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업무과장 황병태

수도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김문철

○ 위원장 김학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다음은 직제 및 분장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현황 보고>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서를 신청한 목록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우선, 첫 목록 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신청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공사를 할 수 있으신 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자격조건은 원주시 급수공사대행규칙에 의해서 제4조에 지정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배수관망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에 관련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 업무과장 황병태 조례 제10조 규정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조례 제10조에 보면,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습니까? 지금 원주시에는 공무소를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자료가 약간 좀… 한 장짜리로 올라와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공무소별 2008년부터 2010년 공사를 하신 내역을 보니까 세 가지 공사가 있네요. 수탁공사가 있고, 급수관 개조공사가 있고, 상수도 일반공사가 있는데, 제가 건수와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수탁공사의 경우 건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업무과장 황병태 수탁공사 건수 차이 나는 것은 민원인이 수탁공사를 청약할 때에 지정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건물 하나 신축할 때에 “나는 A공무소 시켜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외에는 비등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탁공사는 건물을 새로 지으시거나 빌딩을 새로 지으신 분들이 어느 공무소를 선택하실 수 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 위원장 김학수 열심히 뛴 공무소는 건수가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무소는 건수가 그래서 적은 거군요.

○ 업무과장 황병태 아무래도 공무소별로 자기가 활동한 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김학수 급수관 개조공사하고 상수도 일반공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수도 일반공사에서 3개 업체가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도 일반공사는 업체 시공능력이라든가 시공상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참작해서 배정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가까운 공무소 주변에 유사한 공사가 없었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도 2008년도에는 3개 업체가 상수도 일반공사를 1건도 못 했네요. 2009년은 공평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는데, 2010년도 올해는 4개 업체가 상하수도 일반공사를 어떻게 1건도 못 했어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같은 말씀이세요?

○ 업무과장 황병태 똑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010년도에는 건수 자체가 워낙 없네요. 31건.

○ 업무과장 황병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에는 81건이었는데, 제가 이 평균가격도 나누어 보니까 평균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 없이.

○ 업무과장 황병태 예.

○ 위원장 김학수 하지만 각 공무소별로 아마 업무처리능력이 조금은 틀릴 겁니다.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겠지만……

○ 업무과장 황병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차이는 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도 어느 한 쪽의 공무소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보시기에는 원주시에 공무소 10개 업체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많다 적다를 떠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일만 있다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못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지 않나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수탁공사야 어차피 경쟁체제니까 2010년도의 경우 수탁공사가 336건인데, 급수관 개조공사는 건수가 111건, 상수도 일반공사는 너무 눈에 띄게 31건으로 확 줄었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 업체별로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내 공사에 관해서는 과부하 된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공무소를 지도감독하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도감독은 연간 1회씩 지정한 요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일반공사 건수가 워낙 없지만, 그래도 1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1건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질의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원가 비율에 대해서……

○ 업무과장 황병태 생산원가 말씀이십니까?

전병선 위원 어제 그것에 대해서 전부 한 것 같아요. 상수도요금 원가를 한 것은 요금을 안 올렸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은 누수하고 무수가 24점 몇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상수도 원가가 올라감으로써 어제 조례까지 됐는데, 벌써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물가단체보다도 의회에서 더 내렸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죠?

○ 업무과장 황병태 0.8% 추가 인하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랄 게 있을 수 없고, 들어오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에 보면, 27%가 넘게 적자가 난다고……

○ 업무과장 황병태 월 29.7%의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소비자물가심의회에서 다운이 되고, 어제 의회에서 다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들어오는 세입금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세입금에 맞춘다는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게 2009년도에 29.7%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은 최초 29.7% 인상안을 올렸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29.7% 인상하는 것을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중 물가를 감안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13.5%를 인상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소비자물가심의회에서 9.8%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에서 또 0.8% 다운된 9%에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20.7%가 더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로서는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29.7%가 인상요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장님한테 올릴 때 몇 퍼센트로 올렸어요?

○ 업무과장 황병태 13.5%로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시장님한테… 29.7%가 모자란다고 했으면 일단 시장님한테 똑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29.7%를 한꺼번에 인상한다면 시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3.5%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의 반응까지 미리 보고 올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9.7%가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29.7%가 모자랍니다.”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기 전에 13.5%로 올린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이 입안할 당시에 13.5%로 입안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모자라는 10% 그 이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만큼 일을 덜 하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

전병선 위원 뭐 일을 덜해요?

○ 업무과장 황병태 세입 되는 예산에 세출예산을 맞춰 써야 되는데, 현금 들어오는 게 없으면 일을 그만큼 덜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오는 방법, 일반회계 전출금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을 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을 덜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돈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죠.

전병선 위원 업무과장님!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녹을 받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함으로써 손해도 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덜 한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업무과장 황병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전병선 위원 일단 29%가 모자라는데, 물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올렸다. 그 말을 하다가 그게 나왔는데, 일단 그대로 다 올려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시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29점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는 것?

○ 업무과장 황병태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부족한 것은 시민들까지도 다 알아요. 시민들도 물값이 싸다는 것은 다 압니다. ‘29.7%가 부족하다.’ 그것을 시장님도 알아야 되고, 시장님한테 13점 몇 퍼센트로 보고하니까 시장님께서 ‘아,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10%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국도비 보조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해마다 얻어 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얻지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요금문제는 어제 벌써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돈이 모자라면 그만큼 안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퀄(=)이 돼야 된다는 것을요.

전병선 위원 아직 세금 결정 안 되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뭐가 결정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세금하고 예산 결정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안 됐죠.

전병선 위원 이런 내용을 예산에 전부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어제 의결한 9%에 대한 인상분은 1회 추경에 가서 세입예산을 증액시킵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34억 원이 부족한 거였는데, 34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17%로 봤을 때예요, 29.7%로 봤을 때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29.7%의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9%를 올리니까 실제적으로 20.7%의 상승요인이 아직 더 있다고 봐야 되죠.

전병선 위원 34억 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한 것 보니까 그거네요. 29.7%의 34억 원이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45억 원이 됩니다. 29.7%로 하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34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 업무과장 황병태 그러니까 29.7%가 45억 원이니까 9%를 올리면 그만큼 다운이 돼서 34억 원 정도 부족하겠다 이런 얘기죠.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업무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45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장님, 지휘부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알고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들도 다 압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시민들도 방송,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보도자료 나갔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보도자료가 우리 결정도 되기 전에 나갔습니까? 11월 2일에 보도자료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정될 것을 다 알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소비자심의회에서 결정해 준 9.8% 선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흘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람이 흘렸다 해서… 소비자심의회에서 한 게 16일인가에 했어요. 보도자료는 11월 2일에 벌써 나갔어요. 11월 2일 도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많이 미리 주지 않으면 게네들이 9점 몇 퍼센트까지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자료 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예?

○ 업무과장 황병태 조례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입법예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전병선 위원 그럼 입법예고한 게 보도에 흘렸다 그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입법예고를 하면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홍보를 해줘야 되고, 전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 나간 게 벌써 11월 2일에 9점 몇 퍼센트까지 미리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의회에서 9%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 전에 그런 계획안을 언론에 벌써 흘렸다는 것은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아니, 짜는 게 어디하고 짜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려면 조례 입법예고를 합니다. ‘13.5%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입법예고가 된 거죠.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 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9% 정도 올라가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45억 원이란 말이에요. 저도 45억 원이란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34억 원만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9%는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34억 원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9% 인상됐기 때문에 34억 원입니까? (웃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사전에 언론에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이 되고, 주민들 전체 그것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미리 언론에 들어가면… 의회가 뭐 언론에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 입장으로 보면, 조례 개정을 하려면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따졌는데요. 여기 인원 보니까 총 정원에 현원이 딱 맞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본부소속 직원들이요?

전병선 위원 예.

○ 업무과장 황병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자료 찾으며) 예.

