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
일 시: 2010년 12월 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생활환경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23쪽에 쓰레기 제로 전략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제로 전략추진은 쓰레기를 제로화시키자는 쪽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활용 확대를 통한 매립율 감축 목표량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46.9%에서 17%까지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두셨는데, 약 10년 정도 있으면 17%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50%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7%까지 내리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제로 전략추진의 기본방향은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자원순환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 없이 추진한다면 폐기물 생산량이 2020년까지 360㎏ 이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개인들이 버리고 있는 발생량 자체도 줄이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소각, RDF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확충해서 감량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저 역시 생활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선별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또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미국을 갔을 때 사례를 보면 말씀드리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공병이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면 통의 입구에 넣었을 때 플라스틱병은 플라스틱 쪽으로 찾아서 내려가고, 유리는 유리대로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가정에서나 거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유리를 줍거나 수거하거나 집에서 모아놨다가 마트 입구에 가면 그런 선별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대자루로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입구에 넣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쪽으로 가서 자루에 떨어지고 유리는 유리대로 떨어져서 사람은 마대자루가 꽉 차면 입구를 묶어서 쌓아놓는 식으로 하는데, 좋은 점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빵도 바꿔먹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으면 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리에서 주어서 가지고 와서 음식물이나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지자체에 모아서 돈을 환불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다시 현금화시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주부가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5만 원어치를 샀다면 그날 바꾼 물건이 5,000원이라도 현금화로 영수증에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원주에서 도입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플라스틱, 유리를 선별하는 게 어려운 기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기계를 도입하는데 얼마가 될지, 투자 금액만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거리에서 주어서 현금화시키면 거리는 거리대로 깨끗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도입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질의드리겠는데, 공중화장실이 각 마을에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처리구역을 구분하셔서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셔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권역별로 청소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공중화장실을 일부러 들려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어디 출타를 해서 다니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원주도 화장실이 호화롭게 안 하더라도 깨끗하게 처리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청소를 하면서, 36쪽에는 따뚜공연장, 종합운동장, 체육관 쪽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행사 때는 약간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발에 묻어오는 모래로 인해서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따뚜공연장 청소용역하고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청소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 하게 맡아서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늘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푸른환경이나 하이클린이 선정됐지만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시민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사 때에는 깨끗한 청소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오전에 미래산업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국형사, 관음사, 석경사 다 관리하고 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관음사하고 석경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생활환경과에 올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다 이해합니다. 관리하는 게 맞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지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또 이게 안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기후변화대책과나 어느 과나 전부 “그간에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퇴근하면서 바로 이상덕 담당한테 전화해서 그게 맞지 않느냐 하니까 맞다고 해서 제가 국형사도 가고 관음사도 가고 석경사를 들려서 퇴근했습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바로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청사는 거의 절전형으로 바뀌었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만큼은 작지만 절전형 센서등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형사는 길카페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남녀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얼마나 환한지 보안등이 없을 정도로 환합니다. 그러면 밤새 켜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고 만날 운영비 적다. 뭐하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쩨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줄이고 줄여서 1% 감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1원이 남겠죠. 그렇지만 10억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1%,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나온다면 얼마나 돼요. 1,000만 원 되겠죠? 작은 것부터 잘해야 큰 것을 잘하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형사는 안 돼 있습니다. 또 관음사를 가봤습니다. 관음사 역시 절전형 센서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켜놓으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운영비 적다고 세워달라는 명목이 없다고 봅니다. 또 석경사를 가봤습니다. 여기는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담당 계세요?
○ 방청석에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돼 있는데 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 생활환경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스위치를 찾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다시 나와서 보니까 스티커식으로 돼 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켜진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장 났는지 들어가면 불이 안 켜져요. 총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세 군데만 봤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등등 많은 공중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면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절전형 센서등으로 바꿔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1개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 방청석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돈 십만 원 정도… 관에서 하면 이상하게 비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 십만 원 정도면 하죠?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조치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한심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까지 위원님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이유는 있겠지만……
○ 권영익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용납 못 해요. 관심이 없고 그런 것밖에 더 돼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장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절약의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는 용역까지 줘서 화장실까지 하는데, 치악체육관도 그렇고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주체가 달라서 화장실 청소가 각각 관리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용역비 문제도 있을 것인데, 청소용역업체에서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건물청소를 하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관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춘천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만은 화장실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장미공원도 있고, 봉화산택지에도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마다 하지 말고 화장실은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 면에서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는 부분이 돼서 그 부서에서 신축하고 운영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이렇게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산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면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문화관광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내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이 주관하셔서 효율성이 높으면 연구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합의가 되셨으면 서면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석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광물질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상당히 미세합니다.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석면은 내구성이나 내열성이 강하고 저렴합니다.
○ 김병석 위원 석면이 우리 몸에 잠복하면 보통 10년에서 40년씩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 석면구제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은 지금 농촌 슬레이트 방치된 집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조사된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읍면동과 협조하신 거예요? 그럼 빈집들은 철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문제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빈집이나 개인집까지 조사됐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집은 소유주가 철거를 원하지 않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 김병석 위원 철거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일단 소유주가 있는 것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다만 철거대상이 되는 산간지역이나 강변, 일부 소유주 없이 방치된 슬레이트는 철거대상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이게 나라법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수거사업입니다.
○ 김병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천은 2년 전부터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굴삭기로 집을 없앨 때 농가 빈집 철거사업에 45만 원씩 지원해줬더라고요. 석면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몰랐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지붕개량 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몰라서 이것을 가지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진폐증처럼 석면에 의한 질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면에 노출되는 게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생활폐기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에도 석면 들어가는 것 다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뒷면에 보면 석면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굉장히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 환경부에서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 구제사업으로 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230억 원 정도 잡혀서 치료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생활환경과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인허가권이 있으면 좋은데, 해체업체는 노동부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수집업체는 이달 중으로 업체선정 하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철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도 전문지식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석면을 다 싣고 어느 지역에 가서 매립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울산이나 광양 쪽으로 갑니다.
○ 김병석 위원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울산으로 갑니다.
○ 김병석 위원 석면전용매립장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최종 매립장입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는 어느 업체가 선정됐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린수성’하고 ‘우리토건’ 2개 업체가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은 석면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업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정폐기물 처리허가가 난 업체입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왜냐하면 농촌에서 그냥 묻고 그래요. 처리비용이 비싸죠?
○ 김병석 위원 비쌉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농촌에서 큰 문제입니다. 농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생활환경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다 묻어요. 묻으면 지하수 오염되면 큰일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다 묻습니다. 옛날에 제도가 없을 때는 안 묻었어요. 그런데 제도가 생겨서 돈 주고 버려야 하니까 시골에서 돈 없으니까 땅 파고 다 묻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처리과정에서 매립하기 전, 선별해서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954번지에 골재야적장으로 산지전용 받으신 분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용도변경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다시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것을 허가한 사실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주민들이 애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도에서 행정심판도 조건부인용으로 나온 것이고, 조건부 승인하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 청소차가 가동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토요일 오전까지 가동합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평상시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느낀 바를 얘기하면 생활쓰레기를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개나 고양이가 다 뜯어먹어서 동네방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고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동물이 못 들어가게 해서 보기 좋은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읍면지역도 공간은 넓은데 한국에 맞는 전통적인 틀을 저가로 만들어서 비가 와서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시범적으로 시 중앙센터나 외곽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돈이 안 들면서 예술성을 살려서 샘플로 해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사실 계획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농약 빈병 수거실적 및 수거대책이 있는데, 빈병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비워 있지 않은 병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농사 많이 짓고 농약이 남아서 매년 쌓여서 박스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재활용하든지 수거해서 조치해야지, 집집마다 쌓여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전에 농정과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일부 농협하고 협의했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농촌에 남아 있는 쓰다 남은 농약이나 기한이 지난 농약을 처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당시에 일부 저가로 추진했었습니다. 저가로 했었는데 가격보다 왔다 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미했지만 농약이 들은 병을 가지고 농가에 가지고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째든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협하고 제조회사와 협의해서 회수방안이 있다면 추진해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농협계통보다 읍면동별로 해서 방송을 하든지 마을별로 해서 일정한 날짜에 읍면동사무소로 집결해서… 저희 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할 수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홍보를 하시고 농한기에 계획을 세우서 읍이나 면지역에 잔류된 농약을 수집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절전형 센서등으로 내년에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내년에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절전형이 됐으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다시 시민, 또는 타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해서 화장실이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안방보다 더 깨끗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들으면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쾌적한 느낌을 갖출 수 있는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다. 검토해보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단가 및 판매단가 비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산량이나 판매가 숫자는 기가 막히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봤는데, 이상한 게 원주시만은 - 강원도에 있는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만 예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 제작단가가 3ℓ는 똑같습니다. 16원이고, 그런데 춘천 빼고 나머지 강릉이나 속초나 동해시보다 왜 10원이 더 비싼데, 아니, 강릉보다 20원 비싸고 속초보다는 10원이 더 비싸고, 다 그렇습니다. 리터별로 보면 제작단가는 다 똑같은데, 가정에서 주로 20ℓ나 50ℓ를 많이 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작단가는 공히 똑같아요.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시나 동해시나 속초시나 제작단가가 20ℓ는 48원입니다. 그런데 판매단가는 440원이고, 춘천은 비싸요. 470원이고, 강릉시는 350원, 동해시는 370원, 속초시는 330원, 무슨 이유에서 원주시만 비싼 거예요? 각종 공공요금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비싼 이유가 뭐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어려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가격을 가지고 검토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일단 도심지로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봉투판매가격을 산출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리터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업체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처리비용하고, 봉투용량은 비슷하지만 주민부담률을 산정합니다. 용역을 줘서 주민부담률하고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비나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판매수수료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죠?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판매가액의 3%를 수수료로 주죠? 슈퍼나 판매업소에 배송하는 것 때문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추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투위탁판매소에 수수료를… 우리는 3%를 주는데, 그런 데는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왜 비싼지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단 1원이라도 줄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다른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리를 지다가다 보면 겨울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하고 모래 뿌린 것을 그냥 50ℓ나 100ℓ짜리 봉투에 3분의 1도 안 되게 대충 넣어서 버립니다. 낭비라고 생각되고, 주부들은 그 위에까지 담아서 테이프로 붙여서 내버립니다. 그것은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3분의 1만 담아서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 시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괜찮은 생각이라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30ℓ짜리 만들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10만 매 제작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용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덮어놓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갖고 왔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동그란데 걸쳐놓고 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길이를 짧게 하고 폭을 넓게 해서… 가장 큰 이유가 입구가 안 벌어집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사람들이 넓은 플라스틱 삽으로 하니까 어차피 망을 잡더라도 걸리니까 찢어져서 안 쓴다고 합니다. 애초에 제작할 때 금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30만 원이랍니다.
