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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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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지원국(시민문화센터),보건소,강평


일 시: 2010년 12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홍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주 금요일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용정순 위원 금요일날 지적돼 왔던 내용들을 후에 저희가 만나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직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직영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1일로 직영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1월 20일로 지정결과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일 여성노동부 지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원주시시민문화센터로 명칭이, 또 소재지는 원주시 일산동 211번지 그리고 법인단체명은 원주시청으로 해서 지정기간은 2년 원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이고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2010년도 새로 일하기센터 지침에 보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재지정 절차는 금년도 11월 22일 지정계획이 시달되었고요. 금년도 12월 9일까지 재지정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로 지정된 이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앞으로 2012년 11월 17일 현장실사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정대상기관 추천하고 관련 서류를 여성가족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면 운영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편성과정의 잘못이냐, 집행과정의 잘못이냐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됐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역 여성회관을 여성취업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받았는데요. 받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공동주체이다 보니까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제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예산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제근로자 승인을 받고 세워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맞춰보니까. 또 원주시에서 경상적보조를 많이 편성하면 페널티를 받고 이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왜 수정이 안 됐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2010년도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경상적보조를 세우면 페널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경상적보조금은 아니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아, 경상적경비.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바로잡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용정순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을 만약에 행안부에서도 알게 되면 징계감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과목 간의 전용이 가능한 범위가 아닌데 예산편성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이 되거든요. 예산편성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 두 군데 다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2011년도에는 맞게 제대로 편성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로 지정받고 그것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금년도에는 시정을 다해서 변별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센터가 기존 여성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안아서 하고 있는데 취미교양프로그램도 있지만 취업훈련프로그램도 있고 기술프로그램도 있는 상태에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무료로 하고 시민문화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강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내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문화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검토하고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정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 번째로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의 센터장은 일정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시민문화센터소장인 이덕용 계장님께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소장도 겸임했었습니까? 처음에. 아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용정순 위원 처음에는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박춘자 과장님이실 때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소장을 겸임했었고, 지금은 계장님께서 시민문화센터소장을 겸임하고 계셔요.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의 센터장의 자격을 보면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및 취업상담 분야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이나 취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재지정을 신청하는 기간이고 재지정을 한 상태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12월 9일날 올라갑니다.

용정순 위원 재지정을 받게 되면 또 2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신 센터장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은 그 일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네요. 자격이 적합한 사람은 제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용정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계속 이 일을 하시든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업무에 배치하던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용정순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계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논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사업 자체가 원주시가 직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면 시가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가 지정하고 있는 사례는 7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도 원주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사례는 원주시처럼 편성과정에서 변칙을 써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경상비나 운영비 형태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상태였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천시 한 군데만…….

용정순 위원 어디요? 인천시만 그렇게 위탁금으로 했습니까? 인천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천시 한 군데가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문제는 직영으로 가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미 재지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를 다시 유치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할지라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도 발굴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위탁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몇 층에 있다가 내려온 거죠? 위에 있었거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처음에는 6층에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1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1층 요지 부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안 보거든요. 제가 그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들은 사실 시청사가 옮겨가고 시민문화센터가 오면서 하루에 2,500~3,000명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구도심이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관에서 주변에 속된 얘기로 꼬셔서 지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난 게 없어요. 그 주변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도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 시청 자리는 그대로 휀스 처져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청사관리 깨끗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원주시민들이 시민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그 주변 경기도 같이 더불어서 관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부탁드린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금요일에 끝날 거였는데 오늘까지 고생을 하시네요.

상근직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채병두 위원 그 인원이 시에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많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정당한지 모르지만 질의해 볼게요. 2년 이상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해고를 못 시키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20일이나 한 달 쓰고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는 좀 다른 게요. 여성가족부 지침이 상당히 강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처음에 썼던 사람은 다음에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스스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위배하네요. 지침 자체가.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무기계약은 정수에 들어가고 기간제근로자는 정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 공동주체입니다. 부처 간에 협의도 잘 안 될뿐더러 노동부의 힘이 더 쎈 것 같아요.

채병두 위원 이분들이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정원에는 안 들어가죠.

채병두 위원 그러면 무슨 규제를 받아요? 일하기센터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상시근로자 여기에.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상시업무의 2년을 초과할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게 되어 있어요.

채병두 위원 그런 인원이 시에 많잖아요. 시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채병두 위원 정원에는 안 받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정원에는 안 받지만 새로 일하기센터 규정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데가 아홉 군데인데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새로 일하기센터가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왔을 때도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아홉 군데와 연대해서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기센터는 아까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있었죠. 그게 문막 동화리 수목원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고령친화모델은 자립형하고 지원형이 있는데 저희는 자립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상당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로 갔습니다. 저희도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았나요? 200억 원 이상이면 그 당시에는 투융자심사 대상 아니었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73억 원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많은 돈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중앙단위 투융자를 받았느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투융자심사 받았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김홍열 위원 받았으면 국비지원이 될 텐데…….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국비가 크니까 전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립형은 그냥 하라고. 373억 원씩 시비를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위치도 300만㎡ 되는데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11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298만 6,000㎡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수목원하고 겹치게 되겠죠. 위치가. 시유림이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김홍열 위원 동화사 들어가는 데 우측으로는 약간 변형은 됐는데 그 왼쪽에 그만한 면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치가 일부는 중복이 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저희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앞으로도 더 이상 추진할 기미는 안 보이나요? 국비가 확보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국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자립형과 지원형이 있는데 자립형의 경우에는 민간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액.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민자유치로 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반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비 자체도 국비가 전액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진할 때 민자유치라고 했을 때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뒤에 시작한 게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민자유치 출처 같은 거는 받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없는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모델들,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어요. 거기에 아웃소싱해서 들어오신 분이. 아주 금방 될 것처럼 우리도 솔깃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낭비가 됐고 제2노인복지관도 아직 결정은 안 났다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시민의 세금이 그냥 날아갈 지경으로 있고, 화장장 이전도 옮겨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옮겨가야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크게는 8개 항목을 비롯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예측 행정을 제대로 못 했고 소신 있는 행정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아닐 경우에는 아니라는 부분을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5급 이상 되신 분들은 진짜 원주시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니만큼 앞으로 새로운 미래는 이런 것으로 갖고 소모성 논쟁을 하지 않도록 중책 있는 분이 결정을 잘 해주고, 지휘부에 과감하게 안 된다라는 소신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부터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부분이니만큼 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해서라도 빨리 실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시민지원국장님께서는, 시민지원국 관련 업무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서 민간경상 또는 자본보조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이 적법하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1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그전에 정확하고 조속하게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모델이나 제2노인종합복지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내지는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 추진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지원국 소관과 관련한 업무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포상을 했거나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보건소장 이 기 만

○ 위원장 용정순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다음 보건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병의원 및 약국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병의원 및 약국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병의원 현황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주요사례가 들어갔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좀 아쉽네요. 주로 많이 위반한 사항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병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료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약국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 같은 것을 미흡하게 해서 처분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홍열 위원 관내에 보면 병원, 의원 해서 340개소 정도, 그다음 약국에 197개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력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죠? 전 병원이나 전 약국을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법규를 보면 1년에 몇 회 이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연례적으로 상습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전 업소를 두루 챙겨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업소별로 사전에 연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먼저 사전에 고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해라 한 후에 샘플로 표본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약국 같은 데 조제소는 칸막이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조제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투명하게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식품위생법처럼 규정되어 있으면 지도를 할 텐데 그런 규정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대 들어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병원하고 의원하고 조금은 헷갈릴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입원 병상수가 29병상까지 가질 수 있고 그 이상은 병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병상수하고 관계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병상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 보면 병의원 및 약국 행정 처분에 있어서 과징금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는 두 군데에 물었어요.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 무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징금이 소득세 낸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동네의원이 아닌 완전 장사는 목이다라는 식으로 병원처방전에 따라서 건수가 되고 돈이 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과징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단속이라는 게 수시감사에 의해서 적발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조제용이 아닌 일반의약품이거든요.

