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829쪽과 별책으로 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쪽 자금예산, 15~17쪽까지 수익적수입, 21쪽 자본적수입의 세입예산과, 39~50쪽까지 일반관리비, 51~53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4쪽 지급이자, 전기손익수정손실, 60쪽 구축물 시설비 중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63쪽 비유동부채 상환금 등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829쪽에요. 지하수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5개소) 있죠. 지하수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 지하수가 고갈될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업무과장 황병태 죄송합니다만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아니,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100톤 이상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소인데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량이나 수질조사를 한 다음에 부족분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재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량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특별히 검사하는 게 없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처음에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처음에 하셔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저희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이곳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 수도과장 이흥림 주로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그런 부분의 동네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관정이든 간이상수도든 하실 텐데, 다른 목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하수 개발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 개발할 때는 하수과 지하수계가 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나 대안 강구를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따로 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관정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수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적수입에 금년도 예산이 190억 원, 내년도가 200억 원, 전체적으로 1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21쪽에 자본적수입에는 25억 원이 줄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일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내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거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난번에 요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 대비 내년에는 수용가는 조금씩 늘어나니까 3.3%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 1월 인상해서 받을 요금은 다시 1회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그 뒤에 21쪽에 기타 공사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에 건설경기가 없어서 8억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원인자부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 경기가 없어서 신축 건물이 없어서 8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내년에 인상되면 어느 정도의 수도료 수입이……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가정용이 8억 7,700만 원, 일반용이 7억 7,500만 원 정도 해서 17억 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가서 계수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17억 원 정도 증가한다는데 수도 누수되는 양은 얼마나 되죠? 누수돼서 손실되는 부분도 많죠?
○ 업무과장 황병태 누수되는 금액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누수율이 원주가 11.97%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습니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손실 부분은 39억 원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손실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17억 원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누수탐지기나 이런 것을 해서 방지시키면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은 텐데요. 동파나 이런 것 말고 그냥 누수되는 것이 엄청나다면 굳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누수율 절감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잡히는 게 노후관 개량사업인데요. 저희가 세입이 없다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없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노후관 개량 사업 쪽에 투자해야 될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탐지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일반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에서……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는다는 것은 물량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 조인식 위원 요새는 탐지기 잘 나오던데요?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위 내시경 하듯이 하는 장비들이 요새는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누수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으로도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공사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노후된 관로 때문에 누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동파 원인도 그런 것 아닙니까? 노후돼서 압이 그쪽으로 너무 차니까 동파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뭘로 하죠? 옛날에는 관로가 주철인가 그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는 강관을 바깥에 까맣고 안에 도복장강관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요즘은 안 하고 다 교체를 하셨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주철 내지는 코팅강관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한 이후부터는 누수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가 11.97%고요. 그리고 저희해야 될 노후관이 159km가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누수탐사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농어촌 쪽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하죠? 요새 다 교체하고 신설도 하고 그러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판부 서곡 쪽에는 계획이 전혀 없던데요? 서곡 2리, 3리, 4리 보니까 한 445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오염도 저수지 낚시터하고 사격장 때문에, 사격장에서 유황 성분이 내려와서 저수지도 오염돼 있고 건수로 먹고 있는 세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흥업까지 지나가는 관로는 있는데 판부 들어가는 관로는 계획이 아예 안 접혀 있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용수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네.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삼거리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에서 상수도 인입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부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 조인식 위원 몇 킬로미터 안 되거든요. 흥업 쪽으로 가시는데 계획을 그쪽으로 잡으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부대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부대하고 4리 쪽하고도 휴양지 때문에 물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827~82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6~17쪽, 21쪽, 25~38쪽, 45쪽, 54쪽, 59~6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인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호저면 지역 일부 2개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 지역에도 장․단기로 해서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귀래까지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827쪽에 위에 보면 금년 예산이 28억 6,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 잡은 게 18억 원, 한 10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청사 짓는 비용 10억 원이 계상이 됐었고 내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특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의 경우 간이급수시설 그중에 특히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요새처럼 날씨가 영하 10도 내려가면 얼어붙어서 수량이 극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겨울에 먹는 물조차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죠.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읍면의 경우 자가 수도,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물 검사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드시잖아요. 그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또 수질이 나쁜 곳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아직 없었는데요. 금년도 행감에서 건도위에서 그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위부락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샘플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규모라든가 마을상수도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건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샘플링 조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계곡수를 원수로 하는……
○ 수도과장 이흥림 계곡수는 관정 개발 위주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관정개발을 해놔도 가물기 전에는 계곡수가 잘 내려옵니다. 관정하면 전기세가 들어가니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관정이 망가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먹는 지역에서 관정개발을 한 다음에 계곡수를 폐쇄시킨다고 하는 지역들은 관정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모범업소 요금감면하고 향토음식점 요금감면, 저소득층 요금감면……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그것은 업무과 소관이니까 이따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특별회계 예산은 업무과하고 수도과하고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조위원 위원님 말마따나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상수도 검침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도 업무과 소관입니다.
