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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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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동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신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부서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가 작년에 받았을 텐데요. 처리완료 건 외에 향후 추진, 처리 중인 건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자료를 행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공보 발간 및 배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행복원주 및 시정방송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복원주 발행부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요. 22년도는 264,000부가 발행됐고, 23년도는 223,000부가 발행됐고, 2024년도는 22만 부가 발행됐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지금 현재 매월 2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264,000부에서 223,000부로 줄이는 과정에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러면서 지면을 좀 늘리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조금 발행부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보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지면당 단가가 있기 대표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박한근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박한근 위원 점묵자 혼용본은 22년도에는 미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24년도에는 1.560분 됐고, 이거는 미제작된 것은 어떤 사유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전에는 제작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23년도부터 장애인 고려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2003년도부터……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23년도부터요.

박한근 위원 예, 시작을 해서 22년도는 미제작이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또 요청한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 집행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수탁기간이 변경된 이후에 단위사업으로 홍보비를 지출했거든요.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금액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띄워 주세요.

실장님,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홍보비를 보면 지금 총 합계가 1,100만 원이었던 게 3,400만 원까지 206%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을 지출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산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금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처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적을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게끔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도 문제고요. 그 내역과 실적도 문제입니다.

뒷장 보여주세요.

지금 홍보문자를 22년도에는 396만 원을 썼어요. 이전 수탁자께서 쓰신 걸 이어받아서 쓰고, 2024년에는 라이브커머스 홍보문자를 98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쓸 수 없는 신문광고비에도 38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비에다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의 실적이 뭐냐, 인원 19명 맞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

권아름 위원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인원 19명 맞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라이프커머스는 판매실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판매실적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앞페이지 보여주세요.

홍보문자를 지금 횟수로 봐도 열 번이 넘게 보냈고, 금액으로 봐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보냈는데, 이 수신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도 자료로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보내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은 19명이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이 사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잘 운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잘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지도감독을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수탁기간에 수탁을 받았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사실 작년에 업무이관을 받아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나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챙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뒤에 뒷장도 보여주세요.

24년도에 업무협약 했습니다. 열한번 진행을 했고요. 열한번 업무협약을 진행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5월 13일에 2건 진행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끝난 후 사회적협동조합이랑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인 거 알고 계신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같은 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2개 제작해서 2건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현수막 제작 비용 낭비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같은 분이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를 지금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2건으로 나눠서 굳이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이해가 가신다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업무협약을 24년도에 맺었지만,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사실 저희가 실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철저하게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부분 챙겨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실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우수 영화 사업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무료로 영화 상영하고 최신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1,978명이 봤고, 2024년도에 809명으로 실적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실질적인 상영사업을 다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 관객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수 영화 사업에 대한 인원은 줄었지만 그 이외에 또 어울림 피어라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영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찾아가는 영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우수 영화 사업이 소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찾아가는 영화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인원수 같은 그 부분은 당연히 확보가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에 찾아오시던 관객들, 우리 개방된 시민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이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우수 영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예년 관객들이 확보되고 좀 더 우수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비 대여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22년도에 일반대여가 4,891건으로 거의 5,000건에 육박하는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415건, 일반장비 대여가 이렇게 많이 줄었고, 교육을 통한 대여가 2,186건으로 더 해도 그동안에 해왔던 장비 대여 사업에서 현저히 숫자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대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소지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줄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개인이 소지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말을 하기에는 이 사업의 처음 최초 목적이 뭐냐 하면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에 어려운 일반인들이 이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부담감 없이 시에서 빌려서 작업을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이 장비를 대여해서 학습하고,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꿔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민들이 많이 장비를 요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려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유 장비 리스트를 받아봤거든요. 이 많은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이 장비들이 맞는지, 너무 전문가적인 장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좀 보편화됐지만 거의 한 100만 원대, 80만 원대 요새는 작은 드론 셀카드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40∼50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한데, 그런 보편적인 장비들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한 번 여행 갈 때라도 빌려 갈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장비대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유지가 될 때 일반대여나 교육대여 건수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확대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그러면 무리가 있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이거 찾아보면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23년 11월부터 새로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의 초과근무수당이 월 125만 70원, 그다음 달에는 111만 3,840원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

권아름 위원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 영상미디어센터가 야간에도 운영이 되고 휴일에도 운영이 되다 보니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고, 이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저희 일반 공무원들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로자이다 보니까 평일 야간 수당 같은 경우에는 1.5배,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게 월별로 뜯어보면,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못 했는데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아예 없는 달은 초과근무를 아예 안 하시고, 많이 하는 달에는 말도 안 되게 많이 가져 가시거든요. 133만 원, 138만 원,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이게 처음에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업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이 11월, 12월에는 업무를 숙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달에는, 사실 나머지 금액을 다 빼지는 못했지만 기본급여에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를. 가져가시거든요.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여가 300만 원대인데 800만 원대까지 수령을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권아름 위원 이 부분 인건비가 잘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준 준비가 될까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 그거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센터에서 아직 발췌를 못 해서 저희가 행감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걸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기간이 있나요? 체크하는 기간이.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정원이 몇 명인가요? 정원? 지금 직원현황에는 다섯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몇 명인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정원이 7명인데요.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이 사직을 하셔서 그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직원이 아직 결원인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정원은 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은 23년 11월 기준으로 5명이고, 지금 차종구 사무국장은 또 사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지금 작성된 거는 작년 11월 기준이거든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직원들의 이직이나 변동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 부탁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용직을 포함해서 많게는 9명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언제……

최미옥 위원 지금 여기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추가 제출을 쭉 살펴보시면 2023년 12월에는 정원 5명에 일용직 1명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는 2024년 1월에는 6명, 2월 7명, 4월 9명, 5월 9명, 6월 8명, 7월, 8월 다 9명이고, 9월에 8명, 10월에 7명, 11월, 12월에 8명으로 인건비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원수가 7명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력운영비를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 고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 일용직은 정원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일용직은 정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 상영이나 영화 상영 때 그때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더 수상한 거 있어요. 일용직 수당을 보면 5,070원, 3,640원, 5,070원, 9,360원, 5,610원 일용직 인건비가 천 단위가 무슨 말이에요? 시간당 우리 최저시급만 해도……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이거는 사회보험료.

최미옥 위원 사회보험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사회보험료를 보험료만 주고 그러면 일용직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않은 건가요? 인건비는 없어요. 그 사회보험료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인데 일용직이 계속 사회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일용직 급여는 저희 운영비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익사업 거기에서……

최미옥 위원 따로 제출해 주세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제가 이게 추가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세세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일용직에 사회보험료 자체도 많게는 1만 8,080원이고요. 적게는 아까 삼천몇백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3,640원.

최미옥 위원 3,640원, 이 4대 보험료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인원수예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거는 급여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일용직 어떤 분일지 세부내역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용직에 누가 왔었는지, 어느 사람이었는지 명단은 개인정보니까 땡땡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로 각 사업의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모든 세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했고 거기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행금을 하라는지 말라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다음부터는 없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거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각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하셔서 잘 작성이 되었는지, 잘 제출되었는지 그건 확인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추가 요청을 하지 않도록 세부내역까지 그렇게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권아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던 거 마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인건비 직업내역을 보면 그 근무일자가 짧게는 3개월에서, 지금 길게는 몇 개월이 지금 제가 2025년 현재까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2024년 12월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동의 변화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인원이, 명단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6개월, 짧게는 3개월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너무 짧게 인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올해 사무국장님 나가신 거 외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해보지를 않아서요.

최미옥 위원 실장님 이거 관리·감독의 부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7명 정원에 확보된 직원수가 지금 몇 명이죠? 현재 몇 명이죠? 지금 11월에 작성된 거니까. 현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근무인원이.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현재 7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올해에 지금 어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잦은 이직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많지 않은 정원에서 1년에 서너 명이 계속 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유가 뭔지. 이거는 굉장히 직원 관리를 잘못 하거나 아니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실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효율을 내자면 최소한 1년 정도씩은 있어야지 이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수탁받은 지가 1년하고 6개월,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이 안에서 직원의 잦은 변동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그 부분하고요. 앞서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국장님 예를 들자면, 지금 최대 인건비가 885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이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거는 제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여기는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이런 건 없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상한선은 없나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지금은 이분이 사직을 하셨고,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제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직원들이 분업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거는 사무국장으로 제출하셨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니, 그러니까……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분이 사직을 하시고 센터에서 사무국장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무국장 채용 안 하실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지금 현재 센터에서 파악하는 거는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아도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걸 센터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지금 현재는 센터장님께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업무 효율화. 하고 조직을 좀 다이어트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기본급여가 335만 원이었는데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합해서 885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이게 다른 센터에서도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지테마파크 예를 들자면.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글쎄, 이분이 좀 초과근무를…… 사실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급여 차이가 이분이 좀 과하게 초과근무를 한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가 제출 자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에 인건비 지급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비교를 좀 해주세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인건비 비교?