전병선 위원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업무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인사에 대해서는 괜찮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업무과는 행정이고, 수도과는 밑에서 기능직 분들이 많은데, 업무과 인원은 적고, 수도과에 인원을 더 많이 넣은 것을 보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업무과장 황병태 수도과는 현장사업하는 게 많고, 배수지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이라든가 근무처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일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봐서 느끼는 것인데, 3, 4년 사이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이 4, 5명이 교체가 됐는데, 왜 그렇게 교체가 됐다고 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 본부장이 자주 바뀌기는 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업무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에 대한 인사권은 없지만, 그 밑의 직원들은 관여할 수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그 밑의 직원들도 일단 시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까지만 명령을 내기 때문에 본부에 오면… 거의 기술요원들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기술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가고 그만큼 오는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일을 괜찮게 한다 하면 차출되지만, 거기를 유배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유배지… 여기서 일 잘하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거기로 보내요. 거기에서 선발해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가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수도과장, 하수과장님 거기 몇 년씩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의 직원들은 거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먹는 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인사의 뒤안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로서는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개선을 해주시든가 이래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좋은 말이 있어서 그런데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물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체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는 물은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정도가 부족하면 혼수상태, 10% 정도가 부족하면 죽게 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명요소의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에 대해서 배제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나름대로 힘이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야만 진급된다는 것을 같이 노력해 보죠.

○ 업무과장 황병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나타나기는 했지만 수도과에서도 생산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누수율도 줄여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현재 29.7%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9% 인상했기 때문에 20.7%의 인상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를 겪으면서 보면, 상수도 원가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게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도에도 수도요금을 또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 업무과장 황병태 아직 정확한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닌데, 인상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소비자물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만큼은 주민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말고, 내년에도 인상할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적자폭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셔서 요금을 인상시키더라도 마찰 없이 주민들께 많이 홍보가 돼서… 내년에도 몇 퍼센트가 되든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인상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래서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원래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계속 동결을 유지해 나가라고 지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댔습니다. 작년에도 작업을 시작하다가 계속 공공요금 동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못 했고, 금년에는 지시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올 연말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1월부터 올리는 거니까 실제 금년까지는 인상되는 게 아니죠.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이니까요.

이재용 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요금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이런 것이요. 그런데 앞으로 계량기를 달면 그것도 적용을 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재용 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요금을 받는다면 적자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 받는 것만큼은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은 수도과장님.

○ 업무과장 황병태 대단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김학수 수도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설하고 관리건은 마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요금을 받으려면 법적인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생산원가도 조금 생각하셔서, 굳이 인상폭만 가지고 적자폭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생산원가 측에서도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상하수도사업 및 일반회계관리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이 업무과 소관 맞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줄어드는 비용에 대해서만큼 일을 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덜 할 수밖에 없다는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주로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예산안 심사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계상되어 있는 게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비에 투자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 제외한 나머지 돈 가지고 사업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비에 투자가 덜 된다는 내용이죠.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되는 지역, 확장되는 도시지역의 관로 확보 정도입니다.

김명숙 위원 노후관 교체, 신설관로사업 이것이 시민의 식수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사업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김명숙 위원 하셔야 되니까 불가피한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못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먹는 수질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수질 관련은 수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고 신설관로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시민이 겪는 불편이나 끼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업무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시설비나 개량사업비 자체가 예산편성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와 내년도 사업비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는 총예산 대비해서 시설비가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고, 뒷받침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을… 사업이 많이 발생한다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그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적은 비율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회계 관련 담당을 업무과에서 하시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 그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업무를 모두 하시는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자폭이 수년간 누적되었는데, 그때그때 담당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원래 소관 업무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인상계획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공공요금 동결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못 했어요.

김명숙 위원 최근 3년 것은 보고 자료를 봐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94년인가부터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계속 적자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은 국가적인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서, 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과거 몇 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은 2007년 연말에 인상돼서 넉 달 인상된 것 받고, 2008년 5월에 다시 인하시킨 이후에 계속 상급기관으로부터 공공요금 동결지시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명숙 위원 상수도요금은 그렇다 치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타 도시에서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원주시에서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업무과 소관 업무가 예산에 관한 모든 것을 하신다면……

○ 업무과장 황병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업무과에서 하수도요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지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입은 하수과에서 하신다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명숙 위원 그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을 수년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하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 물론 특별회계에 보조금이 있어서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언젠가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다른 시와 비교한다든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서로 정보 교환해서라도 인상을 했어야 되는 것을 수년간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94년도 하수도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금에 의해서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인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율이 너무 지금과 같이 차이가 난다면 꾸준히 인상해야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직원과 그냥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규정 적용이 안 됩니까? ‘그냥 근무하는 동안에 별 탈 없이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업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겠지만, 그래야 누군가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이게 힘든 일이지만 총대를 메고, 소위 말하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과 그냥 별 탈 없이 지내면 되겠다는 분과 차이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을… 하수도요금 인상을 꼭 했어야 할 것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보아질 수도 있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갔으니까 안 올리면 시민들한테 득을 준 것 아니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데, 공무원법상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들이 자기가 내는 요금이 적은 것만을 반드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내가 조금 덜 낸다고 해서 시에서 채무를 많이 지든, 물의 질이 떨어지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상률이 낮은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신수연 위원입니다.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수질검사비용이 부과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잠시 후 하수과 소관하실 때 질의하시면……

신수연 위원 하수과 소관인데, 거기에 부과되는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 업무과장 황병태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나중에 하수과 할 때 제가 다시 할게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1-1권 중에 62번, 127번, 152번,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중에 62~69번, 타 위원회 소관은 행복위 자료 1-1권 중에 41번, 행복위 자료 별책1-1권 중에 20번, 산경위 자료 4-1권 중 108번과 254번, 산경위 자료 4-2권 중 62번, 산경위 자료 4-3권 중 153번, 230번, 산경위 자료 4-4권 중 15번, 16-2번, 20-5번, 24-1번, 30번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그만큼 올렸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하나도 안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수방지대책이 제일… 누수율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앞으로 타 사업에 우선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역개량사업에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처리를 해서 효율적인 누수방지사업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편성된 인원을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많아요. 타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누수방지대책반을 운영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본 장비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대책반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대책반에 별도로 운영하면 장비 같은 것도 보충해 준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장비가 편성 요청이 되어 있고요. 대책반은 현재 누수방지계 운영직원 중에서 3명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로보수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장비가 새로 구입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가 앞으로는 누수만 방지되면 엄청나게… 예산도 모자라지만 아껴 쓰면 누수를… 우리가 45억 원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거기 누수율을 25% 정도 잡으면 그 돈도 훨씬 넘어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1년 동안 돈 들여서 누수율 잡은 게 0.1% 잡았어요. 맞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 정도만 잡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원도 가능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그 인원들이 한 달에 주일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4일치가 나더라고요. 4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원주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야 돼요. 왜 4일 나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기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공통되게 3일, 4일씩 줬다.” 예산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디자인 광고하는 분들, 또는 누수탐지 하는 분들은 현실화시켜 줘야 돼요. 일률적으로 4일밖에 안 된다? 그것은 안 됩니다. 대책반에 대해서는 올려줘야 되겠다. 올리세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확인하니까 그런 분들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별도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수방지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신수연 위원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원주시민들은 뭐를 먹고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먹고 있는 가구가 있고요. 일반 개인관정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개인 지하수도 상수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까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들은 상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음용수는 무엇으로 봐야 되나요? 원주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음용수를 먹는데, 소규모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나 별장 같은 것도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외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 지하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수도 먹는 물인데, 수도시설에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어디를 개념으로 갖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지방상수도 쪽에서 소외계층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까지를 보고 있고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은 오염지역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가구로서 지하수를 팔 여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만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조금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개인적인 지하수… 하수과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개념으로 묻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을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정확히 판단된 것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수연 위원 있다고 생각되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하수과에서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도민일보에 원주시 관내에 마을 상수도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 접하셨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해서 검출돼서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개 지역이나 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에는 세 군데가 됐었고요. 작년도까지 해서 총 6개소가 나와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라돈이 나온 지역은 폭기시설을 설치했고요. 우라늄이 나온 지역은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수연 위원 정수시설은 같은 규모로 하셨나요, 차등을 두고 하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용량별로 틀리죠.

