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10시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녹색성장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565~56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보수도 관리가 안 되고 공사한 데도 먼저 현장감사도 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원주시청부터 흥업까지의 자전거도로 실제 한번 가보시고, 그런 부분의 예산은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만 냈을 뿐이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자로 녹색성장과가 신설되면서 자전거도로 담당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가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활용이 잘 안 되는 도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공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의 공사를 해놓고 계속 다녀보면 한 1년, 2년도 안 돼서 파이고 겨울에 동해 때문에 파손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수하다 보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공방식을 재검토해서 색깔 있는 인도블록을 깔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되면 10년 이상은 그래도 손을 대지 말아야지,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만도 못하게 2년, 3년도 못 가서 계속 유지보수 관리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주시 예산을 너무 소홀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시공방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통일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각색으로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대안, 정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해소차원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자전거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지침에 의해서 보수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 남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68페이지,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안전모 구입 해서 15,000원씩 500개 해서 7,500만 원 돼 있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750만 원이요.
○ 전병선 위원 예, 750만 원.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지금 반곡동 교통방송국 옆에 보면 자전거를 가르치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거기 보면 자전거코스도 있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안전모,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입비가 올해 4,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들 구입해 준다고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단가가 20,000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000원으로 단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도시과하고 녹생성장과 다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거의 그렇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협조 없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금년도에 4,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자전거 체험장에도 배부했고, 교육청에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2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한 1,500개, 그다음에 교육청에 한 1,200개, 그 외 자전거를 활용하는 다른 데도 한 300개 해서 일단 다 배부가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배부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에서도 벌써 올해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20,000원씩이라고 했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가격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협조가 안 된 것인지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더 반영한 것인지, 똑같은 어린이용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용으로 해서 안전도시과는 작년에 200개 해서 400만 원, 여기에서는 500개 해서 750만 원 나갔네요. 안전도시과에서 나간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는데, 자전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전도시과에서 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안전모를 받은 겁니까? 안전모를 안 받았죠. 안전도시과에서 올해 200개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금년도에 나간 게 안전도시과에서 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올해는 안전도시과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녹색성장과로 그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자전거를 전담하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전도시과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하나에 20,0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단가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5,000원 정도, 금년도에도 한 15,000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는 15,000원인데 왜 올해는 20,000원으로 지급이 됐냐 그거예요. 이것은 뭔가 서로 협조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가 20,000원짜리인데 15,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인지, 15,000원인데 올해 20,000원을 받았다는 건지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것은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작년도에는 안전도시과에서 단가를 20,000원씩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하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서 15,000원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잡아놓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어린이용으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고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론에서 호저면까지 4대강사업 해서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론에서 간현까지 24.195km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간현에서 호저까지 국비로 하는 4대강사업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이참에 원주시 돈도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두 번 갔었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 공문도 발송됐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간현에서 호저까지 자전거도로가 4대강사업 하는 데 묻어서 이 기회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도 보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요새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567페이지에 태양광주택하고 태양열주택하고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태양열주택은 태양열을 받아서 온수를 만들어서 난방하는 시스템이 태양열주택이고, 태양광주택은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태양광주택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태양광 전기 이런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 있죠. 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면허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코스 같은 데도 타봐서… 학생들이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주는 게 없으니까 카드식으로 증을 만들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 해외여비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게 있는데, 자전거 시범도로나 자전거도로 할 때 외국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현재로서는 외국 벤치마킹은 저희 직원들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해외여비는 저희 녹색성장과에서만 쓰는 해외여비가 아니고 국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여비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는지,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배워서 오셔야 되지 않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금년도에는 담당직원들이 가능하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국내에서도 창원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자전거 업무가 이번에 녹색성장과로 넘어온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녹색성장과가 작년 12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자전거 업무가 녹색성장과로 오게 됐고, 또 자전거 교통담당이라는 계가 신설돼서 자전거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오게 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늘 땜질식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계속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직……
○ 신재섭 위원 자전거가 차로 되는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차로는 분류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차가 인도에 올라가서 사람을 친 것하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이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이것은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활용하는 겸용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차로는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든지 자전거도로 시설이 좋아지면 속도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대하는 데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녹색성장과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앞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협의가… 사실 자전거업무는 그동안 건설과에서 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과가 작년 12월 1일자로 생기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문막에 도로가 편도3차선으로 났는데 거기 보면 양옆으로……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더 안전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와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진을 몇 개 찍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리고 가운데 점선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표시를 해놨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저쪽 건너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이쪽에 덜 나왔는데 여기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게 훨씬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막에 해놓은 거 보면 차도 옆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했기 때문에 차가 구간별로 나간다든가, 우측으로 나간다든가,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댄다든가, 그리고 양쪽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훨씬… 이게 네덜란드, 독일 쪽 얘기인데 훨씬 안전적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유럽 쪽은 나름대로 자전거를 오래 타서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말씀한 것처럼 전용차로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라인을 그어서 하다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자전거하고 차도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고예방이라든지 주차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문막에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전담부서도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노력하시고, 아까 해외 벤치마킹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게 더 안전성이 있고 자전거 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세출예산은 570~5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에서 태장2호 근린공원 내 축사, 주택 철거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저희가 태장2동 근린공원 내에 토지를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매입했는데 그 지역 내에 축사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면서 철거를 못 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빈 공간으로 돼 있고, 또 축사가 있는데 축사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단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사유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 당시 건축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지정은 언제 된 건데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공원지정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 정도 된 공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서… 그럼 개인사유지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0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건축은 무허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매입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저희한테 조금……
○ 전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공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규정에는 보상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도, 다른 것도 보면 건축과에서 도로를 낼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건물이 허가가 안 나거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몰래 들어와서 지었다 그거예요. 지었는데도 나중에는 보상을 해주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벌금을 매겨서 못 짓게 하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것은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니까 철거는 하시되,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철거하는 게 맞고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면 못 들어오는데 무허가로 지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홍보물 둘다 만드셨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만들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올해도 만드셨고. 그런데 사안으로 볼 때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부수를 늘려서 어차피 홍보하시는 거면 같이… 성격은 틀리지만 홍보성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실천운동을 하자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두 개를 합쳐서 홍보물 수량을 더 늘려서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74쪽에 보면 여러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계획비가 서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단구근린공원 484억 원, 2011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네요. 그리고 청곡근린공원, 학성근린공원 등등.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물론 도시 내에 공원이 많이 설치돼서 가까운 시간 내에 공원에 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지만, 과연 한 개 공원조성을 위해서 484억 원씩……. 사실 차타고 한 10분, 20분 나가면 전체가 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산이 없어서 도시 내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예산 심의하다 보면 당장 먹고살 기업이전이 필요한데 이전보조금도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모자라서 못 세우고, 또 세계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못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물 문제라든가 이런 급박한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시설만 해서 시민이 가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그런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사실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대부분 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약 3분의 2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주변 자연여건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연적인 여건이 불충분합니다. 물론 치악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도심에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멀리 나가지 않고, 또 멀리 나간다고 해도 치악산국립공원이나 아니면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공원분야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확대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또는 과다하게 투자하는 문제는 좀 지양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단구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480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지만 축소해서 꼭 필요한 면적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577쪽 중간쯤에 2.5톤 급수살수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용도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가 도로변 화단이나 녹지대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재배단지 이런 쪽에. 거기에 필요한 급수차량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집적화돼야 되겠다 그런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거든요. 예산도 보면 너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집적화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삭감된 사실 알고 계시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이번에 5억 원만 되고 8대 현안에 포함돼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학성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 토지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토지매입비입니다. 학성근린공원은 저희가 1997년부터 토지매입을 해오다가 아직까지 16,000㎡의 토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6,000㎡의 토지매입비가 약 45억 원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0억 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부기에 왜 시설비로 되어 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한상국 물론 그렇죠. 하지만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달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래서 하여튼 나열식으로 시책 내지는 정책을 펴실 게 아니고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산은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571쪽에 보시면 기후전용공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전용공원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주시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9개 도시가 기후변화 시범도시인데 시범도시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전용공원과 또 그 위에 있는 재활용 자판기 설치 두 건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1억 1,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비는 확보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전용공원이 부지가 어디이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부지는 기후전용공원으로 만들기는 2억 원 가지고는 사실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행구동에 어린이체험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를 해서 행구공원을 기후전용공원화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까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 세출예산은 584~591쪽이 되겠으며, 특별예산은 939~94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584페이지 보시면 원주시 생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시와 농촌 공간사이에 동식물에 대한 현황도를 지도화하는 조사를 작업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1단계는 2008년도에 끝났고, 2단계는 12월 6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인 생태계획 수립을 2011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하고 원주천 개발하고는 관계없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관계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천에 동식물 많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원주천 동식물 현황에 대한 조사는 도시생태계획 지도화하는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하시고 나서 다 파내신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파내고 그러지는 않고요.