최미옥 위원 네, 아니면 그냥 한지테마파크하고만 비교를 해주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적정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는 만약에 타 위탁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있죠.. 거기하고도 좀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두 군데하고 여기를 비교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그 시설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책정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 시설하고는 인건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위탁기관에서도 그런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같이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출한 데를 보면, 여기 자산이 없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자산을……

최미옥 위원 여기 협동조합인가요? 단체가? 위탁기관이?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인권영화창작소라고……

최미옥 위원 창작소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심의할 때 자산 현황을 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최미옥 위원 동산에 잡혀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동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동산만 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기들만 있거든요. 거기 엑수가 396만 원, 아니, 3,960만 원을 처음부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인지, 여기 저희가 위탁을 받고 지금 취득한 기기까지 다 포함된 건지 그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처음에 위탁받을 때 동산의 형태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주고 나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잦은 인사가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이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앞으로 사무국장이 채용되지 않아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센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지 않는 걸로 저희는……

권아름 위원 그 말은 지금까지 나갔던 사무국장 급여는 필요 없는 금액이었다, 예산 낭비였다 이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을 사무국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국장의 직제를 현재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많은 초과수당을 받아가면서 기본급도 높은데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운영했던 사무국장이 업서도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 전부터 없었어야죠. 그 돈이 계속 나갔잖아요, 세금으로.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사무국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무국장이 없어도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운영이 된다 그런 거를 가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분이 갑자기 사직을 하게 되고, 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무국장에 대해서 책임은 많이 가해지지만, 그 책임을 센터장님이 떠안더라도 그냥 직원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권아름 위원 실장님, 저는 처음부터 초과수당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막 몇백만 원씩 계속 인건비로 지출이 될 때 그때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오전에 특히 업무가, 뭐 예를 들면 영화관이면 오후에 많이 상영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오전근무를 빼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 시에서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분의 인건비 내역을 보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방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건비가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도·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 수탁기관이 수탁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정말 줄이고 아껴서 잘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지금까지 예산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앞으로 수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게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심각하게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장기간―실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이어지기 전에 한 2, 3개월 내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도 2, 3개월 내에 딱 얘기를 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셔야 되지 않냐,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인건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리고 언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급을 했잖아요, 몇 달 내내 광고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두세 번 했을 때 딱 잡아서 이거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정 조치를 빠르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이 부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수탁기관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원주 유튜브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원강수 시장님이 취임하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유튜브 관련된 조회수 등을 제가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거 실장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비수익 채널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남발하듯이 유튜브를 게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원주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홍보를 국한되지 않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남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주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축제 행사들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 원주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의 생각이 저도 맞기를 바라는데요. 조회수를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저도 좀 봤는데요. 특히 2023년도 보겠습니다. 2023년도 보면 세부적으로 꼭지가 여섯 꼭지나 있습니다. 원주원츄, 원펑맨, 원주큐, 원주핫클립, 원주인사운드, 원주전통시장에서 놀자, 여섯 가지의 꼭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계속 보다 보면 중복이 되고요. 중복이 된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회수도 산발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다양하게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다 보면은 만두, 그리고 안전도시,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원펑맨을 2023년도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원펑맨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나윤선 위원 이게 전임 실장님께서 야심차게 기획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에도 한 번쯤은 가장 이렇게 이슈화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회수가 그나마 좀 나왔던 부분이라면 이걸 좀 한 번쯤은 집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은……

나윤선 위원 2025년도에는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원펑맨 같은 경우. 원주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원주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자체 제작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 청내 직원들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를 어떻게 잘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조회수를 많이……

나윤선 위원 특별하게 조회수를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 중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을 집중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작년까지는 원펑맨을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조회수, 어쨌든 저희 원주가 노출이 되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가 있어서 지난번 저희 시책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능 채널을 그러니까 원펑맨은 예전에 기업을 찾아가고 뭐 이런 거였다면 원주를 소재로 한 예능채널을 다음 달이나 이때부터 운영을 해서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능 부분은 작년도 시책 보고할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 지금 6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달에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면……○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효과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 검토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나윤선 위원 업체 선정된 내역 같은 것도 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택과 집중을 정말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남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야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리고 충주시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이 정도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보이는 것 하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2024년도에 조회수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필이면 왜 이런 부분만 시장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에만 이거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과. 이런 고소·고발들이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는 올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과 예능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좋은 시책이었기 때문에……

나윤선 위원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좋은 시책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기 같이 영상에 나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본인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에 기록이 되어서 분명히 작년 6월 만 해도 굉장히 좋으셨을 텐데, 불과 3개월 만에 9월에는 고소·고발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실장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50만 넘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2025년도에 또 예능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능보다 원주는 관광지로서도 또 활개를 뛰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능을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풀어갈 겁니다. 예능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간다든지, 저희 대표적인 바람길숲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원주팔경도 있고 이런 관광지 소재도 같이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홍보랑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운동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전무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다시 게재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 22년도에 보면 하루 15분 이거는 저희가 그전에 운동 유튜브를 만들었었는데, 리부팅 차원에서 새로 제작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공원에서 이 영상을 틀고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영상으로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게재돼 있는 상태로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집중하시면 조회수 계속 나옵니다. 조회수는 단 하루만 바라보고 한 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조회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역주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영상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그런 예능, 홍보 이런 것보다도 교육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 원주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후에 또 여쭐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유튜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은 아니고, 예산을 드리지 않고라고…….

최미옥 위원 어쨌든 유튜브에 예산을 드리지 않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022년, 23년, 올해까지 유튜브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

최미옥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1억 원, 2024년도 1억 원, 올해는 자체 제작한다고 해서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9,000만 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능……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상대적이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8대 때만 해도 유튜브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튜브가 비중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2년 조회수 53만이 있었고요. 저희가 1억 원을 드린 2023년에는 조회수 39만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와서 저희가 100만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저로 나오는 거는 2022년에 보면 35, 조회수가 35인 것도 있어요. 저희가 영상게시물이 얼마나 임팩트가 없으면 이렇게 거의 100개, 120∼130개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과연 유튜브 홍보제작비를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우리의 시정을 이렇게밖에 홍보를 못 할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원주시, 흥미로운 원주시, 그리고 알찬 원주시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구독자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원주시정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축제도 많고, 굉장한 먹거리나 재미있는 거리가 많은데 우리가 원주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제작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만두 축제만 해도 지금 민선8기에서 제일 주력하고 있는 만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유튜브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을 유튜브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줄 것인지, 그리고 또 한지테마파크에서 하는 한지 축제라든지, 양귀비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굵직굵직하게 이번에 우리가 엔비디아 교육원 유치하게 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기 쉽고 흥미롭게 그런 시정과 연결된 유튜브 제작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위탁을 했었잖아요. 위탁을 할 때 어떤 프로토콜이 있나요? 어떤 우리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나요? 위탁업체에?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위탁 제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백만을 친 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그런 거니까 이게 순수한 그런 제작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으로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튜브 기능을, 그러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이 아니라 예산을 들이면 그 10배, 100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올릴 때 게시물이 정말 대중적으로 조회수가 흥미를 끌 수 있는 건지, 재미를 끌고, 일단 조회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올리는 게시물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원주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튜브 실적을 보면 사실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저는 필요한 영상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걸 놓치고 있지 않나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했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비만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제 공약이기도 해서―제가 원래 생각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맡겨야지만 운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육아동과에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그다음에 체육과에 관련된 기관에서 산후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여성가족과로 넘어와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파티션 없는 부서 간에 격이 없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해서 집에서 출산한 여성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건 단편적인 예고요.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아, 나 그때 그거 알았으면 했을 텐데.’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책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집하는 기간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전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매년 그 나이 대 친구들이 또 들어가서 보고 또 계속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작하시는 것을 고려해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제 및 행사 관련 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너무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도 참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만두 축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에서도요. 올해 만두 축제에다가 얼마 정도 쓸 계획이신가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지금 3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3억 6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경제진흥과까지 다 합해서 받아본 결과 4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홍보에만. 너무 과한 홍보비라고 판단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올해는 만두 축제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에 홍보 예산까지 같이 태워 갖고 사업비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다른 축제에 홍보하는 그 수준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홍보는 하셔야죠. 홍보는 하셔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한지문화제가요.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한지가.

