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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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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10시04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새해 살림을 꾸려갈 2011년도의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두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으로 경제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4~5%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유럽국가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축소 등으로 아직도 국제 경제상황은 불투명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지방재정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은 경기회복 지연, 감세정책,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의해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 회복지연으로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회복은 물론,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여건 변동사항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례반복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15.7% 증가한 6,69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5% 증가한 5,200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2%가 증가한 1,49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30.7%가 되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158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경상과 임시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43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하여 1,654억 5,3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4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609억 1,2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896억 5,6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7억 6,200만 원, 기금보조금 39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25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60억 원, 도시계획도로1-13(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287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22억 300만 원, 교육부문 130억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359억 2,400만 원, 환경보호부문 267억 4,000만 원, 사회복지부문 1,532억 7,400만 원, 보건부문 84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407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 2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부문 480억 9,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535억 3,400만 원, 과학기술과 예비비에 56억 1,700만 원, 기타경비 7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4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3.2% 증가한 1,49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55%인 816억 8,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5%인 677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233억 5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16억 4,600만 원, 상수도사업 216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1,261억 5,3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211억 9,600만 원, 주택사업 28억 6,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3억 2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78억 8,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848억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계상 현황은 50~5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의 총규모는 232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 7,000만 원, 보조금 4,200만 원, 융자금과 예치금회수 203억 3,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14억 2,800만 원, 융자금 2억 원이고, 나머지 216억 1,300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7~10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민 안정대책, 지역발전 및 경제 살리기, 필수적 신규사업,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담당관,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걸쳐 회부되었으며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207~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여 드린 의회사무국 심사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인데, 간행물 책자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스물두 분께 배부가 되던 것을 현재대로 보면 2인 1실로 계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2인 1실에 1부씩만 배부하고,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을 이용해서 공통으로 비치해 놨다가 볼 수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기간행물이 22부가 제작해서 배부되던 것이 13부만 배부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것 꼼꼼히 세부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219~2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지난해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맡았는데, 강원인터넷방송이 영상홍보물을 하는데 원주시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해야 됩니다. 강원도와 시군 간 협약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시군이 협약을 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운영하는 건데, 운영비를 각 시군이 2,000만 원씩 부담하고 강원도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5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홍보를 그쪽에 링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보담당관님이야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만일 예산이 안 나가면 일단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추경이라도 꼭 반영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겠다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 공보담당관 허만정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계약을 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한상국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2,500만 원은 회사하고 계약되는 금액이고, 500만 원 정도는 부품이 망가지거나 할 때 고쳐야 되는 비용입니다. 망가져서 고쳐야 되면 그것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계약금액은 2,5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부속품대라든가 그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7~23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조기발주사업 총 주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조기발주사업에 대한 이의랄까 배경, 효과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조기발주는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기발주를 해 왔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올해 비중 있게 정부단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모든 시책이 다 그런 것처럼 조기집행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한꺼번에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하가 생기는 일들이라든지, 장점이라면 제조업 같은 데에서는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였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하여간 장단점은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실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재정부 쪽 얘기 들은 것은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강도를 금년이나 지난해처럼은 아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단점이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예년의 경우 40억 원 정도 되었었나요? 금년 같은 경우 20억 원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지만, 방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도 해야겠지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이자수입을 크게 손실 보는, 그래서 상금 타봐야 2, 3억 원 정도 타니까 이자손실하고 상기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거든요. 우리 시로서는. 그러니까 등위에 연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실익을 감안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사업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돈이 지급돼야 되는데 선급금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풀용역비 2억 원 세우신 것 있었죠? 내년엔 1억 원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뭐죠? 풀용역비 사용 용도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국가의 정책사업을 보면, 공모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돼야만 비로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나오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미시켜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많이 계상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급한 사업일 경우에 용역비로 사용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조인식 위원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내년에는 1억 원밖에 확보 안 했는데, 모자라지 않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현재 각 분야마다 예산 자체가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인식 위원 2005년부터 풀용역비 지출내역 보니까 2억 원을 넘긴 경우가 많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마도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억 원을 잡아봤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의 임무과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생활보호에 위반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휴대용 소형녹음기를 요청하셨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휴대녹음기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들 권한이 거기까지 공식적으로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감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녹음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개인사생활 보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구입하면 아무 때나 가서 해서 그게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232쪽에 산불예방이 있는데, 양쪽으로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따로따로 나눠 놨어요. 직원 1,100명이 전부 산불예방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전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과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때는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직원들한테 3일씩 산불예방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기존에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각 동마다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100명×3일, 예방활동, 일인당 2만 원씩. 다른 부서도 부서대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또 3일 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산불 같은 경우에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해 연도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화하는데 기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재난기금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에도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조는 안 되어 있고…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반영한 거죠? 산불이 안 나면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추경 때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산불이 안 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발주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9~2010년하고 2007~2008년하고 조기발주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동안 쭉 해오셨다고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전부터 조기발주는 시행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비율을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70.4%, 2010년도에는 65.2%를 집행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기발주를 했다는 뜻은 어쨌든 50%는 넘겼다는 뜻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 차이로 인해서 이자가 20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집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급금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기성급을 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대금이 나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급을 합니다. 미리 돈을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2007~2008년하고 2009~2010년에 선급금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09~2010년은 선급금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넓혔습니다. 먼저 선급할 수 있게끔, 선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70%도 하고, 60% 이상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 때문에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기성급을 지급하다 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하고 기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2009~2010년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어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 6월경 집행이 많이 됐었고요. 2010년도는 3, 4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1년에 경쟁성장률 5%대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폐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잘 참조하셔서 그때는 경제위기가 있었으니까 조기발주를 했다 치시고, 앞으로 경제가 원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는 이자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잘 참조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39~25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9쪽 민간위탁금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8,000만 원이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KBS입니까, MBC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KBS원주방송국입니다.