○ 류인출 위원 업무과 소관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업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답변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업무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답변대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특별회계 상단 부분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53쪽에.
○ 업무과장 황병태 53쪽에 상수도 검침관련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네, 선진지 견학이 40일 60만 원 돼 있는데 누가 어떤 데를 가시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 업무과장 황병태 검침관련 직원은 요금관리계 직원들하고 검침원들이 해당되는 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매년 1회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도 보내고 국내관광지 여행을 보냈었습니다. 2박 3일 정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해마다 보내지 말고 격년제로 보내자 해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보내줄 차례가 되어서 2,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요금 문제인데요. 저소득층 2억 6,568만 원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저소득층 요금 감면. 17쪽이요.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이것은 생활보호를 받는 수급자들요. 생활보호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1단계 요금이 4,100원 정도 됩니다. 4,100원을 10톤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사정이 아주 열악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별도 편성해서 전입을 받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계층만 해주시는 건가요? 워낙 모자라서?
○ 업무과장 황병태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받으면 사실상 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로서는.
○ 조인식 위원 저는 과장님께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차상위계층 분들도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못 받아서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수급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시니까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정부에서도 65세 이상 경로한 분들을 경감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권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물, 전기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제일 시급한 겁니다. 물, 전기가. 기초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기세가 없어서 촛불 켜놓다 화재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 물이 없어서 외국사람들 우물 파줄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 수급이 어려워서 길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공동수도로 아직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선심성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축제나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 데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원주시의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꼭 좀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날씨도 요즘 추우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꼭 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수도료 미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요금 관련해서는 업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 체반돼 있는 상태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느 계층이고 앞으로 걷어올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2억 4,000만 원 정도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만 남아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주로 저소득층에서……
○ 업무과장 황병태 저소득층은 체납이 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분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주로 법인 쪽에서…….
○ 업무과장 황병태 금년에 총괄적인 체납요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126건 정도 했고, 단수처분을 1,500여 건 했고…….
○ 신재섭 위원 재산압류 할 정도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체납하는 건가 봐요?
○ 업무과장 황병태 금액이 적은 것은 재산압류를 가급적 지양하고 금액이 큰 것 공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토지, 예금을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26건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압류해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죠?
○ 업무과장 황병태 압류해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압류만 해놓으면 거의 95% 이상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조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수도료가……
○ 업무과장 황병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압류까지 안 갑니다.
○ 신재섭 위원 못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검침원들이 고지서 가지고 가서 독촉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하면 압류 경비가 더 나옵니다.
○ 신재섭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압류를 지양하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만 예금을 압류하든가……
○ 신재섭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감면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 10톤 4,100원 감면해 주고, 학교에 대한 감면……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못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에서. 감면해 주는데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고……
○ 업무과장 황병태 저소득층 세대는 월 10톤 정도면 웬만큼 씁니다. 거의 1명 아니면 2명, 3명이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나와 봐야 몇백 원,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질의드리는 요지는 감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과해야 될 수도요금이 있는데 그 요금을 못 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나가서 독촉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압류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더 이상 특별한 방법 없이 끌고 갑니까? 단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거의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하시기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29쪽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전출금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900만 원 이번 예산에 됐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이자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얼마 계상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4억 원하고 3억 원 해서 7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탐지장비는 보완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기초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누수율이 11.97%, 지난번에 보니까 39억 원이 되더라고요. 생산원가 기준으로 하면 11.97%가 39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단기손실금으로 할 때 35억 원인가 했죠? 지금 손실되는 게 35억 8,000만 원이 단기손실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도요금 때문에 그래요. 수도요금이 이번에 9% 올라가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9%입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만 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9%가 올라가면 그 예산이 순수하게 손실보전만 시키는 거예요, 노후관 배수나 이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다른 사업비로 재편성됩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9%가 올라가면 얼마 정도 더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아까 업무과장님께서 17억 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전병선 위원 17억 원 정도가 포함되면 제일 중요한 게 누수율 잡는 겁니다. 우리가 누수율이 11.97%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누수율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민원 하나 받았는데요. 원동에서 어떤 가입자가 와서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 채취한 것.