김혁성 위원 예, 한지가. 지금 우리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로서 문화유산의 등재도 앞두고 활용 가능한 폭을 충분히 넓히고,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쪽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홍보 예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주에 대표적인 어찌 보면 문화재에요.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한지문화제 때 진짜 전국에서 누구든지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전국적인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 한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또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도,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원주시에서는 아주 큰 경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등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 예산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산 보면은 만두 축제의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아무튼 올해부터는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원주시 SNS 이용 홍보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은 22년, 23년, 24년도 전체적인 자료 주신 걸 보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SNS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점점.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김혁성 위원 증가는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조회수에서 봐도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조회수는 줄어든 반면에 이제 팔로우 게시글 수만 조금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예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조회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조회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예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뭐 예산을 줄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이 예산은 증가하면서도 큰 효과가 보이질 않다 보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분명히 SNS 홍보 실적도 비례하듯이 상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만 증가하지 그냥 실적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보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증가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호감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많이 제작해서 게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을까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올해는 좀 더, 예.

김혁성 위원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작년보다는 더 새로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충분히 예산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충분한 홍보실적이 눈에 띄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이 홍보실적 보면 지금 블로그만 놓고 봤을 때요.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팔로워수랑 게시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회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제가 분석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제가 시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게 공식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신력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어떤 홍보를 믿고 딱 여기서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터가 다 올라와 있고,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보는 항목이 완전 아래에 내려와 있고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찾기가 편한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 포스터를 쭉 올려 놓고 카테고리를 아래에다가 배치하다 보니까 뭐를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딱 특정한 어떤 걸 검색 했을 때 블로그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만 딱 보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블로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볼 수 있게끔 좀 체류할 수 있는 블로그에 조회수뿐만 아니라 접속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권아름 위원 파악하셔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가 유튜브 제작에 사실 1년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SNS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예.

최미옥 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적고 효율은 큰 매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페이스북이 인스타보다 팔로워 수는 많아요. 그런데 조회수는 인스타가 지금 계속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스타 파급 효과가 크다. 요새 보면 인스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홍보가 가능하고, 사고팔고도 가능하고, 모든 기능들이 다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제일 빠른 게 인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좀 더 주력해서 유튜브에 쏟을 노력을 인스타로 조금 더 분산을 해서 이쪽도 집중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서포터즈들이 원조에 관련된 인스타도 게시물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또 게시할 수 있는 것들이 인스타다 보니까, 최근에는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를 많이 선호하고, 또 인스타 접속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에서도 인스타에 게시하는 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홍보할 콘텐츠를,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청소년, 임산부, 청년, 어르신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국비 사업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또는 있는 것조차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책과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든가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인스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인스타에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중복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포스팅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 이 놓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어떤 일들을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를, 그리고 인스타나 뭐 이런 SNS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유튜브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SNS 매체는 우리 서포터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소통형,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훨씬 저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주 시민 모두가 우리 SNS 서포터즈가 돼서 진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지금 서포터즈로 임명되지 않은 원주 시민들도 이런 걸 통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좀 갖추고, 이런 게시물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서포터즈 임명 안 된 분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원주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권 2쪽이요. 8번부터 13번 보시면 정책사업명은 시정정책 전략적 홍보, 세부사업명은 언론매체 홍보, 근데 이제 집행부서를 보면 경제진흥과 또는 체육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경제진흥과에서 만두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일단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동일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된 게 물론 경제진흥과의 만두 축제에 사용된 축하공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 외에도 사실 다른 부서에서 현수막으로 쓰여진 부분, 체육과에서 쓰여진 현수막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의 전제조건은 의회의 사전승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의 절차를 구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 의결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것이다. 저희가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드리는데, 상임위를 건너뛰어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완전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인지를 못 하신 상태에서의 행정집행이라 생각을 하고, 올 예산집행부터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뉴미디어팀에 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뉴미디어팀에는 팀원 3명에 팀장 1명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걸로 지금 제가 업무현황을 봤는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특히나 영상미디어센터가 이관되면서 거기 업무까지 지금…… 오늘 이제 저도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쉬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업무에 과중함을 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주시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운영하죠, SNS 운영하죠, 정말 굉장히 많은데, 실장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팀원 세 분 가지고, 팀장님 한 분, 총 네 분이시잖아요. 저는 이게 인원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저희가 인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좋겠으나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결원은 아닌데, 타 부서 결원인 부서도 많다 보니까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운영 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글쎄요. 총무과에서는 자꾸 다른 팀에는 인원이 증원되고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초과 근무 같은 경우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빨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빠르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감사관 이병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감사관 소관 1쪽, 감사실무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체감사규칙 제22조에 따라서 구성을 위원 6명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감사부서회장, 부위원장 감사담당, 위원은 감사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감사결과의 처분 심의 결정, 처분종료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리 통보 처분, 재심의 신청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6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 지금 위원은 감사부서의 담당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22년도에 보조금하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게 없어서 공백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이병하 감사는 했는데 저희가 실무협의회에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처분내용이 있을 때만 실무협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보겠습니다. 종합에 22년도 하반기 정기종합감사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학성동, 귀래면은 어떤 유형으로 심의 결과가 됐나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22년도 종합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기감사를 하는 도중에, 심의결과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 1, 그리고 훈계 4, 주의 2 이렇게 해서 재정상의 처분도 있었고요. 이런 처분결과가 있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고요. 유형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박한근 위원 어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2년도도 마찬가지면 2024년도까지 전부 내용이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이병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죄송합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공인 인쇄 사용 부적정, 물품 검수 소홀 등 이런 처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학성동하고 귀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이병하 귀래면은 저희가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하고요. 보시면 아마 처분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열한 개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 부적정이라든가,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학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차량, 공용차량 관리소홀이라든가 인감 변경 신고 수리 업무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잘못했다든지, 잘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뒷장 2페이지 특정 부분 8번항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지원 실태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하나이고, 훈계 넷, 주의가 둘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이병하 2025년도에 안전총괄과 자율방범대 지원 실태 점검 특정 감사에서 저희가 개선 1, 훈계 4, 주의 2개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훈계를 줬다든지, 주의를 줬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점검해서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니까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2023년도에도 보면은 종합에 1번항에 보면 2024년 상반기 종합검사 문화재단에 기관경고하고 시정, 주의가 엄청 많은데, 이 내용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훈계를 줬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회수를 했는지.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앞에 종합감사는 연도별로 저희가 건명에 대해서 기입을 해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감사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입을 안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감사관 이병하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내용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다 그래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요구를 하기는 벅차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에 종합에 2번항, 특정에 8번항, 11번항, 2023년도에 종합에 1번항, 특정에 4번항, 공무품의 유지의무 위반은 또 어떤 내용인지, 특정에 10번항, 직장내 갑질 괴롭힘조사 이것도 훈계 주고 주의 줬는데,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정 12번항, 간현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추진 실태에 요구, 훈계, 주의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어떤 유형으로 처벌을 준 건지, 보조금의 15번항, 하반기 보조금 감사 안전총괄과 이것도 어떤 유형으로 회수를 했는지 부분, 2024년도에 특정 7번항, 차량등록사업소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 이건 내부 종결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부 종결을 했는지 사유, 13번항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 집행부 해서 이것도 권고가 있고 주의, 훈계 회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떤 유형으로 회수를 했는지, 그디음에 보조금 17번항 제일 마지막에 한지문화축제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이것도 어떤 내용을 해서 회수를 하고, 훈계를 시정, 주의를 줬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관 이병하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질의 받은 것 중에 4번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해서, 19페이지부터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거기에 종합보조금 특정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감사관 이병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아까 특정감사처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이걸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 향후 대책이라는 부분들 이런 거는 감사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감사관 이병하 감사실무협의회를 저희가 다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처분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사실은 객관성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실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연장이 되고, 저희 팀장들이 위원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뭐 또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외부감사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면 되게 객관성도 확보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부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교육이라든가 법률 윤리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하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무튼 뭐 실무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나름대로 처리를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쪽,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처리현황에 심의안내 두 번째 칸을 보면 접수내용이 있는데, 조치 결과를 그냥 상호 간에 뭔가 해결해 줄 것을 센타에 의견을 감사관에서는 제시하는 걸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관련 부서에 의견제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이병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건도 있고요. 그쪽에다 이첩을 시켜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충처리위원회가 법적 강제 권한이 있는 처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조치결과에 보면은 의견만 제시하지 의견제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다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이건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해서 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주고 나서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의견만 재심하는 게 아니라 사후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결과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대부분 다 그래요, 연도별로. 그냥 이첨해서 ‘의전 제시 안내하기로 함.’ 이래놓고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자료제출할 때 의견만 제시 아니라 의견제시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부분도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원주시청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네, 저 준비한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고요.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하신 지 그래도 기간이 꽤 지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우리 원주시청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23년 6월부터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 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2건 접수가 됐고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났죠.

