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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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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국(환경과, 기후대응과, 에너지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25년 6월 1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에 앞서 방청인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아카데미 이준희 님 전제희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 순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국장 조은한

환경과장 이정용

기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에너지과장 김철운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산림과장 이창길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환경국장 조은한입니다.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인사)

김철운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인사)

김영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인사)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인사)

송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김경남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인사)

○위원장 김학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권 환경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6-6권 15쪽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사업별 세부내역 2024년도 것 보면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게 있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38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8억 9,000만 원, 거의 9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38억 원 사업비에서 9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심지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천 학성동에 지금 새로 신설한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원주천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총사업비는 94억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공사 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계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받아옵니다. 운영비를 받아서 그거를 실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쪽의 전부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되겠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반납한 걸 얘기하잖아요. 쓴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못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거는 계약 잔액에 대한 부분은……

곽문근 위원 계약 잔액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아까 총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된다?

○환경과장 이정용 9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곽문근 위원 90억 원이 넘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마다 그 차수 계약을 해서 진행해 온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계속사업으로?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마지막 정산 개념으로 했다는 거잖아.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월사업 부분에서……

곽문근 위원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명시가 다 돼 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그 돈이 포함될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차수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에 차수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당초에 차수 계약은 그건 연도 차수 계약이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사업비 계약 총액이 있고, 차수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 그 마지막 연도에 계약하기 전이라든가 계약하고 나서라도 이 정도 남는 금액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당초의 물량에는 당초 설계를 했을 때에 총사업비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금액을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저는 계약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 예산을 편성했을 때,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38억 원이라고 편성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때 38억 원이라고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총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또 왜 생겼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

곽문근 위원 그냥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환경과장 이정용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했던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년도에 본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은 24년도에 하는 거고, 그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불필요하게 지금 보조금 반납할 금액 약 9억이라는 돈이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반환금이 생긴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1차나 2차 추경일 때 24년도 5월이나 9월에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했으면 쓸 수 있는 걸 못 쓴 거야, 그렇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거든.

○환경과장 이정용 이게 계약 잔액이 있다고 사업 목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계약 변경을 할 수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다른 사업 건이……

곽문근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계약 변경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쓸 편성목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네 부서에서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본 사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정리된 부분을 저희가 사업권 자체를 건명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는 수계기금의 수계위원회에……

곽문근 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강수계기금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예산 반납하지 말고 다른 편성 항목 중에 공정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에 돈을 쓰지 그랬어요.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서. 그랬으면 그만큼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납 자체, 더군다나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은 돈인데 반납을 했다.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손해를 본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이에요.

5페이지 공중 간이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올해 각 부서에서 화장실을 신축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올해 화장실을 짓고 있고 멀지 않아서 환경과로 관리 이관돼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관돼야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를 짓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환경과는 몇 군데는 넘어 오겠다 이런 예상하는 게 있으세요? 대략이면 됩니다. 원주,000만 해도 다섯 군데 짓고 있잖아요. 거의 다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 연초에 저희가 전년도 말에서 지금 1분기에 이관을 받은 것만 6개를 받은 상태가 있고요. 앞으로 진행 중인 생태하천과 쪽에서 원주천변에 하고 있는 부분이 5개소 부분이 있고요. 구역별로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사업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관광 분야 쪽에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기상 위원 또 지으려고 하는 부서들도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제가 파악한 곳도 열 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신규로.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신규로요.

홍기상 위원 환경위생팀이 담당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환경위생팀.

홍기상 위원 환경위생팀에 관련된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매년 거기 관련된 부분에 언질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직이 보강되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환경위생팀은?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조직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대비.

○환경과장 이정용 변화는 제가……

홍기상 위원 환경위생팀 생긴 지가 뭐 얼마 돼요?

○환경과장 이정용 부서 내에서 변화를 시켜놨습니다.

홍기상 위원 부서 내에서 변화를 줬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부서 내에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현재 화장실팀하고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일을 할 수 있게……

홍기상 위원 그럼 세 분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세 분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환경과 다른 팀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적인 업무를 제가 조정을 좀 한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의 총 근무하는 공직자 수는 같은데, 그 속에서 업무로써 편성을 다시 하셨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조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총 파이가 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날 내부에서만 바꾸고 한들 외부의 수혈이 없는데, 그러면 업무만 과도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놓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상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맨날 조직진단만 하고 맨날 직원들 구슬려서 일만 하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직 보강이 돼야 그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조직 인사가 저 때 나잖아요. 6월 말인가 7월 초에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7월 정기인사 예정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가서 언질하세요. 모자라는데 왜 자꾸만 억지로 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환경국에 관련된 내용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과의 업무량이 줄어든 게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리고 특히 이 공중위생이나 공중 간이화장실 여기 환경위생팀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봤을 때 업무가 과중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조직보강을 하셔야죠. 아무리 저쪽의 총무과에서 인사 관련한 것 어렵다라고 하면 설득하셔야지요. 그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환경과가 맨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쪼개고 쪼개고, 매일 야근하고……. 국장님도 그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환경국장 조은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향후 공중화장실 내지는 간이화장실 부분이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맞춰서 조직 개편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십사 요구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 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이다 출산휴직이다 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연말에 또 확인할 겁니다. 조직변경 하셔야 해요. 보강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6페이지 보면요. 공중 간이화장실 관리 현황에서 6페이지 보면 22년도에 141개소, 23년부터 25년까지 160개소 정도를 관리현황으로 나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보시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체킹했지만, 올해도 열 군데 이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봤을 때 170여 군데 또 넘겠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뒷장 7페이지에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보수 현황에는 줄어요, 계속.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철거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간이화장실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줄잖아요, 개소가. 23년도 181개소에서 24년도, 25년도 계속 줄잖아요. 없애니까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그 주는 것 대신 실제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으니까 이건 늘나는 거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간이화장실 관리할 것 뭐 있어요. 잘 쓰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다 불필요하다 생각하시잖아요. 사용빈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철거를 해내는 것이고, 정상적인 화장실을 신규설치해서 시민들의 사용빈도를 높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어 놓고 유지관리에 미흡하면 분명 민원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환경과에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봐도 마 지역구 의원으로서 화장실이 많아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손 볼 곳도 많고 민원도 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을 전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인원 수가 확보가 돼야 거기 가서도 보고, 관리하는 업체를 불러서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좀 잘 해결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내용은 다른 거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중 간이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은 늘어나고 간이화장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금 패턴은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해마다 보다 보면 위탁 운영업체가 늘어나긴 했죠? 올해 들어서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현재 6개 권역으로 해서……

