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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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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첫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업무정지를 당한 데가 7군데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업무정지까지 흐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정지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고, 그전에 무질서한 재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자체에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업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2008년 6월 3일자로 내린 바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6억 1,500만 원 중에 집행된 게 4억 6,700만 원 정도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잔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용역을 계속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당시에는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2008년 7월 23일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8년 몇 월 며칠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08년 7월 23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까지 거쳐서 200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위원회에 2009년 12월 9일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0년 올해 3월 4일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공람․공고하고 의회 보고하는 시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9년 몇 월이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민 공람․공고는 200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개정이 2009년 2월 6일에 되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개정이 되었으면 그 법을 미리 검토해서 공람․공고나 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잘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정된 줄 알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물론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시점에서 사실은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파악해서 그 흐름 자체를 더 진행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원주시 전체에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런 와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시점 자체가 개정은 2009년 2월 6일에 되었는데, 개정된 것을 알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자체를 용역 주었다 해서 계속해서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용역이 진행 중이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용역에서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성과품을 가지고 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든가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이죠.

김학수 위원 용역이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거의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 6억 1,500만 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4억 6,700만 원인데, 잔액도 다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용역 착수 이후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물론 주민 제안에 의해서 되었고, 또 원주시 전체로 볼 때도 아파트 공급물량이 굉장히 넘쳐나서 미분양도 속속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개발 중인 LH공사에서도 아파트 공사……

김학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 얘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 시행 중에, 성과품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월 6일에 개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도 계속 용역은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도 계속 보고하고, 주민 공람․공고도 했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용역을 중지해 놓고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때는 용역을 중지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잔액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처럼 경제불황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보수도 못 할 것이고 해서 과연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현 상태에서 중단할 것인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그 사항들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차피 그 용역을 해지해야 되지 않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추진위 설립 승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무효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 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 무효시점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으나 추진위원회 당사자들께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승인 무효 통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승인취소가 아니고 승인 무효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본계획 수립이 정립되면 그때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김학수 위원 7군데는 어떤 항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효 통보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효 통보를 원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이쪽에 빨리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군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계속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능하면 올해 내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꼭 7군데 무효 통보를 하든지, 앞으로 주민제안방식으로 돌리든지 7군데 전부 추진위원회를 불러서 설득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지금 업무정지 당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내 아파트 미분양이 예전에 최고 많을 때 4,200세대까지 있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미분양 말씀입니까?

김학수 위원 예,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이 거의 4년 정도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미분양이 몇 세대 정도인 줄 아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1,5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정지 당한 원동 다박골, 학성동 달동네, 단구동 단흥, 단구동 관후, 단구동 14통, 단구동 관앞, 세경1차 아파트, 이 7군데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지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부위원장, 김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중지가 되겠죠? 업무정지, 중지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정지입니다.

한상국 위원 업무중지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합원 측에 중지를 시킨 것이고, 업무정지는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업무정지를 시킨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에 2008년도 6월 3일자로 업무정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 문건에 의하면, “2007년 9월 14일 통보한 추진위원회 업무중지 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07년 9월 14일에 업무중지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2008년 2월 12일 건축과 4945호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송부한 공문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내용은 감사원 감사수검 준비 때문에 업무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발생된 건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도 수립용역을 의뢰했고요. 도정법도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2007년 9월 14일에 업무중지시킨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원주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3년 동안 원주 다박골 재개발을 포함해서 7군데, 세경1차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서 8군데를 업무정지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도 원주시민이고, 원주시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도 되고, 취소도 되고, 소송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담당업무가 도시개발과에도 가 있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또 건축과로 내려왔다가 도시디자인과로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3년간에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합설립 추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주시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무엇을 했느냐? 해당되는 주민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서 원주시 입장이 이러이러 하니까 어떻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박골의 안병섭 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단구 14통의 이춘우 추진위원장님 그런 분들은 수시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진위원회 측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인데 반영할 것이 없는지를 수시로 저희들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의 처분만 기다렸던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단 업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업무정지인 상태이니까 다른 행위는 전혀 못 하고, 원주시의 처분만 기다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처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답변에는 2008년 6월 3일입니다만, 본 건을 보다 보니까 2007년 9월 14일에 추진위원회 업무중지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년 동안에 원주시민들…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삶을 영위하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원주시가 무엇을 했느냐?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김학수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 기다렸어요. 그것 역시도 원주시는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될 입장 아니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여건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30만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50만 이상 시에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수립용역 과정에서도 설명회가 2009년 2월 12일에 해당조합에 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전혀 어떠한 그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단구동 14통 같은 경우에도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지가 돼서 재개발을 안 하고는 도저히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이 7개, 과거 열몇 개까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진행되었습니다만, 단구 14통이나 이런 데라도 업무정지를 해지하고 진행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원주시 책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원동 다박골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맨 뒤에 보면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각종 허가 및 행정소송. 그러니까 조합을 추진하다가 행정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한 부분,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당연히 패소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혹 과장님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합원이, 전자에 말씀 올렸듯이 원주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원주시에서 이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애로 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히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이 추진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이 설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도정법을 들먹이면서 내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빙자해서 업무정지 8개소, 취소 5개소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원주시에서 설명회 내지는 이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내문 하나 안 보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계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왔다가 도시디자인과로 부서를 옮겼는데 그분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하신 업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건은 도시정비담당이 하시는 거죠. 자료 제출에 의하면. 도시정비담당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하셨죠? 그동안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소송 5건이 계속 계류되었기 때문에 많이 참가했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의회 의견청취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견청취가 2009년 12월 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도에 올린 상태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도에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에도 못 올리고, 의견청취도 끝난 상태에서 그 안에 1년 동안 조합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도시정비를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냐 말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우산아파트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했고요.

한상국 위원 우산아파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지금 소송 끝났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우산아파트가 소송 진행 중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밑에……

한상국 위원 전부 끝났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맨 밑에 보면,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거든요.

한상국 위원 아, 맨 밑의 건이요? 우산아파트……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한상국 위원 소송 같은 것은 법무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저희가 다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고 변호사하고 내용도 같이……

한상국 위원 1년에 걸쳐서 소송에 매진했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소송에만 매진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상국 위원 부서 업무가 잘못된 거죠.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든가. 도시 정비를 위해서 부서가 생기고 담당이 있는데, 소송에 집착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재개발․재건축 해당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아픔은 뒤로 하고 소송에만 매달려 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업무정지에 관한 것을 무효 통보해서 사업에 추진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원주시 승소로 끝났고, 다만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말씀인데, 상고를 하면 당연히 원주시 소송대리인이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상고장 하나 써서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매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너무 그분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았느냐. 원주시가 업무정지를 시키고, 취소시키고 그러한 과정들이 설명회나 안내문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해놓고, 지금까지 원주시에서는 어떠한 책임 소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도정법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정법이 바뀌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중지되었든, 도에서 통과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제안방식이라는 것으로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정법을 따지든 어떤 것을 따지든. 또 이분들이 주민제안방식으로 했고요. 그렇다면 업무정지나 취소가 된 부분도 주민제안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기본계획을 못 올린 이유는 중간에서 법령개정이라든가 국토부하고 법원 간의 법령해석 차이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계획이 중지되든지 도의 승인을 받든지 정립이 되면 업무정지 7개소에 대해서 3분의 2 주민동의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안내해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답변에 올해 안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믿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업무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제안방식이든… 주민제안방식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차피 판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든 원주시에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얼마든지 고민하고 고뇌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룰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빌미로 미룰 거예요. 용단을 내려주셔서 그분들한테 주민제안방식이든 도정법에 의해서, 아니면 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군데 주민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그분들이 3년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내부방침이 결정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이죠. 간판광고물의 에너지 절약차원 디자인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도시 규모가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간판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물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립한 입간판이나 현수막, 보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원주시내 인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주시 간판정비사업에 계획이 있으신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희망근로 39명을 동원해서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적법광고물이 21,400여 건, 불법광고물이 16,00건으로 45%가 불법광고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중앙단위에서 회의 결과, 서민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는 뒤로 미루자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들이 5명이 하고 있고, 25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광고물을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LED전등이 에너지 절약되는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할 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 1단계에 LED를 설치해서 간판정비를 깨끗이 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태장동 경관거리를 조성한 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문화의 거리 2단계가 사업이 시행되면 그 지역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 간판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불법광고물 간판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위해서 타시에서는 간판 정비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 간판 정비를 한 도시들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도시 중에 의왕이나 - 의왕은 원주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 수원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어서 6단계로 해서 지역별로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원주는 지금 30만 인구에서 50만 인구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데, 또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하는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런 간판 정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구도심은 그렇다고 해도 신도시 조성할 때 간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시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뜯어고치면 더욱 힘들죠. 이 부분 연구하셔서 타 도시 사례도 보시고, 수원시 경우에는 6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수원은 원주보다 훨씬 큰 도시죠.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도시 미관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간판 정비에 적극적인 대안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실2지구, 무실3지구, 봉화산택지지구,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한 지역들은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하는 데는 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했고요.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불법간판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단속실적보다 처분실적이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적은데, 무슨 이유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처분에 실어놨고요. 직원들이 가서 불법현수막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든지 고발한 사항들만 행정처분현황에 기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명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나오는데, 원주시에도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많이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대충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됩니다. 단계택지나 단관택지 야간에 가보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가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1단계로 스티커 붙여서 불법에 대한 경고를 하고, 두 번까지 경고를 하고, 2단계 때 개인들한테 자인서를 받기 때문에, 3단계에 가서는 강제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계택지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넘치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온갖 유흥업소하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무질서의 온상입니다. 쓰레기도 있지만, 광고물, 전단지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는데, 직접 보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2009년도 4월 22일 법률 제9636호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모든 것은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해야만 광고물을 붙일 수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해서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벽보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벽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이외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영거치대 27군데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 외에 붙이는 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법률에 대형현수막을 걸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광고물 허가받지 않은 것은 불법인데 마구잡이로 걸어놓은 게 많아요.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게릴라성 광고물, 들어보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왜 게릴라성 광고물이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게릴라성 광고물은 대형의류판매라든가 할 때에는 금요일 밤이라든가 토요일 새벽에 전단지를 몇천 장씩 붙이고 뿌리고 다닙니다. 저희들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전단을 붙이게 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 내용을 알면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게릴라성 전단물이라는 것은 금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면 시청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퇴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달아놓으면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 철수합니다. 그게 불법게릴라성인데, 원주시내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난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걸려요. 월요일에 보면 이상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틈을 타서 금요일 오후에 게첨했다가 일요일 오후에 철거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 굉장히 비중이 큰 업무이니만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광고물 단속실적도 나오고 행정처분실적도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청에서 단속했고 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일요일 근무가 한 달에 3회밖에 안 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정식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토요일 오후,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매주 나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전체 22명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22명 중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22인이 300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300시간 되어 있는 것은 시청 직원들이 똑같더라고요. 시간외수당은 300시간으로 일률적으로 맞췄고, 야간 주일수당도 3일 내지 4일로 맞췄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게릴라성이 붙는데, 단속하기 위해서 이 수당을 줘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조치를 받든지 해야지, 공무원들보고 무조건 일요일에 나와서 단속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원에 대한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용직입니다. 그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나오지 못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게 자율봉사대를 운영했대요. 올해까지 자율봉사대 운영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올해는 자율봉사대 운영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까지만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에도 일부 하다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율봉사대 운영 해서 매달 20명이 하루씩인가 해서 6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운영 안 했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자율봉사대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간판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현수막 제거도 물론 하겠지만, 그분들 활용하는 것이 도로변 불량지주간판이라든가 불량간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장비를 필요로 하고,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더욱 그렇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가능하면 현수막 제거를 위한 용역을 준다든가… 저희들이 시민보장제도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봤습니다. 현수막을 거기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 당초에는 현수막 있었는데요 - 현수막을 높이 달아놓는 사례도 있었고, 현수막이라는 게 1장 붙이려면 5만 원 정도 드니까 붙인 사람들이 노인들이 뜯다보면 노인들한테 항의성 발언도 하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시도를 다해 봤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고, 용역을 주든가 하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시민포상금이라고 해서 65세 된 노인들이 불법광고물 모아 오면 돈으로 줍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읍면동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이 4,700만 원,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노인들 하루 일과에 그것 줍는 게 있더라고요. 담배 값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또 한 번에 갖고 가면 많은 양을 안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시켜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4,000만 원씩 들여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분들한테 용돈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전단속하는 것이 우선인데, 요즘은 새로운 불법광고물 배포하는 양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개인 명함형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거보상제도를 현실화 시켜주고,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일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경범죄처벌법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몇 번이라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아,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 1,500건, 2009년도는 좀 많이 했네요. 3,500건 했다가 다시 2010년도에는 1,800건으로 줄었어요. 의지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데, 강력하게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단속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주말 광고물 단속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5명의 무기계약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직원 전체가 5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제 생각에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외국의 경우나 한국에 있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시면 평일에 이틀 놀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하는 것들이 주말에 단속이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주말에 단속하려면 근무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단속해야지. 주말에 단속하면 주중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주말에 단속이 안 되니까 단속도 안 되지만 처분도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탄력 있게 생각하셔서라도… 지금 주말에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현실로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좋은 대안이신데, 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면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도로변에 세워야 되고, 가서 철거해서 싣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세 명씩 모여서 한 사람은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고, 두 사람이 내려서 철거해서 싣고 가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무기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이 혼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철거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염려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주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직원 가지고는 어려운 현실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보완대책을 요청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주말에는 도저히 어렵다. 주말에는 할 수 없다라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지, 주말이 이러이러하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간근로자가 주중에 이틀 쉬고 휴일에 하루 근무하게끔 하는 것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불법게릴라성 하는 분들은 주말을 노리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게릴라성 하는 광고가 플래카드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까 오토바이로 하는 불법광고물, 주로 내용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은 전단입니다. 벽보 식으로 의류……

