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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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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지원국(민원봉사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0년 12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여성유권자연맹에 정경란 선생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지적과,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을 처리기간 며칠 이상으로…….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처리기간 2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390여 점 됩니다.

김홍열 위원 2008년에 43%던 게 점점 좋아져서 58%까지 감축됐다는 얘기죠? 단축시켰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법정처리기간 대비 58% 감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 위원 58%면 개별로 보면 60% 넘은 것도 있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민원건별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개별로 70~80% 이상 단축된 것도 있고요. 평균 58%라는 얘기입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도 법정처리기간을 지나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거의 없고요. 민원처리지침에도 처리기간일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서 보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씩 지연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목표는 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58%까지 왔는데 원주시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매년 연초에 실․과에 대해서 자체목표를 저희가 받습니다. 금년도에 실․과 목표 받은 게 평균 45% 정도 집계돼서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촉구하고 인센티브도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게 단축시킨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공무원이 충분히 법령이라든가 유관기간, 또 여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되어야지, 계속 감축시킨다고 해서 그게 꼭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목표, 60%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상을 넘는 것도 오히려 역기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더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5%라는 수치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출하라고 해서 평균 낸 게 45%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빨리 내준다고 해서 잘 된 것만은 아니니까요.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완벽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제가 파주시를 갔을 때 보면 거기는 목표를 아예 60%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시책사업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좋은지, 어느 선이 가장 좋을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도 선까지 가는 것으로 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민원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월례조회 때도 시장님께서 시민이 민원서류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게 속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렇게 훈시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인통합민원 발급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02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발매한 것을 보면 시청 민원실(2) 이게 왜 이렇게 적어졌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발급매수 말씀하시나요?

나복용 위원 네, 613으로 돼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부분은 원인분석은 해보지 않았고요. 시청에 3대가 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적었냐는 답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간혹 고장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급매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는 민원인한테 1번에서 해라, 2번에서 해라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별히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단구동, 우산동, 문막, 시민문화센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시청에는 3대가 있고 1번과 3번 발매수를 보면 상위 수준에서 조금 처지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중에 가장 오래된 기기거든요. 아무래도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오래돼도 3대씩 비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발매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읍면동 쪽에도 발매수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배치해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 것이 난리거든요. 어차피 인력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조사를 하셔서 무인발매기를 확대시켜서 각 동지역이라도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1대씩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공무원들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유지 상태다 보니까 아우성이에요. 민원처리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청에 있는 것도 평균적으로 통계치로 봐서는 2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신림, 황둔 이런 부분들은 신림면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등기부등본도 발급되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저기 부론에서 한번 나오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잘 돼 있지만 일반인들은 일부러 법원까지 가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참고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안내하시는 사람은 따로 배치가 안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 안내하시는?

류인출 위원 통합발급기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별도 안내요원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보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민원창구에 사람이 있으면 발급기로 가서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발급기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에 와서 줄 서서 기다리세요. 보통 2월이나 3월에 보면 민원발급이 많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류인출 위원 그럴 때 기간제라도 써서 창구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안내해서 자동발급기 발급하는 방법을 한 번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편해서 계속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으레 창구에 와서 하거든요. 한시적이더라도 연초에 민원이 많을 때 기간제를 써서, 아니면 직원들끼리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좀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참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원주시의 얼굴로서 열심히 해주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분화가 되니까… 현재 공무원수가 1,350명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량에 걸려서 사실 각 부서에서 인원부족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꼭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읍면동을 포함해서 저는 단순업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원주시에서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두뇌들을 앉혀 놨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단순하게 전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자판기 문화가 많이 형성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부분은 무인발급기에서 하고 그런 친구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한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부터 해서 사실 단순업무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은 무인발급기로 유도하고 그런 인원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뺀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도시행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력이 우수하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그렇고요. 다 거쳐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거쳐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종합행정이죠. 그들이 처음에 공무원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간이 꽤 긴 세월 앉아 있어요. 지금 다녀보세요. 한창 젊은 인력들이 다 앉아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저희가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정도만 되면 다 순환해 줍니다. 거기서 우열을 가려놓으면 어느 부서는 열악부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인원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G4C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러는데 활용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게 습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인발급기 가서 떼고 그러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고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도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지 무인발급기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무인발급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공직자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최대 높여서 인력을 최대한 줄여보고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화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뒤에 고객 만족도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전화로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원콜 전화 서비스 평가 지수가 83.8 나왔거든요. BSC 시스템 거기에도 전화 친절도가 있어요. 거기하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BSC 종합 공무원 평가하는 항목에도 전화 친절도 점수가 있어요. 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고요. 저희 전화 친절도 평가는 용역기관에서 100점 만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수치거든요. 그냥 BSC에 적용된다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점수가 얼마나 적용되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BSC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인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BSC가 결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점수가 차이 나는 것을 보면 똑같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화 친절도 결과가 BSC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됩니다.