○ 수도과장 이흥림 BTL사업 구간에 지하수냐 수돗물이냐 해서 업체하고 싸우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야간탐사를 해서 아마 오늘 작업 들어갈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결정은 어떻게 해줬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돗물이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수돗물이 맞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탐사해서 오늘 복구할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처음 민원을 낸 사람이 지하수나 물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누수냐 지하수냐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물을 채취해서 와서 보니까 수돗물로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누수입니다. 탐지 장비 가지고 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해보니까 결과는 수돗물로 판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줘요?
○ 수도과장 이흥림 터진 부분을 복구해야겠죠. 오늘 복구할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왜 터진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관이 조금 오래된 지역인데 주민들하고 말썽이 났던 게 BTL 사업하면서 하수관을 묻다가 지역주민은 수돗물 같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업체는 수돗물이 아니고 건수, 즉 지하수가 나온다 해서 두 분이 트러블이 있어서 하수관을 묻고 다 복구를 해놓고 갔습니다. 간 다음에 한 분이 물을 떠와서 검사 의뢰해서 시약을 떨어트려서 해보니까 수돗물이 맞기 때문에 어제 낮에 탐사하다가 주변 차량통행 때문에 주간탐사가 어려워서 야간탐사를 해서 오늘 작업하는 것으로 통보해드린 건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관을 묻어놓은 상태라서……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건드린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에서 안 건드렸다고 하고 주민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물이 새니까 고치라고 하고 그 업체와 주민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물을 나중에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저께인가 왔었죠. 그분이.
○ 전병선 위원 누수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요. 누수장비도 이번에 보강을 하고 요금이 올라가면 돈이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누수장비를 보강하세요. 그렇게 되면 누수되는 것만 막아도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데 그것을 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2011년도 하수과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30~831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9~859쪽까지, 세출예산은 853~855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47~9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사업자한테 공사 구간을 입찰 주잖아요. 그랬을 때 설계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공사물량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설계용역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하든 하수과가 하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왜 흥업지구대 옆으로 하수관로를 시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배수로 위에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그러지 않아도 물 빠지는 도랑인데 거기에 하수관로를…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설치한 거죠? 일반인이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설치했는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이 안 되는데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흥업 가시면 파출소 옆으로 배수로 흐르는 데가 있어요. 배수로에서 둑으로 하수관을 묻어나가다가 끝에 지금 19번 국도 연세대로 나가는 큰 도로 밑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일반인이 봐도 사업자한테 안 된다고 해도 자기네는 설계대로 한다는데 일반주민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물이 빠지는 양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기상변동이 많으니까 일시에 쏟아지는 물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토목에 관계되는 분이나 사업자나 하수과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수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나가는 우수가 500% 이상을 계산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공사해 놓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명륜동 쪽에 하수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펌핑하는 데. 거기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용량이 많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게 2,000톤 규모인데요. 충분합니다. 아파트단지에……
○ 조인식 위원 다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고밀도 주거지역을 감안해서 설치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때면 넘쳐 가지고 남송 쪽에 보면 막 똥물이 내려오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 하수과장 김문철 어디서…….
○ 조인식 위원 동보노빌리티 건너편이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펌핑장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었고요.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때 모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심각합니다. 남송 지역에 면장 하시던 분이 절 찾아왔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비만 집중으로 왓다 하면 넘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면장님이라고 계세요. 남송. 제가 그분한테 직접 민원을 받았는데 심각합니다. 비만 오면 남송지역 도로가 완전 똥물이 내려와서 진짜 표현하기 뭐 한데요. 저도 그 앞에 살기 때문에……
○ 하수과장 김문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펌프장은 비 오는 것하고 상관없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물만 처리하기 때문에 비 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물이 나가는 것이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주변에서 넘치는 물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 우수라고 판단됩니다. 비가 올 때 주변에 노면에 여러 가지 오물들을 다 씻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커먼 물이 비만 오면……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공직생활하시던 분이 의심스러워서 채취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셨다는데, 비 그치고 난 다음에 악취는 동네가 냄새가 나서 못 베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다 남송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용정순 위원한테 민원접수해서 받으신 적 있으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노면에서 오염된 물이 다 씻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하수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그게 남송 쪽으로 내려가는 도랑을 타고 내려가서……
○ 조인식 위원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학 공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지 말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나가봤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떠세요?