일반의약은 껍데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조제용일 경우에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통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고, 약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얀 약이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단속을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소에 주로 돼 있는 데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박호빈 위원 그 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가면 조제에 대한 것도 무작위로 처방전에 의해서 하고요. 어떠한 임의조제 같은 경우는 시민 제보 없이는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반의약품이야 겉 박스에 찍혀있는데 조제용은 언뜻 가려진 데서 보게 되면 원기소 통에 이만큼씩 들어있는데 그것 내가 약사라도 다 쓸 때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병원을 갔는데 그 근처 약국을 안 가고 벗어난 지역에 갔었을 때는 원하는 약이 없단 말이에요. 약사가 봤을 때는 같은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의사한테 전화해서 확인 받아서 그 약을 그냥 주는 일들이 그런 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유효기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데다가 병의원 같은 경우는 쌍벌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한 거예요. 법이 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엄한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들 계시지만 그래도 수시로 들르셔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바르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향정신성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게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보시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장시설도 그렇고요. 현품도 점검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제 뉴스에도 탤런트가 그렇게 나오고, 또 대마에 대해서는 의약하고는 관계가 없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어디서 단속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검찰청 마약수사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의원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플루 의약품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신종플루 백신 약 구입하시면서 반납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941명 분 한 17.5%에 해당하는 시비로 분담금을 제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타미플루 치료약품의 경우 모두 30,885명 정도의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은 25,137명이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분담금 낸 것은 1,941명에 미미한 숫자이고, 반납한 것은 5,595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냥 국가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부분.

류인출 위원 그래도 백신을 신청하실 때 65세 이상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기준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텐데 보니까 우리 시하고 강릉시하고는 인구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지자체 부담비용이 원주시는 1억 1,700만 원, 강릉시는 6,700만 원,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 일정기준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자체에 분담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강릉시하고 저희하고는 이렇게 차이 나지만 춘천시하고는 비슷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원도 배정분이 있습니다. 56,730명 분을 배정을 했고요. 그중에 20%에 해당하는 11,419명 분에 대한 부담액 중에서 원주시가 17.5%를 부담했고요. 인플루엔자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85%였고 강원도가 15%를 부담하는 차원인데 그중에서 30%는 도비, 그다음에 70%는 시도비로 지자체에 분담금을 나누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나눠진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강릉시 경우는 1억 800만 원 정도인데 원주시가 1억 1,700만 원, 춘천과 원주시의 인구 비례로 했을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원주하고 강릉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나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대비해서 분담금을 분납시킨 게 아니고 다른 수량을 더 요구해서 나온 게 아닌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요구를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중에 질병관리본부나 강원도 쪽에 이 부분을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우리 시가 1억 1,700만 원이고, 춘천시는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6,700만 원밖에 안 되고, 옆의 동해 같은 데는 2,900만 원이면 원주시는 8,900만 원 정도만 분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구보다 대상자를 각 시군에서 파악해서……

류인출 위원 대상자도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내년에도 신종플루나 이런 백신은 계속 구입해야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 자체부담이 되고요. 이것은 전체 분담금으로 부과가……

류인출 위원 그 분담금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타미플루나 백신도 반납한 것 인수증은 따로 받으신 게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수증은 강원도에서 주시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보여드릴까요?

류인출 위원 끝나고 보겠습니다. 보관하고 계시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담금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라는 대로 내지 않았는지 하는 것 때문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약간 있는데요. 마약류 취급 업소는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2009년도 업무정지의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정지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판매행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09년도 취급업무정지인데요. 영업정지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동물병원이 3개소가 되고 일반 병원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약류를 판매하게 되면 장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누락시켜서 적발됐고요. 어떤 데는 마약류 사용 진료기록부를 관리하고 대장에 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발생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입하는 것하고 반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마약류 도소매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정산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집이 사용한 양과 구입량은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잘못 사용돼서… 마약류라면 환각제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마약류는 향정신성도 있죠.

나복용 위원 외부에서 사고가 터지거나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발견이 안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저희가 이것도 해당 업체에 점검을 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는 1년에 서너 번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같이 하고 경찰서하고도 하고요.

나복용 위원 234군데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병의원, 약국, 도매상, 동물병원 총계를 따지면… 아무리 시스템이 있어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봐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가면 항상 대장을 비치에 해놓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수량 계산서하고 승인해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이고 사용이 얼마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나복용 위원 1년에 점검은 얼마나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최소한 2번 이상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도 역시 약품으로 취급하다 보면,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고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전량 회수?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래서 저희가 폐기를 하죠.

나복용 위원 하여튼 올해는 사고가 별로 없어서 다행인데요. 이것 외에도 마약류 취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것 외에도 거의 약으로 구입해서 양을 초과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편법으로 쓰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발견할 수는 없고요.

나복용 위원 그 약국에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제가 단계동에 있다 보면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그것을 많이 섭취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처방전에 의하지 않으면 구입을 하지 못하고요. 유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 게 많이 떠돌고 있어요. 현재로서도. 지나치다 보면 그것을 안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제가 직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제한선인지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항목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고객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보건사업과가 2년 연속 1등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마 민간평가에서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병원에 안 가고도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현재 운영은 어때요? 그때 기대치하고 볼 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진료해서 투약도 하지만 그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 지정 의사한테 통화해서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화상은 TV나 이렇게 중계되듯이 깨끗하게… 화상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얼굴을 봐서 혈색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겠어요? 말로 하고. 요즘 TV중계하는 것처럼 화상이 나옵니까? 식별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식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님이 있으니까 지정 의사가 그분하고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진료소에 계시는 의사님하고……. 지금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해야 되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09년도에 71회 해서 569명 했고요.

