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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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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과장 윤주섭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홍원기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태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배부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인사)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인사)

김택남 미래도시기획TF팀장입니다.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인사)

○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설과 목록 중에서 맨 처음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전체 진도는 6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토공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상수도 관로 이설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토공이 끝나서 양쪽으로 구조물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중간에 있는 상수도 관로요. 몇 mm짜리라고 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700mm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이설할 수 없었던 게 양쪽에 가시설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럼 계획이 언제쯤 이설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연내 12월 안에 이설작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양쪽에서 관통은 다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상수도 관로 있는 부분은 이설돼야만 관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20m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파낸 상태이고요.

○ 위원장 김학수 이설을 위쪽으로 겁니까, 아래쪽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하차도가 들어가면 지하차도 위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선은 상수도 관로 때문에 공사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상수도 관로 때문에 늦어진다기보다는 실지 공정상 거기가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면서 가시설 작업이 어스앵커라든지 각종 빔거치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었던 부분이고요. 양쪽으로 구조물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양쪽 구조물이 들어오는 시간 안에 상수도 관로 이설하고 구조물을 마저 연결시키게 되면 최대한 작업이 속도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어스앵커작업은 어느 정도?

○ 건설과장 윤주섭 어스앵커는 다 끝났고요.

○ 위원장 김학수 다 끝났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 끝났고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남아 있는 부분만? 20m?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만 남아 있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상수도 관로가 계획대로 제 시기에 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고요. 먼저 주식회사 우영이 부도났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부도나서 임금이 체불된 사항이 있었는데,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완전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공사가 언제 준공된다는 안내현수막 그게 바로 게첨이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몇 번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게첨을 하셨는데, 사거리에 각 모퉁이마다 4개를 잘 걸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바탕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차량소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낡아 보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색으로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게첨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게첨 내용에, 사실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서. 실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는 꼭 완료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게 6월까지 하기로 게첨을 해놓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 전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다니시니까 6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쪽 부분의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하자 부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부분……. 공사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국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지하차도…….

한상국 위원 예산서에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는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

한상국 위원 사업명이 왜 이리 헷갈리죠?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를 요구했던 자료의 명칭이 그래서 저희가 단계동 지하차도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한상국 위원 감사자료 신청을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잘못된 거죠. 현재 예산서도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위치가 합동청사예요. 합동청사는 뭐고 종합청사는 뭐예요? 사업개요 하단 보시면, 합동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합동청사가 맞는 거예요, 종합청사가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합동청사가 맞는 겁니다. 사거리 명칭도……

한상국 위원 그럼 예산서의 종합청사 사거리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2011년도 예산서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로 하나 하면서 종합청사인지 합동청사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단계동 지하차도라고 해서 또 무슨 공사인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역시도 세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20억 원입니까, 297억 원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일단 22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른 자료에 297억 원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97억 원이요?

한상국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297억 원은 오타가 난 부분 같습니다. 2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뒷장 보시면 잔여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 당초예산은 27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여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27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하차도 공사,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구간은 15억 원 정도만 있으면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양쪽에 8차로로 형성됩니다.

한상국 위원 지하차도가 8차로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왜냐하면 공사구간 약 4백 몇 미터 구간이 8차로로 되다 보니까 교도소 쪽하고 우산동 내려가는 쪽에는 6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 조정이, 쉽게 얘기해서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교도소 쪽보다는 우산동으로 내려가는 쪽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는 바로 꺾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해서 12억 원 정도의 접속도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 포함해서 27억 원을 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2억 원은 별도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별도사업이 아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방법은 별도로 할 수도 있겠고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했을 때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낙찰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했을 때는 87%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제출하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것만 비교했을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다면 여기 향후계획에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고, 잔여공사비가 15억 원인데, 2011년도 예산서상에는 27억 원이 올라왔으니 예산심의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297억 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맨 뒷장 위에 보면 기 투자가 148억 원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2008년도가 4억 6,800만 원, 2009년도 76억 원, 2010년도 67억 원, 그럼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게 148억 원인데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 건설과장 윤주섭 합치면 148억 원이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런데 이것은 지출액 기준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라서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기 투자가 148억 원입니다. 그러면 잔여공사비가 얼마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

한상국 위원 행감을 받으실 때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종합청사인지 합동청사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297억 원이 맞는 것인지, 220억 원이 맞는 것인지, 잔여공사비가 15억 원이 맞는 것인지, 27억 원이 맞는 것인지…….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아까 합동청사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합동청사로 전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297억 원을, 뭐 220억 원이라 합시다. 220억 원을 들여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건설과나 원주시 계획에 보면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원예농협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역시 지하차도는 아니겠죠. 교량을 놓아야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거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굳이 그런 데 투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

민선5기 들어서 서부순환도로에 분산예산 배치했던 것이 동부순환도로로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등등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직 순환도로도 구간별로 미개통된 데가 많고, 또 순환도로 역시 개통되었을 때 상당히 교통분산에 기여한다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심권에 4차선, 6차선이 잘 되어 있는 도심에 교량을 세워서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의 집중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공사명이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단계동 지하차도, 종합청사… 한 가지로 해 주세요. 예산서나 감사자료나 회의자료나 보도자료나 어떤 자료에도 공사명을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입체화 도로,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거리는 건물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하차도가 8차로로 건설되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럼 왕복차선이 같은 지하에 함께 존재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하차도가 4차로가 됩니다. 왕복 2차로요. 그리고 양쪽에 지하차도 위에서 처리되는 교차로가 2차로, 2차로 총 8차로 되겠습니다. 바깥 4차로, 안에 4차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 안에서 오고 가는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는 차선 가는 차선이 함께 존재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지하차도 속에.

○ 건설과장 윤주섭 속 안에는 가운데 기둥이 설치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차로 2차로, 왼쪽으로 오는 차로 2차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교차돼서 지하차도에서 같이 운행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김명숙 위원 대도시 지하차도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대개 왕복차선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야간운행 시 불빛 때문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차선씩 서로 교차되는 거죠. 지하차도 내에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에 야간에 각자 차량운행에서 등을 켜겠지만… 지하차도 안의 조명등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명등 위치가 설계상에 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벽 상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벽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상부에……

김명숙 위원 상부라는 게 지하차도 천정을 말씀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벽의 상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벽 쪽에.

김명숙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면서 각 도시의 지하차도를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정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벽 윗 부분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되어 있는 조명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설치해 놨는데, 우리 합동청사 지하차도는 벽 상층 부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조명등은 무엇으로 하시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설계는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데, 절전형 LED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처음 설치할 때 꼭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명등 설치에 있어서 간격이 굉장히 좁게 여러 개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은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타 도시의 지하차도를 볼 때.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 조명등을 많이 했으면 조명등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등은 수가 적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많은 조명등을 설치해 놓고 다 쓰지 않으려면 설치할 때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에는 조명등 설치하는 것도 어느 쪽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쪽… 그것을 일제히 다 켜놓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또 한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로 켤 수 있는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절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도시의 지하차도를 다니면서 보면, 그 등이 굉장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켜 있는 등은 모든 것을 다 켜놓지 않고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너무 촘촘하게 해서 조명등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은 많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전기제품을 잘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는 습기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도 빨리 되고,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도 않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명등 설치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만 하도록 살펴보시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 없는 조명등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아, 이런 게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건설과 당초예산이 829억 원을 건의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351억 원밖에 못 받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40%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예산 부분도 많이 편성되겠지만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병선 위원 390억 원?

○ 건설과장 윤주섭 315억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지 복지 쪽 예산 할당 등등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350억 원이었는데, 올해 제가 파악한 것은 415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올해 동부순환도로에 얼마가 투입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2회 추경에 50억 원이 확보됐고, 당초 20억 원하고요.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에 20억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차 추경 올라오는데 50억 원,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 맞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다른 데도 모자라는데 여기에 집중 투입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는 실지 최초 시작된 것은 94년도 설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이 발표되고 진행 중에, 감사원에서 동부순환도로도 국비가 지원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비이고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최초에는 동부순환도로가 1995년도에 계획이 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999년도에 되었어요. 우리가 국도대체보다 먼저 되었는데, 최초에 순환도로 할 때는 국비를 받았어요. 국비를 받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설정되면서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지도를 펴 보이며) 여기 지도 한번 보시죠.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다가 중간에… 지도 한번… 여기까지 했죠. 아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동부순환도로죠. 동부순환도로가 먼저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년 후에 설정되었어요. 우리는 예산 받아서 사용했는데, 국도대체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벌써 끝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우회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중복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노선의 기본방향은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기능 측면에서 동부순환도로는 일반도로기능으로 관리가 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동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다가 잠깐 끊겼습니다만, 처음 동부순환도로가 추진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다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이 발표되고 상당 기간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중복투자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지 동부순환도로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부순환도로하고 대체도로가 목적이… 동부순환도로 최초의 개설 목적, 국토관리청에서 한 목적이… ‘시가지 교통체증을 감소함으로써 시내 교통 우회로 교통체증 해소, 기업도시․ 혁신도시 접근성 확보를 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이고, 우리 동부순환도로 건설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시내 통과 교통 우회로 교통체증 해소, 기업도시․혁신도시 접근성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 똑같아요. 그 목적이.

그런데 똑같은 목적을 가진 도로가 개통되고 있고, 대체우회도로가 원래 내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해 미리 개통을 시킵니다. 개통을 시키면 노선이 똑같은 게 2개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투자를 올해 100억 원이나 한답니다. 우리 돈도 없다면서. 100억 원을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기능은 접근성 도로 기능과 이동성 도로 기능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단 접근성 도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능은 접근을 해서… 시내도로도 다 접근성 목적이겠죠. 택지 개발하고 바로 주택과 연결되는 이러한 기능의 도로는 접근성 목적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은 접근성이 목적이 아니라 이동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에 목적을 두고 실지 추진되고 있고요. 국대도는 이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는 동일 방향이라 하더라도 기능은 틀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순환도로가 최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전체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내 일반도로 기능으로 원주시 외곽을 순환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도로는 각각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저 도로도 벌써 5년차 정도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만 국도 42호선까지라도 관통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끝내서 그 도로라도 통과시켜 주면 태장동 쪽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동부순환도로로 우회해서 교통이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될 것으로 보고, 시작했던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태장동으로 가는 도로를 우회한다는데, 5호선 때문에 그러잖아요. 춘천에서 횡성으로 내려오는 5호선이 태장에서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옆으로 뺀다는 것인데, 장양리에 공군부대 앞 대체우회도로가 내일모레 개통됩니다. 그 도로가 관설동까지 바로 들어와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장동 교통 때문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투자한 도로에서 작년까지 보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태장I.C에서부터 국도42호선까지 들어오는 게.

○ 건설과장 윤주섭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거기 사업비가 최초에 123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예, 123억 원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4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내용이 연약지반 추가처리 이런 것으로 해서 4번 설계변경돼서 공사비가 14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146억으로 늘어났고, 거기에서 제가 의문 가는 게, 국도대체도로는 국가에서 안 받고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우리 우회순환도로가.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회순환도로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 자체는 어디까지 감사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도감사도 받고, 대형공사는 중앙감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게네들은 우회도로 할 때 돈 안 준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주는데도 자기네가 감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시비는 감사를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오면 어차피 공사라든지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감사를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면, 2008년 6월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그것으로 해서 3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점검사항 지적사항, 그것으로 해서 4억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돈도 안 받으면서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민원에 관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 못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산을 절개하는데, 절개지에 대한 사면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공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만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해소되겠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지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측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적해 주는 내용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혀 터무니없이 우리가 판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하라면 저희도 안 하겠죠. 그런데 지적해 준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한 회사의 자문도 받고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물가변동지수를 어떤 것은 3.12%로 하고, 어떤 것은 3.09%로 했는데, 그런 변동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한국은행에서 설계변경하면서 품목 지수조정이 있고,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상승분을 공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물가상승률 부분을 적용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우리보다 늦게 했잖아요. 그때 설계변경이고 뭐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노선 정할 때요?

전병선 위원 예, 노선 정할 때요.