○ 신재섭 위원 원주천은 지금 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문가들이 원주천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현황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하시고 나서 어쨌든 다 새로 개발하시잖아요. 그것하고는 연계를 안 시킨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새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화하게 되면 원주천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도면화된 자료로 확인해볼 수 있고, 앞으로 거기에 개발을 한다든가 보존을 한다든가 방안이 수립되게 되면……
○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원주천에 적용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직 적용은 안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계획 수립을 2007년도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신재섭 위원 하셨으면 그것이 당연히 원주천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나요? 수립한 것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현황에 대한 조사만 하는 사업이지, 개발을 하는 데 적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사실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585쪽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그 밑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다릅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있는데요.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말하자면 야생에 있는 독수리나 천연기념물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해주는, 보호를 해주는 사단법인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옛날에 이것이 대안수렵협회라고 명칭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야생동식물관리협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일종의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엽사들 모임 동식물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분리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사단법인 단체가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 신재섭 위원 아니, 하는 역할이 뭔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야생독수리나 천연기념물들이 다쳤을 때 치료해 주고 구제해 주는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엽사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농작물 피해를 구제하는 포획단을 설치해서 멧돼지들을 포획하고, 고라니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동물들을 포획하는,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구제가 아니고 포획이네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여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원이 돼 있고, 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에도 1억 원이 돼 있는데요. 야생동물 포획 단속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야생동식물관리협회의 회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포획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 묘 이런 데 헤치는 때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 15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해서 유해조수들을 구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야생동물 포획단속…….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하잖아요. 멀리 쫓거나. 예를 들어서 심할 때는 야생동물을 몰래 죽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단속을 시에서 하시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하시면 우리 농작물은 피해를 받는데 야생동물을 주인이 죽였을 때 단속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이것은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민원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포획단으로 하여금 포획을 하도록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을 시에서 단속하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하시면 주민들은 피해를 볼 때 자기 임의로 야생동물을 잡지 못해요. 못하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동물은 갔어요. 떠나고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동물을 포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하면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못 잡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원이라는 피해보상금 갖고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면적에 따라서, 소득작물 기준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피해농가들이 시에 신고를 해보니까 엽사들이 제때 오기도 어렵고, 또 주로 밤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력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1억 원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포획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게 단속하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사실 야생동물이 와서 우리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포획을 못 해요. 단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이거 1억 원이 괜찮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010년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개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설치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원 정도면 지금 농가들한테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건수가 한 130여 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피해보상 신청이 한 258건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 신재섭 위원 요청한 금액하고 얼추 맞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보상금이 워낙 적어서 농가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늘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실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맞다면 그분들이 왜 언론에 자꾸 나오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피해발생 면적에 대해서 한 60~80%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조례에 정한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09년, 2010년에 보상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께서는 신재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생활환경과장 이명우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92~60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44~9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98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열린화장실 지원 있죠? 맨 하단에.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류인출 위원 118개소로 열린화장실이 개방돼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류인출 위원 여기 보니까 11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118개소입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열린화장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것은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라든가 휴게소, 식당 이런 데 업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열린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집은 열린화장실이라고 알려주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마 그게 한 지가 한 2, 3년 돼서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혹시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보건소장님하고는 업무협조를 하셨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해보지 않았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건소 쪽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개방하고 있고, 거기는 요식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쪽은 생활환경과에서 하시는 것보다 개소수는 적은데 매월 얼마씩 지원해줘서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개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관리가 좀 미흡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화장실 개방 의미가 남자들은 조금 덜 하지만 부녀자들이나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내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갔을 때 급할 때 볼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쪽에 혜택을 조금 더 줘서 스티커를 식별하기 좋게 만드셔서 그쪽에 비치를 해주시면… 어차피 열린화장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협조 받아서 하시는 건데 신청할 때 말하지 마시고 한 번씩 날 잡으셔서 시내 많이 가는 데, 개방화장실 없는 쪽에 ‘아 이 부분에는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혜택 면에서도 지금 주시는 혜택 이거 가지고는 저라도 청소하기 귀찮아서 개방을 안 할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미미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급여를 주고 싶은데 노인일자리가 할 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하셔서 노인일자리로 청소를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협조해 보세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조해 보시고요. 스티커를 잘 띄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118개소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게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종량제봉투를 한 50매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봉투보다는 청소를 해주거나… 어차피 주인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쪽에서도 열린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협조하셔서 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휴양지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마을관리 휴양소 말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마을관리 휴양소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비치돼 있는데 당장 금대리만 올라가도… 우리 원주에는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닌 곳에도 분명히 시민들은 가서 놀고 옵니다. 몰놀이도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밥도 먹고 오는데, 유승아파트부터 금대리 삼거리 올라갈 때까지 하천변에 이동식화장실이 여름철에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여름에 가시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냄새 때문에… 똥투성이입니다. 한 발짝만 디디면 다 똥이에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조금 늘리시든지 하셔서… 겨울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놀러가는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진짜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물가에서 나오면 한 발짝만 떼면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을 좀… 금대리뿐만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순찰 도실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이용시민이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요구하셔서라도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93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요. 그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을 7억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작년도 수입이 22억 원으로 돼 있네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전병선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수입이 얼마였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2008년도.
○ 전병선 위원 예, 지금 2009년도 수입을 보면 22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어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5억 8,000만 원 세웠거든요. 종량제봉투 만드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내렸다가 올해 2011년에 7억 2,000만 원으로 증가됐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작년 당초예산에 5억 2,200만 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하고 추경 합쳐서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매년 종량제봉투 제작금이 7억 원 정도가 됐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된 게 22억 원.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봉투에 대한 주민 부담률이 한 33% 정도 됩니다. 원래 100%를 다 주민한테 부담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담률이 한 33% 정도 되고요. 이 33%가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높은 비율입니다. 강원도 전체는 한 21% 정도 되는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고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7억 2,000만 원을 가격으로 따지면 만든 가격은 7억 2,000만 원이지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판매가격이요?
○ 전병선 위원 그렇죠. 판매가격 22억 원의 30%면 엄청난 가격인데, 그럼 이것을 시청에서 수입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우선해서 잡는 거냐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죠. 들어오는 것은.
○ 전병선 위원 판매가격을 수입으로 잡는데 33%밖에 안 된다면서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주민부담률이 33%입니다.
○ 전병선 위원 주민부담이 22억 원의 33%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었는데요. 종량제봉투를 한 7억 원 정도를 제작해서 판매가격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22억 원이 수입으로 잡혔던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작년도에는 한 22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는 한 24억 원 정도……
○ 전병선 위원 그럼 7억 원으로 22억 원이면 300%이지 어떻게 30%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에 비해서……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만든 가격이 7억 원이잖아요. 7억 원인데 제가 물어본 것은 만든 가격 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7억 원어치를 만들면 거기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가는 게 총 얼마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22억 원이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22억 원이면 봉투를 산 사람들이 22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7억 원어치에는 1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얼마짜리 얼마짜리 봉투가 다 있잖아요. 예산에는 만든 가격만 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파는 가격, 이것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찍히잖아요. 몇 리터는 얼마짜리…….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가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22억 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판매가격으로 들어오죠.
○ 전병선 위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를 만든 거냐 그거죠. 우리가 만든 게. 우리가 7억 원어치를 만들었는데 7억 원은 만든 종이값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봉투제작비만 그렇게 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봉투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면 다 단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
○ 전병선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개수파악이 잘 안 돼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우리가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냐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 가격이 지금 22억 원이 들어오면 30%가 주민부담률이라고 했는데 그럼 70%가 어디로 갔고,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찍어서 파는 게 22억 원 들어왔으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 전병선 위원 7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반이 깎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제작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용기에 아무 비닐에 넣어서 세대당 1,000원씩 징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에서 봉투를 더 쓴다고 보면 현재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봉투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96쪽하고 597쪽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생활폐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비유지비?
○ 조인식 위원 연료화시설 장비유지비하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연료화시설이요.
○ 조인식 위원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장비유지비,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보면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과장님, 발언대에서 이탈하실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이탈하시고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 조인식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우셔서 2,500만 원 감액된 거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 및 장비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에 수선유지비라든가……
○ 조인식 위원 수선유지비는 2%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래서 건물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자체가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럼 3개월 이전에 협약한 의뢰서 수선유지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보내왔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당장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보낼 수 없으니까……
○ 조인식 위원 보내지 않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거 아시죠? 서류 확보가 안 되면 세울 수 없는 예산이죠? 실질적으로.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런 소규모 수신비라든가 자산취득에 변동이 오는 부분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낙뢰가 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보면 세울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환경의 협약해지 또는 해지조건 17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된 폐기물 5항입니다. 임의대로 처리 및 매각할 경우 이 부분에서 해지해야 되죠? 명산환경.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은 손해배상 부분이고, 해지조건에 임의대로… 노사분규가 있어서 매립시키는 것은 임의대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처리했는데 왜 해지를 안 시켰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 조인식 위원 재활용품 선별의 원칙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매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산환경을 왜 협약해지를 안 시켰냐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해지보다도 저희들이……
○ 조인식 위원 페널티 적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은 11조입니다. 손해배상 부분. 작업거부, 집단파업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해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해지를 안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왜 입찰을 볼 수 있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입찰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했었는데, 공개모집하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고가 됐어요.
○ 조인식 위원 명산환경 부분은 그전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사분규도 있고, 페널티도 적용시켰고, 해지조건도 협악서상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7조5항에 보면 임의대로 처리 및 매각할 경우에는 해지시킬 수 있다는 협약조건이 있는데 왜 해지를 안 시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정도의 차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해약을 한다든가… 규약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보완하고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립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뭐……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노사분규로 인한 업체가 다시 입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문제가 있던 부분을 어느 가중치를 가지고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입찰제한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어떤 부분에서 제약할 수 있는 협약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입찰에 참여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입찰자격조건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무리가 없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없습니다. 제약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 조인식 위원 먼저 처음 회의자료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회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물의라는 것이 어느 기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물의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하는 측정치를……
○ 조인식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협약서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참여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미리 선조치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그것도 길게 12월까지 끌고 가서 페널티 두 번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안 시키고 참여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참여를 안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킨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 조인식 위원 위탁협약서 분명히 보셨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봤습니다.