○ 권영익 위원 동판 만드는데 30만 원? 이것은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50ℓ 정도 된다면 직경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대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묶지 못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묶는 것은 뭔가 개선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물론 쓰기는 쓰겠죠.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용도로 만들었다는 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만 원 시 세외수입으로… 그것은 회수해서 제가 갖고 가고 불용처리액으로 30만 원 내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없이 제작된 것 같습니다. 30ℓ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특수하게 해야지, 무슨 규정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비닐의 재질성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비닐하고 달라서 분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10년에 분해될 것을 30년에 분해되는 재질로 썼다면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런 용도에 맞게 생각하려고 제작하려는 것을 규제한다면,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을 갖고 오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봉투제작 발주할 때 외주발주를 하는데 개인업체에 입찰을 봐서 하지는 않고 조달청에 발주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이나 단가결정이나 가격결정이 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정해진 규격을 가지고 내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직접 발주는 안 하셨겠지만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해본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이라도 협의해본 적이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고, 나중에 하고 난 과정에서 불편함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쓰라고 주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못 쓰는 것 아닙니다. 링같이 된 것을 이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잘 들어갈 수 있는 삽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또 작업능률이 안 오른다는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뭔가 생각해서, 이런 것은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큰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판단하면 잘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솔직히 그 용도로 쓰라고 지적해서 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 용도로 못 쓰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인정하고요. 다만 안 쓰고 있거나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국토대청결운동이나 필요에 의한 소요량은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을 융통성 있게 늘리는 부분은 조달청하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권영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생산하실 때 공무원들이 생산하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조달발주하고, 그다음에 조달발주하면 동판을 보관합니다.
○ 조인식 위원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하고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바코드 하셨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생산량은 정확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정확하죠. 전산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생산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입회합니다.
○ 조인식 위원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동판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인수하고 끝나면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요.
○ 조인식 위원 요즘에 창고에 봉인해서 보관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봉인합니다.
○ 조인식 위원 생산량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바코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재산입니다. 조폐공사같이 화폐와 같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나름대로 특성에 맞춰서 봉투가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 현실성에 맞게끔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로청소구역 있죠? 구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4개 권역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111명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111명 갖고 원주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일부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신설된 도로가 원주시에 많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두 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자료상에 보면 1권역에는 26명, 2권역은 25명, 나름대로 구역별로 청소 인원수가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업체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지역형편에 맞게 했을 것이고, 먼젓번에 우리환경에서 통괄적으로 원주시 청소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하고 지금 4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환경에서 가로청소를 할 때 인력을 풀로 운영했었습니다. 원주시 전역을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나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은 적기적소에 인원배치가 가능했었는데, 업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인원이 한정돼서 확보된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때로는 외진 데나 이런 부분에 적기적소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환경업체에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쓰다 보니까 거리미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인원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각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만 해도 직영처리 했는데, 유독 원주시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설된 도로에만 청소가 안 되고 인원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보니까 1권역에도 다섯 곳.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이런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잠깐만요. 과장님, 2권역에도 네 곳, 각 권역별로 청소에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2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봉투 실시에 금년 11월, 12월 두 달간에 시범운영으로 4개 아파트를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무실주공아파트, 개운동 한신아파트, 태장 현대아파트, 관설동 현진4차 아파트 해서 4개 단지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결과에 상관없이 3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래서 당초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12월까지 시범실시를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한두 달 정비해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지금 음식물 버리는 통은 어떻게 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일단 통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 박춘자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에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길거리에 버려지면 고양이가 밤새 뜯어 놓는데, 단독주택은 아침에 나가보면 밥이나 생선이 나뒹굴고 있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은 통이 있어서 다행인데, 박스나 비닐 종류는 가족들이 함께 버리는데 음식물은 주부가 버립니다. 보면 통이 뚜껑이 너무 지저분해서 맨손으로 열 수 없을 정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청소해주는 게 없는데, 사실 버리는 사람들도 아파트 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통까지 치워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통 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뚜껑 자체도 가끔씩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닦아서 일단 원주시에서 위탁을 받고 청소용역을 받는 입장이니까 박스 청소를 하고 뚜껑은 더군다나 더 깨끗하게 청소해서 미관상 볼 때 선뜻 쓰레기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손으로 잡고 열 수 있도록 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업체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로부터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감사는 태장2동에 있는 미래산업과 흥업면의 석산현장, 그리고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현관 앞에 대기한 버스에 승차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가족복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리를 뜨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폐재생 골재장을 가보셨지만 행정에서 대처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산림관리과도 같이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까 대기하시는 것으로 연락해놨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산지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산지전용을 해서 용도변경할 때 조항이 있는데, 이쪽에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제시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해명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 부분은 제가……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재판을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조건부인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시 읽어드릴게요. ‘산지전용을 하는 조건이 산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 경할 때’… 거기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골재장으로 산지전용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골재장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나요? 골재장으로 산진전용을 받아서, 처음에 골재장으로 한다고 받았는데 그다음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이용했느냐는 겁니다. 확인해본 적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산림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골재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전용받고요. 그럼 제23조제1항에 보면, “산지전용을 용도변경 할 때는 산진전용의 처음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됐던 토지”… 한 번이라도 골재장으로 이용했던 적이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런 부분을 무시합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도에서 행정재판에서 조건부인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내려온 것도 시에서 타당성, 충분히 오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부분을 충분히 사업자가 검토됐을 때 사업자가 받아들였을 때 허가를 내줘라 했는데, 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허가 내준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루었던 부분은 행정심판이 있은 후에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말씀은 법규상에 명확히 해석해서 시에서 조건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바르게 했으면 이런 선례가 남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부분이 없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규제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 냉정하게 반대해서 그 부분을 올렸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도에 사업자가 행정재판을 신청했으면 당연히 원주시에서는 민원의 대상이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대표자나 민원을 제시했던 분한테 반드시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을 떠나서 당연히 통보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허가를 불가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행정심판에서도 일부 조건부인용으로 판결났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다시 소를 제기하든 아니면 재심을 받도록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그쪽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무조건 사업자한테 승소했다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사업자는 무조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장을 계속 설립한 것 아닙니까.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하수 파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발각돼서 이 시점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나 사업자나 서로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됐는데, 주민들이 모든 부분을 잘못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행정심판에 있었던 것이 아마 2월에 행정심판 재결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결된 부분이 주민들한테 연락을 안 했던 것이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것은 행정심판이 시와 업체와 당사자 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통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 말씀은 당연히 민원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책임을 서로 감면하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에서도 할 도리를 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의 행정재판을 했으면 피청구인 주장, 원주시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각종 공해가 발생되는 각종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하나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계법에서 정한 용도변경사유에 불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마을의 정서 및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에 위배가 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건부인용된 것 아닙니까. 판결이.