○ 김무 초기 우수로 확인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 초기 우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는 지역주민들은 냄새가 심각해서 못 살겠다는데, 안 나는 냄새를 난다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 하수과장 김문철 그쪽지역은 우수하고 오수가 철저히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도록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게 아니고요. 초기 오수가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의 인구와 가구수가 있으니까 양은 이렇게 해야 한다기보다 넉넉하게 해서, 우수 때 집중호우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양을 늘려서 대처방안을 세워 주셔야지 전혀 그게 아니라고만 하시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점검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죠.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수치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많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하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신재섭 위원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수 개발해서 식수로 쓰니까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부서가 하수 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쓸 수 있는 쪽은 수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래도 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겠나 보고요. 주문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고하셔서 허가까지 받으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100톤 이상은 허가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1일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1일 양수능력을 봅니다.
○ 신재섭 위원 개발하셔서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날 것이고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개발허가를 해주는데,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주변 소규모 관정, 간이상수도, 지하상수도를 식수로 쓰시는 분들, 동네 양어장 시설 이런 데에서 갑자기 물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변 지역이 고갈돼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 말씀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적당한지를 조사해 봐서 적당하지 않다면 안 내주니까 관계없고요. 지하수 개발을 내줘서 지하수를 그쪽에서 대규모로 쓰시다가 이웃 주민들이나 공장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집단소송을 해야 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소송 문제는 아니고요. 수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대용량을 쓰면 지하수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동안 주민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물이 잘 나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쓰시는 데 불편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했는데 문제 없자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시청에서 행정조치를 기공을 막는다거나 해서 줄인다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죠. 지하수 이용업자가……
○ 신재섭 위원 이용업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게 없어요? 소송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없고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부를 하면 그냥 가서 강제로 막으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니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법적인 조치를 하니까요.
○ 신재섭 위원 대규모 위락시설이 산간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시설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대규모로 하면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도 보니까 여러 번 나더라고요. 심지어 양어장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규모 관정을 파면 소규모 관정은 물이 빠지는 것 이해하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앞집에서 지하수를 10m 파고 뒷집에서 20m 파면 앞집은 안 나오는 것은 거의 상식으로 알죠?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 양이 풍부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족한 지역이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대규모로 개발한 것하고 당신네하고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업자들이 판단하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허가 조건으로 나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 절차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한 적이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없으시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아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분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신재섭 위원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세밀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과거에 충주지역에……
○ 신재섭 위원 제가 여러 개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대규모 지하수를 파는 바람에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못 해줘요. 주민은 계속 피해를 보고 그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시고요. 제가 심지어 홍천의 대규모 위락시설에 가보니까 물을 많이 써서 강 자체의 수위가 떨어져서 레프팅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정도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레프팅을 사람이 밀어야 갈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기술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이 500m로 보거든요. 500m 바깥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하수 영향권 밖으로 봅니다.
○ 신재섭 위원 500m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관례상 500m로 보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대규모 관정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500m까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영향성은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반경 500m이니까요
○ 신재섭 위원 500m 해봐야 얼마 돼요?
○ 하수과장 김문철 500m면 상당히 영향 범위가 크죠.
○ 신재섭 위원 지하수로 대규모 위락시설을 하면 1일 600톤, 1,000톤 이렇게 뽑는 곳도 많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원주는 오크밸리 외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1일 600톤 이 정도……
○ 하수과장 김문철 골프장도 잔디에 물주는 것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골프장도 실제 하루 이용량은 200~300톤입니다.
○ 신재섭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500m 그것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500m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기술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하수 자체를 200m 이상씩 파잖아요. 대규모 시설 할 때는.
○ 하수과장 김문철 보통 150m 파내려가면 암반관정이라고 봅니다. 150~200m 팝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길이만큼 올리면 그것만 해도 200m 가까이 되는데 500m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법적으로 500m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만이 뭐냐 하면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설사 정말 비가 안 와서 갈수기 때 발생했을 때도 그리로 핑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0m를 주장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계시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쯤 마칠 예정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2012년 6월에 준공돼서 4개월간 시험가동을 합니다.
○ 류인출 위원 2012년이면 내후년?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류인출 위원 하수관거 작업하는 게 포스코에서 동지역만 하는 겁니까, 면지역도 같이 병행합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동지역만 합니다.
○ 류인출 위원 949쪽에 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산동 하수관거정비공사, 태장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이쪽은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재정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포스코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관로 자체가 다른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지역이 다릅니다.
