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국(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생활보장과장 김병현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1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가 있네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8쪽, 원주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 사용 현황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1권 경로복지과 소관 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를 좀 해 보면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사업마다 약간 전년에 비해서 24년이 인원이 감소된 업종들이 있어요. 떡카페청춘, 청춘카페 남부점 이런 데는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그 뒷장 2쪽도 보면, 크린에이드도 전년 대비 줄었고, 봄날카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시장형 사업이 평균 임금이 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인데, 사회 서비스형은 고정적으로 70만 원 임금이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똑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원들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초고령 시대에 원주시는 들어섰고, 지금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큰 데 비해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랑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또 갭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데 대해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일자리가 처음 생겼던 것은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저소득 빈곤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진입하는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따라 국정 기조도 노인 최저 빈곤 공익형 일자리를 60% 유지를 하고 시장형이나 역량 활용, 사회 서비스형으로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생각할 때 국비가 50%에, 총 일자리 예산 35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원주시만의 특화된 일자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원주시 고령 인구 수는 점점 늘 테고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현상을 먼저 예측하고, 우리 행정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 가는 게, 그러니까 행정이 먼저 앞서서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숙고하시고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시니어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좀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최미옥 위원님 이어서 좀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형 일자리가 연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24년도에는 보면.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사실 민원을 좀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못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민원을 받다 보니까, 보다 보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연계돼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조용석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라도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데라도 있으시면 이런 데를 발굴해 주셔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보니깐 매출이 발생되는 곳이잖아요, 결국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김혁성 위원 예산 대비해서 매출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매출 부분이랑 이런 것들은 사업장이 17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페이퍼로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인건비 보조만 250만 원 정도, 1년 통 1인당 하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곳이 봄날카페 있잖아요. 청춘봄날인가, 아무튼. 봄날카페, 거기 2동행정복센터에 있는 거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김혁성 위원 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해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건너편에도 분명히 다른 커피숍이라든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환경도 되게 쾌적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보다는 홍보가 되면 될수록 매출도 상승하고 그럼 순이익도 올라가면서 그분들한테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늘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별 추진 양성 방안을 보면, 공익형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진 방안으로 가져오셨는데, ‘근로 강도에 따른 형평성 민원은 감소토록 추진’, 근로 강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어르신들은 근로 강도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하지는 않으신데요. 시민들 시각에서 보면 세금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레기 봉투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한편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서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좀 길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시간은 어르신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3시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불만 민원 제기는 안 하시는데, 세금을 투입해서 왜 저렇게 어르신들을 놀리느냐? 젊으신 분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는 타이틀로 보시니까 그러는 것이고……
○나윤선 위원 맞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가활동이라고 보셔야 되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이래서 건강보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 시각은 아직은 그런 부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이런 민원들은 인식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인식 개선을 앞으로 추진하시고 양성하시고,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시장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형은 지금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안을 보내주신 것을 두 가지를 봤더니 ‘무인 애견 목욕시설 가능 여부 검토 중’, 그리고 ‘레고 카페 협의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고 카페는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타이틀을 하나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시장형을 넣으신 건지?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아이돌봄 이런 센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 들과 접목해서 장난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본 상황입니다.
○나윤선 위원 폐플라스틱 수거를 레고 블록으로 활용을 하고, 이거는 또 그러면 환경이랑도 이어지는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이게 잘 추진이 될까요? 이게 공익형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시장형이랑 접목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섣불리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어서 시니어클럽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무인 애견 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굳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목욕시설이다 보니 물 같은 것도 있어서 또 다치실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 매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인원을 잘 배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직원 바라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일단 기능보강 관련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 승인 나기 전 결산서이긴 한데요. 2024년 1억 4,000만 원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이 1억 5,36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60만 7,000원은 어디에 쓰여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제 기억 속에도 노인복지관의 기능 보강은 1억 4,000만 원이어가지고……
○권아름 위원 그럼 저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저거는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97페이지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원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해서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2024년도에 예산을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 혹시 이월시키셨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이월사업이고요. 북원노인종합복지관에 대형버스 제작 중이고, 10월에 출고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여기 이 자료에다가 이월했다는 것을 명시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원주시하고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은 협약서 중에 제5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위탁 기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협약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그렇게 할 때……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문장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서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지만, 어쨌든 협약서 내에 봤을 때 저 문구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 하나랑 그리고 만약에 기간을 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 의회는 알게 되나요, 모르게 되나요? 조정을 하는 그 가운데.
