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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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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총무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가 부실할 경우에 조사권을 발동할 예정이며, 수감이 양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공보담당관 허 만 정

○ 위원장 용정순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시정홍보 실적 및 주요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브랜드, 지역특산품, 행사정보,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기업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 건수가 3회, 별책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주로 각 부서에서 했네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치악산한우하고 토토미 홍보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그 뒤에 보면 행복원주, 원주시정방송,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 여기에도 치악산한우라든가 토토미 등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작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하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두드러진 특산품이라든가 그것 홍보를,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만 다른 시군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대표브랜드가 육성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낫게. 우리보다 시군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나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원 이상 농가 소득을 얻는 농가가 547농가던가 그래요. 물론 개별농가들도 잘 했고, 해당부서도 잘 했지만 홍보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야에 좀더 치중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에도 원주감영문화제 이런 데도 좀더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제가 어떤 분야에 참석을 해보니까 온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안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봤을 때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드렸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분야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5대 작목을 비롯한 원주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그 문화제가 성공 못 할… 소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굉장히 쳐지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시정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영서방송에 의뢰해서 하는 것 맞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널 사용료를 지급하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채널 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방송을 송출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의회 중계 방송하는 것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지출하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저는 시정방송채널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는지를 질의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시정방송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 있고, 영서방송 세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영서방송에 시정방송이나 의회방송에 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방송이 돈을 지급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의회방송을 사업소에 하는 것은 저희가 선을 빌려 쓰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5만밖에 안 되는 횡성 지역에서 각종 지역특산품 내지 횡성한우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는 인구가 32만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강원도를 잇고 가는 대표도시로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 가보면 썰렁한 분위기가 듭니다. C.I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지금 1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계약직이에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WHO 건강도시부터 시작해서 치악산한우, 토토미를 비롯한 치악산배․복숭아, 관광도시로서 나타낼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전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거기서 용역을 줘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도 졸속밖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치악산한우가 원주만 있냐고요. 18개 시군에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치악산배 축제를 했지만 사실 나무에 배 달린 것 당연히 배가 나무에 달리지 어디에 달립니까? 뭔가 특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90농가에서 120농가로 줄고 헥타르도 70~8ha가 줄었어요. 점점 농가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전부터 주문을 드리는 게, 모든 C.I 제작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거기서 세우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같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시연회를 갖는 겁니다. 기업들도 홍보를 할 때 대리점 사장을 다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여러 사람의 안목에서 시연회를 합니다. 광고사 불러놓고. 우리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더구나 시민 대표자인 의회 의원들을 부른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안 하는지 그 배짱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감사를 받고 계시지만, 그것 하셔야 돼요. 다른 데 엄하게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집약해서 쓰면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광저우 올림픽 가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는 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키우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보의 효과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애국자이고요. 그러므로 원주시의 애국자는 어떻게 홍보해서 원주라는 도시를 나타내고, 원주라는 농산물을 잘 나타내서 농민들이 살 수 있고 농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면 큰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C.I 제작이 중요한 겁니다.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난 이것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C.I 제작할 때 의원들도 불러서 같이 많은 눈으로… 소비자는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야립간판, 버스, LED,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공항, 터미널 안 하는 데 없이 다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갔다 오신 분 계시는데, 구경하려야 할 수도 없고 어디에 했는지 분간이 제대로 안 되고, “원주 홍보 괜찮더라.”라는 전화라도 한 통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사로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지 말고 대안을 세워 주세요. 아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여기 시청에 LED 간판 큰 거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지방언론에도 많이 났었고, 얼마 전에 월드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틀어달라고 해서 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에 나와 봤는데 각도가 잘 안 맞으니까 어디를 가서 보든 목도 아프고 앞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고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가면서 봐도 편안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크기 때문에 쉽게 옮기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전화하는 분들도 있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전화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채병두 위원 처음에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갖더니 이제는 한참 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그 앞에 안 섰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건물들이 막고 보니까 보이는 각도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고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데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청이 생기고 원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해도 옮기는 비용도 상당히 들 뿐 아니라, 위치도 시청에서 적당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여기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보, 도정보 이런 현판도 붙여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 가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옮기셔야 되고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여간 연구만 하시면 안 되고,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대개 안 하신다는 소리더라고요. 연구 검토만 하지 말고 원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광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거두절미하고 이것 옮깁시다.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옮기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옮긴다면 옮길 수 있는 위치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10억 원짜리를 들여서, 앞으로 사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더구나 앞에 건물 다 들어섰는데 왜 저것을 가지고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습니까? 저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옮기자고요. 없애지 않을 바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호빈 위원 어렵다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저게 옮기려면……

박호빈 위원 관리사용비가 지금 연간 얼마 들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전기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설치비가 8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거기 음향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음향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 있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기본적인 것은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중계할 때……

박호빈 위원 누가 봤다고 그래요? 시연회 그냥 폼 잡다 말았지. 난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가 달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용량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음향값만 하더라도 몇억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장비들 놓고 몇 년째 한 번도 쓰지 않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무지하게 혼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욕먹기 전에…

그리고 무슨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요? 올라오면서 몇 사람이나 본다고. 시청 오는 관계자만 봅니다. 통합시스템 다 돼 있어서 시청에 띄울 것 읍면동사무소 가면 다 뜨는 거잖아요. 동장님 하시다 오셨잖아요. 시청 올 일 없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관계자들만 오는 겁니다. 이해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차 타고 오면서… 걸어 다니는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차 타고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이라서 저것은 진짜 틀면 틀수록 전기세부터 아까운 겁니다. 옮긴다는 전제하에 장소를 찾아보자고요. 어떻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게 옮기기가 어려운 것은 주거전용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이런 데는 옮기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라인선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했을 때 평지라야 편안히 볼 수 있죠. 모여서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청 공보담당관실의 의도는 월드컵 때 틀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봐 주길 원했지만 도로 밖에서 앉아야 되는데, 도로도 비탈이 져서 앉으면 뒤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편안하게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반면 타 업체에서 하는 따뚜공연장에는 인산인해였잖아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한다면은 그 배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옮겨야 해요. 없애지 않으려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회를 해서 확답을 받고 가나요? 우리로서는 소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보담당관실 끝날 때 마저 얘기합시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전광판이 세워진 목적이 뭐였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원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재섭 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설치를 하고 나서 감사받을 때마다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가요, 올해만 이런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계속해서…….

신재섭 위원 할 때마다 이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선에서 딱 끊고 가던지. 대책이 더 이상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해서 논란거리를… 쓰긴 쓰다가 감사 때만 되면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긋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요. 처음에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설치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해 주실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신재섭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을 거기 앞에 세워놓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원주시에 오시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놓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어떤 공간에 모셔서 원주시정방송이든 쭉 보여주잖아요. 자료관 같은 데나 박물관을 가면. 그분들한테 보여주려면 정문 앞에서 화면을 보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나가면서요? 일반인들이 지나가거나 손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내용을 방송하는지 알 수 있나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 공보담당관 허만정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는 거고요. 관심이 없으시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리를 내면서 “여기 봐! 여기 봐!” 이러지 않는 이상……

○ 공보담당관 허만정 소리는 안 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굉장한 전광판이라고 누가 소개하지 않는 이상 지나가고 마는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게 당초 취지보다는 상당히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짓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광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언론사 홍보 광고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받았습니다. 보면 언론사 홍보광고비 지출내역 이렇게 돼 있고, 내역을 보면 2008년 있고 2009년, 2010년 있는데요. 2009년을 보면 2009년, 신문사, 건수 40건, 지출액 1억 6,170만 원, 그다음에 이미지 광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주시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과장님 같으시면 이것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원래 이렇게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는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되면… 글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반대로 과장님께서 감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보고 저한테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웃음) 이미지 광고가 얼마를 어떻게 했는데 1억 6,1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물론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2건을 다 하기는 어렵고, 총체적으로 원주시 도시 이미지를 광고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라도 적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옆에 괄호치고 토를 달아서라도 ‘원주시 홍보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이렇게… 이게 이미지 광고가 무슨……. 자료를 처음 받아봐서 이렇게 주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첨부자료를 또 내시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원하는 분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군가는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겠네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자료가 많기 때문에 먼저 드렸듯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알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2, 3페이지 해서 주셨으면 볼 수 있겠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론사 홍보광고비 지출 금액 나와 있는데, 원주시 언론사 광고비가 총 금액이 여기에 적혀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원주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만 적혀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건가 봐요? 밑에도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부서에 홍보비가 있는 데는 각자 알아서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책자든 이미지든 각자 하면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를 결정할 때 책자로 할 것이냐 신문에 낼 것이냐 아니면 방송에 낼 것이냐, 언론보도를 할 것이냐 부서장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볼 때 잘 됐다, 못 했다 평가를 하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본인들도 하지만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언론매체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한꺼번에 해 주십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따로 돼 있네요. 다른 부서……