○ 류인출 위원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정화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하고 상가를 하시는 것 같고 공동주택에도 정화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공동주택도 BTL 사업 지역에 다 포함돼서 공사를 하는데요. 정화조는 개인 건물이라든가 가정 정화조는 들어가서 폐쇄를 시키는데, 공동주택 정화조는 정화조 특성상 폐쇄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정화조 폐쇄를 못 시키고 정화조 쪽에서 나오는 라인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라인을 연결하면 공동주택은 기존에 쓰던 정화조를 그대로 거쳐서……
○ 하수과장 김문철 거쳐서 나오는 라인을 조인을 합니다.
○ 류인출 위원 라인을 연결하면 어차피 정화조 청소는 해야 되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거기서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오수 나가는 부분만 하수관거로 나가면 되겠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연한 기회에 원주시 외곽에 갔다가 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주택을 짓고 있던데, 거기서 정화조를 묻는데 자연정화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자연정화식이라고 하시면서 돌을 많이 넣더라고요. 돌을 많이 넣고 정화조파이프를 넣고 흙을 덮더라고요.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불법 아닙니까?” 했더니 다 허가 난 거고 자연정화식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가능한 건지 알려주십시오.
○ 하수과장 김문철 글쎄, 정화조에 관련돼서 사실 허가를 해주는 부서는 생활환경과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정화조 하수가 나오는 거라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도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960쪽 중간쯤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1개소만 책정이 됐네요. 관내에 사실 집단마을의 경우는 할 곳이 아주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8,000만 원 정도 됐다가 내년에는 2억 원밖에 계상되지 못했는데, 9월 21일 추석 전날 집중호우 시에 집단마을의 일부 몇 집에 물이 차서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시는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대상을 일제조사를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마을하수도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비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으로 전 읍면지역을 다하게 되면 너무나 역부족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에 채택되면 가능한데 좀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내년에도 국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마을하수도 사업이 환경부에서 해마다 어떤 사업 종류를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지 바뀝니다. 어떤 해는 하수관거를 위주로 많이 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2012년부터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는 내년도 같은 경우 하나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마을하수도로 집중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걱정스럽네요. 재해대비도 되겠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위생관리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기대비 준설이라든가 청소, 하수도도 준설이라고 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김홍열 위원 지금도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조사를 해서 하시나요, 신고 받아서 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사실 준설은 동지역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외곽지역은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읍면에서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김홍열 위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데는 소화가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많이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집단마을에 하수도가 정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 사업할 때 평가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지하수 문제가 나와 있으면 행정부에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 역량성 검토가 포함돼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서에서 관장해서 관련된 위원들한테 나눠줘서 평가하고 저희들한테는 그게 안 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직인이 찍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하수 문제가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다시 시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당신들이 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탈 수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그 전문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살펴봐야 하지 않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하수영향성 검토에 대한 서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원주시가 중간 기착점 같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반려하는 것도 봤어요. 다시 환경청으로 보내더라고요. 이게 부실하다고 해서. 환경영향펑가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다시 영향을 조사하시오 해서 환경청으로 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봤다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환경영향성 검토하는 그쪽 전문가들 누군가 봤겠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도 시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 영향성 검토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는 거지 환경영향성 검토 단계에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반려됐을 때 그 부서도 똑같잖아요. 그 책자 말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들어왔을 때 실제 본 개발행위를 할 때 봐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반려했어요. 그래서 다시 환경청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봤다는 얘기인데 그 부서도 볼 이유가 없는데 본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되는 어떤 환경성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구성된 위원들이 있겠죠.
○ 신재섭 위원 전문가들이 한 건 잘해서 만들어서 왔어요. 평가해 보고. 그리고 평가서 자체가 시로 넘어왔어요. 시에서 누군가 보고 다시 반려했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하고 환경검토는 좀……
○ 신재섭 위원 그분들도 반려한 것을 보면 자기 과에서 검토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반려한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럴 수 있겠죠.
○ 신재섭 위원 환경영향성평가서에 지하수 문제가 나와 있으면 하수과에서도 봐는 되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그 일을 검토하고 허가를 반려한다든가 보완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에는 전문가가 없을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시에는 없고요. 농어촌공사가 지하수를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환경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농어촌공사에 줘서 아나요? 주민들이 지하수 때문에 우리가 살의 질이 떨어지거나 우물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컨트롤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정을 막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영향성 검토는 지하수 허가신청 시에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만한 물량을 양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시킨다든가 지하수량을 줄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 전문가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원주시 전체적인 개발행위가 큰 게 많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대규모 지하수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아직 원주 쪽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용량의 지하수를 개발한 지역이 오크밸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민원 수차례 들어왔던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유재복 면장님 계실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맞죠?