차은숙 위원 네, 6개 권역으로 해서 160개소 정도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당팀은 크게 늘지는 않긴 한데, 문제는 제가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관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안심벨, 스크린도어, 난방, 시설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위치를 쭉 보다 보면 변두리 쪽도 많이 있고요.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광장들, 저희가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있는 젊음의 광장이나 등등 이런 곳을 보다 보니 아마 기본적인 청소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할 수 없는 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안에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다 나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분명히 관리할 것이고, 관리의 기본적인 청소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하여 이게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크게 “수도꼭지가 부러졌어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것만 갈 수는 없잖아요. 몇 번 봐도 쓸 수 없는 칸들, 막혀 있다든지 시민들 부주의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의 지침사항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 내부 환경위생팀에서, 환경과에서 이 본 업무에 대해서 6개 권역으로 다른 부서에서 신규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소규모의 개보수 관계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개소 수가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변기, 소변기부터 탈·교체도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 따라가야 되겠지만, 화장실 전체에 대한 시설이 진짜 사용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규모 수선이 좀 필요하다 한 부분은 본 화장실을 설치한 부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를 사실은 그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의 관리, 전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 손을 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데요. 대수선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본 화장실에 대한 설치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수 여러 시민분들이 모이는 데, 이런 데 오시는 부분들은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되돌아서면 많이 또 막힘 현상이라든가 오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따라가는 경우가 흔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됩니다. 금방 사용했다가 1분 후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잦은데요. 많이 관리 차원에서 좀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보수하고 협의 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니까 지속적인 점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여하간 다각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가서 봐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관리하는 위탁업체는 거의 주 1∼2회 정도 관리, 청소하고 계시잖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 위탁업체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은 매일 그 자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점에 대한 상황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나 정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취합을 해 주시고, 이게 길지 않게, 수선 기간이 길지 않도록……. 일반적인 안심에 관련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용에 관한 문제, 물론 사용자가 잘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개보수, 그다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일단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위탁업체가 관리할 때 얘기를 좀 많이 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설이용에 관한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것도 환경교육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지, 다각적인 교육, 거기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강하고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선정내역인데요. 우리가 선정내역도 업체명 보고 금액을 보니까 2개 업체에 소액부터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경쟁입찰로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금액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70만 원까지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은 입찰계약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도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소규모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비교견적을 받으시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비교견적도 받고 같이해서 여건까지 감안해서……

원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10개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비교견적 서류하고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작동유무를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주 2회 하시나요, 월(月)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별도의 안전관리 관계 때문에 현재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경찰서 연계 양방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고지를 해드리고 수시점검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혹시라도 안전 유무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의견서를 봤는데 설계변경 30% 이상 반영된 비율이 꽤 되더라고요. 3개 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산림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이 정도 금액이면 분명히 예상됐을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저희들도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총 192개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은 20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점검대상 상태예요. 전체대상의 약 10% 수준에 그치는 점검률로는 영업장 위생관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이나 향후 점검범위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금년도 점검계획을 세워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종별, 쉽게 얘기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저희가 냉온수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업종이 다양합니다. 상당히 많고, 거기에는 저희가……

심영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특별하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점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심영미 위원 특정시설 유형의 신고 저조라든가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목욕장업이 5개소, 찜질방 1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수가 적지만 이런 이용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위험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위험시설에 대한 별도 위생관리 기준이라든가 선제점검 계획이 있는지?

○환경과장 이정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위주의 집합체들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2023년부터 25년 4월까지 행정처분내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반사항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까도 지금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이 안 되어 있거나 또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검을 확행을 실시하면서 같이 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꼭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권 기후대응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비산먼지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저희 부서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 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스물한 분이 계셨고, 지금은 열 분이 계시는데요. 원주가 미세먼지가 많고 정착도 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감시원을 통해서 대기배출 사업장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 불법배출 등에 대해서 감시원들이 22년 같은 경우는 1개조 2인으로 해서 10개 조로 예찰을…… 사업장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방문해서 정밀점검은 못 하지만, 예찰활동 식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2년도에는 스물한 분이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열 분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스물한 분이 하시 던 게 열 분으로 줄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점검이?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먼저 스물한 분이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열 분이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도 되고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4개 조로 8명이 하고,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내역은 다 전산으로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은 사무실에서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인근에 보면 루첸관광단지나 기독병원 증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4년, 5년 걸려서 아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점검을 이분들이 나가서 비산먼지 점검을 하고 있나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태료는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민간이 가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나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민간 감시원은 예찰활동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거나, 모래라든가 야적장 같은 경우는 덮개시설을 이용해서 덮어야 하는데 미비하게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담당팀에 연락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골재채취장의 비산먼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그것도 역시 예찰활동을 하고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팀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미산먼지가 발생도 하고, 모래를 채취하고 거기서 발생한 물 있잖아요. 물을 양수기로 퍼내서 하천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가끔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일일이 다 점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가서 점검을 해서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그것이 아침저녁으로 배출하게 되다 보면 낮에는 발견이 잘 안 되는데, 그 인근의 농경지에 물을 대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들이 발견했을 때 처분대상이 돼요?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그때는 지도점검반한테 연락을 취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민간이 가서 보고 이것은 너무 하다고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일단 행정에 연락하면 출근해서 나가는 시간은 보통 10시나 11시 돼야 나가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증거자료가 충분하면―출근하면 공무원이 9시가 넘으니까―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장에 가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증거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하천에 유입된 그런 것을 사진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든 점검대상, 과태료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민간감시원들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이분들을 백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점검을 강화를 해서인지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 과태료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저희가 처분현황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이나 도에서 4월이나 5월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특별점검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하고 합동으로 한다거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원주시 전체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공사장이 많이 있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3페이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민원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곡동의 트레이더스 원주점, 반곡 2BL 주상복합, 롯데건설 개발사업 등 혁신도시 내 대형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교통 민원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전체 비산먼지 신고 건수만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과태료 몇 건에 그치고 있어요. 현장실측 없이 서류로만 점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현장확인 비율과 실제 처분 연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저희가 특정공사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 사업장이 300여 개 되는데요.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 현장 다니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종일 소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신축 공사장이라든가 건설사업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민원 발생되는 위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특정 공사 같은 경우 혁신도시 이쪽의 유승이라든가 롯데건설, 이쪽 롯데건설만 예를 들면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7차까지 처분이 나갔는데 3차까지는 과태료부과를 하지만 4차부터는 공사중지까지 해서 4차, 5차, 6차, 7차까지 상당한 날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중지명령도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고질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고질 민원도 있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지역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거든요. 특히나 반곡동의 현재 5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만 3곳 이상 밀집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민원이 누적되고 학생들 학교 통학로 인접성, 주거지 밀도 등을 반영한 이용도 기반 차등 관리방안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 민원이 많은데, 기준은 소음 기준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이 다르고요. 또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 그래서 기준은 적정하게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간대 맞춰서 시민 입장에 서서 측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면 과태료라든가 장비중지 명령도 하고 있고요.

심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들어 알고 있지만, 시민이 느낄 때 피부로 느껴져야 하는데 시민분들은 나왔다 그냥 가고, 또 나오셨을 때는 미리 알고 있었는지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느낌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피부로 정말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고생하시더라도 그것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사전안내조차 없었다는 민원이 또 있어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전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내역이 없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이것은 별도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없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 대상으로 했을 때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공사 중에 진동, 소음, 비산먼지 초과 시에 자동 통보체계 마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준 초과됐을 때……

심영미 위원 네, 초과 시 자동 통보체계 마련도 앞으로……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민원인한테?