전병선 위원 KBS원주방송국. MBC는 없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내년에 시민의 날이 15회째 맞이하게 됩니다. KBS원주방송국하고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원주시민한마음콘서트로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돈 안 줬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올해도 집행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줬어요? 8,000만 원이 아니던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8,000만 원 다 들어갔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전병선 위원 KBS……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50%, 방송국 측에서도 자부담 50% 이렇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KBS 사장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원주시에서 돈이 없어서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KBS 지사장이 새로 오면서 많은 것을 해서 이번에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연예인들 섭외나 수준이 높아서 이 금액 가지고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국 측에서도 이 금액 이상 자부담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KBS하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MBC나 GTB 같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 출연금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날 원주시민 화합콘서트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KBS에서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타 방송사도 다른 행사에 좋은 아이템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지 음악회에만 들어가는 게 8,000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의 날에 부수적인 행사비도 굉장히 많던데, KBS하고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양쪽 MBC와 경쟁을 하면 8,000만 원 가지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타 방송사에서 경축음악회와는 구분되게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오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경축음악회만 가지고 여러 방송사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경축음악회라는 게 작년에 비올 때 따뚜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전체 공개방송으로 나간 게 음악제로 표현……

○ 총무과장 백종수 올해도 따뚜경기장 앞에 젊음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개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비 많이 온 날 한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왔다고 하는데……

○ 총무과장 백종수 금년에는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보수관계 때문에 종합경기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측과 협의한 끝에 젊음의 광장이 시민들의 동선도 좋고, 위치가 괜찮다 싶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체육관이 작기 때문에 다시 짓잖아요. 다시 건축을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이 예산보다 적게 들고 많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체육관 실내공연장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실내체육관은 수요인원에 한계가 있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트여진 종합운동장이나 젊음의 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오늘 날에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원주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일정 같은 것도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자료를 주신 내용인데요.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각급 기관 제외하고 그 외 여타 업체의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열두 분의 당연직위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촉위원님들은 각자… 유관기관․단체장님도 계시고 사회단체장님도 계시는데, 유사시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필요한 한국전력이라든지 KT지사 이런 곳은 통신망 운영문제라든지 검문소 유지, 전원이 나갔을 때 응급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개 있는 분들은… 물론 이 중에 동원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거의 관계가 없는… 이것은 우리 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비 가능합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비상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인데 읍면동에 다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죄송하지만 행정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 251쪽에 시청사 면적 효율화사업 해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령으로 저희 원주시청사 본동에 면적제한을 해놨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총면적 기준에 저희들이 초과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재배치하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단계의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지금 현재 7층인가요? 시청사 8층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9층, 10층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일환의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리모델링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각 과에서. 시간은 전부 300시간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고, 휴일근무도 3일 올라온 데가 있고, 4일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직원들의 보수를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현업부서, 그다음에 지원부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저희들한테 편성해 놓고, 지급할 때는 실적에 의해서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300시간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라온 게 전부 300시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휴일근무도 한 달에 3일 된 데가 있고 4일 된 데가 있고 획일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월별로 부서별 시간제한을 두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백 시간씩 지출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야간근무가 필요 없는 데 있고, 주간근무가 필요 없는 데 있는데,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들은 휴일도 많이 나가야 되고, 주차단속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것은 개인별로 주말이든 야간이든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실 때 저희들이 부서별로 설치해놓은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찍히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률적으로 300시간이 아니고, 400시간, 500시간도 될 수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300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급은 개인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260~2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읍면동에 다 구성돼 있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바르게살기는 어차피 국가에서… 명칭이 옛날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까지 흘러왔던 부분인데, 지역의 행사라든가 지역의 공익적인 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참여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구성되었고, 이통장처럼 연령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연령이 많게 된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니까 읍면동별로 가시적인 활동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어떤 읍면동은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읍면동은 조직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원회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부족한 부분 위원을 교체하는 등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활동이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맥락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총 예산규모에서 산출기초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공익적인 부분에서 각 사회단체가 시에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함께하는 공동체는 역할이 사회단체인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체험, 이주노동자의 여름캠프나 인권상담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시재향군인회는 없는데 여기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재향군인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과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함께하는 공동체도 활동하는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62쪽에 방범CCTV 설치공사 있죠. 원주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업체는 아니고요. 방범CCTV 설치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입찰 본 근거 있으시죠?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입찰품의를 해서 회계파트에 올리면 거기서 입찰을 합니다.