신재섭 위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BSC에 나와 있는 전화 친절도 점수는 평균 96점 이상 되거든요. 읍면동이나 본청 직원들 과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평균 96점, 97점 이렇거든요. 여기 평가지수는 83점하고 9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SC시스템에서 전화 친절도는 따로, 여기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 준 것 따로 하신 건지 그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서요. 그게 적용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점수 차이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차이가 나서요. 한쪽은 내부 시스템으로 돌려서 점수가 후하게 나오고 친절도 조사는 용역을 주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세세해서 점수가 낮게 나와 있는지,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어디로 가던지 한쪽으로 맞아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하여튼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파악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금방 파악이 되는 것이면 잠시 중지하고 말씀해 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뒤에 고객 만족도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다 전화로 받아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하고 연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화 평가할 때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고객 만족도는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에게 물어봐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외부 민원인한테 전화하는 것은 맞아요. 대상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한테 직접 하고요.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답을 해주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민원 만족도는 민원인이 왔다 가서 얼마나 만족을 느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목적은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목적이야 대 시민을 상대로 친절한 공무원 양성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같은데, 평가 자체를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받느냐를 평가하는 거고요. 민원 만족도라는 것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로 처리해서 나간 다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관은 시청으로 놓고 보고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한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이번에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시민들이 언젠가 오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어떤 분은 이번 조사기간에 오신 분, 그렇죠? 다른 조사는 외부에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조사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오셨든 예전에 오셨든 앞으로 오실 분이든. 그러니까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이 제 설명을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인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30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요. 30명씩 추천을 받아서 용역업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려줘서 민원인한테 얼마나 만족했느냐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거고요. 전화 친절도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용역기관에서 공무원한테 당신이 시민한테 친절하게 했냐, 안 했냐를 조사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기관에 저희가 어느 부서 누구는 무슨 업무를 처리한다는 자료를 주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민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여쭤본다니까요. 전화 친절도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예를 들어 원주시청 이종영한테 전화해서 무슨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평가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 평가를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민원만족도는 시민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동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사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용 전체가 전화로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전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 고객 만족도 조사한 방법이 전화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BSC종합평가도 전화로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전화로 하는 것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듣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글쎄요. 실무 과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재섭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보고서 따로따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가 어떠냐. 어쨌든 2개 다 전화로 물어봤으니까 공무원은 전화로 듣고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친절도가 비슷하게 나와야 서로 이 정도의 친절도가 있고 점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하나는 민원인이 묻는 것을 답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고, 하나는 시민한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화를 얼마큼 빨리 받느냐, 그리고 묻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친절하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고객만족은 시민들이 민원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에 어느 정도 만족하냐를 묻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상이하죠.

신재섭 위원 설문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완전히 다릅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수신 태도, 경청 태도, 설명 태도, 응대 태도, 종료 태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고객만족도는 민원인이 처리한 민원유형별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거에 보면 그 친절도 조사 항목이 없어요. 그냥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네, 갖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거기 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9쪽…….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어느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신재섭 위원 제 것하고 다른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고객만족도 책자네요. 저는 전화친절도 책자를 말씀드린 건데요.

○ 위원장 용정순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만 중지해서 마저 확인하시고 할까요?

신재섭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어상, 문구상으로는 보면 제가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화 친절도 목표치를 정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면 100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100점, 95점 이러면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때는 평가점수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 목표치 말고 받은 점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시려면 여기 BSC시스템은 잘 검토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평가하면 정확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사실 친절도, 전화 응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신재섭 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에 편입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어느 부분을?

신재섭 위원 전화 친절도 평가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BSC 빼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BSC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고객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동시에 평가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설문지 조사가 지금……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왜냐하면 대상자를 따로 하기 때문에,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고 고객 만족도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요.