○감사관 이병하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 거죠?

○감사관 이병하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이 다음 내용 좀 보여주세요―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이 기사 보셨나요? 이 기사를 못 보셨더라도 내부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이병하 …….

권아름 위원 우리 원주시청 내부게시판에 팀장님이 일을 안 하고 밑에 직원들한테……

○감사관 이병하 네, 소통게시판에서 봤습니다.

권아름 위원 보셨죠. 이러한 글이 내부게시판에 올라오고, 우리 여기 전수조사 하는 데는 익명 신고 시스템 및 서면 신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익명 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마다 다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2024년도에도 2건이 들어와서 혐의없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들어온 게 없는데, 갑질이라는 건 사실은 직장 동료 괴롭힘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질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건 소통게시판에 올라왔을 뿐이지 사실 저희한테 레드휘슬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병하 ……

권아름 위원 저는 이거를 올려봤자, 이걸 올려봤자 개선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통게시판에 올리고 신고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관 이병하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레드휘슬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감사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이다, 의도적이다 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통제시판에 사실 익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 5월 우리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 내용에 내부 반응이 “우리는 조직적으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조직적으로 쇄신이 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지 않다. 그때나 좀 이슈가 됐고 지금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병하 그래서 저희도 갑질교육도 하고, 청념교육도 합니다. 목적이, 사실은 교육이 도랑 하나만 건너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청렴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직자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기타 보직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하나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소통창구로서 그래서 항상, 또 이런 소통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청렴교육하고 보직자들 교육이라든가 확대 간부회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청렴교육도 했고, 상·하반기에 할 거고,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례들도 명시를 해서 올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교육이 주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고, 쌍방으로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짐을 덜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직생활 오래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힘든 시절도 견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 문화라는 게 요새 젊은 9급 들어오시는 공무원들하고 세대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해서도 교육 부분에 많이 담아서 이런 부분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 원주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지 않고 정말 건전한 조직문화로 거듭나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 접수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조사 접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라기보다는 그전에는 7건이나 있었고 조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수가 줄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 점수가 없다. 그런데 내부게시판에는 저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문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말씀하신 내용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그 페이지수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보센터에 공용차량관리 업무소홀로 주의를 주셨고, 물품구매 시 검수업무 처리 소홀, 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보시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하셔가지고 적발된 건들을 보면 이런 건이 없어요. 물품구매 시 검수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이런 부분은 내용들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요. 특정 1인이에요. 특정 1인이 내부에서 비리로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를 무마시키고 부서이동을 시켜줬어요. 부서이동이 됐는데 그분이 또 승진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직원들의 어찌 보면 자괴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 1인이 참 신기하게도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관내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관내 철물점을 갔다 오는데. 근데 다른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1시간이라든가 길어야 1시간 반 이 정도 선에서 다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안을 올려서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다른 직원분들은 납품서에 있는 물품과 사진 대지를 보면 거의 일치하는데, 이분 것만 또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건 본 거고.

김혁성 위원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얘기한 겁니다, 24년도 거.

○감사관 이병하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것 중에서 23년, 24년도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5년도 자료는 제가 아예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특정 1인이 또한 초과근무가 과도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독 초과근무가 많아요. 어떤 제보를 받은 결과로 보면은 그냥 초과근무를 신청해 놓고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초과근무를 한다라는 주변 직원들의 그런 제보도 있고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병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면 본청 이외에 간현이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다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에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업무를 보고하던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관내출장을 끊어서 나옵니다. 근데 한 분이 가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한 곳에서 이동하실 때는 차량 1대를 분명히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같이 이동하신 분 모든 분들이 시간 동일하고 동일한 출장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출장비 명목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차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근무시간 안에 하는 거니까요. 근데 별도의 개개인들이 그 출장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병하 내부적으로 출장규칙이 있어서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에 공단에서 오시면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냐 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드가 취소가 돼 있어요. 취소가 돼 있는데, 그 다음날이 됐든 아니면 며칠 뒤가 됐든 같은 금액이 다시 결제가 되던가 아니면은 금액이 다르게 해서 결제가 되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실수로 한두 번은 착오로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취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좀 적극적인 감사를 좀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무추진비 카드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복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나눠 끊는다든지, 일자리를 달리해서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시면 분명히 24년도에 지금 처리하신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3년도, 24년도 내용인 거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정홍보실 할 때도 뒤에 계셔서 얼추 들으셨잖아요, 초과근무 관련돼서.

○감사관 이병하 네.

김혁성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병하 네, 저희가 위탁으로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지 한번 따져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 입장에서의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로드FC 정산서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나 부정사용 확인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답인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사실은 그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사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나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아마 2024년도 결과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상검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지 못했거든요. 2024년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한번, 23년도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수사가. 2024년도 꺼는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냥 감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사용하거나 좀 방법이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감사관 이병하 제 입장에서는 바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들여다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이어서 제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바르게 사용을 하고, 바르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금 감사 보면 처분 내역에 이게 적정한 처분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3년, 49쪽이요. 역사박물관의 경우 집행잔액 반납처리 소홀로 거의 500여만 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처분내역에 신분상은 훈계나 주의도 없고, 그 밑에 안총에서는 회수가 한 98만 원 정도 되는데, 주의가 3명한테 내려졌어요. 이게 회수된 금액이랑 신분상의 처분 내역이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건가요?

○감사관 이병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내용을 봐서 회수 금액에 따라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을 보고 처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처분을 저희가 내리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500여만 원을 회수하게 된 역사박물관의 경우 담당자는 전혀 처분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시정조치만 했고요. 회수하는 데 이것도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미옥 위원 시정만 내려가 있어요.

○감사관 이병하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이병하 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 50쪽에 22번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거기 운영 등 지원 부적정 돼서 111만 원 정도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그런 단체에 보조금이 내려갈 때는 정해진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나요? 이렇게 부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병하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 지급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병하 보조금 할 때 사실은 A 목적으로 쓰라고 돼 있고, B 목적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쓸 시에는 저희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감사관 이병하 예, 완료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그래서 헬프팀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사례집도 만들어서 저희가 공지도 하고 배포도 했습니다. 보조금을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을 쓰게 만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정산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들이 다들 만만치 않죠, 예민한 단체들이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우리 감사관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감사관 이병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부터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하라고 하고,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회수하고, 그다음에 연도도 정산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정산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있는 돈을 지급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그런 반납 처리가 잘 안 되거나 회계 처리가 잘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계속 이런 오류가 날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에서 이런 건 조금 고려할 대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병하 지금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반납하지 않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024년에 눈에 띄는 건 체육과예요. 보통 100만 원 내외, 아니면 몇십만 원 내외 회수되는데, 40번의 체육과는. 거의 7,840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인데요. 물론 사업의 규모가 커서 이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훈계 한 사람 받았어요. 이것도 인원이 얼마나 여기에 배분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분 내역이 적정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체육과 이렇게 회수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도 집행잔액이 워낙 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금액이 커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표기됐고요. 관련돼서는 적정하게 저희가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처분을 받지 않으면 또 이런 행태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받는 단체는 계속 받고 있어서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라고 하고, 개선하고 이런 목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걸 조금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병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47번 같은 경우는 회수 금액이 133만 원 정도인데 주의는 6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분 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이런 점입니다. 위에 체육과는 훈계 1명에 그쳤고, 여기 보육아동과는 6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감사관 이병하 담당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담당직원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직원이 단기간에 이렇게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인원은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처분 내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신경 써서 억울하게 주의를 받거나 이렇게 처분당하지 않도록……

○감사관 이병하 맞습니다. 저희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규정에 맞게 감사 규칙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54쪽, 55쪽 하단부터 보면 우리 복지국에 있는 과들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로 복지국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회수를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처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2024년에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2023년에는 복지국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작년에만 이렇게……

○감사관 이병하 복지국은 저희가 2024년도에 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보조금 감사를.