신재섭 위원 단강보건지소만 하고 있잖아요. 실효성이 좋으면 지금도 만성질환자들은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런 것을 해주시면 그나마 보건지소까지 가도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대부분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대부분 고혈압,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현재 진료소장들이 많이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는 것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스템 자체가 실효성이 있으면 사실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 진료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다른 진료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 필요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단강보건지소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실효성이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차후에 점검을 해보셔서… 다른 산간지대도 있잖아요. 먼 데. 그런 데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효성이 많다고 답변드리지 않았고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신 건가? 하여튼 제가 여쭤볼 때는 실효성이 없지 않냐는 뜻으로 여쭤봤는데요. 화상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신다고 해서요. 지금 유지관리비만 계속 많이 나가고, 의사한테는 수당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첫째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뜻이었고요. 말씀하실 때 아직은 유지할 만하다 해서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산간지역에 해야 되지 않나 했으니까 하여튼 차후에 판단해 보셔서, 이것을 억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끌고 가실 이유는 없고요.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참고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쇼예요. 쇼. 무슨 화상진료로 뭘 해요? 하기는. 눈으로 직접 봐도 본인이 오진을 하는 판에. 황둔보건지소하고 단강보건지소에 벅적지근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장비만 해도 도립의료원하고 해서 공중보건의하고도 연계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황둔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단강보건지소만 되고 있고요. 단강보건지소도 서버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화상진료는 안 하잖아요. 그냥 고질적인 만성질환자들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거죠. 뭐.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요. 가봐야 알겠습니까. 맞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고정적으로 화상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 보면서 분기당 1회 실적이 있을 시 30만 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정책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보다도 농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보완책으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비값만 날아간 겁니다. 예산만 날아간 부분인데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빨리… 그분들 거기 가서 진료받는 것보다는 시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림대학교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연계가 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요청하면 한림대 선생님들이……

박호빈 위원 여기 도립병원은 안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여기에 지정의사가 있고 지도의사라고 별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림대 원격관리센터에 선생님 두 분이 지도의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하여간 서버에 의해서라도 단강보건지소라도 활성화시켜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신평리에 있던 것, 신평에 있다가 들어왔죠? 평생건강 뭐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직적으로, 현실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화상의 질은 좋으냐 했었는데 화상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화상진료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수요일에요.

신재섭 위원 하기는 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대답이 약간씩 달라서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방접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엔자에는 타미플루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타미플루하고 리렌자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 백신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신종플루요?

류인출 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맞는 약은 타미플루하고 리렌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녹십자의 그린플루라는 백신은 독감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예방접종 약품인데요.

류인출 위원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약품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백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보통 독감예방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자료 주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계절독감백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종하고는 다릅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독감예방 백신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3개 포함해서 한꺼번에 맞는 주사를 접종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혼합백신이요. 신종하고 올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혼합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혼합된 것으로 접종하셨는데 일반인들한테 맞는 백신을 따로 구입한 것은 없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올해 저희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에도 없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작년에도 유료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납분이 독감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작년에 맞았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납을 한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류인출 위원 독감에 대해서는 따로 받으신 게 없고요. 독감은 비싼가요? 단가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자료 찾음)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독감예방 백신을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한 건지… 전에 어떤 직원 분이 말씀하시기는 “보건소에 인력이 모자라서 일반인들한테까지는 접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병의원 쪽에서 항의하는 게 아닌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현재 8개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료사업은 전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겁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기존 무료대상자를 놓다보면 인력이나 약품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하고요. 무료접종 백신 대상자를 놓다 보면 10월 말까지 무료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게 되면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체형성에서 백신 작용을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기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가격 때문에 구입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시내 동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병의원도 가깝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원주로 치면 신림, 황둔, 귀래, 부론 이렇게 촌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의 진료회수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일정량 구입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처럼 똑같은 단가를,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3만 원 받는 것을 똑같이 3만 원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큰 문제없이 놔드릴 수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그런데 단가를 저희는 그렇게 받지 못하고 백신 구입 비용만 받기 때문에 받게 되면 시내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감당을 못 했습니다. 비용이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분들도 원주시민인데 뭐 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면에서 저희가 놔주는 그 지역 면민만 대상을 정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이 거기에 투입하지 못합니다.

류인출 위원 결국 인력 문제도 있고 병의원 문제도 발생되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류인출 위원 대상자를 제한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극빈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하여튼 보건소에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한하고 진짜 불편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정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세를 받아서 그래도 이만큼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예방접종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만 저희가 하고요. 장애인들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저희들이 가서 놔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방문하셔서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오시잖아요.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보건소 일정대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장애로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양해를 구해서 놔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강하신 분들도 오셔서 줄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실지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어디는 예산을 세워서 그 비용만큼 일반병원이 지불하더라고요. 3만 원씩 하는 것을 약 구입해서 준다 치고 나머지 더 비싼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예 마을에 돌려줘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0%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100%를 안 해주게 되면 참여를 기피합니다.

신재섭 위원 100% 정도 해주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일부 보건소에도 하실 거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시행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병의원에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혼잡하지 않고 본인들도 65세 넘으신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지런히 와서 부지런히 맞고 본인 일 하시고 줄도 안 서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은 언제할지 모르지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줄 서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일괄로 보건소에서 오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읍면동에는 보건지소가 있는 곳……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것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단 오시는 분들의 상태를 문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이고요. 노인 분들이 오셔서 무슨 예방접종을 한다면 각 가정 리스트는 다 나와 있잖아요. 세대별로 65세 이상.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나와 있죠.

나복용 위원 그것을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알림 형식으로 했어요. 가정통신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보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내더라도 전반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기록카드 형태죠. 보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본인을 확인해야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와서 체크를 못 하니까 안내 봉사자들이 쭉 앉아서 해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편하게 읍면동별로 체크리스트 카드로 해서 신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놓으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데 그 카드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면, 제가 그것을 봉사해봐서 아는데, 와서 적고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노인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 한 방 맞으러 와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간편한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게 주민등록하고 주소만 단순히 기재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문진을 나름대로……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혈압 있냐, 당뇨 있냐 일일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왜냐하면 잘못해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되면 더 문제가 크거든요.

나복용 위원 제 얘기는 요즘 전산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도 그때 당시의 몸 상태라든가 체온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나복용 위원 아니, 이것을 일일이 적지 말고 모니터화하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면 와서 적는 것보다는 의사진료카드 식으로 해서 개인별 카드가 될 수 있게끔 요즘은 등록만 해놓으면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갈 때마다 반복되니까 아프신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동별 인구수 및 기관수, 의사, 간호사, 약사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약국수하고 약사수하고 같게 나와 있네요. 이것 맞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잘못됐고요.