신재섭 위원 대상은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을 놓고 시민들한테 “원주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를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으면 점수가 얼마입니까?”로 방법을 바꿔서 하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 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을 전화는 공무원을 상대로 용역업체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고요. 고객 만족도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처리를 잘 해줬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현 체제로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설문지로 하시나요, 전화로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화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설문지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설문지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설문지 조사를 할 때 전화 친절도 조사 항목을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무슨 과, 여기는 청렴도 조사를 하실 거고, 하나는 밑에 무슨 조사를 하실 거고 이럴 때 전화 친절도 항목을 하나 더 넣으면 돼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을 시민한테 물어봐서 원주시청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답을 내는 것은 똑같아요. 공무원이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답을 내는 거예요. 공무원이 고객한테 만족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객 친절도 평가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본 것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것은 글쎄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화 친절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전화 친철도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렇게 하면 전화 친절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체결하다 보니까 용역산출 금액이 질문 항목수, 인원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화 친절도 평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 항목수가 줄겠죠. 공무원을 상대로 10개를 묻는다면 시민을 상대로 5개 물으면 예산이 조금 줄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하실 때는 이 금액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쪽에 전화 친절도를 끼워 넣으면 이것은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항목수가 늘어나야 되니까요. 거기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신재섭 위원 전화 친절도는 전화로 물어보려니까 항목이 많이 늘어나면 하기가 힘들죠. 조사하기도 힘들고 응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전화 친절을 빼고 고객 만족도에 하면 설문지 조사도 되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우편으로요?

신재섭 위원 네, 설문지 조사도 할 수 있고 내방객에게 바로 조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우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방객 조사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 써 주고 가십니다.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쁘시니까 자기 업무보고 가면 드려도 어느 분은 꾸깃꾸깃해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서 써 주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써 놓고 가시는 분은 열 분 중에 한두 분 있지 않으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전화설문 하면 15% 정도 응대하잖아요. 100명 했을 때 평균 15명밖에 안 해요. 그것 생각하시면 되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전화평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전화 친절도 조사를 고객 만족도에 포함시키면 전화 친절도를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직원 분들의 명칭 부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고유의 타이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일반인이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했어요. “네, 민원봉사과 누구입니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 바뀐 지가 꽤 됐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2008년도에 바뀌었나?

나복용 위원 2년이 채 안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 “단계동사무소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 분들이 전화받았을 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부분은 본인 습관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복용 위원 아니죠. 습관성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단 얘기죠.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에 대한 것을 써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안 쓰니까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 분들은 동사무소인지 주민센터인지, 부여한 부분은 주민센터인데 대부분 “동사무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각 25개 읍면동에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통일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어느 동 주민센터 누구입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상당히 인색한데 그런 부분을 아예 공무원들에게 명시화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친절도 조사할 때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도 “뭔가 바뀌어 있구나.” 그리고 민원인이 왔을 때의 친절도, 전화 받았을 때의 명칭을 써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 주는 부분, 안내의 멘트가 다 제각각 다르단 얘기죠. 예를 들어 “네, 이종영입니다.” 이것하고 부드러운 멘트를 써서 “민원봉사과 이종영 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멘트를 넣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명칭 부여를 공모하시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구상해 보세요.

경찰서지구대만 해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게 고유명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주시의 고유명칭을 하나 넣어주든지 그런 인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원주시는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이런 명칭을 부여해 주는구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매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젼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단계동주민센터 이종영입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도록 주지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에게도 수차 지시를 했는데도, 물론 교육 시켰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하거나 문서를 통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전화를 부드럽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고객 만족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모니터링 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알고는 있는데 저희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조금 다를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하고 저희는……

김홍열 위원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하나로 합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화 친절도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함께 발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사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한테 이 용역기관에서 적접 전화를 해야만 정확하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방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묶는다면 시민한테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기관에서 직접 공무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야 어느 부서가 대체로 양호하다, 친절하다, 또는 어느 부서는 불친절하다라고 비교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나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묶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발주하시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인데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조사하는 사람이 완전히 나눠서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울 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산 절감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고객 만족도라는 게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자는 측면에서… 시청 로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관리를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박호빈 위원 거기 전시회 하고 이런 것.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시회 개최는 저희가 일정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허가……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허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일정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네, 일정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사실 시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일보다도 기분 언짢아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실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지급을 하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실비는 작년 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008년도인가 실비 조금 지원을 해줬었고 작년부터는 금액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시회 때도 시청에서 보유하고 각종 비품 내지 장비 이 정도만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운반해 드리고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금액 지원이라든가 전시에 다른 물품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심의를 해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중에 야생화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뿐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도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에도 로비에서 각종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정권은 민원봉사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귀한 작품들을 원주 시민들이, 또 공직자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부분은 어려울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박호빈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작년 감사 때도 한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셨어요. 해보겠다고 해놓고 전혀……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저는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시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로비만이 아니고 시민문화센터 1층 로비도 있고 치악예술관 전시실도 있는데……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도 우리들의 작품을 공적기관인 원주시청 로비에서 하고 싶어 하는 동호인들의 열망을 우리가 하나라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이유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작품을 운반하는 용달비라든가 이런 실비 정도는, 직책이 5급 과장님이십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과장님께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예산 신청하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시면 그 정도의 권한,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용달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기본적인 전시회에 필요한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급을 해도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몇백만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의 권한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닌데요. 큰돈도 안 들어가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어렵고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치악예술관을 이용해서 전시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박호빈 위원 거기는 풀로 차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관은 자기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전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내면서 전시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시청 로비를 오픈시켜 놓은 데다가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서로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금하고 있고요.