최미옥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건 아닌……

○감사관 이병하 전부서를 다 볼 수 없어서 나눠서 본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24년에 감사를 받은 처분내역을 근거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감사를…… 여기도 진짜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회계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보조금 단체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육과요.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이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단체 맞는 거죠? 그 단체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감사관 이병하 네, 네.

김혁성 위원 회수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감사관 이병하 (담당자와 얘기 중)

김혁성 위원 여쭤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수 안 됐습니다. 회수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그 측에서 직접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반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반납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직원이 누군지 나중에 좀 별도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걸로 인해서 훈계를 받아야 할 직원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훈계를 받든 이걸 지시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왜 직원들이 훈계를 받습니까. 그들이라고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이것도 그 단체 맞죠? 사업계획도 24년도에 일곱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사용하겠다라는 그 사업계획 자체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납, 회수했다는 7,847만 5,000원에 대한 그 내역과 훈계 받은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감사관 이병하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가 회수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또, 그럼 이 7,800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병하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것 부적정에 대한 훈계를 받은 직원도 그럼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체육과 여기 조치 현황의 완료라고 돼 있어요. 7,847만 5,000원 회수가 완료됐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 이병하 네.

최미옥 위원 근데 지금 안 들어왔다면서요?

○감사관 이병하 아니, 다른 데입니다.

최미옥 위원 단체가 달라요?

○감사관 이병하 여기는 회수된 거고요. 김혁성 위원……

최미옥 위원 지금 이거는……

○감사관 이병하 다른 겁니다.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847만 5,000원 이거는 완료가 됐나요?

○감사관 이병하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단체가 함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병하 이거는 몇 개 단체인지 한번 저희가……

최미옥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중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관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전용은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요?

○감사관 이병하 네.

○위원장 문정환 예산을 이용하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관실에서 집행한 내용은 금액이 적으나 보통 사업부서에서 하나의 비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용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지방재정법에 어떤 하여튼 어긴 사항이 되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집행 기준에 어긴 게 되는데, 예산의 이용이 맞다라면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감사관 이병하 적법하게 이용을 했는지, 사실은 예산 전용이라는 게 위임전결 유책이 있어서 얼마까지는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어디까지 맡아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하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용보다 이용 같은 경우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수가 다수 좀 눈에 띄어요.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향후 대책 부분에 보면 상근 체제 개편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향후 대책에 나열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비상근 체제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근 체제로 개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병하 향후 대책은 사실 지금은 일곱 분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데요. 이게 수요일에 돌아가면서 또 고충처리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지사제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적정한 그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저번에 찾아가는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걸 권하더라고요. 명수를 줄이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에서, 도민감사가 아니라 시민감사관입니다만 저희도, 그 제도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도 추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기입을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상근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이병하 아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예.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근 체제로 하시든 비상근 체제로 하시든 시민들한테 신뢰를 합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감사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송 패소 2024 54-593 그 감사가 종결됐습니까?

○감사관 이병하 네, 종결됐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 결과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이걸 자체검사 규칙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저희가 주의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징계의 처벌 수위가 있죠, 단계가.

○감사관 이병하 맞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어떻게 나눠져 있죠?

○감사관 이병하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고요. 밑에는 징계가 아닌 주의, 훈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주의는 징계가 아니죠?

○감사관 이병하 네.

○위원장 문정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고의성을 떠나서 행정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감사 결과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주의로서 끝났다라는 게 좀 이게 적절한 징계 수위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부서가 아주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같이 망가질 수가 있나,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같이 망가질 수가 있나. 어느 한 부분에 누수가 아니라 이거는 합작품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참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이 조사 결과서를 보고 궁금한 거는 인지한 순간,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한 순간 이후에도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 그 과정에는 지금 감사 조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나, 채권자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채권자 사해행위로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주시청에서 채권 가압류라는 채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처음에 사안을 접할 때 사실은 회계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고민했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빨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가압류도 6월에 들어가서 법원 접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안이 굉장히 원주시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담당자 두 명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본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때 또 인사이동철이었고, 또 담당자 자체도 매우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직원 구상권 청구도 사실은 회계과에서―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마는―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의 가령 여부도 타진을 해서 구상권 청구 불가로 의견도 회신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님,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게 1월 17일이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한 게 25일이에요, 1월 25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를 6월 7일에 했어요. 근데 현장 방문도 했었고, 공사대금 지급을, 그러니까 원주시를 기망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그 업체에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는 걸 인지한 거는 1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늦어도 2월.

그러면 채권보전조치를 왜 6월에서야 했느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법원에서 채권자 사해행위가 맞다라는 판결이 나야지 저희가 그나마 손해 본 것을 지금 저희가 좀 보전할 수 있는 거지, 채권자 사해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지금 저희는 이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압류를 먼저 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시간이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못 했는지, 왜 원주시를 기망한 회사의 말만 듣고 몇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늦게 법적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병하 ……

○위원장 문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감사관 이병하 ……

○위원장 문정환 ……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1월에 인사발령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1월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5월이 돼서 청구소송 제기가 돼서 그때 이제 소장이 접수되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감사관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5월 전에 원주시가 다른, 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원주시를 기망했던 회사를 관련 부서에서 방문도 여러 차례 했고, 그 당시에 구두 약속으로만 선의적인 구두 약속으로만 그냥 믿고 기다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 재감사를 제가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거는 좀…… 다시는 이런 일이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연간 예산 2조 원대를 쓰고, 인구 37만의 원주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만약 일반회사였다면 이게 과연 관련 직원들이 주의로써 끝났겠습니까. 저희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요? 사람 마음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전 이거는 너무 경징계, 징계가 아니죠, 주의 처분은. 그리고 감사가 너무 이거는 겉핥기식으로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감사관 이병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하게 경하게 한 거에 대해서 무슨 차별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건 확실하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원인과 그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14시35분)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민원담당관 김영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민원담당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민원담당관 소관 1쪽,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내부의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하고요. 감사관하고 외부위원 전문가 분들 네 분으로 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저희 부서에 의뢰를 하면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이라든가, 거부 체불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복합민원 실무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해당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뭐 이렇게 의뢰된 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위원회는 연중 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민원담당관 김영열 소관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면 저희는 개최해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매뉴얼과 민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위법하거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하고 30대를 교부해서 위기 상황에, 일단 상황을 녹음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법무부서 지원도 하고, 저희 부서도 하고, 안전 총괄과도 같이 위기 상황 그런 거 하고, 총무과에서는 직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저희가 피해가 있을 때는 의료비 지원도 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화 돼 있는 메뉴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분기별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연중 수시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나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콜센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만족도는 최근에는 하지 않았고, 전국단위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기관에서 민원접수된 건에 대해서 전체에 전수조사는 못 하고 추출을 해서 그분들이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국민소통함이라든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온 의견을 저희 민원행정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각 25개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민원 행정은 안 하고 계시죠?

○민원담당관 김영열 저희 민원과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또 관련되는 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민원실에서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접수하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박한근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민원 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중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복지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인사)

맹순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인사)

김병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인사)

김남희 경로복지과장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인사)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인사)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노숙인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올해 발령 받으시고 복지정책과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인시설 지원 현황 표만 딱 보자면, 지금 우리가 입소자 현황, 정원과 현원, 종사자를 보면 이 종사자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어요, 보여 주신 거는.

왜 그러냐, 일시보호에서 원주시노숙인일시보호소 입소자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은 없어요. 그런데 종사자는 3명입니다. 이 종사자가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니까, 그런데 2022년, 2023, 2024년에 여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니까 올해도 운영비가 작년과 재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운영비는 계속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을 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현원이 0명인 상태에서 이 종사자 3명인 노숙인일시보호소가 인건비와 운영비 합해서 2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 노숙인시설 중에 노숙인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노숙인일시보호소는 말 그대로 일시, 그러니까 잠깐 동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일에서 최대한 한 달, 30일 정도 거기에서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제출한 3월 30일, 올해 3월 30일 현재 기준에는 그 일시보호소에 입소자가 없었고요.