저 같으면 이렇게 올렸겠습니다.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뤄지는” 이런 문구를 뺐어야죠. 초점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그리고 “관계법에서 정한 용도변경사유에 불부합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이것도 뺐어야죠. 그리고 “마을의 정서 및 환경의 보존 등 공익상 필요에 위배되므로” 이런 식으로 올렸어야죠.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불가처분했다는 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다못해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기초적인 문구 하나 못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원주시장님이 취임하는 날 하도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소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원주시장님하고 대표자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인식시켜서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사업자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정도면 그게 타당하다고 검토됐기 때문에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공적으로 받은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
○ 이병규 위원 답변 안 되면 답변자료 쓰셔서 주민들한테 드리게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 행정의 실수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병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미래산업의 음식물 처리관계는 감사 이후에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과 담당 분들하고 추후에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해당되는 지하수 관계인 하수과장, 환경관리과장님, 관계되신 분들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이 언제부터 준공돼서 지금까지 처리해오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허가는 2005년 5월에 허가 났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처리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허가 나서 바로 처리 시작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05년부터 처리했다고요. 그럼 음식물 처리내역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처리비용을 안 줬었어요? 자료에는 2007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가동은 2005년부터 하면서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진들농산’이라고 그쪽으로 위탁처리가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가 낼 때 원주시 음식물 처리를 하고자 해서 어느 마을이든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허가를 내줬냐는 겁니다. 진들농산에 다 줄 것을 왜 그때 허가를 내줬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필이면 과장님이 생활환경과를 담당하고 계신데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허가 조건이 다 맞다. 하지만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진들농산에 주는데 꼭 설치허가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입지조건이나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받아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하면 지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원주시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그 지역에 할 때는 뭔가 지역에서 필요해야 시설을 하지, 필요도 없는 것을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라면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음식물 처리업이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때 원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식물처리 허가를 했으면 허가가 됐을 겁니다. 또 하나 음식물 처리업이 허가날 때는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냈던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이 다 적법하고 법상으로… 지금 강릉 것 영주 것 들어온다는 얘기 듣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듣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위법은 아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나 제가 질의요지는 원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거기서 안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저거 하느냐.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은 제가 아닙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다 면밀히 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했어야 되지 않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를 지적해드리고요. 아까 2005년부터 했는데 왜 지원해줬느냐고 했더니 과장님 답변은 2005년, 2006년까지는 외부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상태고요.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지원해줬죠. 금액이 26억 5,500만 원 처리비용으로 줬죠. 처리비용라는 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공동주택, 또는 대형음식점 것을 수거하다 처리하는 것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 권영익 위원 주로 아파트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세대당 1,000원이 관리비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업체에 주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도 세대당 1,000원씩 받아서 처리비용 주는 것도 모자라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모자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태장1동 현대아파트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처리비용을 아파트에서 받은 세대당 1,000원으로 모자라서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이 얼마에요? 예를 들어 처리비용이 1,500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에서 받는 것은 1,000원이다. 그럼 500원을 보태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총 받은 금액하고 그쪽에 주는 것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얼마나 지원해주냐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손익계산이요?
○ 권영익 위원 손익계산은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처리비용을 줘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1,000원씩 받아서 한 것은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시비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월까지요. 지금 답변 못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진들농산이 폐업하면서 이쪽으로 다 가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올 8월의 경우 1,826톤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나요? 맞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1,826톤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 며칠을 근무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미래산업에서요?
○ 권영익 위원 예.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6일 근무합니다.
○ 권영익 위원 주 6일이면 25일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1일 처리량이 8월은 73톤 정도 나오네요. 1일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는 업체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1일 130톤 규모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되네요. 충분히 소화하고 남네요. 그러니까 영주나 강릉에서 들어오는군요. 그러면 우리 양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주나 강릉에서 들어온 것을 플러스하면 넘을 수도 있는데 아세요? 안 그렇습니까? 영주랑 강릉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일 처리용량이 130톤이면 원주시 것만 처리해도 평균 73톤인데, 뭐 알 수 있어요? 강릉, 영주라고 하지만 횡성에서 들어왔는지 제천에서 왔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저도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강릉, 영주만 알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쪽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1일 130톤 이상도 처리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원주… 물론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지하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먹는 물 검사해서 46개 항이 전부 합격됐다고 하니까 신뢰합니다. 문제 삼지 않겠지만 토양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죠?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리게를 갖고 와서 원주의 땅을, 물론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개인 소유도 지하 몇 미터까지만 자기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소유권이 아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남의 자치단체 것을, 이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조치가 가능해요? 못 들어오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자치단체 간 쓰레기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지정폐기물은 제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전에 석면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석면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됐으면 저희 지역에서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울산까지……
○ 권영익 위원 석면, 폐형광등은 특수폐기물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슬레이트보다 많고 폐형광등보다 부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수천 배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법상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뭔가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올해는 다 갔고 12월 말까지 들어오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주민들로부터 제가 듣고 있는 강릉이나 영주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외에 더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아세요?
확실히 거기만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고 처리능력도 130톤인데 다른 데서 더 들어와서 하루에 140톤을 하루에 처리했는지 160톤을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됐다면 오염을 더 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그럼 언제부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방안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환경청에 요구해서 타진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막말로 우습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미래산업이 하루라도 쓰레기 안 치우면 대란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치하라고 권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나서 아우성치니까 웬만한 것을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뀌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어요? 법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거기서 운영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과태료나 사법기관에 처리하거나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과태료 해봐야 이삼십만 원, 예를 들어 과태료 돈 천만 원 정도 부과해본 적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실적도 갖다 주세요.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하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을 가봤지만 개근대에 배수로를 누가 봐도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1년만 지나서 2006년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어야죠. 너무나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해서라도, 그 주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럼 배수로도 없어요. 일정 깊이 이상 전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수막이라든지.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차수막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 몇 미터 드러내고 전체를 그것으로 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공관 있잖아요. 유공관을 전체에 지그재그식으로 거미줄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침출수나 우수나 일정 깊이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곳에 모여서 그것만 잘 처리해서 버리면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 오염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악취도 덜 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모기나 파리나 해충도 덜 할 겁니다. 거기에 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럴 생각 없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고요. 업체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처리비용보다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갈아내는 디스포자 있잖아요. 아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잘 모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주방기구를 해봐서 아는데 디스포자가 있습니다. 큰 업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게 바로 하수관거사업 하잖아요. 바로 해서 아파트단지는 하수관거시설이 돼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면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있느냐. 일반주택은 어려워도 차라리 아파트 공급하는 업자한테 시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고 거기 조금 더 지원해줘서 녹색성장과 어울리는 시책 아니겠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단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현행법은 금지조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음식물 운반차라든가 폐기물 운반수집차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나가서 확인은 못 하셨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 담당이 누구세요? 음식물 수거차량이나 폐기물차도 있고 위생차도 있고요. 우리환경에서 갖고 있던지 어느 금강산업에도 갖고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올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권영익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싣고 다니는 차도 있잖아요. 차고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부터 장시간 서 계신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준비되셨죠? 감사를 중지하고 제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국장님으로부터 의구심을 풀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생분뇨차는 법적으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위생분뇨차량은 만종 나가는 데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정말 거기도 가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역시 노천에 주차장만 갖춘 형태겠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권고사항으로 조금이나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시설을 갖추어서 비싼 것 말고라도 비닐이라도 쳐서 안 보이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악취도 덜 퍼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차량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 이런 것은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별도의 집단화해서 주차는 안 해도 된다는 설명울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관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권고내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권고·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심 먹기 전에 미래산업을 다녀오면서 원주공구상가 바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구상가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셨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봤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별도의 주차장시설을 갖춰야 되는 구나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 집단으로 갖다놨냐 이거예요. 물론 회사니까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바로 그거예요. 덜렁 노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뭔가 포장을 하고 비가 오면 빗물하고 음식물 찌꺼기 등등 폐기물 찌꺼기가 바닥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환경 오염시키고 토양 오염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비가림 시설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을 시설을 갖추라고 행정지도가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건강도시 이러는 것보다 그런 세심한 것부터 해야지 원주가 깨끗하구나. 환경이 깨끗하면 바로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만 건강도시라고 백날 부르짖으면 뭐해요? 그렇게 권고해서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행정지도를 잘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미래산업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계산 안 해봤는데 대략 얼마나 가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79,000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 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2009년도에 최대 보관량이 120톤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미래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네, 그런데 오늘 처리량을 물어보니까 135톤이라 하고 했는데, 15톤이 추가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허가량이 130톤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는 120톤으로 돼 있잖아요. 최대 보관량 해서 변경허가조건에는 이렇게 있고, 이게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예요.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에 보면 변경된 수집량이 39톤 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고, 수집 예정량은 24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생 업소에 대해서 보면 강릉시에서 4,000톤, 영주시에서 4,000톤, 원주시에서 27톤, 대명콘도, 성우리조트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서 다 처리한다는 것은 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래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지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가지고 오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허가 내줬을 때는 몇 톤으로 해줬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당초에 허가 난 것이 50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은 130톤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을 증설해서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130톤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더 이상 소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최대가 130톤이니까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에 있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외지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들의 수익사업만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정당하게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미래산업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산동에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 25톤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부분만 가지고 미래산업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미래산업 빼고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우리 공공시설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럼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거기는 허가조건을 폐지시키든지, 정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관계는 없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허가라는 것이……
○ 위원장 이상현 아니, 민원의 소지가 많고 악취나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발생된다면 굳이 허가조건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허가조건을 해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강릉이나 원주시에는 처리업체가 없다면 미관상 지저분하고 악취 나니까 타 도시로 이전시켜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위원장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허가라는 것이 용량이 넘치고 오염돼서 금방 처리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보완할 여유를 주고 기간도 주고, 정 안 됐을 경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최후에 허가취소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민원사항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접수된 만큼 주안점은 외지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넘쳐나는 초과량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만들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어제 종합폐기물처리장 민간투자사업현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면, 어제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주원인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매립시설이 2012년으로 거의 매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추가 매립시설 확보가 시급했던 게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RDF시설하고 재활용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립장 확장하고 RDF 증설, 재활용 선별장, 세 가지를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도 당초에 들어가 있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연되고 그런 이유는 뭐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음식물 처리시설을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저희 시설하고 유사하고 처리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시설하는 것은 중복의 투자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바이오메탄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했습니다. 한 군데 처리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포기를 했죠.
