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승인한 감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센터 내 간부소개와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과 12월 1일, 2일간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경제문화국장 고 순 필

○ 위원장 이상현 경제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전략산업과장은 오늘 옻칠기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장 평가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영호 인사)

박성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인사)

권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허천봉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인사)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사)

신승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장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의원인데요. 표결권은 없더라도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의 자세로서 원주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아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뭔가는 노파심에서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국장님으로 바꿔주시죠.

○ 위원장 이상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의 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원주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기업을 유치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보시죠? 경제문화국장 하시면서 제일 자랑스럽게 원주에 기업을 유치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2008년 4월부터 맡아서 그동안 기업도시든, 개별입지가 됐든, 30개가 넘는 업체를 유치해왔습니다.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을 표방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큰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보경 위원 2008년부터 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2008년도 중에 30개 업체라고 했는데……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2008년부터 지금까지요.

황보경 위원 대표적인 업체 몇 개만 나열해 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의료기기 관련해서 ‘바텍’이나 ‘바이메드시스템’, ‘코메드’ 등……

황보경 위원 바텍이요? 다 의료기기 업체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바텍하고 코메드가 원주에 언제 들어왔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업도시 입주예정 MOU를 체결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9년 몇 월이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4월에 MOU를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작년 4월에요. 선거 바로 전이네요. 바텍, 코메드 등 이런 회사들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일반 기업체 중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유치,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 기업체는 현재 ‘대한과학’이 11월에 지정면에서 오픈을……

황보경 위원 작년 11월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금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대한과학이 뭐하는 회사에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멸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의료기기 쪽이네요. 의료기기 말고 유치한 기업이 뭐가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자동차클러스터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의료기기는 원주가 인프라가 조성된 상태에서, 그전부터 얘기돼서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 말고, 의료기기는 국장님이 아니라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한 내용 중에서 의료기기를 빼고 제일 자랑스럽게 유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흥업에 ‘인중모드’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학생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언제 들어왔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200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로 오겠다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2008년부터 협의해서요.

황보경 위원 2008년 몇 월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던 회사인데, 흥업에 ‘토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국장하실 때에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그 회사에서 찾아 왔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처음 시도할 때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만났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그래서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가동하고 있고요.

황보경 위원 여기는 고용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현재 3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황보경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뒤에서 답변해도 좋아요. 학생복 인중모드 처음 시작이 2008년도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MOU를 체결한 것은 2009년 4월 7일입니다. 2008년부터 접촉을 하면서……

황보경 위원 접촉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의장님, 죄송하지만 기업투자유치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취임하고 나서 접촉한 게 맞아요? 나중에 자료 볼 거니까… 감사장이니까 괜히 하려고 들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별것 아니니까요.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케이티스’라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케이티스는 지난 3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콜센터 개념입니다. ‘100’번인데, 단구동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작게는 30명부터 출발해서 100명 정도까지 늘려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접촉해 오다가 KT본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지난 11월에 MOU를 체결하려다가 시장님이 독일로 출장을 가셔서 불가피하게 12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연기하면서, 콜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나 저희나 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일반적으로 100명이 넘어가는 콜센터의 경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12월 15일 MOU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애초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경제문화국장까지 만났을 때 왜 안 된다고 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박두남 본부장을 봄부터 몇 차례 만났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MOU를 체결하고 원주에서 상당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원주시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7월에 의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한 것도 그 사람들이 방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다 못한 시민이 의장실로 전화 한 거예요. “이런 기업유치를 원주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때 이 자료를 갖고 본부장하고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2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얼마의 지원을 요구하느냐 했더니, 10억 원 정도 요구한답니다.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억 원이다. 그럼 일자리 창출이 200명이라고 했을 때 일인당 얼마 정도의 보수를 주느냐고 했더니 190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럼 1년에 40억 원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경제문화국장이 안 된다고 한답니다. 이름까지 나열해가면서 그쪽 파트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기도로 갈까 서울로 갈까, 고민하든 차에 의장님을 아는 분이 연결해서 왔는데, 그 본부장 집이 원래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콜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200명이 창출되느냐.”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아예 안 된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시장님하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시장님 만나 뵙고 잠깐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도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라는 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남기는 것이지만, 지금 민선5기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고순필 국장님이 없으면 안 된데요.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큰 고용창출이 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시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죠. 어떻게 시장님이 이런 것을 모릅니까. 지금 단 10명,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집행부 관리들은 들어오는 것보고… 귀찮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 콜센터를 협의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도에서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와 강력히 싸우면서 도가 50%, 시가 50%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라도 부담해서 하자고 보고까지 드렸고요.

황보경 위원 근데 왜 의회를 찾아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는 박두남 본부장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보고드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내가 가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답니다.”, “왜 안 된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MOU 체결하시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가 독일 가시는 바람에요.

황보경 위원 MOU는 그다음이고요. 이거 찾아올 때가 7월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MOU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드리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합니다.”하고 보고드립니다. 드리면서 “도하고 싸워서 현재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주는 조건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는 유능하신 분이니까, 좋습니다. 시장님이 그전에 알았다 이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보고드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7월에 안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봄부터 계속 만나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를 찾아왔을 때가 7월입니다. 아마 그쪽을 찾아갔을 때는 6월 같은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봄부터 만났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장님은 모르고 있던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잡고 있는 조례 때문에 도가 안 된다고 해서요.

황보경 위원 시장님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실에서 이 자료를 내놓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2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말이 되느냐.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계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방송에 터졌습니다.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케이티스와 MOU를 체결한다고요.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면, 시장님이 절 속여요?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도 고순필 국장님 없으면 안 된데요. 그 정도로 믿고, 그 정도로 의지하고 있는데, 시장님 눈을 멀게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까짓 의료기기 인프라 다 된 것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정말 민간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190만 원씩 200명, 나중에 500명이면 얼마나 큰 일자리입니까? 앞으로 이런 큰 일자리를 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시의회에서 의장이 쫓아가서 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시장님이 알고, 그다음에 진행한 부분을 뻔히 아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감사장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원주시 공무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도 시장님이 그쪽 국을 인정하고, “그 사람 없이는 기업유치가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다 믿고 있어도 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투자의향기업인 케이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방침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 압니다. 뭘 아느냐? 조례에도 있잖아요. 도에도 있어요. 도가 6월 25일 조례를 개정했죠? 그때 개정한 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규칙안을 2010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례개정 하는 것을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콜센터 관련해서는……

황보경 위원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안 된다고 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콜센터 입주의향은 존치해야 한다……

황보경 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국장 선에서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몰랐던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보조금 관련해서 지급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된다고 했는데, 왜 케이티스에서 시의회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박두남 본부장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우리는 원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10억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제안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10억 원이 안 되면 10억 원이 안 되는 만큼 제안해 달라. 그럼 오겠다.”, “그래요? 그럼 내가 시장님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서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인데, 이제 와서 보고했다 뭐했다……. 그리고 MOU 체결할 때 옆에서 폼 잡으시고, 그러니 시장님 눈이 과장님, 국장님들을 똑바로 볼 수밖에 없죠. 시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이런 것을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시민을 배반하는 것만큼 의회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장에 와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청 국장님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자부하시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그만큼 효과를 보여주셔야 의회에서도 국장님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그쪽을 잘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하시면서 분명히 하세요. 또 과장님들하고 잘 조율해서 뭔 일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케이티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할일 없어서 시의회에서 와서 “10억 원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원주에 주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나서서 10억 원이 안 되면 얼마가 되든지 조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연결돼서 해결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원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공방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구자열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콜센터만큼은 도 조례에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이 시장님이 제일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뒤로 넘어가서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연결돼서 해결됐다는 것은 그쪽이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의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랑살랑하고, 눈멀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서 딴 짓이나 하고, 이런 공무원들 원주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원주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의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기업지원에 꼭 필요한,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지만 규제 완화나 기업육성자금이나 인센티브나 행정편의제공으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잘 돼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TF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의장님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은 TF팀 운영방법에 대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로 민족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단 업무만 하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경제문화국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업무도 업무지만 각종 행사 관련해서 참석하다 보니까 시간할애를 못하는 게 많아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을 잡아서 꼭 찾아가야 할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서 하루에 몰아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자료가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 10개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가동 중이고, 3개 기업이 권리 이양 협의 중,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12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가동기업이 1개, 11개 기업이 준비, 2009년에는 4개 업체와 체결해서 가동기업이 1개, 3개 기업이 준비 중, 2010년도는 14개 업체와 이전협약을 체결해서 12개 업체가 준비 중이고, 이전 포기업체가 2개가 있고, 가동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속은 없는 것 같아서요. 준비 중인 기업은 다 오시는 것으로 국장님은 믿고 계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업은 일단 물류수송의 최적지를 찾고 있고,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찾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할 때 보면 가장 일순위로 꼽는 게 그런 쪽에서 원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문제는 기업도시가 준비가 다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인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개인기업은 원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재정 관련한 것도 있고, 또 기업도시 진척이 늦어지나 보니까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이전이 다소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에 기업지원 관련 조례도 일부 개정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습니다. 원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업을 우대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4대강사업, 경기침체, 모 건설업체나 모든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주는 기업유치만이… 원주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소비도시이기 때문에요. 기업유치만이 원주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무원이나 의회나 경제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도 잘 돼가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대전하고 지리적 조건이 같아서 원주는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수도권 기업에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는 정보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정보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고 광고… 원창묵 시장님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유치하기 좋은 땅 원주로 오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보채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TF팀만 가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컨설팅 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각종 동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에 애향심 많은 분들로 해서 동문회장님, 간부, 재경시민 해서 총체적으로 매머드급으로 해서 의회와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기업유치자원봉사대를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자기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자원봉사로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뭔가 주체가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께서 주체가 돼 주셔서 동문회와 지역 경제계, 총망라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업유치단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은 수시로 수도권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로단지나 그 외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제가 CEO를 만나야 될 상황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다니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원주출신 분이나 아니면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을 수시로 접하면서 관리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최근에 말씀드린 백신이나 그런 쪽을 접근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전문가하고 관련돼 있는 재경인사 중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천의 매디슨은 삼성 이건희 회장도 생명·건강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매디슨을 SK나 삼성에서 인수하려다가 지금 삼성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홍천의 매디슨 하나로 만족하려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모체로 해서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겠지만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언론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기업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지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기업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접촉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 해결인데요. 특히 일자리와 연결돼야 의식주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많은 인구가 먹고사는데,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준비 중인 회사가 현재 ‘화동뉴텍’하고, ‘신성ATC’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준비 중인데 원주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두 기업이 확실하게 오는 거네요. 그럼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이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화동은 금년 12월이면 오픈이 들어가고요. 신성ATC는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막에 있는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그린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휴폐업인데, 주된 이유는 뭔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콜센터라는 게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은 상담원들이 앉아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끊지 않습니까. 그럼 상담원들은 계약이 성사돼야 수당을 받는 게 있는데, 그린화재도 그런 겁니다. 아웃바운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실적이 없으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린콜센터가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도저히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한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현재 고용효과를 보면 100면 정도 고용돼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상태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티스에서 일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린콜센터가 올 때 원주에서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이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인원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0명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못 받았고, 케이티스는 인바운드 개념입니다. 전화가 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을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원주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없었겠네요. 그린화재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고용인력이 100명이 넘어가야 보조되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와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그린화재나 이런 쪽이 원주에 입주해서 잘 정착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더 늘려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기업유치를 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어렵게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다시 휴·폐업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용효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양화학약품’은 이전을 포기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제약회사인데 의료기기업체를 해보겠다고 해서 연구소 연구자체 제품이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원주에 오려고 마음 먹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될 때에는 50% 이상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을 어렵게 2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또 다시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물론 국장님도 있으시겠지만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전 포기하는 데가 ‘라파제약’, ‘휴비딕’인데, 여기도 동일한 이유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약은 CGMP 시설을 내년 말까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약은 한 품목별로 한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도시 내에 제약단지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빨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포기한 겁니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원주를 오겠다고 선호하고 선정할 때 회사들이 큰맘 먹고 이전하려고 하는 만큼 신경 써 주셔서 한 업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인중모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4월 7일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많은 고용창출도 시키고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200명 정도 됩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외부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고용보조금이 상당히 나간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고용창출 된 만큼 고용보조금 등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착 못하는 고용인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하고 본인 적성이 안 맞아서 퇴사할 수 있지만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60만 원씩입니다.

