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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5.04.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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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5년 4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6)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35)
4.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9)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0)
6.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7.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8.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9.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1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11.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12.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1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14.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15.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16.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17.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18.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1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20.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21.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2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2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2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6)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35)
4.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9)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0)
6.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7.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8.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9.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1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11.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12.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1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14.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15.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16.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17.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18.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1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20.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21.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2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2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2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원용대·권아름·곽문근·최미옥·김지헌 의원)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4월 29일에 개회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부록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6) 부록

(10시0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501억 9,4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지방채 재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921억 5,9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35)

(10시0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팀장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지방공기업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출자·출연기관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직원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9) 부록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0) 부록

(10시1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주시의회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연차공무원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맞춤형 복지, 교육,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경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부록

7.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부록

8.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부록

9.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부록

(10시1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변경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원주시 도시지역 전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도박중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부록

11.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부록

12.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부록

1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부록

14.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부록

15.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부록

(10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원주시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과 정부 부처 연구과제 영역 확대 등 의료기기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고향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주소 체계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고향관을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어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공공시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내 환경 개선과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촉진하여 개인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검사 결과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기준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방문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등 공원 내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차요금 징수 기준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준을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자동화·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책 및 청년농업인 지원의 방안으로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체계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품질 관리와 기술개발,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지원 계획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부록

17.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부록

18.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부록

1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부록

20.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부록

21.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부록

2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부록

2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부록

(10시3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8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통한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민 교통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을 제작하여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주시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관광이 이루어지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조문을 작성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공장 대지 내 조경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공장 유치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조문을 작성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홍보 공간 제공과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부록

(10시3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원 내의 비공원 시설인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적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시유재산 취득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환경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부론면 정산리 1327-2번지 등 2필지에 저온저장고 3개소 및 관리동 등의 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농민의 소득 향상과 청정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 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연장, 전시실, 프로그램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 문화예술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시설로 어린이의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론면 흥호생태공원 인근에 조성하여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마을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적용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엘리트선수 육성과 배드민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국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원용대·권아름·곽문근·최미옥·김지헌 의원)

(10시45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을 맞아 원주시의 성과를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을 떠난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2024년, 전국 기부액은 879억 원,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의 3배 이상의 기부액을 모으며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의 실마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주시의 실적은 이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2023년 3억 500만 원, 2024년 3억 4,400만 원의 기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 모금액인 3억 3,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 다른 시군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원주시는 단 2건의 일반기부금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기부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기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부금 활용의 다변화와 지정기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전국 25개 지자체는 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형 기부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답례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부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답례품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체험형 관광상품이나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도 치악산 둘레길, 전통시장, 문화공연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형+기념형+소비형’이 혼합된 맞춤형 답례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20대에서 30대의 기부 참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SNS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MZ세대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우회·출향민 네트워크, 대학 졸업생 커뮤니티 등 원주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시민들과의 접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기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지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원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도는 이제 기반을 갖췄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도시의 내일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도록 이제 원주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책일몰제’의 제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일몰제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책이나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주시는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 결과, 61건 약 32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일몰 또는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 시책사업 17건은 ‘자체 일몰’, 지방보조사업 36건은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 나머지 8건은 ‘부분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일몰의 상당 부분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 직접적인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일몰제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몰이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책일몰제를 정례화 및 평가 기준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예산 대비 사업 성과, 시민 만족도, 수혜 대상의 명확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수치화하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 평가단을 포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예산 감축이 아닌 ‘합리적 재원 분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시부터 몇 년 단위로 성과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장·개선·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면 불필요한 관행적 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속 기한의 설정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와 종료를 고려하는 선순환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의 일몰제 운영 방식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군산시는 ‘관리’ 단계를 도입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성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유연한 운영 방식입니다.