신수연 위원 용량별로?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지하수 양별로 틀리죠.

신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이 물질이 나온 중에서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하루 사용량이 모자라서 걱정되는 마을이 한 군데 있으신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부론 정산리 공말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신수연 위원 먹는 물은… 어제도 생산원가 때문에 여러 가지로… 45억 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먹는 물을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태를 봐서는… 제가 그 현장을 갔었는데 원수가 모자란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좀 모자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많이 가물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조금 가물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많이 가물더라고요. 정수기를 큰돈 들여서 해 줬는데도 원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이 끝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부론 정산3리 공말지역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계수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현재 원수를 먹고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가봤습니다.

신수연 위원 가보셨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먹는 물이니까 예산이…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래요. 물론 모자라니까 그곳을 더 파면… 더 팔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곳에서는 한정된 물이 나오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주변지역을 다시 탐사해 봐야죠.

신수연 위원 주변지역을 다시 탐사해 보셔야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은 계상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 몇 미터에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지하수 개발을 선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수 개발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민원해소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사용해서 지하수 착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되도록이면 먹는 물이니까… 지금 원수를 그대로 먹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난 것 그대로. 지금 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부론 공말마을에 물이 모자라서 원수를 그대로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산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실사를 했었고요. 물이 전체적으로 모자란 물량은 아니고요. 시설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한 집들이 있어요. 배수탱크 맨 꼭대기 집 같은 경우는 배수탱크와 표고차가 2m밖에 안됩니다. 배수탱크가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그 집에 물이 콸콸 잘 나가지만, 배수탱크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표고차가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 수압으로 따지면 0.2km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정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추가 시설을 해주면 사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수연 위원 이게 14년 전에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14년 전에는 사실 농촌에서 세탁기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집안에서 세탁기 사용량도 있을 것이고, 집을 계량하다 보니까 목욕탕도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집 안에서 사용하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원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정수시설도 해 놨는데, 원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원수를 그대로 드시고 계시는…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원수를 그대로 드시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여해서 거기를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현지실사해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정수기를 활용해서 쓰시고, 나머지 내년도에 착정돼서 추가 관정 개발을 한 후에 물이 충분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왔고요. 내년도에 필히 개발이 돼서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0’순위로 정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먹는 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소규모 사업이 10년이 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건은 감사에 안 넣었지만 10년이 넘는 것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년 전에는 전혀 물 부족이 안 됐을 거예요.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 부족량이 생기는데, 이 원인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게 좀더 광범위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원주시내 소규모 농어촌에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요?

○ 수도과장 이흥림 170개소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170개소에서 먹는 물이 모자라서… 문제가 안 되는 데는, 수질이 좋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는 하신다고 들었어요. 수질이 나빠져서 못 먹는 경우가 없게 업무가 고달프시더라도 먹는 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이 되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안전관리. 비상시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되든가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되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비상급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이 비상대책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식수원이 오염되고 상수도 시설이 파손됨으로써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충무계획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충무계획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일 상수도시설이 파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일단 단수 홍보를 해서 단수부터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오염원 해소대책에 대한 각 분야별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에 의해서 완료조치를 한 후에 급수를 하게 되겠고요. 취수원 자체가 광역상수도가 있고, 저희 자체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 쪽의 급수원을 활용해서 비상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급수를 하다가 어디가 파괴됐을 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급수밸브를 잠그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중간 급수밸브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전체적으로 원주시에 되어 있는 것은 약 600개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간이 16개가 되고, 소가 백 몇 개인가 어제…….

○ 수도과장 이흥림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구역계량에 대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예, 구역으로 나눠졌을 때.

○ 수도과장 이흥림 중블록이 15개소이고, 소블록이 66개인데, 블록마다 차단밸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밸브가 600개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 차단 메인밸브를 말씀하신 것이고, 골목골목별로 밸브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3일 이내에는 식수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수가 가능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거점급수, 배관급수에 의해서 생활용수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재해발생 2주 이내에는 평시와 같은 급수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복구계획은 72시간 내에 완전복구입니다.

전병선 위원 72시간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72시간이면 완전 복구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72시간이면 3일 되겠죠.

전병선 위원 우리는 엄청 빠르네요. 다른 데는 재해발생 2주 이내에도 거점급수하고 배관급수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돗물 사건 나서 물을 단수시키고 비상급수를 하는 것은 2002년도 장마철에 최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단구․관설동 쪽으로 6일 동안 안 나간 게 최대였었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관로사고가 나더라도 단수를 안 하고 작업을 하게끔 계획을 우선적으로 잡고 있고요. 단수를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는, 관로가 아주 파열돼서 작업을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외에는 야간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통보를 드리고, 관로 완파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단수 후홍보입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 집으로 못 주니까 거점별로 와서 갖고 가라 하는 게 거점급수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바로바로 해결시켜 주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운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단수를 하다 보면 40~50가구, 100가구 정도는 하나의 소블록 쪽으로 되거든요. 저희가 부득이 물을 막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급수차량 5톤짜리 1대를 의회에서 그때 승인해 주셔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급수차에 물을 채워서 현장에 대비시켜 놓고 단수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한번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몇 대 동원해서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 했을 때 8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급수시설 준비가 되는 구나.’ 느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물이 단절되었는데도 급수시설이 바로 들어와서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가설급수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요. 가설급수.

○ 수도과장 이흥림 다른 골목의 관이 파열되었을 때 인접관로가 있으면 인접관로에서 호수로 급수할 수 있든가, 아니면 가배관시설을 해서 급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제 겨울 되면 동파가 많을 겁니다. 작년에도 동파가 많았는데,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책반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누수가 많이 될 것인데 누수도 안 되게 하고, 요금도 아끼고… 여기 있는 시청 직원들이 고생은 될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짜증내지 않고 신속하게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원주시내 상수도관이 총 몇 km나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640km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총연장이 640km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이재용 위원 그럼 최대한 30년 주기로는 갈아줘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는 15년이었는데요. 요즘 관정이 좋아지니까 25년, 3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년에 20km 정도?

○ 수도과장 이흥림 1년에 20km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시설비가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교체할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되고 있는지…….

○ 수도과장 이흥림 내년도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쪽 사업비가 18억 원이고, 1회 추경에 가서 어제 의회에서 요금인상분 9%에 대한 18억 원 정도 해서 약 5억 원 정도가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확장에 따른 관로매설계획이라든가 문막 배수지에 대한 시설확장비 쪽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170여 개소라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더 추진하고 계실 데가 있을 텐데, 아직도 덜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됐다고 보시는 건지…….

○ 수도과장 이흥림 매년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2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이재용 위원 매년 2개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2개소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2개소 정도밖에 못합니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내년도 마을 상수도 쪽 총괄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농촌마을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70여 개소 마을 급수시설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물은 수질검사가 일정하게 나가겠지만, 170여 개소는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다 틀릴 것 같은데,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받은 예는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부적격 판정받은 데 있습니다. 그 판정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게 재검사입니다. 취수를 잘못했다거나 채수를 잘못해서 부적합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재검사를 하고 그래도 부적격이 나오면 개량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최근 부적격 받아서 조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귀래 용암리 당우, 벌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불소가 첨가돼서 불소 저감시설을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이재용 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분기별로 4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4번 중에 3번은 14개 항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기는 저희 수도과와 똑같이 57개 전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년에 57개 항목은 한 번에 걸쳐서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매년 긴급민원해소사업비로 2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펌프 고장이 제일 많고요. 관로 파손이 두 번째이고, 약품투입기시설에 대한 고장 수선, 간혹 탱크가 새서 고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시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잖아요.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면 국도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는 50 대 50이었는데요. 지금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국비 지원액은 6억 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총예산 21억 원 중에서 국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향후 읍면동 지역에 급수시설 장기방안 및 예산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좀 나은 실정입니다.