지금은 저희가 위탁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몇 년을 주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재조정할 때도 다 저는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기관과 원주시가 협약을 맺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건지, 그것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조정을 해서 해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당연히 다른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동의를 받겠지만, 그 가운데 기간을 줄이거나…… 저거는 지금 변경이 불가피할 때 늘리는 거는 불가능한 조항인가요, 저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늘리는 거 불가능하고 줄이는 건 가능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고, 의회의 동의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90일 전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하니까 그것과 맞춰서 같이 동의를 구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 협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관련해서 그전에도 저희가 갔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그 앞 공터 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어서 그 뒤편에 건물을 하나 사서 주차장으로 꾸려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의사는 전달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이용하는 데 유용할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전체의 주차난은 또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버스 10월에 제작해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버스 운행을 하는 것과 별개로 주차장 문제는 또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여기 주차장은 원주시 노인복지관이고, 버스 제작은 북원……
○권아름 위원 아, 북원. 그러면 이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그 일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차를 많이 끌고 오시고, 주차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변 일대에. 거기를 막았을 때 그 앞의 토지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일대가 그렇고, 단속카메라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딱지를 끊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 및 보호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독거노인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명륜복지종합종합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차상위나 저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게 늘 숙제로 떠오릅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 많게는 한 동에 2개까지 경로당들을 많이 확보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120% 잘 이용을 하시되, 그 이외 어르신들은 거기 경로당 가지도 못하고 급식도 잘 체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조사해보니까 작년 12월 말 현재 어르신이 6만 8천 분 계신데, 그 중에 독거 어르신이라고 조사된 건 한 2만4천여 명이 되셔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든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든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든 어쨌든 1만1천 명 정도는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1만 명 정도는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노인 일자리에 그래도 독거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4천여 명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요즘은 65세부터 조사가 돼서 이렇지 사실상 65세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문제는 조금 타이트하게 그래도 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많이 수혜를 받고 계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명으로 상한선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특히 원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LH가 태장1동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고, 또 부론이나 흥업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식사 배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대기자가 많고 이래서, 기관당 한 10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배달하는 숫자를 좀 늘리고, 작년에는 식사 배달 같은 경우도 한 4,500원이었는데 단가를 올해로 올려서 5,000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5,500원이나 6,000원까지 올려서 실질적으로 많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50대, 60대 청장년에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각지대로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에 많이 가시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장년 50∼60대 남성 1인 가구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자체가 몹시 남자들이 가정생활 능력이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식사도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기대는 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먼저 돼야지 이분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든 어떻게든 법적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급식은 급식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으시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을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읍면동 이통장 또는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게 다 파악이 좀 됐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폭염이나 한파 대비 읍면동하고 복지관하고 다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독거 어르신 들은 한 번씩은 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혹한기 혹서기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 쉼터가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안 가시는 분들은 전기비 아끼려고 냉난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 경로당 인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우리가 읍면 이통장님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적극 권유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말벗이 없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그게 고독감이고, 또 우울증으로 고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좀 더 말단 조직을 통해서 이분들의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의 말벗도 되어 드리고 혹한기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을 거점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좀 집에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어쨌든 경로당 회원 관리는 원주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시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 배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어요. 종사자의 경우 ‘낮은 급여와 처우, 고용 불안정에 따른 장기 근무 유인 부족, 돌봄 인력의 노령화’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기관마다 노인 맞춤 돌봄 선생님들이 1년 단기 계약으로 하다 보니……
○최미옥 위원 맞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런 것 같고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1년 단기 계약으로 해서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 이뤄지도록 두실 건가요? 그래서 정말 장기 근무를 안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시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단기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로 계약만 그렇게 조건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맞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최미옥 위원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단기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고용 불안정 때문에, 또 노령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법적 근거 안에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8쪽, 원주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 경로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경로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작년까지 3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작년이 3회? 24년도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럼 22년도가 1회인가요? 매년 개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아, 개최는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원주시는 참여를 1회 때부터 했나요, 아니면…….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참여요?
○위원장 문정환 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23년도에 저희 원주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도 행사고요. 돌아가면서 개최만 춘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했고, 작년에 강릉에서……
○위원장 문정환 그러니까 1회 때부터 참여는 했어요, 원주시에서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참여 예산은 원주에서 주최할 때만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도비 50%, 시비 50%.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참여비는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참여비는 아니고요. 박람회니까 거기 참가하시는 기업체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참가비로 기획예산과 550만 원은 원주시 홍보부스 그거 하는 데……
○위원장 문정환 그 예산은 1회 때부터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정환 24년도 보면 550만 원이 기획예산과의 지방재정 운영,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24년도에.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22년도, 23년도 자료는 이게 누락이 돼 있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챙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럼 22년도부터 기획예산과 예산을, 타 부서 예산을 사용하셨단 얘기네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22년도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23년도는 원주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25년도도 참여를 합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올해까지 아직 계획 내려온 것은 모르겠고요. 그게 가을쯤에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문정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신 자료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4년도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제가 보기엔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이 첫해였고 예측 불가했던 행사라면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024년도가 처음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부터 참가를 하셨던 행사예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에서 행사 참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행사에 참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개년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금 타 부서 예산을 사용을 하셨고, 25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도 이 행사 참여비는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세부 사업명의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의회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그냥 기획예산과의 풀예산으로 그냥 2조 다 넣어놓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다 그냥 과마다 갖다 쓰시면 되는 거에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지금 경로복지과에서 도 행사도 그렇고 전국 행사도 그렇고 행사 참가비가 여러 항목이 있어요. 