박춘자 위원 2009년도에 왔을 때 50만 원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인당 10개월 지원 받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12개월입니다.

박춘자 위원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 정도 봉급에서 지원받고 지급해주는데, 일인당 평균임금은 얼마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중모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박춘자 위원 3분의 1 이상을 1년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1년 한 번만 지원합니다.

박춘자 위원 1년에 한 번만 지원해주는데, 꼭 인중모드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기업들은 1년마다 사람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쪽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받아서 봉급을 해준다는 것은 회사 쪽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정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쪽에서 머리를 잘 써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답니다. 이런 쪽 정보는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종업원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 임용돼서 근로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또 다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원주에 왔을 때 1년만 지원해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이미 2009년도에 입주했고, 2010년 4월로 끝난 거네요. 인중모드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공장을 가동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금년 9월 중에 지급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끝난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박춘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기업들의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쪽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전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많은 일 때문에 투자라든가 기업유치 쪽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지금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유치도 어렵지만 거기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경제와 문화 쪽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제문화국은 없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경제문화국이 분리돼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갈 수도 있고 분리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편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업무가 많으셔서 투자 아니면 유치해서 하는 곳을 다니시려면, 물론 국장님께서 경험과 능력 쪽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고, 그만한 능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원주시에서도 경제와 문화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질의들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의견을 내셔서 좀더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물론 차수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지만 질의할 내용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야지, 뒤죽박죽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시비 6억 원을 진입도로 하라고 줬죠? 시에서 직접 시공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도비가 6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했는데, 진입도로 일부를 직접 시공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총 12억 원을 갖고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진입도로 길이가 511m……

권영익 위원 도비는 그쪽에 보조금식으로 주고, 시비 6억 원은 시에서 시공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진입도로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승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연장은 그렇더라도 도비 부분만큼은 사업추진 하는 업체에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주고, 시비 6억 원 정도 가지고 단 몇 미터가 됐던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산책로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행자도로로 조건부 승인해줬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개설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일부 시공을 끝내서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포장하고 당초에 설계된 대로 화단을 지그재그식으로 화단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화단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서 진입로를 보강하지 않으면 소형차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공돼 있어서 그 부분은 차가 진입 못 하도록 별도로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건등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전부 잘라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발되면 안 되겠다는 맥락에서 보행자도로를 많이 강조했던 거죠.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보완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클러스터에 시공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아직 준공처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했고, 산책로 상단에 보면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은 해소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요즘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행입니다. 올해 전부 준공돼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당초 준공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7개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당초 고용유발효과가 300여 명이고, 매출액은 연간 1,00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은 ‘인하테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전에는 50명에서 현재 80여 명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원주사람들을 고용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수도권, 주로 화성, 남동공단에서 이전해오는데……

권영익 위원 아니 이전은 그렇지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오라고 하니까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원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하테크는 약 7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25명에서 3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원주에서 채용합니다.

권영익 위원 화성에서 왔으면 그분들 주민등록을 원주로 옮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될 수 있으면 기업이 이전되고 그분들이 오시면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처음인데,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행정자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과 잘 안 된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상현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장감사도 곁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유석연 위원 예.

○ 위원장 이상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연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예리한 질의를 할 수가 없고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는 원주혁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지만 원주시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최초 진행과정과 지금 중간단계를 봤을 때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 업무는 사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업도시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두 번째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재정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제정돼 있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전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내용을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규칙에 맞게 10인 이하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원주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 질의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원주 이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이전기업 중에 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몇 개소이고,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지금 자료에 가동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전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이전 가동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경영실적 및 이전효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별도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현장방문은 어느 지역으로 할까요?

유석연 위원 현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장농공단지에 따른 폐수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 하류에 저희들과 집행부가 가서 보고,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원주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오·폐수 처리는 생활환경과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문제는 생활환경과 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같이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 내 보행자도로가 제대로 나 있는지, 어떻게 도로가 개설됐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같이 다녀왔지만 보행자도로는 정말 보행자도로로만 될 수 있도록 앞에는 볼라드나 화단으로 해서 2m 이상 넘지 않도록 해서 차량 진·출입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고강도블록을 단으로 쌓은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흙으로 돼 있으니까 관목을 심어서… 이제는 권고밖에 안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설계도를 정확히 보고……

권영익 위원 설계상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벽도 시멘트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물도 세더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나중에 담쟁이덩굴이든 뭐든 녹색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시비 6억 원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도비도 6억 원을 받았으면,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비 받은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요. 그런데 왜 도비를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줬는지, 꼭 그래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기반시설 조성비로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어서 2008년 1회 추경에 도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6억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2008년 3회 추경에도 시비 부분이 삭감돼서 도비 부부만 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도비 6억 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2009년도에 시비를 확보코자 2009년 2회 추경 때 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삭감됐고, 2009년 3회 추경인 2009년 12월 22일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 402-01 항목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직접시공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에서 직접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명시이월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비목은 401,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6억 원은 클러스터에, 당초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로 2009년 12월에 지급결정을 해왔고, 시비 시설비로 세워진 2009년 12월 22일 3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 부분 6억 원에 대해서 2009년 12월 31일 총 입찰수의계약을 통해서 총 공사비 5억 5,000만 원, 그중에 관급자재비 2억 5,30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의 2억 9,800만 원으로 동일한 시공업체에 시공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연장이 550m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6억 원을 가지고 550m 다 개설하는 것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12억 원으로 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한 번 한 것밖에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2008년 예산이 있어서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돼요?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할 수 있지만 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2-10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금액을 시설비 401-01로 목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침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도비를 명시이월 했다고 하셨는데, 원주시의회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안 세워줘서 계속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결국 끝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서 한 번이나 두 번 거론됐던 것은 거론이 안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는데, 자꾸 올리면 결국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가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꼭 세워 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상정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확보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MOU 체결해서 이런 사정으로 해서 도비가 서서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설득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해서 안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 해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 당시에 투명성이 보장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 시비확보 부분에 의해서 건등산 훼손 문제가 거론돼서 반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결국 끝에 가서는 의결해주는 겁니까? 이런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공모해서 지원받은 금액이6,000만 원이고, 시비 2,000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사화합사업장 선정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수급전략 연구용역, 그리고 노사리더워크숍 개최, 3개 사업을 했는데,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수급전략 연구용역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60일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행기관으로 해서 원주의료기기 입주업체 고용인력 현황을 조사하였고, 원주권 예비인력 공급기관 현황,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교육기관의 예비인력 및 현장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전략산업전문기술 육성사업이 해마다 계상돼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것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이병규 위원 기업지원과 자료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이 현황은 저희한테 없는데, 중소기업지원금을 2006년부터 자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면서 이 업무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효과에 대한 것도 다 전략산업과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는 29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3개월간 1인 70만 원씩 지원해서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하다가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규채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휴레브’ 외 18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2009년도 사업은 저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도비상생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실제 인턴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의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업체에서 인턴직원을 받아서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28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청년층이, 기업체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고, 또 구직자들은 마땅히 취업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과 기업체에서 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기업체에서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그리고 청년인턴으로서 직장 근로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매치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일부 청년인턴도 도움을 받았고, 청년층의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인턴지원금을 받아서 그 업체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계속 그분들을… 예를 들어 인턴지원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전체 다 청년인턴이 정규직이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인턴을 하고, 청년인턴이 끝나면 채취업을 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인턴제는 기업체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체에서도 인력지원의 일시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지원받는 게 아닌지, 또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면 굳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미하다고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끊고 안 할 수 없는, 계속 청년층 일자리로 계속해보고 청년층의 근무경험도 쌓고, 기업체에서는 청년인턴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다소 떨어져도 중단하기보다는 선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어차피 좋은 부분이라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만 기업체하고는 반드시 어느 정도 옵션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원사업이 끝나도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연구해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나 대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도 있고, 또 해외수출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ISO인증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3%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 자금과 원주시 자금이 있는데, 도 자금은 업체당 8억 원에서 연 3~4%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창업경쟁력 강화기금은 시설자금은 10억 원 이내, 본전자금은 3억 원 이내, 또 L-Biz(Leading Business) 자금은 5억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저리로, 대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시책이고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예산으로 연 3%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지원해주는 업종과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해주는 업종을 좀더 확대해서 제조업은 물론이고, 이·미용, 목욕탕, 유통, 음식, 숙박 등 실질적인 원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원해준 만큼 함량에 미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지원했는데, 지원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합니다.

이병규 위원 회수는 안 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이차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된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 안 해줍니다.

이병규 위원 기업유치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에도 있지만 지식경제부, 강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하는 기업이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수도권에서 오느냐, 타 시·도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0%, 아니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국비지원 없고, 시비 50%, 도비 50%,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회수대책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보조금 받은 업체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제까지 만족시켜야 회수를 안 하는지, 회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저희 지역으로 와서 공장을 개설하기 전이나 개설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보조조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사업자가 보조요청할 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이후에 10년간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업자 대표자가 바뀔 때는 일부 회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근저당 설정, 또는 1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라는 이행증권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10년 동안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회수는 필요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유치나 연세대학교 테크노밸리에서 R&D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보다 창업보육센터나 기업유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든 부분이 가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R&D사업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쪽에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우리 기업을 우리가 개발해놓고 돈 많은 투자유치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지, 굳이 남이 하는 사업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지금 기업유치도 전부 파격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창법보육 쪽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태장공단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 하류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추진하셔서 2011년 6월 22일 발주하시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돼서 그야말로 원주를 대표하는 강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서 살기 좋은 원주가 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정된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사기한 내에 공사가 돼서 더 이상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 교부받아서 집행할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는 민간자본보조에 목을 변경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진입로만큼은 시에서 직접시공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시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꼭 민간자본보조로 줬어야만 됐냐는 겁니다. 협의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없으셨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전혀 노력 안 하고 편의주의적으로 도비는 알아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그나마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을 의회에서 자꾸 애기하니까 마지못해 진입로는 시에서 6억 원을 승인해준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규정이든 저를 줘보세요.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세 번씩 계류했다가 승인해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언뜻 보면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하고 협의 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협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협의해봐야 안 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은 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외국인 투자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호텔인터불고 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기업투자 유치추진단이라고 TF팀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투자유치단장님이 경제문화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주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터불고는 외투자본이 들어왔습니다. 또 내일모레 MOU를 하는 게 있는데, ‘금아플로우’라는 회사인데,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허친슨 회사와 2,000만 불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00만 불 투자계획에 따라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내일모레 허친슨 회사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 수도권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시가 30만이 넘어섰는데, 외국기업이 한 군데라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한 군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깁스코리아’나 외투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외투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외국기업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어제 조례안도 심의하셨지만 외국인 투자에 따라서는 투자금액과 규모, 고용인력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외국기업이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투자해야 외국기업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금출자한 것을 외투라고 봅니다.