○ 조인식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연료화사업 중 강원도에서 원주시 담당과 및 담당계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도의 환경정책과입니다.
○ 조인식 위원 강원도 환경청책과?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이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채택할 수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도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설명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우산동 주민들은 언제부터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하는지 알았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경에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의회에 제출한 게 언제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실시하면 원주권만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도 포함해서 처리되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는 원주시고요. 축산잔재물은 일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료를 보면 원주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강원도 전체 부분이 이리로 온다고 저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원주뿐만 아니라 축산물, 음식물부터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제가 지금 도하고 협의 추진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원주시에 한해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산 잔재물은 평창군에서 일부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축산물 폐기처리시설은 분뇨 및 축산물 폐기기설, 회의록에 보면 원주, 동해, 영월 등 6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회의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김학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원주, 횡성, 홍천 이래서 나온 게 있는데, “18개 시군이 아니고 홍천, 평창까지입니다.”라고 회의록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문서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축산물 같은 경우 센터를 모두 이렇게 하시려면 전문기관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산동에 음식물처리센터와 축산물처리센터를 전문회사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에 우산동의 음식물처리센터나 축산물처리센터를?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음식물처리장은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이 추진되면 그쪽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바이오메탄연료화단지는 원주에 유치하면 원주시에 얼마나 이익을 줍니까?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글쎄요.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시설비만 해도 74억 원 정도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출자동의안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심의를 먼저 해야 되나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래 순서는 뭐가 먼저 되어야 하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출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이고, 출자동의안은 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나중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획심의안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실시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일단 본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의 추진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모든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땅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권한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은 맞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3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권영익 위원님께서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 건축과장 홍 원 기
○ 위원장 이상현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건축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또 수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건축과장님은 증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려야 되겠고요. 하수과장님은 토양 오염 부분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부분이 궁금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라고 출석요구한 겁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전 아까 그것으로 끝낸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허나 위원님들께서 건축과나 하수과,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아까 궁금했던 점은 건축법에 저촉돼서 시행조치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건축 추인을 받은 후에 증축을 하면서, 또 추인받은 것을 초과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가있고 일부는 철거하고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받고 추인을 받겠다고 해서 설계변경 추인받는 설계변경서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봤더니 배치된 상황하고 현장을 볼 때 대지경계선하고의 이격거리의 배치상황을 보면 많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측량을 실시하라고 했고, 측량을 실시한 결과는 설계도상에 배치된 것보다는 더 이격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배치위치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 안에 공장부지인가요? 아니면 야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닙니다. 공장 뒷부분이 되는 거죠. 증축하는 부분은.
○ 조인식 위원 퇴비 나오는 부분?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 부분이 1차 공장이고요. 2차 증설하는 부분은 후면 좌측이 되는데요. 공정도 지금 앞에 하는 것보다는 다르다고 합니다. 앞의 공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하게 되면 수분은 나가고 오수가 나온 것을 탱크로리에 받아서 해양에 버리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몇 년도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한 공장은 음식물쓰레기에 코코비트라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넣어서 하는 기계랍니다. 그러면 결합했을 때 폐수는 하나도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개선된 방안의 공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압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온 그 물질을 해양투기 하는 것이고, 지금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증축하 신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죠.
○ 조인식 위원 불법증축건물이죠? 코코비트라는 것하고 같이 믹서해서 수분을 흡수해서 퇴비화를 하든가 뭐를 하든,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축허가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내서 공장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죠. 2007년도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추인을 받으면서 증축까지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취소가 됐었고, 다시 그 내용으로 2009년 6월에 추인 및 플러스 증축하는 내용으로 들어 왔었는데, 거기에서 추인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위법사항을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증축된 것은 철거를 다 하고……
○ 건축과장 홍원기 철거하지 않고 무단 증축하는 것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그럼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고발하면서 정리가 되면 허가는 추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면적에 따라 철거할 수도 있고 추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건축법상.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먼저 주차장법 위반돼서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어느 면적만큼은요. 그렇지 않고 면적이 넘었을 때는 완전 철거해서 다시 시정조치하고 벌금 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공장운영이나 법적인 문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만약 증축된 부분이 추가로 반입되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건물 대해서는 용량이 증설되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받는 사업계획이 따로 선행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공장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그런 신청하는 것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다른 그런 기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미 증축된 건물 안에 기계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홍원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되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도저히 우리 시로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됐을 경우에,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현재는 추인을 한다는 것은 앞서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지었더라도 그 부분이 현행법령에 맞으면 절차만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법처리 요구를 하고 추인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장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일부 기단이 경계를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의 땅을 넘어갔으니까 추인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는 정리를 했고 정리하고도 현행 법령에 맞는 부분은 서류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를 받고 있고 그게 전부 협의가 된다면 다시 최종적으로 증축 동에 대해서 허가처리가 되고 준공도 받게 되겠죠.
○ 위원장 이상현 허가처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건물에 30평을 증축했다 이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고발했을 경우에 30평까지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승인을 해서 넘겨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발을 하는 것은 건축물 짓자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증축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헐지 않고, 우리가 시정명령해서 다 헐어버린다면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 허는 게 아깝고 현행법령에 맞는 부분이라면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저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로 고발하게 되고 거기서 검찰로 넘어가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만 하면 행정처리인 추인절차는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게 언제 쯤 나오죠?
○ 건축과장 홍원기 고발에 대한 결과는 보지 않기 때문에 청내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오면 허가는 나갑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빨리 질의하시고 보내시고 우리 위원회 감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12월 3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권영익 위원님께서 하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하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장 김 문 철
○ 위원장 이상현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반건축이나 허가할 때 관련 부서 허가를 득하는 부분이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는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부분도 관련 부서의 유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건축하면 산림을 훼손해야 하고 환경에 필요한 환경관리과도 저촉받을 것이고 수도면 수도과, 그런 적합한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법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적법하면 허가 해줍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도 있고요.
○ 조인식 위원 법규에 전혀 아니라고 해도 단 이랬을 때 허가를 불하거나 건축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허가사항을 위반한다면 취소가 가능하겠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기존에 허가 내는 데는 이상 없는데 만약 그 외에 행위가 지나치다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 달수가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는 지하수와 하수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인근의 오염물질이 있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도 적법한 절차를 밟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오염물질이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하고 지하수 하수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 조인식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로죠?
○ 하수과장 김문철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하수처리를 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면 우리와 협의되겠지만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 조인식 위원 유관기관하고 생활환경과의 주무부서지만 절차를 밟을 때 관련 부서도 산림이면 산림, 환경이면 환경 쪽의 부서에 받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죠.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 시설하고, 지하수 관정개발 두 가지입니다.
