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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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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행정과,세무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범용 CCTV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방범용 CCTV가 114대가 설치돼 있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학교 내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해서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학교는 별도고요. 114대는 시가 지원해 준,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 CCTV가 34대이고, 하반기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27개소를 새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가동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 27개소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행정과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 행정과장 김억수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 방범 관련해서 27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되는데 내년도에 행정과에서 관리 전환시켜서 같이 관리하게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설치는 안 했다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학교 안은 아니고 학교 입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학교 주변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의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했다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114대를 설치하고 망 연결까지 해서 경찰서에 관리이관만 시켜주는 건가요? 완전히?

○ 행정과장 김억수 관리는 수리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관리 권한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홍열 위원 운영을 하려면 망을 선정해야 되는데 망은 현재 KT로 다 돼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원래는 KT에서 망 사용료가 동 지역은 16만 7,200원이고 읍면 지역은 25만 5,200원인데, 많은 CCTV를 협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이 돼서 지금 11만 4,400원으로 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통일해서?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김홍열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다른 데의 경우를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망을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LG유플러스라든가 KT, SK브로드밴드, 유선방송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경쟁을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가격이 11만 4,4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유리한 망을 선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114개가 다 동일하게?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범죄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원주에서도 간간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경찰들의 치안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서 방범 CCTV를 사용하는 부분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방범용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공급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상 10개를 하고, 다행히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죄 예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8억 원 정도가 가내시가 돼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어린이 범죄구역, 그러니까 공원지역, 학교 주변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36개소를 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시비 포함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시비도 포함하면 46개 정도는 내년도에 설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방범용으로서는 한 150개가 넘어가네요?

○ 행정과장 김억수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27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학교부지 27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행정과로 넘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체계가 방범은 행정과이고, 교통,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이고, 불법투기는 생활환경과이고 이것 제각기거든요.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달려 있는 카메라 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카메라가 217개소입니다. 원주시 전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저도 얘기를 계속 했고, 통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까지는 샀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사놓고 나서 지금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도 5억 원 주다가 1억 원 추가해서 6억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는 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속에서 그래도 가장 큰 도시인 원주가 안 되고 있어요. 통합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박호빈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 u-city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이라든가 새로 시가지가 조성되는 업무하고 연계돼서 2012년도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12년에 할 수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계획은 혁신도시에는 2012년에 51억 원을 써야 되는 판이고, 우리는 지금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결국에는 단계지구대에 있다가 본청 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서 하나로 구축이 된다면 이런 예산도 절약이 되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온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똑같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로 통합이 빨리 돼서 효율적인 방범부터 해서 불법투기, 재난구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백몇 개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 전혀 안 되고요. 지금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만 진짜…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것 가짜야.”라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나는 답답한 게 시청사 비워서 남 줄 게 아니라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행정을 손 놓기 전까지는 필요하면 할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지, 거기 기껏 비워서 엄한 데 세 주는 것보다는 시청사에… 먼젓번에 150평 정도 하려고 계획까지는 잡았었다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준치 면적보다 오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임대를 줘서 페널티를 안 받는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은 페널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 행정과장 김억수 공공시설의 면적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했는지.

○ 행정국장 서성대 통합관제시스템이요?

박호빈 위원 네.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저도 계획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혁신도시에서는 당장 2012년까지 51억 원 관로하고 정부에서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속에서는 지금 타 도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중복이 안 되게끔 빨리 통합관제시스템을 가동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찰서에서 방범CCTV 때문에 계속 요구를 안 할뿐더러, 있는 것을 제대로 거의 아날로그 시스템하고 중복돼 있거든요. 디지털에서 지금 LCD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해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돼서 한다면 지금 했던 것도 다 바꿔야 돼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CCTV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10대던데요. 국비가 따로 있다니까 더 설치가 될 예정이지만 제가 마을 단위로 나가 보니까 특히 도계나 군계가 있는 호저, 지정, 문막, 부론, 귀래 그쪽에 보면 충북이나 경기도 보면 도계 쪽에 설치가 됐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 지역 분들이 불안하다. 그쪽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10대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 교육경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도계라든가 군계 같은 면단위 오지지역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금년처럼 농산물가가 비쌀 때 심지어 배추도둑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범죄자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면단위 도계, 군계지역에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여튼 경찰하고 위치선정할 때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CCTV가 국비 지원이 돼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올해 범죄 예방이 증가돼서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무총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CCTV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10대분에 대해서 50%를 주겠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10대분은 자체로 잡고요.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가내시가 돼서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같이 재정이 좋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CCTV를 감시하는 인원까지 시에서 지원하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설치와 운영만 하고 전체적인 감시와 운영은 경찰서 관제센터 2층에서 경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수사에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니까 원주뿐 아니라 지방은 요구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운영비까지 받았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교육경비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의해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 보면 지원해서 인조잔디구장 만들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류인출 위원 실내체육관 할 때도 지원해주는데, 학생들이 물론 사용하지만 휴일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요. 그냥 맨땅이었을 때는 제재를 안 당하고 사용을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시에서 보조해 줘서 완성되고 나면 사용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1회 사용하는 데 보통 60~7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회비 2~3만 원 걷어서, 원래보다 활용을 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지어주는데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행정과에 가능하죠?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교육경비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협조를 해서 사용료를 낮출 수 있게 해주시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보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서 명시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단위나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하다 보면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를 1일 70만 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지금 원주 현황을 보면 연대, 한라대, 상지대가 정기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그 정도이고요. 단관근린공원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돼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심의할 때 그 조건부로, 예전에는 뭔가를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 안 돼서… 조건부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하든지 도단위 축구대회를 하든지 시장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화시키면… 나중에 돈 내고 사용하려면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한라대, 연대, 상지대 또 작은 학교들이야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한다지만 경기를 할 수 있는 정규구장, 그리고 풋살 경기를 할 때도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검토하셔서… 괜히 전국단위 시합을 하는데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운동장에 다 사용료로 주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거든요. 알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명시를 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시화를 시키면 시에서도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명확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조례나 내년도 심의위원회 할 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경비가 보면 2008년에 32억 원, 2009년에 31억 원, 또 2010년에는 56억 원, 여기에 시책사업비까지 포함하면 70억 원 정도 되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개요에 보면 내년도에는 130억 원 정도 되죠?

○ 행정과장 김억수 교육경비가요?

김홍열 위원 네.

○ 행정과장 김억수 급식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 위원 네,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130억원. 그러니까 한 60억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먼저 교육경비 심의한 데를 보면 한 5건에 10억 원 정도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최근 3년간 교육 기본 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다룬 CCTV 설치 문제 같은 것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0대밖에 못 하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상황인데 교육경비는 7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10억 원이 추가되는 이런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 물론 편성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내년에는 교육경비 쪽을 심의할 때 위반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교육경비에 많이 투자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더 혜택을 많이 받으면 더욱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 CCTV라든가,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먹는 물 문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데 보면 먹는 물 문제가 보통 열악한 게 아닙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른 시 같은 경우 요새 갈수기 때 물이 떨어져서 아우성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도시행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존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갖춰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갖춰놓고 스포츠 뭐 등등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육경비는 좀더 법에 맞게, 형평에 맞게, 시 재정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런 분야는 좀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는데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78억 원을 세웠지만 1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님께서 두 분 계시지만 저희도 심의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이것만 짚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자료요구에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왔습니다. 이런 일이 더러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늦었는데 누락됐던 사항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빨리 주문만 할게요. 조사실적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2009년까지만 했는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차 없는 거리나 따뚜 이런 것은 원주시 개발공사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한 적이 없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 없음’으로 통보가 오니까, 3건만 각 부서에서 자료가 오고 나머지는……

신재섭 위원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건강체육과에서 두 번 했고, 녹색성장과에서 한 번 했네요. 이렇게밖에 안 하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 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억수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출장은 가보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일단 신청을 하면 그 사항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심사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현장 출장을 가서……

신재섭 위원 먼저 출장을 가서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모든 자료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넘어오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100개가 들어오면……

○ 행정과장 김억수 현장에 나가서 하기가 도교육청 대형투자 예산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잖아요. 현장을 먼저 보시고 현장 중에 50개가 타당하다, 그중에서 나중에 심의하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심의 먼저 하시고 현장을 가보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시설투자는 도교육청 대형투자고요. 원어민, 방과후학교 이런 운영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놓은 계획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금이 내년에는 무상급식까지 해서 130억 원인데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고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면 실제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서류 같은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정산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산은 사실 끼워 맞추기 식도 많잖아요. 시 사업에 전체가 쓰이는 게 아니고 교육청비가 쓰이고 시가 일부 쓰이는 거니까 끼워 맞추기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만 정확히 잘 쓰였는지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구분 없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물 보수나 신축에 지원하고 계속 진행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 짓는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두 가지를 중복 지원하니까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만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보는 거죠. 과연 지원했을 때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한쪽만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실력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는.

○ 행정과장 김억수 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지원을 해서……

신재섭 위원 제가 지금 몇 년을 하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자체가 있는 이상 계속 지원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몇 년 치 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쪽을 하나 정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 보세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올해 심의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 출장도 가고 운영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신경 쓰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영어체험교실이요. 그게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는 이유가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이 사항은 부동산 교부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 부동산 교부세 20%를 지역의 교육에 투자하도록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총 16개 교에서 거점형 4개 학교하고 단위형 12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농산어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점형은 치악이나 북원, 태장, 동화초등학교이고, 단위형은 거점형 학교 외에 단점을 보완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교를 1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학교는 운영비가 1억 원씩 4개교에 총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단위형 학교는 구축비 7,5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씩 해서 12개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교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구축하는 이런 예산이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정부가 투자해서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내년에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내년에도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대형투자 부분이 있잖아요. 영어체험교실 이런 것 2009년에 6억 원으로 했던 것은 전부 시비만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금년까지는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와서 하고요. 내년에는 시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비로만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전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조례 위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례에 30%로 했잖아요. 시장이 필요하시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30% 대형투자가 있을 거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래서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30%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채병두 위원 교육청에서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30%를 투자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그 예산 30%만큼은 제외해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집행하기가 원주교육청이 굉장히 힘들 텐데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마음대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요지가 없거든요.

○ 행정과장 김억수 교육청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시켜서 확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명을 잘하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향토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향토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게 별도로 없죠?

