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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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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일 시: 2010년 12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의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시민지원국장 임 월 규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지원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용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

다음은 시민지원국 정․현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먼저 천사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나복용입니다.

현재 천사운동 수혜자가 600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천사운동 수혜자는 600명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언제부터 600명으로 증가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난해 10월부터 600명으로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 전에는 450명이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전에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 전에 350명이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늘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600명으로 전환되면서 수혜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우선 수혜자가 확대된 과정은 당초에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을 2002년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운동기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대하게 됐고요. 이는 2006년도에 천사운동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중 장애 1, 2급 세대, 다자녀 5자녀 이상 세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에 엄석현이라는 분이 누구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엄석현 씨요?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장입니다.

나복용 위원 도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김형방 교수님은 협의회장인데 여기에 보면 협의사항이라는 지시서가 내려간 게 있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민간 차원의 긴급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천사운동 보유잔액으로 추가 지원 필요’ 또 ‘정부의 긴급지원 예산 추경 편성 후 100세대 추가 긴급지원 추진 필요’ 이게 김형방 회장님께서 2009년 5월경에 추가 검토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내용은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복용 위원 회의록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수혜자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확대지원 시달에 공문 시행해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중 장애 1, 2급 세대 대상 명단 붙임 해서 변경 불가, 다자녀 5자녀 이상 세대 대상 명단 붙임 변경 불가. 변경 불가라는 내용이 신청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변경 불가라는 내용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

나복용 위원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것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자료 전달)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대이기 때문에, 수혜자를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매월 한 번씩 세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말라는 뜻에서 변경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나복용 위원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중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한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추천서가 들어왔을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먼저 조사를 해서……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든. 여성가족과도 참여한 것도 있고요. 본인이 수혜자 혜택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변경불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거부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기록카드에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관리카드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관리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거부를 하겠다면 당연히 지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본인이 거부할 때는 안 해주는 게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알고 있나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혜자 선정대상 요약 사항.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나복용 위원 이게 올라온 것 그대로 반영한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죠.

나복용 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세대주는 운수업에 종사하며 고정수입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함. 다른 사람으로 천사후원을 해 주기 바람.” 이것은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게 봐야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지급되고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세부 카드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하고요.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다른 일부 시군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다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5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5자녀 아이를 가진 가구가 41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41가구가 거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건의가 “누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많이 낳은 것은 아니고 아이가 좋아서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서너 명 학교를 다니니까 급식비도 상당히 문제이다.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겠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이 제가 그때 보기에는 두세 가구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출산이 국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운동에서 보편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1가구를 다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나복용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싫다는데 왜 지급하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때는 분위기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복용 위원 아니, 41가구를 얘기하지 말고 이 기록카드에 의해서만 말씀하세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다자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나복용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동기고요. 그리고 카드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토를 달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나복용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싫다고 했는데.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당연히 지급하지 말아야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했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카드 개인상담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보시지 못하겠지만 밑의 직원들은 볼 거 아닙니까? 이런 세대가 들어왔다면 지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봤을 때,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여기 카드에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기존에 배부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원한 것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불쌍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많이 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많죠.

나복용 위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못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개선해 나가야죠.

나복용 위원 개선을 할 게 아니죠. 이것은 뻔히 알면서 진행해 준 거잖아요.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간담회 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요.

나복용 위원 간담회 말씀하시지 말고 기록카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간담회는 천사운동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왜 자꾸 간담회를 말씀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다자녀를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13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를 하느니 이런 내부적인 논쟁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8년 동안 원주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성과를 얻은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태 천사운동 관련돼서 행정감사 받으신 적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복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천사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으로 추진한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기타… 수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본색원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복용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천사운동 지원 조례 2조3항에 보면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에요. 개인. 조례 한번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기가정에서 선정이 됐다면 한계를 어디까지 봅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위기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학교와 상관이 없이 위기가정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부부가 잘못돼서 가정 경제에 파탄이 이르게 된다든가 그런 것도 위기가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위기가정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례에 보면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 그런데 학교 위기가정은 학교에 의해서 학생들로 추천된 인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이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령이 17세, 16세, 15세 이런 학생이잖아요. 자료에 준 것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위기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봤을 때 고3이 돼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경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이다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되겠죠.

나복용 위원 18세 미만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19세인데도 나갔어요.

나복용 위원 19세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가 그러면……

나복용 위원 졸업을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졸업을 했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이 인정된다면……

나복용 위원 그런 조사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런 조사도 사후에 뭐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례자 관리를 통해서……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을 해서 19세가 돼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면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기가정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2월에 졸업했으니까 계속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조사를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했는데 동에서 누락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복용 위원 아니, 공문시행을 해줘야 조사를 하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한 번은 조사를 시켜서 다시 한번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천사운동의 개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잘 해 왔던 천사운동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원돼왔던 부분 중에서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당연히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졸업을 했으면 다시 위기가정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면 다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09년도 11월 2일이에요. 전 시장님이 하달한 집수리 세대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죠?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나복용 위원 조사했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나복용 위원 몇 세대가 선정됐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3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한 것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어떻게 됐냐 하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라는 것은 장판 교체나 벽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가구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거의 9,700만 원인가 9,5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의 천사운동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천사운동 기금을 원주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지 않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시장이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어려운 가구를 해 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조례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대를 지원해 줍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런데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복용 위원 대부분이 수혜자이고요. 집수리에 대한 내용이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탄 보일러 교체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요? 이 추운 겨울에 연탄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왜 해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냐고 이런 지경이에요. 이것 읍면동에 중지했다고 하달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것을 거기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보류까지는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뭐 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앉아서 과장 전결까지 챙깁니까?

나복용 위원 그래요. 과장 전결이면 과장만 책임지고, 국장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그 보류 과정까지는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복용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추워서 언성이 높은데… 국장님 같으면 이것 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상 천사운동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그 보류 과정에서 중단 공문을 제대로 해서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챙겨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나복용 위원 공무원들은 그러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조사요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인력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손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나복용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중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우롱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것을 저희가 우롱한다는 말씀은 너무 심하신 말씀이고요.

나복용 위원 심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착오를 할 수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래서 그 부분을 녹색성장과나 희망근로로 연계를 했는데 전체는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뭘 합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어제. 이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하고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2개 부서에서 한 거는. 전략산업과하고 녹색성장과 맞죠? 125건, 187건. 어떻게 이것하고 이것을 연결시킵니까?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하고 이것을 연결을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아주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현지실사까지 조사를 전부 마친 상태에서 천사운동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집수리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일반 복지시설이나 타 사업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운동지원조례상에 개인에게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적과 취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모금액이 그때 6월 정도 돼서 인수위를 하면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현재는 민․관이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나 지원해 주는 것을 모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단지 시에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푸싱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7월부터 1년에 한 달에 9,800만 원씩 들어오던 모금액이 7월에 7,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꾸 모금액이 줄다 보니까 매년 600세대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다.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보를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 찰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성장과나 전략산업과에서 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런 쪽에 먼저 시급한 가정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요.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지원이 유보됐다든가 보류됐다는 사실 통보를 해줘서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영세 서민들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충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요. 그런데 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먼저, 수혜자 카드에 대해서 이현숙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쪽으로…….

(이현숙 계장, 나복용 위원 옆으로 이동)

제가 수혜자 카드를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해줬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다 체크를 해놨죠? 이것 한번 열어보세요. 카드 해놓은 데 열어보세요.

(카드 살펴봄)

자, 이게 어느 동 거죠? 무실동이죠? 그렇죠.

이것은 주소가 어디로 돼 있죠?

(카드를 열어 보이면서)

단계동으로 돼 있죠?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네.

나복용 위원 무실동 파일에 단계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행정동을, 그러니까 행정동과 법정동이……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뭐… 여하튼 여기도 뭐 관설동이죠? 그렇죠? 관설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귀래 것에 와 있어요?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

나복용 위원 인정하죠?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고개를 끄덕임)

나복용 위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산동이죠? 우산동인데 보면 단계동 게 와 있어요. 주소가.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죄송합니다. 중간에 주소지가 변경…(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나복용 위원 주소가 변경되면 카드 하나 더 들어와야죠. 맞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이 안에 없습니다.(카드를 들어 보이며)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읍면동에서 변동될 때마다 그때그때 저한테 보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읍면동에서 설명할 때 관리카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복용 위원 누락된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누락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것 누락됐다면 누락시킨 공무원 제가 징계 주라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받았는데 이것 누락시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원을 받았는데……

나복용 위원 아니, 수혜자 카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보냈는데 담당부서에서 누락시켰다. 수혜자 카드에 안 들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후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복용 위원 후원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금 관리카드라고 봤을 때 이렇게 엉터리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빠져있는 상태고…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았으니까 대상자가 선택됐을 것 아닙니까? 문서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카드상에 읍면동별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아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추천하고 시에 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한 부 주고 저희들한테 보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지도단속이나 점검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철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편철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봐서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다시 기재해서 자료를 준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리카드에는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휴대폰, 집전화까지 다 있어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빠져 있어요. 지금 확인하세요. 빠져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여기에. 왜 누락됐죠?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제가 그것은 장부를 작성하면서 그것은 아마 상담하면서 전화번호가 기록된 것 같고요. 공부를 보고서……

나복용 위원 보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전화번호 없잖아요.