○ 조인식 위원 관로는 거기서 안 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관로는 저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해서 허가 해주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여러 가지 예산되는 문제점을 지키라는 조건을 내걸고 허가 해줍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건축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3m 안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못내는 것도 있는데, 법이 합법하다고 해도 지역주민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가상하고 주민의 이익보다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허가를 내드려야 되지 않나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것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미래산업에 따른 환경오염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항을 보면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양 오염을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 분야가 맞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토양 오염은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만합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출석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침부터 하시는데 오후까지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없고 시간만 가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시범으로 4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도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김병석 위원 주부들이 그동안 시범 아파트에서 시행하면서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복용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직까지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나복용 의원이 발언할 때 본 위원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여유가 없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ℓ, 3ℓ, 5ℓ, 10ℓ 다섯 가지가 나갑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김병석 위원 그런데 2ℓ짜리를 해도 주부님이 올리신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바로 버려야 하는데 돈 주고 산 물건이잖아요. 주부들은 가득 담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제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오랫동안 방치하면 주부들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느 때는 아무 봉투에 버리다 보니까요. 그 종량제 시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아파트는 그냥 봉지에 싸서 버리니까 투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고, 정부에서도 음식물종량제 쓰레기 처리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자기가 생산한 만큼, 버린 만큼 주민이 부담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다소 줄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시행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중이어서 말씀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3개월입니다.
○ 김병석 위원 결과를 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지난번 나복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이 부분도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개별로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동주택은 부녀회나 통장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만 되게 만들어놓으면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시행합니다. 나복용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면 쓰레기량을 줄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합동심을 가지고 개인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쓰는 쓰레기봉투를 언제부터 사용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95년도부터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오래됐네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대개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담기 불편하고 국물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쏟아진 것을 자주 봅니다. 양심이 있어서 닦아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담다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테이프로 붙입니다.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다 테이프로 붙여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서 갖다놓는데, 쓰레기봉투를 바꿔야겠다. 묶기 불편하니까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은 줄을 잡아당기면 묶여집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15년 정도 썼으면 연구해봐서 좋은 쪽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레기봉투를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외국에 수출되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주부모니터에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쓰는 사람들은 88%가 찬성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보고, 양주나 의정부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주부들이 불만 없이 좋다고 활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고요. 또 친환경제품입니다. 국물도 안 샙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해온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뭔가 주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만들어주시는 게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조인식 위원 RDF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초에 참여했던 사업자가 몇 분이시죠? 협약서 했던 회사? 2008년 4월 이전에 변경협약서라고 하면 이전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당초에는 위탁운영사업자가 3개 업체였습니다. 2006년도에.
○ 조인식 위원 ‘고려자동화’, ‘한화’, ‘거봉’ 3개였는데, 왜 협약서가 없죠? 서류에는? 본 위원이 협약서 일체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위·수탁운영변경협약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약서를 변경시켰나요? 지금 한화하고 거봉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2008년도에 변경협약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예, 위·수탁운영변경협약서를 다시 맺었습니다. 원인이 뭐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2008년 4월 17일 고려자동화에서 한화건설로 변경됐어요.
○ 조인식 위원 갑작스럽게 협약서가 변경된 것은 뭔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당초에 운영주관사가 고려자동화로 돼 있었는데, 본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근로자에 대한 상여비나 체불된 것이 있었고, 특히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운영비 중에서 전력비나 연료비가 미납돼서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로 협약하면서 모든 부채나 이런 부분을 고려자동화에서 책임졌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한화건설이 고려자동화에서 체불된 것은 일체 다 위임받아서 해결해서 고려자동화를 배제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때는 톤당으로 지급하셨는데, 정산비는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비용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변동하는 게 있는데, 고정적인 것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이고, 변동비는 수시로 변동하는데 연료비나 전력이나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이 당시에는 고정비하고 위탁운영비하고 나누지 않고 그냥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 한 것 같은데요? 고정비는 뭐를 포함시키죠? 변동비는 연료비, 전력비, 상하수도비, 약품비를 포함시키고 고정비는 뭘 포함시키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난방비, 소모품, 이윤, 부가가치세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위탁운영비 단가는 톤당 얼마씩 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62,000원 정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위탁운영에 관한 제17조를 보면 운영비 범위 내에서 20%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조문을 찾아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RDF 2항 3항을 보면 수익금 20% 내에서 ‘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 지급하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급한 적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생산적 이익은 나오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왜 지급 안 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아마 의무사항으로 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협약서에 있으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줘야죠.
○ 조인식 위원 시에서 예산을 아끼시느라고 안 주시는 것 맞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 부분도 있겠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또 협약서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회사가 있나요? 2009년 1월에 회사가 보트녹스와 협약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협약서를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거봉이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토녹스로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회사는 똑같은 것 같은데 협약서가 너무 많아서요. 검토하다 보니까 계약기간도 만료 안 됐는데 협약이 많은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 대기오염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또 협약서가 바뀐 게 있죠? 그다음부터 한화가 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이때도 톤당 운영비 66,850원으로 인상된 거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다보면 수선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3월에 보면 바뀌었어요. 고정비 내역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변동비에는 수선유지비나 상하수도비로 나뉘어졌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RDF 공장이 작년보다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작년 1일 생산량을 보니까 7월부터 갑자기 40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80톤 들어온 양이 있는데, 그런데 올 들어서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 처리량이 8% 감소됐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처리공정 과정 중에서 건조배 가스 처리공정 중에 열교환기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변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나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려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리량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수선유지비가 얼마 책정됐는지 아시죠? 시설비의 2% 내에서 수선유지비 책정된 것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러면 2억 원 이상 책정되신 것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이억 몇천만 원이라는 수선유지비가 예산편성이 되는데 위탁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들어갑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돈으로 수선유지비 하는데 부족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열교환기 교체하는데 대당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워낙 비싸니까 이 돈에서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시설이니까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하루이틀에 망가진 것도 아니고, 협약서를 보면 기계에 큰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알려주게 돼 있다는 협약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갑자기 변형이 와서 기능이 떨어졌으면 되는데 서서히 왔던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기능이 너무 과대한 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중 1대는 교체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1일 생산량이 80톤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최대 80톤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하루에 처리량이 평균 40톤이라도 기존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선이죠. 2009년도에. 그럼 나머지는 매립되는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죠.
○ 조인식 위원 매립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재활용으로 일부 올라가고요.
○ 조인식 위원 재활용해서 ‘성창’하고 나눠서 RDF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쓰레기 매립량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80톤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가동 못 하면서 20%…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기기가 고장 나서 쓰레기 매립되는 부분에서 회사 책임입니까, 관공서 책임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 시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공익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공익에 운영하면서 공익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위탁협약서에 내용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공익에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 버려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기간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협약한 위탁받은 회사 책임인지, 시책임인가를, 모든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부분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 지원을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선유지비를 다 사용했나요?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 적은 없나요? 작년도 것부터 검토했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깊이 검사 안 해봤는데……
○ 조인식 위원 사진 찍어서 제출한 것도 있고 세금계산서 끊어서 했는데 숫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역에 정확히 수선유지비만 사용했나요? 아닌 부분도 있는데, 직원 유류비도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나요? 유류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유류비는 연료비로 갑니다.
○ 조인식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세기주유소 해서 육십몇만 원 중에 얼마가 운영자 하시는 분들 유류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유류비가 육십몇만 원이 있던데 뭐에 사용한 겁니까? 사무실 난방비는 따로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제가 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수선비가 적은 돈이 아닌 2억 4,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동을 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급하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CD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버려지는지,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폐기물 들어오나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연료화시설이 원주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물론 시공한 업체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은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조·탈취해서 압축해서 생산하는 게 RDF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 저는 공무원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업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 그다음에 쓰레기 운반업체의 양심적인… 무게를 달기 위해서 연탄재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못하지만요. 제가 모든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고요.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 또 업체들의 도덕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쓰레기다 보니까 순수한 쓰레기만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연탄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희가 주 1회나 주 2회 불시에 현장을 나갑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을 계속 강화해서요.