시책일몰제는 단순한 예산 절감 수단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원주시가 이 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시책일몰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실현하길 바라며, 매력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 관광정책의 현실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관광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방송 보도에서는 원주 시티투어버스의 이용객 감소와 노선 개발, 상품 연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약 1만 명이던 이용객 수가 지난해 8천 명대로 감소했으며,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은 저조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시티투어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원주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트롤리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트롤리버스는 고풍스러운 외관을 갖춘 유럽형 관광버스로 남양주, 안동시, 평택시 등에서는 이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거나 시티투어버스로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트롤리버스를 투입한다면 시민과 관광객 모두 편리하게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고, 기존 시티투어버스의 빈 차 운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운행하고, 트롤리버스를 테마화한다면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풍의 트롤리버스는 내부 좌석이 원목 벤치 형태로 되어 있어 불편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 2층 버스 형태의 트롤리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구룡사 방면 노선에는 꽁드리 캐릭터를 활용한 빨간색 2층 버스를, 간현관광지 방면에는 출렁다리가 디자인된 노란색 2층 버스를 도입한다면 차량 색깔만으로 노선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2층 좌석에서 감상하는 원주시의 매력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노선 편성 및 무료운행 추진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 중 관광객 이용이 많은 구간을 분석하여 구룡사, 소금산 그랜드밸리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맞춤형 테마 노선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 노선에 도입되는 트롤리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 및 유입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차량 구입비, 손실보상금 지원 등 공영제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트롤리버스 무료운행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일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트롤리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트롤리버스는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움직이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내부에 관광안내 책자와 전광판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쿠폰을 제공해 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토토미 도시락 체험, 사찰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노선에 반영한다면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셋째, 기존 시티투어버스 예산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원주 시티투어버스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시티투어버스 예산의 일부를 트롤리버스 운영비로 전환한다면 무료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시내버스형 트롤리버스 도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운행과 2층 버스 도입 등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인 세계 최고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생명사랑 캠페인, 유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23년 원주시의 자살률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6위로, 2022년 13위에서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원주시도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시스템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살 충동은 평일 주간, 행정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잠들 힘조차 없는 새벽, 아무도 곁에 없는 주말 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 고독한 시간,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때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원주시민의 민원인 응대 중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신다고 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던 공무원조차 주말 내내 센터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말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한 20대 청년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해 청년의 지인은 급히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야간시간이라 연결은 되지 않았고,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비극은 지금의 대응 시스템이 과연 충분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물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익명성이 주는 한계, 그리고 지역 기반의 지속적인 돌봄이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 바로 곁에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지역의 생명 지킴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마음건강 24시 응급대응팀’을 구축하여 야간·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 광명시도 정신 응급 대응 전담 공무원과 병원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도 충분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이자 원주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도 절망 속에 홀로 있지 않도록 주말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자살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원주, 이것이 원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누군가를 다시는 잃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소초면 주민 여러분!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본의 아니게 논쟁의 중심이 돼 버린 소초면의 치악산면으로의 지명 변경 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제2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의 지명변경 건의안’이 위법한 하자가 없다면 원주시에서 신속히 추진해야 함에도 타 지역 입장만 고려한 채 아쉬움이 큽니다.