심영미 위원 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물청소 빈도라든가 살수량, 방집망 설치 등 이행실적은 확인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행정처분자료에 따르면 반곡지역 공사 중 실제 장비 운영기록 점검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모든 대형공사장에 대한 이행실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지금 특정 공사가 소음관련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장비 사용의 종류라든가 장비 사용기간이 신고서에 다 포함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억제시설만으로 관리가 될 수 없으니 앞으로 물청소 빈도 있잖아요. 더 많이 한다든가, 살수량, 방집망 설치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할 수 있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현장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꼭 시행돼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 비산먼지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점검현황을 보면 22년도 5,200건, 23년도 2,500건, 24년도 1,200건, 25년도는 4월 기준으로 해서 4,800건 이러는데, 이게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감시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줄어든 것도 있고요. 처음에 22년도에 시행할 때는 민간감시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찰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의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하면 우산동의 산업단지…… 민간인이다 보니까 사업장 안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할 수는 없어서 우산동 산업단지를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 거기 사업장 내에 있는 개수를 다 점검한 것으로 숫자 데이터를 22년도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도 있게 점검한 예찰활동을 한 숫자를 위주로 점검한 게 기록이 됐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24년도 정도쯤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사람들은 다 엉터리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엉터리는 아니죠. 육안으로 봤을 때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게 날리지 않으면 이상 없는 거로 봐왔고, 지금은 이제……

곽문근 위원 좋습니다.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비산먼지 점검현황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감시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공사현장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이것을 숫자를 늘려서라도 좀 꼼꼼하게 그렇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처분현황도 보면 22년도에 9건, 23년도에 3건, 24년도에 6건, 25년도에는 좀 많아요, 4월까지 해서 11건. 하여튼 29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480만 원이에요. 22년도부터 여태까지 다 해서. 25년도에는 24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3년 치보다 25년 치 4개월 동안 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곽문근 위원 그냥 열심히 잘한 거예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 제 덕이네요? 저보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 다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같이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비산먼지, 통틀어서 비산먼지 속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변 물청소 실시’ 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미센먼지를 비산먼지로 바꿔야 하는가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넓은 의미에서는 비산먼지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곽문근 위원 비가 그야말로 석수로 쏟아져도 미세먼지는 안 없어지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산먼지로 바꾸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4개 권역 15회 걸쳐서 3,600만 원을 들여서 물청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청소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 면에서 보면 크게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청소를 했을 때 물이 흙물이 돼서 쓸려나가면 결국은 배수로, 그러니까 트렌치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도로변에 보통 그레이팅으로 빗물받이 만들어 놓은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거기로 쓸려 들어가지 않고, 결국 마르면 다시 또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인자가 되고, 그래서 2차 미세먼지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비산먼지가 아까 말씀대로라면 미세먼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쿨링포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세입자인 물 분수식으로 만들어 진 게 쿨링포그라는 건데, 안개비 같은 겁니다, 안개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과를 가시적 성과를 더 낼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사업 시행을 검토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6-6권의 16쪽 좀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개 부서에 이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인데, 기후대응과를 끝으로 나머지 분들은 다 과에서 알아서 정비가 될 거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후대응과의 보조금 반납액이 2023년도에 35억 원이었고, 그다음 24년도에 38억 원이었어요. 그 보조금 반납이 사업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9.8%―거의 10%이고―그다음 년도가 10.32%예요, 24년도가.

사업비에 비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한 사유를 보면 운행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라든가 차량구매감소, 그러니까 차를 보급해 줘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보급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예산을 그냥 다시 반납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다음 연도를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사업들이 원래 당초의 사업비에 비해서 실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못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원주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타 지자체 사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이 반납된다? 이거는 우리는 원인을 꼭 찾아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을 흔들지 않는 범주 안에서 다른 예산 편성목을, 세부사업명을 바꾸지 않더라도 편성목만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지? 너무 적지 않은 예산인데 10% 가까이 해마다 반납이 된다는 것은 지방도시 원주에서 너무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주로 반납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기폐차를 신청하게 되고 전기차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 가산 보조금액이 많이 지급되는데, 조기폐차를 신청을 하더라도 전기차 수요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폐차도 못 하고 새차도 못 받고 그런 현상이 계속 딜레이 돼서……

곽문근 위원 그런 제도적 문제의 부분이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빨리 바꿔가지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 중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못 한다면 그건 고쳐야죠. 그렇죠? 그런 것 말고, 저는 점진적으로 이게 정착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시비 외의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받은 돈들이 반납할 상황이 생긴 것은 인자를 파악해서 가능한 반납하지 않도록 방도를 찾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권 에너지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얼마큼이나 받으셨어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한 90가구 이상 받았고요. 집행이 한 90% 거의 다……

홍기상 위원 거의 됐어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예, 거의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홍기상 위원 상반기에 다 끝나면 그럼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 가구 수가?

○에너지과장 김철운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선임된 가구 수가 자기가 못 든다고 하면 대기자로 하는데, 대기자는 거의 못 하고, 거의 다 이제 선정된 사람들 100% 하고 있으니까 대기자까지는 저희가 안 가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정해놨잖아요. 예산 대비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곳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과장 김철운 더 많은데요. 우리 예산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농가들, 특히 읍면 단위잖아요, 주된 게.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총지역이다 보니깐 산, 마을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재앙을 맞았잖아요, 산불에 관련된 부분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면 그로 인한 작은 LPG 통을 다 반납되든지 회수해 가잖아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소형저장탱크는 그 업체가 관리감독을 하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가스가 없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적정량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점검도 하면서 LPG를 채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 같아요. 중요한 행위들이다. 대부분 25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면 단위의 사업이 주된 것이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은 고령화의 주민들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든 이렇게 잠깐이라도 2∼3개월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을 활용하시더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보급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꼭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올려 볼게요. 에너지관리팀 관할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관련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100% 자부담 없이 무료로 사업을 펴는데, 아마 각 공단도 있고 각 기관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자원과에서 저속소득층 대상 가구 수가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하는 거 보면 100가구다, 200가구다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잘 활용하면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25개 읍면동이나 협조를 잘 받으셔서 되는 대로 저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가구 수를 배정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00군데, 300군데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도 꽤 있어서 한 번쯤 읍면동하고 협의하셔서 확인들을 해보면, 거기에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 활용하셔서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이용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난방·냉방 이런 부분도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읍면동과 협의해서, 그리고 생활보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하반기 때 추가로 모집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원주 관내에 공급된 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비 같은 것을 많이 추가로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요, 못한 데도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우리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더 많이 확대·보급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두 번째는 융복합사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융복합지원사업은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하는데, 해당되는 읍면동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업체가 수용가를 방문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요. 7월에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8, 9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신청된 지역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내년 사업은 지금 신림, 호저, 흥업 쪽으로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대개 보면 태양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열과 지열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다 장점, 단점도 있지만 태양광은 개별 개인주택에 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관리도 편하고. 지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태양열 같은 경우는 25년에 많이 저거돼서 3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기간이 가능한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지열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 같은 게 있는데, 이 펌프 수명이 많이 가야 15, 20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를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송전선로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의 고갈이 돼서……. 그게 지원이 돼야지만 그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잖아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그거를 원주시와 협의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지금 원주시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와 협의한 적은 없고요. 보면 송전망 자체가 기반시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송전망 선로가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업체하고 한전하고의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한전이?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한전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보면 농가하고의 거리제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 쪽에서는 쌀생산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논을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대농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혹시 어떤 조례라든지 정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정부에서 지금 보면 앞으로 모든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전 푼다고 하더라고요, 제한 없이.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더 설치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신내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도 보급이 충분히 돼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3년도 대비 2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조창휘 위원 원인이 뭐가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이게 원인보다는 국가에서 보면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20%인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40% 되고요.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 됩니다.