○ 행정과장 김억수 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없고,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촛불장학회가 문막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촛불장학회는 원성군에서 해서 문막 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내 18개 시군만 해도 우리 시하고 삼척시, 고성군 세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향토장학금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해서 각 지자체에서 연 많은 데는 5억 원씩 출연해서, 예를 들어 강릉시 같은 경우 50억 원을 목표금액으로 정해놓고 10년 동안 5억 원씩 출연해서 50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많이 할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데 지자체도 보니까 인재육성 자금은 거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에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지원하려면 항상 언론들이나 사업소들 앞세워서 그분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손 벌리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준비해서 기금 육성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워서 기금운영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은 행정과에서?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총 129개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130개인데요. 저희 시가 26개 관리하고 104개는 지역마을회관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지원은 우리가?

○ 행정과장 김억수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130개,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372개인가요? 계속 늘어나서.

○ 행정과장 김억수 경로당에 관한 것은 제가 잘 관리를……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면 총 500개 정도 되거든요. 2011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도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어서 뭘 할 게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회복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용재원도 넉넉하고 재정자립도도 빵빵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르신들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동력의 발판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조건은 악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면서 안일한 부분에 대해서 새나가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형태를 같이 쓰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거의 대다수가 쓰고 있는데요. 100여 개 정도는 중복돼서 쓰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과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리마다 마을회관이 별도로 또 있어요. 리를 가구수로 치면 30가구 안쪽이거든요. 아파트 한 통로보다도 적은 가구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부서가 다르지만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데서도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마을회관에 대한 법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대한 법규가 위배되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에도 있듯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것은 임차를 주는 거겠죠. 원룸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세를 줘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관 운영비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던 부분을 2011년부터는 차등지급한다고 했거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게 끝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시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물어야 되겠죠.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130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중에 26개는 시 소유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고, 104개는 마을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민스러운데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사실상 동 단위 지역에는 경로당이 있으면 되는데 리 단위는 마을회관이라는 집합소에서 회의를 하는데, 경로당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모일 부분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잘 운영이 안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 임대를 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 기금으로 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100% 경로당으로 이전하다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절히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회관으로써는 정보화마을 형태를 띄다 보니까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지는 농촌의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컴퓨터교실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테이프 커팅도 하고 했거든요. 컴퓨터가 10대 이상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컴퓨터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컴퓨터 교실 있는 방이 마을회관 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있고 그 방을 치워달라고 노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냐 했더니 결국에는 처음부터 거의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인터넷 사용료가 고정지출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 또 선생님들이 제대로 와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배울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1대에 150~200만 원짜리 10대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교실 해놓고 나서 시간만 지나면 사장되는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상사업비라든가 어떤 이유든지 마을회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쇼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해주는 게 낫지, 괜히 농촌에 컴퓨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한두 군데는 활용이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박호빈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건의받고 있는 마을이 있고요. 이것을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단위 지역은 순수한 경로당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은 없애면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없애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 행정과장 김억수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국장님, 시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도 될 수 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들 생각에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지만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아예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경로당 지을 때 필요하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일부 집어넣으면 마을회관을 별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건의받고 있는 마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따로 있으니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을회관에 다녀 보면서 느낀 부분이 거기 가면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비가 몇백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망가지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붙어 있으면 거기 회장님이나 어느 분이 그쪽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쓰다가 망가지면 안 쓰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큰돈 들여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물건을 사줄 때 큰 글씨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붙여서 망가지면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사장돼서 먼지가 뽀얗게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일제조사를 해서 A/S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표찰을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등기 현황에 어떤 거는 번호가 있고 어떤 거는 번호가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시 소유로 된 것은 등기를 해놨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의 것은 등기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억수 마을에 아마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마을 소유는 아마 등기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 도로가 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보상 문제가 있을 때는요.

○ 행정국장 서성대 등기가 안 난 것은 보전등기를 내면 되니까, 건축물대장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등기가 난 것도 많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운영실태 조사를 언제쯤 하신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이요?

신재섭 위원 네, 운영실태 조사.

○ 행정과장 김억수 수시로 읍면동장님한테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받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신재섭 위원 운영실태조사를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에 내신 거는?

○ 행정과장 김억수 읍면동장님이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언뜻언뜻 보니까 안 맞는 게 몇 개 있어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따로 쓰는 게 있는데 여기는 같이 돼 있네요.

○ 행정과장 김억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몇 개 있습니다. 지적을 해드릴까요? 신림면 용암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따로 있잖아요. 조사를 언제 했는지…….

○ 행정과장 김억수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언제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향인사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서 애향심을 많이 고취하는 부분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회원수가 1,312명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잠정적인 안입니다.

박호빈 위원 관리라고 하나 이런 측면에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해오신 게 있으신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현재는 명부를 관리하고요. 서울 강원도민회관에 재경원주시민회가 각 시군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근인력 사무처장 1명을 임명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매년 재경시민회 신년 하례식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역별 강원도민회 체육대회에 지역 특산품도 협조해 주고요. 원주를 방문했을 때 격려도 해주고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 대신해서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행복원주를 그분들께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단위 원주심의회를 구성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재경 출향인사에 대한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그분들의 시에 대한 건의사항도 하고요.

박호빈 위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비교가 되거든요. 자기 고향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다 보니까 원주에 대한 섭섭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작은 것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금액 안 들어가는 조엄밤고구마라든가 이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루트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준다면… 사실 우리가 다 나가면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 계신 분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 인재 부재 속에서 모든 행정에서 뒷북치는 것도 결국에는 그동안 관리를 너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이라도 적은 인원이지만 중앙부처의 공직자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파트를 정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었을 때 내 고향 것을 먼저 빨리 올리라고 해서 내 고향 것부터 앞에 집어넣고 이런 데서 소외받는 게 꽤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우리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못 한다면 기업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그부분은 원공회라고 원주 출신 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대를 해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출향인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질의도 되지만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원주시 출향인사가 강원도에만 있으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크니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 인구가 중앙부처에 가있을 때는 출향인사를 자꾸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도 출향인사가 있어요. 강원도가 훨씬 적습니다. 지역감정처럼 돼 버리면 강원도가 무조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역할을 한다든가, 그러다가 서로 자기 지역을 해줘야 된다든가 했을 때는 강원도가 손해예요. 인구도 적고 출향인사도 적고요. 강원도에서만 하면 원주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신재섭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 원주 출신 공무원이 있으면 시하고 연관되는 예산이라든가 업무협조를 구할 때 그분들이 다리를 놔주면 일하는 데 편리하고 예산지원하는 데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원주시하고의 끈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타 출향인사 분들하고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가 발전하는 데 국가의 각 부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맥 형성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출향인사들은 원주 시민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참석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지원해주고 원주의 소식도 전해주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앙부처 공무원에 해당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정순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감사에서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2006년도에 행정복지위원일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2010년 정기감사이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고 어떠한 식으로 방안을 만들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치하는데 고민이 있던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되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올 봄에 검토조사를 해서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과로 변경해서 관리주체를 내부적으로 조율은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로당이 아닌 일반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조율은 해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지만 바뀐 것은 없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원주시의 등기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 행정과장 김억수 26개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부 129개소 중에서……

○ 행정과장 김억수 130개소입니다.

용정순 위원 130개 중에서 26개소가 시 소유이고 104개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고 마을소유로 제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네요? 일단 자료 준 것은 시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신 거고,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게 정확히 마을소유로 돼 있는지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네.

○ 행정과장 김억수 개인은 아니고 마을 전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확인해 보셨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등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 놓으세요. 등기 확인하십시오.

2006년도부터 매번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더욱이 과장님께서 확인하시지만 시 소유로 등기현황된 것도 94년도에 건축된 게 2010년도 8월 31일 등기되어 있습니다. 90년대에 다 건축되었는데 실제 등기는 2010년도를 넘어서 등기된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소유의 마을회관인 경우에도 관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원래 건축 후 2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용정순 위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단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은 이제 짓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신축 요구가 잇따르고 이것을 지역구의원님들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의원님들이 최근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원주에 있는 마을회관 대부분을 당번을 정해서 현장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 2층으로 지어놓고 1층 경로당 쓰고 2층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인데 여전히 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거나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요구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101개소, 그다음에 경로당이 몇 개소냐 하면 경로당만 370개소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곳도 있죠. 그다음에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명단을 놓고 다 찾아봤습니다. 같은 리에 2개소 이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시설만도 28개 리에 이릅니다. 이것은 뭐 해당지역 의원이 로비를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었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신축비도 문제지만 운영비는 누가 감당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투여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면 예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 쓰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산 낭비인 거죠. 선심성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행정과장 김억수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임의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받았습니다. 종합복지관 있습니까?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5개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은 몇 개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130개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설치합니까? 이 규정을 따릅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종합복지관은 별도로 운영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은 지역의 리나 마을별로 필요해서 마을 주민들이 신축을 건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 규정이나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은 없고 복지관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회관은 있죠. 복지회관 최근 10년 안에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5개소밖에 안 되고 최근 10년 안에 신축된 사례가 없는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정작 130여 개소에 이르는 마을회관에 관한 설치에 관한 조례나 운영 규정에 관한 법규가 전혀 없는 것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조례 만드는 것.

○ 행정과장 김억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 때마다 매번 누적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느냐 하는 점을 저는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만큼 그 심각성을 같이 느낀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 국과 과에서 관련 조례나 설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요구하더라도 “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런 것과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거죠. 공감하시죠?

○ 행정과장 김억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정해서 이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발 빠르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딘가는 원래 그런 문제인가보다 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를 안고 가는 지자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양산시 같은 경우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별도 건립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마을공동시설 지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만 해도 지원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인근의 삼척시만 해도. 이 자료가 다 비슷한 자료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동안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짚었던 내용을 회의록 다 뽑았습니다. 한두 번 짚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례도 모아오고 그랬는데요. 적어도 복지회관이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경로당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지원국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하십시오. 현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경로당으로 다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로당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금대리에 마을회관 신축할 예정이죠? 2011년 예산에. 과장님.