○ 조인식 위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져야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기계 망가지는 것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파쇄 해야 하는데 기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유지비도 들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연료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CCTV 다 설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쪽에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안 나가더라도 청내에서 보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CCTV가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에서 볼 수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시에서는 못 봅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20개 업체를 맡고 있어도 자기가 노트북 하나만 갖고 다니면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원주시에 굉장히 민원이 소지가 많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위탁받은 업체도 바뀌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쓰레기도 분리되고 양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고, 연탄재가 섞여서 들어오면 RDF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아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런 데 신경 쓰면 예산 낭비 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DF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님께서 오랫동안 와 계셔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시설 없이도 허가가 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가 협의를 하시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토양환경 오염 부분은 인허가 사항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겠고요. 미래산업에 대한 토양환경 오염 건이라고 하는 사항은요. 우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토양환경 오염들은 주로 캠프롱에서 보았듯이 석유계 TPH나 벤젠, 크롬 등 이런 중금속 물질들만 토양환경보존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에서 토양환경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면서 흘리거나 또는 떨어져서 빗물이나 우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토양으로 흡수돼서 오염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환경오염행위라고 해서 지도·점검 주관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히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은 우수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과 함께 무단방치돼서 운영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개근대를 지나거나 도로상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떨어져서 오염이 돼서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수로라든가 하수를 통해서 또는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오수가 이런 것들이 실개천을 통해서 오염된 것들이 내려 가는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공정과정에서 음식물을 분쇄거나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리액이 있습니다. 그 탈리액이 저장로를 통해서 적정히 위탁처리하고 있는가. 탈리액은 동해 해경을 통해서 모든 수량이 파악되고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버려지거나 그런 사항들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반사항이 없었고, 다만 일반 환경오염행위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지도 주관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미래산업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토양오염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양오염을 주장하는데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금속이 아닌 일반적 토양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가려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이런 것들로 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인식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안 드린 게 있습니다.
회사협약문제 있죠? 고려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3개 업체, 그다음에 보토녹스, 다음에 한화, 지금 한화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REM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청 줄 수 없다고 협약서에 나온 내용이 있던데요. 가능한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고려자동화가 경영 악화로 물러나면서 거기에 있던 기술진들이 사실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을 설립한 것이 REM이라는 회사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게 입찰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계속 운영하고 협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도 한화가 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다음은 추려봐야 되겠죠.
○ 조인식 위원 왜 1개 업체에 계속 주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추진하던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자투자사업도 한화가 들어가 있는데, 한화하고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위탁내용에 보면 기술을 위임해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특별히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어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기계직종도 기계를 다루던 사람이 누구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엔지니어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실업자들도 많고, 그리고 한화에서 하청을 줬는지, 시장님 면담자료를 보면 일괄 하청을 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시장님 의견하고 다른 건가요? 그런데 담당자는 그런 내용이 여기 조항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데 협약서상에는 줄 수 없는……
○ 조인식 위원 협약서상에 다른 업체에 줄 수 없는 것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위탁이 변경될 때에는 원주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묵인시키신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알아서……
○ 조인식 위원 제가 협약서를 며칠 동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 하고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때하고 변경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변동해서 수리비가, 여기 보면 수리비 이억 몇천만 원 내에서 90%씩 다 쓴 것 아닙니까. 모자랄 정도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점이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저도 잘 몰라요. 사진 찍어놓고 얼마 썼다. 계산서 끊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망가졌는지, 꼭 필요한 기계설비는 안 고치고 어떤 부분에 썼는지, 2억 4,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기계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고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무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둘째로 넘기더라도 작업환경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가동도 안 한 상태인데도 위에서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 모두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정상적으로 80% 가동했을 때 배기압 나오면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작업환경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실 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하청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그렇게 일괄 하청을 주신다는 것은, 기계수리 부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외부에 기계를 고칠 분이 없어서 고려자동화가 부도나서 나오신 분들이 회사 설립을 하는데 줬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희들도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협약을 취소할 수도 있죠? 협약에 위반되면 협약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 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그냥 묵인하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일단 협약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한화에서도 알고 있지만……
○ 조인식 위원 통보하셔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통보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협약서대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호산업’이 원주시 전 권역을 하죠. 그런데 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분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조건이 다 됩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조건은 다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된다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금년 말까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은 얘기하고 있는데, 명산환경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답변해주세요. 예를 들어 장비를 사주지 않은 청소차 2대, 지게차 1대, 암놀차 2대를 갖고 있는데, 유류대나 감가상각비를 전혀 지원도 안 해준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생활환경과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원주시 청소대행 및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 있죠.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2006년하고 2010년을 보면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아니면……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거기 한 군데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러니까 한 군데만 주지 말고 복수로 주자는 겁니다. 토지감정평가 하듯이 해야 산술적인 평가가 나와서 그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산술평균 원가조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산이 문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알아 봤는데, 한국산업발전원이 강릉에 있는 업체인데 원주시 기초자료를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을 때 타 업체가 산정되면 기초자료를 갖기 위해서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를 활용하다보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복수로 용역을 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마는, 감정평가 하듯이 산술평균하는 게 더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산환경의 경우 서면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산경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많은 현안이 짧은 시간 내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으려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하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날을 잡아서 현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기업도시 내에서 건축폐기물을 처리 운영해오던 대한환경이 있었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이게 기업도시에 편입되면서 사업 부지를 태장2동에 있는 구 게코전자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제가 주민동의 없이 하지 말라는 부탁도 드렸고, 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원인들도 찾아와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 역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있으면 아직까지 인허가 절차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러하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전에 민원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입주 운영치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김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쓰레기봉투 많이 갖고 온 게 그겁니다. 묶는 쓰레기봉투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쓰레기봉투를 끈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접착제식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접착제 방법과 끈으로 하는 것하고 제조하는데 원가가 비싸면 주민들한테 부담되니까 접착제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야 하겠죠. 30ℓ봉투를 만들 듯이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8쪽에 축산분뇨 및 생활오수(슬러지)의 퇴비화 연구자료 및 향후 처리방안이 있는데, 해양투기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방법은 그렇습니다.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연구된 것은 없죠? 연구하시는 것도 없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메탄가스로 발전소를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 이병규 위원 여기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구성해서 분뇨처리에 요새 상당히 좋은 것이 개발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얼른 받아들이셔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빨리 연구해서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산환경 알고 계시죠? 굉장히 시끄러운데 왜 시끄럽다고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문제가 되면서 된 것 같아요. 민노에 가입되면서 그분들이 원가산정상에 나타난 직접노무비 원가에 나오는 금액을 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는 경영상 어려워서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쟁점이 돼서 아직까지 집회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원만한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앞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죠. 입찰방법이나 아니면 낙찰률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생활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양이 25톤을 처리할 수 있죠? 자원재활용센터에서 1일 분리할 수 있는 양이 25톤이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30톤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추가로 5톤을 더 늘리려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65%, 그래서 성찬환경하고 매각되는 게 평균 62%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분리수거하면 종류별로 하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종류별로 포함 안 된 것도 있는데 단가가 많이 나가는 공병, 파병, 잡병, 장판, 헌옷, 함지박은 분류되는데, 고가로 나가는 고철 이런 것은 분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것으로 판매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고철로 다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철 단가를 알아보니까 제일 비싼 게 동하고 신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선별과정 속에서 품목에 안 되고 매각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문의드리고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작업하면서 파업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선별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몇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 조인식 위원 페널티보다 협약서를 보면 공익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 문제가 파업 문제입니다. 전면 파업될 경우에 적용 가능한데……
○ 조인식 위원 아니, 지금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익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 책임이 아니라 위탁경영하시는 분 책임이죠.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도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으로 못하기 때문에 매립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예.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하는데 시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노조원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나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현재 부분 파업을 합니다.
○ 조인식 위원 50% 이상이 파업하고 있으면 전면파업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1일 선별할 수 있는 물량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하루 반입량이 20톤에서 24톤 정도입니다.