신수연 위원 의류, 건강식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강식품보다도 의류가 많죠.

신수연 위원 오토바이 타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분들은 일수 전화번호 그런 게 많습니다. 돈 받으실 분 이런 것들 명함형으로.

신수연 위원 그런 주체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지는 않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그다음에 시민보상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민보상제도보다 생각을 좀 달리해서 명함식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광고물은 주체가 확실히 나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연락처나 주체가 확실히 나오고 있죠? 전단지 안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단지 안에 있는 것도 허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행정전화로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KT라든가 이동통신사를 연락하든가 해서 추적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리신 적이 있나요? 여기 건수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종류가 안 나와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2건 고발한 것에는 불법현수막이 11건 있고요. 벽보가 8건, 전단지가 1건, 기타가 2건입니다.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불법으로 했다 할지라도 현수막 한두 개 건 것을 바로 형사처벌하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동일한 업소가 5번 이상 계속 게첨한다든지 게릴라성 벽보 같은 것들이 200장 이상 한꺼번에 도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내용을 보면 벌금 100만 원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화번호 같은 것이 대포폰이 많기 때문에… 추적을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게릴라성 벽보 붙인 것이라든지 명함형 전단지는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다 보관하고 있으시죠? 그럼 명함은 몇 장 기준이십니까? 아까 전단지는 200매, 현수막은 5번, 명함 종류는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명함종류도 200매 정도.

신수연 위원 시민보상제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다 가릴 수는 없겠죠. 65세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민보상제도에 의해서 제일 많이 수집되는 게 명함형일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대개 들어오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빌려준다는 사채업자가 주로 많아요. 보상제도나 이런 쪽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선회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500만 원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원인자들을 추적해서… 현실적으로 밖에서 현수막을 끊고 줍는 것은, 옛말에도 있잖아요. 도둑 하나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원인자 쪽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거리에 나와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인자들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도 생각해 봐달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말씀하신 게릴라성 벽보라든가 전단 살포는 과감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종류의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발굴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원주에 언론들이 많잖아요. 언론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할 때 어떤 제재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고발할 때 그것을 다 언론사에 통보해서 신문이라든가 TV에 그런 사항들이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보상제도 예산이 줄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해보다는 더 확보를 하셔서… 사실 명함형 전단 배포하는데 ‘아, 이렇게 많이 배포해 봐야 광고 효과가 없다.’ 그렇게 느끼게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춥고 비 오고 날씨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주워서 날짜 기다리셨다가 동사무소에 갖고 가시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못 받으실 때가 있어요.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부터는 줍지 않으셔요. 그러면 광고하시는 분들 의도대로 광고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시민보상제도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ED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절약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 중에 글자가 색이 바뀌면서 지나가면서 나오는 LED광고판 있죠. 그 광고가 요즘 체감경기도 진짜 안 좋고 경쟁이 업종마다 심하다 보니까 그런 광고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광고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 업주들이 그 규정을 모르시고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철거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들 하세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 내 업소에서는 이것 만들어봐야 나중에 철거해야 되니까 홍보하고 싶어도 안 되겠다.’ 그렇게 아시게끔 집행부에서 홍보 좀 하십시오.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 LED간판을 설치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향후 불법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LED광고판을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같이 패널티를 먹이겠다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시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단속하려면 굉장히 부작용이 클 텐데요. 어느 정도 먼 시점을 잡아서 예고제로 해서 더 이상 LED광고판이 들어서면 안 되는 데는 절대…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못 잡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국장님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광고물업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11시 5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유권자연맹에서 저희 위원회를 두 분이 오셔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질의할 때 4~5쪽 같이 하겠습니다.

4쪽에서 여성 위촉 비율을 30%라고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공디자인위원회 현황에서 그 밑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여성 위촉 비율은 3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조례에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갈 때 여자분들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기왕이면 50%로 해 주세요.(웃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큰 틀이 아니고 작은 틀에서, 쉽게 예를 들면, 버스쉘터라든가 휴지통, 가로등, 보안등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맨홀뚜껑 이런 개념.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개념 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원주시 전체 디자인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없습니다. 경관위원회……

신수연 위원 위원회는 없는데, 저는 공공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이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떨까……. 그 개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은 공공디자인보다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디자인을 접목하는 게 도시디자인 전체로 보면 되겠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로등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의자라든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간판은 다룰 수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할 때도 간판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받는 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에서 발주하는 청사는 다 하고 있고요. 도시 구조물이라고 해서 교량이라든가 육교, 축대, 방음벽, 그다음 도로시설물 분야에는 가로등, 휀스, 버스승강대, 광장, 아치 이런 도시에 있는 시설물들 모두가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간판 말고 개인이 건물에 사용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것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5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원주시 디자인의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을 먼저 나열해 주실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변압기라든가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제일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일 저해요인은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간판이라고 생각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앞에서 간판 때문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일 저해요인이 간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간판법에 의해서 간판을 다는 것도 디자인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불법간판물까지 점점 더… 불법간판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줄어들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불법광고물, 간판부터 광고물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점점 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무실2지구, 3지구, 기업도시․혁신도시 이런 새롭게 택지개발하는 곳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이 되는 신시가지에는 그런 게 없을 것이고, 구시가지 중앙로라든가 원일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시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급격히 줄어들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시겠지만, 불법간판들, 지금 보니까 간판이 2개밖에 못 게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특정구역이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특정구역 아닌 지역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개소당 3개까지 가능합니다.

신수연 위원 1업소당 3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그 3개는 어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로용 간판 2개, 돌출간판 1개 정도요.

신수연 위원 그럼 내 사업장이 인도가 아닌, 건축물이 뒤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차장용으로 쓰든가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용어를 쓰죠? 주유소에 있는 것처럼 이름 에어 넣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에어라이트.

신수연 위원 그 에어라이트도 내 사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불법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불법입니다. 어차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불법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시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런 불법이 성행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다니다 보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를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원주시 도시미관이나 경관이나 그런 것 저해하는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판하고 불법광고물이거든요. 에어라이트가 간판에 준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7월인가 8월에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야간에 구역별로 지정해서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속적으로는 안 하실 것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에어라이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철거를 하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에는 계고를 합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스티커 붙이고 계고를 하고, 두 번째는 주인을 만나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라는 철거동의서를 받고, 세 번째는 무작위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태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될 때는 보면 서민경제 이쪽으로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도 답변하실 때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뒤에 서민경제 때문에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내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은 왜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원주시내에 내가 집 밖을 나가면 상쾌함을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저해요인이 간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디자인연구 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경관조례 개정도 하시고, 공공디자인조례 개정도 하셨는데, 위원에 간판 업계는 안 들어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광고물협회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시디자인의 저해요인이 간판이라고 하셨으면 디자인에 속해 있는 위원회 중에 간판 회장님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분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회장님이시지만, 경관사항과 미관사항을 다루는 데에서 간판업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디자인이고 경관이고 건축물만…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아무리 건축물이 좋다 한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주시내 건축물이 디자인에 많이 저해된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건립했더라도 간판 난립으로 인해서 건물 외관이나 이런 것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광고물이 접목돼서 광고물 부착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걸러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이럴 때도 건축심의를 할 때는 간판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 1월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간판협회지부장도 좋고 하여튼 거기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판정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위촉하셔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아, 우리가 간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업자라고 제가 칭할게요. 우리가 간판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하면 간판업자들 경제에 많이 미치잖아요. 제재를 많이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촉을 안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 간판이 원주시내 도시디자인을 많이 저해한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으신다면, 경관이나 미관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촉은 누가 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권한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심의위원회를 해서 건축 부분에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건축물의 안까지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겉 마감재라든가 색깔 때문에도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어려운 심의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지어 놓은들 간판으로 거의 도배… 도배는 아니겠지만, 상한선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건물을 거의 도배할 정도로, 그것도 모자라서 유리 부분까지 간판으로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많이… 저해요인이 간판이라고 하면 간판 하시는 분의 대표성을 지니신 분,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도 좋으시겠지만, 심도 있게… 다음 위원회 선정하실 때 그분들이 많이 들어야지, ‘아, 간판이 이렇게 원주시내 저해요인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는구나.’라고 알겠죠. 실질적으로 언론에 불법간판이다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어도 간판이 도시디자인을 많이 저해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은 제가 못 본 것도 있겠지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로 인해서 건축물 미관을 해친다는 사항들은 교육을 통해서나 타 언론기관을 통해서 듣고 본 바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5쪽 보시면 시민의식 제고 및 참여유도에서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럼 이런 것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추진사항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09년, 2010년 2년차 걸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좋은 디자인이 많이 나왔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포럼은 교수를 초빙해서 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을 토론식으로 회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한 내용은 가로등, 버스승강장, 휴지통, 방음벽, 신호기제어함,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등 8개 종류가 되겠고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활용한 실적을 보면, 설치량은 712개 정도 예산상으로는 17억 5,800만 원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 같은 것도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누어서 2009년도에는 26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안을 의뢰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로 2년간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옆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 참여형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주민 참여형 디자인사업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민 참여형은 각종 옹벽이라든가 도시 구조물에 그림을 그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자재비라도 대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었고, “반곡역의 미술역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문화를 가진 공공성을 띈 디자인사업인데,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수연 위원 주민 참여형 디자인사업은 옹벽에 그림 그리는 것을 주로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반곡역사 만들기하고, 반곡초교의 담장, 강변도로 그런 데에… 원주벽화모임이라는 벽화그리기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림이나… 반곡역사박물관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반곡역사 들어가는 입구에 구렁이 있습니다. 그 구렁도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흙을 메워서 거기도 조금 더 모습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가 깨끗하고, 편하고, 안전하려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림도 좋고, 버스승강장도 좋고, 가로등도 좋고 다 좋겠지만, 아까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도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 태장동 경관거리 조성을 16억 원을 주고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만, 올해 4억 원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태장동 경관 거리 같은 데도 제대로 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도 간판정비사업에 신경을 써서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뭐든지 얘기하면 예산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정비구역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생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반발을 하겠지요. 남들은 크게 몇 미터의 간판을 전체 건물을 도배할 수 있는 간판이 주어지는데, 나는 이런 자그맣고 예쁜 간판을 사용해서… 물론 마음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 지역을 정해서 예산을 쓴다는 생각보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 생기는 곳, 지금도 신시가지 말씀드리지만 원주시내 신시가지가 어디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봉화산택지라든가……