○ 하수과장 김문철 그때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 조인식 위원 유재복 면장님도 현장에 가서… 오수에 대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적합성을 평가해 보셨어요? 거기 평가한 게 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수질검사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인구수 비례해서 그 용량이 적합한가를,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나중에 노빌리티 들어오고 포스코 들어오고 허가 해줬는데 타당성이 있냐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펌프장 용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네.
○ 하수과장 김문철 펌프장 용량은 문제는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비가 올 때……
○ 조인식 위원 서곡에서 오신 민원인도 여기 밑에 계시는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초기우수거든요. 오수와 우수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 오수는 오수 전용관으로 나가고……
○ 조인식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수와 우수가 나눠지는 것은 맞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요. 앞으로 원주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원주천이 그러면 다 우수가 다 흘러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재는 원주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수와 우수관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초기우수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오면 넘쳐서 원주천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잘못된 설계죠. 그러면. 당초에.
○ 하수과장 김문철 바로 분리를 못 시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원주천으로 넘치게 되는 물들은 이미 노면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의 깨끗한 물만 원주천으로 넘치기 때문에 합류식 관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와 우수를 완전히 분류해 놓게 되면 오수는 오수관대로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우수관은 초기우수가 합류식일 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던 게 완전히 분리가 됐으니까 원주천으로 바로 넘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분리돼서 초기우수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수가 넘쳐서 마을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해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곡택지가 개발되면서 오수와 우수가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포장이 없던 지역이 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 조인식 위원 문제점은 있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조인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노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 조인식 위원 서곡에 계신 분도 밑에 계신데… 오물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배긴다는데 자꾸 오물이라고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조인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마 때 그쪽으로 오수가 넘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수펌프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조인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기술적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민원적인 것을,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저희가 여기 의원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 원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죠. 자꾸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만 하시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처리용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몇 회에 걸쳐서 온 거고 유재복 면장님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비 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방안을 찾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돼서 오수처리가 되면 현재 위생공사라고 해야 되나 정화조 처리하는 차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줄 계획이라든가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청취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화조 업체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하고 오수하고 합병되다 보니까 정화조가 많이 폐쇄가 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도 BTL 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공공하수처리장에 분뇨를 하루에 300톤을 처리하는데 차들이 거의 100여 대 가까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세륜시설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차장에서는 청소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륜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하고 같이 - 업체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 의논해서 민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시한폭탄 식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질분석 장비가 현재 57개 항목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언제 구입하셨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97년도에 물 검사소가 발족됐는데 그동안 그 당시 고가장비를 구입한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 된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장비가 그게 없이는 내년에 검사하기가 어려운 장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검사항목을 브롬산염이라든가 퍼클로레이트 등 이런 문제도 분석이 가능하려면 장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5년 동안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15년 정도 됐으면 소모품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835~840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입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영용수 건설사업으로 해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준공 계획은 2012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 기본설계는 올 해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내년도에 완료하고 바로 공사하고 착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83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3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3개 기관 중에서 12개가 들어옵니다.
○ 류인출 위원 계약을 맺은 데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2개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도 착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실시설계가 들어간 데가 있고요.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설계가 들어간 업체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설계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기관 12개 중에서 설계용역 착수한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60%……
○ 류인출 위원 설계가 들어간 업체가 몇 군데인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설계가 들어가 있는 업체가 7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조사는 못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확정된 데가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확정된 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나머지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심사평가원까지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세 군데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기관을 제가 지금……
○ 류인출 위원 연구용역은 현재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말고 따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이전기관을 12개 말고 클러스터 용지를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연구소라든지, 타 기관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활성화기 위해서 어떤 연구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해서 이전기업들하고 해서 빨리 이전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용역입니다.
○ 류인출 위원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류인출 위원 올해나 지난해에는 용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연구용역비 이게 용역과제에 있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용역과제 심의는 국도비로 하는 것은 심의과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이전 추진단에서 혁신도시가 빨리 건설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100%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 국도비 할 때 시비가 많고 국비가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8 대 2 정도 섞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던데 역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부담이 가는 것은 규칙이나 규제가 안 됐더라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 재정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는 경우라도 지원이,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자되면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에 기관이 12개 정도 배정돼 있고요. 그것들은 어쨌든 계약 체결이 거의 된 거잖아요? 공기업 내려오는 것 말고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지가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평균 50% 정도 분양돼 있고요. 주택용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층 근생시설할 수 있는 용지는 100% 됐고, 전원주택이나 반곡역 앞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30%, 40%니까 평균 따지면 50~55%입니다.
○ 신재섭 위원 공기업 내려오는 것하고 합쳐서 50%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니요. 그것은 빼고요.