이재용 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하면서 집행부에서 170여 개를 관리하다 보면 수질검사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

이재용 위원 집행부 애로사항이면, 170여 개를 관리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첫 번째가 주민들 인식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의 평균 물 사용량이 동지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의 물 사용량보다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광역상수도로 인입을 해서 마을 상수도까지 저희 본관이 들어갔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안 먹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 개량사업을 수립을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발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긴급민원해소사업비 쪽에 현행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몸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타 부서보다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고, 170여 개를 관리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마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음용수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수도과 자료 6쪽이네요. 구역개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

한상국 위원 구역개량 사업계획 수립이 자료 제출이 된 겁니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67번?

한상국 위원 6쪽.

○ 수도과장 이흥림 사업계획 수립 칸 두 번째 보시면, 66개가 총괄계획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2006년도 2010년이 13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역개량 사업이 블록화 사업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한상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구역개량 사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24개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수립입니까? 그리고 시행현황은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2010년도까지 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구역개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구역개량 블록화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사업명은… 예를 들어서 장기는 모르더라도 중기는 알 수 있잖아요. “2011년부터 2015까지 사업명은 무엇이고, 사업구간은 어디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 수립이지, 무슨 2011년도에서 2015년도에 24개소 하겠다는 게 사업계획입니까?

그럼 24개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2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 수도과장 이흥림 블록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세요. 전문위원님, 이것을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 위원장 김학수 백지현 씨, 저거 받아서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세요.

한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구역개량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방지하는데…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이 11% 정도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구간별 블록화사업이 안 되면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장비 전자화 시설로 해서 관로탐지기 등등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체크를 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기적인 것은 빼더라도, 근간에 시행해야 할 24개소가 블록화사업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 수도과장 이흥림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투자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24개소라면…….

○ 수도과장 이흥림 총괄 소요예산은 약 80억 원 정도입니다. 24개소가 아니라 66개소에 대한 총괄 예산은 80억 원 정도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현재 신설도로 개설이나 이런 데는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에.

○ 수도과장 이흥림 신설도로상은 못 하고 있고요. 관로를 매설해서 수용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못 하고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혁신․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각 구역별로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협의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신규도로 개설이 될 때 거기에 블록화사업도 함께 하고… 현재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시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행이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동 구도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는 현황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15년 정도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구도심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것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도로 개설했는데 또 준공 받고 나면 통신케이블이나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파야 되는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할 때 블록화사업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거기 관로는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상국 위원 블록화사업을 하셨냐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구역 유량계는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그것을 안 했냐 이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거기는 일부 한 구간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3단계 사업으로 그때 당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3단계 사업이 다 끝나면 역전 쪽이 마무리되거든요. 유입 쪽이 역전 쪽입니다. 역전 쪽에서 문화의 거리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시설하려고… 지금은 중간만 되어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럼 소블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구역에 대한 관로개량사업까지만 완료를 했죠.

한상국 위원 지금 보면 13개소를 시행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블록은 구도심에는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역전 쪽에서 원일로, 예전으로 봐서는 A도로가 되겠죠.

한상국 위원 역전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역전 사거리가 되죠.

한상국 위원 역전에 한 군데하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개운동 쪽이나 이쪽에는 안 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개운동 쪽에는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한상국 위원 좋아요. 남부시장 하수관거사업 하셨잖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한상국 위원 그때 블록화사업 안 했어요? 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굴착을 하고 땅을 파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BTL 단구동 구도심이나 개운동, 이쪽 구도심으로 내려오면서 자체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BTL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된 현황을 보면, 전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은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블록화사업을 못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1억 원이 없어서 못 한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해서 블록화사업을 해도 충분히 효율성이 따르고, 굴착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물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하수관 BTL사업하고 저희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게, 원일로 역전부터 KBS 앞까지 그 도로의 하수관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관로 매설된 지가 1958년도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우선 들어내려고 병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비가 거의 그쪽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것은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시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장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도로 파는 겁니다.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일본은 지하 하수관거, 오폐수관, 통신케이블 등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한 번 굴착하고 이런 폐단이 없거든요. 원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골목골목 도로가 다 파헤쳐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록화사업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선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나중에 블록화사업 할 때 또 파야 되는 우려를 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아직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받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이라도 거기에 의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구역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중블록 15개, 소블록이 66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나누는 개념은 관경 크기로 하는 것인가요? 중블록하고 소블록하고 개념이.

○ 수도과장 이흥림 중블록 개념은 동지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블록은 몇 개의 통․반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중블록, 소블록 합해서 시행을 13군데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중블록은 몇 개, 소블록은 몇 개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시행된 것은 소블록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13개소가 전부 소블록이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블록화사업이 왜 중요한지를.

○ 수도과장 이흥림 블록화사업은 배수지에서 물을 내려보내면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메인유량계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역에서 얼마만큼이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시설이 구역개량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 상수도시설을 보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공업용으로 하는 용수장 해서 10군데가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10군데 중에 봉화산 배수지 한 군데는 아직 미가동 중이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여기에서 상수도 물이 들어올 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체킹이 돼서 각 라인으로 얼마만큼 빠지느냐 체킹하는 게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에 각 유량계를 달아주는 것이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유량계를 4가지 종류를 쓰고 있네요. 13군데에. 초음파를 이용한, 또 전자식이나 축류식이나… 3가지인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3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13군데 유량계 시설한 곳이 주기적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 못 했었고요.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학수 직접 가서 육안으로?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매월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매월 한 번 정도?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월 1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009년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사실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쉽지 않죠?

○ 수도과장 이흥림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알기로 누수방지계 직원 네 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누수방지계 직원 네 분이 170개 마을 상수도도 관리하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관로사고가 났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실은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 연결돼서 자동으로 체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체 66개소 다 하려면 2025년에 완료가 돼요.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거 너무 깁니다. 그때 되면 기계가 굉장히 좋은 체킹기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유량계도.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예산은 총 8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5년까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물론 압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특히 수도과에 시설비가 2009년도에 92억 원, 2010년도에 36억 원, 이제 내년에 18억 원으로 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계획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블록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일반회계라도 전출을 요구해서 이게 먼저 돼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체킹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려면 2025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개가 육안으로 검사해서 육안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다 서버 연결해서 하는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급한 것 같고요.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해서 취․정수시설 통합감시반 망이 있죠? 거기에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3개소 유량계 블록화해 놓은 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언제, 얼마만큼 상수도 양이 빠져 나갔는지가 안 되어 있다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025년 되면, 다 한 다음에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한 군데 블록화해서 100이라는 양이 지나가면 사실은 수용가에서 100을 쓰실지 95를 쓸지, 80을 쓸지, 70을 쓸지 이것까지 전산화가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링크를 걸어줘야만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간이 2025년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산 떨어지는 대로 하는 흉내만 내겠다 이것뿐이 더 됩니까?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수돗물 9% 인상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쪽 부분의 예산을 꼭 확보해서 계획 세워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기간 좀 당기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도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 66개가 70개도 될 수 있고, 80개도 될 수 있습니다. 100개도 될 수 있고요. 2025년이면 우리 원주시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부연이 되겠지만, 향후 본부장님이 임기 다 되시면 어느 본부장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밑에 참모 되시는 분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부분이 꼭 기초가 돼야 되니까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적극 알리셔서 이쪽 부분에… 자체에서 재원 확보를 못 하면 일반회계 돈이라도 꼭 요청해서 원주시에서 빠른 시일 내로 블록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누수율을 가장 많이 잡을 때가 이 시설을 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 꼭 예산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69번이요. 상하수도 관로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우산동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

신수연 위원 69번. 상하수도 관로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

○ 수도과장 이흥림 우산동 지역에는 시설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해당없다고 나왔죠?

○ 수도과장 이흥림 동별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자료 요청하실 때 전체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동별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옆에 지난번 메탄가스 때문에도 많이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거기 제일 가까운 동네가 제일 말썽을 빚은 웃골하고 점실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일 가까운 동네이면서도 상하수도를 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거기가 가현동이면서 동사무소가 없는 가현동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산가현동입니다.