신수연 위원 봉화산택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봉화산택지, 그리고 단관지구 밑에 구곡택지 이런 데도 다 신시가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특정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니, 원주시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시가지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그 신시가지를 하실 때 간판은 신경을 못 쓰셨을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지, 미관이나 디자인을 위해서는…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워낙 사람들이 많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혼란스럽습니다.

신수연 위원 혼란스럽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거기 야경 좀 구경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가봤습니다.

신수연 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온사인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각종 광고물 허가 시에 그런 사항들 주문을 많이 해서 홍보하겠고요. 각종 심의회에 제가 거의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여하게 되면 간판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 도시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첫 번째로 간판이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물표시제한을 통제하려면 지금 법령에 의한 것보다는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특정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구역을 설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본 위원은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원주시 - 읍면동은 말고라도 - 관내를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게 되면 법을 강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신수연 위원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간판을 3개까지 붙일 수 있는 것을 하나밖에 못 붙인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신수연 위원 개수 조정은 말고요. 모양이나 이런 것. 힘들게 경관위원회, 미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해서 큰 자금을 투자한 건물의 간판이 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대형 건물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되겠는데요. 소형 건물은 정비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그 직종에서 떠나든지 하면 간판을 떼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간판을 안 떼거든요. 그 위에 다시 쓰는 방법을 택하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특정구역을 정하고 심의가 들어오는 대형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수연 위원 간판에 관한 조례는 있죠? 원주시 조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공공시설물 개선 및 도시 가로 조성에서 주인 없는 간판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안 하는 간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주인 없는 간판이라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정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인 없는 간판도 역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정비해볼까 했더니 간판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신수연 위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는데 간판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 되어 있는 데에 글씨만 바꿔 끼우면 되니까……

신수연 위원 사업을 안 한다고 간판을 제거하면 건축물이 또 밉게 보일 수도 있죠. 새 건물은 몰라도 오래된 건물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인 없는 간판은 거의 다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신수연 위원 구도심지에 그런 게 많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국도변에 그런 간판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주인 없는 간판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시디자인을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의 대책으로 도시디자인을 많이 저해한다는 첫 번째 요인이 간판이라면 간판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도 간판을 어떤 모양새나 신도시에 맞게끔, 또 원주시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개수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간판에 대한 조례 개정을 심도 있게 보셔서… 개수가 큰 저해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3개를 달든 4개를 달든 보통 3개 이상은 달수가 없어요. 2개, 3개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간판의 색깔이라든가, 물론 색깔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간판을 하다 보니까 몇 미터 이상은 돈을 더 내면 되더라고요. 물론 건축물에 따라서 간판을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간판 개수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간판 모양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간판에 대한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의 위원회에 간판업자들이 꼭 들어와서 간판이 원주시 도시디자인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알고 인식했을 때 그분들의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위원회에 간판 관련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임기가 종료돼서 신규로 위촉할 때 반드시 적용하겠고요. 조례정비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조례정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조례정비 없이도 간판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개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간판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간판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건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경관이나 미관에도 교수님들하고 건축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계시는데 간판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본인의 경제가 우선일 거예요. 조례 개정할 때 간판업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내년 상반기에 혹시 가능한가요? 2011년 상반기에 추진을 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회……

신수연 위원 위원회는 말고요. 간판이 도시디자인에 많은 저해가 되니까 간담회를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신수연 위원 간담회 좀 가져 보시고, 문제인식 좀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회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동안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2009년도에는 11번을 개최해서 17건을 심의했고요. 2010년도에는 8번을 개최해서 14건을 심의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요. 당연직하고 원주시의회를 빼고 나머지 17명 중에 열두 분이 외부 인사입니다. 원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이런가 본데, 외부인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2009년 1월에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대학교수 분들을 많이 위촉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위촉할 때에는 멀리 계시는 대학교수들은 빼고, 가급적이면 지방에 계시는 교수님들, 간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0년도에 8번 개최할 때 참석률이 어땠습니까? 이분들이 모두 잘 참석하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안에 따라서 24명 전체를 다 소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건에 중점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출석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김명숙 위원 원주시의 디자인을 하는데,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성남에서,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 이분은 연세대학교인데 주소가 과천시네요. 과연 원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물론 이분들의 전문성 때문에 위촉을 하셨겠지만. 다행히 1월에 새로이 구성하신다고 하니 기본계획이 수립되셨으면, 이제는 전문가보다는 상지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 연세대학교에는 디자인과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주에 계신 분들을 해야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고, 출석률도 높으실 것이고 해서 원주에 주소지를 둔 분을 우선적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원주시의회 의원 세 분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디자인 관련은 건도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임기가 종료되면 건도위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회로 와서 위원회별로 안배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건도위 위원들이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촉할 때는 반드시 원주시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문서를 보내실 때 건설도시위원회 중에서 추천해 달라고 토를 달아주세요. 당연직으로. 다른 부서에서 무슨 관심이 그렇게 있어요. 자기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테지. 건도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게 너무…….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외부인사 위촉직도 될 수 있으면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원주에 주소를 둔 대학들, 한라대, 연세대 등 여러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많은 대학이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의 교수님들을 위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디자인 연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허가 사항 중 행정소송, 감사원감사 청구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 들어온 여러 건 중에 특히 4건, 아시죠? 단구동추진위원회, 봉산강변구역, 태장 811번지 일대, 단구본동지구요. 소송사유가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승인을 취소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승인취소 무효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모두 기각이 되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사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준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에서 먼저 규정을 위반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설교통부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이 뭐…….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에 따라서 시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업무 부당처리 해서 징계 네 분 받고, 주의통보 아홉 분 받은 게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런 일로 인해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빠지신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부록에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용역 현황에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주신 게 있거든요. 도시디자인 기본목표 및 방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이 용역 마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끝났습니다.

신수연 위원 끝났으면 용역에 대한 게 책자로 됐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을 좀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그 부분하고요.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10년도 운영실태 좀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이 5억 원이 되기 전까지는 쓰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직까지 사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만 주시고요.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마친 용역책자 좀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김학수 위원장, 곽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첫 번째,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현황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정비실적이 없다고 한 마디로 딱 올라왔네요.

○ 건축과장 홍원기 빈집 정비에 대한 근거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정비에 대한 계획이 농어촌지역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심지 지역인 경우는 동지역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빈집대상 정비지역에 들어갑니다. 결국 도시지역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정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현재 없는 거죠.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법령근거 없이는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비실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방치되는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부 하지는 못 하겠지만, 몇 년 전에 조사되어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대로변에 있다든지 유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1,5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법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한 것하고… 읍면동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봉산동이나 관설동 같은 지역도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농촌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동지역이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동지역이기 때문에 안 보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전병선 위원 농촌지역이 있지만, 이 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지를 않죠.

전병선 위원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에 농촌이 많거든요. 중앙동이나 이런 쪽은 사실 농촌지역이 없는데,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농촌지역의 혜택을 못 받고, 이 빈집 처리하는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동지역이지만 농촌지역으로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홍원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빈집을 정비하는 근거법령이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거든요. 거기에서 대상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농어촌주택이라는 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 관리지역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아주 외곽으로 벗어난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것을 대상에 넣고 빈집정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에서 별로 들어온 적이 없고요. 대부분이 읍면지역에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읍면지역에는 있겠지만, 관설동, 봉산동, 행구동 가 보셨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전병선 위원 그쪽은 농촌이 아니고 동지역이잖아요. 실제 농사짓기 때문에 농촌이란 말이에요. 행정구역상 농촌이 아니고 동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어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빈집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빈집은 거기에는 포함을 못 시켜요?

○ 건축과장 홍원기 또는 건축물이요?

전병선 위원 동지역은 도시로 보고, 읍면은 농촌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맞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구동, 봉산동, 관설동 같은 지역은 농사를 짓고 있는 집들이 많아도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됩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제도적으로는 농어촌주택이라는 것이 해당지역을 읍면지역, 동지역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노후 방치되고 여러 번 조치해도 정비가 안 되고, 돈이 아주 없어서 방치되는 게 있다면 완전한 철거정비는 못하더라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은 검토하고 있고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나 정비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봉산동 골짜기까지 가봤는데요. 거기에도 빈집들이 있어요. 봉산동 섭재 안쪽으로 가보니까 빈집이 있던데,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여기 보면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빈집이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같은 데는 반영을 시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검토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섭재 같은 데라면 농어촌주택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아닐 테고요. 그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저희한테 빈집정비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을 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섭재는 관설동인데요.