○ 행정과장 김억수 내년도 예산에 선 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 지원 검토하겠다고 써놓은 사항들은 뭡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읍면동에서 보수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인데 실제로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마을공동회의를 못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마을공동 공간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못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이고 어르신들 다 마을 사람인데, 저녁에 마을 회의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못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서… 물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정확히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시설의 용도를 분명히 하셔야 “이것은 경로당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니까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핑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관련 규정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지원 지침에 대해서 몇 가구 이상 모여야 되고, 동일 리에 2개 이상 안 되는 것, 경로당 있는데 마을회관 이중 신청 안 되는 것, 몇 개의 근거를 담아서 조례 만드십시오. 조례 안 되면 지침이라도 만드셔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동일 리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3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동일 리에. 중복 투자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 방치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폐가가 돼서 흉물스런 건물로 남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복지회관이 지금 5개소인데 문막은 리모델링해서 잘 운영이 되겠는데요. 4개의 종합복지관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그 운영위원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보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물이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돼서 무너져 쓰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동단위에서는 남는 공유시설이 없어서 단체들이 들어갈 데도 없고, 하다못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그렇게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이 건축연도가 오래돼서 노후한 상태로 활용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폐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 들여서 철거할 것 아닌 이상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그래서 조례도 복지관에 대한 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이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4개 지역을 점검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연구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향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4개소는 금방 되겠죠.

용정순 위원 4개소는 금방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라도 그것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경로당 시설이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명의변경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의 순수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 가보셨겠지만 경로당과 마을회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2층 다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겁니까? 그것 활용 방안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 2층이요. 주민들의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억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점검을 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십시오.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 또 짓는 사례 없어야 되고요. 마을회관 지을 때 2층으로 짓지 마십시오.

○ 행정과장 김억수 일단 조례로 안을 해서 의회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있어도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장님이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세무과장님은 언제부터 과장을 맡으셨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 10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8년도에.

위원장님, 원래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목은 원주시금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금고선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사실 부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이 아마 내일모레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서성대 네.

황보경 위원 내일모레 명예퇴임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분은 전 시장님이시고 그분도 출석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세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두 분은 모시기가 힘든 관계로 부득이하게 세무과장님과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조금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주시의 앞으로의 많은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같이 공유하고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저하고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제할 것은, 제가 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해당 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모양새를 더 갖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떠한 큰 테두리에서 원주시의 시금고 계약 액수가 아시다시피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모든 행정적인 법에 보면 그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꼭 시의회와 협의하게끔, 모든 게 시의회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농협이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또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큰 테두리에서 부딪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넘겨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드려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6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진행하다 보면 상당한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2006년도에 하셨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때에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 제안서 원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처음 당시는 일반회계는 원주시 농협, 신한은행은 특별회계 이렇게 줬어요. 2006년도에.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2006년가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 기금회계는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 기금이에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이번에 2009년도에 기금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특별회계까지 원래는 농협으로 줬군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더 알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계약을 했죠? 그 계약을 할 때에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이 제안을 할 때 협약서, 제안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재산을 갖고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하는 조건으로 당신네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 줄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죠. 제안서에 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제안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제안서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오게 됐죠. 제안 없이.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의 이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안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율도 그렇게 좋은 이율이 아니었어요. 타 시중은행하고. 제가 검토를 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줬죠? 작년도입니까? 몇 월이죠?

○ 세무과장 이두복 2009년도 10월 30일 약정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10월, 그러니까 3년이네요. 법에 보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황보경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4년으로……

○ 세무과장 이두복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타 금고는 4년짜리도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런데 2006년도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황보경 위원 아,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3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3년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것 맞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타 시금고를 보면 4년으로 계약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2009년도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제안서를 받았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계약할 당시에 받았나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됐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안서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밀봉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 착석하신 다음에 밀봉을 뜯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06년도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하셨죠?

○ 세무과장 이두복 2006년도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고요.

황보경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십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신창근 전 부시장님이십니다.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 세무과장 이두복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요. 세무사, 의회 의원님 계셨고요.

황보경 위원 의회 의원은 누가 들어갔죠?

○ 세무과장 이두복 류화규 의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류화규 의원 한 분 들어가셨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대학교수님이 두 분 계셨고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셨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회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9년도에 선임은 어느 분들로 되셨죠?

○ 세무과장 이두복 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계셨고요.

황보경 위원 누구누구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장만복 의원님하고 류화규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두 분 계셨고 변호사, 세무사, 행정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시장님이 임명했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금고나 시금고를 계약을 할 때 보면 의도적으로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 내용에는 “시금고를 그쪽에 만약에 줬을 때 당신네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겠느냐? 얼마만큼의 예산을 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제안서가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시장님, 부시장님, 심사위원들이 그 돈을 가로챌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을 제안받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안서를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 세무과장 이두복 글쎄요.

황보경 위원 미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세무과장님을 뭐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편한 마음에서, 그때는 세무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안 받는 경우가 이렇다.”, “안 받으면 안 됐는데 이렇다.”, “이랬을 수도 있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시금고를 유치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 서로… 시금고라는 것이 원주시하고 금고하고 서로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재정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뭐 어떻게 듣고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주변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시들을 다 봤어요. 우선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시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이런 재산을…

보시자고요. 법 조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를 거쳐야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보면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법령에도 위에 있는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규칙을 정해서 마음대로 심사위원 정해서 그냥 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을 커다란 재산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몇 가지 들추겠습니다.

강원도금고를 봐도 농협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협정계약은 20년 전에도 했어요. 강원도만 보자고요. 또 하나는 춘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시를 조사해보니까 30여 군데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봤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세무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약을 했겠느냐?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돈을 인센티브를 받는 데 있어서, 제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우리는 다 선출직이거든요. 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시장님이 뭐 하나 예산을 줘도 어느 지역에 무슨 기탁을 하든 예산을 배정하든 간에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렇죠?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절대 안 했습니다. 뭐 그것은 어림도 없었어요. 주민이 뭐 얘기하면 선거법… 안 됐습니다.

약정서에 대부분 근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의 이행 확약 사항에 대하여 기부하는 기부금은 - 그러니까 시금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안하는, 제안해서 들어오는 기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세입예산, - 과목으로 보면 잡수입과 기부금을 얘기합니다 - 그다음에 세출금, - 과목으로 보면 민간이전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 - 세입예산 세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러한 제안을 하고 협약할 때 들어오는 돈은 우리 원주시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얼마를 주든 간에, 얼마를 받고 안 받고는 세무 쪽이나 시장님이 협약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협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세입을 안 잡고, 여기 근거 제안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런 게 있네요. 실적만 보여줬어요. 제안은 아니고. 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예술, 그래서 어디 축하쇼 하는데 협찬, 무슨 행사하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협찬, 오폐라단 하는데 협찬, 천사운동 기부하는데 협찬, 한지문화재 가요제에 협찬, 무슨 홍보하는데 협찬, 이런 식으로 해놓고 협찬했다. 이것도 문제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법도 모르시고 이런 것 의원들이 “이것 협찬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는 전혀 없는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이런 것 줬다고 해서 말이죠. 농협문화재단 장학금으로 주고, 법률구조단에 주고, 권장소비 도서기증에 주고,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주고, 하여간 국제걷기대회에 후원하고,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주고, 이런 것을 원주시에 줬다고 제안서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걸려요. 문제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감사원감사에서 우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가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원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00시 세정과에서 2006년도 11월 23일 00 00시 중앙에 00지부 은행 지점과 체결한 00시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제안서 이행 확약 사항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00중앙회 00지부 및 00은행 00지점으로 하여금 00시 무술 축제 문화행사에 매년 8,500만 원씩 2억 5,500만 원 기부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평가기준 등에 따르면 금고약정서에 명시된 기부금은 시금고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반대급부로 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에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부금품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우리 재산을 갖고 경쟁입찰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품하고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시금고에서는 금고업무취급약정서의 이행 확약 사항에 따라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잡수입 - 기부금입니다 - 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들어온 것은 다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위법을 우리 원주시는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시가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대변인이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우리는 우리 원주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또 이러한 커다란 현금을 더 불려야하고 그 불린 이자수입으로 우리 세입에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시장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 것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기부금품에 해당도 안 되고 전혀 법에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시장님은 요만큼만 문제가 돼도 기부금이다, 그러면 안 된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부금 선거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세입에 넣어서 일반회계로 분류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 여기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였습니다. 금번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 사항을 인지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원주시도 앞으로는… 사실 저희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금고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잘못했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회가 따져줘야 됩니다.

제가 더 하나 부연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나 공무원 측은 감사원의 이런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모르고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고 의회 차원에서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2006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타 시도와 비교검토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타당성용역 검토 얼마나 합니까? 타당성용역 검토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용역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데, 이것 뭐 인터넷 열어보고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부분을 하나도 안 했다는 점은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세무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강원도와 춘천, 우리 의회만 봐도 아시죠? 원주시는 스물두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춘천은 두 번째예요. 예산 규모도 우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금고나 춘천시금고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땠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협력사업 관계는 저희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알지 못했고요. 금리 관계는 알아봤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이두복 금리는 저희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금고는 공식적으로 10년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을 시행해왔어요. 그래서 도금고는 내가 얼마라고 하면 괜히 그 은행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얘기는… 다 여기 알아갖고 왔어요. 도금고는 4년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이십억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일이십억 원 정도를 가외로 행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경산시 같은 경우도 2007년도 당시에 - 지금이 아닙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갈라서 했어요. 하나는 대구은행이 하고 하나는 농협이 했는데 대구은행 같은 데서는… 경산시가 우리보다 회계가 많지 않을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2007년도 당시에 대구은행이 15억 원을 내놓았어요. 농협이 10억 원 내놓고. 특별회계 하면서. 좋다 이거예요. 경상도지방, 전라도지방 다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교류도 안 하고 이렇게 무데뽀로 규정을 만들어서 임명을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그 돈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 사회복지 예산에 부족한 부분, 또 소외되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직무를 태만히 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눈을 감아줬던 분이 결국은 시장님이세요.