○ 보건소장 이기만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료파악이 당초에 안 됐습니다. 관리약사 이쪽 것만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는 없고 가지고 계신 것은……

○ 보건소장 이기만 네, 132명 말고……

신재섭 위원 약국에 가보면 약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파악을 해보니까 171명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약사가 아닌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동네 약국이었잖아요. 동네별로 하나씩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아플 때 바로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것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약국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요지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잠깐 약을 처방받아서 가려다 보니까 약국 앞에 했는데 카메라에 찍혀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약국 앞에는 그런 거리제한을 둬서 시간을 늘려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었어요. 약국에서도 얘기 없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얘기하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중심지에 밀접해 있다 보니까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게 되다 보면 교통이 혼잡해질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혼잡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조금은 늘려줘서,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공간 확보를 안 해놓고 단속만 하는 것도 잘못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잘 해놓고 단속한다면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만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놓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딱지까지 붙어있으면 얼마나 뚜껑 열려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통해서도 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라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는데요. 춘천이나 기타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원주시 보건소 정원이 적으신데 업무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 9개 사업, 그다음에 위생과는 6개, 건강증진과는 14개 해서 29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직원들 구조조정 이후에 증원이 안 돼서 상당히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건소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예방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원이 적으면 식품업소 지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증원을 해달라고 해보신 적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누차 요구는 했지만 총액인건비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에서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춘천보다도 정원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대민하고 직접 접촉되는 부서에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어서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시정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에는 진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1시간 기다리는 것하고 일반인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보건소에 갔다가 목격했는데요. 아프신데 1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인력을 잘 배치하시든지 증원을 받으시든지 잘 해서 보건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의료 관련한 현황에 안경업,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세탁물처리업만 나와 있어요. 유사의료업을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세탁물처리업 이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스포츠마사지 이런 것은 어디에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법령에 집어넣은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데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단속은 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을 나간 적은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단속을 나간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마사지가 원주에 7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갈 당시에는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도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라는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관련 업종에 대한 파악은 계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 수치를 주셔야죠. 제가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조치 결과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7개 지역을 언제 어느 때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단속한 것에 대해서 자료는 못 받았거든요. 2008년도 다섯 군데에 대해서 조치한 것만 여기에 자료를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 3건, 2010년도에 4건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의회로 민원접수가 왔었어요. 어쨌든 이분은 병원하고 있는 대로 다니다가 안 되니까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다녔고 몇백만 원의 돈을 썼는데 낫지는 않고 더 악화된 상황이라 고발조치를 했는가 본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본인이 하셨다는데요. 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한테 민원신고가 들어오니까…….

○ 위원장 용정순 본인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사의료 행위입니까, 불법의료 행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불법의료 행위죠.

○ 위원장 용정순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 어렵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적어도 그러한 불법의료 행위를 할 만한 업소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건소 인력이 워낙 적어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적어도 불법의료 행위를 행할 것 같은 업소들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관련 업소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여기에서는 불법의료 행위 단속 및 조치 결과만 달라고 그래서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좋은 스포츠 마사지 해서 모두 9개 마사지 업소를……

○ 위원장 용정순 마사지 업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스포츠 마사지라고……

○ 위원장 용정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마사지 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스포츠 마사지 업소만 파악하고 계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것 말고 또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을 별도로 알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셔야 관리가 되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하고 이래봐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거를 미리 채집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증거를 채집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그런 데를 갔냐 이러고 말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적어도 현황파악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단속 들어갈 필요는 있죠. 점검을.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스포츠 마사지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체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음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업소는 전혀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무원들 중에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을 갔다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접수되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공무원들이 개개인적으로 다닌다고 해도 저희한테 안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없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신고를 받으셔요. 불법의료행위를 행하고 업소에 대해서 주민신고를 받으시라고요. 신고를 받고 그 업소 명단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 한번 가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 정말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하시잖아요. 나중에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해야 가는 것은 뒷북행정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의존해서 가서, 저희가 임의로 가서 하면……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과장님만 모르신다니까요. 스포츠 마사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만 모르고 계셔요.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느 업소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을 나가 보시고 그래야 사전적 조치가 되는 거죠. 이분 민원인 말씀은 복지부에서 단속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단속 안 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분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고, 알고 계시나요?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복지부에서 오면 안 나가볼 수 없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언제 단속했는지 단속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신규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해당업소는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단속했지만 유사한 업종이나 불법의료 행위하고 있는 업종 전체를 단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단속했던 것 지침서 달라고 했더니 지침서도 안 오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자료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현황파악 먼저 하시고요. 스포츠 마사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시라고요. 찾아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뭐 하나 질의할게요. 할머니들 상대로 약품을 판매하시는 떴다방처럼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신고를 접해서 현지를 위생과하고 저희 의약계에서 같이 나갑니다. 과연 이게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어느 부서에서 판매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나가 보면 위생과 쪽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처벌이 되고요. 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일반식품을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아니고. 그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서 그냥 약이라고 하는데 약은 전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할머니들은 다 약이라고 알고 사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분들이 어디에 좋다고 하니까 약인지 알고 사시는데요.

박호빈 위원 몇백만 원이라서… 할머니들 휴지 주는 것, 그릇 주는 것에 혹해서… 거기 가면 당신 자식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거기 가면 다 효자예요. 어깨 주물러 주면서 할머니들 현혹해서, 또 당신 아픈 데를… 제가 이번 여름에 상해를 갔다 왔는데 황산 가면서 물도 하나 안 사먹던 분이 180만 원짜리 동의당 약은 그냥 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지병을 갖고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면 그게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경로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당신 주머닛돈으로 사면 괜찮은데 전부 외상으로 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낫는다면 모를까. 낫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연에 예방해서 고령화사회에서 눈칫밥 드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이 금년 현재 190개소예요. 언제부터 한 거죠?

○ 위생과장 유보택 모범음식점은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처음 지정된 게 언제인지…….

○ 위생과장 유보택 최초 말씀입니까?

김홍열 위원 네.

○ 위생과장 유보택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정을 하는데 재심사해서 자격여건이 안 되는 업소는 탈락하고 신규업소는 지정을 하고 해서 기존업소는 매년 6월에 평가를 합니다. 미비한 업소는 탈락하고 그해에 신규업소를 지정하고 해서 현재 1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위생과장 유보택 관련 부서 식품위생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김홍열 위원 190개소를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겁니까?

○ 위생과장 유보택 네, 손이 모자랄 때는 음식업조합 직원과 같이, 또는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나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설의 위생적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상수도료 30% 감면, 수질검사비 지원, 종량제봉투 해서 평균 업소당 연간 27만 6,000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금년에 한 분석결과를 제게 주시고요. 원주시 전체 음식업소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평가분석 결과 그런 기대치에 부합되고 있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기준에 부합되는 업소는 계속 모범업소로 관리하고 미달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탈락을 시킵니다. 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미달되는 업소는 탈락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웰빙식당인증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도지사가 지정을 했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하고 있겠죠?

○ 위생과장 유보택 웰빙식당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영양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인증서는 강원도지사가 해주지만 강원도영양사협회에서 신청받아서 심사기준에 도달되면 도에 직접 진단을 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의 위임을 받아서 영양사협회에서 한다고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하실 일이 제가 보니까 같은 업소에 품목이 2개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날짜에 2개가 걸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한군데에 묶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웰빙식당하고 모범음식점하고는 상당수 겹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그 분석을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자료 주셔서 제가 좀더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향토음식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향토음식 추어탕 하시는 업소들하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 게 있으신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원주시 향토음식이 추어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간 향토음식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소와 최소한 2회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발전방향과 업소 애로사항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하고 만나시는 게 올해도 보니까 걷기대회할 때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신 것 같고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실상 향토음식업무가 개인적으로 보건소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로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원활한 육성방안을 하려면 본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상의는 안 했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협의를 했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위생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한데요.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올해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연구와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육성 일반음식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연구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개발돼서 이 음식이 원주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돼서 결정이 되면 그 음식을 어느 식당에서 판매 육성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 위생과장 유보택 결정이 돼서 관리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죠.