또 기존 말씀대로 물품을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그 기준 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어느 정도 판단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판단을 못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게 아니고요. 그 업무 자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사에 금년도도 4번 했는데 그중에 2개 단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문을 받으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야생화에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하고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했던 목각단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물품을 사주면 되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서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콘크리트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준비돼 있는 치악예술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작품 전시회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픈돼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분들도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여기에 그렇다고 벽을 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판단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로서는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세워서 그런 로비 분위기를 자주 연출해줘야 되는 분위기를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내가 내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와서 전시회를 해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이 해줬을 때 기본적인 플래카드라든지 차량 운반비 이런 것은 다 고정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니까 실비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시민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목 불일치 토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이 완료되신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시설물 설치 작업은 100% 완료가 됐고요. 현재 예비고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신축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는 보니까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서 못 붙인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건물주 동의보다도 신축 건물은 계속 생기고요.

류인출 위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전에 새로 생긴 건데 분명히 건물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될 부착물이 건물 계단 위에 얹혀 있어서 바람 불면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분명히 부착되어 있지 않고 건물 계단 위에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건물주 동의가 안 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업을 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단 위에 방치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관에서 하는 행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꼭 확인하셔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건물번호판을 실무자들이 붙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대문 우측 상단 1.5m 부근에 붙여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좋았는지 자꾸 위치를 달리해서 붙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해가면서 붙여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땅바닥에 계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 가구별로 보낸 것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게, 그것을 잘 뒀다가, 아니면 어디에 메모를 해놔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정확한 주소로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게 스티커 같은 것을 떼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을 수 있게, 더구나 원주시의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데, 물론 개별가구는 아까 류인출 위원님 얘기했듯이 주소를 붙이는 게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문막읍 ‘건등로 몇 번’, 그리고 ‘00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을 스티커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했으면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고하십시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문 앞에는 건물번호판하고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번 안내판까지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번 안내판까지 붙여줄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번안내판을 붙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이번에 예비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재작업하셔서 예산이 꽤 많이 낭비됐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낭비도 됐죠.

신재섭 위원 여기도 국도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은데 재작업 하면서 시비도 많이 낭비됐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이런 것 지침에 의해서 재작업하는 것은 손실분을 보조는 안 해주나요? 국가에서?

○ 지적과장 박기준 국가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낭비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국가예산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시비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가 조달청에서 반제품을 사고 나머지 반제품은 시민들 고용 기회를 줘서 직접 아래층에서 제작해서 붙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나마 제일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낭비 요인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변경사항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발주를 안 줬는데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을 때 고용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라고 봐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10분의 1을 줘보고 반 정도 떼어서 줘보고 어디가 예산 절감이 되는지는 비교는 전혀 못 하셨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의 달인에서 보면 사람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줬을 때 하루에 100개 할 것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면 50개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평가를 안 해보시고 자긍심을 가지신다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 같은 것을 했으면 가격이 훨씬 떨어져서 개당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장비를 사셨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일부 카터기 같은 것은 샀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매하시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계속 쓰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르바이트는 누구든 계속 고용하실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사안에 따라서 계속 써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거의 다 했지만 신축 건물이 나오거나 파손된 게 있으면 누군가가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인원을 데리고 했다고 해도 한 달에 열 개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한 달에 10개가 나올지 그 이하로 나올지 몰라요. 신축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인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원을 다른 데에 투입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은 거기에 의해서 고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셨어야 된다고요. 기계값도 좀 나왔죠?