○ 조인식 위원 24톤이면 50% 노동력이 떨어지면 10톤밖에 못 하는데 그동안 파업기간이 얼마나 되죠?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10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총액 나누기 300일 곱하기 작업거부일수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막대한 시 예산의 낭비나, 매립장 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매립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그보다 더 큰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협약해지를 통보하거나 다른 일일용역이라도 써야 되는 게 운영상 맞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협상되기까지는, 이것을 산정해서 물어주는 것보다 용역회사에서 10명을 데려오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참 노동 관련법이 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자문받아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회신고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 조인식 위원 계속하게 되면 제일 손해 보는 것은 회사 측보다 시에서 제일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측에서 관리능력 부족으로 고용관리능력 부족이죠. 오너로서 얼마만큼 근로자를 설득시키고 복지혜택이나 근로조건이나 맞춰가면서 하는 것은 경영자 책임이지 시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위탁을 줬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실을 보는 것은 원주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방안이 있으신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조인식 위원 위탁수칙에 보면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그게 전면적으로 파업하면, 사기업은 직장폐쇄로 가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변호사님한테 법적 검토해서 최대한 원주시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가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이 있죠? 일일이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앞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논하자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듯이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산지를 전용하잖아요.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둡니까?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후에 복구준공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관리합니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서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개발행위를 하다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원상복구하죠. 허가기간을 1년씩 2년을 주고요. 2년이 경과하면 우선 자력복구로 갑니다. 법상에 자력복구가 원칙인데, 자력복구를 안 하면 기 예치된 복구비로……
○ 권영익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복구예치비를 내야 전용허가가 됩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권영익 위원 안전조치가 돼 있군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안전초치가 돼 있습니다. 대집행복구를 꼭 해서 산림을 복구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산이 있다면 바로 그 밑에 논이나 밭이나 농경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 소유자하고 산주하고 다르고, 산주하고 농경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져서 농작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벌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임야 밑에 농경지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없이 나무 높이만큼 벨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15m이면 농경지 연접지로부터 15m까지 임의대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요. 그런데 산주가 동의해줘야 합니다. 동의 못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동의를 득한 후에는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만약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산림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벌목허가 내줄 때 낙엽송은 35년이고, 무슨 수종은 몇 년 이상……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벌기령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벌목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주나요? 지원 하죠? 묘목 심으라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묘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권영익 위원 산림관리과에서 해요, 산림조합에서 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에서 산주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산주가 직접 못할 때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해서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묘목이 지원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관리비용도 주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5년 동안 풀베기 작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에 보면 처음에 벨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봄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벌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줬는지 몰라도 산주는 모르고 산주는 그나마 임목을 그분이 잘라가면서 단 얼마라도 주잖아요.
그다음에 산림관리과에서 주든 아니면 조합에서 하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초제거비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아닌 벌목하는 사람이 대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사인간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제가 산주고 위원님이 업자시라고 하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조림은 업자가 하고, 사후관리도 업자가 하는 경우 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채는 네가 해가고 산주인 내가 사후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벌채업자가 대행을 해주게 하면 보조금은 벌채업자한테 갑니다. 만약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현지실사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못 해요. 말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못 합니다.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했냐 안 했냐가 그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만약 관리가 안 됐다면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회수한 실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계속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기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벌써 몇 년 됐는데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제 종중 땅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 벌목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묘목은 심으실래요?” 해서 “심어라.” 하면 심고, 관리비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면 풀만 있고, 지금 가면 잡나무만 있지 그때 당시 심었던 묘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근래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2002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32쪽에 신림면 구학리 산50-1번지, 산56번지, 76번지, 산22-1번지, 여기가 여산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산골프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정리가 돼 가고 계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여산골프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산골프장은 신림면 구학리 산47-7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878㏊이고, 그중에 산지가 82㏊, 나머지는 농경지입니다. 이 중에서 시유지가 2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유지가 얼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시유지가 87㏊ 중에서 20% 정도가 시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9년 6월 19일에 골프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요.
저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금년 1월 21일 거기에 있는 임목조사가 부실하다. 의혹이 많다고 해서 저희하고 다툼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2007년도에 제출한 산림조사가 정당한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12월 8일에 해서 결론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임목추적조사를 그쪽 전문가하고 사업자 전문가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언제하신다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12월 8일입니다.
○ 김병석 위원 대책위원회하고 다 합의보신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봤습니다. 그게 다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골프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굴삭기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계획승인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논란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는 사업자 편만 드느냐.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묵살하는 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왜 자꾸만 오해를 받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월 22일 의혹을 제기해서 3월 9일에 임의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입목에 대해서 정당한지 아닌지, 허가조건이 뭐냐 하면 임목도가 원주시 평균축적에 15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130%입니다. 150% 이하에요. 그래서 정당하다. 150%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2009년 3월 9일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임목이 130%에요. 그러면 허가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12월 8일 양측이 임목추적조사를 하기로 합의 봤다는 말씀이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시유지 관련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부결하든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재산 향후 매각계획이 있는데, 여산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22㏊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의회 의결을 거쳐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 김병석 위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시유지가 뭐냐 하면 사업부지 내에 아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매각이 가능하나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의회 의결을 해야 되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 매각현황에 보면 지정면 월송리 산120번지, 2010년도 10월 26일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이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 김병석 위원 시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의결은 다 받았습니다. 그 위의 2건 교환도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12월 8일 합의를 보셨다니까 안심이 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신 것 같고, 또 지난번 국장님 방에도 많이 오셨다 가셨죠?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몇 번 다녀갔습니다.
○ 김병석 위원 대책위원들도 흥분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중재해서 공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축구경기의 주심이 한쪽 편들면 한쪽 편은 열 받지 않겠어요? 오해받는 짓을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가 나갔습니다. 시장님 취임한 이후부터도 8회 정도 문서가 나갔어요. 저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시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가 자꾸 사업자 편에서 논의되고 얘기되니까 신림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다 흥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 방에도 왔다 갔지 않았어요?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다녀갔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거기서 전문가를 그때 밝히기로 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하는데요. 법상에도 맞지 않는데 그쪽 편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드리기로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전문가가 했을 때 미리 알려줬다가 그 양반들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포기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여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저 밑의 지방……
○ 김병석 위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봐 걱정하는 것이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위원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병석 위원 너무 한쪽으로 사업자 편을 드시니까 그분들이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시민입장에서 일을 하지, 사업자 측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대책위원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좌우지간 매끄럽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지관리법 담당하시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이병규 위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을 말씀해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용도변경승인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사제리 건설폐기물에 의해서 산지전용해 주신 것 있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산지전용을 할 때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건설자재 야적장이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야적장 한 번이라도 운영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2007년도에 허가가 난 것인데요.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 이병규 위원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이병규 위원 판단도 없이 왜 용도변경을 해주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하게 된 경위는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아니, 제23조제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요. 저희가 행정심판에 걸려있을 때 다각도로 검토해봤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23조제1항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산지 전용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제23조제1항 보면 ‘용도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제21조에 그런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그런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적대로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간만 기다렸지 여기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오류를 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자가 됩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걸렸을 때 다각도로 검토해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답변서 쓸 때도 거기에서 진정서 들어온 3건에 대해서 다 도로 보내고, 그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처벌조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글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변경승인한 게 뭐냐 하면, 허가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 이병규 위원 법을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법은 뭐냐 하면, 허가받은 임지에 대해서 목적대로 안 쓰면 5년 이내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목적에, 왜 그 부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법 취지는 뭐냐 하면,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이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언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이병규 위원 시에서 이유서 올린 것 있죠? 읽어보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의 경우 빈번한 차량통행의 증가와 폐기물 중간처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과 생활권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으로서 환경 관련법에 정한 환경오염과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허가기준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동의를 받는 등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에 불부합되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불가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저도 이것을 검토했어요.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가. 행정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인지, 여기 피청구인 주장에 보면, 중간만 읽을게요. ‘청구인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각종 공해발생업종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그다음 내려와서 ‘관계법에서 정한 용도사용에 불부합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이것은 왜 넣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죠.
○ 이병규 위원 이것을 넣으니까 진 겁니다. 패소된 이유가. 패소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만 미리 청구인이 행정재판을 제기해서 청구인이 했다면 어차피 민원의 대상이었던 토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 내용만 알려줬으면 주민들이 썼어도 이것은 이겼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위원님, 진정서가 3건이 들어왔는데, 다 답변서에 올려 보냈어요.
○ 이병규 위원 진정서를 통상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진정서 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서 도 행정심판으로 올라간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이것은 그 사람이 주장한 것에 비해서 원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허가 안 내준 것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주민 편에 서서 허가를 안 내줬죠.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패소를 안 하려면 정당하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이병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수해난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번에는 불가항력적인데요. 크게 수해난 데는 취병리, 반계리이고, 한 군데는 벌채지입니다. 그 외에 작은 게 10건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나 피해를 입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지전용허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주시내 수해현장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낭 메고 다 다녀봤습니다. 일단 흥업면 사제리, 영원산성, 금대리, 행구동 일원, 그런데 전부 산림훼손허가 해서 집을 지었던 부분, 구거였던 부분을 도로포장해서 그게 개울이 돼서 밑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신선낚시터를 보면 흉관을 막아서 범람할 정도로 해서 위의 토사가 밀려와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25도 경사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영동고속도로 하면서… 강릉 루사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연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훼손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앞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주겠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사제리 말씀하시는 부분도 설계사무실 자문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경사도는 23도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시민이든 허가 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법에는 25도, 그럼 낮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데요.
○ 조인식 위원 조례로 한상국 의원님이 지정하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아니요.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없어요. 산지관리법에는요.