○ 공보담당관 허만정 표시만 이렇게 해서 따로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따로 예산을 하시고 감수 같은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신재섭 위원 제가 제출할 때 밑에 책자형, 방송, 신문 이렇게 해서 토를 달아놨었거든요. 여기 자료 내신 게 원주시에서 언론사 홍보를 하기 위한 전체 자료인지 궁금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실 것만 있고요. 뒤에 각 부서에서 별도로 붙이셨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 붙인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예산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신재섭 위원 몇 개 안 돼요. 몇 장 있냐 하면 서너 장 있어요. 축산과, 위생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몇 장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실 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주시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저희 것만 검토를 하지 타 부서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주시면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타 부서 것은 잘 모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봐야 되죠? 이런 책자도 있잖아요. 2010년 일반현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책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책자형도 밑에 토를 달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책자형은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동사무소나 시에 배포하는 책자들이 꽤 있잖아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그런 것은 어디서 하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한 게 전 부서로 돼 있잖아요. 전 부서로 보낼 때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행정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실 때 안 올라온 게 엄청 많은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제가 알기로는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붙인 거면 이런 것은 없잖아요. 책자도 이것 말고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면, 신재섭 위원님 신청하신 자료 중에 언론사 홍보광고비 지출 내역하고 세부로 책자형, 방송형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아마 책자형과 관련한 자료를 빠트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담당관실 내용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요청하셔서 자료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고요. 밑에 것도 연동돼 있어서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시 홍보 광고비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다른 부서 것까지 자료를 말씀하셔서 책자나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요. 전문가들이 부서마다 계시지 않을 테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할 텐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외부홍보나 광고를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잘 됐는지 잘 못 했는지 보시고 그런 일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안건까지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정순 위원 전 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홍보 광고비와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공보담당관실뿐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지역 언론사에 홍보 광고비를 지출한 내역을 대략 뽑아봤습니다. 연도별로 전체 합치면 2008년도에 2억 9,2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 2억 7,9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2억 9,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여러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론 형성을 해주고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이런 서로의 공생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좀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역 내의 언론에 홍보할 내용인지, 외부 언론에 홍보해야 할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지역언론과 집행부가 서로 공생하기 위한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배, 복숭아, 토토미 등 전광판 제작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960만 원을 썼고요. 2010년도에 토토미, 한우 홍보대사 김혜영 출연한 것에 4,000만 원과 1,1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계획을 하셔서 하겠지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토토미를 홍보하는 사업과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 홍보하는 사업과 겹치는 거거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연계해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특정사업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특산품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정이 돼도 되죠. 그런데 홍보 광고비가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공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홍보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안에 따라서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것, 예를 들어 따뚜 광고는 외지에 해야죠. 지역 축제와 관련한 것. 토토미, 치악산한우 외지광고에 치중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먹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외지 사람들에게 팔아먹을까가 중요한 거죠. 따뚜공연이나 감영제나 지역축제와 관련한 것 마찬가지로 외지에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한 ‘건강도시 원주’라는 도시이미지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우리끼리, 뻔히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의 홍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 주민들끼리의 결속력을 높이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 광고로서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이미 편성되었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적어도 계획을 잡을 때 수정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언론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두 번째, 시청 전광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청 전광판 설치 목적이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고요. 주요업무를 전광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설치한 책임은 현재 공보담당관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전광판을 설치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전광판 설치 제발 해달라고 전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전광판을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해야 되죠? 이 8억 9,000만 원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설치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이고,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원주시에서 저런 일이 있구나!” 지켜보고 전광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멈춰서서 들여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저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전광판을 설치한 원주시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운영 시간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밤에 안 틀고 있지 않습니까? 6시까지만 틀고 있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음향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안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비용 내년에 3,000만 원 편성하셨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내년부터 3,000만 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년 유지보수비용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상업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상업시설입니까? 원주시가.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 위치도 부적정한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누가 고발하면 저것 떼어낼 수 있죠? 고발권자가 누굽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원주시장이죠.

용정순 위원 원주시장이 설치하고 원주시장이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왜 개선이 안 되고 감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나오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전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광판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됐든 찾아보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전광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할 수 있는 방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없다면 팔아먹던지 폐기해야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제가 지난번 감사를 하신 내용을 전부 보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여러 번 위치도 둘러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건도 크고 변경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업체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감사하신 내용을 잘 갖고 있습니다마는 옮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상반기에 풀사업비 중에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전광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주민들에게 공모하세요. 전광판 이전에 적합한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안을 받으세요. 두 가지 꼭 실천해 주십시오. 상반기 중에.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6월이 감사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감사 때 다시 지적 나오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전체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향토식품으로 정해져 있는 추어탕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따로 안 해주시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별도로 하지는 않고 위생과가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주든가 하면 저희가 그때는 시정방송에……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향토식품을 정해놓고 지원은 위생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위생과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연간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치악산한우나 토토미 홍보할 때 그때 향토식품을 같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비로 사용하는 돈이 얼마죠? 계속 상반되는 게 테크노밸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쪽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고요. 저희는 일반홍보비가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홍보비가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래저래 5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마트 한번 가보세요. 원주가 조엄밤고구마라고 한창 선전하는데 가보면 호박고구마는 없어서 못 팔고 조엄밤고구마는 구석에 쌓여 있어요. 돈 투자해서 사실 전혀… 제품도 제대로 진열이 안 되는 마당인데요. 빨리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만이라도 외부적으로 원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산품 내지는 농산물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해서 1년간의 추이를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 해서 내년도 이맘때 돼서 제가 다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획감사담당관 박 성 용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순서를 잘 봐 주시고 목록도 봐 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 4쪽, 5쪽에 나와 있는 +1, +2는 무슨 표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왼쪽에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증원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요. 비고란에 있는 것은 수용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가령 2009년에 10명 하면 이게 순증이 10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깎고 이렇게 한 거죠? 여기는 10명을 증원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내용에 따라 순증인 부분도 있고 감원하고 이쪽에 증원한 것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2009년에 8명 증원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전체인원은 8명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깎고…….

그러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플러스해 주는 판단은 어떻게 하죠? 정원 증원 요청은 71명씩이나 되는데 그중에 10명이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름대로 업무의 분량이라든지 책임 난이도라든지 또 그 시기에 필요한 현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면 감원해 달라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지원만 해달라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감해달라는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증원해 달라고 할 텐데, 과연 증원하는 근거가 뭔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같은 곳이 굉장히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런 확인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조금 같은 게 엄청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나고… 사실 사고 나는 게 그게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한두 개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객관성을 잘 기하셔서 그 내용을 좀더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보기에는 그렇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한이 있더라도 증원해 주는 근거가 좀더 명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해서 꼭 증원이 될 부서에 증원이 되고… 사실은 감될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조직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민원인 모니터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을 냈던 데를 대상으로 전부 이렇게 다 보내나요?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것은 모니터링할 때 어떻게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모니터링 대상은 196개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표본을 착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모니터링한 결과가 감사부서나 담당관님은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어느 과의 민원처리 행태가 어떻다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서 나오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오히려 우수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을 민원인이 좀더 마음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정 발전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제가 듣기에도 일부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한테 제보를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방법을 보완해서… 정확한 답이 그 문제가 100건이면 100건을 보내는데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도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개선안이 나올 수 있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인사문제라든가 평가문제 이런 데에 고민을 해서 개선되도록…….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사건이 터지는 일이 없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강원도는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 강원도 순위, 전국 지자체 순위. 순위가 좋지 않은 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개선하면 이 분야도 좋아지겠죠.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조직개편이 어제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그래 왔었습니다. 특정부서가 계속 왔다 갔다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반조성 업무라든가 통계업무, 통계업무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1일 기획예산 쪽에 있다가 2008년 12월 31일 행정과로 가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국의 사정을 보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관리할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적하신 내용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향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주시는 향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문막읍에 촛불장학회 그 자료를 제출해주셨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향토장학회 부분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류인출 위원 행정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돼 있어서……. 행정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부서별 주요업무평가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평가에 보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감점만 들어가다 보니까 90점 이상이 점수예요. 읍면동은 좀 낮지만 부서는 거의 95점대예요. 점수를 보면 굉장히 업무를 잘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보면 A+ 수준인데 이것을 외부 평가기관한테 맡겨서 해보신 적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 저희 행정기관을 평가한다는 게 부서별로 업무처리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BSC 시스템을 도입해서 접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는 지금 BSC라기보다 원주시의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약간 다르긴 한데요. 국가권익위원회인가 거기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강원도 13개에서 12위를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는 나아졌지만 2009년에도 18개 시군에서 14위를 하셨어요. 물론 평가항목에서 감점대상이 되잖아요? 청렴도가 낮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원주시가 잘 하고 못하고를 정확하게 평가해봐야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평가는 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정부단위에서 지표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순위에 보면 원주시가 굉장히 낮아요. 청렴도나 이런 것은. 주요업무평가는 어차피 시에서 하시니까 다른 외부기관에 준 적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외부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 것 하나 있네요. 청렴도는. 굉장히 낮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업무실적은 상위권이고 국가청렴도는 낮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름대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모니터링제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요업무평가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원주시 주요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외부기관에 한번 맡겨볼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든 도시과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있다. 이런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내왕하시는 방문객한테라도 설문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은 기초단체별로 비전과 목표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하고 대비를 해서 비교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외부단체한테 비교평가를 할 수 있냐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외부단체?