조창휘 위원 대상 지역이 부론·귀래·흥업·지정·소초·우산·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좀 덜 보급된 데, 아니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태양광 설치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가가 신청한 수요는 다 충당시켜 주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거는 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수반을 못 하면 다 못 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동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수요조사는 발전업체가 가서 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 된 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의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24억 원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요조사한 중에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아까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프로 수가 아니라, 농가 수가 100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신청한 농가 중에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죠. 그게 100% 다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봐도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조창휘 위원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면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는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월이 안 되고 저희가 다시 또……

조창휘 위원 다시 신청을 받아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매년 누락된 농가들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도 국비 이런 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게 뒷받침 안 되면 저희도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렇죠. 얼마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을 때는 농가는 혜택을 보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 거네?

○에너지과장 김철운 조금 덜 보게 되겠죠.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의 우리 시 대안은 뭐가 있는지?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요.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탄소중립의 차원에서 시비가 앞으로 좀 많이 투입이 돼야지만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에게는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배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감사자료 6-3권 생태하천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의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주시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나요, 소하천 정비도?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우편물로 해서 소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잘 전달 안 되는 분들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측량하는 와중에도 자기 토지가 편입이 안 된 분들이 개중에 종종 발생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비로 인해서 편입된 지적 안에 들어온 분들이 빨리 토지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언제 하세월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민원이 상당 부분, 저도 지역이 농촌 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조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세요. 개인 민원을 듣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행정사 가서 접수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고민이 앞서야지, 민원인이 많다고 해서 이건 “행정사에 가서 이렇게 접수하세요” 하는 것은 두 번의 아픔을 주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에서 돈 주면 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씀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어떤 분은 우선순위가 멀어서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못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보상금을, 자기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팔지도 못하고 건축도 못 올리고, 농사도 짓는 듯 만 듯하고, 이런 피해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소하천구역은 2023년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금 5억 원 정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 민원접수현황 2022년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24년도에 5건 있고 25년도에 3건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24년도 5건의 민원접수 내용이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목록상에는 보상 관련하고 소하천정비 관련한 사항인데요. 주로 편입토지 보상하는 거랑 소하천 유지보수, 제방 유실된 것 보수해달라는 민원으로……

홍기상 위원 25년도에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천 르네상스 관련한 민원은 어때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은 크게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흥양천 정비사업 내역 좀 봐주시죠. 5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태장동 원주천 합류부∼소초면 흥양리 직산2교까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공정률은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보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지금 표 상에 있는 계획이 사업계획인데요. 그렇게 해서 2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25년도 3월에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이제 두 차례 한 거죠? 22년 9월에 했고 25년 3월에 했는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태장동 지역 친수공간에 대한 조성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소통됐다고 보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설명은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다 주민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특별히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번쯤, 지금 6월이니깐 하반기 시작돼서 한 8, 9월쯤 돼서는 한 번 더 주민설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관련돼서 그중에 물놀이장 준비 중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올해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셋째 주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위탁업체가 있겠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차은숙 위원 보통 그 업종이 어떤 거죠? 그냥 이벤트나 이런 기획대행업체들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물론 여기뿐 아니라 원주시 물놀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관한 민원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운영 시에 주 단위로 수질관리를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죠. 이게 주 단위로 가는데, 이게 1년 연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아가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차은숙 위원 이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수용 기저귀를 차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큰 아이들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소변이, 하여간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데일리로 수질관리 체크가 돼야 하는데, 용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검사시간을 단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당장 시작되지는 않았으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나 위탁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것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나름대로 광장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막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차은숙 위원 저도 보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가 정말 광장이라서 엄청 뜨거워요. 부모님들이 지켜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온열 관리에 따른 대책도 저희는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의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번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하천·소하천 및 4대강사업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조창휘 위원 여기 보면 소하천은 시비로 정비를 할 것이고, 지방하천은 도비 시비하고, 국가하천은 4대강 해서 국비가 100% 다 적용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국비 받았을 때 불용처리는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입찰 잔액이나 보험료 정산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조창휘 위원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조창휘 위원 앞으로 장마가 시작될 텐데, 하천준설이나 이렇게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상반기에 한 60% 정도 집행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천에 보면 소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보면 버드나무가 커서 아름드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전체적으로 제거는 힘들고, 주요 지점들에 대해서만 일단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방 정비를 일부 노면에서 보면 2∼3m 깎아서 자전거길을 소통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하천에 가보면 하천바닥에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마가 졌을 때 물막이 역할을 해서 큰 홍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잘라내서 어떻든 홍수기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빠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흥양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태장1동·2동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이 좀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36사단 이후는 친수공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불편사항이 인도 설치였는데, 흥양교에서 박전사자동차정비공업사 구간에 데크 설치하는 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함으로 인해서 개봉교에서 개봉교 앞의 가파른―45도 이상되는―계단하고 전진카센터 앞의 계단, 무장애 데크길 2개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거의 사업이 정비가 완료돼가는 분위기인데, 무장애 데크길을 제가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흥양천 하천 구간은 제방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도로 구간은 보도가 폭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주천 구간은 경사로 설치라 환경청 허가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아이파크 주변에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용허가 여건 봐서 진행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수차례 2년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에 똑같은 사항으로.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원용대 위원 반대편의 봉산동은 벌써 수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쪽에서 환경청을 이유로 안 된다는 이유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권 자원순환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자원순환과 관련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같이 입회 하기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중에서도 사무관급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에 관련된 부분도 해석을 해 주십사……. 자원순환과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할 때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일단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맛있게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혹시나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한 질의목록 중에 시설관리공단…… 거기 실장님이시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실 때는 자연스럽게 마이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5권역 대행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재활용가능폐기물 4권역도 있고, 그중에 보면 현대산업(자)하고 (자)도시환경은 타 권역 대비 차량, 인원수가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5권역은 처리구역이 판부면, 단구동 2개 권역으로 타 권역 대비 처리구역이 적습니다. 4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권역 자체가 좀 적으면 이 인원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것에 관련된 민원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타 지역이랑 똑같이 실수로 빚어지는, 가져갔어야 했는데 안 가져간……

홍기상 위원 수집·운반?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수집·운반원이 착각해서 그날따라 못했던, 가끔 일어나는 일……