조인식 위원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외국기업으로 볼 수 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전체 사업비의 30%이나 일정규모 이상, 현재 1,000만 불 이상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투자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허친슨은 도하고 시하고 해서 50억 원 정도, 왜냐하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지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얼마를 갖고 투자하느냐. 향후 3개월 동안 고용인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모 기업은 투자를 지원받고 적자로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는데, 시에서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외투기업인데 적자운영이라는 말씀인가요?

조인식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런 것은 기업운영에 따라서 투자금액 자체에 주는 부분은 투자금액의 얼마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 고용인력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간에 따라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 마이너스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재정지원했을 때 대책방안이나, 나중에 부실기업으로 부도가 났을 때 방안이나 채권확보 하는 게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까도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렸지만 10년 이상 영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당설정을 하든 보증보험증권을 끊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야 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이론은 첫째는 물류수송이고, 두 번째는 고용인력인데, 그런 조건이 원주가 좋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이 원주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조인식 위원 가까운 횡성하고 원주하고 비교해보면 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 사장님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행정 쪽의 벽이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저희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주를 선호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원주는 기능인력을 갖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공고나 폴리텍대학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은 원주를 많이 선호합니다.

조인식 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원주가 생산성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인력을 많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취업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13쪽부터 17쪽에 중소기업 지원금 내역을 보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원주에는 유일하게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있는데, 원주에는 여성기업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오래 전부터 운영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인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여성기업인연합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여성기업인연합회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는 단체라기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 이업종교류회에 구성된 협회라고 알고 있고, 여성기업인만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고, 또한 여성기업인연합회에 회원가입자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기업인연합회에서는 원주시여성발전기금에 공모해서 일부 지원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지원금 내역을 보면 여성기업인으로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는 쪽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인 쪽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 중에는 협동조합금고를 운영하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여성기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최초의 여성기업인이 설립돼 있을 때는 이업종 쪽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고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들어오겠지만 시에서 기업인이라고 관리하는 쪽으로 맥락을 잡는다면 여성기업인연합회 쪽의 구성도 해당 과에서 지도해주시고, 사실적으로 여성들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하는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기업을 잘 키워서 성공하면 지역 내에도 경제적인 이익창출이나 환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기업인 쪽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개인기업체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단체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사업을 펼쳐서 여성기업인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쪽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기업인들이 힘든 애로 사항을 해당 과에서 발굴하시고 청취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한 금액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여성 개개인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남성이 대표이신 업종이, 예를 들어 여성분이 대표이신 업종에는 해당해서 지원해주거나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이나 제품디자인 개발, 영세기업 판로 지원 등등 개개인 사업별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은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기업인이 현실적으로 남성기업인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이 적게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성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도 포장디자인 개발이나 여성기업 판로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몇 백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과 겨뤄서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식으로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장시간 동안해서 마무리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육성자금 자료를 보니까 도 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도에 신청한 건수가 별로 없네요. 도나 시나 추천만 해주시고 은행에서는 기업에 한정해서 담보력이 있어야 해주는 것이고, 담보력이 없으면 기업이 전망이 있어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해줘야 대출이 되는데, 경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도에 자금이 부족해서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2008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2010년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는 11월, 12월 지원해드릴 계획이고, 2007년도, 2008년도는 IMF가 와서 지원을 2년을 해주는데 한시적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강원도 육성자금을 출연하는 기금이 원주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 대해서 강원도 육성자금을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해주고……

김병석 위원 연중해주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다만, 원주시 육성자금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9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 해줍니다. 시 자금은 그렇고, 도 자금은 여유가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보면 원주 관내 업체가 담보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담보력이 없어서 안 되고 보증보험에서도 담보력이 없으면 보험증권을 안 끊어줄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특허받아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좀 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특혜가 있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일자리취업박람회는 연중하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2009년까지 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 한 번씩 했는데,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매월 정기적인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매월 10일을 잡 해피데이라고 해서 구입업체가 와서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의원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일자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십분 활용해서 내 가족이 실업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담당자께서는 내 형제가 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방법도 시청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시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오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현장심사에 대해서는 잘 됐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열심히 받았습니다.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를 담당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옻산업 담당이 있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 명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러니까 원주한지하고 옻이 안 됩니다.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담당 하나에 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작년은 한지테마파크 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그래도 매년 10억 원씩 지원되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담당하고 직원 하나가 다 커버하려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대로 담당하고 직원 하나로 갑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래는 직원 둘이 있었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이번 정기인사 때는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단적으로 옻과 한지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하시죠? 말씀 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닥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에 전시포라고 있죠. 도로변에요. 가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과장님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은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 심겨져 있는 것은 벌채하고 안에 움싹이 많이 영글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닥나무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익 위원 갖다 오신 모양인데, 정말 원주 닥나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닥나무 가지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거기서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는 게 닥나무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까? 소위 말해서 전시포면 보여주려고 심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품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닥나무라는 게 관리를 잘 해서 큰 게 정말 닥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벗기는 것도 힘듭니다.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포라고 하면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닥나무는 보통 1년생 내지 2년생을 베어서 껍질을 벗겨서 흑피와 백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지금은 벌채가 됐는데 내년에는 움싹에서 다시 나무가 클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전시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우리 행정전화번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면적은 같겠지만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전화번호가 741-2803 원주시 호저면사무소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관심 없이 안 해주시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닥나무를 그냥 베어서 버렸죠. 원주에서 생산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서도 원료를 안 갖고 가니까 버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묘장이 어디 있어요? 해마다 양묘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양묘장이 구 입암분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리에 있었는데, 지금 교량공사를 위해서 옮겨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있는 양모장에서 키우던 닥나무를 입암분교 쪽으로 옮겼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언제 옮겼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산리 교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양묘장에 있는 것은 흙으로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아스팔트로 깔려있어요. 지난 7월에 갔을 때 닥나무 양묘장이 있었는데, 7월 이후에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양묘는 다 이식했다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닥나무 재배와 한지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현재 닥나무는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닥나무 재배를 해도 가공에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고 한지공장에서도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껍질을 벗겨서 가공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지공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한지양잠클러스터라고 고산리에서 닥나무 재배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닥무지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에 제공해서 열심히 닥나무를 길러서 껍질을 벗겨서 관내 한지공장에 공급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한지원료인, 언제부터 닥나무를 농가에 보급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닥나무 식재 아닙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것 아니에요. 관내 닥나무 재배면적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닥나무 재배는 3,160평에 4개 농가에 14,600본을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양묘장에 27,0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의원생활 2003년부터 했으니까 2004년부터 계속해서 닥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2004년만 해도 6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재고 해봐야 될 것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다시 말씀드리면 닥나무는 재배수익금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보당 3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죠. 닥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흑피하고 백피가 있는데 다시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비가 추가로 듭니다. 옻나무에 비해서 닥나무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도부터는 닥무지 가공시설을 호저면 고산리에 마을을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닥나무를 키워서 한지 본고장인 원주가 우수한 품질의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농가에서 기피한다면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말로만 원주한지지,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산속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물 안 개구리이지, 우리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석 위원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호저면 고산리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마을에서 열심히 닥나무 재배를 해서 껍질을 벗겨서 한지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9개 업체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한지산업단지고요.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박종수 관장님께 원주역사박물관 관련된 서류를 부탁드렸는데,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 방청석에서 예, 전략산업과로……

조인식 위원 어디에 갖다 주셨죠? 제가 원주역사박물관 관련한 서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보다 보니까 의구심 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했고, 또 유물 관련해서 그동안 기증사례비를 준 예가 있느냐에 관한 관련 서류를 부탁한 바가 있는데, 제출했나요?

○ 방청석에서 예, 전락산업과에 제출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나중에 확인하고요. 오늘 감사하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서류가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사업은 누가 제안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에서 제안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산업육성하고 앞으로 한지를 통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개발원과 한지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당사자로 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은 한지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원주한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2002년 1월에 국도비를 받으신 예가 있으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에 전통테마파크사업을 변경하려고 했던 사실도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왜 하려고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공예나 옻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테마파크를 만들면 더 낫지 않나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한지테마파크사업이 표류하다가 2005년도에 한지개발원과 당시 원주시장이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 중에 한지테마파크만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한지테마파크가 급진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통테마파크 조성용역서에 대한 한지개발원에서 의견서를 원주시에 제출한 게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

조인식 위원 그럼 차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정부와 강원도는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통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제안자, 정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사업을 강행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초에는 경쟁력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옻이나 유리 공예를 포함시켰는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한지테마파크만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문서를 전해 와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통테마파크로 하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정부에서 통보가 온 것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정부의 예산확보가 가능 했겠습니까? 전통테마파크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정부에서 예산 확보했던 부분이 가능했겠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국비 90억 원하고 도비 45억 원 받은 것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공문을 받은 다음 그 이후에 국비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식 위원 왜 그 사업을 고집했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지테마파크만으로는 시민들 유인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조인식 위원 혹시 사업보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국도비 지원 못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 후 원주시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통테마파크 조성을 하되 일단 한지테마파크나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 후에 정부는 원주시에 권고한 사실은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자 한지개발원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 후에 협력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합의서 작성을 하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4년 12월 27일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권고했고, 그다음에 2005년 5월 10일 한지개발원하고 합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합의가 건립 장소를 무실동 중앙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먼저 테마파크 중 한지테마파크를 1단계로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개발원하고 테마파크조성합의서 내용이 뭐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조인식 위원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합의서 내용이 이 내용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자료를 하도 안 줘서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시 의원하면서 이렇게 자료받기 어려운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내용대로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당초 건립 장소가 소초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실동 중앙근린공원으로 변경돼서 지난 9월 3일 개관식을 했고요. 일단 한지테마파크가 1단계로 조성됐으니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합의서 내용대로 원주시가 이행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도비가 지지부진하던 게, 합의서 제출로 인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사실은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합의서가 2005년 5월 10일 체결됐고요. 국도비가 2005년 12월에 국비2억 원하고 도비 6,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양측인 한지개발원과 원주시장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도비가 지지부진했던 게 확보된 게 맞느냐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합의서 제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지테마파크를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까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 내용이 1단계로 원주한지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유리나 나머지 부분을 2단계로 하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한지테마파크 조성합의서에 따른 국도비나 모든 부분을 보면 이해당사자임이 확인됐네요. 합의서 내용하고 국도비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한지개발원하고 분명 이해당사자라고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못하겠는데요. 일단 한지개발원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처음에 제안했고,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던 한지테마파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장소가 변경되고 급진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계속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다가 2005년 5월 10일 합의서 작성한 게 맞잖아요.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합의서 작성이 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한 것도 어떤 부분에서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아무 제안자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확보하고, 2005년도에 합의서를 원주시장이 써줬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조인식 위원 이해관계가 없는데 합의서를 쓰셨겠냐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3년에 국비 3억 원 확보됐고, 2004년도에 8억 원, 2005년도에 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보조금 내시된 거죠. 2004년 11월에 국비 8억 원, 도비 2억 원, 2억 4,000만 원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3년도요.