류인출 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선이 그어져 있다니까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관광과나 행정과 쪽에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서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쓰셨는데 단일행사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지정했으면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 증액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걷기대회할 때 시식회 한번 해서는 사실상 힘든 것 같고요. 3개 부서 담당과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하시던지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시고 같이 연구하셔서, 그냥 시식회 한 번 했다고 해서 원주시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자리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푼을 쓰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더 요구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3개 과가 연계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합의하셔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 위생과장 유보택 저희도 지금 홍보를 국제걷기대회 시식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시민문화센터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전광판에 계속 동영상 송출해서 원주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는 것이 계속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보담당관실 그쪽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주관으로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진짜 계획을 세우셔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진짜 자리잡게끔, 종량제봉투, 수도세 조금 감면해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홍보하고 향토음식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그만 혜택 줘서 자리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적이 있었잖아요. 잠시 홍보를 약간 중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위생과장 유보택 홍보는 중단한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꾸라지 양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어느 농가로 하여금 양식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게 아마 이 지역에서는 양식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실패요인 이후로 그런 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유보택 네.

신재섭 위원 타 지역에도 미꾸라지가 향토음식으로 돼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남원이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미꾸라지를 기르나요, 수입해 오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치어부터 부화양식은 불가하고 어린 새끼를 수입해서 치어부터 양식을 하는 것으로 남원지역하고 진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원 이상 투자해서 남원에서 치어를 수입해서 양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에서는 치어 수입해서 양식은 가능한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수면 어업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섭 위원 물고기는 거기서 더 기술이 뛰어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여기는 경험이 적으니까 해결을 못 한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글쎄,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양식은 사료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만.

신재섭 위원 남원하고 상당히 거리 차이는 있지만 그쪽에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개발 육성하면 우리는 그나마 치어를 수입해서 양식해서 국내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원주지역의 추어탕은 다 수입하는 거다라면 이미지 훼손에 타격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시민도 먹지만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첫째 이유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음해성으로 하면 충분한 이유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면 원주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거리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과장 유보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지역의 추어탕의 원재료도 그 지역 남원을 통해서 반입을 하든 다른 지역에서 반입을 하든 추어탕에 대한 재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는 하지만 아직 대두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주에는 먹을 대표음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험성 같은 게 내재되어 있는 음식을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말 그동안 원주시가 좋은 음식 발굴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토음식을 하나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더 하셔도 되잖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 지역에 조엄밤고구마를 대대적으로 식재했습니다. 고구마 수입의 원조이신 그분이 원주 분이고 그래서 묘역도 원주에 있습니다마는 밤고구마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전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는 향토음식으로 개발을 해보라는 시장님의 지시와 부서에 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축산과, 관련부서에서 제주도까지, 남해, 해남 지역에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서귀포에 있는 농협에서 고구마전분공장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원주도 추진하다가 결국 중단된 사례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중단됐지만 어쨌든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 위생과장 유보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연구개발은 저희 부서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식당관리로 지정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들어와 있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더 하셔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원주대표음식이 되려면 최소한 모범음식점에는 해당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모범음식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선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고구마냉면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단가가 너무 세서 사실 꽃도 못 피워보고 사장됐습니다. 한 그릇에 무조건 1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니 누가 사먹겠어요.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맛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야 동요되는 거지 새로 만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향토음식이 하도 없다고 하고 관에서도 쫓기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나마 추어탕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주의 추어탕이 뭐냐고요. 즉 말하자면 원주의 막국수는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가 분명하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 막국수는 물을 안 주잖아요. 이게 비빔인지 물 먹고 싶으면 거기에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추어탕도 보니까 이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봉투부터 시작해서 4,000만 원을 썼는데 체인화돼서… 남원추어탕, 강릉추어탕 그런 데도 지원해주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다른 지역은 모르고 남원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간판을 남원추어탕이라고 한 데도 지원해 주냐고요.

○ 위생과장 유보택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심의하고 있지만 상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는 상관이 없는데 음식 주재료나 맛을 유사하게 해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에. 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그러한 맛과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원추어탕과 방식, 그러니까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원식으로 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박호빈 위원 원주추어탕은 도대체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원고 앞의 복추어탕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원주사람들은 거기보다는 다른 데를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원주의 향토음식 추어탕은 이런 것이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미꾸라지는 거의 중국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도 사실 키울 수 있지만 미꾸라지가 땅속으로 파고들어가고 물줄기 타고 가기 때문에 박스 설치를 해서… 기초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어를 수입해서 키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80~90%가 중국산이니까 그런 개념은 없는데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 위생과장 유보택 좋으신 말씀인데요. 원주추어탕의 추어탕을 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원주추어탕이라면 고추장을 몇 퍼센트, 그다음에 된장을 풀고 해서 얼큰한 맛을 내서 할 수 있는 추어탕이라고 나름대로……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통으로 줄 때나 그렇게 주죠. 믹서할 때는 고추장 하나 안 풀어요.