○ 조인식 위원 숙지하고 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적용을 안 시켰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래서 물의가 됐던 부분이 매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페널티를 적용한 부분이 있고……
○ 조인식 위원 그것은 페널티 적용할 부분이 아닌데요. 해지조건인데요. 해지조건입니다. 여기 분명히 17조에 보면 해지조건입니다.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건. 그런데 왜 페널티를 적용했는지, 특정업체 봐주시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봐준 것은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대로 지키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한두 번 정도 적발이 돼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성의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노사관계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업체를 그런 페널티를 적용해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만 매겨서 그냥 다시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시면 노인생협(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것은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추진을 해온 사업이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노동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해왔고요. 이때는 시에서 부담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동부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노인생협에 지원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는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96쪽 중간쯤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대행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미래산업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한 군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원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 용역에 따른 처리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599쪽 맨 위에 보면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이동식 간이화장실 교체 각각 2동씩인데 설치대상지가 선정됐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학곡리 학곡천변하고, 그다음에 신림면 용암리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문막에 보면 고속버스가 승하차를 하고 있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삼거리에.
○ 김홍열 위원 사거리죠. 도루코 앞 사거리. 그다음에 대개 경기도 쪽 가는 시외버스가 승하차를 합니다. 승차할 때는 매표소가 있어서 그런대로 남의 화장실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하차는 이쪽 반대편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I.C에서 나와서 바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그래서 대개 화장실이 갈 때도 필요하지만 올 때가 더 급해요. 참고 참았다가 내려와서 바로 볼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가게 이런 데를 활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이래서 전부 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표하는 사람은 그래도 매표소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내리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시유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유지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지를 확인할 때 특히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는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좀 들어가든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같은 데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는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데에 같이 맡겨서……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은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은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97페이지에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9,760만 원 중에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농촌용), 또 필름류 재활용 전용봉투 20ℓ짜리, 100ℓ짜리 해서 600만 원, 1,17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필름은 어떤 필름을 말하는 것이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게 몇 페이지라고 했죠?
○ 김명숙 위원 597페이지입니다. 6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해서 9,760만 원이 계상돼 있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필름류는 화장품이라든가 세제류에 비닐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약품류에 대한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 이런 겁니다.
○ 김명숙 위원 전용봉투를 어디에 보급하시나요? 이 봉투를 개인이 가정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필름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수비닐 종류를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필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제 생각에 무슨 필름인가. 요즘은 디지털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필름 같은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전문용어인지, 무슨 필름을 말하는 건지…….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필름이라는 것이 아마 재질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저도 성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 김명숙 위원 그럼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것은 현재 무료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것은 무료로 배부한다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20ℓ짜리는 단독주택에 배부하고 있고, 100ℓ짜리가 또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있고요.
○ 김명숙 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필름류는 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김명숙 위원 그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 문전수거용기는 이미 거의 다 보급이 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게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외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 32만 원짜리 30개를 960만 원 해서 아마 보급을 하실 생각이신가 본데,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을 농촌에 30개 하실 생각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이며, 과거에 보급된 곳은 어디인지…….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실외 수거함이 보급되는 곳이 리단위 마을회관, 노인정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되는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에 한국조명재활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니, 저희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거 철저히 점검해 보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수송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꼭 따라갑니다. 수거할 때하고.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우산동에 생활폐기물시설 도하고 하는 것은 생활환경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주관부서는 녹색성장과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자원재활용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매각하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매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으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잘 하시겠죠.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문제가 됐던 것은 수거해서 매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의 10%를 근로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매각금액도 시중가하고 안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은……
○ 신재섭 위원 요즘은 관리 잘 하고 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요즘은 신문에 매각공고 내서 하는 거니까…….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중간쯤에.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한 10%를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장학사업이라든가, 복리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사업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확보해서 기금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출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인가요, 안 줘도 되는 돈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주민들과 협약할 때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런 사례가 원주시에 몇 건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기금으로 전출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과밖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과는 모르시고요. 이게 선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산동도 문제가 있고요. 우산동 폐기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 말고 기금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땅값이나 이런 것 말고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금 비슷한 성격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민방위교육장인가 예비군훈련장도 처음에는 그냥 부지매입해서 쓰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공모 쪽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공모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여기에도 무슨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 말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앞으로 많이 있겠죠? 상록추모공원도 발전기금을 줘야 되겠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령 암반관정을 파달라는 사업이 있었고,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60억 원 정도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는, 기반시설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혐오시설 비슷한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마을에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무조건 줘야 되는 선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이것은 폐촉법에 지원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혁신도시도 처음에 안 해주려다가 5억 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기 추모공원도 당연히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당초에……
○ 신재섭 위원 예비군훈련장도 지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비군훈련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추모공원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알고 있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전에 기금출연한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다른 과 것은 모르신다고 해서 그러는데, 기금을 출연해서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시책사업에는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혐오시설 비슷한 것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그곳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차피 현실이 이렇다면 공짜로 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 일정 면적이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금을 마련해서 공모 차원에서 해서… 지난번에 예비군훈련장 그렇게 반대하다가 공모하니까 엄청나게 공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하여튼 이게 선례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협약에 의해서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장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 신재섭 위원 매립장 다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죠. 계속 지원하죠.
○ 신재섭 위원 매년?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602~62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산림관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게 산불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기간제 감시요원 150명에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장들은 이해가 가는데 통장들한테도 전부 20만 원씩 다 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해당되는 통장이 산림이 있는 통장님들, 그러니까 단구동, 단계동, 우산동 그런 동에 계시는 통장님들만 해당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죠. 172명이라서… 통장들은 더 되거든요. 그런데 통장까지 다 주나 해서 그러는데, 면단위 이장님들은 다네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장님들은 거의 다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으로 해서 20만 원씩 별도로 더 나가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39단체) 해서 3,6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자생단체라는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해서 39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비조로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는 1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산불기간 동안에. 산불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근 5개월 동안 우리가 한 270여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깎였어요. 그래서 39개 단체는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2011년도에는 나눠보면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도 못 주게끔 깎여 있죠.
○ 전병선 위원 깎인 돈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해서 2,000만 원 돼 있고, 예방활동비로 해서 전 직원들을 1,100명으로 계산했더라고요. 1,100명에 6,600만 원이 산불예방 몫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산림관리과에서 끌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뭐냐 하면,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은 4월 5일부터 4월 한 8, 9일까지 전 공무원을 산불예방활동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활동비하고 출장비하고 급식비 정도일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 전병선 위원 여기에 돈이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헬기임차대 있죠. 헬기임차 얼마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헬기임차가 6억 원입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공조해서 쓰는데요. 횡성에서 3억 원 부담하고 저희가 3억 원 부담해서 총 6억 원이 들어갑니다.
○ 전병선 위원 보니까 횡성에서 3억 원 받고 또 우리가 3억 원 보태서 6억 원으로 임차를 하는데, 헬기임차가 6억 원인데 기간은 1년 동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산불조심기간 동안, 165일 동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며칠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165일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산악인들 등산 갔다가 구조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산불요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못 써요. 그것을 쓰려고 하면 이착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산불 외에는 못 쓰게끔. 대신 구조활동에 산림청 헬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쓰는 헬기가 기종까지 다… 수시로 하면 우리가 한 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 헬기를……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씁니다. 조달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홍익항공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항공이 들어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기종하고 물 용량은 확정돼 있고, 1,000ℓ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이 달린 헬기를 쓰되, 항공회사는 어느 항공회사가 결정될지 모르죠.
○ 전병선 위원 보니까 항공까지 산불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은 산불이 안 나게 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산불이 나면 안 되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산불이 안 나야 되겠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체크해서 원주에서는 산불이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18페이지에 산림자원조사단 있죠? 기간제.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신재섭 위원 시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시에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쓰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무슨 전문성이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사람들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림조사를 하는데, 산림기술자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학에 관련돼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임목축적을 모르시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사람들이 임목축적은 못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냥 일반적인 개발사업 할 때 산지 훼손하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훼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만 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산림훼손 같은 거 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토목기술자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위탁을 주나요? 누구한테 시켜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심사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하지, 기술적인 것은 측량기사들이 다 작성하고……
○ 신재섭 위원 그럼 조사할 때는 측량기사 분들한테 맡기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개인이 측량설계사무소에 맡기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 볼 때 볼 줄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당하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 평가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맞나 안 맞나 심사만 하지……
○ 신재섭 위원 심사하시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볼 줄 아는 사람이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게 다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다 임학을 전공했고, 기술자격증은 없지만 임학을 다 전공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심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산골프장 임목축적도는 시에 관계되신 분들은 전혀 볼 줄 모르시는 거네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발표는 못 하는 거죠. 그것은 법상에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하게끔 되어 있지, 공무원이 조사․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하여튼 여산골프장 때문에 시장님하고 조사를 갔었잖아요. 왜 그게 무산됐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서로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개발행위를 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곳만 가야 되지 않나요? 잘 돼 있는 곳에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들어줘서는 안 되죠. 공평하게, 시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의혹 제기한 사람 것만 가서 조사하면 이쪽 사업주가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지점만 가야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한 것은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둘이 상쇄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의혹을 해소하려면 표준지라고 하는데 표준지 전체개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원안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못 하니까 지금…….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92개소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가장 원안인데, 두 번째 차선책은 뭐냐 하면 92개소 중에서 임의로 표준지 선정을 해서 조사해서 결과치를 갖고 대조해 보면 되는 방법 그게 차선책인데요.