조인식 위원 2003년 11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당초에 국비 확보할 때 어떻게 확보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자는 분명히 한지개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제안자라고 무조건 이해당사자가 된다는 논리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인식 위원 당초에 제안한 분도 없는데, 그냥 국비 내려온 것이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시에서 한지테마파크를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기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조인식 위원 처음 질의가 제안을 누가 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누가 했느냐. 원주시가 먼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에서 원주시에 제안했고……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시에서 다시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에 한지테마파크를 짓겠다고 건의한 거죠.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당초에 누가 제안했고, 어떻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고, 국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처음에 테마파크로 했어야 했는데 전통테마파크로 바뀌면서 문제가 돼서 지지부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합의서가 작성되고 원주시에서 1단계로 한지테마파크를 건립하려는 의지를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진달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드리는 것이지, 계속 하신 말씀 또 하라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공식은 언제 했나요? 2008년 3월 11일에 하셨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8년 3월 4일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한지공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기공식 하셨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7년 8월 21일 한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식 위원 기공식할 때 명칭을 무엇으로 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지테마파크로 하셨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공원 건립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그렇게 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시 내부적으로 사업명칭을 2007년 8월 21일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지테마파크에서 한지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돼서 기공식도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한지테마파크에서 명칭을 바꿨다가 기공식 할 때는 한지공원으로……. 협약서·합의서를 봐도 여러 가지 부분을 긴밀히 모든 사항을 협의키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겠는데 합의된 다음에 공사착공해서 완공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원주한지테마파크 2항을 보면 ‘조성사업에 단계별 시행계획을 명확히 한 후 현행 도시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내 사업시행을 가능한 사업으로 한지 관련 테마를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2단계 사업으로 옻칠공예 및 유리공예 등 기타 사업을 추진한다.’ 밑에 보면 ‘추진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셨죠? 시의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명칭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식 위원 심의 받을 내용은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법과 관계없이 명칭을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님, 명칭변경을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명을 변경해도 되나요? 설계변경은 이해 가지만 왜 이렇게 명칭변경을 수시로 했나요? 도시공원법하고 문제가 있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명칭변경이 의회 의결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명칭변경은 당시 기록을 보니까 테마파크라는 어감을 우리말로 순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한테 공모받아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사업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획적인 부분과의 감정 때문에 이게 몇 천억 원의 공사도 아니고, 수시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명칭을 변경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공모방식이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왜 한지테마파크만 명칭을 많이 바꿨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왜 감사대상까지 올라왔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시 집행부 내부에서 한지테마파크는 보통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어감상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원지월드테마파크, 한지테마파크도 있었는데 한지공원이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집행부 내부에서 판단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듣기 좋은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부적인 명칭이 바뀐 것도 있죠. 한지테마파크 실내 명칭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뭘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식 위원 이승철 전시실이나 제가 카메라로 촬영한 게 있습니다. 증명하라면 증명하는데,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이승철 씨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개인명의로 된 푯말이 붙어 있었죠? 내부시설 변경한 사실이 있잖아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초에 기획전시실 일부를 이승철 기증실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이승철 기증실을 폐지하고 기획전시실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유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 건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층에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어차피 하자보수비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문제점이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하실에 습기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시실에도 습기가 많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시실은 그동안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준공 후에 상당기간 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기증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유물을 기증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방음·방습이 안 됩니까. 제일 중요한 종이재질을 가진 부분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는 방음·방습이 기본인 것을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수장고에는 돼 있고요. 원주역사박물관에도 전시실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존에 전시했을 때 작품에 곰팡이 핀 사실은 아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때는 제습기를 설치하기 전입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아시냐고요. 방음·방습으로 인해서 작품에 곰팡이 핀 게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게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해들은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직원이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얘기들은 사실은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사실은 없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그럼 작품을 구입해 놓으시고 작품에 곰팡이가 폈다는데 나가보지 않으신 것은 직무유기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 얘기 듣고 제습기를 구입해서 가동했습니다. 그 후에는 곰팡이 핀 것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원이 작품에 곰팡이가 난다면 당연히 주민의 혈세로 구입한 것을, 누구 돈으로 사셨어요. 과장님 돈으로 사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시된 유물이 아니고 종이작가총회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10원에 샀든 100원에 샀든 기증사례비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이면, 과장님 돈으로 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돈으로 사셨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층 기획전시실에 종이작가총회에서 출품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것이면 맡고 계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방안을 직원한테 지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입한 유물 중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훼손된 것은 없고요. 2층 기획전시실에 종이작가총회 때 전시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출품한 물건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습기를 즉시 구입해서 가동한 결과 곰팡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당초에 박물관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시인하신 게 있네요. 기존의 시설로 하려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구입한 물건이 아니다.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유물을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곰팡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과장님 시인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부시설을 변경하면서 문제점 생긴 것도 책임이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말씀하시는 장소가 2층에 기획전시실로 알고 있는데, 건물 준공 후 상당기간 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한 기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곰팡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변경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시설은 변경된 시설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박물관으로 하다 보니까 수장고도 했고, 방음·방습시설도 한 것이고, 그런 게 문제점 아닌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냥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기존 설계에도 2층은 기획전시실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획전시실이든 박물관이든 테마파크든 문제는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었죠?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시설에 대한 문제만 답변해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전시실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습기가 있는 점을 미처 파악 못한 거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인정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판교체 문제가 있었죠? 명칭변경으로 인해서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공원에서 한지테마파크로 간판을 교체를 해놨더라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돼서요. 위의 도로도 한지공원으로 돼 있었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간판 교체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워서 하셨나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셨어요? 명칭변경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처음에는 한지공원으로 간판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테마파크 시설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어떤 예산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테마파크 시설비죠.

조인식 위원 아, 그럼 예산 낭비하셨네요. 당초에 명칭변경 안 했으면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한지공원으로 계속 있었으면 간판을 바꿀 필요가 없었죠.

조인식 위원 과장님 돈 아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처음에 한지테마파크로 한지개발원에서 제안했는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전통테마파크로 변경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됐고, 국도비를 당초보다 50%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미집행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일부 지원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안 됐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됐던 거죠.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안 됐던 게 아니라 안 됐다. 국도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은 게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2007년 이후에도 국비는 지원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로 인해서 원주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맞죠? 제가 알기로는 한지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141억 5,7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거기서 국비가 36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가 9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이로 인해 시 예산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도비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지부진해서 미집행 사업으로 국도비 불이익을 받은 것은 누구책임이라고 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배정될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제가 확인해드릴까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불이익 받은 게 왜 그랬는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조인식 위원 확인을 해주셔야죠. 자꾸 변명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사업 지지부진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변명만 하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국비가 내시된 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테마파크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중간에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단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국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조인식 위원 추정이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2002년에 사업예산 결정됐죠. 10월에 보조내시 됐습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그리고 2003년 11월에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내시됐고, 그리고 사업변경 신청했죠. 2004년 5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 추진의사표명도 한 사실이 있죠? 원주시에서요. 2005년 1월 7일 원주시에서 전통테마파크 아니면 사업포기 및 국비반납 추진의사표명 한 적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그렇게 포기까지 하시면서 국비받은 것을 원안대로 한지테마파크가 준공됐는데, 왜 포기까지 선언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시에 정책결정으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조인식 위원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계정신청지에 반환토록 조치계획통보를 받으셨네요.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나 검토한 사실을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 못 받은 사실 이잖아요. 인정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추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인정하세요. 추정하시는 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100% 국비지원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100%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거꾸로 국비 90몇억 원을 받고, 도비를 받고 했는데, 시비는 조금만 들어가도 사업할 수 있는데, 거꾸로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한 게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국비지원이 적어서 시비를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많다 보니까……

조인식 위원 당초에 국비가 됐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사업 지지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봤을 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그 돈 다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원주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준공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셨는지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국비를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조인식 위원 과장님, 자꾸 추정이라고 말씀하지마세요. 공무원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추정은 장사꾼이나 합니다. 숫자와 정확성을 가지고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왜 공무원이 추정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금액을 추정으로 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국비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인식 위원 예산을 추정해서 합니까? 모든 사업을 추정해서 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산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정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예산을 낭비한 것은 맞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를 적게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조인식 위원 인정하시죠.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로 인해 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네요. 다 주민의 혈세인데요. 그럼 2009년 9월에 동예공방수장고를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 1층에 역사실이 설치돼 있는데요. 박물관 기능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장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2월 5일에 역사박물관 등에 관한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으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입법취지가 뭐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때는 한지박물관으로 역사박물관하고 통합해서 한지테마파크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역사박물관을 하신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한지테마파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운영조례안 제12조에 유물기증사례비에 대한 명시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통상적으로 유물이 순수기증일 경우 다른 박물관에서도 20% 정도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기증인 경우에는 20% 정도는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방침에서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갑자기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죠.

조인식 위원 예전에는 기증사례에 대한 조례가 없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각 시·군별로 유물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것을 허락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역사박물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것 증명하실 수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료 가지고 왔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역사박물관도 유상기증……

조인식 위원 말로 하시지 말고 문서로 제출해주세요. 오늘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 감사장에 자료를 안 갖고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자료를 보여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자료를 찾으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 주고 있고요.

조인식 위원 20% 주는 것은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박물관에서 50% 기증한 사례가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이상 준 사례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는데 말씀하시기는 50% 준 사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없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는 없고요. 대부분 20%에서 최대한 30%까지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가 기증하게 되면 박물관 건물을 시에서 제공해주고……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결과보고에 따른 관련 서류를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죠? 그 서류 어떻게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어제 주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략산업과로……

조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밖에 안 왔는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게 관련 서류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동안 박물관이 생긴 이래 기증사례비 준 것, 그리고 또 구입한 것 감정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목록을 주셨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목록에 구입내역하고 가격하고……

조인식 위원 감정평가사례하고 자료요청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아시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실 때 하고 저희가 받은 추가 요구자료 공문에 기반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달라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박물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물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모든 부분의 서류를 문의해본 사실이 없었는데 이것을 줬기 때문에 관례상 박물관에서 기증사례비를 준 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것을 한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증사례비를 원주역사박물관에 준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유상기증을 받은 것은……

조인식 위원 유상기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해서 기증사례비 준 예가 몇 건이냐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을 유상기증이라고 합니다.

조인식 위원 몇 건이나 돼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박물관 기증유물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1건이라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한지유물 구입한 것에 대해서 1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신 것하고 어제 전화로 여쭤보신 것하고 질의하신 요지는 원주역사박물관에서 그동안 유상기증한, 사례비를 주고 기증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1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류상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요. 한지박물관 기증유물에 대해서 1건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누가 선정하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물감정평가위원은 저희 박물관에서 위촉을 합니다.

조인식 위원 2인 이상으로 해서 6인으로 감정평가하신 것은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번에 한지유물은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모든 감정평가도 2인 이상으로 하시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성격이 같은 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 공예품이면 공예품, 그림이면 그림 따로 할 것이고, 정확하게 예술감각이 없어서 두 분이 같은 작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산술평균 내서 평균값으로 하는 것은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가 8억 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지급결정은 누가 내리죠?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결정은 이미 유물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박물관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필요한 유물에 한해서 평가를 의뢰합니다.

조인식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이 8억 원이 나와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조례를 보면 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위원회에서 결정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주시 조례를 보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원회요? 감정평가회의에서요?

조인식 위원 아니, 감정평가회의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구입하느냐 마느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그 유물이 구입이든 기증이든 필요유무를 사전에 박물관 내부에서 평가하고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일 경우에는 선별해서 별도로 평가회의에 붙입니다. 그리고 평가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엄청 바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합니다. ‘예’, ‘아닙니다.’로만 답변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유물 구입과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한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별 자료에 의하면 유물공고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지유물 구일할 때는 그렇게 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구입인 경우는 공고를 하고요. 이번에는 약정에 의한 유상기증이었기 때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약정은 한 사람한테 해서 다 산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죠. 대상자하고만 약정을 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이라는 분하고 약정하셨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조인식 위원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고 계시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약정하셨다고 보시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어떤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적합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일괄적으로 약정하신 것 아닌가요? 종신약정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종신약정이요?

