사위원회, 위탁기간 및 위탁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활동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문화의 집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월 준공을 앞둔 기후변화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연계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원·녹지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수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발전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특히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의원발의) 부록

20.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12시2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이재용 의원님이 원주시 관내 일반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하는 시민들 중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에, 참고적으로 음용을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원주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인식 의원님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2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나복용류인출박춘자박호빈신수연신재섭용정순유석연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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