신재섭 위원 원주시 업무를 BSC 관리시스템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단체한테 맡겨서 주요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민원해결은 잘 하고 있는지, 청렴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분야별로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렴도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상승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왕하는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청렴도뿐 아니라 업무평가 이런 기타 등등을 내년에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해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처리한 분들한테 설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표상의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부서별 주요업무평가에 있어서 상금도 최우수는 150만 원, 우수는 120만 원, 노력 100만 원, 읍면동에서 120만 원씩 주는데, 중복해서 최우수 받은 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09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중복은……

박호빈 위원 이 점수를 보면 원주시의 고객응대라든가 시의 발전방향, 아이디어 제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점수거든요. 거의 90점대 이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전화응대에서 “그런데요?” 이런 언행이라든가,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그분은 ‘아이, 난 뭐 베스트아카테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는데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이 매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분들을 따로 추려서 광고물계로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현재 그런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화 친절도라든지 원콜 서비스라든지 별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단위별로 평가를 해서 나쁜 부서 같은 경우 감점을 하고요. 나름대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하고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민원인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불만이 많이 있는 3D가 행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부서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모금운동, 적십자회, 천사운동, 그 외 풍수해보험,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부분들, 전화 친절도나 전자결재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결재는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십자회비 모금하고 천사운동과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부분은, 천사운동, 적십자회비 모금은 강제적인 이행에 의한 단체를 동원하는 모금운동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사회에 모금운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넣어서 인센티브를 한다라는 게 과연 적합한 내용인지, 친환경상품 구매라는 부분도 어디까지 제한을 두는 부분에서 점수제를 두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아무래도 해당부서에서 추진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표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같고요. 직원들도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표도 자율적인 방향으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집계에서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비중에 부담되는 부분들을 시정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현상들이… 내일부터인가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연말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밝히고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모금에 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모습은 관에서 행하는 행위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재정 기능별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발생으로 처분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민원발생 위에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 실적이 안 왔어요.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드렸는데도 이 자료가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어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행정과에서요.

신재섭 위원 이것을 누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총괄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과에서 아예 목록 자체를 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누락이 된 것으로, 그래서 추가로 받아서 어제……

신재섭 위원 감사담당관실로 자료요구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과로 보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행정과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만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이게 안 와서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개별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 했네요.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과에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각 부서 전체가 다 진행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를 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민원발생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징계나 주의 처분 받으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일 민원에 따라서 과오가 발생하면 전에는 담당자만 문책을 했었는데요. 뭔가 비중을 두게 하기 위해서 연대책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지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2010년부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연대책임하면 더 주의해서 하시겠네요. 그리고 2010년 정부종합감사 처분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강원도감사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못 받았고요. 이게 정부종합감사하고 원주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처분결과가 겹치는 부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처분결과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겠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아직 안 끝났는데 31명 돼 있고요. 여기에도 28건이 따로 있어요. 정부합동조사한 것은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적된 사항이요?

신재섭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지적된 분이 31명이고 정부에서 조사한 것도 31명 정도 나오면 ‘전체 주의징계 받으신 분이 31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합동감사한 것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따로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원주시에서 조사한 부분이 합동감사한 것은 다 빼놓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발생으로 처분된 현황이라는 것은 민원창구라든가 민원 인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제제기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종합감사는 정부 차원에서 와서 저희 업무를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서 정상적이 아니다 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행정착오를 붙였으면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건가요? 제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을 주문을 했었는데 행정착오는 빠져나갔어요. 행정착오로 하면 종합감사하고 같은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글쎄요. 나름대로 징계처분한 현황을 뽑으라고 하면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 자료제출요구서에는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발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행정착오가 빠져버렸어요. 민원발생만 오니까… 민원인이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만 실리고 종합감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전부 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조금씩 겹쳐야 이해가 가는데 전혀 겹치지를 않네요. 민원발생이 더 많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거니까. 아니면 정부종합이 더 많고 이런 게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 건에 정부에서 감사받은 건이 플러스되어야만……

신재섭 위원 중복이 되는 것도 있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중복 건은 현재 없습니다. 뽑은 것은 민원이 직접 저희한테 문제제기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조사한 것은 주의, 훈계만 있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주의, 훈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직원끼리 너무 야박하게 하지 못해서 약하게 준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면 경징계, 중징계 대상이 되는데, 주로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구두로 한 말씀 하고 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록이 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인사기록카드에 다 기재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이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사람은 못 했고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주의만 주고 마는가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제목만 제시해 드렸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에도 개발허가 검토 부적정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도 훈계로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조사한 것은 거의 훈계 아니면 주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는. 잘 한 직원들한테는 상도 주시지만 잘못한 직원들한테는 벌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시에서 감사 조사하는 게 너무 결과 처리가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주로 민원제기한 것은 어떤 일들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중한 내용보다는 경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받은 것은 꽤 벌이 중한 것도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감사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관련 법규가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사 담당자가 많지 않아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서 중앙부처하고 비슷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은 서로 같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안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대부분 보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하게 처리되고, 정부합동감사 같은 경우는 다 종결된 상태에서 2년에 한 번씩 와서 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징계 내지 중징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10년도에 원주시 행정업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최고의 중징계부터 행정적으로 업무에 의해서 민원이 아닌 건설부터 종합적인 중징계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갖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발표해 줄 수 있나요? 최고의 징계에서 최저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처분된 현황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징계가 12명이고, 중징계가 3명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주로 유형이 어떤 거죠? 건설 쪽에 많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주로 건설 쪽하고 계약부서가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건설 쪽은 공사감독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감독 소홀, 중징계 사항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음주에 대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는 금년도에는 7명이고 작년도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와야 되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추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뇌물수수나 큰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관행적인 음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보면 현장에 나가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들 이런 관행에 의한 피해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업자의 유착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음주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직원들도 퇴근 후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인데도 올해 7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서,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본인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 가지 공사감독이나 진행을 하면서 징계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부서에 명확하게 지시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1건도 없는 내년도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추진 사업내역과 비용내역 및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아까 복사한 것 하나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변경돼서 빠진 것도 많고 증가된 것도 많더라고요. 동부순환도로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난번에 추경 50억 원인가 올라왔고 이번 본예산에 40억 원 정도 해서 몇 개월 사이에 증가된 것만 90억 원이거든요. 그쪽으로 집중투자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우회대체도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재원관계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 밑에 1군사령부나 미군부대 앞쪽에 옆으로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이유도 있습니다. 우회도로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기능을 어떤 한 구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집중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을 보면 매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내년에 우리 지역에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싹 없어졌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긴박한 요인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없앴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바깥으로 국도우회도로는 조금 있으면 완공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구간만 현재, 내년까지……

신재섭 위원 행구동에서 올라가서 공군병장 있는 데까지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1군사령부하고 미군부대 사이가 혼잡하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다니는 도로를 빨리 돈을 투자해서 만들자는 뜻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지금 횡성에서 나오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다녀요. 여기가 막히면. 자기들이 알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우회도로의 기능이 그것을……

신재섭 위원 행구동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것을 빼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다른 데 것을 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다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요. 예산이 얼마씩 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을 이쪽으로 돌린 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두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당시하고 재원 상황이 변동이 심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고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처음에 예산을 짜기 위한 단초 아닙니까? 단초를 흔들어버리면 예산도 다 흔들린단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손을 대면 다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다행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재정 상태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매년 상당한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못 가는 부분이 있고요.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채 사업입니다. 지방채 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받아 와서……