조인식 위원 잠깐 서류 좀 찾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민 31만 5,000명이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원주한지의 문제점과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역사박물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구입 방법에 대해서 기증받은 물건은 약정서에 의해서 기증받는 것 아닙니까. 약정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구입하는 타 시·군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통상 구입일 경우 공고를 한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일 경우 공고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유물양해협정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기증받으면서까지 약정하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약정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갑’은 ‘을’에게 생존 있는 기간 동안 박물관 관계규정을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여 박물관 운영으로 관리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법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증한 사람은, 그러니까 박물관 기증유물이 많을 경우에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기증이 아닌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상기증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증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증인지 구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까요? 물품목록이 있나요? 기증받은 물건은 얼마이고 구입한 것은 어떤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구분할 수 없고요.

조인식 위원 왜 구분할 수 없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약정서에 의하면 전체……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약정서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을’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정하셨는지가 문제점입니다. 약정서가 법이에요? 시민의 혈세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약정서를 터무니없이 ‘을’에게 써주고 약정서 부분을 갖고 모든 것을 법처럼, 규정처럼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약정서 누가 쓰신 겁니까? 시장님이 쓴 겁니까? 관장님이 쓰셨어요? 쌍방이 쓰셨다는데, 거기 앉아서 쓰신 분이 누구예요?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작성 당사자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결재는 시장님이 하셨는데, 작성은 누가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주무부서는 전략산업과 옻산업담당이니까 그쪽에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유물구입에 관해서는 관장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유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겁니다.

조인식 위원 도움을 드렸는데 ‘을’ 입장에서 모든 약정을 썼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식 위원 답변만 하세요. 감정평가서에 5억 원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죠? 타당한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억 원은 2009년도에 약정할 당시에……

조인식 위원 맞다 틀리다만 답변해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박물관장님이 평가위원도 선정하시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관장님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없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받은 사항 없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5억 원이라는 돈을 명시하고요. 2010년 본예산입니다. 감정평가를 며칟날 하셨죠? 12월 22일에 하셨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의결된 것은 2009년 12월 20일입니다. 어떻게 감정평가받기 전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감정가격을 어떻게 알고 4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하셨어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적어도 그 정도 유물이라면……

조인식 위원 적어도가 아니라 어떻게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한 거예요,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산편성 자체는 약정에 5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을 누가 해줬고, 예산편성을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약정서에 들어간 것은 기증자하고 기증자요구… 기증자가 10억 원을 요구하면 10억 원 다 해주는 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래서 약정이라는 게 쌍방의……

조인식 위원 쌍방이고 뭐고 제가 물어보는 누가 지시해서 하셨냐는 겁니다. 5억 원 이하로 한 것은 뭐고,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별도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조인식 위원 그럼 편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산 요구를 안 하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하신 게 맞네요. 누가 지시했어요? 관장님이 감정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신 것 맞네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관장님이 평가하신 게 맞다고요. 5억 원 이하로 이 약정서도 소스 주신 것도 맞고, 이것도 4억 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것도 맞네요. 5억 원 이하, 4억 원 편성한 것도요. 그럼 관장님이 지시하신 거네요. 지시하신 게 아니라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담합한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절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약정서를 9월에 하셨죠? 맞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망이 두들겨주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1,000억 원인지 유물에 대한 가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편성했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약정서 내용에 보면 기증사례비를 최대 5억 원으로 설정해놓지 않습니까.

조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정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자의 요구도 있었고요.

조인식 위원 아, 기증자 요구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조인식 위원 그럼 관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기증자와 만남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5억 원 정도로 해달라. 이게 10억 원 가치가 있으니까 5억 원 정도면 기증사례비 받으면 되겠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맥시멈을 설정해놓은 게 5억 원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나머지 실제 지급한 돈은 평가해서……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유물의 가치에 대해서 10억 원 정도 간다는? 5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내시한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그럼 무슨 명분으로 5억 원 이하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럼 일단 통상례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담합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담합은 아닌데, 어떤 이유로 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누가 감정했어요? 기증자 얘기도 있었고, 본인이 평가하기에도 그래서 5억 원 이하로 했다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구체적으로 유물을 평가하기 이전에 약정이 이뤄집니다.

조인식 위원 9월에 약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평가금액이……

조인식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 원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약정하실 때 ‘을’얘기만 듣고 하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5억 원 이하로 하셨잖아요? 정확히 5억 원 이하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먼젓번에 관장님이 말씀하기에는 5억 원을 ‘을’에서도 요구했고, 그럼 관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약정서에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박물관에서 요구하신 거죠? 근거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약정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 말씀은 5억 원을 ‘을’ 얘기만 듣고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약정서 보고 하셨다? 약정서에 5억 원을 누가 쓰라고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쌍방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당초에 누가 5억 원이라는 약정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시장님이 시키셨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편성은 누구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조인식 위원 그럼 명분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세우면 의회에서 그냥 의결해주는 게 의회입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억 원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기증자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조인식 위원 답답하시네요. 기증자가 요구하면 다 요구한 대로 해준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약정서에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약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정할 때 최대 5억 원을 넘지 않겠다는 것을 약정을 했었고, 실제 지급된 돈을 5억 원에 맞춰서 지급한 게 아닙니다. 평가결과가 8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하면……

조인식 위원 그것은 추후에 질의드리고, 시간 있으시면 국제박물관 옆에 전문직 윤리강령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에게도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전문직에 계시면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한 겁니다. 공정성을 잃으신 게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박물관장 결정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관장님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관장님이 구입하는 것도 본인이 선정하고,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인식 위원 다른 분이 선정하시는 게 아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위촉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윤리강령에 친인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친인척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얼마든지 생각하면 담합할 수 있는 근거는 되네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까 위원님께서 박물관 윤리강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인식 위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가능성 있죠? 관장님이 감정평가위원회를 선정하고, 유물을 구입하는 것도 관장님이 하시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문제점이 되죠? 견제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선정위원 하는 것도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 하고,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구입결정, 기증결정도 관장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일반 토목공사 입찰도 2억 원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평가하신 분들 명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답변만 하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장님같이 정직하고 훌륭하신 분이 아닌, 정말 생각해서 내가 구입할 물건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감정도, 평가위원도 본인이 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것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직원들이 윤리강령,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윤리강령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믿어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근거가 어디냐. 아무 근거도 없이 4억 원을 세워달라고 하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약정에 의해서……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약정에 5억 원 이하, 그런데 감정평가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약정서만 얘기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러니까 5억 원 이하로 결정했고……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를 왜 합니까. 돈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하든 구입하든 기증사례비를 주든 감정평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것은 5억 원 이하에 약정서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절차를 따른다면 모든 물건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20%나 30%를 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시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의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인식 위원 그럼 원주시와 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물건 구입할 때 아무 절차도 없이 5억 원 약정서 썼으니까 내년 예산 확보는 4억 원으로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게 맞습니까?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과정을 보시면……

조인식 위원 과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평가도 21일,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2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시인하시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공무원 생활 잘못하고 계시네요.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도덕한 것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주머닛돈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입니다. 근거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약정서하고 하나 쓰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감정평가 금액 나온 것에 의해서 50%의 기증사례비를 주든 구입비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약정서만 썼으면 예산 세우는 거네요. 맞습니까? 제가 봐도 절차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12월 21일 의결되는 날 감정평가를 해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정평가하고 예산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안 하고 한 사람한테 일괄해서 약정서 하나로만 해서 5억 원 이하로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원주시하고 의회는 잘못된 거죠. 10명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행정입니다. 어떻게 절차가 없습니까. 그리고 관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 윤리강령을 제대로 안 읽어보셨네요. 윤리강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했다고, 제 말씀은 절차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인정 안 하시는데, 그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도석성이 없는 거죠.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묵인하시는데, 어떤 게 명백하다고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부도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이 부도덕한지?

조인식 위원 아니,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은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뭐가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무슨 공사를 하면 사전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하기 전에, 정확한 설계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됩니다. 공사추정가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설계에 해당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약정을 설계라고 보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가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 전에는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시면……

조인식 위원 관장님, 답변만 하세요. 지금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꾸 관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이 기증이 아니라 구입이다. 물품목록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일괄적으로 ‘을’ 부분에 모든 편의를 봐주면서 약정을 쓰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리에서 감사하겠습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장님이 자꾸 자기 합리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잘못됐죠. 이게 어떻게 설계하고 똑같아요. 이게 건축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적어도 박물관장님이면 50%를 지급할 때 전국적인 법이나 조례·규정을 살펴보시고, 한 군데라도 나온 예가 있으면 갖고 와 보시죠. 50%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없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관장님은 명백하고 모든 절차를 잘 아시는 분이 확인 안 하고 관장님 임의대로 지급한 거네요. 묵인하신 거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돈을 무슨 근거로 지출한 겁니까? 약정서를 근거로 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약정서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고……

조인식 위원 그럼 약정서를 쓰신 분은 누구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약정서는 실무선에서 초안이 작성되겠죠. 결재라인에 따라서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심을 받게 되겠죠.

조인식 위원 그런데 최소한 박물관장님이라면 잘못된 행정이고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보는 게 사실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조인식 위원 그럼 50%가 본인의 돈이라면 기증받으면서 사례비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자료를 확인해보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어떤 자료요?

조인식 위원 타 시·군이나 상위법이나, 상위법에는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셨냐고요? 50% 사례가 없으면 다시 검토해보시거나 문제점을 제시했어야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여러 가지 사례를 판단해봤고요. 그중에서 부천박물관은 50% 이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까 20%라고 하셨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박물관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구입하는 게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받았을 때는 그 기증한 사람에게 명예까지 부여합니다. 박물관장이라는 명예를 주고, 월 4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기증대상자하고 맺었던 약정보다 훨씬 더 큰 사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50%까지……

조인식 위원 그런 근거 있어요?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하나의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급하셨다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 사례가 가장 파격적인……

조인식 위원 아까 답변하고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까는 20% 이하이고 50%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50%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을 농락하시는 거네요. 아까 분명 20% 이상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자 분들 계시고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0% 지급하고 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간이 바뀔수록 답변이 달라집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준 사례는 20%에서 최대 30%까지 사례비로 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인식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만 해주세요. 여기 약정서를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라는 용어가 없어요. 기증사례비라는 용어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해요? 인정할 것 인정하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50%까지 약정서에 병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약정서에 특별한 경우가 있냐고요. 없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은 특별한 경웁니다.

조인식 위원 아까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죠? 속기록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을 번복하면 안 돼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정확하게 제가 한 말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증사례비로 20% 이상 지급한 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조인식 위원 없으면 없다는 말씀만 하세요.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은 사례비는 아니지만 더 큰 혜택을 주고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라는 말이 아니라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하시면 돼요. 박종수 관장님 이상하시네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답변이 틀려요. 그럼 그 근거서류 갖다 주세요. 특별한 경우에 50%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서류를 갖다 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 지급한 사례가 아니고요. 부천은……

조인식 위원 또 말이 바뀌네요. 왜 답변을 위증하세요? 속기록 다 있잖아요. 속기 정확히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현 부천시의 유물기증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조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50% 지급했는데,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조인식 위원 부천의 한 부분만 보시고 50% 지급하시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은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50%까지 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거기도 그럼 약정서가 있었나요? 양해약정서를 갖고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하면 부천시장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증한 유물이 어떤 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물은 알 수 없고요. 부천에 4개 박물관이 없습니다. 부천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 부천활박물관 이 4개 박물관은 기증자가 부천시에 자료를 기증하고 협약을 맺기를, 기증자에게 박물관장직을 주고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협약에 의해서요.