(이현숙 계장, 나복용 위원 자리로)

그리고 기록된 사실도 다자녀라는 세대만 돼 있지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으로 추천 후원을 이야기해 줌. 본인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함. 다른 데는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미부양. 다 빠지고 여기는 다자녀예요. 그냥.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복용 위원 제가 의심을 안 할 수 없고요. 계장님, 확인했죠?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나복용 위원 아니, 좋아요. 이 내용 확인했죠? 제가 불러드린 것 그대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죠?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복용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 증인요구할까요? 담당계장 확인시킬까요? 어떻게 해요? 읍면동 담당계장 출석요구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출석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해요? 뭐 얘기할 것 있으면 하세요.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이런 것 때문에……

나복용 위원 다자녀 좋아요. 다 인정해요.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다면 저희들한테 중지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복용 위원 뭔 중지요청을 합니까. 이것을 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죠. 직원들이 공유를 안 합니까?

○ 복지행정담당 이현숙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감사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하고 그것 마저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보시다시피 수혜자카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잘 정리하시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집수리에 대한 부분도 집을 찾아가든 사과를 하든 읍면동에 공문시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미안함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플 겁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사업을 해서 읍면동의 인력 손실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는 전개를 해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워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는 뭔가를 따져서 판단력을 여러 형태들과 전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록관리카드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동에 계시는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현장조사부터 모든 밑에 업무를 전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업무상. 과업지시만 내려서 업무보고받는 형태만 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서 위로도 해주고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러세요. 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누구 잘난 사람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정리를 하자면, 천사운동에 대한 부분을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선정자 기준, 지침, 규칙을 정확하게 마련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가 안 나오게,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왜 욕 얻어먹습니까. 8년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천사운동에 저도 동참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동참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언론, 여러 부분에서 나오지 않도록…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1,004원씩 걷어서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행정적인 업무착오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건만 더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천사운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새로 시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잘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2008년도 인센티브 1,000만 원 받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2008년도에 6,000만 원 받고요. 2009년도에 4,000만 원 받고, 금년도에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을 계획입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일에 많이 쓰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 계획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1기, 2기, 3기로 계획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이 많은 배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과에 치중하지 마시고 많은 배려를 하셔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해야 될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 행정적으로 처리상 누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최근에 모금 상황이 줄고 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6월 이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00~8,000만 원 그 사이니까 평년 수준은 됩니다.

김홍열 위원 엊그제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관계자, 유명한 강호동 씨도 1,004원씩 기부해서 불우한 어린이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석한 가운데 하고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원주시가 추진했던 것을 모델로 해서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데이로 지정해서 정례적으로 행사도 하고 10월 4일을 나눔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여론수렴 중에 있고요. 앞으로 법정기념일이 제정이 되고 이러면 각종 캠페인이나 공익행사 이런 것들이 정례화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나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전에 10만 명 가입운동했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정기적인 인원은 매달 변동이 돼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8만 6,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10만 명 돌파를 하지 않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직,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김홍열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0만 명 목표다 해서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모금이 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시책을 강력하게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단체 쪽으로 일을 하고 법정사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방금 전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더라도 모금은 좀더 활성화됐으면…….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던 이 사업은 너무도 좋은 사업이니까요. 또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기업체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조언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푸싱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일층 업그레이드되는 천사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7,000~8,000만 원 정도 모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천사운동에 가입한 사람이 8만 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 시장님 때 읍면동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31만 전체 인구가 참여하자는 데 뜻이 있는 거지 어느 한곳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비도시가 아니거든요. 성장동력의 근원이 전혀 없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노숙자의 천국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도심은 전부 폐허가로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상위계층도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주에 계시는 분들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그 외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탄보일러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기름보일러 바꿔주고 나서 그것 아직 못 바꿔준 곳도 허다하거든요.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제로서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부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자라는 홍보 메시지를 하고 다니거든요. 정작 원주시에서는 천사운동을 통해서 청와대 가서 브리핑을 해서 어쨌든 도시 이미지는 부각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다른 대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만 원주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서 모금하는 것만큼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차상위계층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상지대학 교수님들이 이쪽 계통은 꽉 쥐고 계세요. 너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고 아니면 거기 임원들도 사회에 재력을 갖추신 분들을 영입해서… 못 사는 사람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자기 주변 부자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더 가속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협의회를 가보면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있지, 잘 사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의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제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돈은 많은데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자문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회원들이 같이 연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연탄은행도 있고 연탄을 쿠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복지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천사운동에… 수급자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만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측면에서, 천사기금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전문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구상을 많이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또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천사운동으로 원주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자랑스럽고요. 지금 600명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월 들어오는 것하고 모자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7월 이후에 조금 모자랐었는데요. 지금은 그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한 달 7,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씩 모자라지는데 그동안 걷어 놓은 금액 중에 남아 있는 금액도 많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17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왜 갖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한꺼번에 다 쓰게 되면 지금과 같이 생계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개인한테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것 다 포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 분류를 모아서 6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29억 원 쓰셨어요. 그렇죠? 8년 동안 47억 원 모으셔어 29억 원을 쓰고 17억 원이 남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32억 원은 집행을 하고 그리고……

신재섭 위원 17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남아있으면 운영을 잘 못 하신 것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물론 이자수입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데 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섭 위원 600명을 더 확산해서 700명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함부로 지원하다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부터 들어오는 수입금액을 감안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증가했습니다. 당초 250명 했다가 600명까지 왔으니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금액을 비교해서 차상위계층을 확대할 것인지는 운영해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2~3년밖에 안 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8년 동안 운영하셨으면서 금액이 이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이자수입을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을 더 해서 연 6,000만 원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모자라면 17억 원을 나누기하면 몇 년 동안 낼 수 있는 돈 아니에요. 20년 이상 낼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수리도 하고 다른 데로 확장해 보려고 하다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집수리도 개인한테 한다고 해서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집수리 같은 것을 못 하시게 되면 700명 올리든 800명 올려서 금액이 이 정도 남아 있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잔액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같이 절반 쓰고 쓴 금액이 반 정도 남아있다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천사운동을 잘 하셔서 포상금 받으셨잖아요. 포상금은 어떻게 쓰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상사업비로 되면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60~70%를 쓰고요.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역량 강화하시는 거는 어디 교육 같은 것을 받으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연찬회, 세미나, 해외비교시찰, 국내시찰도 포함해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타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천사운동이 아니라요.

신재섭 위원 전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복지정책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천사운동은 하나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시 자체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알파로 작용은 하겠지만 복지정책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알파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복지정책을 평가를 하는데 40개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몇 개씩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전국에 똑같은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원주시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가 모델로 돼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가점을 좀 받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포상을 받으셨으면 고생 많이 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천사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책, 더욱이 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매년 월로 분납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규칙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밥상공동체, 십시일반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하도 열기가 뜨거워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천사운동 수급자도 선정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몰라서요. 협의회에서 천사운동 선정하시는 것은 거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천사운동을 맡아서 하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고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회가 모여서 체가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법인으로서 민관 중심의 협의기구입니다. 사단법인이 되겠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둘 다 법의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과 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예산을 꽤 많이 쓰셨어요. 이것은 회의할 때 수당 같은 것 지급하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금년도에 나갔던 예산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신재섭 위원 용역 비슷하게 주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것을 용역을 하는데 복지협의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나왔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장에 밥상공동체를 여쭤볼게요. 법인에 시 지원금 말고 다른 지원금도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 법인은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는 노숙인 쉼터를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지원금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신재섭 위원 이런 데는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 국비나 이렇게 지원받는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직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는 거의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서는 집이라든지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도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받는 게 95%입니다. 시비만 5% 정도 포함해서 하는 거고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국비 정도 모으면 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커지겠네요? 공동체하고 십시일반에서 쓰시는 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비만 감사하시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 뒤에 다른 곳도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것은 분권교부세는 포괄적으로 시비로 예산이 서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하실 때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세로 나오는 것은. 단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좀 달라지죠.

신재섭 위원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모 단체 지원금 사용내역이 잘못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끔하게 해결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한참 됐지만 밥상공동체도 문제가 있었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대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신재섭 위원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됐으면 시비를… 대표자가 바뀌던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무혐의 처리 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무혐의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해결은 다 된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런 거를 시비를 지원해주면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계속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대표자가 바뀌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글쎄요, 보조금 지급을 해줄 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정산보고 할 때 적정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노숙인 쉼터만 거기 개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언론에까지 나와서 문제가 많았던 건데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 법인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신재섭 위원 질의에 연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2008~2010년까지 보니까 항목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회요?