신수연 위원 우산가현동, 태장가현동 이렇게 두 동네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읍단위, 면단위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가 경제적 약자로 인해서 그런지 제일 가까운 동네이면서도 상수도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위원님, 상수도는 그 지역이 우산동 지역이라고 해서 가깝다고 하는 지역인데요. 현재 거기까지 관로가 가려면 관로길이는 시내 웬만한 변두리보다 멉니다. 그 지역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나왔던 사항이 최근에 나온 사항이고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쪽에 그쪽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최근에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간 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죠.

신수연 위원 상수도가 거기에서부터 관로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상수도 물이 정수가 돼서.

○ 수도과장 이흥림 거기에서 내려와서 기계공구상가 앞쪽에서 시내 쪽으로 관을 꺾었죠.

신수연 위원 시작점은 일단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공구 안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문막도 있고, 행구동도 있고, 물론 행구동보다는 가구 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현동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물 상태가 어떠냐 하면, 아까 제가 지하수법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본 게, 7조에 보면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질검사도 안 받아요. 제가 하수과에 여쭈어 보려다가 지금 나온 것인데,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지하수법 제39조제6항4에 의거해서 수질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동네는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 계획공사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원주시에서 그 동네를 끌어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혜택도 못 받고, 수질검사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행일이 2009년도예요. 지하수법이 2009년도 11월 28일에 다시 개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거기는 주로 보면 동력장치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가 제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력장치 이용한 데도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상수도이면서도 자꾸 지하수랑 연결돼서 다시 한 번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우산동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 계획이 될 줄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해서.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일반회계 쪽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에서 마을 상수도 쪽에 개발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조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인 총괄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마을 상수도나 그쪽으로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수연 위원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도 계획이 안 되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해당 읍면동에 문서시행을 합니다. 7, 8월경 다 취합이 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에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읍면동만 의지하게 되나요? 우리 자체 판단은 안 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자체적으로 저희가 원주시 관내지역을 발로 뛰어서 어느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벅찹니다.

신수연 위원 글쎄요. 거기까지 하기에는 벅찬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랑. 가치래미 빼놓고요. 그 주변 반경 5km 안에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물론 마을 수가 적어요. 웃골이라는 마을은 19가구이고, 그 밑에는 24가구라서 여러 가지로 줄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음용수는 잘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하수도 관로공사 현황을 보면서 ‘아, 우산동은 또 소외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게요.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를 끌고 들어가자고 했을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제가 뽑아본 적이 한번 있어요.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회계 쪽에서 부락별로 마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자료 체크를 안 해 놔서… 소규모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요청에 소규모사업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7쪽입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 말고, 아까 가구 수가 나온 게 있던데……. 죄송하지만 감사중지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2011년도 계속사업에 현황이 나와 있어서… 물론 이것은 계상된 사업이겠지만 소규모 개보수에도 수혜가구가 25가구에 82명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연계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가 2개 마을을 합하면 40가구가 좀 넘거든요. 물론 수혜가구도 이것보다 조금 넘고.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은 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우산가현동 지역에 제일 큰 지역이 자은향부락인데요. 호저 주산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죠. 한곳에 몰려 있는 동네가 아니고.

신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수혜가구가 25가구에 인원은 82명이 수혜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메탄가스 설치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물론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수도를 설치하란 주문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봤더니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가정도 있고, 동력장치를 해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한 가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대충 하는가 봐요. 그쪽에 수질검사하신 경험…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 여쭈어볼게요. 하수과 수질검사 부분이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개개인별로 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신청에 의해서 검사비를 납부해야 검사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상에. 아마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을 것이고, 시에서 지하수 먹는 가구 수 전체를 일일이 떠서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불가능한데, 강제로 고지를 발부했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수질검사는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을이.

○ 수도과장 이흥림 그 부분에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하수계에 협조 받아서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나중에 하수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그리고 마을 상수도는 그쪽에 바이오메탄가스 협의 나올 때 그때 같이 협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요. 사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쪽 지역 아시지요? 웃골, 점실 부분. 그쪽 마을 쪽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언론지상에 하도 나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그쪽에 모든 악취가 바람만 불면 그 동네 진동을 합니다. 거기에 바이오메탄 또 들어가죠. 또 동네를 가로질러서 제2영동고속도로가 뚫릴 계획이죠. 정말 그 동네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 빨리 이주시켜 달라.’ 그 정도입니다. 고향을 그냥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신수연 위원님 말씀은 사실… 거기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 보면 사실 멀지 않은데 혜택이라도 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 예산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쓰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산동 경기 활성화 대책 그런 쪽 예산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끌고 들어갈 수 있게… 계획상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거기 이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갔다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쪽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으니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그쪽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과 3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계획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보고 알 수 있나요? 실시계획이나 실시현황을?

○ 하수과장 김문철 관거계획에 대해서 오수관거, 우수관거, 맨홀보수, 배수설비, 폐기물 처리 이런 공정별로 계획을 집어넣었고요. 시공은 얼마 했고, 잔여분은 얼마 남았는지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70번 하수관거 3페이지 보시면, 임대료 2032년까지 원주시 부담금 이 내역만 나와 있지 않나요? 자료 주신 게.

○ 하수과장 김문철 2페이지 보시면, 계획 및 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페이지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바로 앞장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하수과장 김문철 BTL사업 말씀입니까?

곽희운 위원 예.

○ 하수과장 김문철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제안한 회사가 선정이 되면 우선 계획된 기간 내에 회사 자금으로 먼저 시공을 하고, 계획된 공사가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20년 동안 회사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하수도를 관리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금을 더 보태서 20년 동안 약정된 금액에 대해서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BTL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BTL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이 하수관거사업을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것으로 비교하면, 아파트 대출을 내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겠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굴삭기원주연합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J건설 측으로부터 5개월 동안 장비비 8,500만 원을 못 받았고 W건설 대표가 공사대금을 챙긴 후 폐업신고를 하면서 장비비 1억 7,000만 원이 체불되었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에서 총 3억 6,0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이 사태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하도급업체인 중원건설과 원토건설 2개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불되었고, 장비대하고 자재비, 기타 제경비에 대해서 총 체불된 게 4억 6,900만 원인데, 11월 26일에 자재비 및 기타 체불금에 대해서는 9,600만 원을 지불했고, 장비대는 12월 중으로 50%선에서 지불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되어서 지불시기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굴삭기연합회에서는 금액의 85% 수준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55% 수준 내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서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선에서 거의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100% 다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은 하도급업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장비비를 미불하는 사태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회사의 개별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중원건설과 원토건설 2개 회사가 체불되었는데, 2개 회사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중원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자폭이 자꾸 커지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포기하면서 체불시킨 경우이고, 원토건설은 회사 대표가 기성금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원토건설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외국으로 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본사에서 하도급업체로 기성금이 지급되는데, 기성금을 받아서 자재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임금이라든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하도급업체의 책임인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곽희운 위원 원청이나 원주시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을 줄 때 장비비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불할 때 직접지불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체가 부도의 위험이 있거나 체불금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때,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직접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직접지불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청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도급률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원건설이 66.76%, 세형건설이 64.9%, 그다음에 근래에 받은 업체인데 일성도시개발은 63.51%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는 1,000원에 공사를 하라고 줬는데, 하청업체들이 600원, 650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지나친 저가 하도급은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임금 체불이라든가 장비대 체불이라든가 자재대 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의 입찰을 보는 저가 회사들은 수의계약이 아닌 원청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본인들이 그렇게 공사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본 회사들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원주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사업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과장님, 되메우기 할 때 하수관 상하에 모래를 몇 cm 이상 덮게 되어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관저고, 관 바닥 밑으로 10cm, 관 상단에서 20cm까지 모래를 채웁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채우게 되어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되메우기 다짐 할 때 몇 m 단위로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30~50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30~50cm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되메우기 할 때 하수관 상하에 10~20cm 모래를 덮으려면 원주시에 모래 생산되는 양이 있는데, 제가 업체에 물어보니까 하수관거사업에 투입되는 양이 극히 적어요. 대체할 수 있는 재료도 있습니까? 모래 말고?