○ 신재섭 위원 계약만 돼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택지용지는 계약만 돼 있고요. 공공기관용지는 100% 완납한 데도 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까지 지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규정은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염려한 게 뭐냐 하면, 공기업은 2012년에 건물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계약만 하고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빈 공터처럼 되지 않나요? 그런 염려는 없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 사항도 없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공기업 자체가 미리 와서 입주하고 거기에 따른 상업시설이나 택지든지 간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돼서 빨리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죽습니다. 인구는 정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쪽도,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지 어떨지 많이 걱정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있어야 내려오는 직원들이 거기에 짓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편의시설 없으면 다시 일반 주택지로 와서 아파트로 사시면 거기는 더욱 계약이 안 될 것이고 건물이 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잘 하셔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유비쿼터스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2개 신규단지가 형성되면서 정부에서 유비쿼터스사업이라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게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유비쿼터스로 해서 명명되기 전에 했던 사항은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경관리과,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유비쿼터스에 들어가는 분야들이 이행했던 사항입니다. CCTV, 방범활동, 교통신호제어, 버스정류장 버스 배차 간격 자체가 유비쿼터스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원주시에서 정식적으로 유비쿼터스라는 과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유비쿼터스로 운영해서, 지난번에 10월에 조례도 만들었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839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해서 통신망 자체 현재는 KT에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든기 해서 자체 통신망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KT의 임대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이 57억 원이면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57억 원 해서 섰는데 국비만 확보됐습니다. 총 490억 원에서 50%가 국비, 50%가 지방비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 60억 원이 배정되고 시비 6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2010년도에 25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선 57억 원이 서면 보상비로만 책정이 된 겁니다. 보상 계획이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선 보상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 경계에서 월송리 쪽으로 얼마나 내려가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기업도시하고 접속된 부분에는 많이 못 내려가고요. 한 2~3m 정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왼쪽으로 중림사가 있잖아요. 그쪽이 안에까지 꽤 많이 들어가던데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중림사 들어가는 쪽 부분하고 진입로하고는 고도차가 많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어차피 사면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요.
○ 김홍열 위원 시공하면서 가능하면 차폐를 할 수 있다든가 도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티콤플렉스부지는 승인 안 받고 해도 된다니까 관계부서하고 빨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39쪽에 보면 주민들한테 전출해주는 게 있잖아요. 5억 원밖에 안 섰는데 1년에 얼마씩……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기업도시․혁신도시 해서 각 단지에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총 금액이 20억 원?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20억 원 중에서 50%인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시 재정상 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고요. 주민지원조례의 근거로 따지면 2012년까지는 25억 원 기금조성이 다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011년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가서 최소 5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 2012년도에 10억 원만 확보하면 부담 없지 않나 하는데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U-city 관련 839쪽에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900만 원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U-city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각종 관련되는 전산기기 자체 유지보수를 정보통신과에서 2010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독립된 부서가 생기면서 거기서 관리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유지비용입니다.
○ 김명숙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용역비를 2,900만 원은 하신 것은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KT 것을 쓰는 게 적합한지를 하는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 김명숙 위원 U-city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타 도시의 전례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셔서 계획하실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KT를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망을 구축하는 시설비는 몇 년 되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처음 생겨서 광랜을 깔았을 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단독으로 했는데 하다가 결국 재투자가 너무 수억 원이 들어가니까 결국 KT 것을 쓰는 것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아마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러면 망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산이 낭비가 될까봐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U-city를 저희보다 빨리 시작한 시를 방문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용역 자제도 2,900만 원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객관적으로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용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경영사업과 예산은 841~842쪽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연일 예산 심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아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풀용역비 사업시행하신 거 있죠. 원주 정지지구개발 기본구상용역하고 노인종합건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풀용역비는 어떻게 집행되는 거죠? 용역심의를 받기는 받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조인식 위원 왜 용역을 중지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각 과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요. 풀용역비는 예산부서에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금년도에 들어와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 봐야겠다고 할 때 풀용역비를 사용합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보니까요. 2005년에 2억 원, 2006년 2억 3,000만 원, 2007년 1억 원, 2008년 5,000만 원, 2009년 1억 원, 2010년 2억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풀용역비가 긴급해서 용역 준 것은 알고 있는데요. 미집행된 게 너무 많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용역을 하고 용역에 따른 결과 후에 사업시행……