류인출 위원 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5,000만 원, 푸드운영 해서 1,600만 원, 복지축제가 800만 원씩 나가다가 금년에는 1,500만 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천사운동 운영비 해서 4,000만 원, 천사운동 사업비로 7,200만 원, 나가는 비용들은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정산을 따로 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강원도감사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감사, 또 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말 그대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일을 해도 매 항목마다 다 운영비를 따로 받아요. 지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또 받아가요.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사회복지과도 하겠지만 그쪽에서 일하실 때 지원금을 주고 단체가 많다고 해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단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도 원주시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17% 이상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아동센터, 어린이집 계속 생겨나면 복지비용 원주시 전체 예산의 반 이상 차지해요. 감당이 안 돼요.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데는 인원이, 아동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적은 데는 폐쇄시키던지 해서 새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끌고 가서 잘 운영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만 요금을 지원하고 한두 명 있는 데를 계속 운영해서 300만 원, 400만 원씩 계속 운영비 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정산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 천사운동이라고 하면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푸드마켓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가 있으니까 인건비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별사업을 많이 맡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하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현숙 계장님이 업무를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협의회도 분명 복수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별로 1명씩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수업무를 볼 수 있는데 푸드로 1명, 천사운동으로 1명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하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적지만 업무량으로 볼 때 업무를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산 볼 때 얘기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런 것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좀 헷갈리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구 여성회관 자리에 들어와 있는 단체 중에서 김형방 교수가 운영하는 게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협의회.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김대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호빈 위원 푸드마켓은 어디서 누가 운영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별사업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도 예산을 5,000만 원 받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푸드마켓이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인 것으로…….

박호빈 위원 1,600만 원. 그러면 정확하게 직원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운전은 누가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같이.

박호빈 위원 돌아가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박호빈 위원 그 차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차만 지원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운영실적은 많다고는 보지 않고요. 어차피 정례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물품을 지원해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의 권한이 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기부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동네니까 지나가다 들려보면 진짜 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푸드마켓이라는 게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동네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치를 바꿔주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푸드마켓 설치해놓고 나서는 결국 민폐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와서 쌀 달라고 하고 다른 것 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는 사실 안 좋아하죠. 처음의 취지 목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소득층한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박호빈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졌어야죠. 한번 가보세요. 오늘 당장. 거기서 살 게 뭐가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서민들이 부족한 것.

박호빈 위원 필요한 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부족한 것을 하죠.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없는 부분은 지금 받는 금액 가지고 구매도 하고 그러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것은 없고 결국 우리 공산품 그런 것을 그냥 사서 기본적으로 채워넣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폐환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병원이 하나 없어지면서 형편상 환자들이 태백, 정선 이쪽으로 가야 되는 현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정병원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원주 일산동에 사랑병원이 있다가 거기가 취소가 되면서 저쪽 소초면에 요양병원이 건립되면서 신청을 했었대요. 병원측 이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취소를 했는데 자의적이고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동부에서 어차피 승인이 안 되니까 불승인을 할 건지, 취하를 할 건지 했나 봐요.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진폐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요양병원을 정부가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수요에 어느 정도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정을 못 해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이 150명 정도 있는데 강릉, 삼척 같은 데는 거의 500~600명씩 있어도 병원을 지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영월이 300~400명 정도의 진폐환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데, 원주에 125명 정도 있는데 치료의 기능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속 적자를 보는 상태라서…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을 의료원 정도면 쉽지 않나 싶고, 태백, 영월, 정선 쪽에 있는 도심의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도시에 와서 생활하고 그쪽 지역에는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원 같은 데를 요청하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이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나오니까 진폐환자들에 대한 입원비나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정병원으로 해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알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병원을 지정하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투자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지정하면 또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해놓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주로 이사 오면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정부에서 면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병실 평수를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병원 운영 실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더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올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난감을 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존 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히고 수용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거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곳에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현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주에 지정을 해도 거기에 다 소화를 못 하는 부분도 그쪽에 입원할 수 있고 원주에 계신 분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고용 노동부 쪽에서 기존 시설이 부실 운영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의주시해 가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정순 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주요기능에 관해서는 조례도 보고 제출하신 자료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기에서는 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민관협의체의 경우에는 원주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을 2007년 10월에 만드셨네요. 주로 8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주로 통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하는 민관협의체인 것 같아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한 것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8년도 한 차례, 2009년도 두 차례, 2010년도 두 차례, 실무분과 회의를 하셨고, 민관협의체는 2010년도 들어서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두 가지가 같이 운영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에 근거로 해서 설립된 협의체가 되겠고요. 민관협의체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조례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관협의체는 8대 서비스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은 다 공부했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기능이 더 서로 겹치는 것은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겹친다고 보지는 않고요. 민관협의체는 2009년도 10월까지가 임기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9년도 10월에 새로 구성이 됐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두 개 단체를 중복기능이라고 해서 대부분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기능에 관해서 서로 겹치는 것은 없다고 다들 설치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는 통합하라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민관협의체가 당초에 출범한 거는 8대 서비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적 구성이나 기능상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단체를 중복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렵고, 물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설치 목적이 있어서 설치했겠지만 운영해 가시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입법예고를 해놓으신 상태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 규정에 관한 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타 지역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민관협의체와 복지협의체 기능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민관협의체가 주로 8대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기능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보면 두 번째 조항에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에 대한 주민 서비스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항도 협의체 기능 안에 넣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관련 단체나 규정, 조례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심의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기능도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작년에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민관협의체의 임기가 마쳐졌고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운영규정을 빨리 폐지하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왔다니까 저도 그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한테 제출해주신 예산 지원 내역이 너무 개괄적인 자료라서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40만 원씩 두 차례 나간 것은 분명히 회의비겠죠? 이 금액으로 봐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9,600만 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2009년도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간사를 두었습니다. 간사 인건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수행비, 회의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용역계획을 수립한 내역입니까? 구분이 모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 마저 질의하도록 하고요.

민관협의체에 2008년, 2009년 1,900만 원, 3,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신 내역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회의비가 있고요. 행사에 따른 지원비고, 다음에 2009년도에는 민관협의체 사무실 설립을 해놨었는데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센터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슨 센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복지센터요.

용정순 위원 몇 년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2009년도요.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 복지센터 안에 민관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놓으셨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만들어서 거기에 행정사무장비 집기 구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1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집기를 구입하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1년 후에 없앨 단체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당시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일단 해놨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수받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안에 두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회 안이 아니라 별도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 내에 별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간이 하나 있습니까? 누가 상근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상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 민관협의체에서 6번 회의하셨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6번 회의하려고 3,100만 원 장비를 구입해 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용정순 위원 2,000만 원 장비구입해 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때는 그것을 계속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8대 서비스가 결국은 자꾸 나눠지고 6대 서비스로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유사하다 보니까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장비구입내역서 결산서까지 붙여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사무실 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곧 폐지되고 없앨 협의체 사무실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셨다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때 당시에는……

용정순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담당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 사무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인수받도록……

용정순 위원 협의체를 구성할지 말지,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명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명단 15명 중에 대부분 선출직이네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대부분 선출직이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는 여기도 당연직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분들은 다 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는 민관협의체, 하나는 복지대표협의체 중에 6분이 중복되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6명이 중복된다는 얘기는 사실 기능도 중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죠. 거의 유사하다…….

용정순 위원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회의 이름만 달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율성을 발휘해서 타 지자체는 이미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례들을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2개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이쪽 돈 주고 이쪽 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쪽 이름으로 회의 한 번 하시고 이쪽 이름으로 또 회의 한 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계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지원 내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민관협의체에서 2009년도에 쓴 것은 회의비 200만 원……

용정순 위원 잠깐만요.

(이현숙 계장과 용정순 위원 얘기 중)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게 어느 부서 업무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예산은 어느 부서에 있어야 돼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정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연도 몇 기 예산에 있는지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현숙 계장 전문위원과 대화 중)

과장님,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 항목이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석에서 자료 챙김)

과장님, 이것 납품받으셨죠? 이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1~2014년까지 원주시 지역사회복지 용역계획서를 납품받으셨어요? 여기 책자에는 2010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역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7,0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산이 서 있을 텐데 예산 부기가 없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 그 업무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월자로 e-호조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계장 용정순 위원과 대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가 불러야 되나요? 원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7,500만 원이 섰어요. 지금 계장님 설명으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과 업무였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2010년 1월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요.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던 것은 아니고 당초 사회복지과 업무여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2010년 1월자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시민지원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이게 무슨 비로 나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이게 운영비에서 과목 정정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엇으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운영비…….

용정순 위원 운영비로 나갔습니까? 뭘로 나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경상적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왜 경상 보조비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경상보조예요? 경상보조 항목에 맞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해야 하는 기능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이 협의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는 거지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읽으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이런 게 별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용정순 위원 그리고 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7,000만 원씩 되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합니까? 용역하는 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 평가하고 이런 심의를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보조로 주고 거기에서 수립을……

용정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조례를 위배하신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중앙정부지침에……

용정순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대답하세요. 이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 받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더욱이 용역과제심의를 받으셨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합니까? 예산 부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상적보조로 줘서……

용정순 위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상근 구조입니까? 상근 구조예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간사가 누구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심사, 건의, 욕구조사……

용정순 위원 실무간사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김규나입니다. 김규나.

용정순 위원 지금 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이 사람에게 상근비가 지급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운영비죠.

용정순 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협의체 간사인데 지금 사무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임시로 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뒀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때는 협의체 구성이 완전히,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간사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2009년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저도 쉽게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나중에 개정돼서 간사를 이제 뒀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아시는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는 데까지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간사만 그때 채용했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간사를 이제 채용한 것 아니에요. 간사를 언제 채용하셨어요? 간사 인건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마다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욕구조사를 시행하면서 간사를 둔 겁니다.

