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 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 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결원위원 2명이 발생되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구성인원 7인 중 결원된 위원 2인에 대한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제2항은 시장이 추천한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에서 5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추천된 위원 중 1인은 제3호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 김정도 전 행정국장과, 제5호에 시민사회단체인 원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염성도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입니다. 위촉동의를 구하는 위원 현황은 2쪽의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염성도 씨가 누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받거나 할 때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보거나 명함 같은 것을 건네면서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명함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위촉을 해주든지, 말든지…….
처음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이력서 같은 거 첨부되지 않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누구인지 알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만두신 두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박웅서 전 행정국장님하고 김인희 위원님이십니다. 두 분이 사직하셨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 신재섭 위원 이것을 미리 주시면 이것을 보고 염성도 씨가 누구인지 시민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시면 이것을 보고 바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것을 왜 지금 주시는 거죠?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이유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챙기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위원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히 첨부가 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못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나마 프로필과 추천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서 내용에는 직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필에 보시면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현재 7인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령대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후에는 별도 위원들의 명단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추후에 결원이 생겨서 다시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기존의 위원님 명단들도 같이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 지원하고, 재정에 직접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직접 집행근거와 시장이 지원하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업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규정이 2008년 3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치안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 진행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도 토의순서는 필요하지 않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증액 조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30%’ 지원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에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3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안 제2조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정의를 ‘유치원’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요구조건을 수용하였으며, 원주교육청에서 안 제5조의 보조사업별 지원기준을 전체 삭제 및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70%에서 50%의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미확보 시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관내 학교수가 144개 교에 달하여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의 한계가 있는바,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두어 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삭제는 불가하며, 단,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자부담 ‘70%’ 확보하라는 것은 취지에 상충됨을 인정하여 “10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에서 10% 상향했을 때 심의사업비나 시책사업비가 포함되는지요?
○ 행정과장 김억수 심의사업비요?
○ 류인출 위원 10%로 증액했을 때도 시책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실 건지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원주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10월에 심의를 하는데요. 조례에 기준해서 5%를 맞춰서 가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일정 기준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내놓는데, 그 심의를 59%를 맞추고 내년도에 넘어가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잔디시설이라든가 급식소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도교육청하고 바로 해서 100이면 60~70%를 도비를 따오고 시비로 2~3억 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요구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고 학교가 모처럼 예산을 따왔는데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하면 학교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준에 5%를 초과해서 올해도 6.9%를 지원해 주게 됐던 것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 질의는 앞으로 5%에서 10%로 증액했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사업비를 교육청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하실 건지…….
○ 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맞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다시피 6.9%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7%, 그래서 매년 1%씩 늘어서 2014년 4년차에 10%를 맞추려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원 예산 범위 내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30%에서 100%로 상향을 하는데, 그렇게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비를 그 안에 포함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부분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시책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거기는 학교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형화된 것도 있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선정할 때 있었던 예인데요. 전국에 21개 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국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최저 4억 원에서 최고 44억 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원주는 거기에 정확한 기준 없이 중간선인 27억 원으로 3년간 1년에 9억 원씩 했는데, 그 심의 사항 안에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사업이나 어떤 게 됐을 때 제대로 심의사업에 묶여서 못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단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수 전망을 보면 2008년에 1,2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09년에 1,160억 원, 그다음에 금년 그렇고, 내년도 전망도 1,17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될 요인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 2008년에 1,0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8%가 늘어난 1,250억 원, 금년에 14%가 늘어난 1,420억 원, 내년에도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대강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원주가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원도내 열악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하고 얘기 나눠 보니까 홍천의 경우 각 면별로 천연잔디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만 이렇게 많은… 또 가용재원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재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 부담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불과 몇백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5%에서 10%로 늘려놨을 때 적어도 56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0%에서 100%로 상향했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강원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을 도에서 얻어오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학교가 필요로 해서 자체 부담을 한 나머지 부족한 부분 중에서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은 따오는 조건으로 시비 부담을 해주는데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의 마이스터고라든가 원주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도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원주시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는 시설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도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도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투자했을 때는 도비 부담이 어려우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책사업,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100%로 상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데, 시 예산이 열악하고 또 이것을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5%로 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넣다 보니까 올해 6.9%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1%씩 해서 마지막 4년차에 10%를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조정하고요.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해 5%지만 부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무상급식 포함 여부는 포함을 안 하는 것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10%를 확대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김홍열 위원 보충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가 아니라서 시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올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도비라든가 자체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다 없애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대응투자를 해야지만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신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 자체적으로 방과후학교라든가 영어체험이라든가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이 불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하셨으니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시가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급식비 문제도 연차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계획이 유치원, 초등학교만 해서 51억 원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6%라는 그 부분하고… 갑자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도 열악하고 세수전망도 그렇고 사회복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는데… 시 재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지원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일단 7%, 그다음에는 8%, 9%, 10% 해서 2014년까지 10%를 채우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정했고요. 무상급식 문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는 중학교 포함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라고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는데 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입도 금년도보다 내년이 다소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신축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5%에 시책사업비까지 포함하니까 대체로 6.7% 정도 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는 시책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 9%… 사실 이 시책사업비는 이 안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포함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수적인 추가 사업비 경우는 전부 경비에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요. 가령 심의할 때 맥시멈에 꽉 차게 심의를 해놓고 나서 새로운 사업이 6월이나 7월에 가서 떨어지면 맥시멈에 차서 못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심의를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100%를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여유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 의견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는 타 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갑자기 크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 앞의 여섯 가지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5%에서 10%로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7항에 보면 말씀하시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예외 조항을 넣으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시가 교육경비를 다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마이스터고나 방과후학교 같은 것은 다 국비가 붙거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외조항을 넣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부 100% 해달라고 해서 시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을 만들면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혹시 나오더라도 최소로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거절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에서 학교 관계로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사실 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학교라는 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시가 필요해서 한 과목을 육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은 뭐 해요? 자기네 본연의 사업인데…….
