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66회 제4차 본회의(2013.12.1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본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
5.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4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4.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김병석의원발의)
5.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o 5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신수연의원,전병선의원,황보경의원,박춘자의원,류인출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 채택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14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3년 12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관·국·소·본부별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2013년도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정리·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49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12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 예산보다 0.9% 증가한 7,854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3.8% 증가한 1,63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또한 교통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안은 2013년 1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146억 8,3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3% 증액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구성비와 단위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국도비 예산 확보의 노력,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효도교통편익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4,516만 8,000원 등 총 3건에 5,23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3,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억 6,640만 원,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등 총 31건에 15억 2,00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14억 6,7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부론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남한강 물축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2건에 2,8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2013년 1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4개 기금에 264억 원으로 2013년도 기금 237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220억 2,200만 원 규모에 2014년도에 43억 7,8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에 3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에는 230억 6,8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하는 만큼, 목적에 부합되고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510##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김병석의원발의) 부록

(10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요즘 한·호주 FTA나 또 한·중 FTA를 앞두고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 이러한 제목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때에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중국농산물 수입이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농어업 생산활동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건비와 농기계 임대료 등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되고 있는데, 비료, 농약, 비닐 등 영농자재의 가격은 점점 인상되고 있어 농촌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쌀값 인상을 현실화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2005년 시행부터 현재까지 8년간 80kg당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밭작물은 재해에 취약하고 생산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는 등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재정부담을 이유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8년 만에 겨우 4,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을 더 인상시킨 17만 9,686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밭작물의 가격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 타개를 위해서도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FTA 개방으로 인해 어려운 농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물가인상분과 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전 품목에 대해 밭직불제를 확대 실시하고 직불제 단가를 논 수준의 단가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농업자재 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과 함께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증액 및 융자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아울러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촉구 결의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김병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2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금까지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특위는 올해 6월 10일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집행부와 합동으로 관내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수원·송도신도시 등 보행환경 선진도시를 지난 7월에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유관기관·단체·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집행부 관련부서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의 활동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난 11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특위 활동의 완결성을 기하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2014년 1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할 주요 활동으로는, 2004년에 제정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여, 2012년에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횡단보도·볼라드 설치 및 정비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권고하며, 안전행정부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 신청을 위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선진도시 견학,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을 발전시켜, 보다 안전한 선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곽희운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신수연의원,전병선의원,황보경의원,박춘자의원,류인출의원)

(10시26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권영익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느꼈던 바와 우리 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현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그간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SOC사업보다는 복지·교육·보건과 관련된 정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의 1년 살림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여 년간 의원으로 봉직해 오며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일이기에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금번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정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분야별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보다 337억 1,300만 원 증액된 8,146억 8,3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6,8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2,301억 3,6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를 제외할 시 무려 3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동안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5.21%에서 2014년 13.94%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정책 속에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힘겨워 하던 젊은 세대,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 등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이웃들의 여러 계층에 고른 혜택이 주어지는 순기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복지와 개발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 복지예산은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발 또한 생산적 복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볼 수 있기에 개발과 복지는 상호보완의 관계라 할 것이며, 양 분야에 쏠림 없는 적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중복사업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 속에서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하거나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으레 발굴해 내는 신규시책도 부서별 할당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거나 꼭 필요치 않은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기 어려운 만큼 신규시책의 예산편성 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금은 2,500억 5,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도비 매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철저한 분석 없이 과도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등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수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수령만큼 재원 마련이 용이한 방법이 없기에 국도비 