○ 지적과장 박기준 기계값은 몇 푼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고용하려면 어쨌든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일당제로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신 거죠. 단기적으로 고용을 더 한 것만 가지고서 만족을 하시고 자긍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나 시간 대비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강릉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처음부터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예산을 엄청 많이 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된 게 용역을 주고 나니까, 저희가 1년에 5,000필지 이상 분할 합병 등이 생겨서 계속 변동사항이 생기고요. 도로가 신설되고 건축물 신축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한 달에 평균 20필지 내지 몇백 건 정도의 용역을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했을 때, 저희 같으면 그날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주면 돈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있다 정리할 때도 있고 열흘 있다 정리할 때도 있고 보니까 신속하게 변동자료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니까요. 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연중 계속 그 적은 양의 변동자료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처음부터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 부여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부여가 돼서 그것을 붙이는 것부터 주민들을 접촉하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설득하는 전 과정들에 마인드가 생겨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요. 용역업체에 의존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갖춰놓지를 못 하니까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그 작업을 한다는 뜻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직원을 고용하는 데에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로 많이 할 때는 일반 용역 주면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다하고 나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자체 인원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체 인원으로 해결할 때 늦다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고용한 인원이 거기 가있으면 거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항상 시에서 그 인원 고용한 것을 전제로 놓고 보시기 때문에 시가 빠르다고 하는 거죠.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역 주는 게 훨씬 빠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오늘 준공됐거든요. 준공이 한두 건 돼서 올라오면 저희는 그날로 처리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그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하루 만에 처리를 해주는데 그 한두 건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금방.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한두 건을 만드는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10분도 안 걸려서 만들어요. 반제품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번지수만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새 주소 그것만 연락해 주면 딱 만듭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그것 하다 보면 결의를 해서 결심을 받고 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지만 용역업체는 매일 발생되는 한두 건을 계속 용역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한두 건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 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한두 건이라고 치면 한두 건 때문에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똑같죠. 매일 용역회사 주면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용역회사에서 그 건을 가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점이 좀 달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무조건 고용인을 둔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누구든지 간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산을 개인용역회사에 썼다고 해봐요. 똑같아요. 이 회사도 무지 빠르죠. 몇 건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고용인을 둔 거니까요. 물론 일자리는 챙겼겠죠. 당연히. 그러나 저쪽도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 지적과장 박기준 실익적인 측면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09년도 체납액, 2008년도, 2008년도 이전의 체납액들이 더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전부 그전부터 하면 25건 정도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금액으로는 8억 6,000만 원 정도 누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적은 금액들은 다 들어오는데 큰 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미만들 이게 거의 보니까 골프장, 공장 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부도가 났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중앙에 숱하게 건의했지만, 부도보다도 개발부담금을 준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거든요. 3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고요.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총 따지고 나면 9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개 개발하고 분양해서 팝니다. 나중에 9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부과하라고 하다 보면 체납된 것을 압류조치한다든지 하면 재산이 없어요.

나복용 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질체납이 발생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2009년도나 이런 연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기고질체납자들이 있어서… 이게 연도는 없죠? 제한은 없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5년까지는…….

나복용 위원 5년 이후에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5년 이후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5년 버티면 그냥 버는 거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5년 이내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하죠. 압류조치를 하면 시효소멸이 안 되고 계속 나가니까요.

앞으로 이것을 준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만 준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도적으로 뭔가 법규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국에서 다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 따로 체납액이 나오는 지적과… 과별로 하도 많이 분산돼서… 이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때문에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 내에서…….

나복용 위원 자체에 담당자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나복용 위원 돈도 없는데 부지런히 받아서 많이 보태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라서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사항도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계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2009년도에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체납금액이 5,8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도는 일시가 어느 정도까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체납금액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체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죠?

○ 지적과장 박기준 체납이 발생되면 일단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추적 조사를 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압류조치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면 하시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실명법에 대한 것은 납부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부과조치를 하면 3개월이 넘은 다음에 체납통지를 하죠. 그래서 기회를 한두 번 줬는데도 체납을 유지할 때 그 이후에 압류조치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속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특히 제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원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명 주소거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왔는데 동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동표기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동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시민들께서 혼동이 올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고요. 그 문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동은 표기가 안 되고요. 그냥 원주시 개나리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읍면은 표시가 됩니다.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까지요.

○ 위원장 용정순 원인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냥 무실로91 101동 901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실동인 줄 알죠. 주변이 다 무실로예요. 이것으로 인해 혼란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런히 홍보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표기법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행정기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텐데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홍보하시느라고 통․반장님들께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설명하시라고 지침이 내려갔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본고지 할 때는 그렇고요. 올해는 예비고지니까 일단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부득불인 경우는 해당되는 우체함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통장님들이 수당은 얼마 받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번에 그것은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 분들도 일당 받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집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요. 물론 약간의 자원봉사조로 받으시긴 하지만 그것 받고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고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홍보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인건비를 마련해서 쓰세요. 그것은 자원봉사자 노동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웃음) 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불만들이.

○ 지적과장 박기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니까 국비로 꼭 내년에는 본고지 할 때는 수당으로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기가 쉽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호빈 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규제 완화가 해제가 되면서 원주시에서 토지대장을 봤을 경우에 바둑판처럼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원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원주에 좋은 땅 있습니다.”부터 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워낙 무분별해지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돼서 단체장에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건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 설명은 과거부터 드려야 되는데요. 옛날에 부동산 투기 현상이 한창 일어날 때 10년 단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부동산 투기가 한창 일어나면서 지금 택지 식으로 분할하는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산림법에 3ha 미만은 특별한 조건 외에는 분할할 수 없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현상을 상당히 많이 잠재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8년도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행정쇄신기획단에서 국민들을 과도하게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규제를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때 산림법상 남아 있는 3ha 미만 분할 금지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 부동산 투기 현상이 또 생겼죠. 그래도 안 해주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이 풀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해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안 해주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원주시도 안 해줬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소송을 겁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소송이요?