어르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예산 심의를 받으시죠, 그러면? 편하시게 그냥 예산과에서 이용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측 가능한 행사였었고, 시급성도 보여지지 않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올해도 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9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 시니어 산업 박람회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행복위에 업무보고나 사업 성과보고 하신 적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렇죠. 예산 심의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 하신 적도 없고, 사업 성과보고 하신 적도 없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이건 저희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정환 도 행사는…… 원주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의회 보고 필요 없습니까? 지금 뭐 비품이나 사무용품 구입도 이런 반복적인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재발방지 대책을 국장님께서도…… 이건 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경로복지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전혀……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되고,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이 부분 재발방지 대책을 국장님 과장님 세우셔가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 자료 6-1권, 장애인복지과 소관 1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업무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시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노고를 먼저 좀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일단 사업량 및 예산액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량도 증가를 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매년 증액을 하고 있는데, 3번 사업유형에서 파견되고 있는 기관들이 총 다 해서 109개소가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워요. 원주시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지금 현재 1만 9,517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1만9천여 명의 장애 등록을 가지신 분, 그 이외에도 장애는 많아요. 경증 장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쪽만 볼게요. 2024년만 봅시다. 뭐 2023년, 2024년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형에서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전일제는 45명이고(2023년), 시간제는 18명이에요.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지금 1만9천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그 합계를 보면 2023년에는 176명, 2024년에는 181명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1만9천여 명의 장애인들 중에 180여 명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만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고요. 장애인들이 원주시 인구의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장애인들이 한 97%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장애인 일자리로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 장애인 카페 같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런 데서 시설비를 투자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해서 한 6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업 교육도 같이 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207명 정도가―정원은 한 238명 정도 되는데―거기서 일자리 참여를…… 그것도 직업재활시설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개념으로 거기서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최미옥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중증일 경우에 70만 원, 경증일 경우에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50인 미만―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명, 올해는 60명 정도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아서…… 고용촉진장려금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중증은 한 80만 원, 경증은 4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지속적인 고용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국비로 내려온 사업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인원수를 누계로 내보신 거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몇 개나 지금 확보돼 있나요? 총?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렇게……
○최미옥 위원 그렇게는 잘 모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구 전체의 5.4%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있어야지만 독립이 가능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회랑 고립되고, 관계망도 형성이 안 되고, 결국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그냥 은둔형으로 가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들 말씀하셨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일 배우는 것도 느리고 일 하시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사업장들의 공공성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업장들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에게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회 참여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거의 유야무야하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계속 202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15명을 고용하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해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원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나서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국비도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180여 명 수준에서 그치는 이 고용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더 많이 매칭을 해서, 장애인들 최소한 지금 1만9천여 명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50%는 고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50%가 뭐예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원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되게…… 뭐 150명, 160명 이렇게 미미하게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말 평소 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은 2024년도에 우리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잘 운영됐다고 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왜냐하면 예산이 한 10% 정도 깎였기 때문에 나중에 9월 이후에는 주 5회 이상 계속 이렇게 운영을 했었었는데, 남녀 주 5회는 마치기는 했지만 약간 좀 적게 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는 그 부분을 확보해서 지금 주 5회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담당직원 바라보며)저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예산의 흐름이 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9일부터 공공요금이 예산 부족해서 한 600만원 예산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매일 5회씩 운영하던 것을 화 목, 수 금 이렇게 다 토요일도 격주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 여기 이용자가 연간 4,606명입니다. 이 4,600명이 매일 이용할 수 있었던…… 제가 요일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을 제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지급됐던 보조금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 편성 안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작년에 전반적으로 원주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부분에서 한 10% 정도씩 전액 삭감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기필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예산과에다 어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담당직원 바라보며)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요금이 차량 유류비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비용을 어디다 썼냐면 컴퓨터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결재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컴퓨터 자산 취득이 필요했다면 이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것인가도 의문이고, 이 남은 예산을 여기다 쓰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의 흐름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직원 바라보며)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이 목욕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평균 근속이 20개월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굉장히 고된 업무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은 2명이지만, 시니어 일자리분들도 계시고 목욕 보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랑 이 복지관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직원이 지금―최근 거로 제일 맨 아래 2개를 보게 되면―6개월 계신 분 말고 46개월 계신 분은 그나마 좀 오래 버티시는데, 이분도 보수공사 기간에 여기가 휴관을 했잖아요. 드림체육관으로 가면서 그 기간에는 업무가 조금, 이용 횟수가 그때도 줄어서 그나마 버티시는 것 같고, 이런 처우로는 사실 이게 평균 근속을 늘리기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인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이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이번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1명을 더 증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 녀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하려고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지금 당장은 지금 남녀 사회복지사 2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궁여지책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 부분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시니어 일자리에서도 주 2회씩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원주시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저렇게 올해 2021년부터 그나마 좀 길게 근무하신 분이 저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또 저 여자분이 혼자 새로 오신 분을 또 업무를 다시 숙지시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스란히 이용하는 장애인분들한테 다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결국 우산동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애인 인구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각 동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동 시간이 많은 거죠. 이 목욕탕을 이용하러 오는.