○ 건축과장 홍원기 관설동이라 하더라도……

전병선 위원 아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요.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당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면 읍면동 할 것 없이 다 되는 거죠. 신청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현재는 자진정비 차원이거든요. 자진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동당 1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강제해서 하지는 않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요즘 재개발 같은 것 하다 보면 일단 보상은 되고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재개발이 중지되거나 정지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빈집 같은 것 부도가 나서 없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 건축과장 홍원기 현행 법령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태장동 같은 데 개발하면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데도 매입을 해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방치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LH공사하고 협조해서 거기에서 정비계획을 바로 세워 준다고 했고요. 재개발구역 같은 데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고 이미 보상도 받아서 나간 사람이고, 시행자가 철거할 의무도 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전병선 위원 관설동 쪽 보면 영서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어요. 보상이 48억 원이 되었거든요. 재작년에 되었어요. 재작년에 보상되다가 작년에 돈이 안 나와서 올해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보상 받고 나가서 빈집들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빈집에 청소년들이 와서 다른 짓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사업부서에서……

전병선 위원 그럼 국장님……

○ 건축과장 홍원기 예산이 서야 철거를 하죠.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축물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해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철거돼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같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시공하는 거니까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경우 도로법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빈집으로 인해서 어차피 시에서 철거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안 하고 놔둬서 우범지대가 되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탈선사고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조사가 되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쓰더라도 사고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먼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금방 되네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도로 공사하는데도 건축하고 건설과가 따로 논다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도 따로 놀고. 설계도는 하나인데, 그 밑에 도로나 노선 같은 것 같이 연결하면 한번에 할 수 있는데 건설과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상수도 따로 하고,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하기 전에 통합을 한번 해 주세요.

백호정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축설계 보니까 2004년도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상 바로 옆이니까 건축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법면에 걸린다 그거예요. 법면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공사비가 13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통합을 해주십사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통괄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보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동주택별 관리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9쪽인데 그것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기준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전기는 준공된 데에 대해서 전부 하고 있고요. 시설비의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기타 시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준공일 기준 10년이 초과된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총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들이 여러 개 신청이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법령이나 조례상에서는 소규모주택을 우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노후된 부분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10개 항목이 되는데, 그런 데에 세부항목을 구성해서 평가를 매기고요.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반영여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시설이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우선하고 있고요.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부분보수 우선, 노후도 평가, 관리상태 평가, 최초 신청단지 우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우선지원, 소액 신청액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끝나고 나면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누락 없이, 또 신청을 많이 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신청했는데 계속 누락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도 다음에는 선정이 우선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항목에서는 세심하게 서로 오해가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운영위원회의 지침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 2008년도에 할 때는 기준이 없었더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지 노후도 이런 정도만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했던 것 같은데, 2009년부터 할 때는 좀더 항목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올해 세 번째 하는데 올해도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올해 지원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서고 선정하고 이러는 관계 때문에 사업 대상지 선정이 늦어졌고요. 발주해서 돈이 나간 데는 한 군데 오늘 결재한 것 같고, 올해 내로 마무리는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올해 18군데 단지가 선정되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끝납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단계롯데아파트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를 해서 공지로 남아 있고, 단계삼익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정산서상 올해 처리가 다 돼야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원인행위 식으로 계약만 되어도 가능한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자만 선정되면 세팅된 구조물을 가지고 와서 심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돌면서 미착공한 데는 독려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나름대로 객관화된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또 누락되면 그 부분이 틀렸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객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올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선정된 단지 중에 롯데아파트, 단계현진, 단계삼익, 원동현진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사업에서 제외된 단지 같은 경우 여러 개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단계현진이 평형으로 하면 24평형, 32평형 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원동현진은 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삼익은 32평형입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롯데아파트 시세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단계삼익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제외된 단지를 보면, 평형대도 더 작은 평형대도 많고, 매매가격도 훨씬 더 적은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표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준공돼서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 10가지 항목 정도 말씀드렸지만, 평점이 재해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25점을 배점을 놓고 가고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데에서는 5점을 가지고 배분을 나누고 있고, 항목마다 부여된 배점이 다릅니다. 소형 평형을 우선하는 쪽에서도 예전에는 국민주택 평형이 25평형이거든요. 85㎡ 이하인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60㎡ 이하로 - 22평형 정도 전용면적이 작은 것 - 세분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곽희운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현황을 보면, 명륜동 대성현대아파트가 선정되었는데요. 대성현대아파트가 44평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지 않은 단지를 보면, 24평형대가 대다수 단지이고요. 연도수를 따져도 대성현대가 91년 8월 20일이 준공일인데, 학성동 삼천리아파트나 다 연도수가 비슷하거든요. 91년 똑같은데, 어떻게 평형대가 더 큰 단지가 우선순위로 지정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심의하면서 표를 만든 게 있거든요. 평점을 다 매기고 위원회 제시해서 거기에서 토의하면서, 경로당 같은 데 먼저 주고 배분을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는 왜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규모면에서는 세분화하는 항목점수가 5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차이가 나봐야 5점밖에… 제로가 돼도 제로로 부여되지는 않으니까요.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대수가 적다든지, 노후도가 있다든지, 최초 신청했다든지 이런 데는 10점씩 배점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저희가 제시했던 항목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인정하고 심의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번 심의해 놓고 다시 해 보면 연속돼서 이런 점수로 가다 보니까 3년을 계속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 위원장대리 곽희운 2008년도에도 말씀하신 배점기준이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임의로, 이런 기준을 갖지 않고 했던 것 같고요. 2009년도에 마련해서 2010년이 두 번째인데, 거의 같은 항목으로 2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 연속으로 지원이 제외된 단지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대림아파트.

○ 위원장대리 곽희운 대림아파트가 그렇고요. 2년 연속 제외된 단지가 있습니다. 매지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세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어떤 단지는 경로당을 보수하는 비용을 전년도에 받고, 또 올해는 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데도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2008년도에는 배점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구동 대림 같은 경우는 올해 2010년도도 제외되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현장 가보셨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제가 현장은 못 나가 봤고,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배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놀이터가 대부분인데, 놀이터 개소수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놀이터 면적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곽희운 과장님이 아까 단지가 적은 세대부터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게 항목인데, 거기에 배점이 있고, 꼭 그것만 비중을 둬서 갈 수는 없는 거죠.

○ 위원장대리 곽희운 그런데 세대수가 많아서 놀이터가 2개, 3개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똑같거든요. 1,500만 원을 안 쓴 데도 있고. 단구동 대림을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 건축과장 홍원기 사진으로는 다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보셨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위원장대리 곽희운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나무가 다 썩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보수를 하셨고, 놀이터의 그네인데 그네가 없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런 것도 저희가 평점에 넣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은 개소수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똑같이 오래 되었더라도 관리를 한 흔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했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망가지면 그냥 그네가 다 떨어져 나가도 그만이다 하고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똑같이 평점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되었다거나 이렇더라도 망가진 사항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보수한 흔적이 있는 데는 우선점수를 준 항목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아파트관리업체에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하지만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 위원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지금 지원해 주는 기준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안 해 준답니다. 어떤 때는 빠졌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보수를 했더니 보수를 했다고 또 배제가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면 누가 단지 내에서 보수를 하겠습니까? 보수했다고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거꾸로인데요.

○ 위원장대리 곽희운 예?

○ 건축과장 홍원기 거꾸로……

○ 위원장대리 곽희운 지금 대림에서는 이것을 방치하고 안 하는 게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자체적으로 보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배제가 된 게,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답니다. 그쪽 분 말씀이 옳으신지,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내역서로 보면 3년 연속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올해는 보수해서 제외가 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 말이 옳지 않을까……

○ 건축과장 홍원기 대림은 자료를 내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신청이 이루어졌던 단지는 모두 69개 단지입니다. 69개 단지 중에 한 군데에서 놀이터, 경로당을 신청한 데도 있고 그런데,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놀이터만 신청했는데도 안 된 데가 구곡대림이고요. 대부분이 이루어졌는데, 2009년, 2010년을 해서 두 번을 해서 안 된 데가 세 군데… 그리고는 대부분이 이루어지면서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락 없이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할 때 공평성도 중요하고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기준이 이랬다가 어떤 때는 기준이 또 바뀌면… 이분들이 일부 보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보수를 했다고 해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원주시를 바라봤을 때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틀려진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침을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제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신수연 위원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재개발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같은 법령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 할 때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하던 사업이고, 2003년도부터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통틀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아파트 같은 데 단지를 그대로 아파트로 다시 짓는 그런 부분이 되고, 물론 정비구역 범위에 아파트단지를 벗어나서 추가할 수 있는 것도 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노후․불량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을 주로 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노후․불량주택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에 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공공시설 정비, 건축물 개량 이런 식인데, 오래 되었지만, 명륜동․개운동․학성동․태장동․교동 이런 데까지 할 때에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령에 의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법령들이 일부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자력개량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왔고, 마지막으로 해서 최근 준공된 개운 산동네는 주택 개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됐고, 사업주체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이나 용어나 이런 것은 틀리지만, 도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주로 재개발 쪽으로 갔는데, 재개발은 원주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재개발이요?

신수연 위원 여기 과는 아니지만.

○ 건축과장 홍원기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이 중지되고 바뀌고, 법령도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집단화돼서 살고 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에 대략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개운동 원고 옆에 된 지역도 아직 완벽하지 못할 것이고, 봉산동 위쪽도 그렇고, 태장동 쪽 구KBS 있던 지역, 단구동 강변로 쪽도 그렇고, 재개발 구역지정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던 데가 노후․불량주택이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재개발로 범위를 정하고 추진했을 때 어떤 일정 토지 면적이 확보되는 사람들은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입주하기 어렵고, 결국 자기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정주 세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원주시 자체에서 추진하는데 문제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좀……

신수연 위원 연계되는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요.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이런 데가 많이 피해 갔죠?

○ 건축과장 홍원기 이번에 피해본 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비가 와서 원주천이 범람할 정도라든지 이렇게 돼서 하수가 역류되거나 했을 때는 많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이 많다 보니까 도시의 배수로들이 기능을 못하거나 슬러지 청소가 안 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후․불량주택들이 산재했던 지역이 모두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계동 복개천 주변 같은 데가 배수가 일시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산동네 같은 데에서는 건물 자체가 아주 불량한 건물들, 법면이 산사태라든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개운동 원마트 뒤에 보니까 도로 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주된 도로더라고요. 가스 배달도 거기로 가고, 모든 배달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폭우 때문에 산동네이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앉다 보니까 밑의 집도 많이 저거되고 그래서, 혹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시행 대상지를 확인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 같은 데하고 명륜동 향교 쪽에는 대부분 땅이 교육청 땅인가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향교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거기 있는 집들은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교체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지만, 개발이 난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땅 덩어리 가지고 있고, 그게 교육청 땅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무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지 않고, 종전에 개운동 산동네 할 때에도 거기 교육청 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는 무상양여해서 쓸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땅은 무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했지만. 그 정도로 협조도 어렵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요즘엔 어느 시군이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건축․재개발 쪽이 있는데, 관에서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고 개운동 산동네도 우리가 발주했지만, 사업주체는 주택공사가 된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정도인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상태로는 관 주도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신수연 위원 예전처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원주시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인구주택 보급률에서 아직까지 분양 안 된 공동주택들도 많다 보니까 재개발 형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게 힘든 저소득층이 산재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서 건축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홍원기 현재는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전혀 없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택개량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쪽에, 종전에 해 왔던 그런 방식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로 없는 것을 개설하고 신설하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불편하고, 좀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주로 산길이다 보니까. 비는 괜찮잖아요. 눈이 오면… 고령인구도 많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너무 많은 게 간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개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소로라도, 포장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기계 장비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소외된 지역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부위원장, 김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에 소규모 시설 건축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과 구역 내 지역이 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구역 내 지역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도 숙제입니다. 말로는 공공수역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지으면서 농수로라든지 이런 쪽을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도까지 갈 수가 없고요. 이것을 다 지키라고 하면 하수구역이 설정 안 되는 지역에서는 집을 못 짓는, 어떤 지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오폐수량이 많은 것은 현장 파악을 충분히 해서 공공수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완공 후에도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수구역을 확장할 의무는 자치단체에서 있고, 지을 당시에 그 사람들보고 못하게 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민원 대응하는 데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소규모 건축에서 오수와 우수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죠?