지명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원주시에서 지명변경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한 지명변경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소초면은 비행기 소음, 악취,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이 있고, 소초면이라는 지명도 지역 인지도와 치악산 관문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치악산의 가치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치악산은 외지인들에게 이미 원주에 있는 치악산으로 널리 알려졌고, 치악산을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와 명칭 선례도 많습니다. 치악산 배, 치악산 한우 등 농축산물 브랜드를 비롯, 원주 치악배 오픈배드민턴대회 같은 체육행사, 그리고 치악휴게소, 치악식당, 치악산펜션 등 다양한 상호에 이르기까지 치악산 명칭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치악산’ 촬영 당시, 치악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불같이 일어나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원주시민들. 이유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치악산의 이미지가 곧 원주의 이미지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악산은 원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연 유산으로, 원주시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치악산 명칭을 행정구역에 반영하면 지역 브랜드와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원주시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이 여러 지역에 걸쳐진 경우, 지명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북 영주의 ‘소백산면’과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면’ 추진은 인접 지역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평창군 도암면은 강릉시의 반발에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의견수렴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여론과 원주시, 그리고 소초면의 발전을 위해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명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이로 인한 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산동’이라는 명칭은 대구, 대전, 여수,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명칭의 가치는 그 이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 더 나은 이름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원주시와 횡성군처럼 공유 유산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용할 수 없다면 가치 있는 유산을 포기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양측이 함께 지명 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협력과 우호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이 사안을 선택이나 맞교환이 아닌 반드시 관철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초면은 낙후되었다’는 지역의 민심을 헤아려 지명 변경을 통한 지역 맞춤 개발과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원강수 시장님의 빠른 대처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관광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저는 관광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원주시 열린관광지 조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 통합을 이끄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른바 이동약자에게 관광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광은 모두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이자 평등한 기회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동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180개소가 넘는 열린관광지가 지정되었고, 춘천 의암호 킹카누, 강릉 연곡해변 캠핑장, 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등은 포용관광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2017년 간현관광지로 공모에 임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까지 지정된 열린관광지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원주시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가 ‘열린관광지 없는 도시’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포용적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린관광지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열린관광지 지정은 단순히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운영 인력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 등 종합적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는 물론, 관광·복지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시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관광 수요가 높은 핵심 거점부터 단계적으로 무장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모든 관광지를 단번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현관광지처럼 기반이 갖춰진 주요 거점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반계리 은행나무길, 흥원창 등 인근 명소와 연계한 무장애 관광루트 조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원주시의 관광정책 전반에 ‘형평성과 접근성’이라는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광약자의 접근성 보장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관광지별 무장애 동선 구축, 장애인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관광안내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린관광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 종사자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장애 시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는 경우는 종사자의 인식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음식점, 숙박업소,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열린관광의 취지와 필요성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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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만으로 관광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관광의 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도시, 관광복지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전환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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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 그리고 청년 유출과 고령자 교통복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일부 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민의 기대와 정책의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여야 후보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구자열 후보는 5월 17일, 원강수 후보는 5월 23일, 각각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전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두 후보 모두 어르신 교통복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된 정책은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적용되었고, 월 15회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65세부터 69세까지 약 2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연령 제한과 월 15회 이용 제한으로 예산액을 절감해 3개월간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전면 무료 지원 대비 절감된 예산은 1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공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예산 제약과 정책 조율의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을 ‘사회적 분위기 변화, 70세로의 상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절감된 예산에 대한 대안 정책 마련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15회 제한으로 세이브 된 예산을 또 다른 교통 약자 계층인 청년·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 또한 인구 순유출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이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그중에서도 이동의 불편함, 대중교통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긴 대기 시간, 불편한 환승 체계, 비싼 택시비에 시달리며 ‘원주에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동은 곧 삶의 자유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에 머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는 지역 정착 의지를 약화시키고,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원주형 정액 교통 패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에 청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도입하여 월 2만 원 충전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도입 1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1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송군, 완도군도 전면 무료화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25∼30%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원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제도의 체감도와 지속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버스 수요가 늘면 공급도 확대되고, 버스 대수, 배차 간격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원주를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내에 들어오면 시민의 발이 묶여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제는 그 모순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원주형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원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24년 만의 부활이라는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읍면동의 엄청난 인구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단 하루 열리는 체육대회에 무려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 시민들께서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면 한 달 동안 3만 6천 명의 시민에게, 세 달이면 1만 2천 명 이상의 시민에게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되묻고 되짚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는가? 우리는 이 점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아름 의원님과 손준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3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4)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청가 의원(1인)

황정순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유창호

의 사 팀 장 정지훈

사 무 보 좌 조형준

기 록 관 리 신지애

프 롬 프 터 원은주

수 어 통 역 사 김애정

수 어 통 역 사 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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