조인식 위원 협약서 확인해보셨어요? 약정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확인 안 해봤고요. 부천시 박물관 조례에 협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 말씀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관장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정평가할 때 금액별로 원래 받게 돼 있죠? 기증받을 때 목록을 받게 돼 있죠? 왜 그렇지 않고 급기야 일괄로 받아서 시에서 본인이 작성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기증받은 물품이 7,000점이나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목록을 작성할 시간도 없었겠고요. 그럴 경우 박물관 직원들이 도움을 같이 줘서 기증자하고 함께 유물을 확인하면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 박물관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 사례를 예를 들자면 최규하 대통령 유품을 많이 기증했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도 목록을 작성한 주체는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목록 전체를 작성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물에 대해서요. 관장님 개인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부 부인하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이 없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약정서에 의해서 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니, 이번에 유물평가에서부터 어떤 부도덕하거나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편성된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약정서에 의해서 세워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조인식 위원 그럼 다른 유물 예산 세울 때 감정평가금액도 안 나온 것도 세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그럼 부분 있죠? 제 말씀은 유물 구입할 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번 예산이요?

조인식 위원 이번 말고 다른 유물을 구입하실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저희가 1년 동안 내년도에 필요한 유물구입비가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 그런 예산부서에서 결정되면……

조인식 위원 아니, 어떤 것은 사기로 한 물건이 있는데, 감정평가금액도 안 나왔는데, 그냥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통상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유물을 사겠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요. 유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공산품처럼 슈퍼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살 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유물이, 매도희망자가 나타납니다. 유물공고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평가해서 구입합니다. 그런 것이지, “다음연도에 살 유물들은 이것 이것 해서 합이 5억 원 어치가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왜 한 사람한테 다 구입을 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유상기증이기 때문에 구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유상기증이요? 그것은 기증이 아니죠. 어떻게 기증이라고 보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은 통상 박물관에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류하기를, 조건이 없는 기증을 순수기증이라고 하고, 어떤 대가를 원하면서 기증품을 박물관에 줄 때는 유상기증이라고 합니다.

조인식 위원 요즈음 얘기는 구입하고 기증이라는 말을 하신다는데, 관장님만 또 기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다른 분들은 구입하고 기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도 모든 것을 기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기증은 무상으로 받는 것을 기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국장님 말씀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박물관에서 기증사례비 20% 주는 것은 확인하셨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국장님은 무상으로 받는 것만 기증이라고 하시는데, 관장님은……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다른 박물관에서 사례비를 20% 대가를 줬을 때도 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조례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박물관에서도 사례비를 줬어도 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인식 위원 답변이 일관성이 없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유상기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인식 위원 유상기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통상 사례비를 주고 기증받았을 때……

조인식 위원 박물관 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상기증이라는 것은 조례에 나오지 않지만……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있냐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례비를 주고 기증받았을 때는 유상기증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조인식 위원 법규나 조례가 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법규에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없죠? 없는 것을 왜 본인이 만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조인식 위원 관장님, 정말…….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 모든 박물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원주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2월 5일 입법예고하신 적 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비를 변경했어요? 50%도 줄 수 있는데? 이것 누가 만드신 거예요? 50%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박물관의 선례를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선례를 참고하면 50% 줄 때는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하나를 적용하고, 왜 20%를 적용해서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협약을 하면서 이루어진 과정인데요.

조인식 위원 누구하고 협약했어요? 협약할 때는 왜 50%를 적용하고, 이것 만들 때는 왜 20%를 적용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례비를 5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협약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조례를 정한 것은 협약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협약할 일이 있을 텐데, 왜 굳이 20%를 적용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0%는 타 박물관의 선례를 참고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협약을 하면 나중에 줄 일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는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조인식 위원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입도 있고 박물관 직원들이 유적에 가서 조사해서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기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인식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굳이 20%를 했냐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줄 때는 타 시·군에 없는 하나를 적용해서 특별한 경우에 50%를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급기야 나머지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할 때는 20%의 기증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똑같은 질의를 세 번 네 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타 자치단체 선례를 따라서 20%로 저희 조례에……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유리한 쪽으로만 답변하시네요. 제12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따라서 전시연구 등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 분야별로 평가를 받아 관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원주시 재정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기증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아 관장이 결정한다. 제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글쎄요. 그것은 다른 박물관 조례도 함께 살펴보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인식 위원 다른 박물관에서 해서 했겠죠. 그런데 4억 원이라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쓴 사례가 있으니까,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니까 결정이나 권한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여러 가지 유물을 구입할 때도 관장님 권한이고, 평가위원선정 하는 것도 관장님 권한이고, 다 권한이시네요. 전국 시·군 자체별로 관대한데, 제 말씀 요지는 8억 원이라는 돈, 50% 지급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으면 너무 관대하다.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인 안 하시는 부분은 더 이상 관장님한테 질의할 게 없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인식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했는데요. 관장님한테 다시 한번 조인식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유물을 구입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모든 유물을 많이 구입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 박물관은 나름대로의 유물구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나라 대표적인 중앙박물관이 제일 정확하게 유물을 구입하지 않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 학예직들이, 지원들의 90% 이상이 구성돼 있습니다. 학예직도 전공별로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차 구입대상 유물이 들어올 때는 학예직들이 1차, 2차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 판단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위촉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을 평가하고 취득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박물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앙박물관처럼 많은 전공 학예자들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 외부전문가들에게 평가위원회를 위촉해서 맡기는 게 많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대한민국의 유물구입의 일관성은 없는 거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2장1절에 보면요. 수증이라는 말씀 아시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 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김병석 위원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자라 한다.’ 별지 4호 서식에 의하면 ‘유물기증원은 기증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맞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16조(조건)에 보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조인식 위원이 구입이냐 기증이냐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했는데, 사실 답이 없으세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김병석 위원 처음부터 2시간 얘기해봐야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신데, 이 규정에 의하면 구입으로 해야 맞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중앙박물관은 사례비를 주고 유물을 기증받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기증만 중앙박물관에서 합니다.

김병석 위원 조인식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그래요. 비밀리에 한지유물약정서를 체결했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입법예고했던 원주시역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유물기증자가 요구하면 감정평가의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은 20% 범위 내에서 지급했을 때 기증이고,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구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구입이 아니고 기증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말꼬리만 잡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올 2월에 기증사례비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번과 같은 경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기증하면 어느 정도 사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서 기증자에 대한 사례조항을 많이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서 기증한사람에게 20%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조례가 이미 작년 이전에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한지박물관 기증 건도 20% 이내에서 결정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20%라는 기증사례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50%까지 확대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2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관장은 박물관 유물 및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자료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 및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 구입공고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입하시는데, 여기는 이런 법과 다른 법과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계속 값없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장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인정 안 하시고 굳이 기증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고, 또 여기에서 유물을,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지만, 또 여기에 그당시에 관리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5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4억 원 주고 사시고, 관리비용으로 1억 원 정도 만들어놓지 않으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전체 유물, 이번에 저희와 약정한 유상기증 대상자에게 주기로 한 최대 예산이 5억 원이었고요. 평가해보니까 8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이 4억 원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조인식 위원 질의하는 것 듣다가 몇 가지 부족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50%라는 게 통상 다른 박물관에서 20% 정해놓은 것보다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박물관에서 통상 20%로 정한 박물관은 이미 개관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대부분 추가 기증이 들어오고 좋은 유물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요구하는 대로 20% 이내에서 주는 경우인데, 한지박물관은 신생박물관입니다. 처음 문을 여는 박물관인데, 건물은 지었는데 유물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4억 원을 주고 구입하고 나서 특혜, 아까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유물을 구입했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그 양반한테 특별한 조치, 예를 들어서 유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기증실 운영권을 주거나 한지문화재단 원주시 출연금 및 거주를 포함한 작업실, 연구실 등 일체 경비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김병석 위원 그당시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통상적으로 구입한 경위, 금전적인 문제, 금액도 과하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그분한테 구입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정서가 1차 개정이 됐지만 최초의 약정서에는 재단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의 거주 공간 확보문제가 있었는데,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가 한지의 고장이라고 도시의 정체성이 그쪽으로 바뀌고, 한지의 고장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의 고장임을 주장하려면 원주에 한지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원주에서 자란 닥나무가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 원주 닥나무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면 원주가 한지의 고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원주는 한지생산공장도 많지가 않습니다. 전통수제지로 만드는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전주 안동, 문경 이런 쪽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도시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지테마파크에 한지박물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주가 한지의 고장으로 불리려면 기타 생산기반시설들이나 장인들도 없는 마당에 종이자료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증자하고 협약을 맺었고, 또 기증자 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해서 진척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1년 동안 박물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만 원으로 기획전시나 도록을 만듭니다. 한지박물관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재단을 만든다면 이 전문가에게 그런 도록도 만들고 한지 연구를 시킨다면 원주로서는 어떤 별도의 보수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한지전문가에게 차원 높은 연구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현직 교수이기 때문에 봉급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 읽어봤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스스로 하셔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있다.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아니라고 해야 본인만 이상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시는 거죠. 유물도 보면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질보다는 너무 양이 적어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연대도 보면 20년~50년, 20년~30년 된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은 물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표현하자면 크게 가치도 없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70년대, 50년대, 60년대 종이는 정말 구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구입하는 유물들이 몇 백 년 이상 된 오래된 유물만 박물관의 수집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박물관 수집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현대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 응원도구들까지도 박물관 수집품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시간도 없고, 또 조인식 위원님이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시민들께서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고, 또 박물관장님께서도 그동안 소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판단을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5대에 의회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승인해줄 때 꼼꼼히 짚었어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지테마파크를 최초 건립할 당시부터 전시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한지월드테마파크라는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지공장이나 한지박물관이나 판매장이나 공방이나 체험관, 연구소를 각각의 동을 갖춰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전시실이나 박물관 기능을 하는 실은 없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1개 동씩.

권영익 위원 그런 가운데 그런 동도 있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권영익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한지유물이 흔치 않다고 했는데, 기증받기도 어렵고 구입할 수 있는 유물도 없으면 그때 당시부터 한지유물을 구입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장시간에 걸쳐서 유물수집도 해보고 기증도 받아보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런 것은 어떤 하드웨어가 구축돼서 한지유물을 기증을 받거나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전시실을 지었다면, 쌀독에 쌀이 없으면 쌀독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지었더라도 유물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전시실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집도 했어야 했고, 기증자가 없는지 찾아보고 또 언제 건립예정이니까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기증하라든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하루 사이에 약정서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니까 자꾸 의심만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간에 게을리 하지 않았나.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봤을 때 한지테마파크 개관식을 하기 전에 박물관에서 그런 유물을 구비하려고 애를 쓴 게 작년부터 약정 맺어서 추진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꾸 반복되지만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세심하게 살펴봤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았겠는가. 다 해놓고 말이야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약정서에 갈음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좀더 세밀하게 대비 못한 것은 집행부의 나태한 자세가 아니었었나.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런 것보다 한지유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구입하기 쉬울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4억 원 이상 유상기증 받은 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100원 주고 살 것을 500원 주고 샀다면 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유상기증사례비로 갖고 있는 것을 유물이 그 이상의…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죠. 지금 평가한 금액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기대서 말씀하시는데, 언행에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격하하는 감도 듭니다. 단정하게 서서 답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옻나무 재배면적을 보시면 2006년부터 2010년도 해서 가구 수는 대동소이하고 총 445가구가 재배하고 있는데, 보통 옻나무를 심었을 때 4~5년 재배하면 생산성을 봤을 때 평당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옻나무는 보통 7년 이상 키워야 옻 채취가 가능하고요. 한 그루당 2만 원 정도 수입을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재배가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옻나무 재배는 수익을 볼 때 옻 채취를 해야 하는데, 옻 채취 인부들이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배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옻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원인이 있겠고요. 어린 옻나무는 4년 정도 키워서 옻닭용으로 다른 도시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16쪽입니다.