○ 하수과장 김문철 석산에서 나오는, 석산은 아니고요. 석산모래가 있습니다. 일반 강모래와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석산모래로 많이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청업체별로 모래 하치장이라고 하나요? 운영하고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그런 데도 확인해 보셨나요? 하치장의 모래들을?

○ 하수과장 김문철 예, 확인해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모래들이 있던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직접 실어오는 경우도 있고, 쌓아놓고 갖다 나르는 경우도 있고…….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결과로는, 석산에서 나오는 모래라고 하셨는데, 석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석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모래 같은 경우도 깔지 않고 공사를 한 구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원주시에 이관이 되었을 때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차후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관리 감독에 대한 신경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앞장에 보면 20년 동안 지불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998억 7,000만 원 맞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총 운영비를 얼마로 봤나요? 여기 보니까 운영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9억 5,000만 원?

○ 하수과장 김문철 운영비는 20년 동안 296억 2,2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포스코에 하청을 줬잖아요. 포스코에서 자본금은 얼마 갖고 한다고 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정확하게 자본금까지는 잘…….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1억 9,880만 원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BTL사업이 포스코에서는 10% 들고, 나머지 90%는 또 빌리는 거예요. 경상유지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것까지 이자를 전부 합해서 전부 모아서 나중에 우리한테 20년 동안 받는 겁니다. 맞죠?

○ 하수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20년 동안 지불하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공사비에 대한 지불금액은 2,104억 2,3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맨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다 포함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협약서에 보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맞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부가세는 별도예요. 부가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10%입니다.

전병선 위원 10%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할 게 2,300억 원입니다. 2,300억 원을 두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정부에서는 시작했기 때문에 2,300억 원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10%가 안 됩니다. 몇 퍼센트죠?

○ 하수과장 김문철 9%입니다.

전병선 위원 9%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 우리는 9%밖에 안 낸다. 전부 국가에서 대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끌어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나 9%든 공사비는 전부 세금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최초에 한 협약서하고, 제가 우리 것만 본 게 아니고, 군산, 홍천, 충주 이런 데 협약서까지 다 갖다가 검토하는데, 아직 검토는 다 안 끝났어요. 지금까지 본 것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담당자들도. 이 돈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1,000억 원 공사해 놓고 20년까지 2,300억 원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커요.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한번 세우지 않고 근심 안 하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약서 보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재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니면서 포스코에서 설명 들은 게 있어요. 정화조 폐쇄 절차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가 정화조를 거쳐서 합류식 하수관거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쳤기 때문에 상등수만 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요. 걸러진 찌꺼기는 별도 정화조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갖고 가서 분뇨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TL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에 배수설비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수설비공사는 어떤 공사냐 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관로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로를 통해서 새로 묻은 오수전용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도 같은 라인을 통해서 나오도록 가정 내에 배수설비공사를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럼 정화조는 어떻게 하느냐? 정화조는 깨끗이 비워 내고 청소를 해서 흙을 채워 넣고 다른 부지로 활용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곽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상충되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급업체잖아요. 하도급업체가 70%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문제가,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 폐액을 처리하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정화조를 소독해요. 그다음에 모래를 채웁니다. 맞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줄 압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

전병선 위원 정화조를 처리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모래 채운다. 그 중간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글쎄요.

전병선 위원 정화조를 청소한 다음에 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공. 정화조 중간에 구멍을 뚫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계획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포스코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천공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포스코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계획들은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왜 그것은 안 하냐?”, 거기에서는 하청 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정화조 하나 청소하는 게 모래 채우기 전에 큰 통 옆에 구멍을 뚫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규정이 뭐냐?, 구멍을 어떤 크기로 뚫고, 구멍을 몇 개 뚫어야 되고, 그런 규정을 내놔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포스코 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청업자한테 다 하청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청업자들은 돈이 없는데, 구멍까지 뚫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 채우는 것도 힘들고, 소독 다 해 내고, 거기에 물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모래 채우고, 구멍 뚫어서 또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십사 해서 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한 겁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하매설물 공사단계에서는 사진을 꼭 첨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해 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100% 확인은 다 못 하지만, 샘플로 몇 개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정화조 모래 채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제대로 천공이 이루어졌나 확인하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세요.

전병선 위원 다른 분 질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수도법 07년도 9월 28일에 하수도법이 바꿔었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주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

전병선 위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7개년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유역별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완벽한 배수체제 구축을 위한 하수관거정비를 추진하겠다. 거기에 보면 분류식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을 개발시킨다고 했는데,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총 계획연장이 1,293km이고요. 거기에서 오수관거 계획연장이 696km, 우수관거 계획연장이 597km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분류가 완전히 된 게 567km입니다. 여기에는 오수가 316km, 우수가 251km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726km가 남는데, 거기에는 합류식이 426km, 미시설연장이 300km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하수도요금 어떻게 부과하죠? 어제 우리가 해서 올려준 것.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정비사업계획 구역 내에 들어가는 인구, 거기에서에서 상수도를 쓰는 가구는 상수도에 대해서 하수도 요율을 매겨서 부과를 시키고요.

전병선 위원 하수도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합산해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을 제가 여쭤본 것은 분류식 얼마, 합류식 얼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원칙 들어 보셨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하수도요금 체계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원인자부담은 일상적으로 하수도 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계산해서 오수량이 10톤 이상일 때 하수처리장에 어느 정도 부하를 줄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7대 사업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하수도요금도 원인자부담금원칙에 대해서 하수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지자체가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다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받는 데가 없다 이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아니, 전국 시군에서 다 받고 있지만, 우수 얼마 오수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데는 없다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관을 타고 가든, 우수관을 타고 가든 합류식관이어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분류식관으로 들어오고,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그 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발전되면… 지금 하수관거 따로 하잖아요. 통합식에서 분류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분류식으로 하다 보면 분류식 오폐수하고 통합식 하기 전과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되면 구분된 것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현재는 힘들 겁니다. 어차피 오폐수관 하수관거 다 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게 그겁니다. 하수도 설계도가 어떻게 됐나 요청을 했었어요. 설계도 보니까 앞으로 오수관, 우수관이 다 별도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수관, 빗물 같은 것은 생각 안 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고, 오수관은 어차피 집에서 상수도 쓴 것에 대해서 오수관이 나가니까……. 맞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인구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하수를 우수관으로 내보내든, 오수관으로 내보내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정화 처리가 된다면 전부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하수도요금 한 것은 상수도요금의 몇 퍼센트, 얼마만큼 쓰면 얼마만큼에 대한 요금만 나오잖아요. 상수도요금이 바로 하수도요금이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는 별도의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도 쓰는 양만큼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하수도요금 내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게 연동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 요금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죠. 상수도를 10톤 썼으면 10톤에 대한 요금이 160원, 140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금액대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니까요. 나가는 통로가 다르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물론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는데……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수관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오수는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아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줘야 돼요. 처리비용까지 하수도요금에 포함된 거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원인자부담금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많이 쓴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고, 원인자부담금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최초 건물 지을 당시에 거기에서는 나오는 오수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해서… 오수량을 계산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에 얼마만큼 부하를 주느냐는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10톤 이상에 대해서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만 부과를 시키는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하수도 처리하면서 그 물을 재사용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처리장 내에서 세척용수라든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외부로 재이용수를 내보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수처리 하면서 그 물을 완전 폐수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재사용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6.9%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15년 되면 18%, 20%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물 순환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수를 쓰는데 지금 현재 물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번 더 정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문제이고, 처리수를 재이용하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하천유지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 공장용수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5% 정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지금 새로 짓는 건물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처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체육관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계도에 보면 우수를 전부 받아서 한군데 모아서 그 주위 정원 같은 데 할 수 있는 물 처리가 다 된다고요. 앞으로 원주시에서도 폐수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그 돈 받으려면 비싸잖아요. 돈 몇 퍼센트 올리려고 우리한테 와서 이러는데, 이런 것이라도 아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상하수도 시설이나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해야 되겠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개인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할 때,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되겠죠. 설계도 해야 되고, 개발업자도 선정하고 해서 시에 지하수 개발에 관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100톤 이상은 허가이고, 100톤 이하는 신고입니다.