홍기상 위원 그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2023년 대비 2024년도 총사업비가 178억 원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때 권역이 늘어나고 2개 권역이 전체 늘어났습니다. 2개 권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추가된 권역하고 신규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서 1개 권역이 추가됐고, 아니, 재활용에서 1개 권역이 추가됐고, 대형폐기물에서 1개 권역이 추가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된 권역이 어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똑같은 권역이지만, 그러니까 권역이 분할이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분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새로 권역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홍기상 위원 분할됐다면, 분할되면 양이 많아진 거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총사업비가 23년도 대비 178억 원 늘었어요.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니고 178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면 명확하게 권역이 10권역에서 15권역으로 늘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20권역을 이렇게 쪼개서 25권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렇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4권역으로 나눴다, 4권역 별로 업체가 4개 업체가 했었다면, 이제 양이 많고…… 그 당시에는 폐비닐 수거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게 폐비닐이 재활용으로 빠져나가면서 폐비닐도 재활용에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인원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차량을 또 더 사줘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원도 3명씩 차량 한 대당 배치를 시켜야 하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업체 한 곳당 수거량이 많아졌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4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업체들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대행업체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원주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한정된 업체들만……

홍기상 위원 원주시에 한정된 업체들이 전부 다 권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3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19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나머지 업체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렇죠. 개인사업자 수집·운반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 생활폐기물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정성 확보했다라고 판단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항목을 좀 봐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지금 환경비용에 대해서 중처법, 보건안전관리법 이런 게 강화가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고, 매주 순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매 분기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정기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실장님이시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발언대로 이동)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면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하겠다, 그때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업무시간 내에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지금은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년에 꼭 의무적 교육하고 그 외에 공단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생각하는 부분들 실행……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시행을 하는데, 그거를 다 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양도 꽤 많을 텐데, 그러면 근무시간 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근무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부터 4시 반인데요. 주로 오후에 근무시간 끝나기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그런 거만 집중하는 거라서 시간이 일반 근무자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는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그분들이 다 와서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홍기상 위원 교대로?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지금 저희가 114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114명?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114명이 권역별로 다 투여돼서 미화활동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114명이 권역별로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기동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수거차량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참여를 해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홍기상 위원 환경미화원들 정년퇴직하고 나면 결원이 발생할 텐데, 인원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결원이 지금까지 확인해보니까 37명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두 번 정도 채용을 했을 때 2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 14명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요즘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구간조정위원회에서 원주시의 전체적인 청소구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배치돼야 되는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청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오는 게 있다 하면 추후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인원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청소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기동차량반이라고 해서 수시로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들은 좀 들어 보시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실제 기존에 했던 인원이 정년퇴직이나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했을 때에 권역을 재배정해서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노동강도가 강해질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을 조금씩 조정해서 다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도 한 번씩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결과 아직까지 저희는 특별히……

홍기상 위원 청소권역을 조정하셨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아직 전체구간을 조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구간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좀 해보려고 10명 정도 조합원 추천 받아서 10회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존에 했던 위원회 자료가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기존에?

홍기상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그게 언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요?

홍기상 위원 하고 있는 권역위원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명단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지금 구간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최근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기상 위원 최근이면 언제 정도?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2025년도.

홍기상 위원 올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있죠?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부서장 책임하에 위원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해도 위원회면 관내 시설공단 직원도 들어갈 수 있고, 노조도 들어갈 수 있고, 본청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관련된 교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홍기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집행부석에 착석)

홍기상 위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년도 11월에 410톤, 23년도에 11월에도 476톤, 24년 11월에도 357톤, 왜 11월만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량이 이렇게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사철이라서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이사철이라서. 이사철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이사철이라서, 그리고 농사가 끝나가지고 영농폐기물……

홍기상 위원 영농폐기물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렇다니 어쩔 수 없네요. 11월에 이사를 핵심적으로 하는 달인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아무렴 이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고서 시 외곽 이런 데다가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월에 집중단속하면 이거 확 줄일 수 있겠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게 그 사람들이 한밤에 투기하고……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러면 한밤에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거 어디다 버릴 줄 알고……

홍기상 위원 빙글빙글 계속 돌아야죠, 뭐 어떡해.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원주시 전역을 이 인원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어렵죠.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줄여봐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야 하잖아요. 아무리 이사철이라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밑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불법투기 사전 예방중심 대책은 어떤 것으로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관련회를 해서 종합계획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낮)·토·밤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캠페인 띠 둘러매고 매주 도심의 불법투기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밀집 상가 지역을 돌면서…… 대부분 그런 데는 상가 지역은 불법 무단투기보다도 배출 시기를 잘못 지켜서 도시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날 밤에 배출해 달라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어서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 모아서 집합교육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환경지킴이도 있죠? 환경지킴이, 마을자율환경순찰대.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실 청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서로가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25개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시고,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지를 주시고, 25개 읍면동에 매달 회의하시잖아요. 매달 회의할 때 문서도 내려보내시고 해서 뭔가 기틀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혼자 그걸 다 돌겠어요, 직원들하고. 그런 분들은 아예 살기 때문에 거기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야,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내일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날, 모레는 생활쓰레기 버리는 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것을 계속 그렇게 계도하면서 하면 효과 바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설치현황 몇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전체 23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추가로 몇 대 정도 더 하시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위원님,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238대나 되지만, 벌써 반 이상이……

홍기상 위원 고장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고장이라기보다도 사진이 잘 찍히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찍혀서―카메라가 오래돼가지고―갖다 버리는 사람 인식이 안 되고, 찍더라도 차량 넘버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 것 설치한 것을 카메라를 교체하고, 이런 것에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어쨌든 오래됐으니 보수도 해야 하는 비용인데, 그래도 그게 있는 게 낫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홍기상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리·보수는 해나가되 증설할 곳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사업계획 잘 잡으셔서 예산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요즘 쓰레기는 워낙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부패하고 파리, 모기, 각종 해충들 모이고, 시민들 건강문제도 있고,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절기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위원님도 주제 알고 계시겠지만, 소각시설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공공갈등이 심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절차는 다 준비돼 있지만 이게 사업이란 게 갈등을 많이 유발하다 보니까 외생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저희가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빨리 공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 공고 띄워 놓고 수개월째 멈춰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최근에 GS도 참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받아보지를 않아서…… 그건 한참 후거든요, 업체 선정되는 건.

원용대 위원 이게 지연되면 될수록 한화가 가장 유리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행적인 이상한 구조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원주시 주도가 돼야 되지, 민간기업의 누구, 특정 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 늦으면 늦을수록 가장 유리한 기업은 한화입니다, 한화. 맞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업체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어쨌든 입지선정이 추후에 되더라도 현재 의사표현한 마을은 몇 개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표시만 들은 거라서 여기서 발표는……

원용대 위원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30년이 아니라 35년이 가도 완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손실금이 발생될 텐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30년 유예 매년 얼마씩 원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난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아, 건축비. 이제 올라가……

원용대 위원 시설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거는 그때 물가상승분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고……

원용대 위원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매립 용량도 차고 넘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주시가 재원 투자해서 하는데 감당하시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보직 이동하시고 퇴직하시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제 의회 내년에 나가면 그만인 거고. 이거 무슨 수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게 쉽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절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원용대 위원 두 번째, 폐기물 운반차량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니까, 질문 요지는 평가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도 사주냐, 안 사주냐 몇 번 여쭤보고 확인도 했는데 “차량은 구매를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운영비 지급내역을 보면 차량 감가삼각비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계산기 몇 번만 눌러봐도 16.6%를 6년간이면 차량 원가가 나오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원용대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차를 사주는 거지, 안 사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런데 이게……

원용대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전국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업체가 3년 계약이다 보니까 3년만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34개 중에 19개가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업체가 되든 다른 차들이 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제 그 업체가 팔아야 되죠, 중고차로.