○ 위생과장 유보택 나름대로 그러한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한 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푹 끓여서 뼈까지 삭게끔 된장 푸는 거고 남원은 시레기 넣어서 하는 거고 나름대로의 정체성들이 있거든요. 원주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지원해 줬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원주의 향토음식점에 대한 원주추어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입맛이라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꼭 새로운 것을 발굴할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랜 기간 대를 이어서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원주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보건소 뒤 산정집 같은 경우 다른 데 가서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치악산한우 안 팔려서 난리잖아요. 그런 것 얇게 해서 그런 것도 원주의 향토음식으로 만들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공직자 분들 고급 손님 오시면 그 집으로 다들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돼요. 새롭게 발굴하려면 농업기술센터 뭘 믿어요. 그냥 기존에 잘 하는 집을, 오래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을 찾아서 그 집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특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HACCP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여기 HACCP 인증받은 데가 원주에도 몇 군데 있는데 관리 자체가 도하고 시하고 나눠져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김치 종류는 주로 시에서 하고, 다른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 위생과장 유보택 HACCP 인증받은 업체가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HACCP 인증 자체가 식약청입니다. 인증받기 위한 신청서부터 인증서 지정을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데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중간에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 주는데요.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과 관련된 배추김치든가 면류, 육탕이라든가 어묵, 빙과류 이러한 것은 제조가공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시군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요. 지금 축산물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인증받은 업체한테 홍보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식품 쪽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나 작은 단위에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해준 인증인데, 지금 제일 고품격 단위로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는 업체구나.’ 해서 지원을 해주고…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나 이런 곳에 납품할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인증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 위생과장 유보택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HACCP 인증은 의무품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치 종류는 단계별로 매출과 종업원 기준해서 최소한 늦어도 2014년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의무적용 대상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과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여유롭지 못한 시 재정형편상 인증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할 것은 더 나중이고요. 현재는 두 군데로 받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은 것 아니겠어요. 최고단위 인증인데. 나중에 의무업체들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식약청에서 한두 번씩 기간을 유예해 줍니다. 우선 두 군데도 의무업체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는데요. 2012년과 2014년에 해당되는 김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유예해서 모든 것이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었던 건데 시설부터 생산하기까지 전부 과정을 보고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도입한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어쨌든 믿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해줬을 텐데요. 앞으로 여기에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111개 업체인데 여기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지원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 안에 있는 회사들 중에 원주를 대표로 할만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 쪽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와 연관된 내용인데, 도내에서도 특산물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특산물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 하면 부스를 마련해주면 가서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횡성은 더덕부터 다 파는데. 예전에 소초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신림에 가면 발아현미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가 보니까 계속 지원이 돼서 그런 데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원주시 홍보물로 나가는 것으로 육성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발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돼 있는데도 참여를 안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비촉진을 하는데 홍보도 해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원주시 대표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데 인쇄비나 이런 곳에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가공업들이 사실 영세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라는 것은 사실 많고 경기도 어려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신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빠졌네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 위생과장 유보택 단속에 대한 자료는 요청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단속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한 부를 저를 주시고요. 가공식품에 있어서는 가장 요사이 대두되는 게 원산지 표시잖아요. 또 라벨 붙는 것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표기, 유통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재고 남아있는 것에 유효기간 덧붙여서 발생되는 부분들… 단속도 근래에 몇 건 하셨죠?

○ 위생과장 유보택 금년도 단속을 전체 2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90개 업체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21건을 했습니다. 과징금이 2건, 과태료 5건, 품목제조정지 3건, 시정명령 11건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원주에는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석판매의 경우 말 그대로 거기서 제조해서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소문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 위생과장 유보택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 워낙 잘 하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내용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화장실 개방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위생과장 유보택 화장실 개방업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용변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신청받아서 현장실사를 해서 지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화장실 재료, 예를 들면 핸드타월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류인출 위원 참여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위생과장 유보택 21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다니는데요. 화장실 개방업소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모델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여자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 불편하고요. 보통 성인들은 급하면 문 두드리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계획만 세워서 그냥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왕 하시는 것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화장실을 개방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 자체가 시민들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제가 볼 때 업체들이 왜 참여를 안 하냐 하면 무조건 개방하다 보면 청소 문제가 대두돼요. 또 술 먹고 와서 지저분하게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개방률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화장실 개방업체가 많이 있어야 돼요. 해 떨어지면 골목골목마다 볼일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방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 집에 물건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욱 어린 유아들은 상당히, 특히 여자 분들도 어느 상가에 가서 한번 사용하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열쇠로 다 잠가져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거리를 체크하셔서 스티커도 ‘본 업소는 화장실 개방업소입니다.’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위생과에서 힘들면 보건소 직원 전체가 한 달에 한 건씩은 추천하자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화장실 개방업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좋으신 말씀인데요. 신청업소가 적은 게 아니고 신청은 많이 합니다.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개방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실내를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업소는 안 되는 게 기본이죠. 계단을 통해서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든가, 2개 업체가 같이 사용하는 곳은 안 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실사를 가보면 적합지 않아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시민이 사각지역인 시간대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업체를 가급적 많이 발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기준을 엄격히 말하면 화장실 개방업소 업무는 위생과 업무는 아니고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주시만 독자적으로 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기준은 어렵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층에 병의원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주고 싶은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에 스티커 만들어서 ‘본 업소는 화장실 개방업소입니다.’라고 붙여주면 들어오는 분들도 덜 미안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있는 데, 가게를 지나지 않고 가는 데는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했으면 완화해서, 지금 스물 몇 군데인데 10배 이상은 늘려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의 과징금 이런 것으로 충당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도로 갔다가 도에서 교부해 주는 건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도로 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저희는 시에서 60%를 활용하고 도에서 4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으뜸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아까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그렇습니다. 으뜸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으뜸음식점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으뜸음식점에 따른 지원은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여타는 시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상당히 더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되고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운 대신 인센티브가 조금 더 좋습니다.

김홍열 위원 으뜸음식점은 강원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왜 여기서 집행을 하죠?

○ 위생과장 유보택 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김홍열 위원 60%는 원주시가 쓰고 40%는 도에서 쓴다면 그것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생과장 유보택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별도 연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 식품진흥기금과는 별도로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금운용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 위생과장 유보택 그렇죠. 포암이 안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집행이 계속 부진한데요. 2008~2010년이.

○ 위생과장 유보택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으뜸음식점 지원업소 중에서 지위승계가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무단휴업, 그다음에 지정취소가 되면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반납해야 될 사유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배정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씩 배정해서 1,5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배정해 달라고 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쓸 만큼만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요.

김홍열 위원 집행할 수 없는 기준이 돼서 그러나요? 왜 집행이 잘 안 되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도에서는 최대한으로 상수도 80%까지 - 상한선은 20만 원까지이지만 -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은 중간에 탈락되고 이런 업체들이 생기니까 집행되는 차액이 많이 생기죠.

김홍열 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 위생과장 유보택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시다시피 1,524만 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9월 말까지 59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4/4분기 지출이 되면 1,000만 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금년에 1,000만 원 지원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밑에서 네 번째요. 지금은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통시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생과장 유보택 재래시장은 금년도에 중앙시장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위생용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그 업소에서 손님들한테 물품을 담아드릴 수 있는 비닐봉투 이런 것을 몇만 매 제작했고, 업소에서 쓸 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스카프, 통일된 휴지통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있고, 남부시장, 태장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이쪽에는 문화의 거리 그 사이에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효과를 판단하셔서 좀더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원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화장실개방업소 지원은 사실 좋은 시책이지만 이 기금 지원범위에는 먼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위생과장 유보택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화장실 개방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별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용도와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개방화장실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개방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지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규정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업부서를 일원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적합한 지출이 되도록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 표지판하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시는 거죠? 보건소에서. 학교 주변 식품업소.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많거든요. 현재 장난감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애들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장난감 사려고 그것을 사는데 그것은 구분이 되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학교주변의 어린이식품안전 구역이 200m 이내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3월 20일부터 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식품과 일반공산품을 구분하고, 또 식품이라도 일반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는 합니다. 단속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비자 감시인력이. 그래서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요원을 배 이상 활용할 예산을 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식품으로 되는 건지 공산품으로 되는 건지 구별이 애매모호해요. 공산품처럼 생긴 것은 거의 중국제이고 그 안에 음식만 수입해서 학교 주변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먹지도 않더라고요. 공산품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사리분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산단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홍보비나 이런 것을 보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학부모한테까지도 분명히 교육을 해줘야지 어린이한테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거의 저학년끼리 사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것 부모님한테도 해줘야 되고 학교선생님, 주변 판매업소를 다 교육을 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이것을 산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홍보를 다 같이 하시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금년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으로 대폭 확충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손 씻는 시설지원금, 식중독 예방 손도독기 지원, 핸드소독 및 위생품 구입 그래서 700, 470,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죠?