그러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어느 시중은행도 강원도, 춘천시, 우리와 가까운 그런 시군까지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그런 데 협약제안을 하고 그 액수를 다 공식적으로 제공했는데, 우리 원주시만 서로 눈 감고 아웅 하고 의회에는 보고조차 안 하고 시장님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했다고 하면, 글쎄요. 전 뒷거래했다고… 돈 받는 것도 못 보고 이런 것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22명의 의원님들, 또 30만 원주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부분을 옳게 생각을 할까요? 과장님?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강원도의 사례. 좋습니다. 강원도 수십억 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례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춘천시 같은 사례도 검토하지 않고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일체 우리 의회에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진행이 돼 왔었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면 무효의 이견이 있을 때는 시장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돼 있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절대 정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이루어지지 못했던 협약내용, 지원금 내역 이 부분은 어떻게 변상할 것이며, 또 이러한 부분이 잘못으로 인정됐다고 하면 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원주시의회가 이 법을 바꿔서 조례로 하고,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규정은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정식적인 계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작년 10월에 계약했다고 해서 의회도 2012년까지 가만히 있고, 새로 되신 원주시장님도 가만히 있다 보면 이 덤터기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6대 의회가 그런 덤터기를 써야 됩니까? 계약이 됐다고 해서 2012년까지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제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 인정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나열한 것. 기여실적 말입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그것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협 자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 그 지역에 기여실적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여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이익만 창출하고 이득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항시 기업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 하는 기여도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우리 시금고와 협약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율 자체도 제가 몇 개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율 차이도 나요. 우리가 쌈짓돈을 가지고 이율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규모로 봐서는 0.1% 차이도 엄청난 차이예요. 하물며 0.2%, 0.3%, 0.4%… 1%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협약제안을 못 받았다면 타 은행보다 이율이 훨씬 높아야죠. 이율은 똑같고, 제안은 제안대로 못 받고, 기부금 못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원 시장님 책임져요? 책임 못 지죠. 하여간 이 정도 하면 아시겠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시죠? 인정하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인정하시고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은 적법하다, 시금고와 관련된 공개경쟁입찰 속에서의 기부금은 적법하다라는 것, 적법하기 때문에 그 적법을 다른 데로 이용하지 말고 시 세입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문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할 테니까요. 지금 이것만 봐도 충분히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하여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 부분은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돼야 된다.

“시장님, 만약에 TV로 이 광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야지, 무효화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경과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분명하게 대처를 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고 시장님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가 끝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원들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무효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의회 입장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협력사업비가 타 자치단체보다 적다고 해서 적법한 규칙에 의해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과연 무효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요. 그 얘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부금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적법하다는 판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적법성을.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다. 시 자치단체가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시 세입으로 잡는 문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2010년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고, 또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출연금으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시민이 무엇을 해달라는 것도 꼭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는 부서가 따로 있던데요. 그래서 문제 되면 무조건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못 물어봤냐는 거예요. 적법한지, 이 돈을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을 건지 이런 부분을 왜 안 물어봤냐고요. 이렇게 큰 부분을 안 물어보고 잔잔한 것은 다 물어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뭐에 걸립니다.” 이러면서 안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 한두 해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큰 건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요. 도에만 물어봐도 충분하게 정보교환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다 짚었는데도 다 챙겨갖고 왔는데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못 챙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핑계죠. 공무원들이 왜 그런 정보공유를 못 합니까? 같은 세무과, 춘천시 세무과 있고, 도청에 모르면 국장이 가서 알아보고, 충분히 교류되잖아요. 매일 출장은 춘천으로 다니시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더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가 고민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에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를 발췌를 해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분명하게 청구하겠습니다. 이 구상권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담당변호사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있는 분들한테까지 법적 효력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도 되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황보경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서요. 지방세 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 체납자수가 560명에 체납건수가 14,279건, 체납액은 160억 2,900만 원, 밑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비교가 되려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건수, 체납액에 따른 압류 현황’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밑에 것이 건수가 더 많고 체납액이 어떻게 비교가 되어야 돼요?

○ 세무과장 이두복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사람이 부동산 압류를 했을 경우도 있고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금압류가 들어갑니다. 결국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의 행정지도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수보다 압류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밑에 체납자 압류 현황은 500만 원 이상, 위에 현황에 따른 압류 현황이라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 이상 560건에 체납건수가 14,279건인데 거기에 따른 압류현황이 나와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다시……

김홍열 위원 어차피 이렇게 내신 거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이상 14,279건은 다 100% 압류가 돼 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압류할 물권이 없을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뒤에 공매처분 현황에 보면 배당금액이 대체로 13% 정도 되네요. 이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가령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특히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저희가 부동산 공매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개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체납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부동산 구입과 동시에 저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저희는 실익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공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매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배당금을 조금 받은 것뿐입니다.

김홍열 위원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 이상 중에서 이번에는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제가 검토를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시효 발생, 그러니까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까지 가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1차 독촉 기간이 끝나면 압류할 수 있는 시효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 날짜하고 건별로.

○ 세무과장 이두복 건별로 날짜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1건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이 보통 40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체납이 누적이 돼서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날짜를 건별로 규정 짓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원주시세, 도세를 취급하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혹시 날짜를 늦추는 바람에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가 우리가 더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배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 세무과장 이두복 500만 원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압류는 꼭 500만 원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김홍열 위원 물론 다 따져볼 수 없으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연 3~4회씩 30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를 골라내서 압류 안 된 사람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연 3~4회?

○ 세무과장 이두복 네, 30만 원 이상짜리, 분기 1회 정도는 30만 원 이상짜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금 압류 같은 경우는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이라고 전국에서 최초 개발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으면 바로 조회 없이 압류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압류할 물권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누락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누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큰 것은 바로바로 압류하지 않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금액이 크면 매월 납기기간이 지나고 나면 독촉장이 나가고 그다음 달에는 최하 100만 원짜리는 바로 압류 예고가 나갑니다. 예고 나간 동안 재산조회가 이루어져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김홍열 위원 예고기간이 끝나면?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100만 원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액에 비해서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은 납세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예고를 하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고기간 중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높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로 돼 있는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만 당해세라고 해서 우선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가 바로 그 자동차의 당해세가 됩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분들 차를 갖다가 공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부동산 공매의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을 늦추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 들어와서 더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 1.3%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번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다는 못 하겠지만 큰 금액이라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태료를 안 내서 30만 원 이상이면 압류를 들어간다면서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그 압류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부터…….

○ 세무과장 이두복 자체적으로 법규상 제한은 없지만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가 들어간다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서요.

박호빈 위원 묵시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은……

○ 세무과장 이두복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체납하면 바로 자동차 압류 들어가고 있고, 예금 압류도 금액에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경매를 신청한 부분이 몇 건이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부동산 경매가 2010년도에는 33건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은 게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33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가 돼 있다고 해서 다 공매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이미 저당권이 돼 있거나 그래서 공매실익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 분석을 수시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고액체납자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1필지일 경우에는 분류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 필지로 나뉘어졌을 경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필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로 실익분석을 합니다. 어떤 재산을 공매해야 저희한테 더 배당이 많이 될까.

박호빈 위원 우리가 현행법상 경매가 들어갔었을 때 어느 게 1순위예요? 돈 받을 수 있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나요? 세금이 1순위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당해세만 우선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당해세라는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물권에 과세된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만 1순위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세금은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그것도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저당이나 압류가 들어가면 그 순서에 관계없이 저희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당해물권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은 취득세가 되는데요. 일단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시거나 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바로 저당이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자치의 어려운 부분, 그럼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칼자루를 행안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앙하고 얘기가 안 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당해세 규정이 97년인가 98년에 오히려 더 완화가 됐습니다. 민간과 정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오히려 민간에게 더 많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을 취득해서 당장 내는 게 취득세, 그다음에 뭐가 있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 세무과장 이두복 취득세, 등록세……

박호빈 위원 등록세는 바로 안 내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등록세 체납액은 많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납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권에 대한 수지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이제 징수계하고 부과계가 나눠지니까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겠지만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작은 덩어리에 압류해놓다 보니까 결국 세금을 못 받는 일들이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벌써 다 받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나도 이렇게 보면서 왜 여기에 세금을 붙여놨을까라고 의아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징수계가 별도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조금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압류 현황에 보면 건수하고 체납액이 있잖아요. 총 금액 대비해서요. 압류해 놓은 현황이 78% 정도 돼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 한 78%는 꼭 받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저희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다 저희가……

신재섭 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장만 보면 ‘78%는 다 받겠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압류를 다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공매도 실익이 없으니까 결국 압류해놓고 앞에 것도 압류해 놓고 공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13%란 말이에요. 공매해서 받은 금액이요. 나머지 87%는 거의 못 받았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압류만 해놓고 마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공매인 경우가 그렇고요. 압류를 만약에 안 해놓 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체납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징수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압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독려를 한다거나 현재는 실익이 없다지만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다른 물권을 압류하거나 해서 받아야죠.

신재섭 위원 지금 얼마나 받나요? 고액체납자 중에서 지금 걷는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2009년도 말에 체납액이 2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60억 원 정도는 받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서울에는 세금 받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공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고가 물건을 압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고액체납자 29명밖에 없어서 기동하지 않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습니다. 원주는 30만 명밖에 안 되고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해보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8명인데 실제 방문해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인 등록만 되어 있고 실체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방문해 보면 없습니다. 저희가 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납자로 처리됐다가 60억 원 정도는 하신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목별 지방세 수입의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08, 2009, 2010년간 추이를 보면 도세의 경우 총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세는 계속 줄었어요. 줄고 있죠?

○ 세무과장 이두복 시세는 계속 줄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에 시세가 줄었는데요. 2009년도에 줄은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9년도 한 해에 한해서 50% 감면이 들어갔었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안에 감면이 들어갔었던 게 2010년도에는 그 조항이 없어져서 2010년도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에는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2010년은 아직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 그런 차이군요. 그런데 주민세는 부과기간이 하반기인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주민세가 2009년도까지는 종류가 6가지였는데 2009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없던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김홍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8, 2009, 2010년도에 가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사업소세는요?

○ 세무과장 이두복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목 변경에 의해서…….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세는 변동이 없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이자가 2009년도에 많이 줄었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신재섭 위원 그 이유가 제일 크신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평균예금 잔액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사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반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된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예치했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인데요. 그때는 최고 5.3%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주로 2.9%, 현재는 3.1%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줄어든 금액이 50% 정도가 조기집행이고 나머지 50%는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이자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조기집행을 안 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페널티를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페널티를 받은 경우는 아직 없고요. 국가에서 60% 이상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60% 집행이 안 되면 감사원감사가 따를 계획이었어요. 대부분 60%가 넘으니까 그런 조치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페널티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자 준 부분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요. 하여튼 조기집행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2억 원하고 1억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한 75억 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한 30억 원 정도는 예산을 조기에 쓰셔서 이자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십몇억 원은 그냥 날아간 건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알아서 해라?