○ 지적과장 박기준 행정소송도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행정적으로 본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함으로 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권한남용에 노출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2년 전에 새로 법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부 포함돼 있어서 형질변경 행위 속에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건수가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건수는 있습니다. 소액건수는 있는데 그 건수는 100% 법원에 판결받아서 온 경우만 해당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악용이 되니까, 먼젓번에 건등산 자동차부품단지 들어왔을 때도 사실 내면에 그런 부동산의 흑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도로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법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오면 현행법으로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지가 필요했었을 때 우리로서도 발목을 잡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막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도로명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요. 지금 만들어서 부착한 것은 그냥 다 무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어떻게?

○ 지적과장 박기준 나중에는 실비를……

신재섭 위원 얼마나 책정을 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실비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가격에 선정됩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이 얼마인지, 워낙 낮으면 항의가 없겠지만 조금 비싸게 나오면 “저 집은 그냥 해주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할 수 없이 하는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2012년부터 본고지가 끝나면 어차피 신설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사항이라서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법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은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헐었다가 새로 짓거나 새로 지으면 몇 푼 안 되는데… 고지서 같은 것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하면 실비를 받고 저희가 게첨하게 되죠.

신재섭 위원 도로가 조금 그럴 텐데요. 원래 있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쭉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처음에는 그냥 해주고 나중에 돈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 지적과장 박기준 그 문제는 지금은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마련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취업반으로 운영하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여기서는 구직자 기초 교육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부 인턴 연계하는 일이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이 있는데 직업교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복용 위원 뭐뭐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단체급식 조리원이 있고요. 방과 후 아동 지도사, 로봇과학교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과․제빵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은 없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여기는 사업을 신청하고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운영되면 상당히 수가 많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나복용 위원 업무보고 때도 했던 내용인데요. 다문화부터 저소득에 대한 부분이 기초적인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게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그렇게 금방 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내년 사업이 있으면 올 12월에 전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금방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복용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기별로 모집을 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요. 1기, 2기.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기, 2기로 하는데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에 의한 분야는 6개월 안에 마스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시간상.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래서 저희가 네 번 할 수 있게 제한을 둡니다.

나복용 위원 대부분 불만의 요인들이 거기를 갔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고, 연계성이 안 돼서 실소득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아져 있는 것이고요. 자꾸 제가 저소득층이나 이쪽으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뭐냐 하면, 지금 거의 80%가 적자인데 적자를 보면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 와서 문화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교양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취미 프로그램이 거의 90%라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본인이 필요해서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취미․교양프로그램은 36%밖에 안 됩니다. 현재도. 그리고 기술교육프로그램이 25% 정도 되고, 취업․창업 쪽이 33%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취미 프로그램을 더 줄이라는 얘기예요. 왜 줄여야 되냐 하면 시민문화센터, 평생정보관, 주민자치센터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등 다 조사를 해봤고요. 정보관도 조사를 해보고 중복되는 게 뭔가도 조사해봤고요. 이번에도 시민교육운영을 위한 설문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취미․교양과목이 47.4%가 나왔습니다.

나복용 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은 취미․교양 쪽이 훨씬 적은 거거든요.

나복용 위원 거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주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취업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중점을 두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더 많이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또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들은 돈이 없잖아요. 가서 뭐 먹고살려고 일하다 보면 거기 나올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많은 돈을 내고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해 주시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향후에 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강사진을 어떻게 하겠다. 강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다음 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올해 조례 개정을 다 했습니다. 현재 강사 공개채용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칙을 규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는 투명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포함해서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직 계획서는 아니고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면 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나복용 위원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하여튼 취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할 때도 약간 질의했었거든요. 2009년 4월 15일 개소했죠? 2년도 안 됐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채병두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봐도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7명이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터넷을 보니까 구직광고가 났네요. 이 사람들 내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위임사무죠? 위임사무 아니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게 아니고요.