○ 행정국장 서성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사업별 지원기준은 1항부터 6항까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득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면 학교에 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특이한 사항만 별도로 예외를 적용해서 하려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농촌공사가 원주시의 토지와 농촌 시설물을 관장하는 분야가 3,9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영월, 횡성, 평창 이런 데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요.
홍천 이런 데까지도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많아야 160㏊ 그렇습니다. 사실 원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데가 관할구역 내에 수리시설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사업을 해달라고 넘겨주는 예산이 2~3억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군 단위가.
그런데 원주시는 2억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우리 문막만 비교를 해도 61km를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끝났어요. 경작로 한 데가.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든가 등산로, 등산 다니는 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주에 있는 산의 등산로 다른 데 제천과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건강도시라고 하면서도 그런 분야에 투자를 안 하고 농촌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육 쪽에만 이렇게 붓는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학교발전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야지 균형 없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민선시대로 정착하면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80억 원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 수반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고 미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재원이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는, 즉 먹고살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들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기구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장도 전혀 노터치가 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학교의 냉·난방시설이 브랜드들의 담합에 의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책정됐다고 해서 감사원에 지적까지 받은 사항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관에 소속돼 있는 부분은 봉인마냥 이런 데, 우리가 사실 들러리로 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5대 때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학교 관계자들한테 압박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거든요.
집행부도 압박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쪽에 주문을 할 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한 얘기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모셔드릴까요?
○ 김홍열 위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모셔드릴까요?
○ 김홍열 위원 네, 그리고 교육경비 2010년도 현황을 보면 심의대상하고 비심의대상이 나오거든요. 가령 원어민교사 지원에 행정과에서 지원한 게 10억 8,4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비심의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게 있고, 우유급식 같은 것은 예정돼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매년 지원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심의대상으로 하고.
○ 행정과장 김억수 그것은 계속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지원……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하고 비심의대상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김억수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후년도의 추경이라든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가하다 보니까 별도 시책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치악산한우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원을 별도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원주시의 예산이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프로테이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6.9%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비심의대상이라면 그런 사업은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켰는데… 학교에 잔디운동장으로 해서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왔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비심의대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시 전체 안에 포함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해마다 하는 것이고. 당연히 심의대상이지 왜 비심의대상이 되냐 이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심의대상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상 돈이 없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BTL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체육관 짓고… 원주에 보면 서너 군데 있는데 이 사업에도 금액이 포함돼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아직 지원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체육 관련된 다목적시설,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은 향후에 BTL사업으로 진행될 게 많이 있어요. 교육청 자체에서 하면 괜찮은데, 거기까지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에 서너 군데 체육관을 지어서 급식소도 그 밑에 설계를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BTL이라면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되는 BTL사업에는 될 수 있으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빼서 교육청에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 김홍열 위원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금년도, 지난해의 가용재원 현황이 나오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네, 2010년도, 또 2009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확하게 숫자로 분석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규모의 20% 정도 경상경비를 빼고,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비용이 2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20%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일반회계가 올해 5,282억 원 했으니까 약 1,000억 원 정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김홍열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복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5%에서 10%로 올리자. 그밖에 사업도 30%에서 100%로 올리자. 등등 그리고 무상급식이 적어도 내년에는 51억 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거든요. 가령 세수 같은 경우도 2008년에 1,210억 원 정도 되던 게 2009년도에 1,160억 원, 금년 같은 경우 내년 예상이 1,170억 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반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1,050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09년에는 18% 정도가 늘어난 1,250억 원, 금년에는 14% 늘어난 1,428억 원, 그렇거든요.