○ 건설과장 윤주섭 노선 정할 때 의견제의가 오죠.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국도 같은 경우 노선을 지정하려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실지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노선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노선이 지역 발전에 안 지나가는 것보다 현저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선형 조정을 약간 하겠지만, 사업 자체를 하기는 좀…….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서 그 노선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똑같은 노선으로 해서 돈을… 우리가 왜 그것을 우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지 못하게 했나 하는 것하고요. 거기에서 도로가 될 때 I.C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I.C 같은 것은 거리 규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 기준이 법에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통상 문제, 사업비 문제 등등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만, 국대도 같은 경우도 최소한 2, 3km 이상은 떨어져야만… I.C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되겠죠. 이용이 떨어지는 데는 하고 많은 데는 안 할 리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있죠. 500m 간격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개통되면 봉산동 같은 데는 도로가 없어요. 동부순환도로 하다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번 예산 보니까 예산 반영도 안 되었고… 국도대체도로 옆에 I.C를 하나 연결만 해 주면 봉산동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봉산동이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I.C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밑까지는 강변로 아이파크 위부터 여기부터 동부우회도로가 일차적으로 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료가 다 되었고, 동부순환도로 여기 화실까지 구간이 안 된 구간이에요. 안 된 구간에,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에 I.C만 하나 연결해 주면 봉산동 사람들이 이 도로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도로가 안 되었어도 이 도로를 이용하면 외곽으로 다니는 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봉산동 지역에서 예산이 돼서 동부순환도로가 다 연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는데, 대체도로는 됐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도로에다가 I.C를 한두 개만 설치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라도 I.C만 미리 설치해서 그 도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검토 좀 같이 해 주세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봉산동 쪽 I.C 하나만 연결해 주면 일단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설정이 되고 그다음 건물이 들어오면 보상은 어떻게 돼요? 보상은 해 줘요? 기본계획에 도로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이나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 건물에 대한 것은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줍니다.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허가건물은 일단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니고요. 36사단 앞에 백호정사 있죠.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13억 원인가 나오는데, 99년도에 도로계획이 돼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2004년도에 건축과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허가가 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백호정사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백호정사가 들어와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백호정사는 도로평면상으로는 안 걸립니다. 다만 근접해 있을 뿐인데, 문제는 입체적으로 그 지역이 도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법면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백호정사가 푹 빠지는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법면이 걸리는데, 실무자나 누구나 조금만 신경 썼어도 그게 안 걸리는데 법면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2004년도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것을 건설과나 누가 좀 봤으면 허가를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를 할 때 보면 법면 절개지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편입용지가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가 미리 다 되어 있고, 그 선에 건물이 걸리는 것으로 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정확히 체크만 했었어도 여기 나온 것 같이… 최초에는 설계가 안 걸렸어요. 법면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설계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법면이 되어 버리니까 이 절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건물하고 또 달라요. 13억 원이나 듭니다. 그 건물 하나 이전시키는데. 더구나 부대 건물이기 때문에 대체로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주어야 됩니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옆에 백호회관이 있는데, 백호회관은 무허가건물이에요. 무허가예요. 무허가.

우리가 이런 것을 군대라고, 무허가라고 놔두고, 보상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 도시계획 선에 건물이 저촉되게 지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선에는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공사를 설계하면서 도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접지역 성토가 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머지 공사구간 할 때 어차피 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너무 그런 것만 지적해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여주 도자기축제 가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도로 같은 게 있는데,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여주 같으면 고속도로를 택하겠죠. 시간이 절약되니까.

전병선 위원 도자기축제가 어디에 열리는지 압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주 가는데, 왜 고속도로로 가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제가 봐서는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돈은 들어가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국도로 가는 속도는 최고 속도가 70~80km/h이고,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속도가 높으니까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운전이 편리하다는, 쉽게 얘기해서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 때문에 고속도로를 택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관설동에서 신림으로 넘어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 국도하고, 여기에서 제천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어요. 거리 차이가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18.5km/h, 요금이 1,4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설동에서 신림으로 바로 넘어가면 거리가 16km/h, 시간이 15분, 고속도로로 가면 20분, 고속도로로 가면 요금도 1,400원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고속도로를 고집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고요. 저희 집이 행구동 건영아파트인데요. 건영아파트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관설동 국도를 타죠. 시내에 와서 남원주I.C를 탈 이유가 없죠.

전병선 위원 지금 5호선이 중강진부터 내려오잖아요. 춘천으로 해서 홍천으로 해서 5호선이 거제까지 내려갑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건설국장이 5호선에서 도로 포장이 안 된 데는 화천인가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로포장이 4차선이 다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호선에서 안 된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5호선 저희 관내에서는……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5호선에서 4차선으로 안 되어 있는 데.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시에서 제천까지 가는 구간으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 안에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영서고 앞에서 시계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대로 확장공사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되었어요. 한 200억 원 정도 반영되어서 첫해에 예산이 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50억 원 반영될 때는 중기지방계획에 나와야 되죠. 중기지방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안 했습니까? 편성할 때.

○ 건설과장 윤주섭 편성할 때 자료는 저희가 제출합니다.

전병선 위원 첫 번째 제출했을 때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예산이 건설과에서 전부 30억 원씩 건의를 했더라고요. 확인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011년도 중기……

전병선 위원 2008년도에는 20억 원, 2009년도에 20억 원씩 최초에 했고, 2009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30억 원, 2011년 중기계획에 보면 20억, 2010년도에는 오다가 제로(0)가 되었습니다. 내년 중기계획에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 중기계획에.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 20억 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억 원 올렸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공사비 예산 반영은 얼마를 올리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30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설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 원으로……

전병선 위원 일단 올라온 게 10억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서국도대체도로하고 동부순환도로하고 라인이 비슷하고, 거기에 100억 원씩이나 투입하는데, 왜 그쪽 지역에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킬 수 없나 하는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건설과의 과장으로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도 재원범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어느 특정지역을 편중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순환도로는 기 추진돼서 거의 60~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끝내 놓고 다음에 어떠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동부순환도로 예산이 집중배치가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대로도 사업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하다 보니까 과소하게 책정되거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설동 최초 방문했을 때 같이 참석하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날 참석한 게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도로 확포장의 경우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심의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왜 여기가 이렇게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투입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런 내용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청사 지하차도 공사 목록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하차도 숫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동청사 사거리 사업비가 220억 원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220억 원인데, 자료제출을 보면, 현재 148억 6,3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 들어간 사업비랑 보상비랑 다 합쳐진 숫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앞으로 2011년도에 미확보금액 15억 원 말고 기 예산상에 27억 원을 합쳐보세요. 숫자가 얼마가 나오나.

○ 건설과장 윤주섭 차이 나는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네.

○ 건설과장 윤주섭 기 투자 148억 원과 올해 39억 원을 합치면 187억 원이 나옵니다. 자료 앞에 기 투자 148억 원과 2010년도 확보할 39억 원을 합치면 187억 원이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하차도에서 양쪽으로 접속되는, 그러니까 8차로에서 6차로로 좁아드는 데 양쪽에 하는 그 사업비 전체를 17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지하차도에 15억 원이 부족하고, 양쪽 접속도로 하는 데에 총 17억 원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 27억 원 요구한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가장 교통상충이 심한 부분, 지하차도 단계동에서 우산동 쪽으로 내려가는 200~300m 정도 가감속 차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2억 원을 한 것이고, 교도소 쪽으로는 5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억 원이 합쳐지면 지하차도 15억 원, 그다음 접속도로 양쪽으로 해서 17억 원, 그럼 32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쳐도 215억 원밖에 안 나와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제가 2010년도 소요에서 확보, 미확보를 합쳐봤는데도 숫자가 안 맞아요. 220억 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도 합쳐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찬가지로… 물론 17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갈지, 거기 추가돼서 20억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공사가 완료돼야만 결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예상치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 투자된 부분하고, 확보된 부분하고, 나머지 15억 원하고, 또 17억 원하고 이리저리 다 맞춰도 숫자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런 것 제출할 때 맞춰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차도 말고,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요? (위원장 바라보며) 지하상가 같이 연계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우리 목록에 따로 있지 않나요?

신수연 위원 지하상가는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같은 맥락에, 업무를 보니까 지하도에 지하상가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은 없어서 질의만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원주시내 지하상가가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어디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일산동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구 시청 사거리 앞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 지하상가 현장에 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가끔씩 가봅니다.

신수연 위원 거기 악취 나는 것 파악하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연계사업에도 없고, 그 악취가 견딜 정도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공사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정리가 못 되었습니다. 끝나고도 저희가 누차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답변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예산수반이라든지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손을 대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깊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안 끝났습니다. 딜레마 빠지는 부분은 그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현재 했던 그 업체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냐 별개 업체가 한다면 지금 답변드린 대로 하자기간 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어떤 책임 부분에 소재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회계부서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때 감독기관이 어디였나요? 준공 감독기관이?

○ 건설과장 윤주섭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신수연 위원 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때는 그 부분이 발견 안 되었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그 시설의 인계인수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하상가, 상가는 도로가 아닙니다만, 지하도로의 개념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수를 받고 작년 7월에 건설과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방문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이해와 설득문제,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 뜯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자기간 문제, 하여튼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하자보수비가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은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하자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작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에 따라서.

신수연 위원 악취 나는 것,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건설업계에서 또 한번 깊게 해야 되지만, 포럼을 열었지만 공동도급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2년에서 3년에서… 한 군데에서 시공을 하고 원주시에서 감독을 하는데도 이런 경향이 생기니까, 현장을 들어가 보셔서 알지만 거기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원주시에서 다시 기부채납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리모델링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처음에 거기 했을 때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던 것 아시죠? 그때는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가서 종합적인 것, 또 그때 당시 원주시내 유일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한계적으로 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에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도 연계사업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없어서 거기가 구도심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도심이 쾌적한 도시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관리라든가 하자비용이라든가 하자기간, 앞으로 향후대책 좀 이것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꼭 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말씀하신 악취,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시 19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합동청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시공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누가 계획을 세우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파트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서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이런 부분은 재배정을 하도록 문서가 오면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혹 이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시장님 연초에 초도 순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다 못 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사업 예산이 재배정되는 내용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시는 사업도 있으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소규모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업이라고 제가 숙지를 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대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 건설업체가 531개라는 거죠? 여기 숫자상에.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문건설업체가 그렇고요. 전문건설업체는 시에서 등록을 받고요. 일반건설은 강원도에서 받는데, 일반건설은 1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본인이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등록된 500여 개의 업체가 지금 어떤 실정이라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건설업체는 상당히 어려운, 거의 파산 위기에 있는 아사상태로 얘기도 전해 듣고 있고, 실제 수주현황을 봐도 그런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신수연 위원 자본금 예치기간이 달라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행제도와 사후제도.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는 제도가 2억 원으로 자본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보유기간이 2개월로 조정이 되고요. 다른 여타 부분, 예를 들어서 기술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사무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2011년도부터 60일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2011년도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언제까지 예치를 하죠? 2010년도 분을?

○ 건설과장 윤주섭 주기적 신고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기본현황, 자본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이런 부분을 3년마다 하는데, 3년차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3년이 끝나는 회사는 내년에 적용되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것으로……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3년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하는 다음년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어제 강원일보 신문 보셨죠?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신수연 위원 내용은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신수연 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등록돼서 와 있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서 보니까 등록업체가 전국의 업체가 원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요. 페이퍼컴퍼니라는 건설업계가 원주에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정확히……

신수연 위원 정확한 것 말고, 혹시 일하시면서……

○ 건설과장 윤주섭 20~30% 정도 안 될까……

신수연 위원 20~30% 정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정도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이 20~30% 정도, 혹시 10%라도 원주 건설업계에 이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이런 업계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죄송하지만, 가상적인 수치이지만 이 20~30% 되는 업체가 우리 건설현장에 얼마 정도나…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신수연 위원 이것도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신수연 위원 아,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건설업계를 하다 보면 건설장비가 같이 등록이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런데 건설업하고 건설장비하고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개로 장비를 보유해서 임대하는 장비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설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임대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건설장비는 등록을 할 때 물론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든, 개인이 가지고 있든 여기에 세워지는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만 등록이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주택가에도 이 장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원주시내 많이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장비들이 다른 데에 서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택가에 안 서 있는데, 원주가 안전한 도시 구축하는데, 장비가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실정이 주택가에 주차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야간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딱지 뜯겼던 차가 다시 그 지역에 주차 안 한다는 법도 없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연 위원 업무적 한계도 느끼지만, 지금 건설업계가 많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제가 이 문제의 대안을 여기저기에서 자료 찾다 보니까 화물종합터미널은 한번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 건설과장 윤주섭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후보지를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쪽이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다른 데 공사를 가게 되면 그쪽에 가서도 불법주차가 되고, 또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데 원주에 공사를 하러 오는 기간에는 불법주차가 되고, 공영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되면서 불법주차 되는 것까지는 큰 문제점으로 안 삼아도 되는데, 이 불법주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주로 여러 대가 같이 주차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가 건설을 하면서 일반승용차나 이런 주차장도 많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충족하지는 않죠.