신재섭 위원 서부순환도로 빼서 이쪽에 넣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쪽 것을 빼서 이쪽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승인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서부순환도로에서 빼서 동부순환도로로 넣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전부 계획을 변경시켜서 예산을 쓰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누군가 자꾸 흔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흔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도나 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방채로 사업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비로 전부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으로 보다가 주민들한테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해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게 몇십 건씩 없어지면 계획대로 있던 것도 중간에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꾸 흔들면 여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누군가 개입을 하면 계속해서 누군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을 잘 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흔들렸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로 갔다 그러면 누가 그랬냐 이거예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흔드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업별로 보면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사업이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 매년 재원상태가 바뀌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목적 사업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쏠렸다, 어느 쪽으로 쏠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요. 예산편성하는 것은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 편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세입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돼 있어요.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세수는 전망이 굉장히 좋게 해서 계획을 짜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펑크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막 짜놓고, 어떤 것은 문구도 똑같습니다.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문구는 같고 예산은 오점 몇 퍼센트 증가할 것이다 해서 짰는데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몰아주고 어느 쪽은 아예 삭감해 버리고 그런 것 많죠? 그건 어느 동네는 몰아주고 어느 동네는 완전히 뺀 것하고 똑같잖아요. 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건설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한 순서대로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건설과에서 몇 백억 원이 올라오면 몇백억 원은 컷트 되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쓸 때도 그렇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저희 부서가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컨트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이런 건이 꽤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서 있다가 없어졌는데 늘어난 지역도 있고, 예전부터 없던 건데 갑자기 생겨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건의 변화나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원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자기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없어지면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나거든요. 누군가가 핸들링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짜서 충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누구든지 공평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미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권한 중에서 제일 큰 게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 아니에요. 예산편성권은 담당관님 소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 보면 목록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 주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다 밟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면 의회도 거치고 예산까지 통과되고, 서부순환도로도 지적하셨는데 130억 원 깎아서 다른 데에 붙인단 말이에요. 예산편성권이 이럴 때 보면 너무 강한 거예요. 결정할 때는 사실 몇 년씩 준비한 사업들도 많아요. 주민들 이해관계 설득시키고… 그것을 뒤집을 때는 발표나 설명이 없다고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게 강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적이나 과정에 하자가 없이 진행된, 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것을 여기서 깎아서 저기에 붙이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데는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과의 우선순위, 국도비 사업, 경상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객관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쉽지만 않은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초대 때 의회에 들어왔더니 재향군인회관이 원주군청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1억 원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에 1억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1억 원을 안 줘서 받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한 예인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시장 이름으로 하죠? 뭐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의 계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데, 담당관님도 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후회할 바에는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인 신뢰가 깨지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공직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마저 거짓말하면 원주시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출된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 편성권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지방중기재정계획도 바뀌는데 예산 편성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뢰 관계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간 담당관님 책임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미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오갔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행내역하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원주시 총 지방채가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현재 1,209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언론에 난 1,600억 원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원금에 전체를 상환했을 때 상환에 따른 이자를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박호빈 위원 언론플레이지만 시민들은 되게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재정자립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큰 것에 비해서 1,600억 원이라는 돈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우면서 타이틀 기사로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나 행안부 이런 데서도 자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전화로 확인은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기자 분들이 확인 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를 쓰면서 저희한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나가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4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 나는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노력 안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상당히……

박호빈 위원 하루에 1억 4,600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는 이유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꽤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게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 발행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겼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군데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대형사업들은 아무래도…….

박호빈 위원 대형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부지를 사놓고 계산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런 것은 지방채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채 상환 계획에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했죠. 지원을 받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특별히 5억 원을 지방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읍면동 청사 지을 때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5억 원씩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구동사무소는 6억 5,000만 원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의회 의결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는 없고 의회 의결만 받으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사실 빚졌다고 하면 다 걱정스러워 하잖아요. 민선 시작되고 나서 요새 ‘대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모라토리움이라는 전문 용어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언론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끔, “우리는 이만큼 재정자립도가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기고도 한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사업명이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도에 비도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합니다. 부기를 바꿉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김홍열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비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아까 예산 승인이 나면 지방채 발행 승인도 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결국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을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홍열 위원 서부순환도로 2009년에 100억 원, 금년에는 70억 원이잖아요.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지난번에 130억 원 거기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거기도 해당됩니다.

김홍열 위원 70억 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비도변경이 돼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승인받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 중에 봉산화실~태장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에 2007년도에 50억 원, 또 2007년에 100억 원 받으셨네요. 그런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 투자를 83억 원밖에 안 하셨어요. 150억 원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봉산화실 도로개설 비용이… 여기 기 투자로 돼 있는 건 투자한 것은 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83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2007년도에 150억 원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아직 안 쓰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방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 2007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2010년이니까 만 4년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기 투자가 83억 원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70억 원 정도를 아직 안 쓰고 있거나 그런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못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대학생들의 전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과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복용 위원 현재까지 방향 제시만 받은 사항이지 원주시에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성을 띈 정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모여서 구체적인 것을 다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주소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 부분인데, 상지대나 연세대, 한라대, 관내 대학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학생들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의료보험관계나 또 병역 문제 부분이 개인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일부의 비중을…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점심 식대를 지원한다든가 교통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 정도 검토사항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우려되는 부분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대를 시킨다면 더 좋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얘기된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건강보험증 추가증이 발급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안 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연관되는 게 국회의원 2명을 원주에 둘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방향 제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구 늘리기가 정착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약직 공무원 및 근로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특별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채용 유입에 있어서는 상근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해서 특별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상근인력도 특별채용이에요. 공채로 기간제 근로자나 상근인력으로 일하다가 특별채용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면 2010년까지 인구조사 빼고는 거의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07년 7월 1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근 인력으로 있던 사람들은 법률에 따라서 민간인 정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 전환하는 인력을 특별채용한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근인력이나 기간제 근무자에서 특별채용돼서 정규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기간제근로자나 상근인력도 특별채용이란 얘기예요. 공개모집을 안 하고 특별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공개채용하신 게 기업지원과 취업상담원하고 통계계에서 하는 인구조사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특별채용이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금 민간인 정규직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특별채용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했고 상근인력에서 전환했고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기간제 근로자나 상근인력을 뽑는 인력들이 특별채용이 됐으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간제 같은 경우는 부서의 실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건에 맞는 그런 분들을 채용합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분들만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열흘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류인출 위원 내용은 봐서 잠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에 마을 휴양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만 해도 379명인데 그 인원 중에 올해와 작년에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였고 상근인력에서 됐단 말이에요. 상근인력이나 기간제 근로자일 때도 특별채용이 됐고, 그러다가 정규직으로 될 때도 또 특별채용이 되다 보니까 공개채용에 대한 투명성이 없단 얘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일일이 항목을 짚지 않아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10년도 379명 늘어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인구주택조사라든지 통계조사 요원, 취업상담원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선착순 모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기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분명히 이쪽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07년도 당시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은……

류인출 위원 상근직에 들어오셨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상근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때부터 특별채용이 됐어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법 시행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별채용해서 기간제나 상근직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됐는데, 나중에 정규직 될 때 특별채용한 것은 앞에 근무하신 게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나 상근인력으로 뽑힐 때도 특별채용으로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냐.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고 정규직 전환되시는 부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특별채용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에는 기회를 안 주고 하다 보면 특별채용 때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국장님의 라인이라서 특별채용으로 들어왔다가 기간제로 2년 하다가 근무 잘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금년도에도 공개경쟁을 한 분들은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상근인력들입니다. 상근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기간제를 장기간 사용을 한다면 그런 공개적인 채용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간제나 이런 곳에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아는 지인이나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 라인을 타고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는데, 공개경쟁해도 특별채용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류인출 위원 차후에는 기간제나 상근인력을 뽑으실 때 특별한 경우 마을휴양지 관리는 그 마을 사람들 써야 되니까 특별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으로 뽑아주시면 우수한 사람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2년 지났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우수한 사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간제 근로자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야 되겠죠. 기간제를 뽑는 분들은 단기간 근무하는 것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규직 전환된 내용이 기간제나 상근인력이 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기간제나 상근인력도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부서와 계에 특별채용 한 분이 계속 상근을 하면서 근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형별로 보면 업무파트는 조금씩 다르다지만 환경오염 단속행위나 이런 일시적인 부분, 또 장기적인 부분, 환경과에 보면 기간제라서 1년 내내 - 급여는 얼마 안 돼요 - 늘 상주 근무하는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는 말이죠. 각 부서를 이동하면서. 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보를 어떻게 알고 빨리 가서… 주부들이나 젊은 층들을 보면 일을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에 혜택을 못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각 부서에서 늘 언제 끝나니까, 언제 시행하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현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혜자가 못 되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돼 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볼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재교육을 안 해도 그 사람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로테이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계약직하고 상근이나 기간제 하다가 전환된 분들은 정원에 포함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올해도 정규직으로 한 분이 많네요. 올해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올해 민간인 정규직으로 되신 분이 33분입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시청에서도 2년 근로했다고 나가라고 한 분들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2년 근로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올해도 서른몇 명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인원이 많은 줄은 통계 보고 알았는데요. 기간제를 뽑아도 인터넷에 많이 띄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규직화 시키는 건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 7월 1일자로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서 당시에……