채병두 위원 위탁이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요.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원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동계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름도 여성 새로 일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도 불안한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희도 그런 사항도 있고 어차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가슴 아픈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물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으로 회신받은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새로 일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일자리도 보장 못 받는데 남의 일을 어떻게 상담해 줘요? 도대체 발상 자체가…….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법률에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병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원 7명 중에서 9월에 들어온 분은 3개월 됐는데 그 사람도 내보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일단은 말일까지, 이게 시 운영규정에도 그렇고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1년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12월 31까지입니다. 그분은 만일 내년에 다시 공고돼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분은 다시 응시할 자격이 있다 이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다시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채병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7명 전부가 말을 못 합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말을 못 하고, 여기저기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명칭하고도 맞지가 않고… 국장님, 구제책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에 2년을 초과할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걸려서 그러는 건데요. 새로 일하기센터 지침에도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처음에 채용할 때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병두 위원 자꾸 국장님은 법을 핑계 대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을 왜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없애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또 새로 일하기센터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요. 법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정규직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일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예산 지원도 1년씩 끊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계속할지 끊을지도 모르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2년 단위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대책도 없이 인터넷으로 보니까 모집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내모는 결과라는 거죠. 하여간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재취업을 한다든지 시하고 연계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문화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청사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용역비가 2008년도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2009년하고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2008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이쪽 건강문화센터로……

류인출 위원 아, 이전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2008년은 그렇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청소 용역비가 2009년도에는 1,05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2010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월로 나눠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월 600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건강문화센터를 2009년도에는 그 내에만 했습니다. 지하상가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 거기 청소 관계라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 거기 청소까지 같이 해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시민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사료가 전체 얼마 나왔나요? 201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강사료 지급한 것만 나와 있어서요. 2010년도가 다 안 끝나서 어떻게 나눠보기가 그래서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신재섭 위원 없으시면 그냥……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해왔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놓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한꺼번에 쭉 있어서 보려면 다 더해봐야 되고 그러네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2009년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신재섭 위원 강사 일인당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강사가 1시간 강의할 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1시간은 3만 원이고, 2시간씩 일해서 5만 원이 계산됩니다.

신재섭 위원 참석인원. 강의할 때 평균 수강생 인원.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평균 수강생은 그냥 교육인원이 2009년도에 다 다르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평균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20~30명 정도.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20~25명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강사가 오셔서 하루 평균 몇 시간 하시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다른데요. 대개 2시간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강의시간하고 지급수당을 비교해 보면 1시간에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2시간에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1시간은 3만 원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출하신 자료에 보면 강의시간당 5만 원씩 했어요. 1시간에 5만 원씩.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신재섭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요. 이것 안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전체를 나눠보셨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한 사람만 해봤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1시간은 3만 원이고, 2시간은 5만 원씩 계산이 돼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여기 지급수당에 보면 지급금액이 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강사수당 나간 거요.

신재섭 위원 1시간에 5만 원이란 얘기죠. 나눠서 보면. 첫 장만 해본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1회를 그렇게 했나본데요. 거의 2시간이거든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표기했다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나복용 위원 횟수인데 시간으로 표기를 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거의 한 번 수업을 하면 2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강의시간이 다른 것도 전부 10시간 했으면 5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나복용 위원 횟수를 시간으로 해줬네요. 오타예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의시간을 전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시간 하고 갔는지 2시간 하고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런데 시간표가 다 돼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1시간 하고 갔는지 2시간 하고 갔는지 전혀 모르고 5만 원을 지급했는지 3만 원을 지급했는지도 안 되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강의시간이 오타라는 얘기 같은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수당은 나간 것은 맞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까요?

신재섭 위원 하루에 2시간씩 일을 하면, 그래서 시간을 여쭤본 거예요. 평균 몇 시간 강의를 하는지요. 이 표에 의하면 하루에 2시간 근무하고 10만 원씩 받아간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요. 뭐가 있냐 하면 다 다른 게, 그러니까 주간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실버대학이 있고, 주간반, 야간반이 있고, 아이들 꿈나무가 있어서 다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강의시간이 적힌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에 전제를 다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쭤본 게 그거예요. 평균 2시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아가는지를 처음부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강의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받아간 금액은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맞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거의 과목마다 일주일에 2회를 하거든요. 횟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회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회를 하고 5만 원 받아가신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요. 그게 다 다르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줘 보세요. 시민교육프로그램 첫 장 가지고 계시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신재섭 위원 첫 실버대학만 계산해 보면 2009년도에 몇 시간 일한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2010년도 안 나와 있고 강의시간은 57시간 나와 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 횟수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횟수로 하면 2시간 하고 이 금액을 받아간 건지, 1시간 하고 받아간 건지 모르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나중에 이것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쓰시잖아요. 하루 임금이 사만 몇천 원부터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강사를 하시겠지만 여기 나온 것대로 하면 2시간 일하고 10만 원씩 받아 가면 굉장히……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닙니다. 2시간은 5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원은 확실합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밤새도록 봤는데 오타로 결정나면 어떻게 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돈 나간 것은 확실하니까요.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과목별로 시간, 횟수, 지급금액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요. 횟수 이렇게까지 정리된 게 없고 이번에 이것을 뽑다 보니까 직원이 생각을 조금……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해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게 해서 행복위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직영으로도 볼 수 없고요. 당초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여성가족과로 위탁받아서, 예산편성 자체는 위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예산편성을 2011년도 일반예산편성에 넣었는데요. 기존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누가 했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처음에 사업 신청은 여성가족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용정순 위원 사업 신청 주체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게 이제……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예산편성이 2009년도에도 그렇게 되고 2010년에도 그렇게 됐고요. 민간위탁금.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이 부서별 총액방식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 완전히 예산편성이 된 후에 새로 일하기센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민간경상적경비로 세우다 보니까 위탁으로 돼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느냐고 올해는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과에서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문화센터에서 잘못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용정순 위원 어떻든 편법이지 않습니까. 편법이죠. 법에 위배된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인정합니다.