그런데 결국에 시설이 딱 한 군데이고, 작년처럼 이용 횟수를 제한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비용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연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천 명이 넘어가는데 4,500명, 5천 명에 가까이 가는데, 이분들은 사실 집에서, 주택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목욕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분들에게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 보조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1일 8만 6,430원을 지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천 원으로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조 인력 같은 경우를 지원하면 본인들이 별로 부담을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여건상으로 바로바로 시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어디서 오셨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태장동이 많으시기도 하고, 명륜동에서도 오시고, 우산동 단계동은 가까우니까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파악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기에는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부터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권역별로 나눠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더 필요하지만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자 수가 2023년에 5,400명이 넘었는데, 2024년에는 5,288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사유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여기에서 누계를 이용자 수를 할 때 대부분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실인원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런 그런 부분부분, 그다음에 매일 어떤 프로그램을 5일을 하면 같은 실인원을 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그날그날 누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보다는 인원이 엄청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2023년부터 공모 사업을 요청해서 한 부분들이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통으로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실 때 사례관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부모 참여 프로그램 이용자는 몇 명인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도별로 저희가 비교해야지만 추이를 좀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예산 및 정산 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리고 2024년에도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다 남았더라고요. 20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중간에 호봉 수 좀 저거 하셨던 팀장급 되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한 명을 충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호봉 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금액에 차액이 생긴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으로 처음에 애시당초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만약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그 시설에다 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드렸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집행 잔액 없이 잘 예산이 잘 쓰여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장애인 가족센터도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 협약서를 보면, 위탁 기간에 대해서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협약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니요.
○권아름 위원 아시죠, 내용?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 전체적으로 국장님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 동의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경로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한 조항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보면, 업무가 사실상 좀 과부하인 상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여기를 저희가 찾아가 봤고요. 그 실인원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되는데, 하루 이용 인원이 여기서는 누계로 작성을 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한 9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공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간이나 그런 게 그 시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말에서부터 원주시 인구수와 비슷한 데를 한 10곳 정도 하고 춘천하고 강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대부분이 센터장이 1급 자격인데, 센터장의 봉급은 무보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부터 보수를 1급 상당으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가 법정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합쳐서 꼭 1급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 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고, 팀장 3급, 사회복지사 4급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3명, 4명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주는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2억 원 정도가 많았는데, 저희는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배치하는 게 다른 데와 그런 부분들을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바꿀 수는 없는 게, 위탁을 할 때 작년 초에 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3년을 하기로 했고 이 금액으로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으나, 다음에 3년 뒤에 그런 걸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거하고 조금 감안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거든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센터 측과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 말고도 공모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이 뭐,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쓰여지고 있어서 사실 업무가 굉장히 분산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과중하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 업무에 관해서도 조금 조정을 부서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횟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서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비장애 자녀 지원이 연 몇 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장애 자녀에 대한 관심이 초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비장애 자녀들이 느끼는 굉장히 소외감이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장애 자녀에 대한 충분한 집단 심리 활동이나 정서적으로 이 비장애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횟수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최미옥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어떤 사업이 중요한 건지,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례관리 사업에서도 더봄(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해서 부부 집단상담, 캠프 활동 이런 건 정말 장애 자녀를 가진 그 가족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연 몇 회가 이루어지는지 1, 2회 정도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이 장애 가족들의 가족 생활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위원님, 아까 비장애 자녀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는 9명 하셨고요.
○최미옥 위원 9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최미옥 위원 대상자?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수가 뭐 1만 9천이 넘는데, 너무 적은 수의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더욱 적극행정을, 홍보 방법……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가정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애 가족에게 홍보하고, 이분들을 참여하게 만들지. 이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전부 다 이걸 전적으로 맡기셔서 거기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처를 하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에 지적장애인 양육자 모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 장애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들이 몹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사전에 성교육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출산 이후에 양육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부부, 부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일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 모임이 얼마나 되는지 팀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48명 정도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48명이라는 거는 너무 과소한 인원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장애인 가족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 알려주는 홍보를, 좀 더 실질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그 가정에게 직접 카톡이라든지 SNS, 인스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십사, 이런 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장애인 등록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8쪽, 원주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 장애인 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우선 제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행감 자료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과장님께 일단 수고 많으시단 말씀 드리고요. (담당직원 바라보며)화면 좀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보면요. 23년도에 원강수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지금 3년에서 1년 짜리를 바꿨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조용석 위원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원 계획에 보면, 지금 1년간 자부담 운영 후 다음연도에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밑에 적용 시기도 23년 1월 1일부터 돼 있고요.