○ 행정국장 서성대 국가의 경제를 살리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자료 주신 이자 부분은 총체적인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일반회계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일반회계 이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 세무과장 이두복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느 부서에 있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특별회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요. 원주시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이자수입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자료 찾음)

박호빈 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고 기금도 각 부서별로 다 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금의 필요성이 사실 없어졌어요.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화돼서 결국에는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에 대한 운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기금을 어떻게 합병한다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로 넣다 보니까 복리이자를 못 받거든요. 어차피 기금 같은 경우나 특별회계의 경우 바로 찾지 않을 것은 복리로 넣어놓으면 더블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면 실익을 못 찾는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가 돈을 꿨을 경우에도 빨리 갚는 것하고 늦게 갚는 것하고… 각서 비슷하게 써요. 은행에. 그래서 길게 쓰면 금리를 확 깎아줘요. 그대신 그 전에 갚으면 그 금리를 깎아준 만큼을 다시 내야 돼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굴린단 말이에요. 그 굴리는 만큼 우리도 큰 금액을 넣어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그 이자는 보유액에 따라서 여유 자금을 일정 부분 두고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1년 회계라고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금도 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자금이 필요한 것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고, 또 금액을 큰 단위로 넣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서 깨면 저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10억 원 정도 잘라서 예치를 하고 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1억 원 단위로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쓸 일이 있으면 보통예금에 두지 않고 기업예금에 10억 원 이상을 7일 동안 넣어두면 금리가 보통예금보다 높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정보제공을 세무과에서 각 기금이 있는 부서라든가 자금이 있는 부서에 정보를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농공단지에 보면 업체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말은 제조라고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공장 운영은 안 하고 사무실 쓰면서 우리 시와 ‘농공단지입주업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해도 시 수입에 도움이 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농공단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세를 납부하시고요. 종업원이 계실 경우는 종업원들한테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들한테 납부하시고, 면적이 330㎡가 넘을 경우에는 재산할 소득세라고 해서 ㎡당 250원씩 내는 세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류인출 위원 큰 소득은 없는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류인출 위원 업체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주시나 인근 지자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위장이라고 해야 되나 말은 제조인데 못 쓰는 기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하천사용료 부과는 건설 분야 쪽에서 하죠? 읍면에.

○ 세무과장 이두복 읍면에서도 부과하고 건설과에서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징수율이 대체로 낮은 분야가 과징금, 과태료 분야인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습체납자의 경우.

○ 세무과장 이두복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지적과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적과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적과나 교통행정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과장님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과징금 쪽이 위생과, 보건사업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여러 과인데요. 그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결과를 매월 세무과에서 받고 있고, 또 각 실․과․소와 읍면동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고 안 된 데는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안 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징금 체납해놓고 어디로 형체도 없이 날라버리고 해서 징수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습체납자는 구류를 살 수 있게 법이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김홍열 위원 그것을 적용한 일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포를 하면 실제로 몇 건 안 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굳이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을 구류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그리고 실효를 거둘 필요가 있어요. 하도 과태료를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 법은 법무부에서 발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활용을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징수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목표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원래 이월할 금액이 19억 원만 하겠다 마음먹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산을 잘못 운영해서 많이 남아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이월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게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간 목표액은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월이 결정되는 것은 11월 말, 12월 이때가 되니까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년치는 거의 그래요. 3년치를 계속 예측을 잘 못 하면…….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추경에 정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 행정국장 서성대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용정순 위원 아까 의장님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섭섭한 부분이, 제가 분명히 2009년 6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2009년도에 참여했었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 농협 시금고와 계약을 하고 기부금 형태로 그것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시 세입도 늘어나고, 농협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따뚜의 기부금으로 형태가 아니고 쓰는 것도 시 예산 전체 편성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지고 일반회계 세입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후에 저에게 오셔서 그것이 이러저러한 사례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시금고 계약을 다시 앞두고 있던 시기였고요. 2009년 10월 30일자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요. 지금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 세무과장 이두복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2009년도 말에 계약이 됐거나 아니면 현재 계약된 다음에 다시 금고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농협을 통해서 “전국에 그런 자치단체가 있느냐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신한은행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 자체가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개선방안을 빨리 적극적으로 찾아봤더라면 어쨌든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그때 발언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긴밀하게 대응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기금이나 재산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운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내년도만 해도 6,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용정순 위원 6,5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무과에서는 자금운영에 관한 전문가가 있지 않잖아요? 농협 측의 의견에 따라 금리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 직원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것도 넣고 짧은 것도 넣고 최대한 높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운영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6,000억 원 이상의 돈인데, 제가 6억 원도 돈이 없어봐서 모르지만 저한테 6억 원이 있다면 머리 싸매고 어떻게 잘 투자해서 좀더 많은 부가가치를 남길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6,50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리는 너무 낮아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하지만 자금운영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가능하다면… 국장님,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느꼈던 것이고 그때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자금운영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셔서 돈 잘 굴리면 그 사람 인건비 이상의 것들을 남깁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지난번처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세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세가 2008년도에 14억 원이 미징수됐고요. 2009년도에 16억 원이 미징수됐어요. 물론 세출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어떻게 늘리느냐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의 자금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금운영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율을 남길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적어도 14~16억 원의 돈들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세를 못 내시는 분들은 잊어버려서 못 내요.

제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주민세를 안 낸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봤어요. 의외로 엉뚱하게 돈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민세를 안 냈더라는 거예요. 주민세가 워낙 적고 사소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한대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명 채용해서 주민세 내는 시기에… 주민세를 매년 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1년에 한 번 냅니다. 2009년도에 주민세가 16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주민세는 특별징수분이 있고, 세대주가 납부하시는 5,500원, 6,600원짜리는 균등분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할이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득세 납부하셨을 때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 소득에서 내는 것이야 일괄적으로 빼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 낼 리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부러 안 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법인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10% 주민세를 납부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할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내셨을 때 10% 주민세를 납부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체납을 차지하는 게 양도소득세할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먹고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다음에 주민세가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서가 나갈 때 주민세 고지서도 같이 내보냅니다. 같이 세무서에서 발부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망하거나 그래서 재산을 매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겁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래서 주민세 체납액이 많은 거고요. 균등할은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그 시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일정만 공지해 주는 거죠. “몇 월 며칠이 주민세 납부 마감입니다.”라고 공지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는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문자서비스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수집한 분에 한해서는 납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2008년에 14억 원이나 2009년 16억 원의 금액은 대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차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양도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은 많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위촉 과정에서 보니까 탈락한 사람의 대부분이 주민세를 안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세를 얼마씩 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동 단위는 6,600원이고요.

용정순 위원 아무리 많은 수라고 해도 큰 금액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게 1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람 머릿수로 따지면 꽤 많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독촉장을 한 번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독촉장을 내보낼 때 2009년도와 2008년도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또 금년에는 11월에 전체 세목에 대해서 독촉장을 또 보냈고요. 12월에 또 보낼 예정이고요. 잊어버리고 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댓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내나 보내요. 물론 신경을 많이 써 주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각 부서 것이 세무과에 들어와 있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용정순 위원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 자료를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출력만 하면 되죠? 현재 것까지 3년 치만 주세요. 그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질적인 사람들 이것은 포기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계속 누적분으로 남아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부과계하고 징수계가 분리된다면 결국 징수계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못 받는 누적세금이 계속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부과계는 무조건 부과를 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 못 받는다라고 포기한 부분은 성업공사로 넘기거든요. 그런 것들만, 옷 팔다 남으면 포대기로 사가지고 가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부동산 공매를 하는 경우인데요. 부동산공매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했는데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되신 분이나 사망자인데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사실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다 넘겨줘서…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받아와요. 빚도 상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게 외삼촌한테까지도 가요. 그런 데서는 악착같이 추적해서 찾아내요. 우리도 포기를 하지 말고 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런 데다 던져주면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큰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지금 은행이나 다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최근에 지방세 징수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 사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행안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강제로 쳐들어가서 받지도 말아야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홍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빌랜드라는 업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나복용 위원 (주)케이엘에스라는 업체는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빌랜드의 업체는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대표자고요. (주)케이엘에스는 서울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케이엘에스 대리점이 오빌랜드 대표입니다. 그러면 동인한 업자라고 볼 수 있죠?

○ 행정국장 서성대 네.

나복용 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보면 총 37건 중에 25건이 오빌랜드와 (주)케이엘에스에 계약돼 있는데 계약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두 회사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에 물어봤더니 설계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그러니까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설계에 의해서 하면서 같은 회사제품으로 설계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러 업체로 나눠서 계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쉬움밖에 없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지금 다 끝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해서 어느 특정제품만 사용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강체육과나 이런 데서 요구할 때 나름대로 제품비교는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거의 건강체육과에서 들어온 거네요.

나복용 위원 네, 건강체육과에서 뽑은 건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도 일산동에 계실 때 (주)케이엘에스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일산동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읍면동 것은.

○ 회계과장 유영민 읍면동 것은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 제출을 안 해서 제가 건강체육과만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만 해도 상당에 대한 액수죠. 지금까지 제가 건강체육과만 파악한 내용이 총 5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윤이라면 엄청난 거고요. 내일 또 질의할 내용인데,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현황을 보면 오빌랜드라는 회사가 거의 90% 독점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여기 대표로 있는 분이 전직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시청 직원이라면 거의 다 아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국장님께서는.

○ 행정국장 서성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본청 회계과나 읍면동이 각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여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복용 위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이것은 조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서성대 새로 이런 운동기구를 사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나누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 내용은 회계과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짚으려고 해도 건강체육과가 산업경제 쪽이라서…

위원장님, 건강체육과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그러면 지금 건강체육과장님?