신수연 위원 충족보다 거의 불충족에 가깝죠. 택지를 개발하면서도 신택지개발도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이지만, 승용차나 이것은 길게는 하루 종일도 있지만, 한두 시간 있다가 집으로 향할 수도 있고……. 건설업은 일찍 끝나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이.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을 찾아서 쭉 여러 대가 대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돼요.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원주시 특위도 구성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은 없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춘천에서도 이 부분을 시도했었습니다. 장비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디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놨겠죠. 법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의무조항인데, 과연 시비를 들여서 일정 장소에 했을 때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문제는 강릉의 경우에 포남동에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태가 거의 전무한… 그 이유로는 화물차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곽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원주시 요소요소에 5군데건 10군데건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시내 쪽에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외곽에 설치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동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함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연비가 3km/L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 관설동에서 태장동까지 10km 정도로 보면, 약 3L의 연료가 소비되고 약 4,000~5,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되는데, 왕복이면 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하면서 연료가 소비되는 비용 문제 때문에도 더욱더 이동하지 않고 근거리에 자꾸 주차하려는 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폭넓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근래에 와서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죠. 이 문제는 근래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이고, 사실 법적인 제도가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실성이 없는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시 지역만 해도 인접 시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횡성, 충주, 제천, 여주 이런 데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군 지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해야 되는데, 법에 광역시 또는 시에서는 인접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에 사실상 외지에 주차장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 그러한 것들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의 생활에 지장 이런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법 개정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주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km 정도의 이동거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그 차들이 10km 이동해서 갈 것이냐. 그럼 그때 가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또 결론이 납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아주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에서 금대리까지는 몇 km나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디 위치에서요?

신수연 위원 여기 위치에서.

○ 건설과장 윤주섭 시청에서요?

신수연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시청에서 금대리까지이면 약 6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불법주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몇 평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반곡동에 산 192-4번지에 한 3,600평 시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판부면 금대리에 임야가 5,680평이 있고요. 경사도까지는 확인을…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늦게 갖고 와서 거기 현장은 못 가봤는데, 판부면 금대리 산 241-7번지 임야가 5,680평, 반곡동 산 192-4번지 임야가 3,691평이 원주시 시유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km 안에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지금 덤프트럭이나 건설중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차를 거기에 하시고 - 물론 주택 옆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 자기 자가용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6km 반경 안에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봄직 하다는 생각도 안 드세요? 2개 다 시유지던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큰 틀 속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과연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을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큰 틀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도 현실성에서 떨어지고,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현실성에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현실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건설업계가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부과는 할 수 있어서 강제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과도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게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시행…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문제점은 느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을지 안 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방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일차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겠다. 즉 말씀드리면, 군 지역에는 해당 군 지역에만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되는데, 광역시나 특별시는 인접 시군도, 혹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몰라도 시 단위의… 시도 원주 같은 중규모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소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시에서도 상황이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까지 포함해서 인접 시군을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기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법적인 문제, 또 실제 이용빈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여쭙고요. 공동도급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아까 지하상가랑 연결된 그것은 공동도급을 안 줘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단종건설업자하고 간담회도 갖고, 지난번 시청에서 업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크게 발견 못 하셨나요? 시행은 안 해 보셨지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전에 건도위 위원님들과 전문건설업체 지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가 끝나고, 원주시 전체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관한 설명을 전문건설업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사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깊이 몰랐었는데 전문건설협회 강원도지회에 있는 전문강사가 세부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공동도급제라 하더라도 많이 돼야 한두 개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게 한계성이다.

왜냐하면, 종합에서 단종이 할 수 있는 게 6개라고 가정했을 때, 6개가 다 공동도급 들어오면 현장의 혼잡도 때문에 실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여러 개 업체가 각자 자기가 하려는 것 하면 오히려 일이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계약자가 모든 하자라든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시정이나 새로 복구하라거나 하면 주계약자는 당연히 전문업체에서 했으니까 내적으로 여기에 할 거란 말이죠. 자기가 안 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연 대가를 주계약자가… 전체 금액이 10억 원인데, 거기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제도는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공정률 내역서를 보면, 토공, 철콘, 상하수도공 죽 이렇게 공정이 나누어집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에 제작비를 더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계약해야 된다.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던 춘천이나 여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럼 어차피 국가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정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것을… 전면시행은 어렵지만 - 그날 얘기했습니다 - 한두 개 정도 큰 사업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내년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에는 한번 시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도해 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그러한 제도를 확대해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정에도 여러 가지 혼잡성과 책임소재, 책임소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공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하자발생 시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지만, A라는 주계약자가 있잖아요. B라는 부계약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주’, ‘주’더라고요. 다 ‘주’, ‘주’가 되는데, 대개 보면 부계약자는 우리가 말하는 하도급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나 하자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공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책임소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다음에 또 아직 원주시에는 시행을 안 했지만… 6개 분야 정도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범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행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하상가 경우에 비유하지만, 한 군데 회사가 했어도 보수가 힘든데, 두 개 이상의 공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도 아니고 공사업체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이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하실 때에는 감독이 지금보다 더 철저하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만약 원주시에서 주실 때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에서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적으로 표출되는 문제점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도로 밑에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들어갑니다. 기타 통신은 별개라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게 상하수도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터져서 도로로 물이 유출돼요. 그럼 과연 그것을 법적으로 따지면 업체 불러서 확인시키고, 하차보수 통보 보내고, 하자보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계약자에게 그런 부분 다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수직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도로 위에 휀스라든지 경계선 긋는 부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도로표시판 등등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휀스 난 것은 철물 쪽으로, 경계석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전문업체로 주는 것이 하자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름대로 전문업체가 주계약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이 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요. 먼저 했던 공영주차장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지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법을 고쳐주는 것도 행정이나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피부에 와서 닿을 때는… 이것도 말하자면 아마 혐오시설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폭넓게 검토 좀 해 봐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등록업체나 등록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에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8대 현안사업이라 할까. 대형 사업들이 중지 내지 재검토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분 역시도 우리 원주시민인데.

또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했을 때 건설과의 예산이 57% 준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원주시가 지역업체를 살리는 활성화방안이 과연 뭐가 있느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난주에 도에서 강원도 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 건설경기의 현주소를 아주 신랄하게 지표를 제시하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 경기의 50%를 건설경기에 의존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30%인가 그런데요. 강원도에서는 건설경기가 실지 강원도 경기를 주도한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을 지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어차피 공공부분은 시나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업체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이 또 화두가 되었습니다. 조절능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에 비추어 봐도 먹잇감이 없으면 숫자가 줄고, 먹잇감이 많으면 늘면 숫자가 느는데 현실적인 건설경기의 현주소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살 깎아먹기와 같은 사례가 벌어진다. 그래서 건설업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물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인터불고에서 원주상공회의소가 한번 행사를 했었죠? 거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지금 현행 수의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0만 원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살려면, 또 지역업체가 살아야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그 수의계약 상향조정하는 것도 분명히 상공회의소 소장이 주문을 했고, 그렇게 언급이 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2,000만 원에서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래야만 우리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동의하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현주소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행감자료를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업체수가 531개, 등록수가 81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내건축공사업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까지 해서 총 819개 업체거든요. 등록수가. 그런데 여기는 817개로 되어 있고, 업체수를 봐도 자료가 8~37쪽까지 정성껏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치가 안 맞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앞장 한 장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등록수가 817이 아니고 819입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53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부터 제대로… 시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토대 속에서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행정이 뭡니까? 정확성, 신속성,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숫자가 틀린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8~31쪽까지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26쪽인가요? 29쪽이네요. 29쪽 태양가스가 두 번 되다 보니까 업체수가 한 업체가 늘어났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업체수가 안 맞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531개 업체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업체가 몇 개의 종목을……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등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반곡 같은 경우 조경도 할 수 있고, 토목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등록수이고, 업체수는 정확하게 나왔어야죠. 현주소 운운하면서 행감자료에… 이게 전산 파일로 관리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럼 전산 파일이 엉터리란 말입니까? 10월 27일 현재.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해 보니까 아까 언급한 29쪽에 태양가스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526개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전문업체가 526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2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개 업체가 원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안 맞아요.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출된 자료들이 신뢰감이 가고 그 통계를 토대로 해서 모든 행감이 이루어지고, 향후 시책이나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과장님! 숫자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목록에서 그것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국장님, 이런 부분 자꾸 발각될 텐데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전부 고쳐서 다시 자료를 만드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37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귀래면에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

한상국 위원 숫자 오타가 자꾸 나오고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서 귀래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귀래면에 없습니까? 없어요?

○방청석에서 지방도나 그런 데에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설치한 것은……

한상국 위원 제가 귀래면 면장님한테 확인해 봤어요. “귀래면에 과속방지턱이 없느냐?” 했더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10여 곳에 있다고……

○ 방청석에서 지방도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방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방청석에서 강원도에서 합니다.

한상국 위원 과속방지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제출된 845개소는 원주시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만 한 겁니까?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 지방도는 다 빠졌단 얘기네요. 원주시 관내 전체 과속방지턱 현황이 아니고.

○ 방청석에서 저희가 설치한 곳만……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원주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관내 설치현황하고,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과속방지턱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한 것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속방지턱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전혀 원주시에서는 대응방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가 없고,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뒤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느냐…….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산화로 관리가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업 면허 관계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전산관리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 위원장 김학수 엑셀로 안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되어 있는데요. 총괄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합동청사 사거리 예산 부분도 자꾸 발각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위원회에도 이런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만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아시지, 자료가 한번 배포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위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건설업 등록현황의 숫자도 숫자지만, 건설업 등록현황 자료 주신 게 오늘 현재의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자료 제출을……

김명숙 위원 10월 27일 작성하실 때 현재 것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명과 대표자가 죽 나와 있는데요.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은 2,000만 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체 및 시공업체 내역, 거기 보면 시공업체가 나와 있고,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건설업체 등록현황하고 대조를 해보면, 원주시 건설업 등록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시공한 업체도 얼마 되지 않고요. 또 그 업체의 대표자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등록현황이 과연 며칠 전에 한 게 맞는지, 그 등록업체들에 대한 현황을 등록 당시의 것을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명의가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은 주기적 신고가 있고, 기재사항변경신고가 있는데요. 기재변경신고가 되면 그때 그때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도 수정해 놓고 최근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해 가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한 업체만 보도록 하죠. 최근 것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내역 가운데 2009년도 태서산업이 환경관리과에 있는 것을 했는데, 태서산업이 원주 등록업체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으면 원주업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김명숙 위원 시행업체가……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명숙 위원 아까 감사 안 하고 통과된 데 보면, 소규모 사업들을 한 업체들이 있지요. 시공업체들이.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지역업체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공한 업체들을 이쪽에 등록된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과연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업체이며, 업체의 대표자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로 일치가 되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업체에서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건설업체명은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거나 이렇게 많은 사항이 상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업 등록현황을 주신 여러 페이지에 817개 업체들이 과연 지금 현재 틀림없는 자료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거죠. 2009년도에 실시한 업체 대표자와 여기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도 이름이 다르거든요. 2007년, 2008년은 그동안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추론을 하고요. 2009년도에 실시한 업체들의 대표자와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면 등록업체 현황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거로 남아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지금 건설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 보실까요? 신영건설 대표가 김태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영건설은 김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현황에는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 11월부터 1년이 좀 남짓한데 14개월 전에 한 것인데,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가 대표자가 바뀌어 있거든요. 등록업체 현황이 최근의 것으로 이게 맞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최근 자료가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대표자가 전문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또 토공면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10월 현재로 건설업 업체현황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업체현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최근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숫자 틀리고 확인 안 돼서 올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국장님, 틀린 부분은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쪽, 미불용지 보상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신수연 위원입니다.

1번 미불용지 현황이 총 현황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조사된 현재까지의 총 현황입니다.