이게 바꿀 때는 어쨌든 원강수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전 시장님 계실 때 3년 했던 거를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든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 주신 건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데 작년―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보호작업장이 1년이 지났는데 심사도 안 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올해 보신 거는 맞는 거 같고요. 그러셨는데, 이게 사업장을 보면, (담당직원 바라보며)다음 것 한번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심사를 보고 난 다음에 25년 5월 17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조용석 위원 3월 31일로 통보는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신규 운영 지원 못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석 위원 네,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저희가 23년도에는 평가라는 게 없었어요. 전에도 평가하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평가를 이번에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조용석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요? 근거가 없던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용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 시설이나 모든 복지 시설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원주시는 지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 3년을 지원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 오셨을 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의를 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3년 동안을 자부담으로 그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바꾸신 걸로 아는데, 작년에 저희가 와서 그 시기가 도래가 돼서 바로 지원을 하려고 그랬을 때 예산 부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신규 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 후에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장애인 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9개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2개소, 2024년에 1개소가 신규 신청을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해야지 되는데, 거주시설은 6개소가 국비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2023년에 시민들하고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받아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해서 그게 70점 이상이 되면……
○조용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받으셔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3년도에는 평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평가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평가를 그러면…… 25년 5월 17일 바꿨잖아요. 그럼 평가는 그 전에는 없어요. 평가를 할 거 같으면 25년 5월 17일 이후에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 23년 것은 평가를 할 게 없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하셔서 이거를 통보를 하셨잖아요. 지급 못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지원 불가?
○조용석 위원 네, 평가는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가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거의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보호작업장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외부평가……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종 업계에서 들어오는 게 맞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보호작업장에서는 아니고, 시설협회장이 한 분 계셨었고요. 교수님들하고 다른 그런 부분인데, 누리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리봄은 직업재활시설이었고요.
○조용석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 게 맞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런데 지금……
○조용석 위원 평가하는 게 맞냐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던 걸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무조건 평가를 안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조용석 위원 여기는 평가를 넣으신 건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꾸신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니, 왜냐하면요. 시설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석 위원 전에는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전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3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3년이 돼서 바로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느 부분들이……
○조용석 위원 평가를 그전에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일정 부분이 그게 돼야지만 설립이나 모든……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 어쨌든 간에 민선 8개 원강수 시장님 들어오셔서 방침을 받으셔서 바꿨고요. 그럼 이 당시에 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보호작업장을 하시겠다고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1년을 보고 왔을까요, 3년을 보고 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래서 1년……
○조용석 위원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래서 1년 후에, 기존의 다른 분들은 3년으로 바뀌었었지만, 지금 기존의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을……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기준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라는 거를 5월 17일 이후에 방침을 받으신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건 관계없어요. 전에 바뀌었을 때 1년짜리엔 평가가 없었잖아요. 먼저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아니, 어떤 경우로도…… 지금 저희는 이번에 외부 평가까지……직원들이 내부평가하고 그것들을 다 하긴 하는데, 전혀 평가라는 부분이……
○조용석 위원 전에도 하셨어요, 평가 이런 거를? PT를 띄우시고 하셨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PT를 하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서 한 것입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바뀐 거,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예산 문제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운영했을 때 평가가 안 나와서, 보면 예산 문제도 나오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예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 문제라고 하시면 23년 1월 이후에 설치를 하신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23년도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5년도 변경 후에 보면,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설치하는 분들은 평가를 받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평가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강수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이 내용에서 사인하실 때,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내용 알고 계십니다.
○조용석 위원 다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신고하신 데는 1년에 한 번씩……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위원님, 그런데 어느 형태로든지 평가를 아예 안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석 위원 어차피 심사를 보시잖아요. 서류 심사를 보실 거 아니야.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서류 심사는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신청 그 요건에서 하는 거고……
○조용석 위원 전에도 하셨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하셨어요? 이런 평가를? 외부인들 모셔가지고 평가를 하셨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외부평가는 안 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왜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렇지만 내부평가는 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만 특별하게 이때 하신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저희가 내부평가를 가서 해봤더니 대부분 그 보조금을 받을 때는 한 70점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뭐 지금 직업재활시설은 조금 나았지만, 블레싱홈 같은 경우에는―특정 거기를 해서 좀 그런데―굉장히 조건이 너무 안 맞고……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준에 안 되는 작업장을 돈을 지급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보호작업장 중에 운영이 잘못되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 서류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심사까지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네.
○조용석 위원 처음 하신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25년 5월 17일 시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변경으로 보시면 평가 기준을 아예 넣어놨어요. 그럼 그전에도 평가기준 좀 넣어놓으셨어야죠.
○복지국장 신승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나요?
○조용석 위원 네.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보조금을 주려면 공정하고……
○조용석 위원 그거 당연하죠.
○복지국장 신승희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용석 위원 그건 아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평가는 공무원이 하면 어떠한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
○조용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23년도 1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일반 분들도 아니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작업장 대표님들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그 전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들으신 게 있을 거고, 오셔가지고 부서에 직원분들한테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평가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것 같고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작년도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PT 평가로 했을 때 동종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고, 교수님 한두 분 들어오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 안 맞아서 지급이 안 되는 건 관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평가했을 때 안 되는 건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건데, 평가라는 거는 그 전에 없었어요. 없으셨고, 평가를 하셔서 통보를 하셨고, 그게 3월 31일이고요. 지금 시장님 방침 받은 게 5월 17일 받았을 때는, 서류 보시면 ‘변경 후 평가’라는 걸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년이라는 걸 좀 넣으셨어요. 지원대상에 두 기관은 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도 1년 있다가 평가를 또 받으시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평가를 넣으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의 기준을 생각해 주셔야 되죠. 25년도 5월 17일 바뀐 거면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보면 평가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나요? 5월 17일에 바뀐 거는? 모르시죠?
