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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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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완료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30억 6,918만 원보다 0.05%인 157만 원이 감액된 30억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지원 예산으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00만 원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998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사무실 냉장고와 전자 벽시계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 예산으로 속기 장비 구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등 사무기기 구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각종 법규에 의한 회의 등만으로는 개인적으로 소신 있는 의견제시에 규제가 있어 좀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다수 의원 의안 채택 방식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4분자유발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이 소신 있는 의견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여 5분으로 연장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규정된 자유발언 시간을 현재의 4분에서 1분 연장하여 5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에서 5분으로 1분을 늘리는 거니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이상현신수연용정순나복용김학수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봉기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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