신수연 위원 내용에는 용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현실지목은 도로이고요. 실질적인 지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목이 있거든요. 33쪽 예로 보시면, 대지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목은 되어 있고요. 현재는 도로로 활용되는……

신수연 위원 현재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것은 사유지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사유지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년 전에 개설된 도로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딱히 정확한 연도는 정하기는 어렵고요. 6.25 때부터 옛날에 작전상 뚫었던 도로 편입된 곳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선보상 후공사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보상도 70% 주고, 나중에 끝나고 30% 주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수십 년 정도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수연 위원 많게는 수십 년 전부터 있고, 지금의 보상체계가 정립이 안 되었을 때 이루어진 도로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죠? 전체 금액이 294억 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현재 추정된 금액이……

신수연 위원 추정된 금액이?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6~2010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5년간 지급된 금액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5년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치로 나누었더니 연 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 뒷장 넘겨 보실래요? 33쪽. 넘겨보면 소송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일산동 2007년 9월 7일.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미연합 감리교회요.

신수연 위원 이것은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소송중인데 2007년도인데 안 끝난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2007년도에 보상신청을 했다는 신청일이고요.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온 거죠. 2007년도에 소송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신수연 위원 소송 날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금년 6월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신수연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패소할 확률이 높은 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도 잡혀 있고,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저희가 변론자를 정했나요? 소송 진행중일 때 저쪽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변론사를 선정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도 선정을 합니다.

신수연 위원 아니, 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창복변호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자료는 도시과 것밖에 없죠? 지금 갖고 계신 것.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과……

신수연 위원 건설과 것밖에 없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소송현황을 다른 위원님이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소송에 없더라고요. 거기하고 틀린 것인지. 각종 허가사항 중 행정소송 감사원감사 청구내역 및 결과인데,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진행중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변론을 해도 질 거니까 이것은 소송을 안 하셨나 했어요. 변호사를 안 샀나 했거든요. 말하자면 소송대리인을 선정을 안 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신수연 위원 소송대리인을 주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일반소송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나 각종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고, 일반적인 이러한 소송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대리인을 왜 세우셨나요? 패소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라고 답변을 달라 그러시면 저거하겠지만, 패소원인이 확정적이지 않은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 그것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에는 과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청구 이러한 부분이 논쟁될 수 있는데요. 20년간 청구를 안 하면, (방청석 돌아보며) 무슨 권이라 그러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지, 패소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수연 위원 혹시 소송비용 알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담당계장과 협의)

신수연 위원 아, 끝난 다음에? 이창복 변호사님?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럼 소송대리인을 두게 된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소송대리인한테 검토를 요구했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담당계장과 협의)

신수연 위원 계장님이 하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소송수행 기준이 있는데요. 대상 물건이 4,000만 원 이상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 학성동 정효선 씨 것도 같은 한 건으로 묶어서 하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각각 틀립니다.

신수연 위원 별도의 건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럼 그 밑에 오세관 씨 것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토지소유 보상 신청에 대해서 몇 건이 소송… 그럼 하나, 둘, 셋, 넷……

○ 건설과장 윤주섭 다섯 건입니다.

신수연 위원 다섯 건으로 보면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현재 신청하고 안 된 것이 5건입니다.

신수연 위원 2010년도 4월에 정효선 씨 것도 소송대리인 선정하셨나요?

○ 방청석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 시에서 자체 수행했다고요?

○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방청석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4,000만 원 이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신수연 위원 규칙에 4,000만 원 이상이면 판결에 관계없이……

○ 방청석에서 판결에 관계없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행해서 판결을 받아야죠.

신수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을 도로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거의 패소가… 안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맞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공공시설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과거 20년 동안 자기 소유권 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그동안의 사용료, ‘시에서 그냥 썼으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미불용지는 소유권 변동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낸 건들입니다.

신수연 위원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가 보상되었는지 안 나왔고, 평균산술 해서 8억 6,000만 원이 보상되었거든요. 신청한 것 중에서. 2월 3일 이전까지 신청한 게 8억 6,000만 원 속에 들어간 것인가요?

○ 방청석에서 이미 보상된 것은 미불현황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미불현황내역에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날짜상으로 보면 2010년 2월 4일부터 신청일이 적혀져 있어요. 2010년 2월 4일이니까 2010년 2월 3일 지정면 월송리 엄병화 씨 전 게 8억 6,000만 원 정도에 계상이 되었냐 이거죠.

○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8억 6,000만 원……

신수연 위원 그 금액에 큰 개념을 두지 마시고, 제가 1년치를 계상해 보니까 평균산술에 8억 6,0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7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신청날짜가 2010년 2월 4일인데, 2월 4일 이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이 다 나갔냐 이거죠.

○ 방청석에서 예, 다 나갔습니다.

신수연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2010년도에 3억 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는 18억 원인가 예산에 섰었는데요. 작년도에 5억 원, 금년도에 3억 원. 아까 말씀대로 재정측면에서 가다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과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화되는 것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하게 되면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지불해요? 지불유예기간이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미연합감리교회에 12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사용료, 그동안 썼으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그 얘기이고요. 12억 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소송을 해서 사용료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소송은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주문 하나 할게요. 2010년도에 보상된 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 8일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10월 8일까지 신청돼서 미보상된 내역이 여기 소송된 건 말고 몇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전체 다 아무 이유 없이 지불이 돼야 돼요?

신수연 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방청석에서 예, 지출돼야 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계상해 놨으면……

○ 방청석에서 2011년도에 지출됩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2010년도에 신청이 돼도 이 순서대로 내주면 돈 1억 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 방청석에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영은……

신수연 위원 내년도에 10억 원이에요?

신수연 위원 그럼 웬만큼 해소가 돼요?

○ 방청석에서 미연합감리교회 건 빼면……

신수연 위원 글쎄, 위의 소송 건은 빼놓고, 순수하게 우리가 내줘야 될 돈이. 아까 3억 원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요. 올해 3억 원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신수연 위원 올해는 3억 원밖에 집행을 못 하시고……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에 예산안으로는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10억 원이 혹시 다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예산이 잘 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불용지가 원주시민이 사용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원주시민이 다 쓰는 도로도 70~80% 이상은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도로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물론… 도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신청하라고 선전은 못 하시죠? 예산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1년에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서는데 그것도 순차대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우리가 50만을 향해서 신개발도시를 해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290억 원, 거의 300억 원이라는 돈을 70%만 해도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0억 원 정도가 원주시민이 다 다니는 도로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보상을 해 가라.’라고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 못 해 주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신수연 위원 이 부분 혹시 광고할 계획은 없으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실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 보는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신청을 했을 때 곧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늦게 신청한 분은 현 상태로 가다 보면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새로 큰 도로를 내서 여럿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70% 정도 원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도 안 해주고 홍보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시고 향후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런 민원부터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불용지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해서…….

도시계획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계획선이 가 있는 도로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이런 경우는 과거에 나 있던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로를 뚫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도로가 먼저 나 있는 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물론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불응했다든지 또는 소유자 불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상체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소송 이런 것을 걸쳐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하면……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일단 계획은 계획이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보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획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도 아까 현황처럼 주된 목적은 원주시 건설업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업체가 시공을 했나 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비고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민원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하지만, 차를 끄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제점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개수가 과밀하게 집중돼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은 현실적으로는 설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근간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도 느낍니다만, 어느 소방도로 한 군데 가다 보면, 이게 속도제어시설이다 보니까 차들 요철이 생기고, 차가 쿵쿵거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해서 무조건 할 것이냐, 아니면 과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2개 할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게 낫느냐.’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철거할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요구했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인접에 또 해 달라고 하니까 또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생겨서 기존 도로에도 운전자… 물론 보행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교통소통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어차피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도로상의 지장물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교통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씩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안전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한번 시공하면 다시 뜯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한번 시공할 때는 생각을 하시고 시공해 주시고,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턱도 만들어야 되고요. 30m 전방에 돌출된 표지판, 솔라이트등도 해야 되는데, 1개당 2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2011년도, 2012년도에 과속방지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항상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 건설과장 윤주섭 민원이 있거나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 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주가 민원이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 검토해서 설치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뒷장 규격에 보면, 규격길이가 360cm, 높이가 10cm, 이게 규정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는 자료대로 3.6m, 높이 10cm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턱이 높다. 요새 차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차 밑이 닿는 문제가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주행자가 운전하고 가면서 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턱이 있으면 일단 서행을 하게 되어 있는 심리가 있는데, 기준은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조정해서 높이를 7~8cm 정도로 시공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가 달릴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10cm일 때와 7~8cm 정도 차이 가지고는 차가 달릴 수 없다.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고, 높이를 약간 조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은 10cm짜리도 있고, 8cm짜리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은 스무드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어느 구간은 요철이 심해서 차 밑 부분이 닿아서… 과속방지턱 자체도 차들이 긁고 지나가서 상처가 난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길이는 360cm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3.6m라는 기준은 거의 다 지키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조그마한 국지도로 소방도로에는 길이를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2.4m인가 그렇게 하고요. 높이는 7cm인가 8cm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소방도로도 옛날에 넓게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좁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일단 폭이 어느 정도 긴 게 좋을 것 같다. 짧으면 오히려 승차감이 떨어져서 3.6m 기준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시공을 하면 준공검사처리를 해 주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거리도 재보고 높이도 재서 처리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게,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4차선엔 없고 2차선 간선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길이가 4m가 넘는 것도 있고, 물론 조그만 데는 2m짜리도 있지만, 한 노선에만 해도 높낮이가 다 틀리고, 적게는 3m에서 4m까지 길이가 다 틀리더라고요. 시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최근에 한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는 있고, 또 이것을 하면서 소방도로와 약간 넓은 도로의 규정 차이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에 차가 긁힌 흔적이 있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로에 요철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소성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스콘이 열 받으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깎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하면서 너무 높은 부분은 손도 좀 보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짜증스럽고, 이게 과하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공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이 생긴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쪽 지역주민들은 다 원할 거예요. 차들이 속력 높여서 다니니까 방지턱을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생기지만, 또 생긴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변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 동부순환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해 주셨지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동부순환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하니까.