○복지국장 신승희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를……
○조용석 위원 아니요, 그냥 켜고 하십시오. 모르시잖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저는 디테일한 건 지금……
○조용석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런 통보를 했고요.
○조용석 위원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은 드렸는데, 평가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년 이상 된 분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3년 되고 나서 바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았을 때에만 지원을 했고요. 어떤 분은 3년 이상이었지만 4년, 5년 돼서 지원을 받으신 것도 있거든요.
○조용석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다 보면 약간 객관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외부 평가를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1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건강가정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에서 2024년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2,145만 6,000원, 사유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 내용은 지난해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책이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한, 세부 꼭지를 말씀드리면, 취약위기 가족통합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등 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 400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기준에 맞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90여 명 정도 그렇게 적정 인원이 산출돼서 나머지 부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예측이 틀렸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인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권아름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하실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정확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잔액 없는 적절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사업을 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러브하우스 사업, 2022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22년까지 하고 그다음 년도에는 사실……
○권아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다문화 가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고, 앞으로 사업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계속 안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다문화 부분이 별도로다가 분리가 됐다가 가족센터로 통합되는 그런 법률이 시행돼서 금년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효과라든가 그런 것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또 효과성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수행기관하고 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더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저소득 수급자 관련해서는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흡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흡수가 됐으면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가족센터 갔더니 ‘저희는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부부축제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자, 부부축제의 실적이 계획은 800명이었는데, 참가자가 7,000명 맞습니까? 단순 오타인지 방문자 집계가 정확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부부축제 행사를 실내 행사하고 시외 행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된 집계 인원은 프로그램 부스별로다가 그 방문 인원을 누적으로 집계 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매해 계획이랑 실적을 살펴보면요. 22년도에 600명을 계획했는데 821명이 참가를 했고요. 23년에는 600명을 똑같이 계획했는데 850명으로 참가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3년도에 1,650만 원이었던 예산이 24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계획이 800명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23년에 850명이 이미 왔는데, 예산이 두 배가 늘었는데 계획 인원이 800명입니다. 전년도 방문자보다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한 인원이 7,000명이다. 이 데이터에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 축제 자체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가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 산출을 해야 되고, 방문자 측정도 너무 뻥튀기 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문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실제 방문하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뭐 제가 한 명, 두 명까지 정확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 회전율을 적용하고 중복 값을 제외했을 때 방문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도 7,000명은 사실 말이 좀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료 제출하실 때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 심리적 정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모 및 위기가족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은 20회에서 4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을 보니까 횟수도 여섯 번이 줄어서 열네 번, 그리고 참가자 수도 2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실적이 계획보다 적게 나온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아마 이 청소년부모 및 위기가족 교육이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수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수행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하나의 창구로 하시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건 거의 방치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위기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부모, 위기가족이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말 몇 명의 가족구성원 전체의 앞으로 삶이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 부분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혹은 이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하나의 창구로 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강가정 조성 사업을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가족지원센터가 처음에 신축될 때에 그 부지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6만 7천이 넘는 우리 인구 가정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공간의 협소함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컸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형태의 가족지원센터가 신축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아이돌봄이나 다문화나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 공간으로 적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지금도 사실 공간 협소 문제가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그 위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건축물 전체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게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경량 철골조 정도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애초에 저희가 부지를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 가족지원센터의 공간 협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주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가족센터 수행기관 인원이 전체 35명이고요. 사실 기준에 따라서 인원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위원님께서 바라보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나중에 세밀히 들여다보고요.
다만 조금 전에 가족센터 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아이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러 사업들의 계획과 실적을 좀 보면,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어요. 2024년 건만 내용을 좀 보자면, 7쪽의 심리정서 지원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회였는데 실적은 14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족생활 중에 진로설계 지원은 5회 111명이었는데 실적은 5회는 했는데 6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서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경우에는 어떤 피드백을 우리 시에서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아까 권아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유사 수행기관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의 가정들을 지원하는 이 센터가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원주 시민들이 사실 가족지원센터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인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퍼센티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최미옥 위원 그렇죠.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원주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기관에 대한 홍보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 보면 유아기 부모교육, 예를 들자면 2024년 계획은 4회에 40명을 계획했어요. 실적은 4회에 60명이 왔어요. 그러면 계획이 한 회당 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예요. 유아기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1회에 10명 정도 오는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 조금 넘는 수의 부모들이 참여해서 실적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적인 예고 다른 사업들도 다 제가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인 건지…….