○ 위생과장 유보택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집단 급식소 냉동고 지원은 도비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희망업소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배정된 시설입니다. 가령 손 씻는 시설 지원금 700만 원이면 도비 지원을 100만 원씩 하고 나머지 20~30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그래서 일곱 군데 지원하면 7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런 희망업소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사용내역이 19개거든요. 23개 항목에서 19개인데 사용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어떻게 사용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분간이 안 되니까 해서 위원님들께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목욕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식업조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요식업조합에 일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위생과장 유보택 그것은 행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을 하는 거죠. 가령 위생과에서 영업자가 직위승계를 한다거나 신규로 영업신고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들은 조합에 가입비를 내고 그 업무를 위임하는 거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간혹 위생사나 요리사 이런 부분이 평수제한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음식점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음식업조합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도움을 주기 위한 조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음식업조합을 찾아가면 여러 가지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대행해주는 절차에서 그런 사례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격이 미달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명의를 갖다놓는 경우들이 원주시내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해보셨죠?

○ 위생과장 유보택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주방장이어야 되는데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명의만 그러한 사람으로 해놓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복용 위원 네.

○ 위생과장 유보택 그렇게 파악은 안 해봤고, 원주시내 요식업 전체 식당이 5,400개 업소가 됩니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시기별로 여름철 하면 식중독 관련해서 냉면육수라든가 막국수 육수 또는 어쩔 때는 중국집이 이슈가 돼서 방송을 타면 일제 점검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방장이 어떤 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대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주방장하고 이렇게 서류상과 실질적인 인물인지. 대조해 본 적은 없잖아요?

○ 위생과장 유보택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애로사항이지만 요식업조합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합원의 관리체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자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도 현재는 몇 명이나…….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2010년도 현재 자료는 없고요. 최근 자료가 2009년도 자료입니다.

박호빈 위원 대충 파악은 안 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어디로 오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는 통계청 자료를 봅니다.

박호빈 위원 최근에도 주변에 계시는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자살률이 사실 많거든요. 시내에 소문들이… 사실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자살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가정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니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의외로 크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 불화가.

박호빈 위원 근래 자살하신 분들의 주요내용이 그것이더라고요. 자식과 아버지와의 어떠한 불화, 이해 폭 이러한 부분이 큰데, 사회가 각박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서… 이것도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게 특별한 대안이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자살예방대책 중에서 첫 번째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위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위기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울증 예방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이 우울증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본지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군을 조기발견해서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서는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은 언젠가 다시 한번 재시도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예방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집중관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위험군들이 몇 분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원주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분들은 원주기독병원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 특별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오면 우선 정신과 전문의가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10년 들어서는 197명이 응급실을 내원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68명이 내원했었습니다. 이 중에는 원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 197명 중에 89명은 타 지역 분들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위험군들도 있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 군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정신력에 대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사귀기 운동이라든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한테라도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얘기했었을 때 죽으라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사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10년도 경로당 보건교육 있지 않습니까. 118개소인데요. 원주에 경로당이 273개소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371개소.

나복용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같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경로당 보건교육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인력한계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경로당을. 신청을 받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못 해준 데는 없고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면단위나 이쪽까지는 손이 다 못 미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두 분이 지역을 나눠서 방문해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말고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서, 경로당 문제가 거의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고령화돼 있으니까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라고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직접 전달을 합니다. 신청하시라고.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방문인원을 활용하시더라도 지역적으로 안 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찾아가서, 미리 접수를 받고,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혈압 체크해 드리고, 당뇨 체크해 드리고, 치매검사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확대를 시켜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다고 인력을 더 쓸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방문보건요원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재원을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서비스 형태로 제대로 갖춰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사업입니다.

나복용 위원 다문화가족 쪽에는 아직 연령이 고령화된 게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반적으로는 고령층의 만성질환관리가 주 목적이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임기 여성들입니다. 임신과 출산하고 관련돼서 산전관리라든가 아이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 차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결국 예산이 접목되는 부분이니까,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확대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신보건심의위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의사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 분들도 계시는 내용이 되는데 영구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수없이 많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법적으로는 본인이 입원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자에 한해서 입원이 됐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6개월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심사청구가 올라올 때는 면담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병원에 확인을 나갈 수 있는데 영구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래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대상이 여러 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입니다.

나복용 위원 퇴원을 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초기 치료를 놓치면 평생 간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초기 치료를 하면 몇 년 내에 치료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정신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죠. 전문의가 보내온 내용을 보고 정신의학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약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전문의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련 업무를 어느 분들이 맡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영양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규직 아니시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영양사 한 사람이 계약직이고요. 두 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류인출 위원 기간제라고 얘기하면 2년하고 2년 지나면 시민문화센터처럼 다시 못 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저희 영양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은 특별히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되는 항목이라서 2년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예외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합니다.

류인출 위원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전환되지 않아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의외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직 한 분 계신 분은 정원에는 들어가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정규직하고 똑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임산부나 건강한 유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쪽에서도 인구 늘리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보니까 인건비가, 지난번에 나 위원님도 얘기하고 신재섭 위원님도 얘기했던 건데 여자 분들이 차 가지고 다니고 출근하려면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화장품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75~8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 같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계약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간제도 그렇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기간제근로자들은 열악한 편이지만 계약직은 정규직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직도 5만 1,000원 정도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일 단가가 아니고요. 계약직은 월급제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면, 계약직 정원이 포함될 것 같으면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계약직으로 가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뢰성도 나을 것 같고요.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 해서 일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님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춘천, 강릉에 비해서 원주시가 인원이 적다고,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더 많고 적을 수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원주시가 제일 적어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영유아 많은 사업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안 그래도 신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차피 정규직으로 들어오려면 공채를 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TO가 있다고 해도 공채를 볼 때 의료기술직이든 보건직이든 그 자리를 들어오는데 영양사가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해서 필요시에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업무적으로 독려라도 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사업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젖을 말려서 동물의 젖을 먹였었잖아요.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모유를 먹이자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직장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유를 짜는 것……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유축기요.

박호빈 위원 유축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유축기 대여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30대 정도 구입해서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모유수유교실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1개월씩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30대 갖고 충분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현재로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브랜드들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자기네들 분유를 먹이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어머니의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고 인성도 길러주는 부분도 사실 사회적 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자살률 이런 것도 사실 어려서부터 뜨겁고 차고 이런 먹거리에서 짜증나고 말은 못 하지만 그런 게 성장이 오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모유를 먹으면서, 심장 뛰는 소리도 들으면서 일정한 온도의 모유를 먹으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볼 수 있고 내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보급해서 가급적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나간 건데요. 같은 과 소관이니까.