신수연 위원 음용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음용수도 100톤 기준인데요.

신수연 위원 음용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음용수도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수연 위원 기준이 조금 전에는 100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톤 이상이라는 것은 1일 양수능력을 말씀하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양수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1일 양수능력이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1일 양수능력 수치를 그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허가사항이면 나중에 허가사항에서 기준 미달치나 이런 게 되었을 때는 개인이라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음용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검사대상을.

○ 하수과장 김문철 음용수 검사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음용수는 양수능력이 30톤 초과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30톤 이하인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까 1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하수과장 김문철 10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구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수연 위원 허가……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에 준하는 서류를 만들어 갖고 와야 되고, 100톤 미만은 신고사항에 준하는 서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신수연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기준자료 좀 드릴게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음용수하고 비음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수질검사를 다 받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수질검사는 다 받습니다.

신수연 위원 비용이 발생되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회계로 잡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수질검사는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신수연 위원 일반회계로 잡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일반회계가 사용이 어디로 되나요? 전반적으로 사용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는 것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에 보면, 먹는 물을 검사하기 위한 수질검사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직원 6명이 근무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구입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일반회계에서 구입합니다.

신수연 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비용 발생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하수 이용하고 개발하는 데에 일반회계가 부족하거나 잉여금이… 계상해 보셨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를 개발할 때요?

신수연 위원 개인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00톤 기준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사항이 되잖아요. 여기에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은 2년마다 1회1에 17만 5,000원, 양수능력이 30톤 이하는 3년마다 1회에 17만 5,000원 이렇게 농업용수까지 검사비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를 개발한 연도가 다 다르니까 대상은……

신수연 위원 대략.

○ 하수과장 김문철 원주시에 지하수가 24,000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수질검사대상을 보면, 1,154공입니다. 이 중에 생활용수에서 음용수가 있고 비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737공, 비음용이 390공, 공업용 27공, 농업용이 1공……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세요.

신수연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12월 31일이 안 되었으니까 실시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작년도에 계획한 자료가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전반적으로 불러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퍼센트?

○ 하수과장 김문철 금년도는 43% 했고요. 작년도에 21.6%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못 미치잖아요.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이행하는 사람들이 가정용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가 많은데, 법적으로 하면 과태료도 물려야 되는데, 법적이행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물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실행을 못 하는 실정이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음용수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인지 별도로 나온 게 있나요? 전체적인 것 말고, 작년도 것? 21.6%는 전체적인 것이고……

○ 하수과장 김문철 음용수는 24.7%입니다.

신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음용수는 치수가 높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장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별장이나 이런 것도 소규모 시설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많이 차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농가들이나 무허가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나 현재 대상에서도 24%밖에 안 됐는데, 대상이 신고가 허가가 안 되어 있는 곳도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죠?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진신고기간을 정해놓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자진신고기간은 정했는데, 건수는?

○ 하수과장 김문철 20건 정도입니다.

신수연 위원 올해 실시하셨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9월부터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도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미하게 경제적 약자들이 있거든요. 경제적 약자라 하면, 좀 전에 수도과 할 때 제가 여쭈어본 게 수도시설에서 소외계층을 말하는 게 뭐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등’도 없이. 여기도 보면 많은 차지는 안 하더라고요. 지하수 개발해서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데는 오래된 농가나 연세 많으신 농가들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원주시에서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겠지만, 자진신고라고 하면 ‘아, 이거 내가 신고했다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알고 계시죠? 이 비용이 17만 5,000원이면… 지난번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원래 이십 얼마인데……

○ 하수과장 김문철 25만 1,000원인데, 30% 삭감을 해 줍니다.

신수연 위원 30% 절감을 해도 먹는 물이 24%밖에 안 되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지하수법에 의래서 법적제재는 가능하지만 법적제재를 못 취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물론 하신 분들은 속상하겠죠. 비용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을……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데 저런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씩은 다 해 보고 싶어 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도를 좀……. 2009년도에도 24% 하고, 현재는 43% 했으니까 꽤 많은 프로테이지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안 하신 분들하고 올해 나가서 하신 분들하고 해서 43%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중복될 수도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평균적으로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그래도 원주시에 살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로 자부하는 입장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계도를 하겠지만, 수질개선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만 가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질검사 좀 저렴한 가격이나…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많이 듭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시약들이 있습니다. 시약들도 상당히 비싸고요. 시험검사장비가 쓰면 쓸수록 자꾸 상하게 되니까, 고장이 나고, 거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신수연 위원 유지관리비 혹시 뽑아놓은 것 없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수질검사할 때 들어가는 약품원가 있죠. 그것 좀 같이 뽑아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는 뜻에서 안전한 물을 먹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서 주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시행 중인 각종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완료된 지하수 폐공조사 실적 및 처리실적, 이 자료가 잘못되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제가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새로 놓아드린 보완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작성한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특히 기업도시 부분하고, 혁신도시 부분은 처리실적이 너무나 잘못되었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것 확인 안 했으면 이대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예?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폐공실적을 보고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각 지구마다 지하수 현황 조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현장확인을 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392개면 현장을 다 다녀보신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아, 폐공? 폐공된 것은 그 사람들이……

○ 위원장 김학수 아니, 지구 내 지하수 현황 보면, 혁신도시에 395개잖아요. 다 현장방문 했다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하수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 공수로 확인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등록대장하고 비교하게 되면 빠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내에 지하수는 건수라도 사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면 롯데건설에, 그리고 무실2지구이면 LH공사에 거기 보상한 내역을 찾아서 하면 하나도 안 빠져요. 그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등록대장하고 비교하면 빠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향후 앞으로는 어떤 지구든지 조그만 산업단지라도 개발하게 되면 그 지구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다 보상받으니까 보상해 주는 시행사라고 하나요? 시행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처음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도 안 되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등록현황으로 업체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요. 미신고된 것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상결과로 다……

○ 위원장 김학수 아, 그렇게 확인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지금 자료 받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기업도시지구에 미폐공이 13공이에요. 지구 외 지역에 2공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구 외 지역이 뭐냐 하면, 같은 번지에 지구가 결정되면 지구 바깥으로, 안쪽에도 동일한 번지가 있고, 바깥에도 동일한 번지가 있는데……

○ 위원장 김학수 아, 그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번지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자료 뒤쪽 보니까 지구경계지역 바깥쪽에서 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미폐공이 된 거네요. 기업도시에 그게 2공 있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지금 8공이 폐공으로 추정만 할 뿐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현장확인이 안 돼서 사업 전에 폐공이 되었을 것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대장에는 올라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 위원장 김학수 현장확인 할 수 있잖아요. 8공 정도면. 먼저 몇 번지에……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럼 그 이전에 폐공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추정만 할 뿐이지, 폐공 안 되고 무단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개발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작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번지 안에, 신고된 번지 안에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훨씬 이전에 폐공되지 않았나 추정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 있던 번지수에 토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는 지하수를 없앴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재산이니까. 그분들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와 있는데, 확인을 했어야죠. 만약 안 됐다면 위치 대략 찾아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자꾸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혁신도시지구 내에 인터불고에서 사용하는 2공은 혁신도시하고 인계인수과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종축장에서 사용하던 지하수인데, 인터불고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물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인수인계과정에서는 뭐……