1회에 10명 정도 수준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공간 협소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교육 공간의 협소 문제면 우리가 다른 넓은 공간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이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시민들이, 또 부모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우선 저희가 수행 기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다만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버지교육은 질적으로다가 효과성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최소 인원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위해서 최소한을 받으시면 나머지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참여 같은 경우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양육의 과정에 지금 아버지가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 세대와는 지금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런 아버지 참여 교육은 전 시민 대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접근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공간 같은 거는 다른 공간을 연계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나 부모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교육의 질은 높은 것은 계속 유지하시되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주시 가족지원센터의 존재가 원주 시민들한테 각인이 돼서 시민들이 거기 가족지원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지역아동센터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충분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건 아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최근에 이사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김혁성 위원 행복꿈터, 거기 시설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는 사실 나가 보진 못했고, 우리 담당팀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혁성 위원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아시죠? 아이들 환경 속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공간에 갔다라는 거는 좀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 같아요. 환경도 안 좋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신경 쓰셔가지고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바로 저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 조금,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여건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다 맞춰 달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거의 장시간 동안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으로 좀 옮길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말씀하신 대로 아동센터가 센터별로 사실 환경 차이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능 사업비 1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실 아주 급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을 추진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기능 보강도 좋지만요. 기능 보강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 공간이라면 좀 다른 곳처럼 아파트 1층에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복꿈터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에 국제아파트가 있잖아요. 국제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건물 3층까지 올라가는데 3층이라서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길 자체가 경사가 있고,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안전하고 그런 곳이 아파트라면 그래도 단지 안에 있는 집 하나 정도는…… 그런 것 좀 도와 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센터별로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급·간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한 명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급·간식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 45명에 현원이 45명이 다 차 있는 곳을 보면 아이행복마을, 미리내마을, 건이강이마을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미리내마을하고 건이강의마을은 크게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급되는 간식이 거의 저녁식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10만 원씩 균일하게 지급되는 게, 물론 지급 근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주형 삼365 다함께돌봄이라고 특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추진 근거를 마련을 하셔서 이쪽에는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급·간식비 지원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급·간식비로 학기 중에는 7,000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1만 5,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각 센터별로다가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급·간식 단가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 범위 내에서 9,000원까지는 급·간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더니요.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돌봄센터에서 아이들 먹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을 보러 가면 살 게 없대요.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사실 좋은 거를 사기도 무서운 정도라고 하고, 그렇다고 또 야채 위주로 하기에는 급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사실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상승도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센터랑도 대화를 하시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아이돌봄 사업 돌보미 선생님들 양성 과정이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이 지난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대기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난해보다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대기 인원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대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담당직원 바라보며)저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대기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직원 바라보며)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2023년도 결산서거든요. 보면, 지금 11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아이돌봄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고, 이 사업비를 우리 시민들에게 ‘12살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해서 준 돈인데, 반납을 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억 원이고, (담당직원 바라보며)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직 결산서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 잔액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16억 원. 더 늘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아이돌봄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온전히 가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직원 바라보며)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수치상으로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해는 수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다가 담당 업무를 하는 팀장이 휴직이 있었고, 직원도 또 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가 신규로다가 채용이 되는 여건이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해 또 악성 민원이 있어서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염병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완화 단계로,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집행 잔액 없이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아이돌보미 상반기 스물네 분을 채용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한 25명 정도 채용을 하면 지난 자료하고는 틀리게 금년도에는 이상 없이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한테 강원도에서 교통비 지급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이 교통비가 회당 얼마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1,500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달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버스비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1,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버스비만큼도 못 주면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처우 개선을 하려는 목적보다 좀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참고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지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교통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000원을 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 문제로다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 증액하는 데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직원 바라보며)추가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원주에서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 교육입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아홉 가족, 보호자 한 명당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합니다. 이 사실 모르고 계셨죠, 국장님? 다자녀가정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이거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 원주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두 명이에요. 초등학생 아이가 두 명.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 둘하고 여기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당 부모 한 명. 그러면 제가 “한부모가정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이 한 명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한 명은 방치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자녀들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그랬더니 저 ‘커피박의 모험 1기’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개방형 실내 놀이 공간을 이용 가능하다. 개방형 실내 놀이공간은 원래 개방이죠? 그런데 원래 개방이지만 개방을 안 한 대요. 그래서 여기서 놀 수 있다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 개방형 실내 놀이공간에서 이용하는 아이도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개방형 실내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원주시가 이미 낳은 아이들, 자라고 있는 아이들, 다자녀 정책 너무 모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저희가 원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5분발언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서 행정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추가 질의에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이런 불편함이 없는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복지국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간현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도 다자녀 정책과 완전 무관하게 4인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아이가 3명 있는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주시 관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할인을 하는 시설이 5명이 못 간다. 