나복용 위원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나복용 위원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오시면 이 문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체육시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보통 계약을 할 때 보면 수의계약 부분 있죠. 수의계약 보니까 앞전에 세무과에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온 업체들한테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역경기 살리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업체들이 사실상 공장은 외지에 따로 있고 원주에 별도의 사업장을 내서 실제로는 제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원주에 연고가 있는 분이 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아예 외지에서 오셔서 입주해서 원주시에… 예를 들어서 빵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빵 사업소를 차리는 거예요. 수요를 예상해서. 그렇게 회계과에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니까 써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계약하실 때 혹시 제조공장을 한번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수시로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첨부서류도 직접 생산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계약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래 수의계약 취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장의 설립부터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수의계약으로 실․과․소에서 넘어왔을 때 공장 설립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 직원이 나가셔서 실제 제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가실 때 그쪽 담당자와 가시던지 아니면 그쪽에 확인을 요구하시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빵이라는 공장을 옛날부터 해오고 있던 영세업자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영세하다 보니까 만드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업기술이 나은 팀이 와서 직접 제조하지도 않으면서 납품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될 수 있으면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지역상인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업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 관리를 수시로 확인해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교량 가드레일 및 교량난간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거의 같은 사례입니다.

(주)케이알이라는 회사의 2009년도 3월까지 교량 난간에 대한 관급자재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올해까지도 존속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월송리 월호교에 조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4급으로 설계를 시켜줬고, 반곡관설동에 치악교 우측 중앙하이츠 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드레일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4급으로 (주)케이알이라는 회사에 설계가 들어가서 시공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이 회사가 위태위태하다는 내용까지 직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설계 감독도 주감독이 하거든요. 납품을 할 때도. 과장님들께서 검토하시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도도 안 났으면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부도나서 차량사고가 나서 난간이 파손이 될 경우에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특정제품이에요. 이때는 보수가 과연 어떻게 되냐. 보통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량 같은 경우 일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데 파손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부도설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급자재로 사용했다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쭉 보시면 2009년도까지 전부 계약이 (주)케이알이에요.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문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한 회사를 설계에 반영시켜 준 거예요. 설계 회사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못 합니다. 이것은 관공서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여러 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똑같은 제품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담당 과를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도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설계의 특허 제품으로 반영이 돼서 구입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나복용 위원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는 “제품이 우수하니까 이것을 썼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회사가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중소기업 미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7~2009년도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설계 반영을 주면……. 이것도 원주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리점 사장이 상주하면서 와서 영업을 한 거예요. 야외운동기구나 이것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분이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분이지만, (주)케이알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알고 보니까 평택에 있는 회사네요.

나복용 위원 평택에 있는 회사가 본인들이 직접 영업을 했으면 본사만 두고 영업소를 두든 대리점을 두든 영업한 내용에서… 물론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일개 건설과에서 이렇게까지 특혜, 이건 특혜예요. 아주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4급으로 들어가는 돈은 숫자를 엄청나게, 따질 수가 없어요. 월호교 같은 경우에는 몇억 원 됩니다. 조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설계반영해서 오케이한 사람은 누구일 것이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행정국장 서성대 ……….

나복용 위원 이것도 했으니까 그냥 다른 업체로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해놓은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복용 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할까요?

○ 행정국장 서성대 네?

나복용 위원 조사권 발동해서 할까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위원님 판단으로 하시고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나복용 위원 해놨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책임감 없는 말씀이고요.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발령이 나고 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전부 책임회피… 뿌리를 뽑으려면 그때 당시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면 얘기하기 쉽겠지만 관행상으로 이런 절차를… 뒤에 2010년도에 보시면 거의 형평성에 분배를 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제품이 무지하게 쏟아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2008, 2009년도 8월까지 마무리됐던 부분이 건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쓰러졌는데 누가 와서 하자보수를 해줄 겁니까? 그러면 새로 뜯어내고 다시 원주시에서 한쪽은 이 제품, 한쪽은 이 제품, 모양도 다른 제품으로 재시공을 해야 된단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설계에 반영된 제품을 구매요청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주)케이알이 (주)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2009년도에 명의이전을 했겠죠.

○ 회계과장 유영민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나복용 위원 (주)보강으로 바뀌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주)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신제품이나 내구성, 제품에 공정이 된 것을 많은 정보를 교류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제한해보겠습니다. 계약부서에.

나복용 위원 (주)보강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뒤에 (주)보강이 4건이나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명칭을 바꿔서 회사가 존속하더라도 대표자가 바뀌어서 이미 수익창출을 다 해가고 뒤에 2009년도, 2010년도 7월에 반영시키셨잖아요. 그러면 4급공사까지 따지면 엄청난 특혜예요. 특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계약법상 위법하다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나복용 위원 계약법상은 위법한 게 없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특혜주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계약심사하는 것은 내역에 대한 계약심사만 하지 마시고,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의 물품구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건건이 올라와서 심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심사한 것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접하고 앞으로 설계심사를 통해서 품목관계까지 세분을 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도면을 보지 않으면 이 제품인지 저 제품인지 계약심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어디 것이냐. 이 제품이 어디 건지 얘기해라. 이것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관급자재비 얼마. 그렇잖아요. 설계에 올라올 때.

○ 회계과장 유영민 설계 올라올 때 특정제품일 경우에 설계서에 품목이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태워져 있어요. 이게 같은 제품이 다른 회사와 가격이 어떤지, 제품의 가격이 우리 입장에서 돈을 적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 제품, 저 회사 제품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내구성이나 특허나 이렇게 (주)보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회사나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이런 실시 부서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품을 지정하지 못하게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관급자재가 이것뿐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요구를 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포착을 못 해서 그렇지 이 자리니까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받는 요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형태로만 봐도 오해의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인정하시죠?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자료상으로 봐서는 법에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회계과보다도 발주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발주부처 건강체육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어쨌든 계약부서는 회계과니까요.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서라도… 아무래도 밀어주고 싶은 데도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오니 앞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라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핑계를 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양궁장 내 테니스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요청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스콘이나 레미콘에 관계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원주가 레미콘이나 아스콘 값이 가장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단합을 해서 10원도 안 깎아줘요. 레미콘 100~200루베 모자라도 돈을 안 주면 납품을 안 해요. 그러면 일하다가 못 해요. 인근 여주나 이쪽하고는 거의 15% 정도의 가격차가 나는데요. 이것을 레미콘 조합에 의뢰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정하는……

○ 회계과장 유영민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나복용 위원 조달청에 요구하든 조합에 요구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에서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량에 관계없이 건수에 따라서 돌려주는데요. 이게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업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물량 공급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관급자재면 시에서 돈을 주는데 제때 공급해 주더라도 물량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하다 보면 레미콘은 항상 모자라요. 그러면 원주에 있는 모 레미콘 업체에 일을 시켰는데 계속 오다가 물량이 한 3루베가 모자라요. 그러면 6만 얼마에 책정된 사급으로 입금시켜야 그 물량을 줘요. 그러면 레미콘의 경우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죠. 조인트 부분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다 보면 금이 가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사현장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할 일인데,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 계약 부서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국장님은 2010년도에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나온 것을 물량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레미콘 업자들은 거의 원주시에서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단합을 하는 거예요. 단합해서 가격조정이 안 되는 일들이 결국 원주시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여주는 4만 5,000원 등록되어 있는데 원주는 6만 원에, 전국 통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경쟁이 벌어지니까 가격은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뭐 때문인지 엄청나게 불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가격에 대한 조정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시 세금만 더 플러스돼서 나가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철근도 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3자 단가에 조달해 있는 물품들은 거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원주에는 제3자 단가 등록한 업체가 많지를 않아요. 태장농공단지, 문막농공단지 내에 있어도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보면 전부 서울․경기 쪽에 포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장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제품은 전부 농공단지 형태,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생산을 가져가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나가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 주면 찾아와서 억지 쓰고, “난 농공단지에 있는데 왜 계약 안 해 주냐?”고 그런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양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거기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준공하고 향후에 재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향후 대회유치 계획 이런 것을 올해 준공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을 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건에 대한,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원주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도 말씀 안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하나의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병폐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진짜 원주시청 무지하게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로비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적인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깨끗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여기에 보면요. 경로당 안마의자 등 보급물품 있지 않습니까? 실내운동기구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빌랜드라는 회사가 2006년부터 매출을 따지면 20억 원 될 겁니다. 20억 원에 20%, 30%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었죠. 상상치도 못합니다. 일반인이 사업해서 그렇게 돈 벌기, 건설회사 만날 가서 일해도 돈 못 법니다. 이런 형태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A/S가 잘 되거나… 가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경로당을 수도 없이 가봤어요. 가보면 고장이 나서 노인네들이 쓰지를 않아요. A/S를 해줘야죠. 안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25개 읍면동에 2억 원 정도가 가요. 그런데도 한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깔아놨으면 멀쩡한 것을 갖다가 방치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A/S가 안 되니까 노인네들이 얘기할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 복지계장한테 만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지계장은 계약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 이게 지금 건수로 따지면 개략적으로 따지면 1,500개 이상 됩니다. 2,000개 될 거예요. 수량으로 따지면요.

○ 행정국장 서성대 계약건수가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하나하나를 따지면.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네.

나복용 위원 2,000개 정도가 경로당, 복지회관 다 있는데 A/S 하는 데가 원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가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갖다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없다고 회장님들 와서 동장님들한테 고쳐 써도 되는 부분을 다 망가졌다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안마기 보면 보통 200~250만 원 정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200만 원을 다 따지면 5,000만 원 이상이……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가 어려운데 자료를 보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점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고요. A/S가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시달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파악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테니스장 관련 돼서는 거기에 그렇게 방치시킬 게 아니라 대회 유치를 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 국제대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한다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감액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서 부과했다는 것은 부과하고 입금이 됐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입금된 것도 있고요.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체납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으셨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체납은 여기에 안 돼 있고요. 별도 자료를 먼저 한번 낸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유시장은 보니까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는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에 시유점포가 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출해서 이번에 매각 작업을 끝냈습니다. 1개 점포만 빼고 매각을 했고요. 그동안 5년 동안 무단사용한 변상금하고 다 부과조치해서 일부는 들어와 있고요. 연말까지 납부기한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류인출 위원 매각이 다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1개 점포만 남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동일인이 3년씩 계속 체납을 했길래……

○ 회계과장 유영민 빈 점포가 있었는데 무단으로 사용했었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더 하실 분 안 계시나요? 다른 것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감액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섭 위원님 하시죠.

신재섭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설동 부지 어떻게 해결이 됐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이후에 9월 30일 변상금 50만 원하고 기존 지장물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있는 쪽이요. 거기서 분할을 했습니다. 교회 있는 쪽에 있는 잔여지는 교회 측에 대부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장물 있는 것하고 그 위의 토지는 한 필지가 되는데 그것은 지장물 철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가능한데요. 계속 변상금을 부과시켰다가, 위의 토지는 가보니까 형질상 정리 안 하면 토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대부를 줘서 안 되면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가 마지막 통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는 끝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제철거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강제철거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지금 철거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요.

