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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2차 본회의(2010.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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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6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10.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2.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4.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의원외8인발의)
18.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박춘자의원,전병선의원)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유석연 의원, 박춘자 의원, 전병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11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성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였으며, 주요활동 사항은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아동·여성보호 기관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아동·여성보호시설 등 지원운영 실태 등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아동·여성관련 범죄예방 캠페인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채병두 의원, 나복용 의원, 박춘자 의원, 권영익 의원, 유석연 의원, 김명숙 의원, 신수연 의원, 곽희운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춘자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나복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3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7일 박춘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0월 15일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9월 20일부터 하고 있는 4분자유발언을 현재 4분에서 5분으로 1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4분자유발언은 의원 및 시민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발언제로, 1분을 연장하면 보다 소신 있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10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 구성인원 7인 중 결원위원 2인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과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추천한 2인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체인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 간 지원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의 [별표]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기준 중 7의 지원기준 “100%”를 “70%”로 수정하였고, 교육경비 외에 교육기관에 지원되던 시책사업비도 교육경비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중점 육성하는 옻과 한지산업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대부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의 신축 위치의 변경과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위치 변경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건은 사업 특성과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우산동 87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11,746㎡를 우산동 87번지 외 1필지(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5,875.7㎡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축소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정 의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의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보훈회원 간 형평성 유지와 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수납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시금고 납입기한 등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박경리문학공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박경리문학공원 내에 있는 문학의 집 개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기존 농업기계대여소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및 대여소의 명칭을 변경, 그리고 대여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명칭 또는 임대료의 산정 기준 등을 변경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의원외8인발의) 부록

18.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2010년 10월 7일 원주시장과 한상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거의 농촌 및 도심지 외곽으로서 저소득 농업인과 시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광역상수도 확장으로 급수 신청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 있어, 수도법의 적용을 받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에게는 기존 시설을 인정하여 공사비 및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 또는 감면하는 내용으로 입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승인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 기존 도심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련 서비스 추진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위원회가 협의회와 위원회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원주시의원을 포함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시0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0월 7일, 수정예산안은 2010년 10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25일까지 담당관, 국·소·본부별로 심의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4.2% 증가한 5,502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6% 증가한 1,274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 반영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비 시비 2,000만 원과, 건설과 소관 미래도시기획 TF팀 레이져프린터 토너드럼 1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2,100만 원을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의 보고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섯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명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섯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박춘자의원,전병선의원)

(12시12분)

○ 의장 황보경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본회의장 주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전광판 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시간 경과 시에는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석연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유석연 의원입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인 원주한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3일 총 사업비 141억 5,700만 원을 들여 26,279㎡ 부지에 조성한 원주한지테마파크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원주한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1만 5,000여 명의 원주 시민들이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한지의 본 고장은 바로 저희 자랑스러운 고장인 호저면입니다.