확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시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그러기에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의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확보는 당연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세간에 오인 받지 않도록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시와 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대다수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편리한 주거위생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900여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한 BTL사업은 공사기간에는 먼지, 교통 불편, 소음 등으로 시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집행부 담당공무원 역시 수백 건의 민원과 주야간 공사감독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로침하, 배수불량, 마무리포장 미흡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지적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화조는 파손이 쉬운 플라스틱성형제품의 정화조로 노후 및 외부충격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균열 및 파손이 되어 주변토양의 오염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았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의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BTL사업 시 당연히 오염된 토양도 함께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토양 오염량 및 오염농도를 조사하고, 오염토양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땅을 판다면 시민은 원주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BTL사업의 문제는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원인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행사·운영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0일까지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적·인적 제약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BTL사업의 부실시공 의혹을 공명하고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역조사기관은 원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용역비는 우선 시비로 집행한 후 부실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주시에서는 방대한 조사구역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밀한 부실시공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BTL 외부조사 용역은 이미 군산시에서 시행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수행정으로 신뢰받는 원주시가 되기를 제안하면서, 다음은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리 원주시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 4월부터 독거노인 1,500가구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젊은 층의 10만 명당 2.7명에 비해 6.6배나 높으며, 85세 이상은 그 수치가 더욱 높아져 10만 명당 131.2명이나 되며, 노년층의 낙상은 집안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낙상에 의한 예기치 않은 사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사업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된 장비가 3년이 소요되어 고장, 오작동 등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업의 정착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거노인 수는 현재 5,003명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1,406명, 신청대기자가 453명, 설치대기자가 10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은 3년 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정착되고 계속하여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이나, 많은 복지사업의 투입에 비해 예산도 3년째 동결된 사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독거노인의 사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독거노인 복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천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는 곳이었으나, 호안 블록과 직강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항력을 잃기 시작했으며, 인구가 늘고 도시화의 여파로 매년 유량이 부족해짐으로써 오폐수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해져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환경과에서는 하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원과 취약지역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질보호와 원주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천은 직선화, 콘크리트화로 하천 본래의 생태기능을 잃은 채,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과정에서 원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Fish-Way 복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원주천 재해예방 및 공원화사업은 2012년도에 용역과 설계공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실공사로 사업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에 대해 시행사를 제외하고 원주시와 외부인원으로 용역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의 수질향상은 원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현재 개선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원주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나마 하천의 본 모습을 찾겠다고 시작한 하천복원사업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원주천 재해예방 및 공원화사업 계획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이 가진 고유의 모습과 기능의 회복을 통한 생태적 복원에 두고 해야 하지만, 원주천 공원화사업 계획 규모는 사업비가 300억 원이나 되고, 시설물 설치 위주의 공사계획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하천 곳곳에 분수대 및 조명시설과 체육시설이 난립, 생태하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하천정비는 결국 환경생태가 배제된 편의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물 오염에 보태 생물서식 기반마저 없애고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천 공원화사업 계획은 생태복원이라는 무늬만 입혀 하천을 더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의 본 기능과 생태를 위주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정활동 자료 원주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원주천 유입으로 원주천의 수질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원교와 고속도로 밑에서 BOD와 총대장균수를 검사한 결과, 북원교까지는 보통 정도이다가 고속도로 밑에서는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어 기준치 이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으며,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악화 원인이 무계획적인 하천관리로 오염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원주시에서는 하천관리 상태와 생태계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각 지역별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번 원주시에서는 환경과와 생활자원과 직원들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일과 외 시간 외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시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질오염이 심각한 원주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하천 주변에서 사라졌던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오는 자연친화적인 우리의 원주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돌려주고 원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는 그에 따른 제반의무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는 제1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집행부는 위탁사무를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재위탁이나 재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위탁이나 재협약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이 행하여진 이유는 바로 집행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근거 규정의 해석·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또 간과할 소지가 많아서 사무의 민간 재위탁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문화하는 것이 조례 입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아주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당연히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원주시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원주시 공고 제2013-1850호 원주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에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판단되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서 명시한 대로 위탁기간은 분명하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결정 공고하고, 제13조제1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을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수많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등에 참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잘못을 아주 자주 보아왔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원주시청 어린이집 한 곳만을 특정해서 거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이집은 집행기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매일같이 맡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렇듯 중요시설의 위탁관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위탁관리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당 조례에서와 같이 민간 재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을 누락한 잘못과 수탁기관을 매년 평가해서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가 도외시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준수해 주시고, 모든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정당히 요구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도 보름을 남기고 있는 오늘입니다. 