계획에는 1993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넘어요. 길 하나 내는데 20년의 긴 시간이 소비돼야 되는가 하는가 의문을 갖고요. 공사비가 1,4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 총 들어간 게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3개 공구로 나눠집니다. 동부순환도로에 총 투자된 비용은 현재 76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70억 원이 확보되어서 일단 836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3개 구간으로 나누면 2개 구간은 올해 되면 거의 완공이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화실부터 국도 42호선까지가 미완공인데, 제가 그쪽 살펴보면, 거기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라고 보여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터널도 있고, 국철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내년도 예산 60억 원 정도 한다면 보상은 완전히 종료가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물론 60억 원은 소요됩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 조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60억 원 정도이면 보상은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사비 예산 확보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태장동에서 42호선까지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완공된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과장님은 20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현실적으로 봐서 2015년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구간은 3.5km 구간이 화실부터 과학고등학교 뒤로 해서 국도 42호선까지 30.5km 되는 구간입니다. 왕복 1.5km 정도 터널이 설치돼야 됩니다. 터널이 1.5km 정도 되는데 터널만 해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공사기간도 최소 2년, 어느 정도 하려면 3년 정도는 안 걸릴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부터 먼저 시작해도 기본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겠고요. 공사비를 73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보상비 빼고요. 그럼 1년에 100억 원씩 해도 7년 걸립니다. 터널에 100억 원씩 3년 잡고, 그럼 400억 원이 남는데요. 400억 원을 1년에 100억 원씩 해도 4년 걸리면, 총 7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물론 여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조기에 개통돼야만 현재 800여억 원이 들어간 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700여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준공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의합니다. 봉산동 구간은 토지 보상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수지 쪽까지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거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전에도 태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소로길은 있습니다. 어렵지만, 국철까지 400~500m 될까요. 그 선만큼은 토지보상도 다 되어 있고, 거기는 구조물 들어가야 흄관 두 군데만 넣으면 되는, 구조물이 없는 평지거든요. 농경지이고. 전체는 어렵겠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해서 동부권 소외된 지역을 소통시켜 주시면 우리 봉산동 주민들이 그 길을 상당히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구조물이 없고, 토공공사도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니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도 좋은 대안의 말씀이신데, 그 도로 할 때에 철길 있는 데까지는 보상을 다 줬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상한 용지는 일단 확보해 놓고 거기까지 포장해 놓으면 실지 거기에 접속되는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놨느냐 하면, 봉산동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까지만 우리가 맞춰놓은 상황이거든요. 접속되는 도로 없다보니까 거기까지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수혜가 될는지, 또 하나 문제는 어차피 중앙선 철도 원주~제천 간이, 남원주역사 이전이 내년에 착수해서 2018년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계획은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철길 부분은 철길 밑으로 박스로 해서 35m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공사 할 때에 같이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박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를 포장해 놓고 큰 장비가 작업을 하면 그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번제길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도 1km 가까이 될까요. 그것도 덧씌우기 하면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길이 어차피 나게 되면 그것은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주민들 민원은 있고, 덧씌우기 공사를 또 해야 되나. 아니면, 1~2년 안에 그 길까지만이라도 공사가 된다면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차후에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거기까지는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 건설과장 윤주섭 철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용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93년도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도시 균형발전 이래서 동북부권이 많이 소외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선물이라고 동부우회도로 닦아준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컸는데, 93년도에서 2013년, 내후면 20년이에요. 앞으로도 25년은 더 걸려야… 그렇다고 보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 분들 한 30년 근무하시잖아요. 자기 평생에 그런 길 두 번이나 닦겠어요? 길 하나가 25년, 30년 걸려서. 그것도 서부우회도로 다 완공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시장님도 동 순시 때 얘기했듯이 여기저기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지 않고, 한 군데라도 공사가 진행된 데는 완공토록 하겠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보면 5년 안에도 힘들다 했을 때는 실망감을 어디에 표현하겠습니까? 거기라도 공사를 1년 안에 하면 ‘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도 받잖아요. 2, 3년 동안 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보상도 다 되지 않고. 거시적이지만 보여주는 면도 있고, 거기까지만이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동부순환도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까지 예산이 다 책정돼서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화실에서 42호선까지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을 빨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 물론 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도 최대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후년에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추진실적 목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별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비슷비슷한 것인데요.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각각 도로 보수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 보수예산은 시내하고 시외로 나누어지는데, 시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었고요. 2009년도에 10억 원, 2010년도 올해에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도로 굴착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굴착할 때와 처리 후 재포장을 했을 때 요출이 많아서……. 질의요지가 그런 겁니다. 시내도로 굴착 후 복구 미흡 등으로 요철이 심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작은 안전사고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보면 복구는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되거나 깨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특히 시내지역에 도로 굴착이 아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도시가스라든지 한국전력의 전기, 통신업체의 지하매설, 저희 시의 상하수도 사업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도로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굴착이 이루어지면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복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도로가 침하하면 해당부서에 복구를 다시 하도록 통보를 해서 조기에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소량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당해연도에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체계적이고 기본사항 이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가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재시공하는 데는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가 내려 앉으면 그 위에 아스콘으로 턱진 부분을, 주로 침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위에 다시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것 옆에 굴착할 때, 소방도로 같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3m를 덧씌우기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이 나가니까 옆에서 누가 파면서 그 사람이 복구를 하면서 컴프러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재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다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길이 엉망이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올해 도로법이 일부 개정돼서 우리 시 조례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조례 내용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저희가 어떤 업체에 복구하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준해서 강제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타 지자체에는 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고요. 강원도는 원주시가 최초로 조례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 부분은 조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에도 요철이 심한 것은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어느 정도 되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5쪽,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어느 정도 되기는 되었는데, 안 계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볼라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볼라드 설치 개소는 대략 알겠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사실 이 조사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개수까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개수는 이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볼라드 현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볼라드 현황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온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도시과 소관 볼라드도 취합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관만 볼라드 현황을 올린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로 다 묶었습니다. 저희 시 내에 있는 부분들.

한상국 위원 도시과에서 볼라드 설치한 것하고 취합만 한 겁니까, 관리 자체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죠. 도시과에서 했어도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저희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라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시설물은 대략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볼라드는 기성품을 설치하는데, 저절로 망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괴를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차가 와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또 통행인들이 발로 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주가 차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볼라드 때문에 민원도 발생됩니다만,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인근 지주들의 진입과정이나 볼라드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경향을 여럿 제가 봤는데, 석재 부분이 1,435개소가 있는데, 교체하고 신설된 부분이 196개소, 아직도 상당 부분 석재 부분이 있단 얘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많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대략 어디쯤에 그런 게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단구동, 단계동 쪽으로…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설치되었던, 우산동 쪽도 큰 대로변에 보면 다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고, 새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정에 적합토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볼라드 현황을 보면, 개소별로만 파악이 됐는데,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볼라드는 저희가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하거나 타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볼라드 설치할 때 시방기준으로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서 높이라든가 간격, 특히 볼라드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볼라드인지 장애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또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제에 볼라드 현황이 나와 줘야만 민원인하고도 대응능력이 있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라드 현황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지난번 행감에서는 이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히나 이런 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볼라드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지난 초가을 수해로 인해서 주변이 패이거나 기우뚱해진 것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어느 지역을 갈 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인터넷민원으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현실적으로 1개가 망가졌다고 해서 1개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10개면 10개 모아서 보수를 해 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거나 하면서 도로시설물을 보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김명숙 위원 미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수해가 난 후에 혹시 순찰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시내 볼라드가 설치된 지역에 수해가 난 지역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이번 가을에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이후에는 볼라드에 대해서 그 부분만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많은 볼라드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볼라드, 과속방지턱들은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과에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는 해도 실제 어느 지역의 볼라드가 하나 망가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순찰 돌거나, 신고라든지 동에서 요청이 있거나 이러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좀……. CCTV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낱개별로 확인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민원에 가끔 올라오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행복원주나 시민 대상의 매체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에 올려 달라.’ 그러면 적극 즉시 보수하겠다든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를 일일이 기록한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주위가 훼손돼서 기우뚱해져 있는 것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것을 꼭 신고해서 개선하기 이전에 조속히 그게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이 그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주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생태하천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 쪽으로만 공사하고 있죠? 개운동 쪽은 안 하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치악교 밑하고 원주교 위가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던 게, 지금 주차장을 다 없애다 보니까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위로 올라오고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했을 때 대체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하천에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으로 해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잔디를 깔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그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차장 난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주차장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모든 흐름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차했던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 그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터도 만만치 않고요. 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도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원주천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 못 한 부분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아무튼 주차장을 없앰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울분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을 이용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하천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다 틀어막고 공사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주차… 그쪽은 4차선 도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방둑 이런 데에 다 대니까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주차장이라는 게 터가 있어야 되고,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잔디만 심으면 공사가 다 끝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어느 쪽 말씀이시죠?

이재용 위원 동부권 쪽으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거기는 호안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재용 위원 지금은 기초단계는 완공이 되어 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구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한쪽만 공사하다 보니까 반대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쪽은 안 하고 이쪽은 하느냐? 제 생각에는 치악교, 개봉교, 원주교, 봉평교 다리 구간별로 잘라서 완공을 꼭대기부터 해 내려오면 그 위는 손 댈 게 없는데, 이쪽은 하고 개운동 쪽은 안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으로써 제대로 된 공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한쪽은 깨끗하지만 한쪽은 오염이 나올 수 있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봉산동 쪽으로 호안정비가 되고 있고, 개운동 쪽 호안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천 치악교 밑에서 물이 보를 넘어서 떨어지면서 전에 보하고 호안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생겼고, 유속이 증가하면서 꺾어지는 부분에 세굴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주천 수위, 유속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양쪽을 다 손을 대서 조금씩 확장하는 것보다는 수충격을 받는 부분 쪽으로 확장해서 하폭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호안을 봉산동 쪽만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요.

개운동 쪽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개봉교 밑에 보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원주천 생태하천을 추진하면서, 제목은 생태하천인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생태’라는 용어가 크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지정된 것인데요. 일단은 생태하천을 만드는 하나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순하게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외에도… 지금 거기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동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림대가 필요한 부분은 수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잘 좀 가꾸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대쪽에도 그런 종합활용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으면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종합계획이 나오면 뭔가 달라지는 원주천이 될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생태하천 설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줬고요. 세부 실시설계는 저희가 했죠. 물론 하면서 국토해양부 관리청의 설계심의도 받고,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먼저 주차장으로 있던 데는 콘크리트타설이 돼서 다 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에 의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 성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 저희가 치악교 건너서 우안 쪽은 다 파쇄를 해서 버리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좀 높였습니다. 60cm 높였는데, 높인 다음에는 굳이 돈 들여서 깨서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60cm 성토하면서 나무를 심거나 물의 이동을 감안해서 천공을 해 놓고, 비가 와도 물이 아래위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50~60cm 흙만 성토해 놨기 때문에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 넘을 것 같아요. 넘게 되면 그냥 흙으로 있는 것하고 콘크리트 위에 흙이 조금 붙어 있는 게, 그게 붙어 있는다고 보십니까? 장마가 졌을 때 그 흙은 콘크리트만 남고 싹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흙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이면 시민들이 생태하천으로 보겠습니까? 콘크리트를 그냥 묻어 놓고 진행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도 없고, 자연 그대로… 지금 돌망태도 아니고 망에 돌을 다 달았더라고요. 볼트로 조여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의심 가요. 망에 얼기설기 돌멩이 몇 개 달아서 흙으로 덮어놨는데, 물론 공학박사들이 다 해서 새로 나온 공법이긴 하겠지만, 그 위 주차장 부지에 콘크리트를 그냥 내버려두고 흙을 50cm 성토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장마가 지고 물이 넘쳤을 때 흙이 그냥 붙어 있겠나. 절대 붙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요구해 놨는데요.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커브가 심하다 보니까 항상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치수가 우선이겠고요. 그다음이 이수인데, 만약 하루에 비가 500~600mm 와서 원주천 둔치에 물이 넘어서 물이 흘러갔다. 그랬을 때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 둔치가 그대로 온전할 것이냐. 어차피 수위가 넘어가면 둔치에 있는 토사 부분은 세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이 넘거나 그런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으면 세굴은 안 되니까 좋은데,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못 쓰게 하니까 실지 그런 부분을 계획과 안 맞는 부분은 깨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성토를 하게 돼서 만약에 물이 둔치로 넘쳤다고 가정했을 때 세굴된 것을 본다면 포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부분은 세굴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전에도 원주천 자문위원회 할 때에도 봉산동 대표로 오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설계용역업체에 검토를 해봐라 주문해 놓은 상태니까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완공되기 전에 검토하셔서… 제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거기는 공사가 완료돼서 자전거도로와 잔디만 심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심어놓은 다음에 다시 뜯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심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소교량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 데, 이번 장마 때 보면 거기에 다리빨이라고 할까요. 간격이 좁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쓰레기들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둔치로 넘었습니다. 그 교량이 없었다면 물이 원활히 빠지는데, 장마 때만큼은 그게 보 역할을 해서 온갖 나무쪼가리… 치우시는 분도 고생하셨겠지만, 그게 보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다리도 저쪽으로 하천을 넓혔기 때문에 두세 칸씩은 소교량도 늘려야 될 거예요.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원주천 개발계획이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천 몇 년도인가 그런 계획이 한번 추진되다가 추진 안 되었고요. 생태하천이라는 부분을 조성하면서 실지 종합 활용…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 쪽의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이수 쪽의,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는 시설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주천 생태하천이 개발추진을 중단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선5기 들어서 금대리나 신촌리에 댐을 막아서 원주천 유량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낙차보라든가 가동보, 봉평보, 학성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계가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유량만 가지고 봉평보나 학성보, 치악보, 우산보 등등 이런 것들을 물가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금대리나 신촌리에 댐을 건설해서 지속적으로 유량을 존치한다면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뭐 종합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참…….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주천에 대한 치수 쪽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둔치 높이는 얼마 정도이고, 보 높이는 얼마 정도이고, 교량 높이는 얼마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원주천에 잔디 심어놓고, 자전거도로 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에 대한 치수 쪽의 기본계획은 수립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활용계획이라는 것은 이수 쪽의 종합활용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민선5기에서 치수 쪽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대리나 신촌리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신촌리 댐은 국토해양부에 타당성검증에 대한 부분이 건의되어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원주천이 갈수기 때 수량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갈수기 때 어느 정도의 수량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댐을 건설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갈수기 때를 감안해서 원주천 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량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수위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치수계획 역시도 지금 댐 건설과 동시에 치수계획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보라든가 이런 설치문제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리 쪽 섬강유역 치수계획에 댐이 계획되어 있고요. 사실 댐이라고 하지만 홍수조절지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가둬서 원주천에 미치는 영향, 수위를 낮춰주고, 어차피 비가 올 때 가뒀던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갈수기 때 일부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 개인적인 견해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럼 원주시 집행부가 댐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주시내에 원체 물이 없기 때문에 유량을 갈수기 때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데, 홍수 조절기능을 갖기 위해서 댐을 유지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원주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아니냐. 그것 맞죠? 그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천의 물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홍수조절지로 쓰고 있고, 원주천에 저류조가 세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새 강우강도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강우강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물을 가두었다가, 어차피 조절지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찰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찰 동안에 원주천에는 물이 적게 내려오겠죠. 기본적인 것은 치수가 목적인데, 그 치수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평상시에 물을 흘려보내서 활용하자. 주 목적은 치수인데, 이수 쪽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이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도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치수도 목적이지만, 원주시민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원주천 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이고, 시책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홍수조절댐이 건설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그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두어놨다가… 갈수기라고 해봐야 3, 4, 5월이나 가을장마 끝나고, 겨울까지 - 겨울에는 어차피 하천이 다 어니까요 - 불과 5, 6개월 정도 최소한 수위를… 그 다음해 장마 때에 물을 또 담아야 되니까 물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되죠. 일단 이수보다는 치수……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국비 확보하려면 치수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과장님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단기적인 계획이 조만간에 실현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낙차보라든가 가동보라는 같은 것도 재검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관설동에서 봉산동 치악교까지 이르는 둔치가 자전거도로나 자연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게 원주천 우안이 되었든 좌안이 되었든 간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3km 구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다 연결되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라 2012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은 다 끝나 있습니다. 연계는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산책로를 만들면서 원주천 활용계획이라는 부분은 이수 쪽에 같이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네트워크가 다 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답변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 잘 되겠지만 앞서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50~60cm? 60m입니까? 60cm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60cm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을 성토해서 한다는 것은 비근한 예로,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아이파크 앞에 보 설치했을 때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과거에 시멘트 콘크리트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성토를 위에서 하고, 돌망태를 하고 해도 그게 터지는 바람에 그쪽이 많이 훼손되었더라고요. 김치완 계장님이 그때 함께 나가셨죠? 안 나가셨나요?