○ 건축과장 홍원기 여기서는 단독주택 같은 게 주로이고요. 증축 같은 데에서는 85㎡ 이내(25평)의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게 들어와서는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200㎡(60평) 이하인 건물도 신고로 지을 수 있는데, 제가 1년 와 있으면서 배수 문제 때문에 있었던 것은 문막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이 있으면서 농경지 같은 데 오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5년마다 마을하수정비계획이 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마을 하수정비 계획하는 게.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이재용 위원 집이 띄엄띄엄 있는 데는 모르더라도 농촌의 밀집지역 같은 데는 하수정비계획을 넣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계획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청구 각하되고, 원고 소 취하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요. 맨밑 부분에 있는 원고(청구인) 김종구 씨 것.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위원장 김학수 이게 단구동 신세계타워 부분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위원장 김학수 여기 자료에는 2010년 12월 2일 선고 예정으로 있는데 진행이 되었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직 안 되었고요. 이것은 앞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건인데,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은 불허처분을 했었고, 이분께서 행정심판도 청구했고 행정소송도 같이 제소했습니다.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고요. 소송 건은 2차 변론까지 있었고 12월 2일이 선고 예정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조정권고안이 왔습니다. 원고 쪽을 들어주고 저희보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아서 아마 오늘 올릴 텐데 권고안은 일단 미수용하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주요사안을 보면, 청구 취지가 이 사람들은 35m 도로로 사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지역의 신청 건물과 보호대상이 되는 건물과는 차단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주거지역의 보호 차원인데, 조례상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있거나 50m 이상의 이격을 두지 않고 있으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은 보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락시설로 하려는 건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택만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볼 때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인 도로중심선에서 거리를 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많고, 우리처럼 한다면 이 건물 같은 경우 20m가 안 떨어져 있고요. 저쪽 주장대로 한다면 70~80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에 나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을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최인근 대지경계선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주장은 서울고법에서 유사사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최인근 주택으로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법이 있는 게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기 때문에 법에서 용도지역을 각 용도성격에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도 반하는 입장이 되고, 이 사건 반려처분 대상이 된 50m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하는 조치가 되거든요. 만에 하나 진다면 2심이나… 이게 판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민원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패소하든 승소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보호 차원으로 가는 게 맞다면 기준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게 맞다면 판례가 다시 뒤집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연되더라도 2심이라든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역에서 50m 이격시키는 것 그 부분이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법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서도 경계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적도상에서 보는 주거와 상업의 경계거든요. 그런데 보호 차원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주거지역 경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서울고법 판례를 해서 저쪽에서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택만 보호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지근거리에 주거․상업관계에서는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이 들어설 시점에만 주거지역과 거리가 있을 뿐이고, 들어서고 나면 가까운 거리에 30m 떨어져 있는 데에 주택이 들어와도 이것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지경계선으로 봐야 돼요. 주거지역 내 건물이 무슨 용도로 되어 있든, 나대지로 있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지 경계선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중앙선으로 보는 게 맞다?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요. 거기에서 더 건너와서 주거지역 쪽에 대지경계선이 있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 대지경계선에서……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3m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시죠? 그전에 진행되었던 사례도.

○ 건축과장 홍원기 한 번 해 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불허처분해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졌고, 이번에 똑같은 사안에서 청구인이 졌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신세계타워, 시에서 잘못해서 4층에 허가를 내줬잖아요. 6층에 허가신청 들어왔던 것도 이런 과정으로 해서 그쪽에서 졌고, 이번에 7층……

○ 건축과장 홍원기 7층이 들어왔었고, 이번이 6층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그 건물의 어느 층은 허가가 나고, 어느 층은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소송을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4층에 허가 난 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했죠?

○ 건축과장 홍원기 민원으로 인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도에서 징계위원회도 열었는데, 잘못됐다고 신분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저희 공무원 분들이 세 분인가 징계를 받으셨죠? 그 부분 때문에.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위원장 김학수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니까. 지금 주거지역에서 50m 이격해야 되는 부분, 사실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축과장 홍원기 조례가 아니고요. 도시과의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하고 소송사건이 종료가 되면 그 의견을 담아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의사는 저쪽으로 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들이 저희 의회에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사례가, 단계택지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경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점에는 처음에 유흥이 허가 났다가 그 유흥허가를 죽이면 지금부터는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로서는 임대가 또 안 나가니까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먼저도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원주시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이격거리가 강한 편이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아마 도시과에서도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4층은 허가 나고, 7층 안 되고, 6층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마지막 불허처분은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벗어나더라도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 지역의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황하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봉산․행구․관설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자연녹지지역이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외 관리지역 같은 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데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빈집 정비를 하는데 해당 지역에 안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공업지역에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주거지역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고요. 내년도 사업시행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건축과 소관 빠뜨리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원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2011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11년도에 3억 8,8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산서에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3억 9,800만 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비 1억 9,900만 원, 시비 1억 9,900만 원 맞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업대상은 태장동 한일주유소 삼거리 외 2개소, 2개소는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하고, 일산동 구시청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일산동은 어디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구시청 삼거리.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잘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언론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도 보면 201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원주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 전국 25개 지자체 가운데, 이것 몇 위입니까? 11위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지난해 교통사고로 원주에서 몇 분이 사망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4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35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노인과 어린이 사망자가 13명이나 됩니다. 보행 중 사망하신 분이 열일곱 분, 그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25개 지자체 중 교통안전영역에서는 최하위인 24위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만 명 이상 지자체 그룹 평균 2.65명보다 많은 3.92명 정도이고요. 중상자 수도 그룹 평균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공모전에서 저희가 선정되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서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 도시규모가 팽창되다 보니까 차량 등록대수도 상당히 많고, 외지에서도 이주를 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아주 획기적으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특별히 계획 잡고 있는 것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주경찰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원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개편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집계가 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단계동 현진사거리, 문막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과속카메라 설치라든가 민원이 자주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도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망사고든 중상사고든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최근에 단계동에서 사망사고 있었죠? 대학생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라비발디, 대우이안아파트 쪽으로, 우산동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입니다. 신호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한두 개뿐이 없잖아요. 저쪽 앞 도로를 봤을 때는 대여섯 개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로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한쪽에 3차선씩 6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력을 많이 냅니다. 단계동에서 통장협의회나 다른 자생단체장님들 모임 할 때 계속 건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거기 사람이 몇 명 죽어야만 무슨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 사망사고는 음주운전 관련돼서 난 사고지만 언제 또 그런 사고가 그 자리에서 날지 모릅니다. 과속을 방지하는 부분, CCTV나 속도를 감지하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여호와증인교회 있죠? 현대아파트 부분에 건널목이 꼭 필요합니다. 무단횡단 하거든요.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에 점멸기하고 횡단보도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여객터미널 지도․단속 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선 간단히 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두 번째 칸에 2010년 2월 17일 개선명령 위반돼서 과징금 부과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시정이 되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다 시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요즘 인터넷 예매는 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만 아직 구축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구축망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인가 터미널사업주한테 개선명령을 통해서 전국 통합구축망 시스템 구축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네트워크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구축망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요즘 이쪽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맨 밑에 2010년 9월 3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개선명령된 것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이것은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 조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 조치가 되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다 조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터미널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 앞에 버스승강장 부분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단계동 지하차도공사만 잘 마무리되면 교통 혼잡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두 군데 다 과장님이 관심 좀 갖고 항상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나 주기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지도․단속내역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엊그제 시외버스터미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예매는 안 되고 있고, 노선 확인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들라고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홈페이지만 잠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시외버스가 문막에 정류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동서울 쪽으로 가는 게 경유가 안 되고 있어서 문막읍 주민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선 개선명령은 사업인가권이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도 발송했고, 해당 운수업체에도, 강원도에도 민원을 이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 측에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서 확인해 볼 계획인데, 경기도의 담당공무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도에서 공문 보낸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급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막에 고속버스 정류하는 데 같이 정류를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곽희운 위원 운행시간표가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개선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민원이 제기돼서 얼마 전에 운수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같이 경유하는 것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문막에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정류를 하는데, 지금 승하차 시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바로 옆 근거리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상가 주인하고 말다툼을 하고……. 그분들이야 급하시니까 내려와서 쓰시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문막 현지도 여러 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 화장실을 이동식이든지 신축할 때 부지가 선행조건이 돼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유지가 인근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이동식이라도 갖다 놓을 장소가 있는지 문막읍에 알아보라고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사유지라도 누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문막대로, 그러니까 여주 가는 전용도로로 가다가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니까 경유를 꺼려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속버스 매표소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구 시내로 가는 길목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쪽에 매표소를 옮겨서 시외․고속버스가 동시에 한 군데에 정차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화장실을 설치할 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등리 207-15번지가 있고요. 206-6번지가 있습니다. 207-15가 시유지이고, 206-6번지가 재경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위치는 대보아파트 바로 맞은편의 공터입니다. 대로 확장한 도로에도 접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자리에 매표소를 만들 수도 있고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계획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주변에도 피해를 안 주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고속버스 매표소 이전문제는 문막로가 확장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좌회전해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쪽으로 매표소를 이전해 보려고 동부고속에 가서 영업소장을 만났더니 그분들 얘기가 여름철 성수기 때는 고속도로가 체증돼서 42번 국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류장 이전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정류장 매표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를 확인해 보고 적정한 부지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외버스는 여주간 전용도로로 가다가 좌회전하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문막대로 확장한 데 두더라도, 그리고 시외버스만 이쪽에 별도로 노선이 가더라도 화장실만큼은 제일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차하는 데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대자동차 앞 쪽에.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그 앞이니까 그쪽 화장실을 쓰고 해서… 원주시 부지가 있으니까 화장실이라도 우선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일단 부지부터 확인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쪽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횟수, 탑승인원 및 노선별 적자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제가 4쪽부터 14쪽 km당 버스운행 운영비까지 포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08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가 있고요. 9쪽 보면 2009~2010년도 용역결과가 있는데요. 용역결과표에 보면 1일 운행거리, 1일 운행횟수, 탑승인원이 있는데요. 1일 운행거리가 편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왕복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

곽희운 위원 일례로 1번 관설동~장양리 구간이 운행횟수가 2회입니다. 편도거리가 49.2km거든요. 왕복으로 하면 몇 km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98.4km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게 관설동에서 장양리 가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순환식으로 시내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계가 45,796km인데, 과장님이 계산하신 대로 하면 km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장양리~관설동의 정확한 km 수가 12.3km예요. 확인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

곽희운 위원 편도가 아니고 왕복입니다. 편도를 잘못 표시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운송원가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곽희운 위원 용역결과서에 보면 편도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편도가 아니고 왕복 km 수이고요. 잘못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대로 제가 분석을 하면 단가 안 나옵니다. 용역하신 대로. 운송원가가 훨씬 더 비싸져야 되고.