○ 신재섭 위원 문제가 있는 것만 딱 짚으면 되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문제가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 신재섭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잘못됐다는 게 전체적인 잘못이지, 잘못된 부분만 조사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인정을 안 하죠.
○ 신재섭 위원 아니, 어떤 지역에 가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있겠죠. 92개소 중에서… 이게 자연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잘못한 점이 있겠죠. 잘못한 게 있는데, 전체 개소를 다 조사해서 측정해야지 부분적으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잘못됐지만 여기는 맞으니까 그냥 통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아니, 저희는 재적이 중요한 거예요. 재적이 우리 평균재적의 150% 이하만 되면… 한 표준지의 150% 이상이 넘어도 전체적으로 평균산술낸 게 150% 이하이면 그것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신재섭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자꾸 논할 자리가 아니라서 저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중치를 내야지 꼭 못 된 부분만 발췌해서 조사하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못 된 부분 때문에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 때문에? 평소에 살면서 잘 한 것도 많지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야죠. 조사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 신재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잘 한 거 못 한 거 평균을 내서 90점 넘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있지만 잘 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상쇄해 줄 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아니,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에 평균재적이 150% 이하이면 다른 데 많아도, 한 표준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2쪽이 되겠네요. 향토방 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의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황토방이라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시다 보면 한옥으로 지은 황토방이요. 그게 언제 지었냐 하면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10실을 지었는데 노후돼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10실이니까요.
○ 위원장 한상국 예?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방이 10동이에요.
○ 위원장 한상국 아, 방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위원장 한상국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사업소 예산안은 627~63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제일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출입구에서 계근하시는 거 맞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재활용센터 출입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문처소에서……
○ 조인식 위원 정문처소에서 RDF 둘 다 거기에서 계근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RDF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계근이 되고 다시 RDF에서 또 계근이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이거 다 체크가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다 기록이 되죠.
○ 조인식 위원 데이터가 다 있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다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입찰관계 때문에 제안서를 보고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평가기준표 자체 작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실무자가 충분히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제 보니까 A, B, C, D 20개 업체인데 평가표를 하는데 도표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20개 제안서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매기는데 한 군데 평가표를 매기기에는 굉장히 도표 자체가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도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도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B, C, D 합산해서 할 수 있게 도표를 재작성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입찰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들 아닌 일반 사람들이 제안서 검토해서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회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기가 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업체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할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입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입찰의 제한조건이 상위법도 있겠지만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자격제한은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부정한 업체로 제재를 받았다거나 이런 업체를 빼고는 다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물론 맞는데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시 섬세하게 하셔서 입찰에 정확한 업체가 들어와서…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다 사업한 실적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사회적으로 노사관계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두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글쎄, 일부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업체가 특별히 법상 제재를 받았다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시키지 못 하겠지만, 일부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1차, 2차 경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공모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 보면 그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은 회의석상이니까 다음에 검토를 자세히 해보시고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지, 해지조건인지 협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열린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내용하고 해서 꼭 보건소장 만나셔서 내년 초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열린화장실 문제는 실제 시민들한테 꼭 있어야 할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국장님, 골프장이 원주에 몇 개 있잖아요. 거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골프장의 수질검사는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봄․여름․가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1/4분기 1, 2, 3월에 한 번, 4, 5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자료는 있으시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예, 자료는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금년에는 한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거 하면 환경평가서 나오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예, 골프장 조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평가서 나오면 관련된 부서들이 검토를 하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고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시장님 직인이 찍히던데요. 도에 보고될 때 원주시장 직인이 찍혀서 가던데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저희가 관련법만 검토했지, 실질적인 시행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로 오면 시에서 시장님 직인이 찍혀요. 찍혀서 검토의견서를 달아서 다시 환경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OK하든지 해서 도로 최종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시장님 직인이 찍히는 이상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주 부서에서 갖고만 계시지 산림관리과, 환경관리과 이런 데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수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래서 제가 방으로 모셔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검토했는지,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가 계시냐고 여쭤본 것도 그런 이유에 다 맞춰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건지 검토의견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부딪히고 있다면.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자기 부서 것은 꼭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 좀 해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은 635~6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용 장비가 동에는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서 하는 것도 사실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읍면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제설장비는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한 번에 확보가 다 안 되는 실정입니다.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겨울에 눈이 많이 올 텐데 농촌지역에도 응달이나 언덕 이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농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제설작업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래까지의 도로가 개통됐죠. 그러면 구 국도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직 인수는 안 됐고요. 2011년 상반기 중에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그동안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홍열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648쪽 중간쯤에 있는 건데, 서부순환도로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서부순환도로에 약 13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여기 차입한 100억 원, 그리고 50억 원인가 추가로 또 했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홍열 위원 그게 다 투입이 안 됐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 동부순환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까지 그쪽으로 기채 40억 원을 목적변경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입계획이 없어요. 2014년 이후인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먼저 예산 다룰 때 국장님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과장님은 다시 해명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차후로 미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저는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아예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서부순환도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한 8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을 얼른 빨리 마무리 짓고, 원주I.C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우회기능을 부여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먼저 투입하는 것이지 서부순환도로에 대한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 김홍열 위원 서부순환도로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중요성은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투자계획 잡으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내년에 세입이 4,6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많지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정면 판대리 어느 농가의 경우 정확하게 면적이 1,982㎡인데 금년에 하천사용료 부과된 게 112만 1,810원이에요. 그러니까 1,982㎡라면 600평입니다. 112만 1,810원인데, 그런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40km 단위로 조그만 가마로 계산해서 보통 거기는 금방 해가 지는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12가마 내지 14가마라는데 거기는 적게 12가마로 봐서 지금 등급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만 8,000원으로 봅니다.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600평일 때 그러니까 1,982㎡일 때 115만 2,000원 나옵니다. 그럼 경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은 물론 과정에 좀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규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도가 잘못됐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요율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고요. 또 그 요율에 관해서 다소 비싸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서 부과되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용료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관한 문제를 연관시키면 실지 불합리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해볼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4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 있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건설과에서 체육시설 확충사업 하시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부기상에는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으로 돼 있는데, 기본 취지는 강원도에서 군의 도민화합운동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부대의 체육시설, 그다음에 주변환경정비 등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보수도 하겠고요. 주변의 정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온 것에 비해서 시비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사업이 도비가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펀드가 돼 있어서요.
○ 류인출 위원 아, 매칭펀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류인출 위원 지금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을 삭감하면 도비반납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시군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군에,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군에 대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관군의 화합측면에서도 꼭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도비부분은 건설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부대하고 군하고 원주시에는 8,0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800만 원.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뜻은 참 좋은데 도비확보가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또 저희가 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만 바람직한 예산투입의 의미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정계층, 특정지구에 시비를… 도비가 많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도 5개년계획이 수립된 과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45페이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다 원주에서 한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기본구상 설계는 국토해양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침서에서도 원주천을 저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일단 다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둔치에 있는 포장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 돌 쌓고 나서 그 사이에 시멘트시설 같은 거 해놨던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봉산동 쪽 둔치가 보 밑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커버가 제일 급한 구간입니다. 수층부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취수측면에서 그냥 돌만 쌓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뒤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고 그리고 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좀 견고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시멘트시설 거둬내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시멘트시설을 다 거둬내기로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포장부에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 전석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석의 보호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요.
○ 신재섭 위원 시멘트시설을 거둬내는 첫째 목적이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는 부분은 수질보다는 하천 내에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한 부분을 잔디라든지 식생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봉산동 쪽은 거둬냈잖아요. 내려가시면서 하천의 주차장은 배말타운 앞하고 새벽시장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새벽시장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새벽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까지 이전지를 물색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상태이고요. 새벽시장의 위치가 바뀌면 그 부분도 제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서를 내려서 원주천을 재정비하시는데, 사실 원주천뿐만 아니라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시멘트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만 그것을 거둬내서 향후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주차시설, 기타 주민편의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거둬내면 다 어디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멘트시설이든 뭐든 거둬내면 상류에서부터 양쪽을 같이 거둬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쪽은 두고 한쪽을 거둬내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기반이 되는 공사는 추진하고요. 둔치에 들어가는 시설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다음에 일부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원주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여기 보면 원주천 공원화사업 해서 3억 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하고 있는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은 둔치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천의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완정비도 하고 밑에 보도 새로 조성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치악교 밑을 해서 취수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취수의 목적이 있으시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물에 견딜 수 있는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둔치 위 시설은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위 둔치시설은 지금 현재 이쪽을 다 걷어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걷는 것은 기본원칙이고요. 그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둔치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에 관련되는 기반시설과 그다음 문제는 둔치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 둔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수립계획은 용역보고를 받아야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운동시설이나 주차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없어지면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거든요. 거기 무슨 운동시설이 있다고 해서, 시멘트시설하고 운동시설이 같이 있다고 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태하천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다 운동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공원에도. 그런데 그것을 다 거둬내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거둬내기 전에 향후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플랜 같은 것을 세운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다 거둬내서 공사를 하고 계시고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발주하신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으로.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생태하천에 관한 문제는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놓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에서 주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라든지 그다음에 호완의 정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다음에 일부 휴게시설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플한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원주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둔치 윗부분의 포장을 거둬내고, 물론 잔디도 당연히 심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편익시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배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둔치 활용계획은 별도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그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올해 둔치가 파헤쳐졌잖아요. 올해부터 2012년, 2013년, 한 2015년 돼야 완료가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2013년 3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기간이 더 걸리겠죠.