○ 조인식 위원 사업 시행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풀용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억 원 세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급해서 풀용역비라고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해서 4억 원을 용역을 줬으면 시행해야 되는데 미시행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실․과별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식으로 예산 확보했다가 실과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지적해주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841쪽에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추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봉화산2택지하고 같이 진행이 중지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기본적인 방향은 교도소 자체가 봉화산2택지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전 시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몇 년이 늦어지더라도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진 쪽으로 잡아놓고, 추진시기는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계는 교도소 자체가 옮겨가는 데하고 현재 있는 자리하고 등가 원칙에 의한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재섭 위원 부지는 현부지하고 맞바꾸면서 건축까지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교도소 이전할 때 주변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당초에 추진할 때는 교도소가 결정된 지역 주변에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나 이것은 별도로 시비가 투자돼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추진하시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원래 이전하기로 했던 지역주민들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 그전보다 저항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쇠뿔도 단김에 빼야 되는데 저항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본인들 일하기 좋게 도시하고 가까운 데에 있기를 바라겠죠. 우리가 볼 때는 도시와 가까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공모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공모를 해서 시 외곽으로 빼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이전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전을 한다 손치더라도 뒤따르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직도 먼 얘기지만 계획을 잘 짜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1쪽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9년도에 740억 원 들어간 것은 보상비 들어간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보상비입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 10억 서 있는 게, 현재 시장님이 중지중이신데 작업하시던 것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이것은 선금 24억 원이 기 집행됐기 때문에 선금 24억 원하고 현재 비탈면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별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34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2012년도에 160억 원만 더 들어가면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 류인출 위원 올해 10억 원 들이면 정리만 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정리만 하는 겁니다. 토공정리 끝나고 비탈면까지 다해서요.
○ 류인출 위원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2011년도에 다시 공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지않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손을 다 못 대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도로망이나 상하수도도 다 변경되기 때문에 일단 토공작업만 마무리하고 다른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봉화산2택지 중지한 이후에 변경된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각종 물류센터나 그런 부분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용역조사나 이런 것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용영을 줄 사항은 아니고요.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구단위 범위 내에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생기면……
○ 류인출 위원 클러스터 부지처럼 조사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바꿔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수요가 생기면 관계 법 테두리 안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여러 군데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하셔서,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 재원이 700~800억 원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잠자는 돈을 깨워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토의를 한 결과 원안 및 감액등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원안에, 감액에 찬성하시는 분은 감액에 ‘0’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5표, 감액 4표로 표결 결과 친환경무상급식은 원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네.
○ 김홍열 위원 투표에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네.
○ 김홍열 위원 정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좀더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숫자로 밀어붙인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잘 살고 좀더 능력이 있다면 해도 무방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원주시의 예산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 심의를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심의를 쭉 해본 결과, 우리 예산 상황이 어땠습니까.
건설 예산 한번 보십시오. 부론면의 경우 내년에 건설사업비가 인도 정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은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귀래면에 도로 2km, 4km 포장하는 데 5억 원 배정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엊그제 들으셨죠? 횡성군이 1억 원 이상 소득농가가 571농가, 우리가 61농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재배하는 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은행 많이 확대하고, 또 기계화 경작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가면 24년이 돼야 다 한다고.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들어오는 데 보조금 줘야 됩니다. 적어도 30억 원 내지 50억 원이 내년에 필요해요. 그런데 10억 원 썼어요. 이게 지금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야가.
충효사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내년에 충효사에 제사 지내러 시장님, 의장님 가시는데 그전에 쓰러질까봐 겁나요. 제사 지내다가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훌륭한 문화재를 보수도 못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기업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소유라고 해서 시가 보상 받아놨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하나 못 지어주고 있어요. 예산 계상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 학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편성한 게 130억 원이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130억 원. 작년에 70억 원이었던 게 130억 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77억 8,700만 원 중에 25억 원이 있었으니까 원주시는 아마 9억 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원주시는 28억 원을 다 급식비로 쓴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 배웠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 원소가 다 있어야만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그중에 한쪽만 이렇게 원소가 부족해도 그쪽으로 물이 넘치는 그런 것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확실하게 소신을 지킬 것은 지키고 양심을 가지고 여기서 하루를 의원 하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대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원주시를 위하는 일이고, 물론 다 22명의 의원님들, 시 공무원들 다 시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체육시설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도 강원도내 여타 시군도 읍면동별로 체욱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런 데가 허다해요. 그런데 원주시 읍면에 어디 한 군데나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에는 28억 원을 거기에 다 쏟아 붓는다고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실망이고 정말 의원을 왜 했나 엄청나게 자괴심을 갖습니다. 뭐 어차피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승복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명숙김홍열유석연전병선신재섭조인식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홍성학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경 영 사 업 과 장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