○ 위원장 김학수 왕복이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죄송합니다. 왕복입니다.

곽희운 위원 왕복이 맞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왕복표시를 잘못 해 주셨고요. 탑승인원이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것은 왕복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왕복인원인지 편도인원인지……. 이 표를 보고 이게 적정한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표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저도 이것 확인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 노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적자노선이 대부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는 89개 노선인데, 13개 노선이 흑자이고, 76개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곽희운 위원 89개 노선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용역 당시는 91개 노선이었는데, 그 이후에 5-1번 신설되고, 통합돼서 현재는 89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용역결과서에 보면, 2008년도에는 101개 노선 중에 흑자노선이 7개였고요. 2009~2010년도에 한 것은 91개 노선 중에 흑자가 13개 노선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흑자노선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환승을 1시간으로 확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탑승인원이 증가된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내역서를 봤을 때는, 그런 요인보다는 운행횟수하고 노선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운행횟수가 2008년도에 5회 이하로 운행했던 노선이 31개 노선인데, 2010년도에는 2배 정도 늘었거든요. 61개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32억 4,653만 7,000원, 약 32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33억 9,000만 원, 약 34억 원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곽희운 위원 2010년도에는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에도 3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급금액은 10월 말까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급하면 작년도 수준으로 34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나머지 적자노선 손실만 안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35억 원 될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2009~2010년도에 한 결과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맥심이 34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내년도에는 다시 운송원가를 용역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예산요구한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납품되었죠? 2009년도.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9년도 6월에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2009년 6월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보면, 용역서에서는 1억 5,6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급하신 것은 그게 맞고, 올해는 또 줄었어요. 1억 1,000만 원으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죠? 벽지노선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 보조금이 지급되는 근거가 적자노선 교통카드 할인, 환승할인, 벽지노선 유가보조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토털로 해서 운송원가 용역에서 34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항목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토털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카드할인 보조금, 환승 보조금, 유가 보조금 다 하면 시에서 용역준 결과에 의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하면 32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34억 원 정도를 지급했죠.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는 것은 저희가 판단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한테 의뢰하는 거죠. 그런데 의뢰서하고 지급한 내역하고 많이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용역은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당시에 환승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환승 탑승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환승인원도 증가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에서는 변동 없이, 회사 측에서 그 이상 요구가 되더라도 용역결과에 34억 원 범위 내에서만 운송원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유가보조금도 매년 줄었죠? 노선이 줄어들고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준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카드를 쓴 실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곽희운 위원 거리나 노선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일례로 따지면, 1일 운행거리가 2008년도에는 2,611km(편도), 2009~2010년 용역결과 때는 왕복으로 해서 45,796km인데요. 45,796km를 운송원가를 곱하고 365일을 곱하면 1년에 37억 원이 줄었어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37억 원 정도를 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

곽희운 위원 3년 동안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운행거리가 계속 단축되었어요. 거리가 단축되고 노선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에 대한 서비스는 떨어지고, 편의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지원금은 계속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제도를 1시간 확대하면서 탑승인원이 1일 55,000명 정도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분석 안 해봤습니다만 하향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많이 증가되고, 택지가 개발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순환되는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졌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분명히 용역결과서에는 km 수가 줄었거든요. 노선도 줄었습니다.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노선이 줄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91개에서 89개 노선이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2008년도에 101개 노선에서 91개로 줄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용역결과서에는 횟수도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2번 관설동~횡성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140회였는데 지금 124회, 3-1 장양리~장양리 구간은 59회에서 41회, 여러 노선들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왜 흑자노선이 늘었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은 탑승인원이 늘어서 흑자노선이 늘었다기보다는 운행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흑자노선이 더 추가된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글쎄, 운행횟수를 줄여서 경비를 절감해서 흑자로 전환했는지는 저희들이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운행횟수가 많음으로써 경비가 과다지출 돼서 적자본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관설동~횡성 구간이 124회 편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흑자죠? 09년 6월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게 적자였는데 흑자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이 2008년도에는 140회를 운행했었어요. 그 밑에 3-1 장양리~장양리 구간도 흑자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08년도에는 59회 운행하다가 41회로 줄었고요.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려도 그 밑에 흑자로 전환된 노선들이 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운행횟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흑자노선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탑승인원이 늘어서 흑자로 전환된 게 아니고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흑자노선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이 불편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도시 규모가 팽창됨으로써 신설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늘어나는 운행노선에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루에 5회 이하로 들어가는 노선들이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지역이 읍면의 산간벽지 지역입니다. 그분들은 교통이 더 불편해지셨어요. 읍면 산간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내년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수립 시에 버스 노선도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노선 조정과 같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벽지 적자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대부분 성인병들이 있으셔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병원을 나오셔야 되는데, 교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마을버스로 전환하시면 적자폭도 줄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재고하셔서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곽희운 위원님 하신 내용의 추가 질의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보면, 흑자노선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적자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 6월에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2010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매년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2개년 치를 예측해서……

김명숙 위원 예측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예측을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보면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2,000만 원 올리셨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짜리 또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8,000만 원짜리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8,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비 액수가 큽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용역심의도 다 받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용역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를 검토해 보시고 하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8,000만 원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내년에 1억 원이 연구개발비로 대중교통을 위해서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렇다라면 시내버스 노선,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선이 증가하고 순환구조가 증가해서 버스들이 여러 구간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대가 길어진다고, 원인 중의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곽희운 위원님이 마을버스를 제안하셨는데,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적자노선이 나는 노선을 보면 시내 끝에서 끝까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로 해서 여러 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 외 일부 오지노선은 기존 대형버스를 다시 구입하지 않더라도 노선 조정을 해서… 2명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고, 아까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버스에 딱 3명이 탔어요. 그렇게 큰 버스에. 그렇다면 노선과 시간대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줄일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마을버스제도를 실시한 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들이 마을버스제도 많이 활용합니다. 원주시도 인구 50만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눈앞에 와 있을 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하도록 용역에서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2010년 이렇게 2년을 예측해서 하신다는 뜻이죠? 그럼 2011년에 하면 2011~2012년치를 하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개년 정도를 예측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2년마다 매번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송원가 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인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년 정도로 예측해서 하면 좀 더 예산낭비를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2개년씩 예측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늘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잘하는 업체로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비싸게 해서 실시를 해도 자료를 보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여기 노선 중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원주공고 노선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흑자가 장양리~원주공고 80번, 81번, 81-1번으로 나왔어요. 81번은 흑자로 되어 있고, 탑승인원이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번은 탑승인원이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

김명숙 위원 그럼 빈 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아마 용역 조사기간 시점에 탑승인원이 없을 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해해서 일요일에 학생들이 없을 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용역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평일에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0명이 나오는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구간 노선 탑승률을 조사할 때, 등하교 시에만 학생들이 타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조사가 돼서 1회 운행하다 보니까 아마 탑승인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나…….

김명숙 위원 예, 그렇다라면 이 80번은 운행시간을 조정해야죠. 일요일은 여느 날하고 똑같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데도 정해 놓은 것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을.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에 버스노선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노선 조정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단적으로 원주공고 예만 들어서 그런데요. 이런 사례처럼 대형버스가 사람을 별로 태우지 않고 낮에 운행하는 노선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출퇴근시간에는 배차를 자주 해 주시고, 이렇게 낮으로는 배차 간격을 늘리시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는 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을버스에 관한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큰 버스가 노선을 길게 잡아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간선과 지선을 구분해서 마을버스가 지역의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마을만 순환하는 마을버스제도를 이제는 원주시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용역에는 마을버스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준다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년에 한 번씩 주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하다 보면 용역비도 많이 지출되는 결과도 있어서 2개년 정도를 묶어서 하는 게 예산절감도 있고, 2개년 정도이면 그렇게 변동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래서 2개년 정도를 예측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을 준 것 보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그게 8,0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이 2,000만 원이고요. 작년도 보면 2009년 2월에 경영개선을 위한 원가분석용역을 받았고, 2009년 6월에 또 하나 받았어요. 2월과 6월에 받은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월에 받은 게 어느……

전병선 위원 2009년 2월에 용역분석을 하나 받고, 2009년 6월에 용역결과를 또 하나 받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은 2008년도 분은 2007년도 12월에 받았고요. 2009~2010년도 용역은 09년 6월에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2009년 2월에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지시서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과업지시서.

전병선 위원 과업지시서인데, 용역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용역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용역을 하라고 발주 전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받은 게 6월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목적은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용역결과서에, “버스운송업체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경영수지조사 분석을 통한 적절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시내버스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규모를 정확히 조사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향상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게 용역목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뀐 것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2007년하고 2009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하고 바뀐 내용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노선을 바꾸든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운송원가 분석용역은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없고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업계의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2007년도 용역이나 2009년도 용역에서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2년마다 주면… 노선도 안 바뀌고, 적자노선은… 용역준 것 보면 2007년도에 적자노선이 8개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아니, 흑자노선입니다. 흑자노선이 8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흑자노선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흑자노선이 12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3개.

전병선 위원 흑자노선이 늘어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2007년도 용역 당시에 적자노선이 2009~2010년도 계속 적자노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당시 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흑자도 적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개인사업이죠?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 개인사업이죠? 지금까지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영업의 주체가 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보전해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해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년에 34억 원 정도 보전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34억 원이면 엄청 큰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적 영업이라고 해서 시민들 혈세 가지고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말고 다른 것 또 보전해 주는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것 이외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해줬고……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 같이 몰아놓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것 이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만 대중의 발이라는 명목하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적자가 나면 운행횟수를 줄이고, 인건비와 유류대를 절약해서라도, 더 어렵다면 종업원 수를 줄여서라도 시민들에게 적자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줄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차량 횟수를 줄인다든가 유류비를 줄인다든가 뭔가 줄인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경제논리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적자노선이 되고,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탑승인원이 시내버스에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노선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것 한 번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그 노선을 못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그것을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운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병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튼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적자’, ‘적자’ 얘기하는데, 준공영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어요. 준공영제가 뭔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 노선과 수익금을 원주시가 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은 시내버스회사에 맡기게 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원주시가 매년 35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전하는 그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준공영제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이 확대되고, 시내버스 환경이 좋아진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를 버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발이 확 바뀌게 된다는 거죠.