그러면 애 1명은 어떻게…… 부모가 1명이 애를 3명을 데려가 하는 거냐? 이래서 제가 그걸 5명으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국에서도 사업 전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 부서 같이 회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국가에서 우리 초등 돌봄에 대해서 나섰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초등 2학년까지 되고 있고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둘, 또 위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다돌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읍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들은 초등학교 방과후를 거의 담당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안에서 늘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모집 자체가 어려워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초등 돌봄을 다 늘봄에서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있던 이런 기관들은 어떤 방향으로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이걸 어린이들은 지금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시니어 쪽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 인구를 위한 시설로 전환이 할 건지, 이런 혹시 계획이나 고민을 하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신 내용이거든요. 계획은 안 해봤지만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늘봄 교실이 교육청 관련 분한테도 여쭤 보니까 내년에서부터 원래 전 학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마 늘봄 교실이―제 생각입니다―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 더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글쎄요, 늘봄 교실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했던 것만큼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도 초등 1, 2학년까지 늘봄이 이루어지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당장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게 나타나고, 아동 수도 지금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고수할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현재는 뭐 생각해 놓은 게 없고, 글쎄 상황 봐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을 봐서 하기에는 우리가 장기 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이가 있잖아요. 이런 추이들을 봐서 정부 정책이랑 우리 시책이 함께 호흡해서 지금 이미 개소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신승희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문제들을 적극, 먼저 플랜을 제시해 주시는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권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안건을 어떻게 이 회의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취업에 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법을 생각한 게, 감점 요인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감점 요인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여간 다시 수정을 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어떻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수정 의결이 되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위법한 상황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관계가 끼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지금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관계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다 위법하다’ 하고……
○나윤선 위원 몇 군데에서 자문 받으셨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계속 오래전부터, 한 3년, 4년 전에도 세 분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고, 또 최근에도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4년 전에 자문을 받았을 때 그때도 분명히 회의가 개최가 됐을 텐데, 그때는 바꾸지 않으셨고요. 2023년에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글쎄요. 하여간 저희가 그렇다고 위탁기관에 그거를 포기하고 더 나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나윤선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신승희 물론 문제가 아이들이나 또 어떤 행정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그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왔으니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늘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럴 거면 3월에 자료 요청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는 미비하게 매번 주시는데, 그래서 추가되는 자료들이 늘 많아요. 이거 애초에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넣어주지 않으시고 자료를 그냥 주시잖아요.
저희 3월에 이 자료 요청들 다 합니다. 그때 ‘이 정도면 충분히 자료 주시겠지’ 하고 보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가 이만큼씩 더 옵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예.
○나윤선 위원 과중한 업무가 있으신 것도 압니다만, 복지국 같은 경우는 자료가 특히나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권으로 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죠?
○복지국장 신승희 그게 아마 2021년이나 2022년도……
○권아름 위원 2021년도에 자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2023년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다가 안건을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었어요? ‘위탁 계약서에 의무 조항을 명시한다’, ‘위탁 기간 중 다른 시설의 위탁 운영체 공개모입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신 이유가, 변호사 자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때 당시에 자문을 구했을 때,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재량권이 너무 크다.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제재 조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보육정책위원회에도 안건으로 상정을 못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닌데요. 2023년 심의 결과, ‘안건 1.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개선 방안 심의 결과, 수정 의결’ 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해서 수정의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건으로 올린 내용은 제지를 한 거잖아요. 공개모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자문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건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방법을 찾다 보니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한번 안건을 올려 보자’ 이래서 올렸던 거고……
○권아름 위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2023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해관계자들이 두 분이나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의결에 대한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촉되고 신규 위촉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 안건을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시 심의받지 않고, 지금 2025년까지 계속 이 수정된 의결 사항으로 계속 심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 사태를 또 일으키게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국장 신승희 제가 자세히 몰라서……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역으로 제안드리기를, 위탁 계약서에 어 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인데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넣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어떤 근거로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건지. 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 기간에 충실해야 되는 의무, 그걸 분명히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변호사 자문 받으시고, 그 결과지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올 5월부터 주 5일 식사를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이제 급식 도우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 해결하는 게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쌀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4만 불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쌀 걱정을 하게 해서는 되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들을 위한 가장 말초기관들을 다합니다. 그 지역에서 모든 어르신 복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 쌀 양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쌀이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하면 어디는 좀 남아서 떡도 돌리고 이런다는데 그런 거를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만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흥업에 모 경로당, 우리 국장님도 거기 여러 차례 방문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서로 몸을 비켜가면서 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경로당을 활성화하라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니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주시의 경우 예산이 도비와 50% 매칭이 되다 보니 도의원 사업비 50%를 늘 스탠바이…… 특히 아파트의 경우, 확충하고 싶어도 매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도비가 언제까지 50%를 스탠바이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말씀하신 경로당을 몇 번 가봐서 거기가 어르신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은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나은 공간이……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경로당이 다 새롭게 딱 지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시설 자체가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쾌적한 생활, 삶의 질 자체가 담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에 있는 오래된 경로당일 경우 30년 이상 되고, 기능 보강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로당하고 편차가 너무 큽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로 놓고 보자면, 이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질적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경로당은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개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신승희 맞습니다. 아파트,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은 되게 쾌적하고,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은 비좁고 열악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후원금 받아서라도 급한 그런 열악한 곳은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노인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서 뭐 노인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말초 역할을 다 잘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임채빈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병현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장애인복지과장김도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