채병두 위원 그때까지 상근한 것은 이해하신다고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많잖아요. 처음에 기간제 들어올 때 정규직으로 약속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구제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기회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청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위탁을 해도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확실한 인원은 모르는데 10여 명이 있는데 2년 됐다고 다 나가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보수관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로 일하시는 분들, 거의 아주머니들인데 아침에 오셔서 공무원 퇴근할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팔십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했지, 화장품 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관에서 일하면 줄 건 주고, 밥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원실 앞에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차 있는 사람은 끌고… 돈 80만 원 받아서 난 도대체…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현실화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관계 법률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난 어느 정도 받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쓰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도 금액은 들쑥날쑥이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다 다릅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밥값이라도 줘야죠. 돈 80만 원 받고 내가 밥 먹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좋은 뜻에서 일을 하고 싶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가는 게 돼야지 민원인한테… 사회복지 쪽에 많이 계시고 각종 분야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분들인데 죄송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분들도 기본급하고 수당 같은 것,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은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인상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박호빈 위원 주변에 부서장들 보고 밥 좀 잘 사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조기집행 우수 특별교부세 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준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나름대로 실적을 초과해서 우수 시로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류인출 위원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특별히 제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다 보니까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가시책에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2008년도에는 원주시에 이자수입이 8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89억 원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4억 원밖에 안 돼요.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이자감소분이 최소한 70억 원이 넘는데, 70억 원 손해보고 실적우수평가 해서 1억 원 받았는데 1억 원 받자고 이것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책이다 보니까 따른 것 같은데, 큰 제재사항이 없으면 70억 원씩 손해 보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정부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이유에는 일자리 창출과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뜻을 둔 것 같습니다. 경제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국가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제시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내지 경기회복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대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우리 시가 7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전반기에 사업을 다 집행해서 후반기에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꾸준하게 해 주는 게 전체적인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더 덕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분석은 제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실적을 체크하고 부진하면 감사사이드까지 동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기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건가 봐요? 다른 제재조항은 없어도 우회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마 저희가 그 시책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재정 가지고 합니다. 페널티를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부진하게 한다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방안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제재조항이 70억 원 이상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안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이자 수입이 70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각 부서들과 해서 굳이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모르지만 담당관님 말씀처럼 징계조항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70억 원씩 손해 본다는 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09년도 2억 원, 2010년도 1억 원 인센티브 받은 내용이죠. 사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9년도에는 강변로 개설에……

나복용 위원 여기에 재투자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나복용 위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건설공사 현장이에요. 50%든 60%든 예전에는 선급금을 70%까지 준 경우도 있는데요. 공사계약을 하면 무조건 돈을 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권장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부도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50억 원을 가지고 25억 원을 가져가면 이 사업비에 투자해야 되는데 현장이 많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을 가져가면 업체에서도 떼는 돈이 있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자고 업체에서도 그만한 수수료를 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벌어서 그만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세금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현장의 부도예요. 그리고 물품이야 한번 납품하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지만, 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기집행에 의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패는 보증회사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보증회사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옆에 잘 아는 회사대표한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을 회계과하고 계약부서, 발주부서하고 명분을 걸 수 있는 것을…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고 시예요. 인건비 문제나 자재비 문제 때문에 시청에 쳐들어와서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의 예상치가 뭐냐 하면 부도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30% 이상이 육박한다고 해요. 만약에 입찰을 봐서 그 회사가 당첨됐다면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실기업들이 입찰됐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세워서 대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시가 피해를 안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향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대체 방향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총무과에 해야 되는지 여기에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1페이지에 있는 것 여쭤볼게요.

공무원 정원조례 현황에 보시면 총액인건비하고 공무원 정원이 있잖아요. 어떤 룰과 원칙에 의해서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룰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드린 것 있잖아요. 아까 보건소 것하고 세무과, 여성가족과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드렸는데요. 다른 데도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인원만큼 개인이 담당하는 시민 수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정원도 적고 그만큼 보건소 인원도 적고 세무과 인원도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놓고 정원으로만 봤을 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이 설정되는 건데요. 거의 총액인건비가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 자체가 거기에 반영되는 정도가 상당히 여러 파트이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질의드릴 사항이 없어지는데요. 인원이 비슷하거나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건이 비슷하다면요.

신재섭 위원 여건이 비슷하다고 봐서 어쨌든 그 수준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보건소 인원도 원주시가 춘천보다는 많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보건소 인력이다 보니까요. 원주시의 보건소 업무하고 행정수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식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춘천시 인구가 적으면 행정면에서 조금 적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행정수요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춘천이나 원주가 행정수요가 많다면 춘천에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보건소 인력이 많아야 되고 원주는 적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나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금 세무과에서는 분과를 하잖아요. 인원은 적은데 업무는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밤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층 세무과나 여성가족과, 보건소나 읍면동 등 대민 서비스하는 기관이 전부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평균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다 맞아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이 정부에서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사실 보건소 인구가 적으면 다른 부서에 정원 인구가 많은 부서도 있어야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도 조직업무를 보면서… 사실 정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정원을 활용하려면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정원을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인구도 적고 과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보건소 그런 것처럼 한쪽 인원이 많고 한쪽은 적고 그래서, 특히 대민 서비스를 직접 하는 데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대민과 직접 맞닿는 데가 서비스가 좋아야 시정을 잘 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더 힘들지 않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본청에는 별로 들어오지는 않고 읍면동이나 대민이 직접 하는 데만 가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거기 인원이 다른 부서에서 이동을 해서라도 채워주던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를 증원을 하려면 어느 한 곳은 감원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틀림없이 원주시에도 어딘가 넘치는 과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직개편 작업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넘치는 곳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파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하는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는데요. 보건소만 보면 춘천시는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많잖아요. 제가 자료 드렸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상당히 복합적인 게 행정수요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대민과 직접 하는 부서는 인원을 잘 챙기셔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직자입니다. 인류의 최고라고 하던데요. 다들. “너 대기업 갈래, 말단 공무원 할래?” 이러면 공무원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정년이 보장돼 있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부서에 따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최고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최고의 바보로 만드는 조직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에 걔네들은 뽑아서 우수한 인재들은 5년 안에 일을 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견디는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매년 몇천 명씩 뽑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최대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 반면 우리는 유능한 친구들을 뽑아다가 가장 단순한 제증명부터 시작을 해요. 걔네들 사고가 일단 ‘별거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시간 오버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제시간에 퇴근 못 해요. 제 조카도 일류기업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선생님 한다고 다시 공부해요.

정보화시대에 과거처럼 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워드작업을 하고 정보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계속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안을 세우는 게 바로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친구들한테 일을 많이 주세요. 서너 사람 몫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점점 보직에 올라가면서 편하게 계시더라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여기에 와 계시고 결재는 아날로그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먼저 스마트폰을 지급해서 그 자체에서 결재 시스템을 갖는 구조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하루 종일 와 계시는데 업무는 쌓여 있고 시간은 계속 가야 되고, 퇴근하면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사회인들이 공무원보다 서너 배 이상 한다라는 비아냥적인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서라도 각자 사든가 지원을 해주든가, KT 같은 데는 공짜로 줘요. 일정 부분 결재권자인 간부들이라도 갖고 기본적인 것은 언제 어디서나 결재를 해서 업무순환의 속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서 제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존을 형성해서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을 채택했고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인원이 나올 수 있어요. 다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다가 앞에 있는 좋은 정보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을 못 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한꺼번에 하니까 앞에부터 내려갈게요. 부서별 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대상 부서에 의회사무국이 제외됐어요. 의회사무국에서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배려해서 제외하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도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서 같은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점수로 환산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기는 특별히 같이 평가대상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평가대상에 안 넣더라도 BSC 성과시스템은 관리하고 있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평가대상 부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간점수로 계산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중에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얘기고요. 시스템 자체에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성과급을 반영할 때는 중간점수로 계산해서 반영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의회사무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요.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8~2010년 현재까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서 미추진한 사업이 39건이고 사업비로는 3,051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해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규모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서 미추진 사업 내역을 통계를 내보니까 2008~2010년까지 총 144건, 1조 6,743억 2,400만 원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추진되거나 용역이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 후에 미추진 사업 내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한두 푼의 사업이 아니고 20건에 38억 칠천삼백 얼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고 나서도 실제 실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만 해도 4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액 용역심의하고도 안 한 금액도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용역과제심의라는 것이 지방재정관리를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지,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후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로서 받아들이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전적인 예산관리에 대한 절차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우리 재원의 확보 문제, 면밀한 검토 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전적인 재정관리제도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오전에 신재섭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5년치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막상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에 가서는 재원적인 여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를 세우는 이유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해야 할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의 앞으로의 상황도 고려해서 심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매년 세워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투융자심사하시는 분들의 위원 명단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있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융자심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규칙에.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투융자심사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할 거면. 더욱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달라고 했더니 한 번도 실제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서면 심의, 2008년 11월 4일 서면 심의, 2009년 11월 12일 서면 심의.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주로 서면 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투융자심의를 위해 서면 심의했던 내용 그대로 반영시켜 주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사전적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사전적인 절차로서의 과정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2008년 9월 8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총 13명 중에 공무원이 6명, 전직공무원이 2명입니다. 교수 4명, 학원이사장이라는 사람 1명 들어와 있는데 교수 4명도 다 회계학과 교수거나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토목직, 기술직, 환경직 이런 분들 안 들어가 있어요. 학원 이사장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성을 살펴보면 1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① 시민지원국장 등 관련 국장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② 학계, 여성계, 시민단체, 용어조차도 상당히 모호하게 썼습니다. 여성계가 뭡니까? 시민단체는 어디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무도 시민단체 구성원이 없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이.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다 알고 계시죠? 원주시의 중장기계획과 원주시의 투융자에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원주시의 재정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이러다 보니까 시가 예산 투여하고 의회에서 매각하건 취득하건 의결된 모든 사업들도 멈춰버린 것 아닙니까?