알코올 질환자 관리는 병원에 입원하면 같이 정신질환자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코올 환자의 치료라든가 병동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진료는 정신과 의사가 해야 하지만 병동도 같이 쓰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독병원은 특실만 있습니다. 알코올 병동이 따로 있고요.

신재섭 위원 병원 말고 사설에 있는 것 있죠. 바깥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요? 그것도 병원은 병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어디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제천 가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게 있던데요. 정신질환병원인가?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제천에도 있고, 원주에도 기독병원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따로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코올 환자들은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다른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입원비가 워낙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은 일반 환자들하고 같이 입원돼 있는 것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은 술을 안 먹을 때는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잖아요. 술을 먹었을 때만 발생되는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끊고 싶어도 거기를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지하 1층에. 거기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선생님도 관리를 해주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단주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입원하시면 본인이 들어간 것 말고 가족이 하신 것 있잖아요. 가족이 당사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보호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한 번 입원하면 몇 개월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과하면 나오는 것은 있다면서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까 심의위원회 내용처럼 6개월까지 입원이 되고 다시 재입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됐을 때는 다시 6개월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기간 몇 개월이라도 있으면 단주할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들어가서 답답하니까 전화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가족이 허락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시간 제한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가족이 동의만 해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정신분열증 환자하고는 달리 알코올 환자들은 술이 깼을 때는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가족이 입원을 시켰어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난리를 친다거나 인권위에 재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자꾸 따로 관리하느냐 안 하냐를 여쭤본 게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같이 있으면 조금 덜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환자들과 섞여 있으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맞는 말씀인데요. 그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집중치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국가적으로 알코올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고 현실로서는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입원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치료프로그램이나 치료시설도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보다 입원하지 않고 있는 알코올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알코올환자가 자살과도 연계돼 있고 가정해체, 다문화 이쪽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비단 드러나는 것만 보면 별로 안 되지만 원주나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 많잖아요. 저는 하여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단주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통계를 내보신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제가 통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코올환자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그 가족들의 지지체제가 좋아야 되고 가족과 본인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노력할 때 단주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알코올상담센터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지금도 30명 정도는 단주프로그램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코올질환자들을 따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직원하고, 대개 읍면당 네 분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우리 직원은 2명씩 근무하고요. 공중보건의도 대부분 두 사람 있습니다. 지역별로 진료과목이 다른데 2명 정도씩 공중보건의에 근무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분들의 근무 수칙이랄까 근무 요령이랄까, 내근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근도 있을 거고, 좀더 적극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내과 선생님들은 주로 내근을 하고요. 치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치과학교별로 방문해서 구강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방문 간호사들이 동지역을 담당하고 읍면에는 직원들이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과 의사의 경우 마을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네, 별로 그런 경우는……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위반사항이 되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김홍열 위원 면단위에 보호시설 있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보호시설이요. 그런 데에 나가서 때로는 지원할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병원이 있는 데는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의사선생님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이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보건지소에서 적극적으로 공중보건의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기만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 위원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기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의료진하고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를 방문한다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한방선생님도 교대로 다문화가정을 방문 진료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내과, 공중보건의 같은 분은 나갈 수 없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기만 나가는 계획을 만들면 나갈 수 있는데요. 찾아오는 환자들을 홍보해서……

김홍열 위원 실제로는요. 교육 간다, 세미나 간다, 출장 간다, 굉장히 많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민이 안 오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더 공중보건의가 적극적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나가 있는 분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가령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한두 분도 아니고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해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래서 제가 근무요령을 물어본 거예요. 원래 내근만 하는 것으로 근무수칙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공중보건의는 와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가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서 예방접종 부탁이 와도 내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미루다 결국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될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의 측면이지…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봉사하고 좀더 주민을 위한 생각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가 하면 직접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봉사이고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고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제도가 도입돼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특별히 찾아오는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보건의도 있고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공중보건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입을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면단위를 따지면 그런 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일반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이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보건진료소는 다 시 부지인가요? 면사무소 옆에 거의 있는데, 건축물은 당연히 시에서 지어줬으니까 시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 시유지입니까?

○ 보건소장 이기만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건축을 했으니까 우리 시 소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거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 보건소장 이기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 소유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 보건소장 이기만 아니, 건축을 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8개 진료소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아니요. 보건사업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재산정리가 필요할 때거든요. 만약 기부를 했다면 기부하신 분들이 고인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식이 “내 것 내놔라.”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료비를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파악해서 아닐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돌려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편합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얘기인데요. 개방화장실을 위생과 쪽에서는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업 쪽에 한해서 하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방화장실은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1층에 매장 가지고 있는 데,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굳이 대상에서 제외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확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해부터는 개방형 화장실에 협조하는 업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스티커를 일반 시민들한테 잘 띄게 제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과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힘든 사업이 있을 테니까 생활환경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소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개방화장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위생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 쪽에서도 개방화장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께서 나서서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환경과에 가서 다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볼 때 위생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요식업소 쪽에는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손님도 있고 하니까요. 업무를 저쪽으로 이관시켰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조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인센티브도 참고로 지금 화장지만 주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게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과장님 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생과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위생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업무가 이관이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기만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소관 부서에서 모범사례나 우수 정책 제안 사례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2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강원도종합감사와 연말 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특산품 브랜드 제고, 실효성 있는 지역축제 홍보, 시정홍보 전광판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체게적인 홍보방안 마련, 홍보 사안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언론 선택으로 효율적 홍보 등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부서별 객관적인 공무원 정원책정 관리,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보완, 일관성 있는 조직 운영, 주요 업무평가 방법 개선방안, 공무원 범죄예방과 징계의 형평성 유지, 중기지방개정계획의 준수,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공개경쟁을 통한 상근인력채용, 투융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방안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CCTV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경비의 효율적 투자방안과 지원시설의 공익적 활용방안, 마을회관․경로당의 통합관리 방안, 복지회관의 활용도 증진방안, 또 원주시금고의 부적정한 계약방법 개선과 제안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적법한 처리 방안 및 여유자음 운용의 극대화 방안, 체납금 징수철저, 관급자재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개선, 마을회관 및 디지털공부방 컴퓨터 활용방안 검토, 효율적인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등을, 또 시민지원국 소관에서는 투명한 천사운동 추진 및 참여자 확산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정산 철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민간협의회의 적정 운영 방안,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및 경로당의 합리적 운영 방안, 보육시설의 행정지도, 무인통합민원발급기 활용도 증진 방안,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체납액 징수 철저, 도로명 번호판 및 새주소로 인한 민원 최소화 방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직원의 고용문제 합리적 해결 및 합법적 예산편성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 유사의료 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사전예방, 실효성 있는 향토음식 육성 및 추가 발굴, 식품진흥기금의 합리적 활용, 시민의 건전한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 경로당․마을회관의 합리적 관리운영, 복지회관 활용도 증진 등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 실적 자료는 전 부서에 해당하나 제출에서 누락되었고 일부 자료는 총괄부분만 표기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체납자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는 사례는 수범사례로 보다 선진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맡은바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중앙부처 또는 강원도의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여 우리 시를 빛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칭찬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허만정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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