신재섭 위원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지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얼른 해야 되지 않나요? 최고 기간도 지났고 지장물도 그냥 있고, 하겠다는 의사가 없지 않나요? 그때도 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 보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철거하고 자기네들이 대부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후 통지했으니까 다시 상담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최후 통지하기 전에도 몇 번 보내고 최후 통지까지 했을 때 안 했으면 그때는 즉각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야 정상적인데요. 남의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전에 최후 통지 보내기 전에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보냈으면 그러고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10월 15일까지 시간을 줬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강제철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응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시간이나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소요예산도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던 건데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하면서 자료조사를 해서 물품구매요구서를 회계과로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 기초금액이 정해져서 오잖아요. 그러면 기초금액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모르죠. 누가 틀리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어서……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편성 당시에 추정해서 올리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설계라든가 어떤 물품에 대한 단가를 조사해서 품의를 할 때는 실제금액을 품의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질의할 요지가 없어졌어요. 그게 꼭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물품단가를 조사해서 계산하면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금액 차이가 납니까?”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기초 금액에서 10% 올려준 뒤에 다시 10% 깎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주는 거다.”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사과정에서 또 깎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저도 그런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할 때도 87.745 정도로 깎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 재정을 깎아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취지인데 시 공무원들은 10% 올려준 다음 나중에 깎아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올려서 품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첨부서를 그렇게 올려서 넣으라고 하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면 110만 원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정부물품단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더 올려서 품의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어느 부서에서요?

신재섭 위원 ……….

○ 회계과장 유영민 시중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중거래 가격을 갖고 하고요. 정부물품가격이 나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지인들한테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규모 때문에 올라가면 삭감돼서 계상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예산서 있는 예산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품의할 당시에 깎일 것을 예상해서 설계를 올린다든가 물품금액을 더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얘기를 누가 잘못했죠.

신재섭 위원 이것을 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요.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나 위원님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다른 데 시청 거래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사실이면 심각한 일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셔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자세히 짚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신재섭 위원 일정 금액 이상은 그렇고 물품금액이 적은 것들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1,000만 원 이하인 것은……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아주 태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듯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늘 그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10% 디스카운트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서 하는 거다. 원래 계약해서 들어오면 10% 깎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늘 숙지하고 있고 늘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맞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물품구매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액도 꽤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중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특허라든가 이렇게 그 회사나 그 물건이 아니면 구매할 수 없는 것은 그쪽에서 납품할 때 납품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부풀려질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되네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구매하시잖아요. 샘플이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겁니까?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해요.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기성제품.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씩 있는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물품들은 홈페이지나 본사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그것은 대충 아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신재섭 위원 D/C 안 되는 가격이 적혀 있고 나머지는 그 물건을 파는 업체에 마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진을 30% 주든 20% 주든 주면 마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동일제품인데요?

신재섭 위원 동일제품이죠. 이런 것들이 제조를 다시 해서 시간차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조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조달청에 의해서 우수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지만 이미 기성제품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그냥 가져오면 돼요. 회사에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달가를 어디서 기초 금액을 뽑냐 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 기초 금액을 뽑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입찰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거예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이 조달가 물건이 현재 비싸니 모 회사에서 시중가로 사면 쌉니다.”라고 이유서를 달아서 회계과로 넘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조달가하고 일반 시중가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시중가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조달가로 사잖아요. 그렇게 시중가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가능합니다. 조달청 가격보다 싸면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왜 그런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꼭 조달청에서 사라는 것은 없고요. 제일 공정성이 있으니까 조달요구를 해서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사는 게 동일제품일 경우에 가격이 싸면 이쪽 싼 것을 사야죠.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품목이 하나 있거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 회사에서 만든 것을 전국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가에 나와 있는 게 훨씬 쌀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일반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계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집행기관 좌석에 앉으시죠.

다음에는 원주시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성격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대부료의 20%를 가산해서 최고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과태료 성격이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되면 세금처럼 압류하고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가능하고요.

채병두 위원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조치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건수가 많아서 직원이 상당히 일이 많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에 4명밖에 없는데요. 대부업무나 매각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재산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무단점유에 보면 뒷부분에 한전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고압 전주…….

류인출 위원 그쪽에도 보니까 여러 필지로 해서 다 하니까 약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08년도부터 계속 체납돼 왔나 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부과가 최근에 됐으니까요. 다 징수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약 사전 심사 그 업체에 대해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도입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가 강원도내에서 최초로 계약심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설계금액의 7%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매년 70억 원 정도를 계약단계에서 절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관계로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떨어져 나가서 감사실로 이관돼서 일상감사와 더불어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얼마 이상짜리죠?

○ 회계과장 유영민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일반 공사는 2억 원 이상 전문 공사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진행 중에 건강체육과 소관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 소관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행정국 소관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건강체육과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체육과장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소관 마지막 시간에 출석해서 미진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둔 송계 정보화 마을하고 미륵산 정보화 마을이 있죠. 황둔 송계가 2000년이고 미륵산 정보화 마을이 2004년, 그러니까 10년 6년 이렇게 됐네요. 지금도 보면 해마다 1,500~2,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주민의 정보화 쪽에 기본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화 마을 설치 목적은 첫 번째가 농촌 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전자상거래라든가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2009년 같은 경우는 미륵산 정보화 마을의 경우 농산물상거래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2010년도에는 10월까지 현재 6,700만 원 정도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것은 정보화 마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된 금액이겠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정보화 마을은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내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으로 매개체가 돼서 실제로 각 가정에서 연결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화 마을을 기초로 해서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은 별도로 조사된 게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소득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 위원장대리 김홍열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의 정보화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둔 송계나 미륵산 같은 경우는 오지마을로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더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황둔 송계 정보화 마을은 TV 방송도 타고 해서 유명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 미륵산 정보화 마을, 다 신림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 여기는 귀래죠. 그 외의 지역에 정보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 데가 의외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마을회관 내지는 이런 공간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 12개소에 정보화 마을회관에 컴퓨터 5대씩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공부방이 있습니다. 5대에 대해서는 주로 면지역이 되겠는데요.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파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한라대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들어가는 입구에 3층짜리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감촌 마을인가요?

박호빈 위원 그런가요? 거기 같은데요. 거기는 컴퓨터실이 2층에 있는데 운영한지 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구연한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이장이 여자 분인데 사실 자꾸 감추려고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점휴업 상태였어요. 컴퓨터 10대가 넘어요. 그런데 아까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장시키고 있고, 노인회장님은 저것 좀 빨리 치워달라고 저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면사무소에 관리전환했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곳을 점검해서 안 쓰는 지역은 빨리 갖다가 어려운 친구들 가정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감촌 마을은 2006년도에 구축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6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그동안 진작에 활용도를 파악해서 안 쓸 경우에는 오히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낫지, 2006년도에 해놓고 나서 이것을 왜 안 쓰냐고 했더니 인터넷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해서 한 해나 제대로 썼겠냐고요.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냥 읍면동에 맡기지 말고요. 읍면동에 맡겨봤자 그것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산장비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전산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 보니까 전산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내지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해서 거의 연간 6억 원 정도 나가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료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류인출 위원 네, 1억 8,000만 원하고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유지비도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여기에는 서버 현황만 자료가 나갔고요.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류인출 위원 제가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각종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이요. 이것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업체가 다 다르니까 유지보수 업체를 통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유지보수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들은 저희가 개발해서 도입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상 도입해서 전산시스템실을 정신통신과에서 운영하니까 전산시스템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필요해서 하셨을 테고, 다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산실에 들어 있는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계약 업체가 몇 군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류인출 위원 적어도 정보통신과의 과장님이고 책임자이시면, 제가 볼 때 유지보수가 분명히 납품업체에 의해서 납품했으니까 내가 유지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유지보수 업체를 특별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유지보수를 내가 굳이 납품하지 않았어도 서너 군데씩 묶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전체적인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보니까 무상기간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계속 구입할 때마다… 유지보수비가 구입금액의 연간 10%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8% 정도요.

류인출 위원 8%인데 대충 수치상으로 볼 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포화된다는 거죠.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주시에서는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유사 업무라든가 유사 소프트에서 가능한 부서는 몇 군데 몰아서 전체금액이… 건으로 따져서 얼마를 부과하다 보면 진짜 많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분들도 와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서 조금 더 받으면 그분들도 능률이 오를 테고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보셔서 차후라도 하시는 것으로 한번 담당 계장님께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주시면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입되는 서버를 줄이고 대형 서버를 하나 들여놓고 그 이후에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은 이 서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 환경들을 맞춰서……

류인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장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갈 것은 줄여야 되겠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전산장비 기능별 현황 중에 기기명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들은 서버를 중심으로 냈습니다. 업무들은 뒤쪽에 보시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개수는 안 맞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산 서버가 1대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가 있게 되면 서버가 3대 정도가 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처음에 여쭤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해서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얼마에 구입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과별로 구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업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도입해서… 전산실에서 각각 설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환경만 관리를 해 주고 일반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기기 하나에 소프트웨어를 몇 개 할 수 있는 건지, 남는 하드웨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지 다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도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저희 서버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 서버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 측정이나 이런 것은 다 각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크기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게 없으실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한테 와서 협조를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몇 기가를 쓰고 몇 기가가 남고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장비는 하고 있는데요. 타 부서의 장비들은 시스템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신재섭 위원 부서별로 꽤 여러 대가 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기기 한 대를 안 사도 될 것을 사고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개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버가 하나 있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다 응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 체계라든가 개발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환경에 맞는 그런 서버가 필요한 거죠.

신재섭 위원 도입금액이 적은 것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거죠? 구매를 조달청에서 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조달이 되는 품목들은 조달해서 구입했을 테고요. 조달에서 구입이 안 되는 것들은 아마 일반 구매를 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역제한을 뒀나요? 여기 기기명은 있고 뒤에는 유지보수업체도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원주권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서버라든가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들은 물론 원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원주에서 기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 상황에 맞도록 업체가 선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품 산 것을 수의계약으로 샀는지 조달을 샀는지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타 부서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신재섭 위원 지금 이것 중에 정보통신과는 몇 개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통합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위에부터 보시면 어디서부터 원주에서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인지는 알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지역제한을 두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도입을 할 때는 지역제한이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것들은 특수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보안에 관계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주에서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지에서 도입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통계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것만 수의계약하셨는지 조달로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것만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라…….