투융자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용역과제심의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변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멈춰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멈췄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절차와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또 충분히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요구대로 반영하고 거기에 투융자심의 위원이나 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이 다 거수기 역할만 한 겁니다. 아무 사전적인 검증절차……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말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 같고요. 당사자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정투융자심사 3년간 39건 3,051억 원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 미추진 사업 3년간 144건, 1조 6,744억 2,400만 원이 용역 중지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코멘트를 했고 코멘트한 내용을 집행부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받지 않은 거네요. 그분들이 소신껏 발언하시고 의결하셨는데 집행부가 받지 않은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정순 위원 용역과제심의하고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까지 받고 시의회 의결까지 다 받은 사업들이 중지된 난국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동안 투여된 사업비 회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어서 똑같은 사업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2011년 상환 금액 75억 원 갚아야 되고 2016년에는 122억 원이나 갚아야 됩니다. 현재 1,421억 4,200만 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행액이. 1,200억 원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016년이면 상환액이 최고조로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 이전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거덜나는 지방재정 누가 책임집니까? 저도 투융자심의 위원들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전적인 지방재정 예산의 관리제도 자체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원으로서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투융자심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좀더 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 지방재원의 투여 가능성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고려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또 그것을 믿고 의결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분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에 관한 조례가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투융자심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구분해 주시고요.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되도록이면 공무원 위원의 비중을 줄이시고 토목, 기술,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검증이 가능한 시민 사회단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사후평가도 실시하시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투융자심사 운영의 적정성을 매년 1회 평가해서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심사의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서에도 나온 얘기니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는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보니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한 몇 가지 인센티브를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을 1명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인구 늘리기가 첫 번째 추진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도시의 규모는 인구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인센티브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가 국회의원 정수가 2명이 되려면 전체 정수가 늘어나든지,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감소돼서 우리가 받아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올라가 있는 것 전체가 지금 지역구 의원 출신수를 비례대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부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파악하셔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특별채용한 사람이 전부 5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계약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인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계약직 3명, 기능직 2명 했네요. 특별채용한 인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계약직 3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특별채용한 인원 중에 역사박물관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와 관련한 인원 있지 않습니까? 다급.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지금 2011년 예산에 한지테마파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 이분은 우리가 현재 고용했는데 그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존 역사박물관에도 지류문화재와 관련된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는 그쪽에 치중을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지류문화재보존처리를 담당할 계약직을 채용한 이유는 한지테마파크 중에 박물관 운영을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채용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목적은 한지테마파크의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테마파크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글쎄요. 정원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정원을 확보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탁이 된다면 지류문화재 관리 쪽에 좀더 비중을 둬서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더 얘길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정규직 근로자 2010년에 33명을 채용하셨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거죠? 기간제 근로자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올해 379명을 채용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조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약 형태를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특수한 업무가 더 부과돼서 이렇긴 하지만 전년도에는 또 전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쓰지만 그 사람들이 상시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게 되고, 채용하게 되면 인력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어쨌든 상시근로하게 되면 반드시 정규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다시 일하기 센터 거기 분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간위탁 아닙니다.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약직 형태로 상시근로 2년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무기계약직화하든가 아니면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죠? 경상비의 부담을 줄이려고 시가 실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위탁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형태는 위탁으로……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위탁 주체가 누군데요? 시민문화센터가 위탁기관인가요? 위탁 주체가 누구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위탁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시가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쪽이 어디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금 얘기하신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형태는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시가 직접 사업 신청을 했고요. 소장도 시민문화센터소장이 소장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그쪽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형태는 위탁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쪽에서도 보고를 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하면 위탁하는 주체가 있어야죠. 위탁 주체가 없어요. 확인해보세요. 거기가 6~7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위탁 형태인 것처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원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가 직영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거기에 있는 수영강습하시는 분들이나 다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일부는 보장이 돼 있고 일부는……

용정순 위원 상시근로하고 있는데 왜 일부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일부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기간제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체육지도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점점 인력비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떼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떼어줘야 한다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년 지나서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으로 바뀌어요.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채용이 되고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누구의 백으로 어떤 형태로든 누구의 알음알음으로 들어와서 정년이 보장되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과감하게 민간위탁시켜야 되는 것은 민간위탁시키자.

두 번째, 채용 과정에 투명성을 기하자는 거죠. 단 며칠 근로를 하시는, 그 자리도 서로 바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조건 공개채용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하세요.

또 하나는 이미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식 공무원들과 임금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여러 가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계약직 공무원들은 특별한 차별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좀 차별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 업무의 성격을 봐서 어차피 이미 채용한 분들은 우리 식구들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 수당이 별도 지급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연휴수당 같은 경우, 상여금 이 정도는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못 받는 수당은 일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용정순 위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에 대한 복지나 각종 수당에 관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부서별로 관리하다가 그런 2년이라는 기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쓰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체크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이력을 확인하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 감사반이 투입돼서 감사하는 일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필요하다면 시설도 방문했었죠. 금년 상반기에 보조금 감사를 했었습니다.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쪽만 일부 받아 보니까 2008년의 경우 15건에 5,400만 원 환수, 그다음에 2009년 7건 1,879만 5,000원 환수 이런 게 있던데요. 감사반의 인력이 적기는 하지만 시간을 활용해서 체크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쪽에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다행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조직개편할 때도 감사관실을 별도 분류한 겁니다. 분리하면서 기능도 강화하고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감사관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 결산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산받은 것을 한번 들춰보면 여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행정국장 서 성 대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

김억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이두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인사)

유영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이어 행정국 직원 현황과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 소속 부서 중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대상 수상현황과 관련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도 시민대상 관련해서 수상 후보자가 5건이 접수됐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5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이 된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김홍열 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게 몇 건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다섯 분 전부 단체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올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시민 대상을 시상한다는 이야기, 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특별한 분을 모셔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32만 시민 중에서 봉사활동,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공적이 뚜렷한 분 중에서 뽑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워낙 특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금년에는 대상, 본상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추천을 좀더 잘 했어야 되는데, 이 분야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소홀히 했는지는 몰라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32만 시민은 다 읍면동 소속이니까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대상자도 읍면동에서 추천이 됐을 거고, 또 더 나은 분이 추천됐을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갖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조례 내용도 일부 미진한 게 많이 있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어느 쪽에서 발의를 하든지 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심사 자료도 보면 사전에 심사요령(안)을 만들어서 우선은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심사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제출해야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선 심사하고 확정을 짓고 거기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냥 공정 내용만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하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객관성을 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심사 방법도 내년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먼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시민대상 후보자가 1명도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부서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사 장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섯 분의 후보자를 놓고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를 많이 거치셨습니다마는 최종 선발 과정에서 대상, 본상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읍면동에서의 관심은 물론이고 적절한 조례정비 사항과 함께 심사계량화 또는 후보자 공적 사항의 검증 절차 등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급 이하 읍면동, 사업소 장기근무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급 이하 읍면동, 사업소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길게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고요. 사업소에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업무순환 차원에서라도 5년이나 10년씩은 순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100여 분이 지금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다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귀래, 한 분은 신림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한 분은 기능직이고 한 분은 농업직입니다. 업무 특성상 기능직은 운전하시는 분인데 신림지역에서 며칠 전처럼 폭설이 오거나 하면 바로 아침 일찍부터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적인 특수성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관계로 장기보직이 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5년 이상이 거의 60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직이나 행정, 사회복지 쪽…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데는 장기근무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순환보직 차원에서 최소한 5년 지나면, 거리가 멀어서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 읍면동에라도 순환보직을 시켜줬으면 하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 총무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 108명 중에는 한 군데에서 5년, 10년 있는 게 아니고 동 근무를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합쳐서 3년 이상을 뽑은 게 108명입니다.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건 읍면동에 20명 되고 사업소가 25명 됩니다. 지금.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되는 분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별개의 얘기인데요. 인사 관련돼서 질의를 해도 관계 없겠죠.