그러나 정원에 맞게 24년도 거를 한번 쭉 제가 나름대로 살펴봤더니 정원에 걸맞게…… 지금 일시보호소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에 맞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 3명 정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복지원 정원이 76명에 현원이 45명이에요.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명절 때마다 성금을 전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점점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 고령화되어서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물론 정원과 현원에 맞게 우리가 종사자를 조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이를 보고 앞으로 지금 정원과 현원에 정원이 적정한가. 이걸 한 5년 정도, 3년 정도 주기로 봐서 우리가 정원을 이대로 고수하는 게 맞나, 지금 계속 제가 이거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원이 45명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17명이에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복지원하고 노숙인일시보호소가 함께 있잖아요. 같은 데 있잖아요. 복지원의 인력을 노숙인일시보호소 인력으로 서로 좀 전환돼서, 물론 인건비 예산이, 그 운영 예산이 다 도비 이긴 해요. 도비 100%라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관리감독을 등한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사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불복지회도 종사자가 계속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인, 그 종사자 수를 좀 축소를 해도 어려움이 없겠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보충자료 요청했던 거, 이 시설들 네 곳을 전부 추이를 볼 수 있도록, 5년간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지금 노숙인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매월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그렇게 좀 시정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비라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운영이 되어도 되는지. 심지어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종사자가 3명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종사자 수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적정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정도의 추이를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원 부분이라든가, 또 이 정원에 맞는 종사자 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서는 집 같은 경우도 이것을 와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 그 인원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 그다음에 예산 감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청년지원센터 공간조성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공간조성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지금 한쪽만 보여 주셨어요. 그동안에 청년지원센터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한 장으로 설명이 충분합니까?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인데 1추 이후의 내용들만 여기에 담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역 지금 위치 확정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후보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벤치마킹 추진되는 내용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청년지원센터 공간조성 자료를 보내주셨다는 거는 이 부분을 집행하시기에만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가 이 감사목록을 받았을 때는 이 공간 조성이 1추에 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 공간 조성이 됐고, 그 공간 조성 관련해서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공간 조성 예산이 서면서 그 사이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고,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더 많은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일단은 제출을 했고요. 그 외의 부분은 혹시 세부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하고도 계속 소통은 했는데…….

나윤선 위원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꾸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예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여 주셨더라면 추가 자료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미비한 자료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뉘는 그 과정도 저는 공간조성 추진경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선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밑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운영안도 물론 올려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적이지는 않아요. 왜 동부권에는 이 내용을 하고, 서부권에는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촘촘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다시 설문조사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만 놓고 봐서는 앞으로 이 두 군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나도 만들기가 힘들어서 계속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개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한 번에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세금, 이게 정말 잘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부권역 교류·소통특화 이렇게 해놓고 청년정책 정보공유 카페,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써 놓으시면 예산 투입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질까요?

이 한 줄만 딱 놓고 보면요. 이게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료제출을 충분히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큰 그림 말고 세부적으로 이 공간이 비어 있지 않게끔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18일로 벤치마킹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두 곳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두 곳을 먼저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왔고요. 돌아오는 18일에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해 주시고요. 또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최종적으로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여러 곳 다녀오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이제 마련이 되면 운용을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될지 그거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확정은 아직 아니고, 10월부터 개소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 벤치마킹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계속 여쭤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년분들이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간제로 해서 직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근무시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한 10시, 11시부터 오픈을 해서, 그 이후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평일 오후에,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청년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됐는데, 이 운용 시간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전적인 공간이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기간제들을 채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야간과 주말, 저희가 365일 쉼 없는 청년 공간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도 사실은 청년들의 생활 패턴이 야간에 더 많은 창의성이랑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야간 시간을 좀 충분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직영하는 관 냄새를 좀 빼고, 자율적으로 마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65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원주 호국보훈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호국보훈공원 이게 재작년 23년도에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같고요. 부서에서 검토 후에 착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24년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4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참석을 못 했었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가 4월 22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중간보고회 주요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희가 처음에 호국보훈공원을 만들면서 가장 큰 취지가 현충시설을 집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취지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현중시설이 16개잖아요. 그중에서 용역업체에서 하나하나 다 용역전문가에게 어떤 조언도 얻으시고, 또 일일이 마을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 시설을 옮길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셔서 저희 중간보고회 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 현충시설을 다 옮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충시설이 있는 곳에 그 위치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의 그 상징물이 있어야지만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이전을 함으로써 파손되는, 그 시설을 옮기면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나타났고요. 파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옮겨서 파손되는 부분이 오히려 새로, 거기 현충시설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하다는 시설이 한 3개 정도……

조용석 위원 아, 지금 3개?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3개 정도로 추려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 환경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성 평가 등급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그다음에 또 전문가이신 연세대 왕현종 교수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 전문 교수님의 조언도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현충시설을 집약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곳에 모으기가 좀 힘드니 여기에…… 아, 다 옮기는 것보다는 어떤 호국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하고, 나름대로 역사 관련된 전시관이라든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녀들이 와서 그런 것도 공부하고 교육도 받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검토시설은 32개소잖아요. 여기 중에……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한 서너 개 정도.

조용석 위원 서너 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조용석 위원 많이 안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파손 문제, 어떤 스토리. 그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스토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좋다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파손 문제도 있었고요.

조용석 위원 지금 3개 정도는 확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아직 중간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재는 추려졌습니다.

조용석 위원 최종 보고회가 8월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지금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바로 추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여기에 시설이 3개 정도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지금 기존에 하려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축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 면적의……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면적은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집약하는 게 많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적인 사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들을 곳곳에 별도로 배치할 계획도 있고요. 또 넓게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호국 관련된 교육도 자녀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의미도 같이 더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억지로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어쨌든 가족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전에 2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육도 하고, 가족들이 공원에 가서 같이 휴식도 취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이런 얘기가 추진되는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실무분과 사업비가 왜 감소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한근 위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다른 원인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성 및 주요 역할을 보면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별로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먼저 가장 크게 대표협의체가 되어 있고요. 이 대표협의체는 시장님과 조주복 교수님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8개의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읍면동별로 25개 읍면동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대표협의체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에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립하고요. 또 원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 실무분과를 구분해서 복지기획 통합사례, 또 네트워크,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분야별로 8개의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전체 8개 분과에서 3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과별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또 홍보 캠페인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무분과에 대한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2,970만 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읍면동협의체는 민간 위원장님 한 분을 대표로 해서 읍·면·동장님들과 25개 읍면동에 민간 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읍면동 단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또 이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100만 원씩 25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특수시책, 지역별로 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발굴을 할 수 있게끔 5개 읍면동에 5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별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읍면동의 협의체 회원들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에서 하는 역할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뭐 이래서 함께 워크숍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함께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분과별로 한다거나 아니면 실무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읍면동 협의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뭘 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어떤 유대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서로 모른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표협의체 운영 회의는 22년도는 3회 나왔고, 23년도 3회, 24년도는 5회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조례상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실무협의체도 연 4회를 회의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4회로 돼 있는데, 실무분과 회의는 조례상에 연 6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지금 예시돼 있단 말이에요, 실무분과.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가 실무분과별로는 회의를 현재 7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니, 연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연 73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고, 이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해줬으면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또 협의체에서 회의할 때에 회의참석수당을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다시 한번…….

박한근 위원 참석수당 대표회의, 협의체 회의할 때에 회의참석수당을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현재는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대표협의체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실무협의체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무도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박한근 위원 그럼 이 부분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른 자생단체나 하는 데는 참석수당을 월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범위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좀 고려해서 하시고요. 또 이 부분의 위원들이 임기가 몇 년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2년입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박한근 위원 임기 2년이 어디 규칙에 나와 있나요,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례상에는 임기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제 보면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다시 임기를 1일부터 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의 회원들은 중간에 들어오는 분도 뭐 이렇게 해촉을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1월 1일 자로 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롭다는 얘기를 해요. 일괄적으로 7월에 들어왔으면은 잔여기간을 12월까지 주고, 1월 1일부터 다시 임기를 전체적인 통일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결원만 생겼을 때에 보궐로 뽑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가 2년이지만은 연임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또 안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

박한근 위원 그리고 시장이 임명을 하시나요, 위촉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위촉을 합니다.