생태하천에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60cm 성토해서 한다는 것도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주천 개발계획,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로 예산을 계속 추진할 게 아니고, 신촌댐이 되었든 금대리댐이 되었든 댐과 관련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상류층에 분명히 뭔가가 변화가 있는데도 하류층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보면 언밸런스라는 얘기거든요.

민선5기에서 그런 댐 건설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댐 건설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계획 가지고 짜깁기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인재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혈세를 투입해서 원주천 개발을 보강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댐은 장마 졌을 때 원주천 수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평상시에 수위 유지를 하는데는 가능한데, 댐으로 인해서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댐이 장마철에 일시에 내려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두었다가 가둔 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또 이러한 계획들이 시 계획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기 수립된 부분이고, 또 그 계획의 일부로 사업이 일시에 안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원주천의 혜택은 뭐냐 하면, 갈수기 때 전혀 유량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을 방지하고, 댐이 건설된다고 가정했을 때, 댐 건설로 인해서 유량이 존치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계속 물가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원주천 수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닥이 모래라든가 돌로 나올 수 있지만, 댐을 건설했을 때는 유량을 청계천처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천 수심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원주천 수심이 높아지면 요즘 같은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지난번보다 오히려 댐으로 인해서… 물론 저 위에 상류층 물가둠 현상으로 홍수조절기능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둔치를 설계하는 것도 그런 데에 감안해서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천은 댐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둔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주천에 통수될 수 있는 유량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둔치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하천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원주천 둔치 부분은 이미 그런 검토가 다 끝나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보에 관한 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봉평교 쪽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하고 당초 협의를 해서 대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적정한 위치에 저희가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대체구장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덤프트럭을 차고지에 다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 문제는 형평의 원칙인데, 중장비들이 주차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던 부분, 그 밑에 로아노크광장, 그 밑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말타운, 새벽시장 건너편이 되겠죠. 배말타운 옆도 계속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주차장으로 확보했는데, 문제는 좌안입니다.

좌안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새벽시장 등등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존치를 해 주고, 이쪽에 필요 유무를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인가 마스터플랜인가 의구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짜깁기 행정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차제에 댐 건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중단시키고 재검토 대상이 돼야 되고, 치수문제라든가 아까 말씀올린 원주천 유량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덧붙여 말씀 올리면, 아이파크나 그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과연 가족들이 옆으로 나란히 달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유럽 쪽 다녀왔습니다마는, 원주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만한 데가 원주천밖에 없어요. 금대리부터 해서 자전거 타고 부론 섬강까지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 자전거도로가 돼야지, 지금 시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제식으로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라.’ 이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향후 하천에 준설되는 둔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전거도로도 더 넓게 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사람이 보행 안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줌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네덜란드, 독일을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고저가 없더란 얘기예요. 네덜란드는 산이 없어요. 독일도 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원주, 특히 강원도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지역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 도로에 예산낭비 해가면서, 예산투입 해가면서 - 낭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원주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위 여건이 있고 하면 오히려 이런 데는 자전거동호회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원주천을 따라서 부론 섬강까지 다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어차피 8대 현안사업 다 중지하고 재검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행구동 올라가는데 자전거도로 해놨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한두 명 있습니다. 경사가 센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도로라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연수 갖다온 보고서도 올리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까지도 곁들여서 원주천 만큼은 자전거도로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보다도 멋진 자전거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산책로라고 별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통로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크리트 위에 50~60cm 흙을 쌓아서 잔디 조성하는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하세요. 당장 내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먼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그게 논의가 돼서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킨 상태입니다. 원주천 댐 관련해서는 상류에 댐 담수량이 292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홍수조절지 건설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게 되면 갈수기 때 하루에 1만 톤 정도의 유량을 하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원주천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관리청에서 수립한 섬강유역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원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치수에 관해서는. 치수가 상충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섬강하천유역정비종합계획하고 원주천 정비기본계획하고 융합을 시켜서 정밀공사를 하고 있고, 이수 문제와 공원 둔치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시민들 휴식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기존의 계획과 융합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검토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11월 초에 문제가 제기돼서 바로 검토시켜서 준공되기 전에 대책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 기본계획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설계하고, 원주천 활용종합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주천 활용종합계획 수립이 언제 수립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3회 추경에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이 세 가지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상충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신수연 위원 저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수립내용과 사업추진 내용의 상충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이런 사업 추진 내용이 상충 우려가 된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이며) 2011년도 연계사업. 이 상충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파악하셨으니까 여기에 문구를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이 자료가 연례반복사업, 8월에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수 쪽에 호안정비, 보라든지 등등은 치수 쪽의 사업이 되겠고요. 한 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전에도 검토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과연 거리를 얼마나 띌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자전거도로가 하천 쪽에 설치되고 산책로가 제방 쪽에 설치되었을 때와 자전거도로 옆에 바로 산책로가 있을 때에는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을 만들 때는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미루어 놨습니다. 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충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썼던 겁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단지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도로하고 두 가지만 상충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이 호안정비, 보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봉평교는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게 주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이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이수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조정 배치하고, 지금 태학교 쪽에도 생태습지라는 게 일부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치가 조정되거나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전부 내년으로 미루어 놨습니다. 올해 하는 호안정비, 호안정비는 실제 이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냈을 당시에는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죽 들으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라는 게, 물론 치수부터 하셔서 이수로 가는 것도 의문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멘트 50~60cm 성토 부분을 지난번 현장검증 할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 위에 성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중단을 시켜서 원주천 활용종합계획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니까 이재용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이나 저나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 지금 중지가 되었어요? 시멘트 위에 공사하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신수연 위원 시행 안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신수연 위원 먼저 현장검증 때 말씀드린 내용을 저는 기억하는데, 이 모든 설계 자체가 다 통합돼서, 통합된 내용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모든 판단이 결과치로 최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 나중에…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다 보면 내년 전반기 다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발전하려면 물이 있어야 발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댐을 막아서 유량이 이수하고 치수하고 모든 게 같이 접목돼서 나가야지. 예산 부분을 어디에서 대체해서라도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돼서 같이 고민해 보고, 시멘트 성토 부분은 중지됐다 하셨으니까 너무 다행한 일이고요. 저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중지요청을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물이 흐르는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원주천 활용종합사업 3억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 심의하고 통과되면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한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안정비는 현재대로 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산책로, 여타 생태습지라든지 자연학습장 부분은 종합활용계획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상 중지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종합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한상국 위원님이 먼저 죽 나열한 이용실태들을 우선 먼저 파헤치거나 이러지 말고,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도 같이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문막1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쯤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기본적인 것은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실질적인 공기는 내년까지 넘어갈 상황인데, 교통신호등하고 가로등 공사가 발주돼서 오늘 계약이 되면 신호등하고 가로등 공사가 시행될 겁니다. 다만, 신구아파트 구간 병목이 생기는 부분은 부도처리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정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문막읍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공 못한 구간, 신구가 부도나면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신구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얼마 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수 시행사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올 10월인가 11월 안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신구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도로 병목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대보아파트 앞쪽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아파트 부지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6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병목현상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를 두세 번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신구 부분이 해결되면 신구가 허가사항 때 기부체납하기로 해서 조건이 붙은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어느 업체가 인수가 된다고 하면 그 도로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호등 발주가 되었다고… 선정된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업체 선정은 되었는데 계약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로가 개선된 후에 안타깝게도 두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도로는 6차선 넓게 포장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전조등 앞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도로를 새로 포장해서 바닥이 깜깜하기 때문에 전혀 횡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하여튼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사업비 현황 있죠? 예산현황 계산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계산해 보세요. 2010년 것은 맞고, 거기도 좀…….

○ 건설과장 윤주섭 (자료 보며 계산함) 예.

○ 위원장 김학수 틀리죠? 하여간 그런 것 앞으로는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마지막 각종 허가사항 중 행정심판 등 감사원 감사 청구내역 및 결과는 해당 없으니까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혹 건설과에 질의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때.

○ 건설과장 윤주섭 언제요?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에서는 누가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회요?

전병선 위원 예, 위원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편성은 각 과에서 다 들어오죠? 이것은 왜 5년 전에 하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죠. 옛날 같으면 10억 원인데 20억 원이 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타당성 있는 사업만 예산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방향하고 목적에 보면, 재원의 합리화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그때 장기발전계획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연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도로나 사업내용을 봤어요. 2008년도 중기계획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있는 자료 보니까 2008년도 중기계획에 2011년 예산이 4,700만 원이었었고, 2009년 중기계획에 2011년 예산이 3,400만 원, 2010년 중기계획에 2011년 계획이 제로(0), 2011년 중기계획에 2011년에는 2,000만 원, 5년 치가 다 틀려요. 다른 데에서 했다면 모른다고 그러지만, 건설도시국에서 한 자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매년 이렇게 바뀌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사업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병선 위원 사업명이 영서고등학교 앞에서 금대로 사업입니다. 자료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계획이 전부 틀려요. 맨 처음 목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계획하고 하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다르면 중기계획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때 돼서 “아, 이거 없으면 예산 있으니까 이쪽 해.”, “시장님이나 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해.”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전병선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보고, 현황 파악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원대교 가설공사하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공사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됐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시키다가 말았는데, 200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여기에서 하네요. 심사를 받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심사결과에 조건부로 “교량 가설 시 수용규모 6세대밖에 없고 적은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됐나 안 됐나까지 확인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온 그 다음에 최초 11m 교량이 7m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렇게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봤지만, 이런 것 한 가지 보면서 지시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공업체들 보면, 원주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다른 곳에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 보수에는 거의 원주지역 업체들이 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특별히 건설업체 경기가 침체되는 마당에 소규모 사업 액수를 2,000만 원을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셔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방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려니와 A/S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시에서 행사하거나 주민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재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소를 달아서 그렇게 배정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특히 봉산동 쪽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60억 원 올린 것 10억 원 책정되었죠? 살대울 진입도로 개설, 이게 봉산동에서 황골방면 2차선 도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제목조차도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이재용 위원 강변로 30억 원 올렸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게 없고. 강변로라고 하면 치악교하고 개봉교 사이. 또 도시과 소속으로 원주초교 옆 소방도로 올린 것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특히 경찰서 쪽은 차량이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영세민들, 옛날 집들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집이 산 밑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화재가 났다고 생각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도로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원주교에서 개봉교 구간도 2차선 된 게 전혀 예산이 안 되고…….