원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정상적인 구조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된다. 보면 볼수록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요, 폐기물 운반차량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조례도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업체평가 같은 경우도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평가단구성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 (자료 찾는 중) 평가단은 원주소비자모임 2명이랑 시정모니터링단 2명, 원주시자율방범대 2명, 지역주민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자료도 추가적으로, 평가기준지침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순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보면 볼수록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는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용대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재량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은 진짜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무튼 이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 6년 후에 차가 회사 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죠.

원용대 위원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집행했을 때도 차량 매각하면 세외수입으로 원주시가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지금 주는 비용들을 정액지급한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원주시가 개선 노력하면 바로 잡을 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매년 반복된 사업들은 손을 한번 대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이 문제가 감가삼각비가 법인세법에 따라 준용돼서 그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제도개선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그 뒤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로청소를 언제 하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얼마 전 아침에 가로청소라고 쓰여진 차가 가로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고 천천히 가고 뒤에 한 분이 차가 그쪽 차선에 못 들어오게 손을 흔들고 계신데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로청소 시에 안전관리를 미리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수거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얼마였죠? 수거 실적.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생활폐기물 실적이요?

심영미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8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 (자료 찾는 중)

심영미 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약 5%가 감소했어요. 근무자 수가 4.1% 감소했거든요. 수거 실적이 1년 새에 약 30톤 가까이 감소했는데, 근무자 수가 감소한 거랑 유사하거든요. 혹시 인력 감소 외에도 수거 방식이라든지 장비 효율, 근무시간 등의 어떤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게 지금 위원님,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불법투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심영미 위원 아니요, 18페이지. 17, 18.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 부분은 공단에서, 가로청소는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심영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저희가 수거 실적이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로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청소에 대한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보다 시민들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신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향상돼서?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심영미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점검현황을 보면 2023년에 26건이고 24년에 28건, 소폭으로 조금 증가한 면이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보면 5건에서 24년에 18건으로 증가했어요. 대형폐기물은 2023년 6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 점검은 늘어났는데 대형폐기물은 6건에서 1건으로 아주 급감했거든요. 폐기물 유형별로 점검할 때 편중이 심한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점검일정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 (자료 찾는 중)

심영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 앞에서 수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주택가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음식물을 버릴 수가 있는데, 주택가에는 집 앞에 버리면 여느 때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여름이 되고 더 더워질 텐데, 음식이 부패해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거든요. 더운 시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시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차량 대수가 10대잖아요. 진공노면청소차 4대, 압착진개차 3대, 봉고차 3대, 23년 24년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저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받은 차량을 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장비가동률이나 교체주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장비는 청소차 4대 중에서 1대는 예비로 세워 놓고 3대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압착진개차 같은 경우도 3대인데 2대는 운영을 하고 1대 정도는 예비로 해서……

심영미 위원 예비로?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그리고 기동반에 대해서 차량은 권역별로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대가 다 운영하면서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정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혹시 실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장비는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심영미 위원 다음 19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 건수는 비슷한데 체납이 약 1.4배 증가했거든요. 행정처분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회전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납 예방과 회수율 재고를 위해서 사전안내라든가 납부요청 이런 것을 강화하고 계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 체납업무가 징수과 업무라서요.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만 하고 1차 독촉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체납업무는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심영미 위원 아, 1차 독촉 외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다음부터는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심영미 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자료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러면 압류……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독촉까지 저희가 합니다. 압류도 징수과에서 합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압류는 하되 해제는 없는 일방적 체납처분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해제 건수는 동일한테 해제금액이 약 36% 감소했거든요. 납부가 아닌 해제 요청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해제일 가능성은 없는지, 또 납부실적과 연계한 해제원칙은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리스트보다는 무인페트병수거기 플라스틱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재활용 인식 재고와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안정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주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

차은숙 위원 점차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19군데인가요, 21군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22개소……

차은숙 위원 22개소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차은숙 위원 물론 저희가 처음 시작한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 재활용에 대한 인식,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포인트로 전환돼서 환급돼서 가니…… 지금 좀 줄여주고는 있죠? 어떻게 줄여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기존에는 1인당 100개 정도를 투입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50개로 줄일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심해서 1인당 개수를 7월 1일부터 줄일 계획입니다.

차은숙 위원 원래 저희 취지처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계정 말고 가족계정 같이 합산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포인트긴 하지만 이걸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이게 아시다시피 운영하기 위해서 인식개선 대비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차은숙 위원 만약 오작동이라도 나거나 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개선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을 먼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점차 줄여주는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독점해서 가져가지 않게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정·의료·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처리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장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하고 여기에는 위반 건이 한 번도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이 아주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관리가 되게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돼 있고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전산화 코드로 절차를 하나하나 밟게 전산화돼 있습니다. 다 태그로 찍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 나가도 크게 잘못된 건 없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가하면 충분할 정도의 그런 것밖에 적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정폐기물을 수집하면 이게 어디로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관련 중간처리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중간처리업자는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처리가 되나요, 타 지역으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오염배출원의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처리업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외지로 나가게 되죠.

조창휘 위원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뭐 나갔다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런데 종목이 너무 다양해서요, 지정폐기물은. 관련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정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 수거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조창휘 위원 소각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 관내에는 없잖아요. 그럼 타 지역으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우리 시 내부에서 처리할 것 정도는, 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폐기하려면 의료폐기물인데 이것을 소각시설을 해요, 아니면 갖다가 매립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매립은 하지 않고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대부분 소각장으로 많이 갑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소각장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원주 관내에 병원이 많잖아요, 원주시에. 전체 병원이 개인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많은데, 거기서 일일 나오는 의료폐기물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위원님, 종합병원은 이 의료폐기물에 안 들어가고 종합병원은 자기네들이 저거를 해서 따로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의료폐기물은 조그만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입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의료폐기물은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똑같은 의료폐기물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타 지역으로 가져가느냐……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디로 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의료폐기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계약해서 거기로……

조창휘 위원 그냥 업체에 떠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까지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 말고 다른 타 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타 의료폐기물 몇 군데인지는…… 저희가 현황을 지금 타 지역 것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업체들이 아마 허가를 내려고 해도 지금 그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못 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만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 과정이 어디로 다 가서 처리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조창휘 위원 우리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현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폐기물업체에만 넘기고 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각 사업자가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폐기물을 각 절차별로 태그가 전산화돼 있어서 전산시스템에 다 되게 돼 있어서 자기 업체들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을 때 어디 어디에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하고, 그런 서류를 다 제출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처리가 자동을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처리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은 최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서 처리가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하는 것도 위반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1건이 있고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1건 해서 과태료부과대상이 3개 업체가 됐는데, 이게 연속 해마다 같은 업체가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업체가 반복되면서 위반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2022년에는 공사현장에 발생된 폐기물을 다른 공사현장 부지에 적재해 놔서 생긴 것이고요. 다 다른 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 공정 중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별도 보관장소 없이 외부에 해서 배출해서 적발된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폐기물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적치해 둬서 생긴 위반사례입니다. 3건이 다 다른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된 사례나 이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3건이 검찰에 고발된 건입니다.