타 시군 전출자가 발생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직을 떠나서 거의 보면 전문직들, 사회복지직이나 토목직들의 이동이 서로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리한 쪽의 유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의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고, 전입이 되면 1계급 감등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강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의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나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순차에서 밀리는 형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의 표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과 기술직들이 그런 유형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행정직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특성 있는 부분이 전문직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내용들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또 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의 표시를 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께서는 전출이 아니고 전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90여 명 전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 기본 방침에는 우선 하위직 위주로 전입을 하고, 하위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의 직원 분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임된 자에 한해서는 2년이 지나야 원직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히 운영하고 있는데도 원주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직렬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허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위직 분들의 특정 직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기본방침을 세울 때 전입요건을 더 강화하고 기존 저희 직원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보직이라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직의 인원이 남아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형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전문성 업무의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부분, 6개월 이상 되어야 그 분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업무진행을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 분들이 과나 계에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향후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은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직, 사회복지직, 기타 여러 전문직들은 자기 보직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전문직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만 시정발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전문적인 사업 분야에서도 업무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인사에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진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게 인사 쪽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국장님 판단하시든 그것은 살려서 전문화시켜서 원주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급 이상 직렬 불일치 보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 8급 직렬별 승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7, 8급 직렬별 승진 현황 자료를 봤는데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9급 3년 이상, 대부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과별로 T.O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정원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원 때문에 승진을 못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특히 특수직 같은 데 지적과나 세무과는 위에 직원들이 안 나가면 계속 승진을 못 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2년 지나면 나가는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타 부서 전출 보냈다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 낙이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9급 들어와서 3년, 4년씩 승진을 못 한다면 동기들은 타 부서에서 8급 달고 2년, 3년 돼 가는데 똑같이 들어와서 줄 잘못서서… 특별히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정원에 묶여서 승진을 못 한다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 총무과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15명 정도 되시는데요. 앞서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 대부분 전입해오면서 강임돼서 저희 시에 보직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직이나 행정직 일부 서너 분이 3년, 4년이 되도록 승진을 못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상위직급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9급의 경우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우대승진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회 있으면 문을 열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급 이상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번에 강원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죠. 단수직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직렬자로 가 있는 부분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 3복수까지 직급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장 직위 같은 경우 지방기술서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1년 장기교육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행정서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직렬급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의 어떤 업무 비중, 그다음에 인사요인이 발생할 당시의 현원이 가지고 있는 직급, 직렬을 가지고 복수직을 채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직렬급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인사운영을 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문직종에 계시다가 5급이 되셔서 읍면동으로 나오시잖아요.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신 분야에만 있다가 결국에는 시장 대신해서 지역행정의 책임자로 와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융합이 안 되는 부분, 명령하고 지시만 하다가 읍면동에 와서 주민들 화합하고 일선에서 시의 행정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젊은 공직자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진급돼서 읍면동에 가든가 다른 민원인하고 접했을 때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의 일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7, 8급 직렬 승진 현황을 보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는 솔직히 의회를 별도기구로 생각하지 않고……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인사권자도 시장이고. 그런데 의회에 3년이 아니라 10년을 머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오고, 그분들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라는 곳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집행하고 결정하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은 나한테 굽신되어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다가 의회에 와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되새겨보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로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 왔었을 때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직 경험하신 분 두 분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행정에 문외한이거든요.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 전문위원은 끌려가서 혼나고 나서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기침에 사시나무가 떤다는 식으로 되는데, 지금의 인사에 있어서는 의회는 완전히 찬밥이고 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올해 인사가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연말에 정기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의회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보면 진짜 다 자동승진된 거예요. 만기돼서 자동승진되고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도 오셨을 때 보면 여기 왔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여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즉 말하자면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보려고 내심 오신 분들이에요. 총무과나 행정과에 있다 자발적으로 의회에 왔다가 결국에는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부서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공직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저희한테 줘야만 원주시가 바른 행정, 살림살이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요부서로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의회를 누가 오려고 하냐고요. 여기 오면 ‘이제는 공직생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 말씀하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어쨌든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여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집행부 눈치 보고 잘못했다가 죽일 놈 될까봐, 공공의 적이 될까봐 좌불안석인 부분이 안 생기도록 “여기 와서 소신 있게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해서 자꾸 이쪽으로 와야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 8급 기한이 10년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러니까 근속승진이 있고요. 7, 8급은 3년이 지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10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8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9년 되신 분들이 계셔서요. 6급으로 승진하실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꽤 많죠?

○ 총무과장 백종수 현재 인사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장님들 중에 최고참은 20년 되신 분이 있고요. 1991년 계장님들이 아직도 사무관 승진이 못된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7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1992년에 승진된 분들부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서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별 T.O가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사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부는 승진해서 가시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장급까지 근속승진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해놓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나요? 상당히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정부에서 인사제도 개선안이 나와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아주 고충을 겪어왔던 7급 고참들의 해소가 어느 정도……

신재섭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빠르면 내년 1/4 분기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년이 늘면서 인사 적체가 되는데……

○ 총무과장 백종수 그것도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나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래서 하위직의 직급을 감하고 상위직급을 늘려서 일부 오래된, 특수 직렬급에 있으면서 승진이 안 되는 분들을 일부 승진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이게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도 6급부터 5급 가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할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해결책이 크게 없으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년 해서 집을 사고 몇 년 해서 뭐하고 그런 마음에서 착착 이루어져야 열심히 해서 뭐뭐 하겠다, ‘앞에 선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금방 진급하더라.’ 그런 게 되면 공직 사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보니까 행정직의 경우 4년이 9명, 9년이 3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당시에 상위직급에 결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인사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9년씩 가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전입을 하시면서, 또 외지에서 이미 근속승진을 하신 다음에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년 이상 현직급에 재직하시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승진을 하면 대개 읍면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보면 흔히 그런 게 많았어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로 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있게 되겠죠. 그런 반면 순환 근무는 안 되는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는 소위 3D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승진해서 나갔다가 도로 그 부서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로 들어오고 이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간에 이질감이라든가 승진하고 들어오면서도 불평이 있다든가 그것은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살리는 문제도 있고, 반면 계속 그 사람은 그런 고통스러운 3D부서만 근무하는, 그래서 심지어 일부 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씨가 따로 있냐는 식으로 얘기도 되고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조사라고 할까 모니터링한 내용이 있나요? 바꿔보는 게 좋은지, 그대로 하는 게 좋은지…….

○ 총무과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있던 분이 또 오게 되고 그런 식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장님들이 전에 같이 근무하던 분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여론은 아마 순기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수시로 인사고충 상담실을 인사팀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본인 신분보장이 보호되는 가운데서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별설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어느 전문직위 보직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할 때나 순환보직 위주로 인사를 하는 것 중에 순기능 역할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늘 고생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폐단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원경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타 부처 파견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장려를 하는 사항이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이 전체 T.O인가요, 가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이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4명이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다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된 인원에 한해서 별도의 정원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협의된 인원인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있어요. 이분들 숙소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하고 출향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른 분들도 계세요. 아예 시 공무원이 아니시고 완전히 춘천에 계신 분한테도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원주에서 가신 분들이 “나는 숙소를 얻는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돼 있는 건가요? 필요한데 이분들이 먼저 돼 있어서 이분들을 해 주고 계신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적하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요. 4명은 원주에 계시다가 전출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원주출신 도 공무원이신데 저희들은 5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빈 집으로 놓기 어려워서 강원도에 계시는 원주시 향우회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입주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파견공무원 중에서 숙소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무슨 다른 소리는 안 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제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두 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친인척이 계시다든지 숙소가 별도 마련돼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본인이 생활하기 좋은 데, 또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으시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그런 현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위에 먼저 세 분이 계시는 바람에, 숙소는 5개밖에 없으니까 두 분 들어가면 두 분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 분이 출향 공무원이신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가 다른 이득이 있어서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지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 출신 공무원들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많이 배출시켜서, 그것도 일찌감치 하위직 시절에 배출시켜서 중앙단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지역을 많이 챙겨주시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자문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는 효과가 있다고 장단기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또 원주는 특성상 도하고 인사교류를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지 주거문제 이런 데 불편이 크게 없어서 그런지 도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공무원이 춘천에 가실 때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나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수시로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게 되면 그 동기 분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지역이나 도단위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협의하게 되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파견공무원이 숙소를 지원받고 싶어도 출향 공무원이 먼저 쓰시고 계셔서 손해 보고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점점 강원도내에 우리 시 출신이 줄고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퇴직하는 사람은 많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 시 공무원을 많이 보내는 게 정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 모집을 하면 거의 없어서, 여건조사를 해서 많은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숙소 말고도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많이 보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출신지를 위해서 사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좀더 그러한 시책이 강화됐으면 싶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우회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간부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원주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베스트 공무원 선발 용역기관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인사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사 기본 원칙이야 객관성과 공정성 이것은 누구나 표방하는 거고요. 시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전임 시장님이 직위공모제라든지, 또 간부급 과장님을 공모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간부급은 아니고요.

채병두 위원 경영사업과장 하나 있잖아요. 공모 형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새로운 이런 것은 없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금년도 연초에 세워서 전 직원들한테 공람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계약직을 예를 들면 과장님 급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고 정기인사 때가 되면 새로운 인사운영기본계획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점차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직제개편이 되면 감사관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아웃소싱도 가능한……

채병두 위원 정부의 권고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공직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심사승진제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를 하죠. 이번에도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 승진의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만약에 인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투표로 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율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무기명투표로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게 승진후보자 명단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평정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본인이 원하면 보여줍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원하면 알려드립니다.