용정순 위원 2010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면 비상근이 모여서 용역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임시로 간사 썼네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복지계획 수립할 때만 간사 쓸 겁니까, 계속 쓸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상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234개 시군이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회는 복지협의체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예산이 순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명시하시고 그것을 위탁 주는 형태로 하셔야죠. 그게 맞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상보조비로 지급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복지계획 수립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경상비 보조를 준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체계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것 자체를 사업명으로 부기를 하시고 이것을 용역으로 추진하셔야죠. 그것을 위탁 주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유업무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제가 아까 그 규정 말씀드렸죠.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의 건의하는 기능인지, 그 자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인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부기를 달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고 지급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도 상당히 없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욕구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적 경상보조로 사회복지협의체에 줘서 한 건데요. 절차는 용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뭐가 틀렸는지 정확히 확인을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과제 수행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은 민간경상보조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상비인데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거죠. 꼭 용역과제 납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경상보조잖아요. 경상보조. 제가 지금 예산지침서가 없어서 그런데 경상보조에 맞는 과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맞는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 계획수립이……

용정순 위원 그 똑같은 얘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복지협의체에서 납품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용정순 위원 아니, 자기네가 세우고 자기네가 납품받습니까? 그런 구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시에서 납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추진이야 민관협의체와 같이 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 전체가 대부분 보면 민관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관 주도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협력을 구하고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한 이 용역이 어떻게 경상보조라는 항목으로 부기가 되고 이 납품이 시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왜 우리 사업으로 처리하고 예산부기에 반영을 하고 이럽니까? 이것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은 원주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체는 어쨌든 지자체죠. 지자체가 향후 5년 동안 복지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자체 의무와 책무도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누가 관리감독해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고……

용정순 위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냐고요. 과업지시서는 누가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고 과업을 수립하는 것도 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평가는 누가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체가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협의체가 용역을 주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을 주거나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앞에 보시면 상지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다 상지대 교수님들이죠? 대부분. 그러면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계획에 관해서 회의한 것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회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회의 자료 속기록이나 회의록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연구원 중에 겹치죠? 복지협의체대표에 계시는 분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겹치시는 분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고 원주시 복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와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시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용역수행 기간이 끝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체적인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번에 했던 복지계획수립보고서보다도 영 못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느라고 찾다가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계획이라는 것이 현재가 어떻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계획으로 가느냐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하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행정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예 7,000만 원 주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납품보고서 받으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냥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수립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한 번씩 과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원주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민간의 협력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전혀 지도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 일체를 오후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오후 개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마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준비를 해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홍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관련 서류를 찾아봤을 때 2010년도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7,500만 원이 민간이전, 제가 다시 부기를 불러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7,500만 원 1개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000만 원, 사업비 3,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그중에 500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비 3,500만 원이고 그 사업비의 결과물이 이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은 용역을 수립하는 건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용역과제로 하고 심의를 받고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기 자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라는 형태로 부기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다 보면 맞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하고 시에서 납품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상 누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을 인정합니다.

용정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관해서도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용역과제심의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용역과제심의도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 받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죠. 이제 저희가……

용정순 위원 아까 용역과제 심의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받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시에서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읽으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애당초 잘못 읽어서……

용정순 위원 용역과제심의 받았다고 하셨는데 안 받은 거라고요. 안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민간단체에 주다 보니까 민간 자체에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은 거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2,000만 원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과제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볼 때 용역과제심의 받은 거냐고 여쭤봤더니 받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받은 것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원래 주체는 법대로는 시․군․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법대로가 아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마 그전에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받을 때 운영 주체를 민간협의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법에 위배돼서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법에 위배됐다고는……

용정순 위원 법대로 안 하셨다고 지금 답하셨잖아요. 법대로 안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법상으로는 맞지는 않으나…….

용정순 위원 법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체가 누구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원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법대로라면 시․군․구인데……

용정순 위원 주체가 시․군․구이고 복지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받든지 의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에 다시 올리고 강원도가 전체 취합해서 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해서 떨어지는 거죠. 결정되어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2005년 12월경에 원주시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때는 시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주셨죠? 공개입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납품 안 하고 운영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난방비로 쓰거나 다른 형태로 해도 할 말이 없죠. 운영비로 주셨잖아요. 운영비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법이 우선이고 지침은 그 하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지자체가 주체이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의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협력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민간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추가로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매년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도 기초 현황을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부족해요. 계획이야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납품용역이라는 형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납품받은 자료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다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께 추후에 한 부씩 자료로 미리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와 관련된 세부 예산내역서 있죠? 그것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의 대표자가 김효종 씨로 돼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예전에 근무일수하고 급여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효종 대표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게 186일 근무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 밑의 직원들은 196일, 187일, 179일 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시립복지원 원장은 급여를 받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본봉이 281만 6,000원인데, 김효종 원장님께서는 현재 시설을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과연 시립복지원에서 186일 근무를 사실적으로 근무했는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상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면 여러 시설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침에 잠깐 들르셨다가 다른 시설에 한바퀴 다니시고 순회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그분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를 별도로 만들어 놓도록 지시했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할 일이 아니고 20호봉이거든요. 이분이. 20호봉이면 20년을 근무했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개략적으로 여러 조건을 빼면 17호봉 되는데, 의구심을 갖는 게 186일을 정상 출근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281만 6,000원이면 연 3,000만 원 이상의 연봉이거든요. 근무 안 하고 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한 결과는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것을 빼놓고는 매일 출근하신다고 그러고 다른 시설을 가신다고 해서……

나복용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무현황하고 출장복명서 달았는지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상황부하고 그것을 비치해 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언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거의 10여 일 된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이 나와서 한 조치인데, 지금 18년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18년 전의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대부분 근무상황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 것만이라도 만들어놓고……

나복용 위원 국도비 지원되는 것 맞잖아요. 시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시비입니다.

나복용 위원 국도비, 시비 다 나가는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을 이렇게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 안 하고 돈 받아가려면 대표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는 특별한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매일 출근하다가 다른 시설을 예방하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요. 다른 시설은 급여를 안 받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도 돼요. 수시 점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운영하는 실태를 봐서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돈을 받고 있는 종사자예요. 원장이고 대표자고. 그런데 법에 안 맞는 것을 하고 돈을 타가면 이게 시민의 세금을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을 해야 원칙입니다.

나복용 위원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다 못해 출장복명서라도 남기고 다녀야 근거가 있죠. 공무원들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 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관외출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관내든 관외든 근무지 이탈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20일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해외연수라든가 관외출장일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마는,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복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보통 직원 분들도 카드로 체크하잖아요. 내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다 표시가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출근카드는 안 씁니다.

나복용 위원 직원 분들 출근하면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안 합니다.

나복용 위원 직원분들 체크 안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워낙 바쁘고 여러 개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상주를 안 하고 급여를 받아 가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

나복용 위원 18년 동안 돈이 나간 것은 근무 안 하고 타간 거죠. 이제 와서 조치를 했다?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해요? 돈이 1년이면 3,000만 원, 10년이면 3억 원, 대략 5~6억 원을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다른 일반 직원들도 출근부를 작성한다든가 관내출장 갈 때 출장복명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나복용 위원 관내는 인정할게요. 관외출장에 대한 것도 주세요. 그러면. 관외출장이 있었는데 출장복명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 무엇인지 이것까지도 명확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무 안 하고 돈 타간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근무를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복명서가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복명서가 없으면 그 후속 조치가 뭔지까지도 가지고 오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협의체 예산 7,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쓴 게 2,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누구를 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상근간사가 채용돼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상근간사요? 조례를 한번 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박호빈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간사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상근간사는 민관 교량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여기 7조에 보면 “협의체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체 등의 위원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체 등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조례입니다. 이 안에서 누구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간사요?

박호빈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규나 씨라고 금년도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으로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간사가요?

박호빈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별도 채용한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네요? 위원 중에서 해야죠. 상근 직원이 필요하다면 조례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중에서,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해도 되는데 등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체에서……