준공영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35억 원 주는데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업계가 정신을 차리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용역에서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 곽 위원이나 김명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용역도 신뢰성이 없다 그거예요. 몇천만 원씩 주는데도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돈 35억 원 그냥 지원해 줍니다.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덜 써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CNG 버스 수와 안전기준 수립 여부로 넘어가도 되겠죠?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넘기지 말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검토자료 8페이지에, 이것은 1일 운행횟수가 편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8쪽이요?

신수연 위원 네, 8쪽.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편도입니다.

신수연 위원 거기를 접어놓으시고요. 12쪽에 2010년도 것, 1일 운행횟수가 편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운행횟수요?

신수연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운행횟수는 편도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80번, 81번, 81-8번, 그러니까 8쪽에 있는 80번하고 81번, 81-1번을 보시면, 80번은 편도 두 번에 탑승인원이 18명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고요. 12쪽에 가면 1회에 0명, 9회에 402명이에요. 원주시에서 보전을 많이 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81번은 20회에서 9회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었는지 혹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노선횟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도시 여건이 달라지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신설노선이 많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노선 조정하면 기존 노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앞에도 택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노선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노선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겁니다. 노선횟수는 여건에 따라서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글쎄, 여건에 따라서 조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공고예요. 학교예요. 20회에서 9회로 줄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학생들… 공고는 크게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20회에서 9회인데, 그러지 않아도 콩나물시루더라고요. 다른 데 줄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용역이 정확하다고… 왜 줄였느냐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등하교하기 위해서 20회 해서 적자가 났다 하는 이 노선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9회로 줄였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적자노선을 흑자노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노선을 조정했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적자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를 줄여서 했을 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확인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신수연 위원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주시내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원주공고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20회에서 9회로 줄었어요. 한 번에 꽉꽉 채워서 100명이 탄다고 해도 900명밖에 못 타요. 그리고 20회 운행했을 때도 적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였는지, 혹시 이것을 못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봤습니다만, 횟수를 줄인 이유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을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용역이 어딘지, 왜 이렇게 줄였는지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받게 해 주세요. 특별하게 환경변화도 없었고, 특별한 요인이 발생도 안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가기 위한 등하교 차량이 주된 차량일 거란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신수연 위원 횟수를 20회에서 몇 퍼센트 줄인 것도 아니고 9회이면 50% 이상을 줄인 거잖아요.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하고 용역회사가 틀리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답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 노선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상버스가 있는데, 제가 타봤어요. 48대나 버스를 사줬더라고요. 버스 1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억 9,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자부담이 21.7% 들어가고, 나머지 88.3%를 국도비,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90% 이상이 되죠? 전부 다 하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78%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버스 10대 값이 18억 1,800만 원, 운영주체에서 3억 원, 여기에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CNG버스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해 줍니다. 얼마 지원해 줬죠? 기후변화대책과인가 환경관리과인가에서 예산이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3,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대당 1,800만 원 지원되죠. 버스를 우리가 다 사줬어요. 버스 소유권은 어디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회사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회사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우리 시가 그러고 있습니다. 버스 1대 다 사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버스 CNG로 하면 우리가 다 사준 겁니다. 다 사주고, 소유권은 버스회사예요. 이게 만약에 준공영제로 간다면 우리가 그 버스를 돈 주고 사야 돼요. CNG버스 지원해 주면서 대책 같은 것 세운 것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도 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CNG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감사장 오기 전에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 부서가 일원화돼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병선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저상버스, 과장님이 한번 타 보세요. 타 보면 저상버스가 원주시내에 들어간 노선별로 몇 대씩 안 되어 있는데, 장애자나 휠체어 타신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주차장에 서서 장애인이 탈 여건이 되나 교통…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정류장 시설금으로. 올해 얼마 되어 있죠? 버스승강장 신설비나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

전병선 위원 신설 보수비가 6억 6,700만 원 맞죠?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비 내년 예산이 6억 6,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자가 탈 수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저상버스는 타게 되면 운전기사가 내려야 돼요. 내려서 장비를 조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버스가 옆으로 누워요. 그래서 한쪽이 답니다. 버스승강장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직접 타 보시고,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비가 내년에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이것하고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아요.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농촌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48대를 전부 시내노선에만 투입했어요.

노약자들이 농촌에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농촌에 많으면 그 차를 농촌에 투입해서… 시내버스 노선 정할 때 우리가 용역 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시내버스 업체에 맡겨서 그쪽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요. 버스 다 사주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노인들 위해서 우리가 하게끔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시내버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BIS단말기 설치했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간혹 파손된 데도 있습니다만, 정보센터에서 매일 체크해서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상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정보센터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난여름에는 왜 신문에 작동 안 된다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때는 천둥, 번개가 쳐서 낙뢰로 인해서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누가 언론에 제보해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낙뢰로 인해서 파손됐습니다. 즉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이 제보하기 전에 정보센터에 바로 안 뜨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떠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상태인데……

김명숙 위원 얼른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첨단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자가용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보지 않으면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용인버스정류장에서 보니까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 그 다음에도 몇 번 버스가 오는지도 현황판이 잘 되어 있는데, 원주시도 앞서가는 도시가 되려면 교통행정에, 첨단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BIS 나와서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BIS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TV 보니까 버스승강대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기계가 아무리 단단해도 비나 눈이 오면 모든 기계들이 부식되게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다른 지방처럼 버스승강장 안에 있으면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화면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주문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CNG 버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진행이 돼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CNG 버스 수와 안전기준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8월 9일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 용기 파열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과장님,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 시의 CNG 버스 수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42대입니다.

김명숙 위원 142대나 되네요. 거의 CNG 버스라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명숙 위원 경유버스 8대 외에는 거의 CNG버스인데요. 안전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서울시에서 8월 9일에 CNG 버스 폭발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142대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 이후부터 CNG 버스가 도입됐는데, 서울시에서 사고 난 것은 2001년도에 제작된 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142대를 점검해서 CNG 버스 용기 손상점검 및 교체 해서 22대가 점검대상이 되었거든요. 이 버스들은 어디가 문제된 것으로 점검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5년 12월 8일 이전에 대우버스에서 제조된 버스 중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2011년 4월 중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

김명숙 위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4월까지 있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교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다 이 말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명숙 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2005년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노후 가능성 때문에 이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의 발,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청소년, 학생들… 지금 저출산, 인구 고령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인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니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거의 CNG버스이기 때문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CNG버스를 보면, 정비를 늘 하게 되어 있는데, 태창․동신운수 2개 회사에 정비사가 근무를 할 텐데요. 몇 명인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난 8월 9일에 CNG버스가 사고 났을 때… 충전소에 가서 정비를 합니다. 가스충전소가 장양리하고 관설동 두 군데 있습니다. 가스 주입할 때 참빛도시가스 직원이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 직원도 같이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합동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몇 회를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먼저 사고 나서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고 나서 한 것이지, 정기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CNG 관련해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도 차량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CNG 관련은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 에너지 관련 파트가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에 에너지 파트가 있어서 에너지 파트하고도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때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스를 주입할 때마다 정말로 할까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매일은 안 나가봤습니다만, 가스충전소에 가스회사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가스누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장비도 비치해 놓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정밀한 기계를 갖고 측정하니까 - 가스회사는 기계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충전소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또 점검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충전소를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항시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책상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현장에 가서요.

김명숙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김명숙 위원 현장 위주로 철저히…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CNG버스가 환경문제에서는 오염시키는 율이 경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쓰고, 또 저희가 버스 구입 시에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관리를 버스회사나 가스 충전할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원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원주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정도가 비슷한 건수인데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실제로 1건을 요구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6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은 여직껏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전부 열 몇 군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31개소입니다.

전병선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무슨 차이요?

전병선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단속건수가요?

전병선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최다 단속되는 단계농협 같은 데는 금년도에만 해도 1,626건이 되고, 제일 적은 무실동 같은 데는 현재까지 12건밖에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지역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런 지역은 카메라가 설치됐음에도 꾸준하게 단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많은 데는 문막 부영아파트 1,600건, 단계동 단계농협 1,600건, 그런데 없는 데는 중앙동 인디언모드 앞 19건, 중앙동 중앙지구대 앞 24건, 무실동 북새통 건너편 12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말씀한 것으로는 전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글쎄, 그것은……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역별로 차량통행량, 상권 형성, 다중집합장소 그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외의 외곽지역 같은 데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는 단속실적이 그 지역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카메라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과속방지장비 있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1년에 12건 해 봤자 하루에 1건도 아니고 열흘에 1건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1건인데,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몇 개 안 되는 것은, 가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으로 바꾸고 그 장비를 건수 많은 주위에 더 하면 안 되나?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교통량을 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된 원인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카메라를 철거하든지 가상으로 설치했을 때, 차를 대시는 분들이 언젠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는 다시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 다시 설치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1년에 12건 나오는 데하고 1,600건 나오는 데하고 천지 차이예요. 안 나온 데는 통합하는 방법, 다른 것으로 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다음 장 이동차량 단속카메라 단속실적, 우리가 운영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견인차 2대 포함해서 14명이 차량 7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4명이 단속하는데, 각조마다 차량이 한번 자기의 차가 되면 될 수 있는 한 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차는 오랫동안 자기가 운행하는 것으로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7월 19일에 와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불합리한 점을 느껴서 내년도쯤 되면 로테이션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도 보면 2개조로 짜서 돌리는데, 2조 하시는 분들 보면 정경욱 씨, 박성곤 씨… 아니, 이 사람은 견인이고요. 2조에 조영길 씨, 권혁일 씨 두 분은 올해만 해도 8,452건을 했고, 그 밑의 분은 3,511건 했고, 스타렉스 5조는 1,198건을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속지역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7개조가 원주시내 전역을 혼용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단속구역을 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단속이 더 많이 되고, 외곽지역 같은 데는 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속 조별로 단속실적을 판단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은 데는 단속이 더 많이 되고, 차량이 적고 외곽지역은 단속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별로 똑같지는 않다 그렇게……

전병선 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한 사람이 한 지역에만 가서 할 게 아니고, 5개조를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오늘은 A, 내일은 B, 그다음 C 해서 전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리면 여기 나온 주차 건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A조가 무조건 위반이 많은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은 주차 건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욕먹어요.

저도 딱지 떼어봤지만 참 기분 안 좋더라고요. 내가 잘못 했어도. 주차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최소한 욕 안 먹고… 주차단속이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차량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단속 건수가 강원도에서 몇 째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일 높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높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수익이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데에서 수익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단속을 많이 안 해도 주차질서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차단속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거기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제가 다른 데에서 별도 추가적으로 자료 받은 것인데요. 2008년도 단속 건수가 67,261건, 부과 건수가 66,414건, 2009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74,959건, 부과 건수가 75,370건이 되었더라고요. 단속한 것보다 부과 건수가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단속 안 하고 다른 데로 부과할 수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마 기준점에서 착오가 나서 그런 현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단속 건수 대 부과 건수량은 같거나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 1일부로 부과할 때 2009년도 분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부과한 것을 전산에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깁니다. 그것은 기준시점에 적용할 때에 차이가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속은 2010년도에 47,000건을 했는데, 부과는 49,000건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부과 건수는 맞는데, 2010년도에 전년도 분이 이월되어 온 것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2만 4,000대 정도요.