그리고 농업부문도 굉장히 지원금액이 열악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원주시에 몽리면적이 3,9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웃 횡성이나 영월, 평창 이런 데는 불과 190㏊, 160㏊ 이 정도 수준인데 금년도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수리시설, 이런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2~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 군 단위가.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화 경작로가 문막만 해도 아직 포장 안 된 곳이 61km나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억 원 지원됐어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 있는 여주군이나 양평군 가보면 읍면마다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경기도는 재원이 튼튼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홍천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체육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로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천시라든가 다른 시보다 “우리가 열악하다. 구비가 안 돼 있다.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교육비가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용재원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교육비 늘어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시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종합적으로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마다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를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례안은 범위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름대로 예산 상황을 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봐도 5%로 결정이 돼 있는데 심의예산하고 비심의 예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는 6.7%로 나갔어요.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심의로 해놓은 거죠. 5%라는 것도 엄청나게 초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5%에서 10%로 올려놓으면 다른 쪽에 투자할 예산을 못 하는, 시 재정의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부 예산도 편성된 것을 보면 SOC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축소되는 경향이었고요.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복지 분야 쪽에 증액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교육 부문이 지방에서 절실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우선권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열 위원 자꾸 피해 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용재원은 한도가 있고 교육비는 대폭 늘어나게 되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재정을 책임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조금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편성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질의를 해주시고요. 급작스럽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6번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죠. 이 부분이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책사업비가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실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조례를 심의하는 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비도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면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할 것 같아 포함을 시켜서 10%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좀더 토의를 해서 수정을 할까요, 원안 의결을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중 7호 지원기준 “100%”를 “7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단 시책사업비 등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교육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옻·한지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옻·한지 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4항제7호에 의거 의료기기산업 육성이나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화산업인 옻·한지 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지역특화산업 간의 형평성을 잃어 옻·한지 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벤처산업에 대한 대부료율은 동 조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옻·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실 텐데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가 대부료를 총괄……
○ 박호빈 위원 대부료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 박호빈 위원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가 구룡사 가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취지는 아마 우산공단 안에 있는 한지전용 임대공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에 영세업체 3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변경) 건과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면 월송리 산 150-1번지 일원의 임야를 기부채납받아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9년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2010년 한강수계위원회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부적합 지적과 함께 부지의 재검토 요구가 있어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동 센터를 저탄소 녹색성장 코드에 적합한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반곡동 366번지 일원 혁신도시 제3호 근린공원 부지 내 2,000㎡로서 2012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며, 건물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2,000㎡에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비용은 50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시비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변경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센터 건립부지와 지정면 월송리 산 150-1번지에서 반곡동 366번지 일원 혁신도시 제3호 근린공원 부지 내로 변경되었으며, 연구센터 건립규모가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3,300㎡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0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수산물 취급기능 확보를 통하여 수산시장을 선점하고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침체된 상경기 회복과 북부권 지역특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우산동 87번지 외 4필지 11,130.8㎡로 재산평가액은 약 81억 원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700㎡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 비용은 약 78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270억 원으로 국비 45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시비 21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님들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오크밸리에 하려다가 혁신도시로 옮기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땅은 어차피 양쪽 다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오크밸리에서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었고요. 혁신도시로 가는 지역은 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혁신도시 공사를 완전히 완성을 하면 공원 부지를 시로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안 드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300㎡에서 200㎡로 줄어드는데 건축비는 똑같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당초에는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구변화에 대응한다는 연구센터라면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친환경 건물로 짓기 위해서 부득이 연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건물을 특수하게 짓는데 태양광 이런 게 들어가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태양광, 또 난방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건축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평당 건축비가 올라갔다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교육연구센터입니다. 교육연구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오크밸리 산 150번지에 했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나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땅은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받는 김에 아예 챙기지 그러셨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진입로 확보라든가 부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위치 같아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정도 공사가 늦춰진 거고요. 그렇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 하고, 언제 완공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착공은 올해 안에 하게 되겠고요.
○ 위원장 용정순 올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그러면 2012년 6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설계하실 때 건물 자체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경영사업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00% 시비로 구입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당초에 규모를 1,700평으로 했을 때는 시비로 계획을 하다가 올해 농림식품부에 건축 계획 때문에 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나복용 위원 토지매입비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토지매입비는 100% 시비고요.