○ 신재섭 위원 2015년 이상 넘어가야……
○ 건설과장 윤주섭 2015년까지… 단 2년 내에 계획을 100%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예산범위를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는 한 5년 이상 이용하지 말고 주차를 알아서 하든지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지금 반곡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은 활용계획에 반영해서 먼저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 신재섭 위원 치악교 밑에도 농구장도 있었고 족구장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아이파크 들어가는 다리 놓느라고 없애고부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동돼서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수립돼서 다 된 뒤에나 거기에 시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가능한 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끝내고 사업계획을 짜서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2013년 안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계획 수립에서 운동시설이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장마가 졌을 때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선정을 그 근방에 해야 되겠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용역수립 보고가 돼야지 향후 일이 결정되겠지만, 용역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쪽 위에만 개발하고 저쪽 건너나 새벽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고, 저쪽에는 새벽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것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저쪽에 5일장 있죠. 장날 주차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는 그냥 두고 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내년에라도 그쪽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새벽시장 문제는 지금 농어민을 위한 새벽시장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원주천 둔치로 지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새벽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바꾸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될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벽시장 부분은 저희 계획으로는 다른 데와 똑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바로 발주절차를 밟아서 저희 계획으로는 최소한 내년 6, 7월경에는 마무리를 짓고 장마기 지난 다음에, 어차피 장마기는 곤란하니까요. 장마기 지난 다음에 8월 말이나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용역납품을 받으시기 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요. 또 용역과업 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것도 함께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35쪽 보시면 한 1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도 공사를 하실 수 있나요? 빨리빨리 공사를 하려면……
○ 건설과장 윤주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조인식 위원 635쪽입니다. 40억 원 예산 중에 10억 원이나 줄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원주시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줄었는데 공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 조인식 위원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있죠? 도시계획도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10억 원이 준 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계수조정이 잘못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이 10억 원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아, 삭감됐을 때 공사 추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백호정사라고 군부대 시설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에 협의가 되면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와 협의가 빨리 될지 늦게 될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빨리 될 경우에는 추진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상협의도 안 된 거죠.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공사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돼도 크게 관계없나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렸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이 빨리 돼서 대체시설에 관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641쪽에 재산취득 대행 등기수수료 있죠. 이것은 토지 보상할 때 등기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업체 선정하는 것은.
○ 건설과장 윤주섭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일괄 법무사를 입찰 봐서 정합니다.
○ 조인식 위원 입찰방식으로?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정하면 저희가 정한 데에 하죠.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36쪽에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확포장이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태봉교에서 흥양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석연 위원 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공사는 기간으로 얘기하면 사실 내년쯤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요. 지금 재원한정 때문에 보상도 다 못 하고 내년도 5억 원만 계상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상비가 추가로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과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도시과만 심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650~655쪽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883쪽과 887쪽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93쪽과 89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도시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기술평가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4개 다 있을 필요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 것이고요. 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것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인데 654페이지에 같이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섰는데요. 해마다 보통 10억 원 정도 서나봐요?
○ 도시과장 김태엽 네.
○ 류인출 위원 이쪽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만 보상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미결이 3건 있습니다.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을 세우면 해결이 됩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 류인출 위원 대지 부분 신청한 것은 다 해주신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다시 한번…….
○ 류인출 위원 민원인이 보상해 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지부분은 다 되신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접수순에 의해서 보상해 드리는데 현재 미결된 게 3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 류인출 위원 대지 부분이 아닌 일반 잡종지라고 하나? 그런 것은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가 재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도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분, 이쪽 도시과에서는 대지만 하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다 하는데요. 보상대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재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잡종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도 못 하고, 건물도 못 짓고, 쓰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옥수수나 호박이나 부쳐 먹는데, 그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배상도 안 해줄 거면 세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데 세금도 안 깎아주고, 세금은 도시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세금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두 분 정도 아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감면을 안 해줬대요. 안 해줘서 얘기했더니 ‘지금부터 해주겠다.’ 이렇게 원주시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여태까지 낸 것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부분은 지난 거라서 소급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할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세무부서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쪽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특별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네.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10억 원밖에 못 세우는데, 15~30%를 세우게 되면 약 40~60억 원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요. 형편상 그렇게 못 세우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해서 실행을 안 하면 도시계획상에 자연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죠?
○ 도시과장 김태엽 기산연도가 2000년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20년입니다. 20년이 되면 자동 시효소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2000년부터 기산연도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도시계획이라도 일단 기산은 2000년도부터 되게 돼 있고, 앞으로 20년이니까 2020년이 되면 그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지목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653쪽에 보면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무슨 뜻이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국립공원 지역에 취락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외를 시켜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국립공원 해제구역을 결정했어요. 환경부에서 해제구역을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냥 구역은 해제가 됐더라도 용도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행위허가를 하려면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를 테면 만약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관리지역도 생산․보존․계획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농림지역으로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올해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이 해제됐죠? 주로 치악산 주변일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초면 학곡리 8개소인데 전부 181만 3,197㎡가 해제됐습니다. 그중에 소초면 학곡리,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금창리 2개 지역, 신림면 성남리 5개 지역 해서 학곡리에 8개소가 해제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현재 지적상으로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새로 된 지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용역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656~6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말고 다른 부서에는 없는 위원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참석자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참석자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들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고 참석자 보상은 뭡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참석자 보상은 관외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계시든지 춘천에 계시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일당하고 이런 것을 드리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회의수당은 7만 원 별도로 주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광고정비기금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의 광고물을 심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옥상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광고정비기금위원회는 광고정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원주시경관위원회도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제정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어떻게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추진협의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자율적인 단체인데, 교수님들 몇 분하고, 시민단체 네 분, 그다음에 공무원 15명 해서 21명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을 시정에 건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인가 그쪽에서 시장님이 새로 추진하는 단체 하나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도시자문위원회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문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예, 자문단…….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묶어서 한두 개 줄이면 안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것이고요.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시정 전반에 걸친 자문기구입니다. 의회에서 유사조례 통폐합하는 것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각 위원회 쪽으로 해서 참석수당, 회의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하여튼 통폐합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각 위원회별로 구성원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회 명단.
○ 류인출 위원 위원회, 협의회 구성원 명단도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 조성 있잖아요. 그게 KBS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시공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 구간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저쪽은 언제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거기도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단 차량 일방통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 쪽에서 이번에도 몇백 명 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예산이 양쪽 다 하려고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사업으로 그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양 사이드로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은 어디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에 두 곳을 했고요. 내년도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주차장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기까지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 설치된 곳까지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거나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물건을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멀어졌단 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기 설치된 데는 그 옆에 주차장들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도 차를 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유료주차장 지금 있는 곳은 뒤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차량을 불법으로 많이 대놓다 보니까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주차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하고……
○ 신재섭 위원 그 도로가 이쪽에서 가실 때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차 없는 거리도 좋지만 부대시설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옛 시공관 뒤에 사설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물건을 사시든가 하면 1시간 정도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에 차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거기 가면 늘 세우는데, 만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차가 거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거기로 못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옛 시공관 뒤쪽으로도 이쪽 일방통행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차가 들어와서 주차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도 좋지만 주차장 없이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성하시면서 도시가스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공사 안 하는 것으로, 못 한다고 그쪽에서 수신이 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주민들은 도시가스 시설 해달라고 그러시던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가스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시내에도 거의 다 해달라고 하는데 도시가스에서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자기들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수익성이 많은 데부터 하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기시설 같은 것도 지하로 들어가고 정비를 하게 되면 파헤쳐야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럴 때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한테 일정 가격의 혜택을 주는 거죠. 도시가스 업체한테. 혜택을 줘서 “파는 것은 우리가 다 팔 테니까 당신들은 와서 매설만 해라.”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도시가스 업체가 수익이 안 나면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투자비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도시가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꼭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김에 공사비의 절반만 대달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면 그쪽에서도 크게… 어차피 나중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겠나 싶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국비인가요? 원주시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기타보상금 있죠. 똑같은 페이지 맨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요식행위 같이 보이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을 공공근로 차원에서 도시미관이나 쓰레기 줍는 쪽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을 만드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민보상제도는 60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동장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공공근로 차원에서 접근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어야지, 5원, 20원 이렇게 책정하면 기금이 금방 없어지고 말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진해 보다가 혹시 모자라면 좀더……
○ 신재섭 위원 동장님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수거하면 몇 개월 만에 예산이 다 떨어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금새 떨어집니다.
○ 신재섭 위원 그 뒤로 계속 수거를 안 하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두 달 하고 만약 10개월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줘서 1년 내내 어르신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공공근로 한 3만 원인가 2만 원 주더라도. 그 정도의 비용이 열두 달 난다고 하면 단계택지 깨끗해지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텐데 그냥 보상금 해서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면 두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 식으로 세 분을 쓰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 비용을 더 올려주면… 1년 내내 월 한정액도 정할 수 있잖아요. 1인당. 그럼 1년 내내 예산을 더 올리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하여튼 시민보상금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활용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59쪽에 보면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하고, 그 밑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위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부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풍물시장이 2개소 있습니다.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구 버스터미널 뒷부분에 있는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2개소에 야간경비를 4명 채용해서 24시간씩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는 용역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7명을 고용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분들이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쌍다리하고 우산동하고 다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노점단속은 관내 전체를 하는 겁니다.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는 한쪽에 2명씩 해서 4명을 쓰게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노점단속 및 정비용역비는 관내, 중앙시장이라든가 단관택지라든가 단계택지라든가…….