고단한 삶이였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사랑을 담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조직에 대해 좀 더 활기찬 조직을 기대하고자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을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이미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가족과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인 복지문제를 가장 큰 비중의 정책으로 다루게 되었음은 크나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복지문제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과거 중앙중심의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전달체계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에 강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있던 산도 없어지고 길도 바뀌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2010년에 접어들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스페인 등의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해법을 긴축재정으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 내 갈등을 국가에서 책임졌고, 지금까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정책방향을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더욱이 생존문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 및 자연현상까지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구도변화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회 제166회 정례회의 기간 중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원주시 예산 비중의 변화가 수년째 국과 국 간의 차이가 점차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 모습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물이 원주시 예산에서도 입증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예산에서 시민복지국의 2012년 본예산은 1,566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구성비 26.69%, 2013년에는 1,739억 원으로 구성비 27.02%, 전년 대비 증가율 11.6%, 2014년 2,262억 원으로 구성비 33.18%, 전년 대비 증가율 30.09%로 급속도로 예산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분야 예산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혁명적인 변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책분야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지만,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더욱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가정폭력과 아동폭력, 성폭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극빈자의 문제 등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중년을 넘기고 노후를 지나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동안의 생애주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이 생애주기 동안의 삶에서 제대로 인권을 찾으며 살아가는 곳이 또한 지역사회로 공통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 선행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확보는 기본이겠지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이 성공하는 조직문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바로 그 관건의 핵심은 제대로 조직진단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와 그에 걸맞는 대처방안의 강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의 우수한 인재 채용은 100 대 1, 200 대 1을 넘는 공개경쟁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선수 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독과 코치로서의 리더의 역량에서 승패는 좌우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얼마나 행정조직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적재적소 상하위직에 전문인력을 골고루 잘 배치하고, 업무분장이 인재활용과 어떻게 어울림을 주느냐에 따라 원주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의 좋은 사례로 복지는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상담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전문인력 투입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새해를 맞아 더욱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으로의 개혁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계사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도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길을 수차례 반복하여 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도로가 불편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 위태롭고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하루속히 바로잡는 것이 도로관리청의 의무이며,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 건수를 말씀드리면, 18건에 3억 4,000여만 원입니다. 소송의 번잡성 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을 다 합치면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서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몇 개의 도로구간에 대해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상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시의 도로망은 매우 광역화되어 있으므로 표본으로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이 많이 안 좋네요. 저녁에 찍어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단구동 청솔1차아파트 부분의 오성마을 사거리입니다. 오성마을 사거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가변차로가 이만큼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가변차로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1차로의 차선이 남원주중학교 부분까지 약 400m, 500m 정도 퇴근시간대에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데 문제점은 좌회전하기 위한 차들이 1차로를 막고 있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이 급하게 피해나가다 보면 각종 접촉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시청 앞 무실사거리처럼 1, 2, 3차로가 있는 관계로 좌회전 가변차로를 포함해서 1차로에도 좌회전 차로를 주는 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삼광택지 부분의 삼광사거리입니다.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 현재 차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쪽도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 차로가 있는데 사실상 직진하는 차보다는 좌회전 차선이 훨씬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광택지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밀려 있으면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 앞쪽의 사거리 앞부분에 완충녹지 부분이 상당히 넓게 있는데, 폐쇄된 부분인데, 완충녹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도부분에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인도를 다시 만든다면 이쪽 좌회전 차선을 2개를 같이 준다면 아침에 시민들이 출근할 때 그만큼 고생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선은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가다가 1차로가 없어지는 경우는 원주시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쪽 부분이 늘품로라고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이 미숙하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1차로를 빠져서 가는데, 1차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차라리 1차선을 막아서 없애지 말고, 이렇게밖에 안 되면 차라리 차선을 노란 선처럼 이렇게 그어서 1차로를 살려주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은 고려치 않고 그냥 예쁘게만 그으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혁신도시 반곡초등학교 앞쪽인데요. 바로 앞부분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예요. 교차로에서 여기까지 진행거리가 채 70m도 안 됩니다. 신호를 받고 직진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요.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데, 1차로가 갑자기 없어지는 차선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해할 수 없는 차선인데, 단구동 해청아파트 밑에 늘품로의 송삼사거리라고 하는데요. 송삼사거리인데, 하이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직진부분인데 길 중간에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양쪽 다 사거리인데 다 좌회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해서 건너오자마자 안전지대를 설치해 놓고, U턴이 보통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U턴이 맞는데, 이 U턴이 앞쪽 바로 길 건너편에 U턴이 있거든요. 사거리 U턴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건너오자마자 바로 U턴을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 직진해서 오는 차가 2개 차선으로 건너옵니다. 2차선 건너오는데 건너오자마자 우측 차선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이 차들이 다 1차선으로 들어와야 통일아파트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2차로에서 1차로 진입할 때 여기에서 접촉사고도 상당부분 많이 일어나고, 안전지대를 전혀 필요치 않은 데 설치해서 U턴 부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나가보시고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태장동 가면 1군지사를 넘어갈 때 그쪽에도 1차선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래도 거기는 신호등 지나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럭저럭 다닐 만한데, 하여튼 이런 위험시설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만 가중시킵니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는 물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조속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병규 의원과 신수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새 정부 출범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난제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은 2013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2014년을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전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옆을 살피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모쪼록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나복용류인출박춘자박호빈신수연신재섭용정순유석연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