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14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김병석의원)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한상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 김병석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오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과 승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11시1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원주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모두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증액 반영하였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감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일부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는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시기적으로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삭감조정 등을 통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240억 1,900만 원으로 3.7%가 증가한 6,77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가 증가한 5,502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가 증가한 1,27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31.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주민세 5,800만 원, 재산세 36억 4,700만 원, 자동차세 16억 원, 도축세 2억 3,300만 원, 도시계획세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가 4억 1,3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6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400만 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4억 8,100만 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29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15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1,009만 원, 기금 보조금 1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확보된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30억 원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집행잔액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억 100만 원, 공공지수 및 안전 부문 25억 6,500만 원, 환경보호 7억 2,000만 원, 사회복지 50억 1,500만 원, 보건 3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억 2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57억 6,400만 원, 수송 및 교통 25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93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2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3억 5,000만 원, 예비비 32억 1,800만 원, 기타 경비 15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14~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이 22억 300만 원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와 물건비 15억 3,100만 원, 이전경비와 자본지출 2억 9,400만 원, 기타 내부거래 등에 1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 2억 7,400만 원, 의료급여사업 2,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6,2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 운영 5,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사업 4억 3,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2~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21일에서 9월 22일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 시설의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와 일부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제2회 추경안 규모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전경비 5,000만 원, 자본지출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계상 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액 부담과 각종 보조사업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과 수해복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 등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11시2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으로 업무보좌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의원, 신재섭 의원, 류인출 의원, 유석연 의원, 이병규 의원, 조인식 의원, 김명숙 의원, 전병선 의원, 한상국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신재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4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김병석의원)
(11시47분)
○ 의장 황보경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본회의장 주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전광판 시계를 참고하시어 4분 이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구 터미널 멀티콤플렉스 센터 건립. 원창묵 시장 우산동 주민과 간담회서 제안. 주민 “부지 우선 매입”.
·멀티콤플렉스센터 원안대로 건립하라. 지정면번영회 등 16개 시민단체 “기업도시 내 부지에 추진하라” 반발.
·멀티콤플렉스 우산동 건립 무산. 원창묵 시장 주민간담회서 밝혀 지역 갈등만 초래.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재촉구. 원주 우산동 주민 공동화 해소·지역 경제 활성화 주문.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부지 일주일 만에 번복. 행정 내부시스템 소통 부재.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문구들은 원창묵 시장님이 지난 9월 27일 우산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멀티콤플렉스센터의 우산동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건립의 언급과 관련하여 최근 강원권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된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범은 가죽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등 많은 격언에서 말의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멀티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말 한마디는 지역갈등 심화, 행정의 신뢰 악화, 행정력 낭비, 시민의 에너지 소모 등을 가져왔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사업은 2006년 12월 국방부의 승인으로 물꼬를 열어 1군지사, 토지공사, 원주시 3자 간의 합의각서 체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2009년 11월 토지공사의 합의각서 파기로 위기를 맞았으나, 국방부의 특별회계 사업추진 결정으로 극적인 활로를 찾아 추진되던 중 원창묵 시장님 취임 이후 재검토 대상 현안사업으로 선정되어 또다시 좌초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중심에서 수십 년간 낙후된 구도심의 섬으로 전락한 곳이 정지뜰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인근 5개 동 주민들은 지난 10월 11일 군지사 이전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인 제1군지원사령부이전추진위원회를 각 동대표로 구성하여 1군지사 이전에 대한 단호한 주민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측은 오늘 오후 2시에 원주시 북부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군지사 이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부대 측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1군지사 측은 이전 예정지였던 문막읍 동화리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4억 원의 군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현 위치에 막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원주시 요구대로 제3의 부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현 1군지사 막사의 개보수 비용 수십억 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요구대로 제3의 부지로 확정될 경우 이와 같이 이전비용은 추가되고 사업은 지연되어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며, 원주시의 부담과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인근지 주민들이 그동안의 소외감과 절망을 털어버리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제5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원주를 설계해 나가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만, 멀티콤플렉스센터 발언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의 변경과 신정책의 결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소통을 통한 상향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말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는 삼사일언이란 사자성어를 되새겨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지역의 인삼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인삼은 역사와 배경으로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 인삼재배 주산단지로 유명했던 풍기, 금산, 증평, 강화도가 기후변화와 연작재배 피해로 인해 주산단지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가 인삼재배 지역으로서 최적지로 보고 있어 그 지역 인삼농가들이 원주 근교의 땅을 임대하여 인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원산지표시 없이 자기 지역 브랜드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홍천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이미 8년 전부터 지역 브랜드화하여 강원인삼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인삼의 품질 또한 전국 최고라는 것이 인삼시장에서는 널리 알려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원주는 생명·의료·건강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한국인이 최고 많이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는 인삼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주산단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표한 ‘천풍인삼’은 논에서 4년간 시험 재배한 결과, 수향성이 우수하며 황증발생과 뿌리의 적변발생도 적게 나타나 논 재배품종으로 조사되어 수도작 대체작목으로도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포장기술인 MAP(가스치환 포장)기법이 새로 발명되어 농촌진흥청이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수삼 보관기간이 현재 20일에서 6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여 수출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에서 인삼농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원주인삼 재배농가와 단체는 우리 인삼 활성화와 인삼 산업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농가들은 강원도와 강원인삼조합이 추진하려는 강원인삼유통센터가 강원도의 교통 중심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원주가 최적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몇십 년간은 강원인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주산단지 규모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품질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 고려인삼 특유의 효능 규명과 국내외적인 홍보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원주인삼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 원창묵
부 시 장 이우식
행 정 국 장 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 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 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 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 조경식
보 건 소 장 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