조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죠.

조인식 위원 전자입찰 보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회계법에 나와 있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CCTV 설치규격에 맞는 업체 선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현재 1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억수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니까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공개로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인식 위원 입찰을 봐도 1개 업체가 되는 게 맞죠?

○ 행정과장 김억수 1개 업체가 계속 되라는 규정은 없죠.

조인식 위원 입찰이 돼도 한 업체가 한 경우가 많죠?

○ 행정과장 김억수 작년, 재작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공식적인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거니까 계속 이어져서 업자가 하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입찰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예산심의 전까지만 하면 되시겠죠?

조인식 위원 예.

○ 위원장 한상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정면 신평3리가 있죠. 거기는 아시겠지만 기업도시가 조성되는 바람에 거기에 살던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한 지역이거든요. 새로 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경로당은 다 없어요. 그런데 기존 마을에 마을회관 있던 게 보상을 받아서 시에서 받았죠. 금년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느 한쪽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는데, 시급하죠? 예산조치……

○ 행정과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지역에 마을회관을 가급적 많이 신축을 하는데요. 내년도 2개소를 신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업도시 안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기업도시 안에 포함돼서 마을회관이 철거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때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편성해서 건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각 동사무소도 거기에서 다 하죠?

○ 행정과장 김억수 동사무소는 회계과입니다. 예산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소규모사업 예산 같은 것도 여기에서……

○ 행정과장 김억수 예산은 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지만, 일단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규모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동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배정됐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을 내년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예?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 한도액이 있던데요.

○ 행정과장 김억수 많은 데가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없는 데는 8,0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어렵고 시급한 데는 많은 사업별로 내역을 뽑고 없는 데는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규모는 맞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우리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전부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무슨 공사가 하나 있어도 전부 끌어 써요. 2,000만 원 이하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올해까지는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 2,000만 원 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편성을 2,000만 원 이하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2,000만 원 이하로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장님들한테 권한 주는 것도 좋은데요. 도로공사 하는데 위에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하수구 맨홀 까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끊어놨더라고요. 본 위원 볼 때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수의계약 입찰 보더라도 정확한 예산 규모와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큰 것들은 본청에서 직접 시행해 주고, 읍면동에 편성된 것은 진짜 주민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자그마한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설계가 거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죠. 조금 더 큰 것도 입찰을 봐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좀 큰 것들은 입찰로 해서 건설과나 그런 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동장님들이 하는 것은 보니까 전부 1억 5,000만 원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보면 전부 2,000만 원 미만이에요. 90% 이상이.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심이 안 가게끔 편성할 때 사업하고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동장이나 면장님 포괄사업이라고 하죠? 예산이 쓰다가 남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반납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월시키는 게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원래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쓰다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거나 이월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데, 12월 되면 쓸데없는 인도블록이나 자꾸 교체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효율성이 없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월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꼭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각 읍면동에 12월에 공사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가급적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공문도 시행하고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하단부 보시면,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응급처치법경연대회 지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강원도 적십자사가 원주에 있는데요. 내년도 강원도 행사를 원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회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해서 협조를 구했던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럼 강원도에서……

○ 행정과장 김억수 강원도대회를 원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한상국 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자부담도 있고, 시에 최소한의 비용을 요청해서 강원도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최소 3,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원대회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이 대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침 저희가 건강도시이고 응급처치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맞춰서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 한 1,300명 정도가 오신다고 합니다 - 응급처치법 교육도 확산시키고, 이분들이 각종 재난 시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강원도행사이면 강원도에서 소요예산을 부담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행사지가 원주라는 이유 때문에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 행정국장 서성대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아까 못다 한 질의가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과별로 묶으셔서 질의해야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냉난방비 구입 해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왜……

○ 행정과장 김억수 어디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251페이지.