채병두 위원 자기가 승진서열에 있는지 알 수 있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사회에서도 보면 친목회는 이익단체가 아닌데도 열심히 단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 불평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공직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인사기본원칙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느끼느냐가 문제인데,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문제이지 원칙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없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인사정책을 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인사하는 과장님한테도 접근하려고 안 할 텐데요.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그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음향장비 관련한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책 1-1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백운아트홀은 총무과이고 나머지 음향장비가 있는 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무과장님만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안 가져왔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행정과에 말씀하셔서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자료를 저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억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업체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 음향감독이 있으시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전문인이 있고 또 거기는 활용도가 많이 있고 그래도 뮤지컬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음향이 안 될 때는 자기들이 갖고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백운아트홀은 그나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아까도 지적했듯이 전광판에 있는 것도 와트수가 억대더라고요. 음향만. 그리고 더 문제는 따뚜공연장은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 쓰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렇다고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처럼 자주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는 안 쓰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음향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치악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백운아트홀처럼 음향이 바깥으로 나와서 음향감독이 자기가 계속 했던 노하우를 갖고 음향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수백 개가 되거든요. 뮤지컬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핀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다 맞춰져야 되는데, 음향감독이 있는 데는 문제가 덜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억대 이상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사장시키는 부분, 그 안에 기계가 전부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볼링 같은 경우 안 쓰면… 유럽여행 가면 동으로 동상 만든 것 보면 상아처럼 때가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모처럼 쓸 때는 지지직 소리 나고 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씩 최대 출력으로 높여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이 전혀,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백 과장님만 성실하게 주셨고 나머지 부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나머지 부서도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저는 RDF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RDF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실어와서 청사 냉난방에 일정 부분 활용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서 아침에 과장님을 만났지만 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시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RDF를 쓰는 게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연료를…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15억 3,400만 원이 전액 국비였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시설 지은 게?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용정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RDF에너지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1,130만 원, 2009년도에는 4,436만 5,000원, 2010년에는 1,714만 8,000원의 순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는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용정순 위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RDF 말고 가스를 때고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동일한 열량을 낼 때 가스를 때는 비용과 비교해서 RDF를 때는 것이 이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그게 환산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도시가스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만큼의 열량을 냈을 경우 도시가스로 환산하면 이만큼? 그래서 순절감액이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인데 1,700만 원 된다고 평가하셨어요. 운영비 산정기준도 이렇게 8년, 9년, 10년 해서 운영비 산정기준을 여기에 적어놓으셨는데요. 제가 산출한 근거와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 방문해서 봤을 때는 현재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돼서 시설을 보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보수 중이었고요. 1일 평균 2 내지 3톤을 때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가동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1,573만 5,000원의 산출근거가 뭐였죠?

○ 총무과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DF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연간 8,00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000여만 원, 일반운영비가 5,800만 원, 나머지 재료비,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일반운영비 중에 연소제 재처리비, 운송비, 배출가스 측정비, 재료비 일부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집행한 금액이?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5,8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그중에 연소제 재처리비하고 운송비, 배출가스 측정비, 재료비 일부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는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해 같은 경우 1,613만 원이 되겠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측정을 적게 한 경우도 있고, 재처리비하고 운송비가 단가를 늘려서 책정해 놓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위주로 RDF실을 가동하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을 하거든요. 가동일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집행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서와 2011년도 예산안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었고 위탁 비용이 2011년 예산서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제가 뽑은 계산에 의하면 RDF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000여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8,000여만 원이 RDF와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실제 집행된 내용이 1,573만 5,000원이라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거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아직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가동……

용정순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에 많이 때 봐야 몇 톤 때요?

○ 총무과장 백종수 하루에 4톤 가량 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연소제 처리비와 관련해서 산정해 놓은 기준이 몇 톤을 산정해 놓으셨냐 하면 300톤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300~350톤 평균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운송비는 600톤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운송비.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용정순 위원 5톤 곱하기 12월 곱하기 10회 단가 해서 600톤을 산정해 놓으셨는데요. RDF를 원주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얼마를 가져오냐 하면 2009년도에 - RDF센터에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 시청사 보일러 RDF 공급 실적을 보면 - 생활환경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 총 329톤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9월과 10월은 하나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 공사가 돼서, 그래서 2010년도 현재 282톤이 들어왔습니다. 282.030kg이니까 282톤이죠.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산정한 운송비는 600톤을 산정했는데 2009년도에도 300여 톤밖에 안 들어왔고, 2010년 현재도 300여 톤이 안 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든지, 실제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운용이 어려워서 가동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건지 두 과지 중에 하나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RDF라는 것은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에 적합한 연료입니다.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청이라는 데는 밤에도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서 처음에 발열해서 열이 오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열을 해서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했다가 오후에 사람들 퇴근하니까 그 이후에는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꺼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또 때야 돼요. 연료도 써야 되겠죠. 때려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RDF 연료라는 것이 24시간 풀가동하는 시설에 적합한데, 시청은 24시간 사람들 상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적합한 연료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저희 RDF시설 운영 결과를 매월 분석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로 확산시킬 것이냐 이런 분석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할 때는 가스를 쓰고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청사 같이 24시간 풀가동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에 부적합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계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소제 처리비를… 우리가 사용하는 RDF 고형연료양의 절반이 연소제가 나와요. 연소제를 제가 가서 보니까 3단계로 나눠서 자루에 담았는데 연소제 맨 마지막 단계 아주 새까만 가루먼지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뭘 태우면 절반이 재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4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단가산정이 잘못된 거죠. 단가산정에는 실제 들어오는 RDF 양과 실제 발생되어지는 연소제의 양을 절반으로 추정해서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4분의 1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매립장에 다시 매립한대요. 그러면 쓰레기를 돈을 들여서 가공하고 가공한 쓰레기를 다시 태워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다시 매립하는 이런 악순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방진시설이나 그런 것 전혀 안 돼 있습니다. RDF가 성형이 제대로 된 것만 나오게 돼 있었는데 뭐가 바뀌어서 성형이 제대로 안 된 RDF가 나와서 때고 있어요. 이 문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왕에 들어간 돈 때문에, 국비 받았고 이것 하나를 시범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알겠지만 RDF가 여기에 적합한 시설은 아니다. 아니면 24시간 풀 때야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처리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적인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검사내역하고 다이옥신 측정 내역서 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RDF 운영하면서부터 된 문제,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 RDF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절감효과가 아니거든요. 제가 결산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절감이 아니라 적자를 누적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실제 재처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된다면 24시간 풀가동해서 가열된 열이나 냉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어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자세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수리 중에 있으니까, 본격 가동철을 앞두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 우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추워서 본격 가동철이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점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를 활용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자료를,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는 어려우실 것이고요. 그렇죠? 10년도 업무계획을 세부화하실 때 한번 방안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하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RDF 연료를 쓰면 연료비가 절약돼서 쓰시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손이 시리죠? 이게 실내온도를 일정으로 맞춰야 돼서 안 때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요즘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당시에만 본청사에서 가스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영하로 안 떨어지면 안 때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RDF는 요즘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은 가스연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영하로 떨어져야지만?

○ 총무과장 백종수 주로 에너지 절약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신재섭 위원 이게 RDF를 쓰면 연료가 많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왜 안 쓰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용 위원님 말씀대로 9월부터 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추운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래서 대신 가스연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스연료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못 쓰고 계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무실에서 한기를 느끼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느낀다면 저희들이 난방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손이 시려서……. 손이 사실 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겨울철 권장온도가 18℃인데요. 그렇게 맞출 수는 없고요. 난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옷은 입고 일할 수 있는데 장갑을 끼고서 하시나요? 굉장히 손이 시려서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습니다.

이것 제가 드릴게요.

(총무과장께 자료 전달)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신재섭 위원 보건소하고 읍면동, 그다음에 세무과도 하셨고 여성가족과인가 그쪽에 계시는 사회복지과, 대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모 공무원 분께서 이번에는 꼭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거에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것을 드렸잖아요. 원래 원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으니까 그 소나 국에도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더 적죠? 적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정원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에서 정원을 정해줄 때는 원칙에 의해서 정해주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지자체도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원주보다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시 인구가 원주시보다 적으면 다른 자치단체도 공무원 정원이 적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 과보다 인구가 오히려 적어요. 정원이. 일인당 관리해야 되는 시민은 엄청 더 많은데 정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고 그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격무에 시달려서.

지금 다른 부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정원이 적다고 조사가 돼 있고요. 행정국에서는 정원이 많은지 적은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가끔 비교는 해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행정국에서요.

○ 총무과장 백종수 비근한 예로 춘천시의 경우는 앞서 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구수가 4~5만 명 정도 적은데 현재 공무원 정원이 15명 정도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 총무과장 백종수 한꺼번에 정원 조정이 어렵고 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동안 춘천보다 원주시가 정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동안 정원관리 기준에 읍면동 수라든지 그다음에 직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요인에 의한 거면 원주시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적으로 주민수만 가지고 본다면 저희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원이 거의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10명 이상 적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전체 정원이 적은 건가요, 인구수 대비 적은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전체 정원이 적습니다.

신재섭 위원 항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주에 국장님과 도의 관계부서에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신 위원님께서 분석해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또 말씀드리면, 대민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부서는 그냥 앉아서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대민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은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기다리시니까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계속 응대하다가 사무적인 일은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응대만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고 응대하면 그분들이 짜증내시면 당연히 돌아가면 시에서 일을 이상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 따위로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시정을 잘못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대민과 직접 대하는 읍면동이나 보건소나 본청 1층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대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는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부서 인원은 정원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정원 조정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총무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허만정

기 획 감 사 담 당 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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