○ 이병규 위원 이분들이 혹시 풍물시장이 열리고 그럴 때 자릿세나 그런 부분을 받는 게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자체에서 써도 어떤 부분을 쓴다는 것은 일단 받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쌍다리 풍물시장에는 쌍다리 풍물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우산동도 마찬가지로 번영회가 있는데, 5일장날 자릿세식으로 받아서 번영회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물 보수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이병규 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풍물시장 일대도 노점단속식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풍물시장 열릴 때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자릿세 받아가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예산안하고 관련된 자료요청입니까? 차후에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661~663쪽까지이고요. 특별회계는 세입은 861쪽, 세출예산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6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민간자본 이전해 주시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디에 지원하신다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아파트단지. 단지별로 선정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아파트단지 전체 다?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단독주택가구 같은 데는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해서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편성목이 여기에 하는 게 맞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민간에 보조하는 거니까 항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기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설……
○ 건축과장 홍원기 아, 이게 묶여서 그런데요. 공동주택 시설비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한 게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보수 이런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엄밀히 한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 조인식 위원 구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전기료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수가 많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반주택처럼 펼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일반주택지보다 공동주택지 스스로 자기네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것을 써서 원주시한테 안 보이는 혜택을 많이 줬다고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에 공동주택이 한 70% 이상 되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전체 가구수에 한 60% 정도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반주택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계산해보면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훨씬 덜 들인다고 보거든요. 자체경비도 자기네가 하죠. 시설보수도 자기네가 일부 고치죠. 도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가 쓰니까 자기네 것으로 해서… 일반주택지는 도로가 망가지면 시에서 고쳐줘야 돼요. 경비도 돌아줘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2억 원이 훨씬 적다 이렇게 보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2억 원은 전기료,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해마다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시설 지원을 우선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 시에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다보면 예산을 더 올려야지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이번에도 시설비에 대해서 많이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액 시설비 지원은 세우지 못했고요.
○ 신재섭 위원 안 보이는 예산이 훨씬 덜 들어요. 도로를 닦거나 눈을 치우거나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안 보이는 예산이 시한테는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공동주택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2억 원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2억 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비 들여서 해야 되고 엄청 손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까지 보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까지 다 적법하게 고쳐야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주택지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이게 좀 적은 거예요. 더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후에 심사를 한번 해보시고 계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 건축과장 홍원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현행대로 하면 전기료는 100% 지원해 주고요. 일반시설물,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주고 있죠?
○ 건축과장 홍원기 50% 범위 내인데 단위사업당 1,500만 원까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한도액이 있죠.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조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영세민 아파트들은 많고, 또 열악한 운영을 하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일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돌릴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한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되더라도 50%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수해로 침수됐던 가구가 36가구던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전체적으로는 59개입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인이 단계동하고 학성동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됐었는데 복개천의 이물질 같은 거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배수가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당지역이 상습지로 보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 김홍열 위원 제가 침수 때 가서 같이 대피하고 했던 간현2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다룰 때도 한번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661쪽에 보면 농촌주택계량 내년에 한 30동 예정하나보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김홍열 위원 선정과정은 시의 재량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농촌주택계량이요?
○ 김홍열 위원 네.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 재량이 아니고 지원을 받는 거죠. 각 읍면동으로 해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습침수농가……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좀 하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얼마간 보조금을 세운다든가, 물론 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하셔서 수해주택을 다만 한두 가구씩이라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제가 2회 추경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6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철거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철거하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가구당 100만 원씩.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유석연 위원 농촌주택 평수와 관계없이…….
○ 건축과장 홍원기 네, 지원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64~667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3~91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917~92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65쪽에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저희들이 주식회사 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2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시 관내에 1, 2급 장애인이 4,2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2대 갖고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주식회사 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회사 지원하는 것보다 버스로 운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차량이 집에까지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병원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장소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운행이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콜택시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해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민간운송업체에 버스 지원해 주시는 거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
○ 조인식 위원 장애인버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제공된 차량인데 꼭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휠체어를 탑승시키는 리프트식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를 2009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이 이용이 더 편리하니까 그쪽 차량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버스를 운행하는데 막차를 타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제가 일부러 민원이 들어와서 막차를 타봤거든요. 행구동 올라가서. 몇 군데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를 탔는데 노선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차고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행구동 공고 앞에서 탔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앞에서 내려주더라고요.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은 해주는데 버스 운행하는 이유는 뭐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 사례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도중하차 민원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확인해봐서 사실이라면 조치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차고지가 관설동 쪽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중간에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서 일부러 막차를 타봤습니다. 민원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앞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리라고 해서 “남부시장 쪽으로 안 갑니까?” 하니까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는 차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택시 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운수업계도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버스 리프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보다 한 9,000만 원 더 비싸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반버스는 한 1억 원 가고. 그런데 장애인 리프트 승강장에 내릴 때 레벨이 맞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버스승강장……
○ 조인식 위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승강장 입구에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승강장 높이하고 버스 리프트하고 일부 차이가 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승강장 턱을 낮춰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 조인식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버스를 세웠는데 타지를 못한다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버스를 증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버스기사 분들이 리프트 작동 못 하시는 기사가 있는데 교육하는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버스……
○ 조인식 위원 교육예산나 세우신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육예산은 리프트식 교육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중교통 운전기사 분들,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일부 교육예산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승객들이 진짜 탈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셔서, 버스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탈 수 있는 부분, 리프트하고 레벨을 맞춰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버스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도 도민일보에 그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도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원주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버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 들여서 회사에 몇 대나 지원해 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 48대 구입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48대에 9,000만 원 하면 얼마죠? 5×9=45 해도 45억 원이네요. 45억 원을 지원해 주신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됐는데……
○ 조인식 위원 지원해 주신 총 예산이 45억 원인데요. 지원해 주고 이용객들이 쓰지 못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일반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장애인 버스 2대로 원주시내 장애인들이 4,200명이라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 2급 장애인이 4,200명 되죠.
○ 조인식 위원 4,200명이 2대로 다 타실 거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4,200명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만 우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량이 리프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같이 탑승시킬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2011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교육예산하고요. 버스승강장 공사비 있죠. 각 승강장마다 용역 줘서 하든 어떻게 하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레벨을 맞춰서 휠체어가 정상적으로 탈 수 있게, 전동휠체어든 아니든……. 그리고 또 교육부분도 필요한 게, 실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기사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동방법도 모르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하고 외국도 나갔었지만 장애인들이 편히 탈 수 있게 이게 다 맞더라고요. 두 분도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도 하고, 버스 탔을 경우에 의자 자체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어서 앉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시트 자체에 장애인 표지판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앉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진짜 선진국에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도 시내버스 있지만 그런 표시는 일방적으로 돼 있지 시트 자체에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해준 지원금 있죠. 회사에 지원해준 내역하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요?
○ 조인식 위원 네, 회사에 지원해준 내역을 서류로, 지금은 모르시니까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인식 위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아마 집행부에도 상당수 민원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셔야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용역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4건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3건입니다.
○ 김홍열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 4건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4건에 1억 6,000만 원 되죠.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법에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각각 다르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4건이 다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은 법에 몇 년 단위로 근거한 것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제외해 놓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3개는 다 5년 단위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종전에 몇 년에 한 것은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홍열 위원 관련법하고 그다음에 몇 년에 시행했는지, 먼젓번 용역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운송원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운송법 제50조를 근거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버스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할인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갖고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150대면 150대 전체가 분석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노선별로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150대가 노선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67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있죠.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62% 정도 나와서 원주시에서 3,200만 원 정도 보존해 주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평균 한 65.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탑승률 제고차원에서 도에서도 9월에 관광마케팅사업본부를 TF팀으로 설치해서 공항활성화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10월 12일에 지사님이 직접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강릉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20일 또 도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원주시에 오셔서 관광업계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65%대, 금년도에는 약간 올라간 추세입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한다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61.4% 정도로… 상반기에는 65%로 올라갔다가 하반기 때 61%대로 하향……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기준이 68.5%였던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66.5%입니다.
○ 김홍열 위원 66.5%. 앞으로 더 나아져서 기준 이상으로 올라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공항 활성화 최대 관건으로 여행업계라든지 시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공항공사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시간대 변경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계각층이나 사회단체, 시민들 해서 국토해양부나 대한항공에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의 항공기를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쪽을 또 방문해서 시간대… 국토해양부에서 1년에 두 번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간대 변경 조정계획이 있다고 해서 한번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시간대 변경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가항공 도입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가항공 관계는 제가 저가항공사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는 않았는데, 원주공항에 있는 공항공사 지사장 관계팀하고 일단 구두로 그런 논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지, 저가항공이 들어와서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가항공사 쪽을 접촉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본 바도 없지만 국내항공은 저가항공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최근의 실적도 보면 저가항공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우리나라 국내항공에 약 33.6%를 차지하고, 김포~제주 간은 지금 47%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서서히 저가항공이 국내항공을 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가항공사도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22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지금까지 총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에 18가구를 했고, 2006년부터 69가구를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현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지원해준 전 가구를 다 조사해본 적이 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는 솔직히 조사를 못 해봤고요. 결재할 때 보니까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진을……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 지원받은 가구가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괜히 돈만 지원해주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몇 집도 거기에 조그만 밭을 만들어서 보조는 받았다고 대문에 붙여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실현성이 없다면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즉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923쪽에 CCTV 1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도 그 가격입니다.