박호빈 위원 꼭 필요해요? 다른 단체는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채용하는 바람에 복지평가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자치단체마다 별도의 간사가 채용되어 있어서 별도 간사들의 회의도 있고 그럴 때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계기 삼아서, 재조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요. 타 자치단체가 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 회의 몇 번 하자고… 간사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전화 연락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이라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운 측면에서 재조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리고 간사 역할이 대표협의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나 분과협의체 등 이런 전부 많은 조직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간사를 별도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새로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조직인데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몇 사람 관리하자고 2,000만 원 써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물론 위원회 관리도 하지만 복지계획수립이 1년 동안 타당하게 적용됐나, 보완할 거는 뭔가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간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잘 관리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첫 번째로 밥상공동체, 십시일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열,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글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내역 중에 식사 제공 인원이 월 60명이라는 뜻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월 6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니, 1일 60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최초에 지원된 것 말입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됐는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읍면동당 1건씩 이것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도저히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데, 제가 왜 연도를 물어보냐 하면 작년이나 올해 지원됐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경로당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요. 저희가 직접 정산서를 받으면 그 물량도 어마어마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대부분 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도 맞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에 어떤 것은 도장도 안 찍고 그런 서류가 대부분이에요. 경로당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도 이것을 보더니 어떻게 할 수 없고…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산문제는 보조금 정산은 다 받아야 되지만 경로당에 한해서만은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해결이 되지,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수입지출 내역만 정산서를 받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감사에 걸려서 처벌받기를 각오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숫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서를 받으면 나가서 확인해야 의미가 있는데 노인들한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 돈 조금 주고 이런 것을 노인들한테 확인하겠느냐. 그런 노인 분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행정지도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분들한테 부담 주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김홍열 위원 난방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난방비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정산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등유 산 것도 다 확인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비 아끼려고 문도 안 열어 놓고 겨울에 춥게 지내고 그 돈 갖고 관광 가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난방비를 무제한으로 쓰게 하면서 정산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다 경로당에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경로당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난방비는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간식 하나 사는 것까지 정산하려니까 개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김홍열 위원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난방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지급 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뭐랄까 단위랄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정산을 어떻게 하는 내용 이런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을 만들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산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고 있어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정산을 받는데요. 다양하게 쓰이니까 어떤 지침을 내리기도 어렵고 음료수를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비, 부식비 별개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영수증 처리하고 카드도 써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명확하게 정산하고 정산검사도 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만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참 문제가 있는 게, 심지어 농협 같은 데서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말이야 참.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방비는 그렇게 한다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운영비 지급 문제도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되어야지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워낙 65세 이상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홍열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의 경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따로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은 사실 회의할 때나 쓰고 창고로 쓰는 정도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같이 쓰면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원주시로서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따로 가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행정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가자. 이렇게 가야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한쪽으로 가야 관리비라든가 적게 들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문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이것은 국장님, 부시장님하고 조정해서 관리가 일원화되게 되어야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께서 난방비를 직원들이 정산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로복지계에 네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 4명이 있고요. 경로당 전담 직원이 1명 있는데 전담 직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내년에 경로당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지원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등유, 도시가스 영수증 다 확인해서 일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노인회에 임금을 지원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채병두 위원 직원이 한다고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경로당을 주로 선거 때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매일 화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건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경로당이 대부분 노인들의 쉼터가 되는데요. 복지관하고 달라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1명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매년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단체에……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규모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채병두 위원 지금은 교통도 많이 발달되고 그렇지만 오히려 버스를 운행해서라도 그 숫자를 줄여주면 오히려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전부 동네마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리에도 두 개, 세 개, 먼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규모화를 시키는 것이 노인 분들한테 좋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난리잖아요. 크게 창출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만 할 게 아니니까 그런 틀에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연구도 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노인인구가 원주에 11.4%입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단구노인복지관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권역별로 해주시면 조그만 경로당은 지금 시에서 약속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더 주신다고 했죠? 노인 분들은 경로당 더 지어달라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아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원한 금액이요?

채병두 위원 새로 지어달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한 6개 정도 됩니다.

채병두 위원 동네마다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가려고.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몇 분 안 되니까 여가선용하는 데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수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거기서 하면 더 좋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경로당이 371개고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71개 부지에 대한 등기는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개가 안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 소유는 371개 중에 61개만 시 소유입니다.

박호빈 위원 나머지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마을로 되어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소유이고 개인 소유도 세 군데가 있고요. 등기가 안 난 곳도 5개가 있고, 옛날에 금대초등학교 관사로 썼기 때문에 교육청 소유로 돼 있는 게 있고요. 통일아파트의 경우는 국방부 소유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소유로 된 것은 61개밖에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지상권에 대해서는 시 소유일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노후가 됐었을 경우 부분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법적인 문제는 안 되고요. 기업도시 내 경로당이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 소유거든요. 자기네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폐쇄하고 철거하고 보상은 시에서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노인들이 자기네가 사용했던 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런 소유에 대해서는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분명한가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기업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듯이 나중에 제대로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그다음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임대를 줘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를 준 것이 파악된 게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꽤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동네에 두 군데 다 세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동장님 오셔서 정리가 됐고 엊그저께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갔었을 때 마을회관 자체도 2층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노인 분들이 다 경로당 운영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웬만한 데는 다 있었어요. 그나마 정비를 해서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불상사가 났었을 때 화재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주체가 시가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경로당을……

박호빈 위원 아니, 임대료를 경로당에서 받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임대료를 주고받는다면 개인한테 회비를 받았거나 돈이 모자라면 운영비에서 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한테는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그게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사이에 신축한 건물을 보니까 주차하기도 어렵고 게이트볼장 조그만 것 있기는 하지만 정말 무계획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지어졌던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럴 만한 사유는 없었고요. 옛날에 단구동에 부지가 있어서 노인복지관을 지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하고 지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복지관 측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할 때도 갔었는데 주차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판부보건지소 뒤편에 400여 평의 땅이 있어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놨거든요. 길 건너 200~300m 정도 되는데도 큰길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활용도가 낮더라고요.

김홍열 위원 앞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김홍열 위원 KT땅……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 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1년만 운영하다가 다시 부지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지난달에 갔었는데 그때 협의했다고 그래서 곧 개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는 주차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출입하는 데 안전하게 다니시도록 실버존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전부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건축을 한다면 그런 문제를 최대한 신경 써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막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허가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현재. 증축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증축입니다.

나복용 위원 설계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증축은 토목공사가 안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여기에 보면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현장 내 처리 이게 어느 분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기게양대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것을 안 하고 국기게양대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15만 5,664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비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역을 태워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짚어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거기에는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증축하는 데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건축폐기물에 65만 6,713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역상에. 그리고 모든 내역 산출은 철거하는, 증축은 거의 철거가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올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철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역상에. 그러다 보면 대략 75만 오천몇백 원 돼 있는데요. CD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요. 제 시스템에는 이게 상당히 돼 있어요. 제 컴퓨터 시스템에는 CD만 넣어서 유류대가까지 상당히 뛰게 돼 있는데 컴퓨터가 안 돼서 육안으로 보는 것만 하고요.

증축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국비를 주든 안 주든 자부담에 관계없이, 있어도 법상 증축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3억 6,700만 원에 자부담이 1억 6,7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설계에 100% 반영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삭감을 하는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 배불려 주기도 되고, 500만 원에 설계감리비는 4만 4천 얼마 정도 됐으니까 설계비 100% 반영,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설계한 그대로 100%를 업체하고 계약해서 정산한 부분은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10%면 3억 6,0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 절감되는데, 3,600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려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비나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4억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억 원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0% 설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차액은 다른 정산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을 관련 근거를 찾으셔서… 이것은 100% 다 줬기 때문에 업자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설계해서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점검해서, 보니까 앞으로도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세요. 업자 배불리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당 시설 및 운동기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자료를 사회복지과가 저한테 줬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통계를 낸 결과 현재 한 특정업체에서 25개 읍면동 경로당에 83.2%라는 실내운동기구를 납품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 세웠거든요. 7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200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사가 오빌랜드라고 현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사가 80% 이상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시에 있다가 10여 년 전에 퇴직하고 나가신 분인데요.

나복용 위원 2002도에 퇴직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생활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시의 어떤 시책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명퇴하고 나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주군에서 생활하다가 통합돼서 시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인맥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느끼기에 시에서 열심히 하다가 혼자 책임지고 나갔던 부분, 나가서 사업하다가 잘못됐다고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나가면서 자기의 어려운 생활을 호소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읍면동 6급 이상 공무원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번 같은 면, 같은 동에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운동기구업체나 건강기구 파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골고루 계약해야 되는데, 저도 현황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놀란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읍면동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서겠지만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지침을 줘서 계약 정보도 사전에 주고 그래서 한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또 원일프라자 사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본인이 어렵든 어떻게 됐든 전관예우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닌가.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업자들은 가서 로비를 얼마큼 해도 1건 따기도 힘든데 이것은 팔십몇 퍼센트를 거저먹은 거예요. 얘기만 하면… 700~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현황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을 납품한 결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실내운동기구가 전동기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방치돼서 못 쓰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자에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출석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책임 추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하자보수입니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 3년 동안 쓰고 사용량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안마기 같은 경우 하루종일 돌아가고 그러는데 하자가 지금도 이행이 안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동운동기구나 일반운동기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몇 년인지 이것을 파악해보고요.

나복용 위원 2년입니다. 2년.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년이 지나면 사실 업체한테 요구는 못 합니다. 사실은.

나복용 위원 못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본사는 살아 있겠지만 영업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뒤쳐지는 거예요. 부품은 이 회사밖에 안 나와요. 어떤 제품을 갖다놔도. 그러면 그 수급이 고스란히 고장이 나면 부품교체를 누가 하더라도 하는데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오는데 보통 그 사람들 출장 오면 하루에 7~8만 원씩 달라고 해요. 그러면 기계 하나 고치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안마기만 해도 250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한 350개가 깔려있는데 350개 하자보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씩만 잡아도 3,500만 원입니다. 누가 비용부담 합니까? 경로당에 비용부담 못 합니다. 시에서 돈을 줘서 읍면동에서 다 사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읍면동에서 해줘야 돼요. 유지관리비를 원칙적으로 세워야죠. 예산을 세워야 원활히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계약을 해야만 서로 경쟁이 생겨서 서로 잘 해주려고 하죠. 이것은 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나오니까 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돈 다 벌고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우려먹을 것 다 우려먹었습니다. 이것 말고 야외운동기구도 거의 7~8억 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회계과장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 어아어마한 돈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 것을 가지고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 시장님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제가 일일이 들춰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을 명확하게… 어쨌든 동의 일이고 면의 일이지만 향후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상당히 걱정되는 거니까 명확히 짚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다 깎을 거예요.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한 해에 4대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설명을 듣고 싶고요. 문막읍, 지정면, 개운동, 일산동, 우산동, 태장1동, 2동, 행구동 이쪽은 타 동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일단 읍면동에서 예산계에 직접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읍면동별로 경로당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로당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게 제일 많습니다. 경로당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서 경로당 대비해서 보급된 것은 확실히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경로당이 훨씬 많은 데는 왜 안 된 거예요? 경로당이 적어서 안 돼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안 돼 있는 곳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경로당 관리는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운동기구도 직접 읍면동에서 사서 경로당에 납품해주거든요.