원래 호저면은 1914년 3월 1일 한지 원료가 되는 닥나무 밭이 많아서 지명이 유래된 저전동면과 호매곡면이 통합된 호저면의 지명은 한자 뜻 그대로 닥나무가 자라기 좋은 천혜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원주한지는 지난 198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심경과 왕오천축구전의 영인용 닥종이를 우리 원주에서 납품한 바 있듯이 원주한지의 명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의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지의 주요 원료인 닥나무 재배의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명성과 달리 우리 원주한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위기감을 가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원주한지의 경쟁상대인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지난 5월 19일 완산구 경원등에 13개동 625,386㎡의 지역에 전국 최초의 문화특구인 전주한스타일 산업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즉 한지, 한옥, 한식, 한소리 등의 분야에 2014년까지 2,5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스타일 산업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경쟁상대인 전주의 장점을 선택하여 우리 원주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속한 시일 내에 원주 한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한지의 주요 경쟁상대인 전주시에서는 벌써 2009년 1월 30일 특허청에 전주한지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지난 4월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한지의 경우 원주한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신청 요건이 최소 5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개 업체밖에 없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제조업체를 이전 또는 신설하여 상표권 등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원주한지의 특성을 살린 가칭 원주한지문화산업학과를 우리 관내에 있는 5개에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한지의 경쟁도시인 전주시의 전주대학에는 이미 한지문화산업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대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원주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도 한지관련 특성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한지의 문화산업으로서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우리 경쟁상대인 전주시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지라는 동일한 문화주체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와 전주시 중 어느 누가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느냐가 원주한지의 미래성장과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17개국 2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도시 중에는 영국의 에든버러, 미국의 산타페, 이태리 불로나, 프랑스 리옹 등의 세계적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경기도 이천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자기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에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이 디자인분야의 창의도시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한지를 주제로 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원주한지를 사랑하는 31만 5,000여 시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도시의 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만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속에서 모두 우리 원주한지를 사용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에 우리 원주한지는 원주를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에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함을 제작할 때, 집안의 인테리어를 할 때, 각급 기관·단체나 학교에서 상장을 수여할 때, 그리고 전통한복을 포장할 때 우리 원주한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가 건강도시, 안전도시, 생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사고보다 타인에 의해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생활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묻지마 살인 등이 강원도내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원주에서도 모 비뇨기과 간호사 살해사건, 2년여 전 모 치과 간호사의 출근길에 당한살해사건과, 며칠 전 모 여성 납치살해사건 등은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무참히 사고를 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을 정의할 때 육체와 정신 모두가 포함되어 건강할 때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과 물, 에너지, 경제적인 면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취업과 고령화 등의 문제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져 발생되는 현대적 정신질병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주시 인구 30만 명 기준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을 적용하여 주요 정신질환 취약계층 규모를 산정하면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이 16,800명으로 유병률이 5.6%, 정신적 장애는 약 900명으로 유병률 0.3%, 기분장애는 약 3,000명으로 유병율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은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약 1.4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명륜2동 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많지만 정신보호대상 등록자도 100여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민원의 발생과 예기치 않는 사건·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 정신보건서비스 혜택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우리 시 경우에는 지역적 관리상 전문기관과 인력, 기동력 등이 부족한 점과 한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본 의원의 주선으로 원주시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정신장애 취약계층을 좀더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주민 또한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책임성 있는 보호 전략과 효과적인 공존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최 이후 본 의원은 알코올장애자 본인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가족, 그리고 이러한 분들과 살아가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화면으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러한 의견을 접하고 이제라도 건강도시답게 지역사회 보호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좀더 상세히 이루어지고 관리돼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정신건강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배치되어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원거리의 읍면동 모든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기동력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폭넓은 지원과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셋째, 인권적이며 공식적으로 현장 실무자와 주민들이 함께 명확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와 지원방안을 알고 신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 및 119, 경찰과 같은 위기 응급대처기관과의 연계 의무성도 좀더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정신보건증진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하고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인권에 기반한 원주시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원주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주시 경제발전과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원주시가 포함되면서, 원주시에 아이스하키장 2곳이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IOC 현지 실사를 대비하여 올림픽 경기장 동선을 줄이기 위해 강릉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옮기면서 원주시가 제외되었으며, 원주시민들의 원성을 보상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원주시에 실내 체육관 건립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6,200석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원주에도 이러한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는구나!’ 하는 것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체육관은 2006년 11월에 기본구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로부터 공사계획이 완성되어 2009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9월이면 체육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완공된 상태로 돼 있으나 시장님의 8대 사업에 포함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규모 축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타워는 최초 설계 시에는 없었다가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주차타워 설치가 제기되었으나, 체육관 348대 외에 부족한 주차면수는 따뚜주차장 445대를 비롯 종합운동장 주변을 이용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면 주차장 건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타워 설치로 공사비 99억 원과 보건소 부지값 50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최초에 규모는 그대로 하되 좌석수만 줄여서 남는 공간을 체육생활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 규모도 전체 높이도 줄이면서 좌석수 4,400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규모는 국제경기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어 농구뿐 아니라 배구, 핸드볼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규격인 가로 64m, 세로 34.5m, 높이 23.45m로 설계되어 있고, 농구 경기장은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가능하기에 우리 체육관은 농구경기장 위주로 가변좌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설계도상에는 가변좌석 1,624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종목 경기 시에는 가변좌석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좌석이 4,600석밖에 안 됩니다. 새로 검토하는 안 4,400석으로 줄이면 현재 치악체육관 3,170석 규모와 비슷한 체육관이 됩니다.

당초 지역뉴스 및 언론매체에서도 6,000석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갑자기 규모 축소로 인한 부정적 지역 여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관 규모를 축소하려면 공사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 T/K 공사발주임을 감안할 때 7억 원 이상의 재설계비 증가와 재검토에 따른 공사중단 관계로 기한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구가 32만 도시에 비해 체육관 시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구경기만을 생각하면 당연히 크다고 생각되지만 종합체육관은 농구경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원주시민의 날 등 많은 행사를 체육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나 악천후 때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기가수 콘서트 공연은 높은 행사비에 따른 입장 관중수가 많으므로 입장료를 낮출 수 있으며, 좋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도시계획을 보면 원주시 인구가 45만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수부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경기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규격된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5,000석 이상의 규모 체육관 우리 원주시민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3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복용 의원님과 김병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면밀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심은 물론이고, 많은 안건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13일간 짧지 않은 회기운영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예정돼 있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밟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 원창묵

부 시 장 이우식

행 정 국 장 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 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 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 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 조경식

보 건 소 장 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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