박한근 위원 임명은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박한근 위원 위촉입니까, 전부?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박한근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위촉으로 다 주시나요, 임명을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담당자와 상의 중)

박한근 위원 위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서 취약계층에 손과 발이 다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행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보조금 지급 현황 이렇게 있고, 그 세부내역들을 다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기 주신 거 구성 및 주요역할만 보자면 대표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있는 사용된 예산과 그다음에 8개 분과 거기서 시책추진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읍면동별 100만 원씩해서 2,500만 원, 가가호호 사업 500만 원 이거 다 합쳐서 한 6,18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거는 2024년 1억 4,1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세부내역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건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취약계층한테는 발굴 측면에서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지역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작성하신 대로 문제점을 보면 읍면동별 자원 격차 때문에 이런 운영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편차가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자면, 작년 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읍·면·동협의체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왔는지, 활동을 하셨는지, 읍·면·동협의체 활동 현황과 1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운영비 읍면동 100만 원, 이게 연 1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실적인 물가 상승분 이런 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게 언제부터 100만 원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

최미옥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칠팔만 원 남짓이란 말이에요. 이 칠팔만 원 남짓 가지고 인구가 많은 대동 단구동, 그다음에 인구가 제일 적은 읍·면하고는 그 편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인구가 적은 것과 많은 것의 예산의 편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게 반영된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해야지 되는 거지, 관행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다음에 이걸 하고 있는 읍·면·동협의체에서는 이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협의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로 허울만, 이름만 있는 협의체 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도한 데도 있고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운영되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감시 기능을 우리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예산을 책정하시고, 배분할 때는 정말 현실적인 물가상승분과 적정한 배분 이런 거를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최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연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복지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발생되는가 하면은, 읍면동에 지역협의체 회원들이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뭐 자영업자 찾아가면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집도 있을 거고, 옷 판매하는 데도 있고, 마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아 오면, 라면을 받고 어떨 때는 점심식사 짜장면을 제공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매번 하다 보니까 연 100만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구걸 형태로 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데, 일부 읍면동에―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어느 동에 담당자가 업체를 찾아가서 “매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나는 짜장면 영업을 하니까 짜장면을 줘야 되는데, 짜장면을 너무 또 많이 하니까 다른 거로 좀 바꿔서 해달라.”, 그분이 자기는 짜장면밖에 해 줄 수 없는데 “나머지를 사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주는 사람의 성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역행을 해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연 100만 원을 가지고 주민 취약계층 요건을 못 채우니까 아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좀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15시40분)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천사운동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원금 수혜자 지원 실적 부분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후원금 하시는 분들은 늘었는데, 후원금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고액으로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원인은 거기에서 감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박한근 위원 그리고 읍면동별 위촉 현황을 보면은 원인동은 회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동은 어떤 회원수가 없는 게…….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발적인 분들이 없으셔서 원인동은 부득이하게 현재 상태로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박한근 위원 읍면동별로 회원수 편차가 심해서 좀 어느 정도 적정수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또 많은 홍보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적정선의 인원이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

박한근 위원 천상운동운영위원회.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 국장님과 복지국의 6개 부서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내부인사는 안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운영위 구성은 위원 중에 시의원도 구성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은 한 분도 들어간 분이 안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현재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천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3년도에 천사탑건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담당자이신 윤석재 과장님이 옮기시고, 오신 과장님께서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

박한근 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오신 지가 좀 오래됐는데, 보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한 번 하고 여태껏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위원회에 과장님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해서 천사탑이 원활하게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원주시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서류를 봤는데, 부서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는 4개 정도, 그다음에 경로복지과도 4개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경로복지과는 독거노인 위주가 많으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는 지금 사각지대 발굴 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4년도에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는 중장년에 대한 그 사업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서류 주신 걸 봐도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하고,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아예 없거든요. 앞쪽에 보면 지금 중장년 인구수가 2,900명이 좀 넘거든요, 1인가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현재 중장년 관련돼서는요. 사회관계망 형성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지역자활센터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조용석 위원 따로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가 있거든요. 그 기획조사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장년 부분 60세에서 64세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해서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중장년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부서에서도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나 향후에 계획이 잡히거나 아니면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까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최소한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인가구 규모가 우리 전체 가구수의 42%면 굉장한 수치예요, 그렇죠? 1인가구 비율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거의 우리 인구수의 절반이 1인가구라는 말인데, 가깝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지원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하나도 없어. 아, 예산이 여기 있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총 예산이 얼마고, 이게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이고, 이게 얼마가 지출됐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관련된 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 있는 부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것을 취업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다 취업을 해서요?

최미옥 위원 네, 취합을 해서 여기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에 연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왜냐하면 전체 가구 42.5%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1인가구가 있는데, 이 1인가구들의 그 니즈,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1인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 병행 동행 서비스 이게 2024년부터 해서 2025년인데, 3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300건 이것도 누적이겠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최미옥 위원 연인원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홍보가 얼마나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 원주 시민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이 사업은 경로복지과 사업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각 관련 부서마다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 연초라든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언론이라든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원주시에서의 어떤 전광판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정작 본인들은, 1인가구들은 뭐 친척, 친지가 여기 거주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이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도 복지팀에서 수시로 방문하고 안부를 여쭙고 하면서 최대한 홍보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신경 써서 홍보 확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말고 어르신 도시락 서비스도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최미옥 위원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어르신 도시락 서비스나 장애인 도시락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하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통장 월례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도 80세 이상 되신 독거 여성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시에서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뭐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없이 혼자 그냥 계시니까 굉장히 적적하시고 고독하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벗 서비스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말벗 서비스는, 지금 말벗 서비스는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AI 관련돼서.

최미옥 위원 그 말벗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1인가구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벗이 없어서 고립감을 느끼시고, 고독감을 느끼시는 건 또 다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19세 미만도 지금 136세대가 있고, 청년들도 지금 22,512세대예요. 그래서 이거 비중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 같은 걸 하고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지금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청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이나 자기 직장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무주택 관련된 자기 자가주택을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놓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당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22,000여 세대가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다, 우리 1인세대가. 이런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에 우리가 지금 그런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현재로서는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공간 조성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이용하면서 그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오는 청년들의 어떤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가,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특히 청년 중에서도 1인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가장 우려가 되는 그 연령이 19세 미만이 136세대예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네, 네.

최미옥 위원 다 파악이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일일이 다 어떤 세대인지는…… 통계, 통계만.

최미옥 위원 통계만 있고, 그러면 파악은 다 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일일이, 그거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이 벅차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1인가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9세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 시에서 관계를, 이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이 올 때 언제든지 내가 요청할 원주시가 제일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19세 미만 136명, 136세대가요. 저는 이게 다른 가구수가, 80세 이상의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나와서 사는 친구들도 꽤 다수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학교는 다녀요. 소득은 없어요. 지난번에 실례로 밤에 제가 바람 쐬러 잠깐 나왔다가 어떤 청소년이 그냥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방황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연결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날 그때 시간이 밤 11시인가 거의 그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시까지 서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서 집으로 복귀를 시켰대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을 거 같애요. 이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출생축하금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이 평소에 많으신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한 113개 정도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때 시장님으로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지금 추진 내역에서는 특별히 추가되거나 이런 올해의 사업은 없고요. 제가 위원님 그때 시정질문도 듣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전담팀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스톱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와서 보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21년도에 한번 용역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그걸 보니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은 인증 요건이 있는데, 아동의 4대 권리 6개 용역별 10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제가 일단 1번 10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아동권리 전담 조직부터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동의 참여 체계도 저희가 모니터링단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담조직은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인 아동관리 현황 조사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고해서 하반기에 진행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하셨기는 하셨는데, 이게 잘 이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로, 저희가 보완 조치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거 재인증을 도전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한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인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전담부서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전담조직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증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보면 우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113개의 항목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우리 강원도내 가장 아동수가 많은 원주시에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하나, 그것도 더 어린 아이들은 못 합니다. 8살, 9살, 10살은 못 하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몇 살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때 시장님께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요.”라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 홈페이지 안에라도 개설을 하셔서 학교에도 이런 게 생겼다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학교 안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파랑새 우체통’이라고 해서 편지 쓰면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소통 창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아동들을 다 모니터링단에 넣을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놀이터만 가도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어, 여기에 이게 위험해서 여기는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놀이터가 있지만 짚라인이 없어서 여기 짚라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완 사항 중에 하나 받았던 내용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었고,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걸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 예산 수립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캠페인을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진행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들 것을 제출하신 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14페이지 43번,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보육아동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금 적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사실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권아름 위원 왜 적을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불편해서 있을 수도 있고…….