조창휘 위원 검찰에 고발돼서 부과금을 100만 원씩 낸 거예요? 3건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게 검찰에 고발돼서 아마 고발조치돼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과태료처분, 행정병과로 과태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면 과태료도 같이 처분되고, 행정처분이 나간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과태료 나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고발은 별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고발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해야 해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2022년에는 과태료 100만 원, 개별 사업별로 과태료는 행정처분 조치명령 나간 것도 있고요.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벌금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럴 수도 있고, 뭐……

조창휘 위원 아니, 이 과태료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가 넘어서 검찰에서 벌금을 다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징역을 살게……

조창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고발은 저희가 했는데, 그 고발결과는 저희한테 법원에서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건 결과는 모르고, 우리가 행정처분한 건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명령해서 처리조치, 부적정 폐기처리물을 다시 처리하라는 행정조치 명령은 내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과태료 처분한 사례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예,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과태료 처분 사례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고발이랑 과태료 같이 나간 건이요?

조창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처분 같이 나간 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사업 추진에 관해서 이영섭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읍면동에 이·통장님이나 부녀회, 반장님 이런 데에 무료 배부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개인한테 다 공급을 우편물로 했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장님들이고 가짜 사인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장주기요셉재활원이 장애인 저걸로 업체가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이병규 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봤을 적에 전혀 그것을 못 느꼈는데?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을 때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병규 위원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작해서 판매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저희가 대행사업비라서 시에다가 다 세입조치로 처리하고 있어서 자원순환과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이영섭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에도…… 지금 이어서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보다시피 사업적 내용이 집행하는 곳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실장님이 이렇게 출두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의 일반현황도 봐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폐비닐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폐비닐 수집장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수집해 놨는데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수거를 해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쌓여있어서, 요새 바람이 세게 부니까 막 날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정기적으로 하는데, 공단에서 일정별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금 어느 지역은 일찍 가고 어느 지역은 늦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되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대부분 부녀회나 영농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집장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가니까, 제2의 바람에 날려서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에 가서 걸려있고 그러니까 또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이영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권 공원녹지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6-4권 2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전지 작업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저도 동료위원님들하고 전지 관련된 조례를 같이 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도 좀 있긴 할 건데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공원지역 변동현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 사유들이 발생되는 건 왜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변동사유를 쭉 보시면 특별히 크게 발생하는 것은 신규로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것들이고요. 작은 것들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 확정측량을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변동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면적을 다시 산정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5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완충녹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변경되고 이럴 일들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의 설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변동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보시면 완충녹지 16호나 완충녹지 17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주세무소 앞의 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감소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완충녹지 17호 같은 경우는 삼광택지에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의 변경을……

곽문근 위원 도에다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아니요. 원주시 도시계획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에서 완충녹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곽문근 위원 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변경되는 면적의 양이…….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곡관설동에 인터불고 호텔이 있잖아요. 그 앞에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다 쭉 있어요. 그것 시에서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것도 면적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것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반곡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서 진출입로를 변경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거기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 해지가 가능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 쪽으로, 완충녹지 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런데 저희가 완충녹지를 진출입로로 만들어 주는 것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왜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법에 완충녹지를 따서 진출입로를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대대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완충녹지 쪽을 따서 진출입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법적인 내용이 없어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주차장도 완충녹지를 변경한 거는 되지만, 거긴 대로로 진출입로를 딴 부분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완충녹지를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변경하면 된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예.

곽문근 위원 변경해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나가면 되죠. 그 도로, 바로 옆에 그냥 도로잖아요. 경계석만 없애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진출입로를 거기서 딸 수 있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를 용도변경을 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완충녹지는 주차장화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위원님.

곽문근 위원 네, 지금 참 중요한 얘기인데…… 글쎄, 주차장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모순인데, 참 뭐라고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완충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히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있고, 아무튼 이런 법적에서 필요해서 완충녹지를 두자고 해서 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이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 민원들이 발생될 것 같고요.

이 민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맹점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권 산림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발생률이 어때요?

○산림과장 이창길 발생률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창휘 위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거지.

○산림과장 이창길 지금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4년 7월경에 문막 취병리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됐고요. 지금 지정면 판대리 쪽에서 계속 양평군 양동면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판대리로 넘어와서 계속 번지고 있고요. 그게 요새 호저나 문막 쪽으로도 계속 번지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자꾸 늘어나는 상태인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뭐 방법이 없어요? 주사를 놓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나무 예방주사를 놓고 모두베기 벌채해서 다 소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하여튼 예산을 산림청에서도 많이 세워서 많이 내려주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감염이 되면 벌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목해서 폐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창길 우선 감염이 되면 나무를 잘라서 벌채를 해서 파쇄합니다.

조창휘 위원 파쇄?

○산림과장 이창길 전량 파쇄를 합니다.

조창휘 위원 파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이창길 파쇄한 것은 바이오매스 업체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톱밥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차 더 발생할 여지는 안 생기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파쇄를 하게 되면 매개충이 살 수도 없고, 하여튼 파쇄하는 거로 지침이 내려져 있고요. 그걸로 하면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옻나무 재배단지를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심어줬잖아요? 보조로 많이, 옻나무를 농가들이 식재를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근래 3년간 5헥타르 이상 매년 농가에 지원해 줘서 심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어주는 건 아니고 묘목을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묘목 주고 관리하는, 예초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예전에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 주는데요.