한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진행됐는데, ‘호저’는 ‘저’자가 닥나무 ‘저(楮)’자인데 호저면 고산리 일대를 보면 닥나무를 일부 심어서, 판매가 안 돼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한지산업단지가 돼서 9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업체가 들어와서 한지산업단지가 육성됐다고 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산업단지는 진공포장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9개 업체를 파악했는데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건축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한지산업단지에 투입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산업단지는 한지산업협동조합에서 36억 원을 참여업체에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지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해줬고, 지하수 개발이나 가로등 설치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초 부지 매입부터 진입로까지 해서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부지 매입비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못 했는데도 사업비는 참여업체 부담인데, 3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가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깊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산동에 2개소가 있는데, 닥나무 공장이 2개 있는데, 몇 평 정도 심으면 2개 공장 수요에 맞게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닥나무는 전통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한지공장이 2개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계한지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한지공장에 소요되는 물량은 파악할 수 없는데, 일단 고산리에 닥무지 시설을 지원해서 껍질을 벗겨서 한지공장에 공급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과정을 보시면 2008년도에 690평, 2009년은 370평인데, 실제 닥나무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돼야 자체적으로 원료가 굴러가는데, 지금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닥나무를 경북 예천, 영주, 단양, 안동에서 사가지고 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전주시는 30만 평을 심고 있고 전주대학에서는 3만 평을 심고 있고, 그럼 원주에서는 타 지역에서 닥나무 원료를 사다가 한지를 만들면 원주한지가 아니다. 이름이 앞뒤가 안 맞고, 의미가 없는데, 과연 원주한지가 발전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주가 한지의 고장이라고 하고 닥나무 키우기에 상당히 유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닥나무가 현실적으로 공장에 공급할 상태가 못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닥나무 양묘장도 육성하고, 농가에 닥나무를 심도록 독려해서 원주한지가 원주 닥나무를 원료로 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닥나무를 4~5년 정도 재배하면 평당 7,500원에서 1만 원 정도 수입이 농가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제성이 다른 직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닥나무를 잘 안 심어요. 시비나 도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것도 아닌데, 저나 이병규 의원도 한지나 옻나무 위원으로 돼 있어서 워크숍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주한지를 살리려면 닥나무가 재배돼서 정말 활성화돼야 굴러가는데,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닥나무재배가 안 되면 한지문화는 불 보듯 뻔히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현재 닥나무 재배는 농가도 어느 정도 수입금이 보장돼야 재배를 권유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호저면 고산리에서 닥나무를 열심히 심고 닥무지 시설을 지원해주면 가공해서 원주에 있는 한지공장에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닥무지 시설이 있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닥나무를 키운다는 자세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기반이 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원주에서 닥나무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지만 전주한지를 이길 수 있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곡차곡해서 원주한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유석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박물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한지가 유명하다면서 무형문화재가 한 명도 없죠? 국가지정은 물론이거니와 도 지정도 없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러면서 무슨 한지를 육성한다고 해요? 나 혼자 백수의 왕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왕이에요? 예? 노력은 해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 원주에 수제한지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3년 전에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누구누구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장흥열 씨하고 윤순희 씨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전통기법을 사용해서 한지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통기법으로 하도록 그분들은 지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행정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희 씨하고 장흥열 씨가 무형문화재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문제는 전통기법방식이 아니다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임대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두 곳에 윤순희 씨하고 장흥열 씨를 입주시켜서 전통기법방식으로 만들어서 무형문화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장인이 원주에 거주하면서 생산해야 떳떳하게 홍보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심해서 못하겠어요. 2009년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인가요. 리모델링 했죠? 얼마 들여서 했어요? 10억 원이 넘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건물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인수 받을 때 그것도 안 해보고 받았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다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리모델링 설계할 때 안전여부를 파악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한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설계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하다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서 안 됩니다. 아까 조인식 위원이 시민의 혈세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비를 이렇게 사용해서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겁니다. 와서 보세요. 수강생들 교육시키는 곳인데, 먼지가 1mm 정도 쌓여있고요. 바닥도 그렇고, 복도에는 잠자리, 꽃매미가 죽어서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3층입니다. 천정텍스에서 물이 샙니다. 방수가 안 돼서요. 배추 절일 때 쓰는 큰 고무함지 있죠. 그것을 받쳐놓고 있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2층에도 새고요. 또 1층도 샙니다. 안전진단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벽면이라는 벽면에 다 금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타일로 했는데, 창문틀이 내려앉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건물이 기울어서 그런지 몰라도 틈이 벌어진 데가 많아요. 볼펜 정도 굵기이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 부식돼 있고, 정화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으로 금이 다 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안전에는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 모양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는 균열이 더 많이 간 곳은 이쪽인데, 당초에는 2층이었는데, 벽돌 색깔이 여기는 밝고, 여기는 거멓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을 때 안전진단도 안 하고 증축하는 바람에 건물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작품전시실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1층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CCTV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하는 사람이 얌전하게, 교양 있게, 한번에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유리나 다른 것으로 덮어놓고, 고가라면서요? 유리 값 몇 푼 아끼려고 안 덮어놔요? 먼지도 있을 것이고, 작품에 먼지가 앉으면 안 좋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의드렸는데,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지급돼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1억 2,000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위탁줄 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물론 그분들도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위탁받을 때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탁자는?

그리고 위탁 줬다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놔도 겁니까? 이러니까 처음부터 지적했듯이 담당 하나에 직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원주옻이나 한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아무리 용역을 주고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당초예산에 뭐 하러 지원합니까? 그리고 위탁협약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는 최단시간 자립·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지만 최단시간,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옻문화센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옻문화센터든 상지대학교에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가 있고, 상지영서대학에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있죠. 연세대학교에도 있고 한라대학교에도 있고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고, 앞으로 한지테마파크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 일정시간 기간을 두고 성과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쌀 것 같아요. 아니면 없애야지,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위탁한 곳에 1억 원 이상안 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자립시키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집행부 할 일이고, 또 예산의 일몰제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옻문화센터는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나 시설 부분이 미비한데, 앞으로 크게 수리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해줘야 하니까 차후 예산을 세워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나 전통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에는 몇 년 후에는 자립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협약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는 3년간 지원을……

권영익 위원 단시간 내에 자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단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5년인지 10년인지 몰라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뿐만 아니라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도 그럴 것이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다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막말로 집 지어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경우는 2007년도에 건물이 완공됐는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7,000만 원씩 지원했고, 2010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앞으로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주는 것은 7,000만 원이지만 임대수익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결국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유석연 위원님이 한지산업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원래는 금년 7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었던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 사업을 연장해서 2011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기반시설을 다 해주셨는데, 10개 업체가 있다가 다시 변경해서 9개 업체입니다. 이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36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면 한 업체당 4억 원씩 들어갑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의 영세한 사람들이 4억 원씩 대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하지만 조성할 때 한지사업협동조합에서 참여업체에서 부담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조성했으니까……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자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9개 업체가 협동조합 회원들이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번지수가 같은 분들은 부부 아니에요? 부부로 돼 있는 사업자가 남편사업자, 부인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을 조성하기 전에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당초 공단조성지가 산 107번지였는데, 그래서 107번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488-3번지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지번에 부지를 나눠서 2개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시면 됩니다.

김병석 위원 부부는 없다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보니까 번지수가 같아서 부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그렇게 되면 한 업체에 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에 부부였다면 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신 분하고 옻산업 때문에 오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대충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옻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응모했습니다. 처음에 80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현재 1차로 50곳으로 걸러졌고요. 앞으로 삼십 군데 정도를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원주옻 같은 경우는 원주시 특화산업으로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점들을 평가단한테 충분히 인식시켰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복수로 선정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요.

김병석 위원 지역은?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역은 원주입니다. 50개 자치단체가 1차로 걸러졌는데, 한 80개 정도에서요. 이 중에서 30개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중에 원주가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김병석 위원 30개 지자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비를 많이 주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3년 동안 15억 원 지원됩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옻칠에 대한 것만 너무 부각되고, 옻 식품 쪽으로 많이 연구해서 식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옻이 우리 인체에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임상실험 한 것도 상당히 있는데요.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간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간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위에는 좋고, 간에는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정제한 것은 간이나 위에 다 좋다고 본초강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많은 분들이 옻 하면 긍정을 안 하고 죽는 줄 아는데, 우리가 옻을 알리려면 효능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야 옻 식품이 발전되고, 원주가 선정되면 이런 사업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런 것 또한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옻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자료를 보니까 매일 옻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 과장님께서 책임을 맡으셔서 홍보도 많이 해서 옻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했는데, 옻 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장시간 과장님이 서 계신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옻나무하고 닥나무를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얼마 전에도 옻영농조합, 옻 관련 조합원하고 미팅도 하고, 한지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인사동에 어떤 아트센터를 임대해서 옻칠기, 한지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보고, 옻 같은 경우는 옻 채취를 하면 1년에 1,000㎏씩 나오는데 소비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강생용으로 구입하는 것도 일정 물량밖에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옻칠기, 한지산업은 계속 끌고 가면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국장님께서 전략적인 산업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오늘도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에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산이나 기초적인 부분, 그다음에 닥나무나 옻나무에 특성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지, 먼젓번에도 국장님하고 참여했지만 그런 기초 부분에 아무 자료도 없이, 이 옻나무를 몇 년부터 시작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런 직제를 갖추면서 한 것은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 상황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초시설, 그리고 옻나무 특성이나 닥나무 특성, 그리고 닥나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지, 지금도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옻나무로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옻은 7년 정도 키우면 옻칠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관당 2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으로 보면 5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껍질을 벗겨서 나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옻닭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요즘은 옻 식품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 관련 음료도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옻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옻에 대해서 식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품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거의 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첨가물로서만 판매가 되는데, 앞으로 식품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규 위원 원주 자체에서 연구하거나 개발한 것은 없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도 지금 옻칠공예관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요. 옻나무를 옻닭용으로도 판매하고, 거기 보면 옻꽃을 이용한 꿀, 옻 음료, 그다음에 공예제품들도 많이 있고 기타 여러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히 만들어지고 시민들한테 인식돼야 소득으로 집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전문기술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마디로 의료기기인재양성사업인데, 원주의료기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조달 부분도 있고 생산협력업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술개발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는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느끼는 것은 인력 부분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략산업전문기술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옻이나 닥나무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왜 의료기기로만 갑니까. 그런 말을 쓰지 말든지, 아주 의료기기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육성해야지, 원주가 옻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원주에 옻의 전략산업단지로 만들려면 원주 스스로 연구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대학에 위탁해서 하면 원주에만 특별히 기술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주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옻산업을 보면 옻창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옻은 누가 주체를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도 있고 상지대도 있고 원주옻칠문화연구원도 있고 원주옻영농조합도 있고, 어느 한쪽에 틀을 만들어서 한쪽에서 일원화해서 거기서 가지를 뻗어가면서 분과를 둬서 운영해야지, 다 제각각입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옻이나 닥나무가 원주의 전략산업을 기본 틀을 갖춰나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주 옻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옻산업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옻나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없는 옻문화센터나 전통산업진흥센터도 있고, 전국에서 가장 상금이 많은 옻칠공예대전도 원주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공예품들이 발굴되는데, 앞으로 옻은 환경친화적인 미래사업으로서 명품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는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옻칠문화진흥원에서는 공예품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옻영농조합에서는 옻나무를 보급하고, 옻나무를 이용해서 식품 부분에 활용하는 등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는 여기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가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만날 쌀만 생산해서 쌀을 파니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옻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옻칠에 대한 모든 부분이 누가 쉽게, 공산품에 밀려 있는데, 옻이 아무리 우수해도 상품성의 전략적인 가치를 가져가려면 어차피 그것인데, 만날 고집만 하고 원주 옻이 가장 우수하다는 쪽으로 가다보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도 간에 좋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특성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의료 쪽이나 아니면 기존에 보존해놓은 옻칠도 있고 아니면 닥나무로 한지를 만다는 것도 좋지만 닥나무로 노끈을 만들어서 그 위에 다시 옻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누군가는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옛날에 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접목 안 시키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물론 시에서 재정사정이 좋아서 원주옻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면 재정적으로 도와줘도 관계없지만 언제까지 시에서 돈으로 붙들고 나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틀까지 올려주면 거기서 스스로 자기네가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국비를 따오더라도 쳇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옻창구든 닥나무 단지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략산업 전문기술 육성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짜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드리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천시 경우는 유치에 대한 부분이죠. 유치했을 때 협약서를 시장님하고, 무상으로 기부의사가 있을 때 시장님하고 협약체결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각 시·군별 유물 관련 조례대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유권해석이신데요? 조항이. 유물기증하고 기부의사를 표명할 때 ‘시장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 한다.’ 기부의사는 무상으로 봐야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박물관 유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정 반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권해석이 박물관 유치하고 유물기증하고 맞아요? 부천시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내용이 맞냐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증한 사람에게……