○ 김홍열 위원 17만 원에?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행정과는 11만 원에 지급한다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 김홍열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쓰는 망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오히려 그쪽이 녹화기능이 더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확인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있죠. 영향평가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공무원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영향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 업무를 해봤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한테, 우리 시에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돼요.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오셔서 몇 건이나 검토해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와서는 심의한 게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일반 행정직이 그냥 스쳐가는, 1, 2년 있다 가고 있다 가고 하다가는 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됩니다. 엉망으로 됩니다. 영향평가사나 건축주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바로 짚어주고 바로 시정해줘야 거기 입주하는 전체 시민들이 교통의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사고로부터 해방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정말 전문성을 요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이 별로 없지만 경기가 한창 좋아지면 교통영향평가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라든가 ITS사업도 물론 중요하고요. ITS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봐야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한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 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이것이 저한테 온 문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복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준비 못 한 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3번 시내버스 선돌 경유요청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선돌이라는 마을 가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가 문막에서 비두리를 경유해서 귀래를 가다 보면 정확하게 2.6km를 들어가는 지역에 한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2.6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더니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왕복거리가 총 10km로써 해당 지역을 경유하기에는 운행시간이 부족해서 운행이 불가하다.” 2.6km×2 하면 5.2km죠. 이게 왜 10km로 둔갑을 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제가 혹시 잘못했나 하고 지난주에 다시 가서 한번 재봤어요. 분명히 2.6km예요. 그러면 포장도로니까 시속 60km로 간다면 2.6분, 왕복 5.2분, 상하차하고 회차하는 시간 1, 2분 더한다고 하면 한 7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만종리 대명원 앞 승강장 이전설치 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명원 건너편에 횡단보도 정류장이 있어요. 시내에서 문막방향 가는 길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노인네들이 대명원에 한 200여 분 살고 계세요. 그래서 횡단보도까지 좀 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보면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거리가 한 20~23m까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12m밖에 안 되고, 유개정류장 하는데 2,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서 안 된다. 아니, 누가 유개정류장 해달라고 했어요? 입도 뻥긋 해본 적 없어요. 또 유개정류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대명원에서 나와서 시내 가기 위해서 버스 기다리느라 유개정류장이 필요하지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데 유개정류장이 왜 필요해요. 2,600만 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또 문막에 고속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승차하는 지점에. 거기에 지금 시외버스도 정차를 해요. 그래서 시외버스정류장 시간표를 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이게 읍면동장이 공문을 올렸거나 일반 민원인이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인데 의원이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고 재보고 민원 제기한 것을 이렇게 뻥튀기해서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이것 받고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김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선돌마을은 아직 못 가봤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공문 나간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도저히 운수회사하고 협의해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뻥튀기해 가면서까지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하여튼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 김홍열 위원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한번 더 시켜보고요. 현지확인을 직접 해서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관계는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66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콜밴사업 얘기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 콜밴이 총 몇 대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등록된 수가 170대입니다.
○ 류인출 위원 170대고요. 이번에 보상하려는 대수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야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대당 한 1,000~1,2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도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도비를 요청하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래 화물자동차 감차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화물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운송질서가 파괴돼서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그러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원주시에서는 아시다시피 1999년, 2000년, 2001년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제일 많이 등록이 돼서 운송질서는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됐습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파업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주 1인당 20kg 이상, 그다음에 용적이 40,000㎥ 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차를 삭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여객을 수시로 싣고 다니다 보니까 운송질서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감차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나 도에서 화물자동차 감차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콜밴도 화물차이지만 원래 목적은 말 그대로 화물을 싣는 화물차가 다수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차를 줄여서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를 감차시킴으로써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도 확립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콜밴을 제한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의 원래취지를 벗어난… 지금 택시업계 쪽에서 이의제기가 많고 불만이 많고 해서 콜밴 쪽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택시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저희 관내에 화물차가 총 한 1,931대가 등록돼 있는데 콜밴, 6인승 밴형화물도 화물업계 일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콜밴하고 택시업계의 갈등이 단순한 택시업계의 갈등이 아니라 원주시의 갈등으로 15년 동안 지속돼 왔고,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콜밴사업자를 내준 지가 몇 년 됐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99년도부터 운송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신규는 밴이 허가가 안 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안 납니다.
○ 류인출 위원 마지막으로 최종 나간 차가 몇 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한 6인승 밴은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나온 6인승 밴형 화물차만 화물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몇 년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1년 11월 30일자.
○ 류인출 위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차가 거의 9년에서 10년 된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도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종 용달차 넘버값하고 콜밴 넘버값하고 분명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콜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콜밴은 그냥 두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차피 대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차할 때 우리 시에서 콜밴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대차할 때 용달로 하게 하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감축 방안에 대해서 원래 화물차를 줄이려는 의도 그대로 화물차에 대해서 감차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콜밴도……
○ 류인출 위원 콜밴도 화물차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콜밴 넘버가격하고 1종 용달차 넘버가격하고 차이가 나죠? 시중에 분명히 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배 이상은 납니다. 그런데 콜밴은 우리가 무리하게 돈을 줘가면서 지원해서 감차하시는 것보다, 지금 차량연식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차가 노후화돼서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 안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돈을, 말 그대로 1,000만 원 들여서 1톤 화물차 2대를 줄일 거 용달차 1,2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대밖에 못 줄이잖아요. 그 차는 연식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대차할 때 허가만 안 내주면 되고, 물론 콜밴하고 택시업계하고 불만은 있겠지만, 원래목적대로 화물차를 감차해서 전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도 좀 올려주고, 콜밴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불법영업을 해도 일단 우리 시민들은 택시든 콜밴이든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콜밴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물차 감차예산을 이쪽에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차 지원예산은 만약 국책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콜밴을 없애려고 들지 말고 일반화물차에 적용해서 하시고, 콜밴은 자연적으로… 지금 차 연식이 2001년도면 최하 10년이에요. 제가 알기로 영업용차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쓰면 폐차가 됩니다. 앞으로 4, 5년 후면… 그래도 20년씩 끌고 다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10년, 15년 됐으면 자동 대차할 시기가 왔으니까 굳이 콜밴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15년 영업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폐차수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동차 업계나 이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무한대로, 제가 알기로 어떤 차는 100만km까지 탄 차도 있답니다. 콜밴이. 보통 40, 50만km 탔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폐차지경에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지, 저희들이 콜밴을 대상으로… 주 목적인 6인승 밴형 자동차가 너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쪽을 키포인트로 맞춘 것이고, 하다가 일부 화물자동차 감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콜밴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이 화물자동차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엄연히 법령 자체에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송법이고, 화물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6인승이다 보니까 운전기사 빼고 5명이 타다 보니까 학생들이 5, 6명 1,000원씩 걷어서 같이 타고 그러는 게 빈번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콜밴 때문에 15년 동안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저희들이 사회적 혼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해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우리가 감차지원을 해서 화물차가 많이 없어지면 그쪽 수익이 높아지면 반대로… 용달차 대차할 때 어차피 차 10년 지나면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 돈 들여서 바꾸는 것이면 차라리 일반화물차 쪽이 화물이 많아서 일이 많아지면 시에서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2배씩 들여서 할 필요는… 아예 그쪽에 지원해 줘서 원래 취지대로 화물차를 감차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전문가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또 기존에 콜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 상태도 아는데, 지금 바꾸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제도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술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자가용 끌어도 10년 지나면 거의 바꿀 지경이 되는데, 그리고 콜밴이 거의 스타렉스나 카니발인데 카니발 차량은 거의 10년 지나면… 하여튼 담당자 분들하고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안했던 것이 채택되도록 연구하고 토의 좀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관계상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64쪽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가지 못하는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버스가 노선이 있던 것이 잘려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버스는 조정주기가 반기입니까, 연중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노선주기 조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최소한 증가는 안 되더라도 줄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꾸 줄이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호저면이나 지정면이나 귀래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타지사람이나 외국사람이 왔을 때 원주시 중앙센터에는 잘 되어 있지만, 외곽에는 사람들이 관광이나 여행이나 걷다가 버스를 타려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버스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몇 시에 이쪽 지역을 통과하는 건지, 그렇다고 114에 물어볼 수도 없고, 버스대기소는 잘 지어놨는데, 그림은 예쁘장하게 했지만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중간에 지연되는 것은 다 이해하니까 최초 출발한 장소, 최초 출발한 시간 이것만 써넣으면 여기는 대략 몇 시쯤 통과할 거다 예상이 돼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타려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탈 수가 없어요. 외곽에는. 그것을 한번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6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 지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스타렉스 특장차 리프트식을 2대 구입했습니다. 2대를 구입해서 2009년 1월부터 주식회사 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 신재섭 위원 아니, 지원금에 대한 구성……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차량유지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요금은 받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요금 받습니다.