용정순 위원 직영을 했으면서 민간위탁금이라는 부기로 편성했으니까 불법이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만간위탁이라고 부기상 어쨌든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두 번째, 지금 계약직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차라리 민간위탁이라면 계약직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당초에는 박춘자 소장이셨고 지금은 시민문화센터 김명자 소장께서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언제부터 소장이 정광화 팀장님으로 바뀌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올해 3월에 바뀌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에서……

용정순 위원 정광화 계장님은 우리 직원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2010년.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규정이 상당히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소장 자격기준이 부합되지 않아서 정광화 계장으로 소장이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부터 편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정광화 이분이 소장 자격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자격기준에 부합합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석사과정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점은 시민문화센터하고 현재 고유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용정순 위원 당초에 위탁을 줄 생각을 안 하셨죠? 사업을 받아오셨을 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업을 처음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단체가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YWCA에서 일하기센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국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원주에 일하기센터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센터를 받을 만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급기야 예산은 떨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아니죠.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신청한 것은 2000년대 초였고,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는 2008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09년도데 배정을 받은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비영리법인 단체가 맡아야 되는데 원주에 이렇게 이 단체를 맡을 만한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한 노력을 해봤냐는 거죠. 위탁공고를 하거나 위탁단체를 모집할 노력을 해봤냐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용정순 위원 당초 사업지정 신청을 하셨던 부서가 여성가족과였고 아마 담당국장님이 퇴직하신 박웅서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처음에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왔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당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신청한 게 여성가족과였고 그러니까 원주시였고 원주시가 직접 신청해서 직접 직영하게 된 건데 민간위탁이라는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과정, 그다음에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직접 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면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그때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과장이 알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애초에 신청 자체를… 사실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는 건데 무리하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히 답변을 하고 정황을 들어야 책임을 물어도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전국 새로 일하기센터가 7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치니까 16개쯤 되겠지만 우리처럼 민간경상경비 민간위탁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직영형태로 했을 거고 지자체 위탁이라는 형태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주시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이 법률에 규정된 원주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보조기관에 주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압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문화센터는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에 위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이 규정은 인지하고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와 같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께 점심식사하고 와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뒤에 와 계신 것 아닌가요? 와 계실 거예요. 밖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러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여가족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당초에 여성교육기관 기능 합리화 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력개발센터는 강릉에 있고 춘천에 있는데 원주에는 여성의 취업 창출에 대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때마침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대한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 일하기센터를 여성회관에 준다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 후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해서 공모된 다음에 이관을 시켰어요. 시민문화센터 소관으로. 신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시민문화센터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민문화센터소장이 누구였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때는 이덕용 소장님이셨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덕용 소장님 불러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하여튼 추진 경과는……

용정순 위원 아니면 이것을 편성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직영인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직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직영으로 신청을 한 것은 분명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분명합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편성에는 위탁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 위탁금으로 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을 해서 예산과목까지 편성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문화센터소장이 그때는 그 예산 편성요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두 분을 다 모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치겠지만 어쨌든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경상경비로 편성을 한 거고, 그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목 간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제가 보기에 핵심은 시민문화센터 직영으로 할 거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고, 위탁을 줄 거면 지금 식대로 위탁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직영으로 왔거나 아니면 위탁으로 왔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이 문제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탁비라는 것은 사무위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무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세우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당초에 들은 얘기인데 위탁금으로 세워 있는 것하고 보조금하고는 세목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위탁금으로 세우든 보조금으로 세우든 그것은……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리 부서에서도 위탁금은 세우거든요.

용정순 위원 지금 과장님과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문화센터가 2009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지만 2010년도에도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0년도에도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신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님,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2010년도요?

용정순 위원 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전 소장님께서 하신 거죠.

용정순 위원 전 소장님은 누구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용정순 위원 최초 소장이신 이덕용 소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을 출석요구를 하고요. 점심 먹고 오시게 하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2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예산편성 관계의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진행 중인 시민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6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민지원국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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