조창휘 위원 안 해 줘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냥 묘목만 나눠주고 말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묘목을 나눠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창길 묘목을 나눠주는 것은, 옻나무는 주로 전답에 심거든요. 전답의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조창휘 위원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끝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옻나무만 달랑 나눠주고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되려면 몇 년도에 몇 주를 심었는데 몇 년 후에 몇 주가 대목이 돼서 몇 주가 있다든가 그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자료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것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옻나무를 나눠줬는데, 그러면 농가가 소득이 이뤄졌는지 못했는지 그것까지 사후관리까지 돼야 되는데, 이미 나눠주고 관리는 농가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농가들은 심어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량농지에 심지 않고 척박한 땅에 농사짓기 싫어서 꽂아놨다가 스스로 크면 말마따나 옻닭하는 데 약방하는 집들 이런 데서 잘라가겠다고 하면 그냥 와서 싸게 잘라가면 그걸로 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투자를 해서 농가들한테 옻나무를 나눠줄 때는 사후관리까지 해서 진짜 농가들이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우리 옻칠기공예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옻칠기공예에서 옻 채취하는 데가 없고, 우린 25년 이상 옻나무 식재를 해줬는데 옻진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 하나가 없다는 것, 이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연계해서…… 경제진흥과의 옻칠공예 이런 것도 담당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따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관리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옻나무를 얼마나 심어놨는데 그게 대목이 몇 년 됐다. 그러면 거기서 옻 생산량이 얼마 될 수 있다. 이런 게 돼서 옻칠공예도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옻칠공예 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옻이 너무 비싸서 못쓴다. 다 외국 것으로 쓰고 그리고 “원주 옻이 우수하다”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원주 옻인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과하고 연계해서, 또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따로따로고 경제진흥과는 거기대로 따로고……. 거기는 밑그림을 안 그려놓고 뿌리 없는 나무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러니까 닥나무, 옻나무부터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안 해 줬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거 올해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올해도 5헥타르분……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년 쏟아는 붓는데 결과는 없어,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잖아.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 옻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몇 개 있다 이게 딱 나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애꿎은 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후면 그래도 대목이 몇 개 나와서 옻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과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하고의 협력도 없이 그냥 산림과에서 편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원주 옻이 우수하다고 만들려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에서 옻나무를 충분히 심어서 대목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옻을 어떻게 하면 잘 채취해서 원주 옻칠기가 진짜 세계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옻칠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옻나무 업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6권 32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건데요. 20번에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되고 사업비가 1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가까이 생겼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그해 가을철에 눈이 많이 와서요. 산불기간이 일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곽문근 위원 그것은 24년도 얘기이고, 23년도에도 금액이 비슷하게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산림과장 이창길 잠시만요.

곽문근 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계속 지금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일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29쪽에 보면 똑같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23년도이고, 24년도는 32쪽에 있어요.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그러니까 23년도에는 8,700만 원, 32쪽 24년도에는 9,900만 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냥 반납……

곽문근 위원 그 옆에 보면 반납 안 했어요. 서류에 봐봐, 서류에 반납 안 돼 있잖아요.

(○환경국장 조은한 집행부석에서 ― 잔액이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 그 차년도 1회 추경에 그걸 갖고 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러면 예산 성격이 뭔데 반납은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

곽문근 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료와 별개로, 산림보호에 있어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홍기상 위원 간단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시가?

○산림과장 이창길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의……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실제 산불이 난 것에 대한 진화에 관련된 부분이고, 산불을 내지 않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매뉴얼들이.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기존의 얼마큼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창길 네, 산불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산불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다 선발이 완료돼야 하고요. 그 전에 유관기관 협의회를 거쳐서 관계된 기관들이 모여서 담당업무별로 부여된 기관의 업무를 숙지하고요. 그다음 2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하고, 본청에 산불방지본부를 둬서 산불근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본부장이시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홍기상 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산림과장 이창길 유관기관은 소방서, 기상청, 경찰서, 뭐 다 허용됩니다.

홍기상 위원 군부대까지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군부대도 다 허용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2월부터 시작이면 그전에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어서 25년도면 25년도 산불대비대책을 꾸려서 집행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홍기상 위원 작년도에 우리 관내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산림과장 이창길 작년도 한 건도 안 나왔고요.

홍기상 위원 작년도에는 한 건도 안 나오고, 올해는 몇 건 나왔어요? 지금 상반기 내에.

○산림과장 이창길 올해는 총 6건이 잡혔는데요. 산림 내에서 산불이 3건이고, 산림 외불이 3건 해서 총 6건이 잡혔습니다.

홍기상 위원 산림 내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지역의 100m 안쪽을 다 산림 내라고 보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건 아니고요. 지목이 임야인 데에서 산불이 나면 정식 산불로 잡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불이 나서 옮겨가면 그런 것들이 산림 외불인데, 그게 3건 있고 산불이 3건 있고, 그래서 총 6건 잡혀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완료가 됐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홍기상 위원 방화도 있죠?

○산림과장 이창길 방화가 2건 있고요. 나머지 원인 미상도 있고, 재처리, 소각한 재 부주의에 의한 것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결국 원인 불명을 빼더라도 다 인사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대부분 다 인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상 위원 인재해라고 봐야죠?

○산림과장 이창길 맞습니다. 자연발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자연발화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4년도에는 사람으로 인한 산불도 없었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없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자연으로 인한 산불도 없었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홍기상 위원 올해는 상반기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 6건 중에 4건 정도가 된 거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죠?

○산림과장 이창길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을……

홍기상 위원 관련 관계부서에서 그 사건 처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다 사건 처리를 합니다.

홍기상 위원 사건 처리하면 산림과에서는 해당 유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사건 처리라는 게 경찰에서 직접 하는 수도 있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인데, 방화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범인을 검거해서 잡아가고요.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산림 외불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먹이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산림 내에서는 저희가 범죄 조서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홍기상 위원 방화점은 다 잡았죠?

○산림과장 이창길 방화범 다 잡았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는 타 시도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맨날 만나서 하는 소리가 “원주시의 산불감시 태세나 이런 것을 많이 배워 가라” 이런 말씀 올리거든요. 우리는 작년에도 보다시피 단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고, 그러면 얼마나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일상적인 과장님 한 분이 이걸 관리합니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유관기관과의 투철한 소통과 매일 그것에 관련된 직원분들하고의 이런 아주 오묘한 연합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6건의 산불이 났어도 초기로 다 진압이 완료됐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산불은 났지만, 우리가 안동 쪽의 이번 산불은 대단한 국가적 재앙으로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시는 좀 철두철미한 그런 태세를 통해서, 불은 났지만 아주 초기에 진압해서 더 이상 재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했다. 인사사고 한 명도 없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개발하시고, 융합하시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력하게 하시고……. 저는 이런 데는 조건 없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간접적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계시는 직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산림기관에 들어가면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창길 산불기간에는 8시까지 근무하는 수도 있고요. 집중기간에는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이 뭐 좀 알아줘요? 그렇게 근무하는데.

○산림과장 이창길 국장님 잘 아십니다.

홍기상 위원 알기만 하시지, 뭐 법인카드도 안 주시죠?

○환경국장 조은한 그렇지 않아도 행감 끝나면 바로 회식 하나 잡아놨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 본청에도 사실 알게 모르게 티 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체제를 더 만전을 기해서 올해도 더 이상 하반기에는 산불 같은 재난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권 환경사업소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수의계약에서 비교한 적이 있냐 없냐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제국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도 지금 금액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공원녹지과, 이 큰 금액에 대해서 비교견적이 전혀 하나도 안 이뤄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지만 원칙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나중에라도 명분도 있을 것이고 신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한두 업체가 아닐 텐데, 원주시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조은한 네,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국외여비 살펴보세요. 저는 공무원분들 국외출장 가는 것 되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가셔야 하고 많이 보고 배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국장 조은한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안심벨 같은 경우도 아무리 소액이라도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 주고, 금액 낮다고 해서 수의계약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고려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양훈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김은솔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 시 설 관 리 공 단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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