류인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으로 같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분명히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이 훨씬 더 많은 동에도 아직까지 보급이 다른 동보다 안 된 동이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보고요. 하자보수 문제도 방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류인출 위원 결과를 봤을 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보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된 데 먼저, 힘의 논리로 하지 말고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는 곳을 같이 파악하셔서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2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빠트리고 넘어가서 그것 먼저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2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슬럼화되고 있는 우산동에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목적이 뭐였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당시 우산동에 계획을 했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때문에 주민들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벌써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고 있고 증설공사도 했었고, 음식물처리장도 들어오다 보니까 우산동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시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이 많이 생겨난 차제에 그 당시에 변전소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문제까지 들어서니까 우산동에는 왜 혐오시설만 들어서느냐. 그때는 정하성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셨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 번 정하성 위원님이 시장님도 만나보고 우산동에 노인복지관을 크게 하나 지어달라 그것은 의회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돼서 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사실 마땅한 부지는 없었는데요. 부지를 찾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아 바로 옆에 삼양공장 뒤에 시유지가 있길래 그 당시에 보고 이 부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시작됐고 설계까지 진행됐고 납품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단구동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한참 논의하고 있을 때 아무리 단구동에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균형적으로 앞으로 노인정 개수를 줄이면서 권역별로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제2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해서 동북부권에 하나 필요하다 해서… 태장동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우산동이 그동안의 각종 혐오시설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면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대개가 경로당하고의 개념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신다든가 거동을 충분히 깨어있으신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우산동에 놔야 태장동에서도 오고 단계동에서도 오고 또 학성동․중앙동에서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했죠. 얼마 들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1,800만 원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설계까지 했죠? 설계비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억 4,172만 원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2억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네요. 5대 의회에서도 특별한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기본 설계까지 다 나오고, 현직 행복위 위원들이 가서 현지 실사까지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도수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일단은 당초에는 사업비가 60억 원 출발해서… 당시 사업비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살을 깎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데 최초 계획은 60억 원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목비용이 9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0억 원이 넘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던 차에 지금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하니까 수산물시장 계획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거의 무산되는 쪽으로 가다가 이번에 우산동에 바이오메탄가스 사업하면서 그런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우산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다 서지 않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다 사게 되면 18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300억 원 가까이 우산동에 투자해야 되니까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또 삼양이 있어서 냄새도 나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노인복지관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50억 원 주고 샀죠. 고속버스터미널은 거의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것으로 우산동 주민들을 달랜 거고, 당초의 목적은 사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산 것이고, 뭘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관을 오래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계획을 왜 세웁니까? 하기야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께 강하게 어필하기도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20억 원까지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2,000만 원, 1회 추경에 11억 6,400만 원, 21억 8,700만 원 그런데 삭감시켜서 결국에는 올해 세울 줄 알았는데 안 섰어요. 아까 높다고 하는데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게 골프연습장 자리이고 토지정리하고,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단구동 노인복지관이 크다고 했지만 지금 좁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다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더구나 시부지로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산동 주민들이 괜찮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이 반대를 해야 말이죠. 노인들이 다 찬성을 하는데… 시장님이 자꾸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정치적으로 태장동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약속된 부분은 이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반대하고 “우리는 높아서 못 간다.” 그렇다면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우산동에서는 막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도 언제 짓냐고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 이 돈 2억 5,0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것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노인 분들이 거기에 오실 정도면 다 차 끌고 오고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언덕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일부러 운동도 하시기 때문에. 또 2억 5,000만 원이 사장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장님 봉급에서 깔 수도 없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현재는 시장님께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안 하겠다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은 답변하시고요. 과장님은 잠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우리랑 같이 가서 보셨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진짜 못 갈 이유라면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5억 원이라도 빨리 궤도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 돈까지 투여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못 한다고 하면…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다 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생각은 사업의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안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180억 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박호빈 위원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50억 원으로.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아직… 글쎄, 도시개발사업본부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호빈 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우산동 주민들도 그것만이라도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하는데 왜 이것은 안 하느냐고 따지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런 상황에서 노인복지관 자체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거기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개소당 분권교부세 2억 5,000만 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순수시비가 95~96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시비가 과다 출혈이다 그런 시장님 생각이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2008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됐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60억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바닥까지 했을 때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기존 것을 했었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큰 차이가 있죠. 60억 원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추가되니까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여되니까요.

박호빈 위원 저번에 가서 말씀을 나눴을 때 10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설계에 보면 27% 정도가 토목공사비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추후에 장소를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산동에 다 정해진 곳이 있어서 동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롯데 아니에요. 거기는 진입로가 전혀 안 되죠. 주택가 센터입니다. 거기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래서 확실한 방침을 시장님께 받지 못한 상태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반대하는 주민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앞으로 우산동이 1군지사가 개발되고 하면 결국에는 현 시장님도 우산공단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중을 생각했었을 때 그만한 부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행정에 신뢰성을 갖고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고도가 너무 가파르고 접근성이나 악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데 문 닫아놓기 때문에 괜찮다, 시설이 좋고 설계할 때 바닥을 많이 깔면 올라가는 데 불편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시고 접근성도 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지가 적정하다. 저는 분명히 그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부지가 적정하다 생각하셔서 짓겠다 이러셨다가 반대의견을 그대로 내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당시에 우산동장님도 참석하셨지만요. 우산동장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은 다 좋다고 그럽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좋다고 해서 짓기로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만 해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자리가 안 좋다고 하고 돌아와서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안 짓는다고 해서 ‘내 생각하고 맞네.’ 이러고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접근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지을 만하고 지어달라고 해서 자리가 안 좋지만 좋다고 우기면서 짓는 것 같고, 지금은 수산물유통센터 짓고 거기에 예산이 편중되니까 안 짓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딱 안 한다고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도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단 얘기하셨어요. 바닥이 너무 경사져서 다 깎고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해서 좋다고 했다가 그대로 안 좋다고 해요. 이렇게 행정을 하셔도 되나요?

저는 요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게 몇 개월 사이에 보니까 바뀌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역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가서 욕먹고 있어요. 여기 우산동 의원님은 이것 때문에 욕 들으실 것 아니에요. 제2노인복지관 지어주기로 했다 두 달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서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언제 지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것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난 안 한다. 다른 데 짓겠다.”라고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보니까 앞으로는 금액이 크든 적든 애초에 잡을 때 자리나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국비 지원받은 내용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개소당 2억 5,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국도비 지원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액 시비인데, 저는 죽겠습니다. 사실. (웃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서 어쨌든 숙원사업이고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부지 선정이야 예전에 좋은 부지가 있어서 좋다고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본예산이 안 서서 질타를 엄청 많이 받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단 돈 10원도 안 썼다는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지야 어떻게 됐든.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나복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유지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하셔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검토해서 되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43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이게 현장에 다니면서 도와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게 보조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나갑니다.

김홍열 위원 가령 1억 원이 나가면 1억 원을 하면서 몇 명이라고 하나?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1억 원씩 주는데 70%는 인건비로 나가고 30%는 운영비로 나갑니다.

김홍열 위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만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기준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농촌동의 경우는 “거리가 멀고 때로는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는 바로 차가 집 앞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기준을 두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농촌에는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리하고 인원수가 있어요. 몇 킬로미터 안에 100명을 목욕봉사나 뭘 해야 지원금 1억 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100명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시내는 100명에서 몇 킬로미터 하면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금방 가잖아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은 이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든 그 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골, 여기가 문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원수를 내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50명이든 70명이든 시내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찾으셔서 원주시에서 인원수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문막 같은 경우 힘들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보조비가 나가는 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혹시 어떤 일 하시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들이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일을 해요. 아동안전지킴이도 하고 노인들이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 사업도 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한달에 20만 원 정도 봉급을 지급하는데 그 인력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줘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봉급을 한달에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내년에 인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속된 말로 백이 있어야 한대요. 큰돈은 아니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력을 늘리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력을 늘리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보면 원주에 방문요양이 최초로 생기면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서로 경쟁이 돼서… 법령이 올해 바뀌었나요? 법령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명칭이 뭐더라.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나냐 하면, 관내에 사업장은 두기 나름이니까……. 사무실 변경에 대한 법령인가요? 그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방문요양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당초에 하시던 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보조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구멍가게 생기듯이 늘어나니까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방문요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신고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고제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요양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환자 분들이나 치매노인 분들이나 여러 형태들을 나가서, 고령화되신 분들, 장애인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불쾌한,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3D업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에 연관돼서 반대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느끼는가 봐요. 남자들이 중풍이 와서 앉아서 계신 분들 그러다 보면 목욕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대표자들을 일정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발급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대표자가 장옥희 씨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가 잘못 들어왔어요.