예산이 동부우회도로만 단지 10억 원 정도 반영되고, 한 6가지가 이름조차도 빠지고 전혀 사업비도 안 서고, 참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국장님이 챙기셨으면 이렇게……. 이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집는다면, 개봉교에서 치악교까지 아까도 생태하천 하면서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제방둑이 6m 도로나 될까요? 거기에 차가 일렬로 죽 서 있어요.

또 위로 보면 봉산동 발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반곡동․행구동에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금강아미움, 백년가약 들어서다 보니까 치악교 정체구간이 심해져서 출퇴근 시간에는 선관위 앞 도로 - 거기도 2차선 그대로잖아요 - 그 길만 해도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차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출퇴근 때 제방둑하고 그 길을 돌아보시면 여기가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느끼실 테고, 제방둑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히면 전진․후진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들어간 자체가 불안하고, 지금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도… 내년, 후년에 개통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팔십 몇 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인데도 여직 삽 한 자루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에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를, 예산을 30억 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0억 원도 안 되고… 봤을 때 ‘그 길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 길을 한번 출퇴근시간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이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교하고 치악교 사이의 도로는, 제가 예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알고 있고요.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행구동 쪽에서 내려온 차량이 치악교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 쪽으로 빠지려면 그 도로가 필요한데, 평상시에도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겨우 하다시피 한 도로거든요. 저희도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파트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1건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우리는 너무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만은 꼭 해 달라.” 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워낙 재원이 없다고, 국가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100억 원 이상은 못 한다 하는 입장을 얘기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관심 없어서 반영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사업은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이재용 위원 글쎄, 설계가 완료됐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보상비하고 시설비 확보해야 되는데, 설계완료된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별첨자료 보시게 되면, 용역을 해 놓고 발주를 못 한 공사가 꽤 많이 있는데, 시설비 확보 안 된 것을 전부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전혀 반영을 안 해서… 건설파트에 배정된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예산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1,000억 원은 돼야만 발등의 급한 불을 끄지 않나 싶은데, 400억 원, 300억 원이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시 2011년도 전체예산은 2010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쪽만 해도 워낙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나 행정 서비스보다도 우선 주민편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강구하셔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라도, 지금은 빠졌지만, 꼭 좀 확보해 주셔서… 대여섯 가지를 나열했지만, 전체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급한 데가 강변로가 아닌가. 당장 개통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점용하는 사용허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부과는 일반적으로 보차도 점용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국유재산 사용점용입니다만, 도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총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

○ 위원장 김학수 찾는 동안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절차가.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부과가 되면서 체납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시 해당 과로 와서 체킹이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짚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건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그런 경우는 부과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해서 세무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 같은 경우 업무가 이원화돼서 부과징수 및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시기를 놓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같이 좀 적극 검토하세요. 세수가 이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1페이지 각종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있는데, 허가기간을 초과하고도 준공처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개발행위허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허가되는 게 있고, 협의되는 게 있고, 토지분할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분할은 즉시 처리가 됩니다. 허가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 같으면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개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연장 안 하고도 계속 있는 사례가 꽤 되죠?

○ 도시과장 김태엽 그래서 일제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해서 그런 부분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지도 하고, 계도도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었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안 됐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연간 500건 정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학수 연간 500건 정도 되는 것을 몇 분의 직원이 관리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다소 그렇긴 하지만 다른 과나 국도 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현장에 전부 나가 보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철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허가과정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학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자연녹지 경사도가 30% 이하일 때 가능하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경사도가 30%라고 하면 도수로 몇 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17도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17도. 원주의 규정이 어떻습니까? 강한 편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에 준해서, 저희만 유달리 강화할 수도 없고, 완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17도라고 하면, 각도로 계산해 보십시오. 사실 거의 비슷한 평지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경사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워낙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향후 원주 도시규모가 커져 가면서 외곽지의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연간 500건 되는데, 개인 단독주택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2종근린생활지역으로 해서 사무실 내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재용 위원 2종근린생활시설을 개발행위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정도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정확하게 가짓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5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서류가 접수 되면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확인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재용 위원 한쪽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 봉산동 535-1번지 중간에, 다는 볼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허가면적이 165㎡이면 옛말로 얘기하면 50평 정도 되죠. 여기를 사무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다니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봤는데, 7월 1일에 개발행위허가일이 됐는데, 사실 4, 5월부터 거기에 각종 건축자재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해서 그때 나갔던 분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사무실에 계시다고요? 여기 안 오시고?

○ 도시과장 김태엽 허가내 준 개발담당은 여기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서류하고 맞지 않아서……. 분명히 4, 5월부터 그 터를 쓰고 있었어요. 허가를 내 줄 당시 7월 1일이면 6월 20일쯤 나가셨겠죠. 그때 이미 쌓여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당시에 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BTL사업 하면서 맨홀 콘크리트하고 도로 걷어낸 콘크리트 조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BTL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용 위원 물론 하수과에서 하지만……

○ 도시과장 김태엽 공문을 하수과로 띄워서 폐아스콘 파쇄한 것은 야적해 놓은 게 있어서 치워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용 위원 보냈는데, 7월 1일 당초 허가일 전에 쌓여 있었다고 보면, 야적을 한다고 허가받는 게 아니고 사무소 50평 정도를 개설하겠다고 허가받은 것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165㎡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10배 준하는… 오늘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자재야적장이라고 딱 써 붙여 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무소를 짓겠다고 개발허가를 받아서 자재야적장, 또 휀스를 굉장히 높이 쳐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밤중으로 다니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장비들이 일하면 6, 7시에 끝나는데도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몰라도 늘 보면 밤에도 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대는 높이 쌓을 때 보면,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적을 해서 어느 계장님이 며칠 전에 나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먼젓번에는 BTL사업 폐자재가 야적되어 있어서 그것은 공문을 낸 바가 있고요. 울타리를 판넬식으로 치고 해서 울타리 제거하라는 내용하고 폐아스콘 파쇄한 것을 깔아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치우라고 공문을 먼저 보냈고, 경고를 2회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 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애시당초부터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165㎡를 받아놓고서 처음부터 사무소하고 관계없는 폐자재, 또 건축물… 오늘도 보니까 적벽돌하고 콘크리트벽돌을 잔뜩 쌓아 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사무소를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는 데도, 7월 1일 내주기 전부터 거기에 야적해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주었고, 여기 민원이 시청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갔다고 생각하냐 하면, 거기에 장비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도로에 물을 뿌리고 흙을 묻혀서 다니니까 계속 진흙탕에, 물에, 먼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전화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김경식 계장님인가요?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셨죠? 상태가 어때요?

○ 방청석에서 울타리 쳐놓고 있고요. 그전에 공문이 이미 나갔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두 번 정도 불러들였습니다. 조치를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해 놓은 다음에 위원님 전화가 와서 그때 바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사항이,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위원 조치를 해도 미흡하지 않았나. 12월 말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가 보시니까 제가 얘기한 폐콘크리트 자재나 이런 게 잔뜩 쌓여 있죠?

○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그냥 “야, 너네 서류나 보내서 조치해.”,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내년 봄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을 거예요.

○ 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간은 12월 30일이고요. 건축허가나간 기간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준공검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처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나가서 공문도 보냈고, 그분을 불러서 조치 안 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12월 말까지 그 업체에서 다 치우면 형사고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 방청석에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지만 처음과 의도가 다르게 여직껏 사무소 하나 지은 것도 없고, 준공할 게 뭐가 있어요. 모래더미, 폐자재더미만 있는데.

○ 방청석에서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이재용 위원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거기에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짓을 했을 때, 그것도 휀스를 쳐서 바깥에서 잘 보이지도 않게. 그 안에서 무슨 장물을 취급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일주일 내로 빨리 치워라.” 아마 “모 의원이 지적하니까 큰일났다. 빨리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 방청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물론 안 그랬겠지만,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받을 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류로 조치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면적도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쌓아놓은 게. 그게 민원의 소지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 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꼭 나가기 때문에요. 폐자재로 폐콘크리트가 섞인 재활용 자재로 마당을 해놨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마당을 깔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6~7m 높이로 그것을 쌓아놨었어요. 요즘 치우고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받았을 때 단독주택 이런 것 빼놓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허가행위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셔서 과연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위 있게 살피셔서 처음 목적과 틀리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적도 굉장히 심합니다. 벌써 진작 나가서 경고 조치를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학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처리가 안 된 부분 있죠? 내년 초에 꼭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학수 내년 6월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매년 신청이 돼서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3건이 남았는데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3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 도시계획도로상 대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물, 지장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에 보면, 중간 중간에 매수를 포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를 매수포기를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매수포기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감정가가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한 분도 있고, 그다음 또 한 유형은 자투리땅 잔여지 보상, 자투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잔여지만 별도로 나중에 팔 수 없는 문제도 생기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보상 같은 경우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에서는 잔여지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없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주보상비도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미보상토지 중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매수대상이 1,660필지입니다. 1660필지인데 현재 매수 완료된 게 37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2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623필지?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곽희운 위원 지금 보상을 못 받은 1,623필지의 지주 분들도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2005년도에 조례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아직도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게 없도록 홍보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안내를 별도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규정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우편으로 통지하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1,600여 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들이 10년 이상씩 묶여 있고 행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매수청구를 한 부분들은 매년 처리를 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도 우편안내라든지 해서 청구권이 본인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것은 없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편발송을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처리 건하고 남아 있는 건을 대비해 보면 토지소유주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죠? 연간?

○ 도시과장 김태엽 연간 평균 10억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남아 있는 1,663필지 하면 어느 정도……

○ 도시과장 김태엽 795억 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홍보할 때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종 공원은 도시계획담당하고, 누가 합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죠?

○ 도시과장 김태엽 공원 결정이나 해제, 국토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실지 집행한다든지, 공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하고, 기후변화대책과 공원담당하고 제가 양쪽에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요. 앞으로 도시공원과가 생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공원과가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개편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환경녹지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게, 우리도 도시공원현황을 갖고 있고, 다른 쪽에서 받은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38페이지부터 봅시다.

각종 공원현황이 전부 몇 건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8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담당에서 받은 게 187건으로 받았거든요.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저희도 사실 밤을 새워… 7월 이전에는 187건이 맞았었는데요. 부론산업단지에서 공원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189건이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189건이 맞다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신뢰가 안 가는 게,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근린공원4가 없죠? 근린공원4번은 없습니까? 맨 앞장에 1, 2, 3하고 근린공원4번은 어디 갔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근린공원4번은…(담당직원이 옆에서 설명) 4번부터는 10번까지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공원번호가 다시 재부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된 공원입니다. 택지개발 때문에.

전병선 위원 40페이지 74번 보세요. 거기 횡성댐 수몰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69번 공원, 횡성댐수목지구도 우리 공원인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어디냐 하면, 유승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유승아파트 택지개발이 뭐냐 하면, 횡성댐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횡성댐 수몰지구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현황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제출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린이공원 몇 개소, 어디어디… 그래서 제일 처음 물은 게 공원은 어디에서 담당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현황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황은 과장님도 보다시피 우리 현황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올라온 공원담당현황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설동 태창운수 뒤에 도로 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전병선 위원 최초 시작한 게 언제죠?

○ 도시과장 김태엽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시작되었었죠?

○ 도시과장 김태엽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의 공식명칭은 공영차고지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설동에 있는 종점이 비좁고,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98년도부터 옮기려고 계획했었습니다. 98년도부터 시내버스 종점을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설동 현재 있는 종점에서 2.5km 정도 금대리 지금 현재 제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거기까지 가면 사람을 태우지 않고 공차로 가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동신하고 태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그리고 거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창․동신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배경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2008년도 예산이 되었어요? 예산편성 미리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사결과에서 이게 안 돼서 넘어갔죠?