일단 앞에 것만 정리하고 뒤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전산장비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임시장 취임 후 홈페이지 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개선을 많이 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도 저희들이야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하는 내용은 많은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야 어디를 가도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사이버에 들어가는 방식이나 부서별의 것들은 어느 지자체나 공통으로 쓰는 내용인데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접속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공고현황이나 알림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자유게시판 쪽에서 보면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은 실명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댓글을 달 때도 보면 아주 딱딱해요. 부서에서 다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 공문지시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1년 2회 정도 시행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 자료는 읍면동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나복용 위원 자료만 입력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읍면동에 소속이 돼서 예전에 단독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 한 달 유지비로 13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자료실을 직원들이 올려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사진도 게재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직원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센터라고 해봐야 9개 정도 되니까 거기 협조공문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공문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열린 시장실에 보면 영상자료실을 추가시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시장 보기 싫어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지만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록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쪽에서 가는 것을 수록해놨지만 또 반대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열린 시장실로 바로가기라는 것도 있고, 열린 시장실도 있고, 시장실에 대한 부분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열린 시장실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메뉴 위치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내부 내용들도 여타 시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물론 배치를 전진배치 하느냐 아니면 뒤쪽에 두 번째, 세 번째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 관심 있는 분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투데이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내보내는데 이 내용이 취합되는 것은… 인제군인가 그쪽에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시스템 아시죠?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아주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페이지 넘어가듯이 클릭만 하면 탁탁 넘어가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e-book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도 구현해서 원주시에서 발간되는 일반 홍보물이라든가 간단한 책자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늦었어요. 원주시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집행기관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다음은 원주시 보유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보유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산 품목 같은 것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계약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품의서를 해서 회계과에 갖다 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살지 조달로 살지 정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의계약으로 사는 것이 싸다고 했을 때는 조달로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조달계약이 돼 있는 물품들은 조달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얘기하면 어느 게 수의계약으로 사셨는지 모르시나요? MS-OFFICE 같은 것은 300개씩 되잖아요. 포토샵 CS3도 꽤 되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조달보다 싸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만드는 회사에서 대리점한테 판매 마진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70%에 떼서 100%에 팔아라.’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은 요새 복사본이 많기는 하지만 본사에서 인정만 해주면 언제든지 그것도 정본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리얼 넘버도 있고. 다 본사에 등록해야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는 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사에서는 품목 하나하나가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품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품들 금액이 많거나 개당 가격이 몇십만 원씩 하고 몇백만 원씩 하는 게 40개, 60개 이렇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사면 굉장히 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알아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MAP3 2011년 판은 수의계약으로 사니 안 사니 할 때 못 산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오토캐드 MAP3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게 싼데 인터넷에 올려서 왜 금액을 다 주고 사려고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달청에tj 사야지만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꼭 거기서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오토캐드는 조달 물품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조달 물품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사도 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조달물품은 아니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기초조사 가격이 820만 원이었는데 예산에는 850만 원으로 올려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10% 업했다가 10% DC 해 주고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는 그것은……

신재섭 위원 아까 바깥에서 내용을 들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에 직원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증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 한 분이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증명할 수 없고, 저는 증인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 처리할 때나 공무원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런 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나. 그 전에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혔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다음에 3D 구입 비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도 하고 보상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 이것 신규 업그레이드존에서 나온 오토캐드 홈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시면…….

신재섭 위원 여기 오토캐드 MAP3D 2011 버전을 신규 구입하면 580만 원이에요. 라이센스 이런 것 빼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캐드 별로 안 쓰는 것을 3D로 하면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원주시도 쓰지 못하고 오래된 것 많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예전 것은 안 되고요. 2008년부터 2010버전까지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 버전들은 보상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2008년 이하 버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08~2010버전까지가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D만 그렇고 밑에 다른 오토캐드 품목은 2007년 이하 버전이 여기 쭉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보상판매가 가능한 구분은 어떤 버전이 됐든, 밑에 있는 LT 버전이 됐든, CAD버전이 됐든 MAP 3D 버전이 됐든 2008~2010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밑에 버전들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보상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업그레이드도 나와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업그레이드 판도 있고 보상판매 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판매로 하면 2008년 이전 버전에 열 몇 개가 있죠. 그것을 왜 보상판매를 안 하시고, 못 쓰시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 이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버전 처음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보급한 게 아니고 직접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네트워크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꾼 거죠.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구입했었는데 2009년부터는 추가 구입은 없었죠. 그때 구입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버전을 신규 구입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2008년에 기안해서 2009년에 사셨고요. 2010년에 기안하신 것은 그러면 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는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왜 보상판매를 안 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도 보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신규제품 가격으로 올라왔던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LT 버전 5개가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신재섭 위원 제일 고가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기초금액을 정하시고 예산에는 그것보다 더 업해서 정하시고, 여기 100만 원 차이나거든요. 다른 것 합치면 1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대당 150만 원을 업해서 예산에 요청하신 거예요. 지금 신규로 사시면 30만 원만 업해 놓으신 거예요. 820만 원에 요청하셨고, 추경에는 850만 원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보상판매로 사실 거면 100만 원 차이가 나죠. 보상판매로 하시면 470만 원이면 되고, 신규로 사면 580만 원이니까요. 100만 원 차이 나면 거기 것하고 하면 최소한 130만 원 이상 비싸게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서브스크립션 계약이 안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서브스크립션 예산이 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유저당.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을 포함해서 요구했던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하시면 820만 원이 맞잖아요. 여기 라이센스 계약이 따로 있어요. 그것 다 빼고 보상판매 중에 다른 것으로 들어와도 라이센스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은 뺐어요. 똑같아서. 개당 가격만 딱 친 거예요. 130만 원씩 올려놓으시면 그러고 나중에 살 때는 그것보다 싸게 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들은 통상 구입하는 가격에 서브스크립션 계약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하시면 85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판매를 하면 7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만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려놓으셨단 얘기예요. 앞으로 사실 때 보상판매본을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활용되지 않는 부서에도 CAD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활용을 전혀 안 한 부서도 있어요. 2009~2010년 도시개발과 이런 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신재섭 위원 정리해서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건데, 지금 사도 85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쓰지 않는 것 다 걷어들이고, 물론 지난번에는 제대로 몰라서 보상판매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2008년에 기안해서 2009년에 사실 때. 틀림없이 그때도 보상판매가 있었을 거예요. 10년 전부터 보상판매는 늘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때도 예산을 낭비하신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의도는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새 제품 샀다고 보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지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없죠. 보상판매로 살 거면 100만 원을 적게 했어야죠.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나중에 DC 해서 살 거라고 많이 올려놓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가령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 올린 것만큼 구매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저하고 처음부터 만나서 얘기했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에서 보시면 그런 멘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멘트가 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죠. 여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보상판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고요.

때가 되면 다른 품목도 다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 아까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싼 것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중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에 사는지도 조사해볼 겸 확인하셔서 방법이 있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같은 제품이고 품질이 같다면 저희가 일반구매도 할 수 있도록 회계과 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신재섭 위원님 말씀이, 예산서에 보면 견적 받아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상가가 나오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나복용 위원 여하튼, 견적을 받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판매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00% 적용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이 된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회계과에 넘기면 10% 정도 삭감하잖아요. 계약할 당시에. 그런 관행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00만 원 올리면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맥시멈이잖아요. 여기서 더 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상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올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나복용 위원 내용인즉슨,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100%를 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입장을 봐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더 올리면 안 되죠. 왜 우리가 그 사람 가격에 맞춰줘야 합니까? 낙찰률이 적용되는 회계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예산서 올릴 때도 짚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상판매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회계과로 넘겼으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품의는 다 해놓고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각 과에서 품의해서 올려서 결정 맡아 올리면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정보통신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그런 예들이 있어요. 견적 받으면 그대로 반영해 줘도 그 사람들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상치를 통해서 7~8%, 더 올려야 된다. 올려서 뭐해요? 업체 도와줄 일 있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대로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대로 조사 내용은 조사 내용대로 해서 그대로 반영하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각종 행정 시스템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질의를 하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기도 운영부서가 다 다르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요. 각 부서에 문서를 내서 그 문서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아는 부분이면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스템이 다 소프트웨어죠? 여기 있는 시스템명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유지관리를 지역 업체에 줬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역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입찰을 봐서 입찰되는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산장비하고 같이 입찰 받나요, 따로 받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어떤 전상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앞에 전산장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형 시스템들은 일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됩니다. 대형 서버들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그만 서버들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PC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제로 전산장비 쪽에는 거기가 망가지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지역에 기술자가 있으면 지역 것을 써야 해요. 그래야 빨리 오잖아요. 전산장비가 보니까 금액은 크게 안 나가더라고요. 서울에 큰 회사와 맺으면 망가지는 당일은 못 해요. 그다음 날 해야 돼요.

아까 다 대답을 못 해서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요. 가까운 데 기술자가 있으면 가까운 데를 써야 망가지면 와서 금방 고치더라고요. 기계 장비니까요. 이것은 원주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조달가격으로 사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카피본만 있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시리얼 넘버만 가지고 있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게 완성된 제품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개발해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물론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지관리업체가 원주 거냐 외지 거냐 여쭤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원주인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가운데 보시면 유지관리 업체명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원주에 있는 업체도 있고, 외지에 있는 업체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회계과는 못 마쳤습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아직 산경위에서 안 마친 것 같은데요.

나복용 위원 출석요구를 했던 건강체육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계신다니까요. 국장님은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행정국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대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개선돼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주재하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체크를 제대로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미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부분, 미진했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고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한 가지 질의보다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국 소관에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든가 수상한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도․중앙단위에 사례 소개가 됐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게 하세요.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제가 감사받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예금전자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체납자의 예금조회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체납징수대책 보고회에 가서 발표를 했고요. 또 강원도에서 체납징수대책보고회 때도 발표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사례를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상도 받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박경리문학공원에 고창영 소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정의 달인 여기에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자료를 냈습니다.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아주 잘된 일인데요. 자료를 방대하게 많이 꾸며서 보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 아닌 의원

황보경 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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