○ 행정과장 김억수 총무과인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장님, 답변하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쪽 청사를 운영하면서 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장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면적은 좁은데, 해는 들어오고, 자연 공기순환이 안 되니까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지난여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삭감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상당히 힘듭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165~202쪽, 세출예산은 352~35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60~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복사기가 컬러도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컬러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두 가지 산 것 중에……

○ 회계과장 유영민 HP소형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품명을 두 가지 중에 봤는데, 컬러하고 같이 되어 있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프린터기만 있고, 복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무계장님께서 저한테 어제인가 주셨잖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컬러 사양하고 같이 되어 있던데요. 넘버 주셨잖아요. 품명.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흑백으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품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품명을 쳤을 때 컬러가 나와 있던데요. 그 안에 컬러토너를 넣지 않고 블랙으로만 쓰면… 사실 단가가 비싼 것인데, 그렇게 쓰지 않나 싶어서……. 어제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컬러는 없으시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품사양 뒤에는 컬러 분당 몇 매, 흑백 분당 몇 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은 367~37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청에 냉난방비를 따로 설치한 데가 또 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사무실별로요?

신재섭 위원 예.

○ 행정국장 서성대 중앙집중을 하고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별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데 실외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되어 있다면 국장님실에만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다른 데는 사무실이 넓은데, 여기는 제한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거기에서……

○ 행정국장 서성대 문제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가 문제입니다. 6시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자료를 봐야 될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냉난방이 가동 안 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문제죠. 근무시간에는 그럭저럭 같이 사용하는데……

신재섭 위원 글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시는가 봐요.

○ 행정국장 서성대 필요할 경우 많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7, 8월이 더운데, 그렇죠?

○ 행정국장 서성대 겨울도 그렇고요. 평상시도 간부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증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근거요? 어떤?

신재섭 위원 한참 더울 때 출근하셔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있으면…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아니겠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했다는 근거를 남기기는 힘듭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갖다 드리기가 어렵네요.

신재섭 위원 다른 실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실만 그것을 설치하시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읍면동이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감사를 못 했어요.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하고요. 감사를 따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 행정국장 서성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반반씩 나누어서 감사부서에서 실지 현장을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라든가 각종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사를 하고 위법된 것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시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 요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리를 하셔서 시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시민사회단체에 나가고 있잖아요. 총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각종 보조금이요?

신재섭 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꽤 많이 나가는데, 실과에서 다 정산하고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 어떻게 쓰여졌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부에서 고발이 돼야만 확인이 되지, 정산서로는 거의 다 맞잖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각 실과소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죠.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전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와서 조치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각종 감사에서 수시로 확인되는 사항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는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하시든지 해서.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들이 금년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었는데, 특히 감사결과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정산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것은 갖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예.

신재섭 위원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39쪽 보면, 아까 시민의 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참가자 보상이 있고, 그 밑에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우선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는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KBS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비부담을 8,000만 원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위에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참가자 보상은, 예를 들어 백운아트홀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 할 때 들어가는 공연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공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 행정국장 서성대 식전행사나 식후행사에 공연을 하게 되죠.

이병규 위원 그게 아니고, 공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원주시향이냐, 합창단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매지농악이 온다든가, 간단한 실내악으로 몇 사람 구성된 음악회를 한다든가, 끝나면 무용단이 축하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죠. 행사 때마다 그런 분들 섭외해서 초청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주시향이나 합창단이나 보조의 형태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 원주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실 때는 무료공연식으로 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은 당연히 그냥 와서 하죠. 그분들은 별개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보상하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따뚜에 관계된 서류를 보니까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데도 또 다시 출연금을 다 받아갔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내년부터는 감사담당관실이 독립기구로……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담당과장 5급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게 문호가 열리게 되죠?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아웃소싱을 해야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를 주문 드리자면,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시의 보조금 나가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다 그것을 제대로 열심히 관리하겠지만 인력이 딸린다든가 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과에서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전문계약직이 들어오게 되면 강화가 된다고 볼 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수시로 여기저기 표본으로 해서 특히 취약지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할 때부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부터 계획이 돼서 시작하다가 금년 초에 본격적으로 현장감사를 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매년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점점 더 그런 부분도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실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사부서 같은 데는. 뭐라고 하나요? 매사에 확실하게 처리하는… 언배던배 처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과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행여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예산결산 심의할 때 아니면 그동안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주문 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하셔서 국․소․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 주문한 신평3리 마을회관,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는 시 감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요?

유석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보조금 나가는 민원이 발생해서 자료 감사를 받았는데, 이상 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재감사를 하시든지 도로 하든지 정부로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상을 확립시켜야지,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뵙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명숙김홍열유석연전병선신재섭조인식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홍성학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우식

공 보 담 당 관 허만정

기 획 감 사 담 당 관 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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