조인식 위원 아니, 기증사례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영조례에 기증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지……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천시 운영조례에 그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인터넷을 찾아서 전국적인 것을 다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본 위원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분명히 전혀 관계없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기증했을 때 따로 주는 방법이 다른 박물관은 20%를 주고 부천 같은 경우는……

조인식 위원 관장님, 부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조례에 유물기증이냐. 제19조에 보면 유치할 경우에 시장하고 협약서 해서 50% 지급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를 부천에서 지급한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은 없고요.

조인식 위원 아까 부천시는 그렇게 준 예가 있다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시는 기증의 대가로 박물관장직을 주고 급여를 줬다는 말씀……

조인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박물관장님 답변하고 전혀 반대적인 말씀인데,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유물기증에 대해서 사례를 물어본 것이지,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박물관 자료를 소장한 자가 기부의사를 표명할 때 시장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인식 위원 그럼 이것은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증사례비하고 내용? 조례가 전혀 다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례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인식 위원 별개죠? 유물기증에 대한 조례하고는 별개죠.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조례도 없고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논쟁이 됐던 겁니다.

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관장님한테 얘기드렸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적인 답변입니다. 인정하시죠? 조례에 대해서, 유물평가기준액에 대해서 20%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해석을 잘못하셔서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협약서 부분을 말씀하셔서 협약서를 쓰면 50%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사례비를 20% 이상 지급한 박물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조인식 위원 아니, 아까는 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부천의 경우에는 유물을 기증했을 때 박물관장으로 예우해주면서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줬다.

조인식 위원 사례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증사례비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례비를 20%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없으시죠? 여기 조례에도 전혀 없는데, 아까 말씀을 계속 하시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소홀히 공부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10일 이상 전국적인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그게 있었다면 제가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명확히 알고 계시나 해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은 원주한지테마파크 한지유물 구입 건에 따른 역사박물관 및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집행의 근거는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주한지테마파크 한지유물 구입 건 등에 대한 행정사무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제반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장시간의 질의 답변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해당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인 경제문화국장님께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2010년 12월 1일 10시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제 질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일 다시 총괄감사 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견학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공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특수한 경우와 일관적인 경우 모두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서상 위탁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내용이 없는데, 해당 협약서에 제정한 것은 무효가 아닌지 공식적인에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지테마파크 준공 이전에 유물기증 및 구입운동을 전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까도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드렸지만 하여튼 한지테마파크 개관에 대비해서 유물수집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시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개관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한지유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구입했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유물기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배부해드린 유물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절차를 밟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에 재감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유물구입 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으니까 다시 평가위원회를 명확히 선정해서 재감정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관계되는 법령을 보고 절차가 가능한지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경우 수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계종이작가협회총회를 원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세계 유수의 종이작가들이 참여한 큰 대회였고, 원주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보조금이 증액돼서 1억 5,900만 원이었죠. 시 보조해주는 게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1억 3,080만 원.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을 90%를 쓰고 자부담은 67%를 썼는데, 비율에 의해서 저것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보조금에서는 어떤 비목으로 쓰겠다. 또 자부담에서는 어떤 비목으로 쓰겠다고 명시해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정산서를 보니까 초청장 나간 게 있습니다. 초청장이 세금 포함해서 122만 원입니다. 개당 단가가 6,000원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6,100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도 보려고 한 것이지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고자 것은 아닙니다. 흔히 초청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 내버리는 거죠?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200부를 인쇄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닥나무부터 옻부터 시작해서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종이작가총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질을 한지로 한 것 같고요. 한지에 인쇄할 때는 보통 종이보다 배 정도 인쇄비가 더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견적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세계종이작가총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재질도 한지로 한 것은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청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날짜를 기억하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부담한 상장용지가 있어요. 상장을 100장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50원짜리로 하고, 이래서 무슨 한지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짚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파견해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독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상장은 개인한테 준다면 영원히 보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장은 보관할 가치도 있다고 해서 한지로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인정합니다. 한지가 또 오래 간다고 합니다. 맞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상장케이스도 한지를 붙여서 주든지 해야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세부견적을 받아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몇 번 지적하지만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이것뿐입니까. 한지문화제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념품 가방도 했죠? 165만 원, 7,500만 원, (가방을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산서가 4권 정도 되는데, 다 보려는 것은 아닌데, 다선기획을 보니까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인쇄입니다. 여기서 도록도 제작했죠. 3,000만 원?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글쎄, 어느 업체인지……

권영익 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3,000만 원으로 도록 제작하고, 그리고 초청장도 하고, 기념품 가방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쇄소에서 가방 제작합니까? 물론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하다가 인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이 흔히 말하는 광목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라고 보는데, 고급스러운 모직도 아닌데, 언뜻 보기에는 7,500원짜리, 물론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물감정 하듯이 1만 원짜리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500원짜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선기획의 김미희 씨라고 정산서에 있는 것을 보니까 무실동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한 게 초청장도 하고 기념품 가방도 하고, 작품전시회 도록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북도 하고 리후렛도 한글, 영문, 포스터 많이 했어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업체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해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조건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록제작비 잔금,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계약금이라는 게 10%를 주죠. 여기는 50%를 준겁니다. 작품전시회 도록계약금해서 1,500만 원, 이것뿐만 아니라 통역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버스임차료도 보니까 월정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만 원으로 있던가? 통상적으로 언제 갔는지 몰라도 평일이라면 관광버스도, 물론 한번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모르지만 55만 원이면 비싸다는 감도 듭니다.

그리고 인터불고호텔하고 행사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44만 원 줬더라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이 맞냐는 겁니다. 보조금 줬더라도 그분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으니까 타 견적도 받아서 하든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도록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으면 업자들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불러다가 해보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비단 세계종이작가협회총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그럴 것이고, 전략산업과도 예를 들어 강원의료기기전시회니 등등 다 그런 식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통역도 계약금이 600만 원이고, 잔금이 600만 원이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그만큼 지불한 다음에 하면 단 며 칠이라도, 요즘 이율이 없어서 그렇지, 단 돈 1원이라도 이 정도금액이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주는 것도 그래요. 물론 많이 줘서 실패하는 것은 없겠죠. 기념품을 가방으로 했죠. 물론 자부담으로 기념품을 썼더라고요. 그럼 기념품 할 것을 다른 데로 저것하지 왜 자부담은 67%밖에 안 쓰면서 기념품은 한지 10종 해서 176만 원, 지갑, 명함 5,000원 짜리 200개, 명함케이스 1만 원짜리 200개, 기념품 아트북 6,800원짜리 200개, 기념품 DVD, CD 구입비 150개 이것은 자부담 비용에서 썼더라고요.

물론 세계적인 종이작가들이 왔으니까 잘 대접해서 환송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생각하면 뭔가 기념될만한 것 하나만 해야죠.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비율 똑같이 맞춰서 우리가 보조금 90%라면 자부담 도 90%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것을 쓰지 말고 자부담으로 하든가 그렇게 여러 개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지금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 보조금 집행정산관계 때문에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할 때 시민들의 세금인 점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적해주신 기념품 가방하고 초청장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견적을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장시간 동안 한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과장님께 답변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시죠.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을 때 들은 바로는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지를 산업화시켜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설치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박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닥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현재 원주한지라고 해서 우산동에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원주한지를 만드는 원료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원료가 국내산은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동남아에서 오는 수입산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원주한지라고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사실 기술 쪽에 원주한지를 잘 만들기 때문에 원주한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고쳐서… 사실 횡성한우가 문제됐었던 것도 송아지를 다른 데에서 들여와서 키우는 것은 이력추적을 해봤을 때 횡성한우라고 할 수 없고, 또 쉽게 말해서 모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원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원주한지인지 전주한지인지 구분이 확실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료가 수입이라면 원주한지가 아니고요. 닥나무 재배사업을 하는 면적과 본수를 외부에서 파악했을 때 과연 원주한지로 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닥나무 재배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이고, 한지테마파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도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려서 한지산업을 육성시켜서 돈을 벌어들이고 원주한지를 끊임없이 발전시키자. 전주한지보다 제품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원주한지와 원주옻을 발전시키자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가 설치된 자체도 위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신청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공모마감이 된 건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한지개발원에서만 신청했다면 지금 담당하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에서 한지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합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기념품과 초청장과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저 또한 느낀 점이 권영익 위원께서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곳이 어느 단체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한지개발원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한지개발원에서 위탁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느낀 점으로 봐서 보조금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초청장과 가방과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돌출됐고, 특히 원주지역 언론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기에는 한지개발원밖에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한지개발원이 받는다는 쪽으로, 거의 확정됐다는 쪽으로 언론에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담당 과에서 줘서 나간 게 아닌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한지개발원에서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정성을 쏟고 원주한지가 한지테마파크까지 조정될 수 있기까지는 지대한 공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원주한지테마파크는 한지로 만드는 체험공간과 패션쇼와 세계종이작가협회 초청과 여러 가지 전시나 세미나 쪽으로 해서 한지테마파크 설립에 대한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텐데요. 원주한지의 우수성과 원주한지의 산업육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그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이번에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주시느냐 아니면 시에서 끌고 가시느냐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소요예산 정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주최가 원주시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강원도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했고, 자금 집행은 테크노밸리에서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본적으로 주최는 도죠.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도비는 2억 5,000만 원, 시비는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원주에 유치한다고 해도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으로 갔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어차피 첨복단지가 유치되면 최대 수요자는 원주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도 공모사업이면 도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뒷장을 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첨복단지 유치 종합계획을 세우는데도 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했는데, 다른 유치 자치단체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 용역비가 지출된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아마 저희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께서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위원 아닌 의원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귀영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근

○ 출석증인(참고인)

박종수(경제문화국 역사박물관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