전병선 위원 12만 4,000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4년 치 정도만 봐도 25만 건이 넘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그럼 한 사람당 주차단속이 2번 이상씩은 단속이 된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정차단속은 저도 상당히 고민 부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강화하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보행자 분들은 편리하지만, 반대적으로 차를 거기에 주정차하시고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정차단속에… 시간문제도 그렇고,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 분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 겪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부과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려는 게 아니고, 통행하고 주차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25만 대이면 한 사람이 2번 이상씩 했다는 것인데, 이것 참 불명예예요. 양구나 화천 같은 데는 주차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근 횡성만 가도 맨 처음에 5분이었다가 약간 바꿔서 15분인가 유예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건수가 떨어져요. 우리는 5분만 되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딱 돌아가서 그 자리에 다시 서면 찍잖아요. 지금 5분 맞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1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정했습니까? 조정했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웃음) 왜냐하면 주민들이 5분으로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5분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담배를 한 갑 사도 5분 정도 지난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니까 최소한 10분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10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차를 주차하면 섰다가 5분 되기 전에 살짝 옮겨서 해 봤는데요. 주차 건수도 줄 수가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많이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줄었다면 안 되고요. 주차질서가 좋아졌기 때문에 줄었다면… 그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서 면제시키는 대상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어떤 사람들을 면제시켜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사건․사고 조사,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돕는 경우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 보면, 2009년도에 부과대상 건수 74,366건 중에 부과 제외된 사람들이 593명이나 됩니다. 2010년도에는 46,736건 중에서 부과 제외수가 347명, 그 내용을 한번 검토했어요. 면제를 받은 이유가 비송사건처리로 인정된 게 60건, 장애인 승하자 194건, 응급환자 수송치료, 긴급수사차량 등 공익목적, 주행 중 차량고장, 생계형․화물․승합차, 기타 부득이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도 확인해 봤는데, 주차선이 불분명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급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데, 인정해 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의견진술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면제시킬 것인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인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주차위반이 되었는데, 누구는 주차료 안 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주차면제를 시켜줬다.”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그렇게만 우리가 해 놓으면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 생계형이나 응급환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견인사무소 운영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견인사무소가 운영되는데, 교대근무자가 2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400만 원이에요. 우리 몇 대 견인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대당 2만 원 견인료 받으니까 400만 원이면 200대……

전병선 위원 왜 묻냐 하면, 너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정차단속이 견인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견인이 적다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보면 불법주정차 질서가 많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높아서 견인대상 차량이 줄었다고 보는 측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자 쪽으로 보는 게, 만약 교통소통에 지장을 줘서 견인을 안 하면 대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견인대상 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3대나 운영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대 있다가 2대로 운영되더라고요. 차량 1대는 어디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불용결정해서 매각하려고 회계과에……

전병선 위원 작년에 현황 제출받은 것은 3대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2대로 하는데, 견인사무소까지 가 봤어요. 거기 찌그러진 차 몇 대만 갖다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보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까지 모든 게 다 지급됐더라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시청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견인사무소 운영 안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견인사무소에 청원경찰 2명이 주야로 24시간 교대근무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주간만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2명 체제에서 1명으로 되면, 1명의 잉여인력이 발생되면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검토자료 24쪽이요.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상습정체지역을 순회한다고 검토자료에 있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단관택지나 구곡택지나 삼광택지 등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여기가 준상가지역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그쪽 지역은 좀…….(웃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상황유지를 하다가 교통 체증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에 가서 해결하는 체제만 유지하고 있고, 야간에 택지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6쪽 불법 구조변경차량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차량 단속, 이 숫자에 의하면 불법 구조차량이 별로 없는 겁니까?

이재용 위원 2010년도에 6대가 주로 어떤 쪽에 단속이 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10년도 6대는 소음기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 화물칸을 변경했다든지 화물칸 구조를 뜯어내서 저희들한테 적발돼서 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재용 위원 형사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하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주경찰서에 고발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한 겁니다.

이재용 위원 6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 기억하셔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벌금은 얼마나 주고 아직……

이재용 위원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10년도 것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2009년도 것은 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6대를 2010년도에 단속하셨는데, 시에서 단속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른 자동차관리공단에서도……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다른 공단에서 적발돼서 이첩된 것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10년도에 6건인데, 사실 불법 구조변경 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조등 같은 경우, RV차량 같은 것 앞뒤 범퍼 굉장히 많은데, 단속도 6건에 그치고, 홍보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을 행정공무원이 한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차를 시켜 놓고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용 위원 왜 꼭 다니는 차만 정차시켜요? 주차되어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차된 차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는 단속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동별로도 자동차체납액 차량도……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번호판 영치요?

이재용 위원 예,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하고 조사하러 다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이재용 위원 그럴 때라도 보면 몇 가지 쉽게 지적될 수 있는 불법 변경차량들은 전단지라도 해서 “이 차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라든가, 꼭 단속보다도.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단속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 간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다니는 차들이 저희 눈에도 확연히 띕니다. 그런데 홍보도 안 돼, 단속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불법 구조 변경된 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다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사전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불법 구조변경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2010년도에 6건이라면… 자동차가 원주에 12만 대가 넘는데, 6대 단속했다고 하면… 물론 단속해서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구조변경을 법에 많이 저촉되게 했겠죠. 그렇지만 자그마한 것들도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꼭 지도 단속하시고, 내년에라도 좀 해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단속도 안 이루어지고, 홍보도 안 하고, 그래서 불법 구조변경차량을 양산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뒷장 보시면, 스쿨존 안전시설은 서류를 보니까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외지보다는 번화가에 있는 학교들 보면 스쿨존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설치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스쿨존 하는데 1~2억 원 들어간 데도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재용 위원 50 대 50%?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이재용 위원 주로 학교 주변인데, 아직 안 된 데가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초등학교가 47개소가 있는데요. 36개소 정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개 교 정도를 아직 다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14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6개 교 정도 하면 2012년도 되면 거의 완료될 겁니다.

이재용 위원 2012년 정도이면 학교가 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초등학교까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혹시 빠졌거나 아까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에 스쿨존 있잖아요. 29페이지 중앙에 보면, 장양초교 과속카메라 1대 공사내역이 있는데, 과속카메라는 스쿨존에 포함이 안 돼요. 규정상에.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스쿨존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쿨존사업이 광의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휀스는 아니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 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 사업내용에는 틀림없이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미끄럼방지 포장, 보호휀스, 도로신설, 방범용 CCTV에만 스쿨존하는 데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과속카메라 설치도 이 예산에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큰 틀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자체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도 일종의 인명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예방 그런 데도 예산이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그 예산으로 해야지, 굳이 예산을 쓸 수 없는 데에 명시를 해서… 스쿨존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범용 CCTV는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속카메라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과속카메라 설치하려면 다른 예산에서 넣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행안부지침에 과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지시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행전안전부지침에 과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받은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왜 우리 지침하고는 틀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장양초등학교 앞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장양초등학교 앞이 2008년도에 사망사고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지침에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직껏 그게 규정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규정을 바꿔서 과속카메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요, 행정안전부지침이요.

전병선 위원 행정안전부 규칙이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래 있었답니다.

전병선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래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론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때까지 과속카메라 설치한 사업은 없었고,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처음으로 장양초등학교 앞에 신호과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 구입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상버스의 지원을 2억 원씩 해 주는데, 앞으로는 저상버스 지원이 필요가 없다면 이런 돈을 우리가 차라리 장애인들 위한 콜택시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이동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상버스도 그 법의 일환인데,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1․2등급 장애인이 4,200명 정도 됩니다. 저상버스가 48대, 장애인콜택시 2대를 2008년도에 구입해서 개인택시 원주시 복지사업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 2대 가지고는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장애인 휠췌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동편의를 제공할 차원에서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저상버스는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몇 십억 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나 그런 쪽으로 운영비를 돌리자 그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신 적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8년 10월 16일에 사전심의를 받았는데, 2009년 3월 9일부터 9월 4일간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적용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때 당시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전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내 주택가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갈등이 생겨서 공영터미널 조성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한 결과에 원주시에 네 군데 정도 대체부지가 선정되면서 1만 평(33,000㎡) 정도의 400대 주차면수로 검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이 문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특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기초생활 계획에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반영하려고 했고, 저도 이번에 와보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추진할 계획을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용역비는 그때 당시 후보지라든가 용역과업 중에 후보지라든가 등등의 필요성, 관련 근거 같은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43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한상국 위원 43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빨리 해 주어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한상국 위원 어제 건설과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봉산동 둔치, 따뚜공연장 주차장 가 보면, 지난번 5대 때도 단속을 주문했습니다만, 여전합니다. 화물자동차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 게, 차고지 점용이 있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한상국 위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불법주차가 만행되면… 2,450만 원을 들여서 용역과업을 준다는 것은 원주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관련 재정지원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2009년 9월 4일에 용역과업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다만 하나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억 원이라고 했는데, 130억 원이 될지 120억 원이 될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용역을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만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용역은 2009년 9월 4일에 종료를 하고, 과업도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토해양부하고 교류를 거쳐서 국비 지원받는 절차를 거쳐서……

한상국 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2008년 12월부터 안이 나와서 사전심의를 받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등 단체들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차고지 점용이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불편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죠.

한상국 위원 화물차를 구입해야 되는 의욕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차고지 점용을 하다 보니 불법주차가 만행하는 것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연대를 해서 화물연대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하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비단 원주시에서 적정지역이라 해서 화물차고지를 해 놓고 이용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분들도 국비가 1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겠지만, 재정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될 겁니다.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가 없다면, 국비가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재정지원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화물연대나 화물조합, 특수자동차조합 등과 긴밀하게 하셔서 부지 선정도… 그런 분들한테 부지를 대면 우리가 사업을 해 준다든가, 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과업을 집행부에서 할 때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천 둔치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과도 맞물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주차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마을버스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환과 더불어서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막의 의료공단 같은 경우 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운행하는데요. 사실상 의료단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사람이 안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노선에서 70~80% 이상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놨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요.

여러 개 노선 중에 학교가 종점인 노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배차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중에도 똑같이 배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면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대상 및 실적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장양초교 외 26, 총 2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원주에 있는 47개 초교 중에 100% 다 된 겁니까, 남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CCTV 설치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27개소가 처음이면, 지금 20개소가 남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말씀드리면, 가장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게 CCTV예요.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보호휀스나 보도 신설 이런 것도 좋지만, 20군데를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떠신지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급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내년도에도 10개 교 정도 추가 설치하고, CCTV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CCTV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타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아동성폭력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김학수 학부모님이나 어머니회에 가서 얘기해 보면 특히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구역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CCTV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 4억 8,400만 원 가지고, 대당 1,800만 원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27개 교를 하니까 20개 교는 그것보다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 먼저 하시는 게 어떠냐를 꼭 좀 검토해 달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려고 해요.

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설기계장비, 그게 실질적으로 더 큰 안전을 해치는 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메모해 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해당 부서장들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안전도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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