권아름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사실 아이랑 계속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육아에 대한 과중도 심해지고, 본인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1시간, 2시간만 맡겨도 개인 업무도 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당 5,000원에 자부담이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용을 못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 저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를 받는 사람, 혹은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 이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가정보육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신청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분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 한번 보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하셔라 이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이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좀 덜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지금 한 번만 띄워 주세요.(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다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서류제출 기간이에요. 6월 30일까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겠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모자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아동학대 예방관리 사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요. 36페이지에 우리 아동학대 예방활동 중에 희망나누리바자회 및 학대예방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6월에, 23년, 24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못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올해 아직 계획은 못 잡았는데요.

권아름 위원 하긴 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권아름 위원 예산은 편성이 돼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산은 지금 저희 기타예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하실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권아름 위원 이게 원래 매년 6월에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바자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관에 보내서 한 이쯤이면 내가 물건도 내놓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겠거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혀 안내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이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한다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대부분의 학대가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바자회나 행사 때 부모와 같이 아이가 나오는 장소에서 많이 해야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25년도에도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동학대 조기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24년, 25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이후에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이 조기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안 그래도 학대예방 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비를 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 예산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이 조기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기에. 얼마만큼의 투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 확대됐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결과보고서에서 보셨지만,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심층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을 같이 배정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원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가정에서 정말 다시 회복돼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원하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이 후속 프로그램이랑 심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그냥 캠프만 더 예산 확대해서 잘 진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아동학대 전담팀 사례판정 소유기간 및 판정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 아동학대로 사례판정 받는 기간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8일이었던 게 지금 37일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사실 안타깝게도 단체라고 해야 되나, 학교나 아니면 학원? 이쪽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그 조사가 좀 길어집니다, 조사하는 아이도 많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득하고 해서 조사를 하느라고 그게 길어지는 거지, 1인, 2인 이런 건 길어지지는 않고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소요기간이 길게 잡혔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전에 사례관리하시는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 판정기간이 실제로 길어서 본인들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아마 저희 부서 말고 전담팀, 뒤에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권아름 위원 어쨌든 전담팀도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사례판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물론 이거를 일처리를 급하게 해서 빨리 해라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그다음 후속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선순환 구조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라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인력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조사만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5명인데요, 전담팀 빼고. 그 다섯 분이 지금 1인 평균 한 9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면 춘천은 43명이고, 강릉도 또 많아서 77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좀 많습니다. 1인당이 하는 인력 부족도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늦어지고 사례를 봐야 되는 숫자가 굉장히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더 심층적으로 잘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심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늦어서, 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춘천이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국장님하고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평균 소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2023년 수준으로는 30일 이전으로는 돌려야 된다. 이게 지금 37일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지면 안 되고, 다시 전전년도까지는 기간을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쪽,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제가 또 그것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1계소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때 기간을 지정합니다, 5년,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신규 어린이집 위탁에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례가 있어서 신규 아파트, 무실동에 대단지 아파트에 일곱 분이 참여하셨는데, 기존 24년 3월에 위탁받으신 분이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장님 보실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딘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을 2024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분이고요. 십몇 년을 하신 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받아는 주지만 그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거를 조항에 넣었거든요. 근데 불이익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 그런 설명도 다 드리고, 이런 분은 이러니까 감안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거기까지이고 나머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당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또 말 못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보시면 평가점수 총점이 80점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물론 기준에 비해서는 점수가 높지만 다른 데는 96점까지도 재위탁할 때 나오거든요, 점수가. 그런데 87점 대로 떨어지고, 또 심지어 이게 어떤 공익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상호 간에 계약. 근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법적으로 제지를 못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3개월 이전인가, 모든 계약기간이 몇 개월 이전이면은 본인이 원하든 저희가 원하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 해야 되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그 계약기간 중에 다른 데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위법이라고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계약서에 쓰려고 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넣고 그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까지만 넣는 바람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걸 막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산 낭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육정책위원를 다시 열잖아요. 예를 들면 신규 A라는 어린이집을 위탁 주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기존 우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시 관내 어린이집, 그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데, 열었잖아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세금이 나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좀 그렇지만, 이분만을 위해서 보육정책을 열지는 않고요. 저희가 뭉쳐서 다른 심의 안건하고 같이 열기 때문에……

권아름 위원 뭉쳐서 여는데, 과장님 저도 보육정책위원회 출신입니다. 그 시간 기준이 지나면 수당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 개 심의하는 것과 두 개 심의하는 것과 세 개 심의하는 거 수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라지는데.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수당 차이는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 저희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 얽혀 있어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신규 어린이집을 가시는 분들은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밖에는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사기 저하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보육교사 20년 하고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가 계속 허용해 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금지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저희도 타 지자체 도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한다고 하면 뭐 서약서라도 받으셔야죠. 서약서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탁을 받을 때 5년 기간에 대한, 이거 도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5년 기간에 대한 어떤 약속을 서로 하고 위탁을 받는 건데, 이 기간 안에 물론 개인시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원감선생님이나 교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원장님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결국에는 다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정말 어린이집 한 군데에 영향이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제지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심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어린이집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 심의를 연다,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29번에 보육아동과 보호 종료 이건 과장님한테……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어디……

최미옥 위원 29번, 10쪽.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아동친화도시?

최미옥 위원 네, 아동친화도시……

○위원장 문정환 저기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최미옥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추가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잖아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3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대비해서 아동학대전담 인력이 11명이 적정한데, 지금 6명이 돼 있잖아요. 5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박한근 위원 5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충원을 해서 아동학대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동학대가 점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담인력을 증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중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아까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1인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50만 원이었어요? 매년 물가상승지수랑 연동되는 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50만 원으로 지급된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 지금 2, 3년 사이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한 거는 과장님도 아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50만 원 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보호 끝나고, 종료 끝나고 이거 가지고 진짜 자립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실질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100%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안 주셔서 그것도 알 수가 없네. 재원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이게 국비가 70% 들어가고요. 시비는 24%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실제 물가를 반영한 월 지급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비면 정부에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겪는 걸 거예요. 50만 원 갖고 지금 어떻게 자립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형태로 못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나 또 소극적인 친구들은 구직을 하기가,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1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비하고, 31번에 그룹홈 보호 인건비 추가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비 개소당 47만 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운영비 개소당, 그러면 이게 여러 개소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여기는 1개소만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1개소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2024년만 보자면,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거기 인건비 더 추가해서 4,100만 원이면 1억 8,100여만 원이 돼요. 그중에서 우리 운영비로 쓰여지는 거는 연 564만 원에 불과해요.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이게 1억 4,000만 원이면 운영비를 10%만 잡아도 1,400만 원은 돼야 되는데, 이게 연 564만 원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이건 저희가 추가로 국비랑 시비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햇살누리 요셉의집이 가톨릭재단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운영비로 나가는 건 지금 월……

최미옥 위원 47만 원.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개소당 47만 원 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개소당이라는 1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햇살누리 요셉의집 1개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 아동 5명 살아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는 9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종사자는 지금 4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4명이에요.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있잖아요. 총 9명이 월 47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운영비는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아니, 종사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종사자는 여기서 같이 먹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개별적으로 생계급여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자 아동은 5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는 4명입니다. 적정한 인원 맞습니까? 종사자 인원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아동 5명 대비 종사자 4명 이게 적정한 수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지침에는, 네.

최미옥 위원 4명에 5명이 지침에는 적정한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배치기준이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거의 1 대 1 기준 정도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센터장님이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사가 계셔야 하고, 또 거기에 나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당 1명,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최미옥 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센터장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거기다 다 생활할 텐데……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생활은……

최미옥 위원 생활은 안 하세요, 그룹홈은?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거기 당직 선생님이 계셔서 한 분씩 계속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직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고, 아이들은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미니멈, 하여튼 5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5명 중에, 이거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5명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형태인지.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세부내역 출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일지 같은 근무일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운용내역 있잖아요. 이거를 세부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내용이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지금 자료는 보이는데요.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적으로 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좀 안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회의 내용하고, 그리고 PPT 자료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이분들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이승재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함은희

감 사 관이병하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권오경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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