○ 신재섭 위원 콜택시하고 저상버스하고… 저상버스에도 장애인 때문에 지원하셨잖아요. 40억 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는 물론 장애인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익……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해주셨는데 노약자도 계시지만 리프트 같은 것은 장애인 때문에 해주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때요. 콜택시 수를 많이 해야 될지, 저상버스에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이것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차량이 집에까지 모시러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기독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할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훨씬 더 유용하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언제 지원해 주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가……
○ 신재섭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먼저 했는지, 나중에 콜택시를 운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차적으로 장애인콜택시가 먼저 시행이 됐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상버스에 리프트시설이 있다고 해도 거기는 잘 안 탈 거 같아요. 장애인콜택시가 있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거의 다 장애인콜택시로……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이상해졌다,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냐, 왜 잘못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 쪽보다는 장애인콜택시 쪽으로 계속 늘려서… 물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많기는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한테 콜택시비를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쓰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운송수익금도 같이 처리해서 부족분만 저희들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실 장애인 버스는 엄청나네요. 3대, 인건비하고 해서 1억 1,900만 원이면.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신재섭 위원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투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 분들한테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의 비용도 택시에 비해서 한 50% 정도……
○ 신재섭 위원 3대니까 4,000만 원가량, 1대에 4,000만 원씩 해주니까 그것도 10대 하면 40억 원 가량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0대면 4억 원 정도…….
○ 신재섭 위원 4억 원이면 사실 저상버스 지원해 준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현재 3대가 있는데 어때요? 3대 가지고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까지 2대가 있었는데 2대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로 사려고 예산을 4,000만 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더 해야 되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장애인 분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분석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버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해보시고 여기 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보급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도 시차적으로는… 콜택시는 2007년에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콜택시는 2008년도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금만 하셨으면 예산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웃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안전도시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668∼6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72페이지,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운영에 보험은 안 들어주시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통합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기간제요원 임금, 그 밑에 보험 따로 계상을 하시던데 여기는 같이 있네요? 47,300원이 다 같이 있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4대 보험은 우리가 채용하는 기간만큼 다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같이 있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보다 적네요. 43,700원.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다른 데는 물놀이 기간이 긴 게 아니라……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포함되지 않아도 이 정도 되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지금 인건비하고 다음 장 보시면 673쪽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운영비 2개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도비사업 예산이 조금 적어서 시비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합쳐서 집행하는 거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부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다 묶어놨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과는 부기가 다 따로 돼 있어서……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다른 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부기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인도블록 교체하시잖아요. 불량 인도블록 보수니까 교체하고 나면 인도블록을 개인한테는 안 주나봐요? 판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체하고 남은 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거의 못 씁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거의 못 쓰는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양이 얼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큰 대단위사업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몇 평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반으로 파손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 쓸 수 있다면……
○ 신재섭 위원 그럼 양이 많은 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그런 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인한테만 판매를 하시는 건지……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판매는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그냥 주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을…….
○ 신재섭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과라든지 읍면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규모로 인도블록을 교체할 경우에는 시에서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노후된 인도블록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시공을 하도록…….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이나 단체한테만 준다고 하니까… 계속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폐블록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남는다면 일반 개인한테도 주면 자기네가 가져다가 잘 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 돼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 마당이나 아니면 사무실 앞에……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개인한테 주게 되면 선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공개로 해서 그것을 입찰을 보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물량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일로 같은 경우에 인도블록 교체하다 나온 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의 마을길 같은 데 포장이 안 돼 있는 지역 등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운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서 일단 단체나 시설에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71쪽에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있죠? 꼭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관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열 곳 있습니다. 열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네 곳은 어느 정도 사무실이 그나마 있는데 여섯 곳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곳 중에 내년에 한 곳은… 사실 소방서가 도비지원을 받는 기관이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 중에 지금 예산지원이 다 안 돼서 형편상 신림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점차적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른 면단위나 이런 데도 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시비로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가로등이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 수리하고 있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연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한 업체에 하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지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권역별로 하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매년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권역별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야 수리도 빨리빨리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일반 시 정규직들이 나가서 수리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민원 같은 게 많이 줄었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금요일 퇴근 때 민원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급하지 않으면 월요일쯤 고치고, 그것 외에는 다음날 바로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679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 나가면……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볼라드 소규모로 망가지는……
○ 조인식 위원 지금 일반 인도블록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장애인들 점자블록 이런 쪽이 원주에 아직 미약한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이나 일반 어디 보면 하다못해 대리석으로 깔은 인도블록도 있더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또 시내 상가부분, 중앙시장 쪽 보면 인도블록이 상당히 고급화돼 있어요. 유럽 쪽에 가보면 한 30년, 4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인도블록이. 진짜 완전히 닳고 닳아도 그 나라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일단 중앙시장이나 그런 데 이런 인도블록 깔기보다는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쪽에 치우쳐서 해주시는 게…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한테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시나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좀 고급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시청 올라가는 데 있죠. 시청 올라가는 데 지하상가. 지하상가 쪽 인도블록 타일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있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지하상가……
○ 조인식 위원 구 시청 올라가는 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 조인식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에 보행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타일이라는 게 눈이 올 때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지금 원일로하고 일산동 쪽 인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올라갈 때……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사기…….
○ 조인식 위원 예, 사기 같은 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그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일 역할이……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데 다 검증이 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반적으로 타일 같은 경우 눈에 있으면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저거 시공하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낙상할 염려가 많은데 괜찮은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붉은 벽돌로 된 인도블록보다는 안전성이 더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 검증된 거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는 보행자들한테 이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인도블록은 말하자면 구 시청 건너편 YWCA 앞길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분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요. 특히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눈 오는 날은 일반 인도블록도……
○ 김명숙 위원 당연하지만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검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실제로 눈 오거나 비 오는 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렸고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신림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뤄서 삭감으로 조정된 내역인데요. 그것은 그 자체를 삭감한다는 의도보다는 지금 사무실이 미 확보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굳이 신축을 하지 않고 미 확보된 곳들에 골고루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현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대원의 사기저하 및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활동에 어떤 한계냐?” 했더니 교육이나 회의를 할 때 별도공간이 필요한데 별도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미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문막을 가봤고, 신림도 가봤고요. 흥업 의용소방대도 가봤고, 단구소방서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제가 직접 가본 결과, 문막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을 따로 해줬었는데 장소를 넓게 쓰기 위해서 터놓고 한 공간을 남녀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신 의용소방대장 사무실이 별도로 작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문막 의용소방대는 여성공간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 결과 넓게 쓰기 위해서 남녀가 같이 터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써도 별 지장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이나 강릉과 비교를 해보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춘천은 21개, 강릉은 10개, 원주는 10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의용소방대는 춘천에 5개, 강릉에 3개, 원주에 2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춘천이 14개 단체, 강릉이 7개 단체, 원주는 2개 단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춘천과 강릉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거의 다 있고, 춘천은 21개 단체 중에서 2개 의용소방대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원주는 6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방서에 알아봤더니 두 군데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에서 판부 여성의용소방대는 2010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했고, 호저 여성의용소방대는 신축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청사건립을 하겠다는 예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섯 군데는 기 확보가 돼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네 군데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네 군데를 보면 신림 여성의용소방대, 소초 여성의용소방대, 부론 여성의용소방대, 지정 여성의용소방대인데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든 어떻든 해주게 되면 네 군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소초 같은 경우에는 태장119가 가깝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고속도로로는 20분, 국도로는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원주에서 지원출동을 할 경우에.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취약점 때문에…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화재사건의 통계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신림지역에 화재건수가 많습니다. 2009년도에 28건 출동했고, 2010년에는 엊그저께 것까지 해서 36건 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화재건수의 증가나 또 지원출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이런 것들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일부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타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원주시 재정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해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네 군데를 다 소방서 건물에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건데요. 그 예산이 4,200만 원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네 군데를 다 해줘야 되는데 현재 원주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필수경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만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면의 여성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사무실을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특별히 화재발생 건수가 많고, 또 화재발생 건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건인데 2010년도에는 25건이에요. 보니까 일반 주택화재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신림이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 화재사건이 많아요. 2009년도에는 7건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신림지역에서 출동해야 되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차량화재가 1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웃음)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일부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고발생률이라든가 아시다시피 신림이 여기보다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한 2, 3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여기를 해주면 내년에 나머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금년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소방서에 관련된 예산은 도비지원을 받도록 소방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유인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보안등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수리 보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신설하는 것하고요.
○ 류인출 위원 불이 켜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대책과 공원관리계 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귀담아들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안전도시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인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든지 하셔서 불 안 들어오는 데는 나무를 잘라야 되면 안전도시과에서 공원관리계에 얘기해 주고, 또 공원관리계에서 맡은 구역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 났으면 꼭 민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81∼685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차량세무관리에 보시면 취득세 및 등록세 자납고지서 있죠.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잖아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네, 도세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런 거 도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이것은 도세인데요.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는 차량등록하고 이전할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과하는 서식이고요.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세액을 징수하면 도로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3%가……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세를 원주시에서 대신 받아주는 것이면 부대할 수 있는 고지서 비용은 도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래서 민원서식은 시비로 쓰지만 교부한 금액의…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 취득세·등록세를 160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3%가 원주시에 내려오고요. 또 27% 정도 시로 다시 돈이 내려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해서 3%를 받는 것이고요. 금액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도세를 걷는데 필요한… 마찬가지죠. 이거 용지잖아요. 고지서 용지. 용지 자체를 도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금액은 적지만.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현재까지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민원서식은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도세나 국세나 쓰다가 좀 남으면 이자까지 다 반납하잖아요. 이자 몇 원까지도 반납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신 걷어주는 비용은 자기네가 걷을 것을 시에서 대신 걷어주니까 퍼센트를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그것은 어차피 받는 돈이고,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거 대주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지자체에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쨌든 도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태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래서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교부세 3%를 주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명숙김홍열유석연전병선신재섭조인식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홍성학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녹 색 성 장 과 장장동욱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이명우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태엽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배부연
차량등록사업소장심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