○ 도시과장 김태엽 200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9월 22일에 반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9월 22일에 했죠? 그런데 이 예산이 2008년도 추경에 나왔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전병선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9억 9천 얼마예요. 10억 원이 넘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20억 원으로 되었죠? 국장님? 그당시 10억 원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게 9억 9천 얼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봐도 지방재정 투융자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경으로만.

○ 도시과장 김태엽 그런데 그것은 9월 22일에 분명히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되었고요. 2회 추경예산은 10월 30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뭐라고 반영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반영시켜줬느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심사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전에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8년도 심사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일단 반영을 시켰어요.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그다음 2009년도 예산에 얼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2009년에 6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태엽 2009년 3회 추경에 6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또 추경이에요. 본예산엔 얼마 되었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본예산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총사업비가 16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냥 본예산에도 안 나오고 추경에 나왔다가 다시 본예산에 없어졌다가 다시 추경에 나오고, 이 공사 끝났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 돈 남았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남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남아서 어떻게 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주민들이 학마을로 들어가는 진출입이 이쪽에 새로 개설된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고 4m 도로가 붙어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35m 정도를 잔여사업비 1억 2,100만 원 투자해서 이것도 12월 19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 하나가 16억 원이라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원이면 투융자심사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반드시 예산확보 전에 투자심사를 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될 시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시 재정에 막대한 불이익을 사업비의 페널티 10%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안 받고 거기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후에 추진하라고 한 내용 같은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제가 확인한 자료는 분명히 2008년 9월 22일에 투융자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반영된 결과에 의해서 2008년 10월 30일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죠? 제가 심사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심사결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도시과장 김태엽 제가 그 당시 공문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통보서가 있습니다. 첨부물에 ‘관설동 소로 2-455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남아서 그쪽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썼다고 했는데, 공사 계약을 하고 회계과에서 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공사계약 심사완료, 심사부서 회계과. 2010년 2월 9일.

○ 도시과장 김태엽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심사를 회계과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심사를 완료한 후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공사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심사 받았다는 게. 어차피 돈이 남아서 추후에 넘어가잖아요. 1억 2,000만 원인가 넘어가는데, 그 돈 정도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심사를 받지 않고는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시작을 했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 도시과장 김태엽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사를 올렸는데, 3억 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대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3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국장님까지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정확하게 공사비는 1,900만 원이고, 보상비가 1억 200만 원이라서 공사비는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1,900만 원짜리 시행품의는 과장 전결로 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관설동 공사 추가적으로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린 것.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을 하고 1억 몇 천이 남아서 학마을 들어가는 길이 기존 소로길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연결해서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학마을에서 나오는 도로도 국도에 접해 있고, 도시계획으로 개설한 도로도 국도에 접해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4m도 안 되는 소로를 통행하지 않고 나와서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켜서 8m 도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보고, 설계도까지 봤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설계했어요? 공사설계가 재작년에 되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설계하게 되면 그 밑에 상수도관, 하수관, 오수관 전부 묻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매설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통합식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공사에는 2개를 매설해야죠?

○ 도시과장 김태엽 하수도 기본계획 외 지역이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지역이라서 반드시 오수․우수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기본계획구역 안에도 오수․우수를 분리하는 구역이 있고, 오수․우수를 합류해서 가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하수도 기본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수도 기본계획 외 구역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분리해서 묻을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연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관이 없는 상태에서 오수․우수 분리되었다고 해서 정화조도 설치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분뇨를 흘려보낼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오수관을 묻으면 차집관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30년은 돼야만 차집관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텐데, 30년 동안……

전병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로는 금대로가 완성되면서 차들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저도 봤어요.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돼서 공사가 안 된 데가 엄청 많아요. 30년 넘은 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게 반영되고, 10억 원 이상인데 9억 9,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민원을 넣은 사람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찾다보니까 떳떳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예산에 반영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투자도 심의하고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고 추경으로만 넘어가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제 자신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공원 얘기하다가 이것 한 것은 여기도 같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것이 안 나오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는. 끝까지 해서 돈이 남았는데 1억 2,000만 원인가… 추경으로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예산에서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 그것은 또 다른 데로 돌려썼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 안 받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장해서 추가로…….

학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사도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새로 난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1억 2,1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학마을 들어가는 데하고 진행 중인 데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사이에 답이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답이 몇 평 정도나 돼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게 400평?

신수연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학마을 들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도로하고 해서 삼각형이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게 150평 내지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요. 그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150평이지,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은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 도시과장 김태엽 소유자가 한 소유자입니다.

신수연 위원 소유자는 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가운데 있는 도로 말하는 거죠?

신수연 위원 예, 저 가운데 삼각형으로 된 게 서너 평 정도 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 도시과장 김태엽 서너 평 훨씬 넘는데요.

신수연 위원 몇 평 정도나 되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몇십 평은 될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글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십 평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몇십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보상이 안 들어갔죠?

○ 도시과장 김태엽 거기는 편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안 들어갔죠?

○ 도시과장 김태엽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입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원치 않았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과장님 판단에 그 자투리 세모 땅이 농사지을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갔다 왔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장에 다시 다녀오셔서 세모 땅… 다음 행감 때도 이게 계속 행감자료가 될 사항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의문된 것만… 2008년 9월 22일 투융자심사 때 과장님 여기 계셨었나요? 참여를 하셨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저는 금년도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 부분을 토지등기부등본도 다 떼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미심쩍은 내용이 많은데,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도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와 틀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이나 도시계획 난 것이나 공사시점이나 여러 가지 의문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 감사 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감사 때 추가자료 좀 더 해서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깊이 살펴주시고, 이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여러 위원들이 파고 계시고 민원사항으로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 해명 좀… 행감 끝나고 해명해 주시든지 다음 행감 때 아마 또 자료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정된 각종 공원에 대한 해제여부 조사실적 및 그 내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30년 이상 된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30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이 도로가 67년도부터 지정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자동해제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태엽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년 후면 자동소멸시효 되게 국토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20년 후, 2030년이 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대로 1-1 1967년도에 지정된 것은 2천 몇 년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전에 지정된 것은 40년 이상이 됐더라도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부터 카운트가 돼서 2020년이 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2020년이 되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여기 나온 현황을 보시면, 대로 1-1은 단계로이고, 대로 1-3은 과학고등학교 앞 42번 국도, 대로 1-5는 궁전웨딩홀 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 대로가 있는데, 대로가 대부분 개설이 되었고, 일부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3개 노선 중에서도 일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대로 3개 노선을 빼놓고 나머지 중로가 4개 노선이 있고, 나머지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192건 중에서 대로 3건, 중로 4건을 빼면 185건이 소로가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소로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제가 편안하게 크게 나누면, 신도시지역이냐 구도시지역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사실 신도시지역은 개설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신도시지역은 택지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도로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택지개발지구는 다 되어 있고요. 옛날 형성된 도시지역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주로 구도심에 많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가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구도심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30년 이상 된 게, 대로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상도 못 받는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대상이 안 되는 대부분입니다.

신수연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30년이 넘어도 못 받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2020년에 자동해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이 도시계획이 자동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 도시과장 김태엽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제가 돼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를 테면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해제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받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어서 토지의 효용가치가 큰 도시계획시설은 결국은 엄청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익을 받는 분들하고 불이익 받는 주민들이 양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지역마다 집단민원이 생겨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집단 아노미현상까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니까 궁여지책으로 2020년에 자동소멸시효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상 그때 가서 자동소멸시효가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지사 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지사 결정사항이 되는 거니까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얼마 전에 도에서 얘기 들었고요. 그 외에도 해제가 됨으로써 생겨나는 엄청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은 분명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에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모양새가 안 좋을 거예요. 이것을 개발할 때 원주시에서 자동해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자동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제일 많이 우려가 되겠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구도심에 많이 접촉되어 있으니까 난개발이 많이 우려되는데, 2020년이라야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자구책을… 지금도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게 해제가 되면 10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10가지 문제점을 다 인식은 안 하시더라도 반 이상은 인식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개발에 관해서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만, 강원도라는 것은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될 거예요. 강릉도 틀리고, 춘천도 틀리고, 원주도 틀리니까. 상위법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장기미집행 30년 이상 된 게, 외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여건이 틀려지겠지만, 구도심지에 있는, 거의 80%가 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도심에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도에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시 특수한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신수연 위원 원주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앞의 것이랑 같은 선상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 위원장 김학수 짚었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신수연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쪽 봐주십시오.

세 번째 칸에 원주시 관설동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관설 제1구역 1종지구단위계획, 이것이 경동산업 들어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행정심판을 경동에서 제기를 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거기가 소방도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소방도로를 이쪽으로 바꿔줬잖아요. 거기에 15층짜리를 짓는 것으로 허가를 냈어요. 그것이 다시 변경되어서 아파트는 빼고, 4층으로 짓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4층입니다.

전병선 위원 4층으로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용도변경까지는 다른 문제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저희 시에서는 그게 당초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변경제안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경동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동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1종지구단위이면 몇 층까지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1종지구단위는 몇 층까지가 아니고, 시지역에서는 1종지구단위라고 하고, 도시 외 지역은 2종지구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15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허가 났잖아요. 1종지구단위 안에 15층 가능한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준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1종, 2종이라는 것은 구역에 따라서 1종, 2종이고요. 층과는 관계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려 있어요. 바로 옆에 판부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서명까지 받았었는데, 일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갔었는데, 일단 도청에서 이쪽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이쪽에서 가능한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겠지만, 일단 행정심판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안 해 주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5층으로 갈 것이 4층으로 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없애 버리고, 밑에 있는 판매시설 4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판매시설이 어디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홈쇼핑까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원주시내에서 이마트보다 더 큰… 그 주위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판부농협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반대하고 격렬한 시위까지 하는데,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달리 할 방법이 없고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안으로 거기에서 생각하는 게, 관설동 지역 판부농협에서 다른 것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쪽 판부농협에서 관설동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용도변경해서 판매시설, 채소나 그런 것을 직접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허가 내는 것부터 원리원칙대로 내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도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변경해 주는 바람에 행정심판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안 가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2009년 4월 3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을 하신 적 있죠?

○ 도시과장 김태엽 몇 페이지?

김명숙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타 위원회에서 건설도시 관련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전부서 소관 1-1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몇 쪽이죠?

김명숙 위원 49쪽입니다. 원주시 각종 용역현황 보고 하신 데 자료에 보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중지하셨거든요. 왜 중지를 하셨나요? 용역중지 사유. 10번에 각종 용역현황이지요. 거기 보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이거 도시과 소관이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용역을 2010년 3월 28일에 중지가 되었는데, 왜 중지가 되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용역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것이거든요.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시키는 것인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일시중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일시중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착수금이나 용역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비용은 그대로이고요. 단순히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급하지 않았던 용역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반드시 세분화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관리지역 세분이 2005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후에 된 지역이 있는데, 하여간 관리지역 세분은 법적으로 빨리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데에서는 2005년 이전에 했는데, 원주시는 안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시작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일부지역만 이렇고요. 그전에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부는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나중에 요인이 발생된 지역을 이때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택지개발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택지개발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단구동 재개발지역 아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런데 재개발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아, 디자인과로 넘어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쪽 하다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취소가 되었는데, 그쪽 도로를 사용 안 해요. 자기네 도로에서 막았더라고요. 막아 놓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도로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재개발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지금 상태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업무 감사 받을 때에 상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지신 부분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가 12m 이하짜리는 도시과 소속이죠? 12m 이상은 건설과이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재용 위원 개념이 거의 소방도로 위주로…….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당초 몇 개소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리셨었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처음에 저희가 8개 노선을 예산요구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산 확보가 된 것은 몇 개 노선이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소초 1개 노선입니다.

이재용 위원 8개를 올렸는데, 1개가 된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재용 위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쪽은 차질이 있겠네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 도시과장 김태엽 사실은 해마다 60억 원 정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그 이상 요구를 했는데, 60억 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원주시 재정규모가 1,000억 원 정도 축소가 되면서, 더군다나 요즘 복지예산이다, 4대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원주시 재정형편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예전처럼 세우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보면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투자가 적게 되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확보를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원주시 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요구하겠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더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 8개소 예산 올린 것은 총 액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김태엽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반영된 것은 얼마?

○ 도시과장 김태엽 반영된 게 14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45억 원에 14억 원?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재용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잘 세우셔서… 8건에서 1건, 12%밖에 안 되겠네요.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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