장옥희 이사장님이 그만둔 지가 2년 되셨죠. 위원장님?

○ 위원장 용정순 1년.

나복용 위원 장옥희 이사장님이 고성백 씨로 바뀌었고 입원해 있는 분이 신명자 씨로 바뀌었어요. 고영호 씨가 최오균 씨로 바뀌었고, 두 분은 대표자로 그냥 있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도에는 신고를 했답니다. 도에는 서류가 들어갔대요. 왜 시에 변형이 안 됐냐.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에서 양성기관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현황이 안 나오는 건가요? 도에는 보고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5개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묻더라도 안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독거노인 U-care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U-care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관리하던 것을 온라인화해서 효율을 기하자는 뜻이잖아요. 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됐던데 2010년에 진행한 사항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상황실 설치는 완료가 돼 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겁니다. 강원도는 원주하고 횡성, 동해, 속초 네 군데가 있어요. 전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홍열 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공모사업입니다. 최초 설치 비용에 있어서 시비가 좀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되고 나면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약간 변경이 돼서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가 6%, 시비가 26% 부담해서 독거노인들을 안전하게 자리에 앉아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홍열 위원 1,500가구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다행이네요. 우리가 먼저 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잠깐 못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이것대로 하면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협의는 다 하셨던 거죠? 소방서나 의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전에는 무선페이징사업이라고 해서 화재감지기를 각 가정에 세워놨었어요. 금년 추경에도 소방서에서 몇천 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U-care로 가기 때문에 안 하겠다. 기존 무선페이징사업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것도 이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2,700가구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500가구를 1차로 해서 상황실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밖을 출입하는 것도 다 관리할 수 있고, 관리요원들이 수시로 전화상담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벌써 2, 3년씩 한 데는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시비로 운영요원 두 분하고 기술요원 한 분씩 하는데 운영을 직접 하게 되면 몇 분이 더 필요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상황실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요. 내년 1월까지 SK에서 자부담 들여서 임시 운영합니다. 2월부터는 전체 인원은 5명이 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70% 보조가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5명이 1,500가구를 관리하는가 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앉아서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지급이 되나요, 연차적으로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1,500가구에 대해서는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설치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장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6~7가지는 다 설치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금년 말까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신재섭 위원 370몇 개 안 되는 경로당 운동시설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잖아요. 그런데 1,500가구이고 경로당보다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낮잖아요. 본인들보고 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연로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5명 정도에서 현장은 3명 정도 다니면서 하실 것 같은데 관리가 되겠어요? 장치 망가진 것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 사업은 뭐든지 자동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자동으로 해도 기계 설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집집마다 기계 설치가 다 돼서 사무실과 연계해서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신재섭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건데요. 전국 18개 단체가 선정됐어요. 강원도는 4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일단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는 정확하게 다 설치하고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원주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기존 무선페이징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이 단체가 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약간 다르게 돼 있네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 돌봄 서비스에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시켜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소방서 직원들과 연계돼서 연락하면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고, 실제 봉급을 받으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5명이라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직은 전부 완벽하게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향후 설치가 돼서 운영해 보시고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몇 년 동안 잘 운영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게 성공하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독거노인가구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시니어 클럽 좀 질의할게요. 노인 일자리가 20만 원씩 주는 것 외에 큰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노인이라고 하는데 수명이 연장돼서 65세 이상 80세도 건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시니어 클럽은 잘 하시는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이라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떡 방앗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떡 방앗간하고 기름.

채병두 위원 대개 떡 방앗간 형태가 시중에는 부부가 하거든요. 대개. 떡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 고춧가루, 자기들이 하니까 일찍 열고 늦게까지 하는 집도 있고, 너무 힘들면 6시나 이렇게 끝내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방앗간을 다녀보면. 그런데 방앗간만 하는데 5명 인원이 필요한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은 원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는 8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선정할 당시 기준이 최소 5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는데 원래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행단계에서 장소가 없어서 단구동 조그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서 모든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채병두 위원 5명만 일하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20만 원밖에 안 주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분들은 떡을 만들어서 팔고 기름 만들어서 팔고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채병두 위원 장기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떡 방앗간만 운영하는데 노인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시니어클럽에 노인 분들 채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맞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니어클럽에 채용한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를 전담관리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이고요.

채병두 위원 관리하시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일할 만한 고급인력며 많고 노인 일자리라는 게 사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가선용도 정부에서 가만 놔둘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들으니까 관설동사무소로 생각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이고 지금 현재는 방앗간 하나 운영하는데 5명씩 월급을 줘서… 지금 보니까 2억 원이 내년에 섰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확대되는 건 저도 상당히 좋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70%예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 20만 원씩 주는 것은 18% 정도 되네요. 액수로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채병두 위원 다른 데서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떡 방앗간하고 기름 판매 수익에서 일부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10월 27일 도에서 지정할 당시에 최소 인원이 5명이 있어야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했던 거고요.

지금 관설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요. 시니어클럽 활동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도에서도 금년 3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도비를 확보해 줬어요. 그것을 관설동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소를 큰 데로 옮겨서 다른 시장형,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다 보면 5명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5명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 누가 봐도, 시민들이 떡 방앗간하는 데 일하는 분은 따로 있고 5명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대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하듯이 하는 게 시장경제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계약직을 쓰고 개방형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셔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지, 시민들 누가 보던지 떡 방앗간 하는데 5명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해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은 다 노인네들 시키잖아요. 사무원만 5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떡 방앗간에 5명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야 할 정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자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내년에 관설동사무소 1, 2층을 다 사용하면서, 예산도 금년 3회 추경에 도에서 확정이 됐고요.

채병두 위원 다른 사업도 하셔야죠. 떡 방앗간만 하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럼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노인 친화적인 운동기구를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거기에 자전거 타고 러닝머신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면 쓰지만 어르신들 걷기도 힘들어하셔서 활용이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상당량 존재합니다. 향후 구입할 때는 그 목록을 보시고 노인들이 좋아하고 하실 만한 기구인지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모공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2002년인가 2003년부터 꽤 오랜 기간 답보상태로 오다가 최근에 와서 활기를 띄고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위원님들께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의 방침은 워낙 부지도 넓게 계획됐었고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장님 오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실무 과장이지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아마 예비군 훈련장도 그런 식으로 했고 군지사 이전 문제도 있었지만 추모공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거고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여기서 안 하면 안 된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라.” 축소하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적자를 보존해 주면서까지 장례식장은 안 된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장만 건립하고요. 기반 시설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범위 내에서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찬성 측하고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는 단계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 예산으로 기채 받아서 100억 원 세워놓은 것도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산출근거와 계획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하시고요.

저는 최근에 지역사회 언론에 나왔던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담당계장님과 서로 자료를 검토하고 맞춰보는 과정에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여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있고 또 노인경로식당 운영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뭐를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경로식당 운영 아닙니까?

용정순 위원 경로식당 사업을 기금으로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공모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복지관 운영하고는 별개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르신과 함께 해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별도 보조금이 225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월금이나 이자분에 대한 반납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납처리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한 모 씨께서 퇴직한 게 2009년 4월인데 매월 30만 원씩 퇴직금을 분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액이 총액이 1,2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을 나눠서 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당사자라면 열받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용정순 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자분까지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1,200만 원 총액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대인데 적어도 3대의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거나 타이어 교체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차량이 어떤 건지, 경로복지 차량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명확히 구분돼서 만약에 복지관에서 경로복지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정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이 건물 전체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1층에는 모 어린이집이 있고요. 전봇대는 밖에 있는데 거기서 체크해서 전기요금을 하는데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씩 전기요금을 분납해주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지관 운영비를 가지고 어린이집이 자기가 내야 할 경비 일부를 무단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료가 한두 푼이 아니고 에어컨을 쓰거나 이러는 시기는 100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상수도요금을 별도 계량기를 달도록 하시고요. 그동안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을 산정하셔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당히 모호한데요. 공부방이니까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도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비 있으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 계정을 만드셔서 장부처리하고 회계처리 하셔야 하고요. 경로식당 운영비 별도로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경로식당 따로 하시고요. 예를 들어 노인기금사업이면 기금사업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뭉뚱그려져서 이 돈 빼서 저쪽을 막는지, 저 돈을 빼서 이쪽을 막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도 정산처리할 때 햇갈려요. 경로복지담당 분하고 복지관담당 분하고 서로 영수증 맞춰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차례 서로 바꿔가면서 감사한다든가 회계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런 일들이 곳간을 지키는데 열 명이 한 명을 못 막는 게 현실입니다.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다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산서류 1,000페이지가 넘는 많은 양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정산서를 보면 정산처리 결과를 하는데 1장짜리로 총액 얼마이고 인건비 얼마 경상비 얼마 쭉 나오고 서류상으로는 다 맞아요. 다 맞춰오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 영수증 처리하신 것을 보시면 보여요. 그런데 양이 워낙 많고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담당계장님 자기계와 관련한 일밖에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적어도 이쪽에서 빼서 저쪽을 막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운영보조금이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엉뚱한 데로 쓰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의 운영이 더욱이 가족경영이거나 족벌경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 외에도 저한테 제보 들어온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운영과정의 비민주성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다른 이유로 해서 정직시키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어쨌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소송 중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위원회나 사외이사제도를 두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식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나 사외이사제도가 적어도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어떤 사업제안의 기능들이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적구성이 가족이 일정 수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개선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완전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집행기관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민간위탁시켜 야 되는데 새로운 운영 주체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검증받은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일하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은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일의 양이나 조직이 비대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원주복지관의 경우는 특별히 더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운영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시설이 종교법인 빼고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원주가. 그런 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저희가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보조금 나가는 게 264억 원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간혹 이런 일이 터져서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교체점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일이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민 같이 해보고, 저도 굉장히 서류 검토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편하게 의원생활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첫 번째, 각급 학교의 방학기간 급식현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홍열,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방학기간 동안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급식소에서 운영, 그다음에 주․부식 구입권 배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특히 농촌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주․부식권 구입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부분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농협에서 사다가 해결하는 것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재료.