○ 하수과장 김문철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수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계시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저희 관내에 지하수 파는 업체들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업체들 1년에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1회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1년에 1회? 기존 교육?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교육하는 내용이 보통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폐공과 관련하거나 실패공들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보통 폐공이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가뭄이 심할 때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할 때는 대여섯 군데 뚫어서 한 군데 찾기가 바빠요. 그럴 때 사실 무단으로 장비로 밀어버리고 폐공처리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공인 경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각 읍면동에 담당들 있죠? 지하수 관련 담당공무원.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분들이 나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장비가 위치만 변동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3개 뚫었는데 한 군데만 성공했다. 그러면 두 군데는 폐공처리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하수가 전체 24,000공 된다고 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향후 24개 업체에서 각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지하수를 천공할지 모릅니다. 폐공이 나타나면 정확히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셔서 후세들한테 좋은 지하수 물려줄 수 있게끔 시스템 좀 연구해서 정착을 시키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하수도 방문했을 때 가축분뇨처리현황을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5월, 6월, 7월 정도에는 용량이 평균처리 이상이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120% 정도까지는 처리능력이 됩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출입차량들에 대해서 전수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지금은 하루 처리용량의 정량인 100톤만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처리용량이 오버되고 악취가 엄청 심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위탁 주잖아요. 올해 쓴 게 10억 4,300만 원, 맞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내년에는 10억 6,700만 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데, 그때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한 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2,000만 원을 다른 생각으로 하셨는지, 또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쪽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약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업이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하수관거 공사계약을 하는 규정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포스코와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거,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약한 게 97년도인가 계약됐는데, 06년도에 포스코가 다른 업체들하고 담합해서 벌금을 한 60억 원 먹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계약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규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몇천억짜리가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모든 업체선정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원주시에서 전부 일임을 받아서 그쪽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리고 상대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점을 묻어 두고 그냥 진행한다면 벌써 상대 회사들이 다 들춰내지, 잘못된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수관거가 1,000억 원 공사인데, 공사관리를 우리가 감독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 자체에서 감독을 하더라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그것 또한 위임을 주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엄청난 사업인데, 우리가 공사비를 9%만 부담한다는 그 말에 계약하는 것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9%든 10%든 100%든 우리 자손 대대로 써야 되는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약 하나도 “위에서 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하나도 왜 누가 말 한 마디 안 하고 따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얼마 안 내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원주 시민들을 위한 시청 공무원들이고,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짚어줄 수 있는 자세를 가꾸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9쪽에 설명이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쪽 보면, 민원요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기업은 정화조 폐쇄를 사업시공자 부담, 그 밑에 원주시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3개(우산, 문막, 흥업) 지역은 건물주 부담으로 폐쇄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역 차별적인 사업이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밑에 2007년도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우산동과 문막, 흥업은 사업 선정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우산동, 흥업면, 문막읍은 2006년도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민간투자사업과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 정화조 폐쇄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하수과장 김문철 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재용 위원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BTL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에 이런 정화조 폐액을 퍼내고 폐쇄하는 게 전부 시공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과 문막읍과 흥업면은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정화조 폐액을 퍼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환경부에 정화조 폐쇄하는 문제를 사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을 보면, 폐액을 퍼내고 흙은 모래로 메우는 것인데, 퍼내는 것은 가구주가 퍼내고, 메우는 것은 시공자가 메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내고 메우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퍼내는 비용은 3만 원 되고, 메우는 비용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7만 원은 시공자가 부담을 하고, 3만 원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같은 원주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문막, 흥업, 우산동은 자기부담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체가 원주시다’, ‘민간투자기업이다’ 이것을 따지지 않고, ‘어디는 돈을 받지 않고 처리해 주는데, 우리 지역만 왜 돈을 받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것은 차이점을 가지고……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내에서 형평성을 따져서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도 민원 소지가 발생될 것이고, 돈 내는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주체가 원주든 민간투자기업이든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가야지. 이 지역에서 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권은 BTL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BTL사업은 시내 중심지역만 하고 있고요. 우산동이 재정사업으로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남은 동이 어디냐 하면, 태장1동, 태장2동, 봉산1동, 봉산2동, 단구동에 재개발하려고 남겨 놓았던 일부분, 관설동 일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참 어려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신규예산은 잘 안 잡아주는데, 태장1동과 2동은 내년도에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확보가 되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은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으로 봉산1동, 봉산2동, 단구동, 관설동 일부 못 한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한 곳도 빠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전체가 다 되려면 몇 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사업이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추세를 보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한 섹터에서. 그럼 2012년도에 시작하면 5년 정도 걸려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요. 국비를 빨리 받아내면 3년 정도,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그 정도 걸립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김문철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후년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BTL사업한 구간에서 빠진 가정이 있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도저히 하수관로를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가옥들이 간혹 나옵니다.

신수연 위원 간혹 나오는 것은 향후 처리방법은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남의 토지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주면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파고 들어가는 장소가 위에 무슨 건물이 있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경우가 추진을 못 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 경우는 추진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 하수과장 김문철 간혹 그런 가옥들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이런 것 중에서 남의 토지를 지날 때 그 사람이 토지를 파게끔 허락을 해 주면 나중에라도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 방법이 가능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도 마치고, 어제 조례 심의도 어려운 고민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 및 조정이라고 해서 이런 업무 내용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전혀 일관성이 없다. 너무 과별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동의합니다.

한상국 위원 제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신설도로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는 수도 나름대로 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돼야 되다 보니까 전혀 삼위일체가 안 된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어려운 난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건설과 내지는 도시과, 농업정책과 등등에서 하고 있는 도로망 개설사업에도 수도과나 하수과의 업무가 전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인데, 지금 보면 수도과하고 하수과 업무 역시도 통합이 안 되고 있다.

즉,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이라는 업무분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집행한다든가 관리하는 측면에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조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사도사업본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는 개혁을 해야 된다. 회계관리체제를 통합하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보완하고 예방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저도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기획, 조정은 사실 업무과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주무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한 단계 업그레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때문에 그런 것을 참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과연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전체 해결은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다는 해결 못 하겠지만,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과연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 그때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례 역시도 검토하세요. 통합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 물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요금체계도 단일화하고, 다만 별표로 구분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불편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행정업무는 간소화돼야 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수도라든가 오수관, 우수관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시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본부의 특수성을, 또 특별회계 자체의 특수성을 못 누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특수성이 있으면 특수성 나름대로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방안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어제 조례 개정을 할 때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많이 진통 겪으신 것 알고 있는데요.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제대로 반영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방안은 갖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왜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참 재미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수돗물을 1,000원씩 계산하면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만 원씩 내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하루 1,000원씩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50원이에요. 250원의 행복은 굉장히 큰 거죠. 250원에 우리ㅏ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자꾸 좁히고 좁히고 들어가다 보면, 4인 가족 하면 250원, 3인 가족 하면 330원이에요. 330원의 행복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하면서도 어떤 수치에, 경제적인 것에 의존해서 수치 싸움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수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쁜 물을 먹는다거나 안전하지 못한 물을 먹었을 때 그것은 다 저희한테로 돌아오고, 4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어제 보니까 5.0%, 4.6% 이렇더라고요. 그 이자부담이 결국은 구르면 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빚은 새고 나면 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하수도를 94년도에… 죄송합니다. 하수과장님한테. 94년도에 체계하고 또 체계까지 바꾸시느냐고 진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 진통이 없게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또 물러나고 가실 때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요금체계에 의회하고 행정가들이 진통을 많이 겪지 않고, 안전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오면서 이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처럼 위원님들이 정말 진실 되게 지적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상하수도 운영을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왔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하고 저희도 백방으로 뛰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는데, 국비도 내년 지나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독립채산제이니까 우리 스스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가 사실 문제입니다.

어제도 상수도요금 때문에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굴러왔죠. 시민들도 그것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번에 지적해 준 사항을 위원님들과 얼굴을 맞대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시민하고 연결되는 귀중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차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다 되셨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쪽이나 하수도 쪽이나 업무과 쪽이나 앞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누수량 감소시키는 부분이나 블록화나 하수관거 안 들어간 동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집행부 쪽 윗선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 많은 사업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일반회계 확보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상수도․하수도요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9%, 17%. 오늘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이 그 내용을 보시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무슨 상수도가 17%이고, 하수도가 9%인지 그렇게도 착각하실 수가 있게끔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민들 1인 물 소비량이나 상수도, 하수도… 1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3개 과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비 책정된 게 어느 정도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홍보비는 책정된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 좀 앞으로 세우셔요. 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현실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주시고요. 홍보비도 책정을 하셔서 사업마다 필요성이나 시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그리고 사업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지금 원주시내 생활계도지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차로나 벼룩시장이나 그런 데 무료입니다. 그런 것 이용하시면 돼요. 이번에 인상하는 것도. 사실 서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바뀌어야 될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가보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정말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