○ 조인식 위원 옛날에 22도였었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22도는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인데, 저희는 산림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조항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허가내주고 곤란한 경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허가 내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하고, 산불진화대의 차이가… 산불진화대는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불진화대는 전문진화대로 금년에 62명을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산불기간 동안에만 고용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현지에 출동해서 산불진화작업을 합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대가 신림면, 부론면, 소초면, 문막 일부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래서 9개 읍면에 대해서 받았어요.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 배치할 테니까 요구하라고 했더니 문막, 소초, 부론, 신림 4개 읍면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배정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로 지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가능합니다.
○ 유석연 위원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총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이 본청을 포함해서 60명 정도됩니다.
○ 유석연 위원 산불감시요원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41,300원입니다.
○ 유석연 위원 산불진화대는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42,000원입니다.
○ 유석연 위원 이통장은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총 40만 원인데, 봄에 30만 원, 가을에 10만 원 해서 40만 원입니다.
○ 유석연 위원 도비보조네요. 산불감시요원은 단계동을 보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구동은 이통장 1명이고, 산발감시요원 2명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산에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 유석연 위원 산이 없으면 들불 감시해야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웃음) 산이 없는 데는 저희가 배정 안 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제가 볼 때 산이 없는 데는 들불감시요원을 뽑아야 하고, 산이 있는 데만 산불감시요원을 뽑아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단구동에 산이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이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단구동에 산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웃음) 우리 위원님이 단구동을 안 와보셔서 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네요. 산림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래면에 보면 산지소득증대사업 해서 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소초나 호저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해요. 귀래 사람들은 소태면이 다 밤나무단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래면 용암리, 주포리나 단강리 쪽에는 품앗이 하는 지역이라서 그쪽 사람은 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밤나무 재배를 많이 하는데 흥업면만 와도 밤나무를 모릅니다. 지금도 밤나무를 심으면 국비, 도비 지원하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안 해줘요. 밤영농조합이 소초에 있습니다. 소초에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회장님이 김종필 씨라고 회원이 60여 명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소초에도 밤나무 단지가 많이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많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밤을 농가소득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산림자원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호저 다리를 넘어가다 보면 3,000주 심었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산림을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밤나무를 하면 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심겨진 밤나무 단지에 대해서 밤나무 작업로나 방제기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묘목대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대상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묘목이 얼마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나무 토양계량제는 나무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나무비료도 있고 소석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산림조합에서 주시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김병석 위원 산림조합에서 지원 안 해주시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은 저희가 국고보조에 예산을 세운 것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산주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받아서 사주시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시비나 도비, 그러니까 산림사업은 국고가 50% 정도 됩니다. 시비하고 도비부담이 적어요.
○ 김병석 위원 국비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밤나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업무상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산불예방할 때 통신시스템이랄까요. 산불나면 마을에서 방송하고 연락체계가 마을 앰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마을 앰프밖에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휴대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게 큰 부담은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선 산림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방송시스템을 하면 산림감시요원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동네에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간벌하고 잡목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해서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들한테 돌려줍니다.
○ 김병석 위원 어차피 길 옆에 하기 좋은 지역만 하겠죠. 그런데서만 땔감으로 해서 저소득층한테 보내주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리고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한테도 톱밥을 배급한 적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현장에 파쇄기를 가져가서 보내주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김병석 위원 그럼 잡목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죽도 합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원목만 합니다. 우죽은 적재하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게 사실 치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불나면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불이 더 번지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것도 산림청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겠죠. 안타깝네요. 또 소나무채선충은 작년에 관내에 발생했었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재선충은 없어졌습니다. 호저가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작년에 청정지역으로 고시돼서 재선충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솔잎혹파리나 참나무시들음병은 심하지 않지만 있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심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재선충이 한번 오면 다 비상 걸리는데 조심해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불감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수십 년이 가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예산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드렸다시피 앞으로 쓰레기 매립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2~3년 정도 남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RDF나 공장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또 자원재활용센터 파업 때문에 매립량이 늘어났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하루에 350톤을 매립하고 있는데, 선별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게 22톤 정도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것을 매립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보다는 많이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원화하려고 선별장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매립을 굳이 안 하고 나중에 야적을 해서 선별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 야적장에 많이 야적하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 시간이 날 때마다 점심시간이나 16시 30분까지 선별하는데, 지금은 17시 30분이나 18시까지 합니다.
○ 조인식 위원 매립한 것은 사실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매립은 대부분 선별하고 전보다 질적인 선별이 떨어집니다.
○ 조인식 위원 제 말씀은 선별해서 나오는 수익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선별해서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매립하면 매립장 시설도 얼마 안 남고 귀중한 자원을 땅에 묻는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야적을 해서 나중에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갔다 왔기 때문에 대충 궁금한 사항을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견학 있잖아요. 학교별로, 주부들, 부녀회에 많이 알려져서 현장에 왔다 가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내가 집에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매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많은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제로운동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이 동참해줘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푸른동산, 꽃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가 자원화, 연료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봄으로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300명, 2008년도보다 10배 이상 왔다 갔고, 2010년도에는 1,7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유치원생이 460명, 초등학생 650명, 고등학교 중에는 치악고등학교에서 소풍까지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2009년도를 보면 3,363명, 2010년도 1,597명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활성해서 왔으니까 방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견학 와서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 사업으로 해서, 돈 없으면 시장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환경운동이 다른 것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하면 환경운동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몰라요. 견학을 와서 과정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육 차원에서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음식물쓰레기부터 버리는 과정, 중간 과정,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단계별로 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항상 시민이 보고 느끼면서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관심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줄어들지, 일회성보다는 연중 365일 계속 시민이 보면서 관심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을 때 그전부터 운영해왔지만 주민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이 적절하게 쓰레기를 잘 처리하느냐. 그다음에 반입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반입되느냐.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월 190만 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일당이 61,000원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른 수당도 나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수당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4대보험 그런 것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없습니다. 이분들은 감시적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수당이라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일일수당이죠.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때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왜냐하면 365일 중에서 이틀 쉽니다. 구정 때 하루하고, 추석 때 하루 쉽니다. 363일을 일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쉽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는 토요일……
○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근무도 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가 처리 안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감시요원들이 소장님이 출퇴근하는 것도 관리·감독하시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반입 안 되는 쓰레기를 갖고 오면, 단순히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대부분 지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축폐기물의 잔재물은 중간처리를 거친 잔재물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 안 하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것은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지, 근거로 내버려두는 것은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만약에 들어오면 경고를 하고, 두세 번이 되면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만 야간에 몰래 와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에도 근무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야간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통제가 돼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태장동에 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차수막으로 해서 지하로 못 들어가게 안정화사업을 하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우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 권영익 위원 지표면에 떨어진 게 그것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통과할 수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아까 생활환경과에 지적한 게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사용 안 하는 소류지 있고, 그 밑으로 계속해서 도수로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구거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수로가 그리 넓지 않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밑으로 내려오는 물 양이 비만 오면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철분이 많으면, 고환인가요? 녹물 있잖아요. 가랑잎에도 있고 돌에도 붙어 있어서 뻘겋게, 물은 깨끗한데 바닥은 빨갛습니다. 보셨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제가 어제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중간에 논에서 벼를 베기 위해서 물을 퍼내면서 그 시점부터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는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그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부터 해서 침출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차집관로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녹물이 발생할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은 85년부터 매립해서 침출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완료됐는데 그전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같은 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이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원인을 규명해주세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빨갛게 바닥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매립장 산 쪽에서 나오는……
○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구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지만 바닥은 빨갛잖아요. 이것을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채취를 해서 원인을 검사해보시라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제가 다음 주라도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고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해당되시는데 그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시겠지만 후배 공무원 분들께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원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양천 걷기 및 자전거도로 복구사업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부실공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부실공사가 아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처리 전에 산경위에 검사를 맞고, 준공처리해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공원조성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럴 때 주제별,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 주제별 공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목과 시화를 집단화하는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은행나무와 장미꽃 핀 가운데에서 장미축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사업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환경녹지국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좋은 안은 제가 하루속히 업무를 연찬하고 법규를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는 청소행정이 주가 많습니다. 보다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지적해주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성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안을 짧은 기간 동안 질의하고 답변을 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 여섯 곳을 통해서 다녀왔지만 매년 거론되는 사안이 똑같이 거론됩니다.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시 거론돼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짚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응해주신 행정사무감사죠.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모호하지만 앞으로 퇴임하셔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와 6일차인 12월 4일과 12월 5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전념하여 주시고, 마지막 7일차인 월요일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질의답변 및 총 강평이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생 활 환 경 과 장이명우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 출석증인(참고인)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홍원기(건축과장)
김문철(하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