김홍열 위원 분식집 같은 데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보육시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보육시설 행정처분한 위반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해마다 비슷한 내용, 또 거의 그 내용에 의해서 처분을 받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 저희도 매년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그래도 2008년, 2009년, 2010년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위반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단속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협심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사회복지 생각이 조금 망각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워낙 많은데다가 직원들이 일일이 다 지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1년에 1개 어린이집에 몇 번 가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하는데요. 수시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행정처분 양정 있죠. 자격취소라든가 운영정지 이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법령에 명시돼 있고요. 처분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대학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정원을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원 축소도 있고 모집 중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이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거기밖에 없는데 운영정지를 한다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집중지를 시킨다는 징계처분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육정책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많이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매뉴얼을 만든다고 할까 사례라든가 정리를 해서 어린이집 회계하는 쪽에 자료를 준다든가 그런 지도, 물론 여러 가지로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법인은 매매가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처분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국공립은 아예……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기타 종교법인이나 학교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과장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 어떤 체계로 돼 있습니까? 국공립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시장 거니까요.

나복용 위원 사단법인나 이런 개인적인 내용은 시설장의 그런 것도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나복용 위원 어떤 제보에 의해서 현황 파악이 100%가 안 돼서 갑자기 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의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현재 832명이네요. 83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성부에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글교육을 다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글을 깨우칠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자료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2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김홍열 위원 여기에 다 충족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거의 방문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나가서도 직접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읍면동을 통해서 집합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가구, 텔레비전, 전화기 이런 데에 전부 한글로 써 붙여서 익히느냐고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방문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300명인데 현재 215명밖에 못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분석해서 교육이라든가 가족역량강화사업이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제가 그런 자료요구를 할 때 한번 챙겨서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음에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을 전체조사한 것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맞춰서 어떠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요즘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중개업소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있고 국내 결혼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올 11월에 도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 11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지난달에요.

신재섭 위원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업소는 알고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외국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정신질환 이런 것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전력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때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은 그냥 결혼중개업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업소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상이 없으면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결혼하고자 하는 개인.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개인이요?

신재섭 위원 개인이 지난번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결혼을 못 하게 제한시켰잖아요.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제결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도 남자든 여자든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질환 상태를 고려해서 그 이상 되는 분만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돼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건강진단서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아직은 업무를 정확한 거는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 국제결혼 했을 때 한글이나 우리나라 풍습을 잘 몰라서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가 결혼을 늦게 하면서 국제결혼을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신질환자는 나중에 따로 관리하면 되겠지만 알코올중독에 대한 거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평상시에는 멀쩡하지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아내하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무래도 중개업소자들이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교육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중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 또래들이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 결혼을 못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이 없거나 알코올에 의존해서 변변치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해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관리하실 때 알코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안 보시면 이런 것 아무리 잘 해도 필요 없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올해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그래서 전부 문 닫고 피해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살인사건까지 나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람을 찌르는 경우, 한국 사람이 시집 온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럼으로써 국제적인 신뢰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한국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커지는 사례가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문 닫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간호사라든가 광부로 끌려갔던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것보다 결혼이라는 부분은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을 해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소에 대한 부분을 중개자도 그렇고… 기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개업자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원주 같은 경우 17개소가 있고 국내결혼은 5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11월 2일자인가 11월 며칠 자로 이관을 받아서 그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분 같은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도 안전하게 중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교육도 교육이지만 돈벌이로 연결되다 보니까 강한 단속이 있다는 부분이 충분한 어필이 필요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억 원…….

박호빈 위원 4억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모든 게 다 그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분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부 그리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인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더구나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주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세민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사람들에게 길바닥에 술 먹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건 속에 있어요. 명륜사회복지관이.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기까지 가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이것을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6년도에 다문화가족 업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재위탁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명륜복지관은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별도 마련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행복위 위원님들이 사실 이번에 감사 때도 현장방문을 가보려고 계획도 잡았었고 또 도의 중점적인 감사사항이었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고, 특히 그중에서도 다문화센터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 좋은 모습, 한국의 아름다운 보여줄 수 있다면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시설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아동센터 증개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생아 출생수 및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원주시 신생아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2007년에는 3,000명이 넘다가… 그러면 인구비례 1%도 안 되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많거든요. 그런데 영아전담보육시설이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적정 규모가 몇 명인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24학급 이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더 많아지면 환경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도 몇 명이 적정 인원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4살까지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살입니다.

채병두 위원 만 3세. 그냥 나이로는 4세.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영아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 자기 동네에도 맡길 데가 없어서, 대개 아파트에 많은데 그분들을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천장이 낮으니까. 아파트에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주위에도 보면.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때 먼 데를 못 가잖아요. 아침도 굶잖아요. 저도 딸이 애를 둘 낳아서 제가 아이를 당번으로 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3살이 되고 크면 괜찮은데 어릴 때는 어디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몇 군데 옮겼거든요. 결국 아가어린이집에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꽤 컸습니다. 이게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아가어린이집처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죠. 그런데 시에서 국공립으로 해서 영어전담어린이집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영아전담으로 설치하면 더욱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영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개인이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서너 분을 거쳤는데요. 그분을 못 믿게 아니라 저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원장이 있고 오픈된 시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처음에 개인 집에 갖다 맡긴 것을 어린이집으로 옮긴다고 했더니 펄쩍 뛰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난 오픈된 공간에서 하니까 원장하고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보는 거는 믿고 갖다 맡기는데 이런 영유아전담시설은 어린이집처럼 개인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아무리 해봐도 애를 갖다 맡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도 굶고, 제대로 못 먹어요. 애 엄마는. 시에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죠? 분기에 500만 원씩 해서 연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처리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서류를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계정과 별도의 회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점검해 보셔야 될 내용이, 거기가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미술교실 같은 것을 하면 화요일, 목요일 오후 3~4시까지, 다른 프로그램도 3~4시까지 이런 식이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시간은 1시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산서류나 프로그램 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공부방 아동인지 아니면 유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기에는 어려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월 27일까지 설치 및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중에 이러한 시설안전관리법에 규정에 의거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터가 평수인가요, 정원인가요? 규정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놀이터는 50인 이상이요.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에 50인 이상 놀이터가 몇 개소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원주에는 61개소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냥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놀이터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건축과.

용정순 위원 이것을 다 누가 총괄해야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총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부서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린이가 주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와 관련한 업무이니까 보육시설 놀이터,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 아파트 내의 놀이터가 2012년 1월 27일에 설치 및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검사라는 것은 통과한 시점이거든요. 그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27일 전에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년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011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원주시 보육시설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대상 보육시설 놀이터가 61개소인데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한 시설은 17개소밖에 안 돼요. 부적합한 시설이 4개소이고 아직 검사받지 않은 시설이 40여 개소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독촉공문도 발송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가급적 전수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육시설 놀이터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그것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점검해서 실행되기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쟁이나 화재가 나면 어린이, 노약자, 그다음에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잖아요. 그만큼 시민지원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기피부서 1순위예요. 사실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죠. 저희가 저희 예산의 18%, 1,450억 원 중에서 26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산도 사실 굉장히 힘들 거든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신재섭 위원 고객만족도 2009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만족도 순위가 시민지원국이 밑에 있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초과근무시간이.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초과근무시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도 가끔 나갔다 들어와서 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도 가끔 나오면 거의 야근들을 많이 해요.

신재섭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토요일과 일요일도 많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평일은 물론 하시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평일에는 보조금 정산 때라든가 급여 나갈 때는 늦게까지 야근들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최대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글쎄요. 직원을 더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과별로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뻔히 알면서 직원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정원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정원에 불만이 있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웃음)

신재섭 위원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매년 지적됐던 사항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지만 느낌으로 보면 알 것 같아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선책도 없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 사회복지과 경로당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경로당 문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정산 문제가 노인복지 여가 활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정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재나 어려울 때 대피할 때는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를 먼저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고 결국 나이 들면 노약자가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인원이 제일 적고 제일 기피부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직접 대민하고 부딪히는 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원조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감사 때도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정원조정을 해서 다음에는 개선됐다면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원을 때를 써서 더 달라고 해보시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지원국 소관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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