○ 나복용 위원 국도비를 받을 때는 투자유치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국도비를 받으면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100% 시비로 투자할 때는 그게 제외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대학에 용역을 주셔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수산물도매시장이 타당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매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데, 도매를 충청도 이쪽까지 보시는 건지…….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원주시 자체만 도매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 권역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제천, 영월, 평창, 횡성, 홍천까지도 가능하고요. 여주, 충주까지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강릉이나 경기도에 가면 가까운데 있는데 원주에 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취지에 맞게 도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강릉이 여기서도 가깝고 제천에서 가도 가깝고, 평창이나 횡성 다 강릉 가서 사오면 되는데 거기에 수산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받아서 중간에서 또 팔면… 중간 마진 이런 게 생길 것이고 이래서 도매시장 역할을 할 것이냐, 회센터 역할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술용역을 해서 도매시장을 원주시에 건립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학교에서 도매시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별개로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우산동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원주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규모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곳 30곳 이상을 현장견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돼서,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부내륙에 제대로 된 도매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게 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결과물을 아직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염려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당초에 규모 자체가 협소하지 않냐 해서 면적 자체가 처음에 계획하던 것보다는 1,500평 정도 더 확보하고 시유지까지 해서 3,5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 더 제대로 된 정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를 봐서 시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수산물이 다른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현지에서 사는 것하고의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를 먹으러 가도 시내에서 먹는 것보다는 산지로 가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멋진 수산물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이게 국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수산물시장을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장님께서 규모가 작지 않느냐 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든지 다른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최근에 거론됐던 것이 멀티콤플렉스 얘기가 나오다가 시장님께서 부지가 자꾸 협소하다고 하고 제대로 된 것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해서… 현재는 부지 3,500평에 수산물유통센터를 해보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 채병두 위원 집행기관에서 멀티콤플렉스로 가겠다고 했다가 뭐 더 좋은 것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산물시장을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면 국비를 받게 되면 투융자도 하고 재정계획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타 법령에 의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하고 중앙투융자심사는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별도의 범위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별개의 행정절차로 가는 사항입니다.
○ 채병두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산물도매시장은… 솔직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는 과장님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옳다고 했지만 다른 의견들이 많잖아요? 다른 의견들 없어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물론 계획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제대로 된 시장을 건립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행정 절차를 받으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수산물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정밀조사 용역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북부권의 발전에 더 좋은 다른 사업대안이 나온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자체를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글쎄요. 제가 보면 더 좋은 게 있으면 멀티콤플렉스보다 더 좋은 걸 하신다고 했으니까……. 3,500평 좀 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채병두 위원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 반발도 많고… 인구가 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지 의원 생활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예상하면서…
돌발적인 사태가 생겼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의지가 강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변경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이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좋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도 거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채병두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 나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적인 절차상 투융자 심사를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근거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보조는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현재 국비 보조가 신청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광특 회계 요청하신 것은 안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올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관련된 예산 자체의 규모가 신청서는 올라갔는데 책정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배정은 불가능하고 2012년도부터는 예산에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해야겠지만 내년 1월부터는 농림식품부에 열심히 쫓아 다녀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국비 따오려고 하는 내용은 수산물도매시장 가지고 하시려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만약에 수산물도매시장이 안 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국비를 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를 못 따게 되면 구태여 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국비 결정이 안 된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국비는 결정이 안 됐는데……
○ 위원장 용정순 결정은 안 됐는데 아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거죠? 국비를 받기 때문에 투융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투융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되느냐,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지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게 한두 푼의 사업도 아니고 270억 원 투여되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만 18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행·재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에 1,770평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3,553평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처음에 타당성 받았던 내용과 추진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부지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 때 저희가 또다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토지매입비 18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재정 마련의 계획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산동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보려는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제안하신 겁니까? 토지매입비 18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80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토지보상비만. 그래서 1차 계획을 50억 원, 2차 계획은 1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예산을 빼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비 예산에서 가용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보해서 일단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당장 소나기 피해가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혐오시설 들어가고, 그 앞에 군지사도 제3의 부지로 간다고 해서 불투명해서 어제도 인근지역 7개 동 시민들한테 갔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됐던 게, 우리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전체 군부대 면적을 3종주거지역으로 원해서 그것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가서 들은 얘기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산동 터미널 부지 앞에 같이 인접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속 시원하게 툭 터놓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순간만 피해가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주민들도 와 계시니까, 무조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당초 계획대로만 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지가 1,746㎡예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1,777평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5필지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2필지입니다. 당초계획은.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9명?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박호빈 위원 소유자 9명이 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예.
○ 박호빈 위원 의결이 됐을 경우 아무 이상 없이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박호빈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적법한 절차라는 게 어떤 적법한 절차라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현재는 9명이 다 계약 과정에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한 분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시설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강제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강제절차라는 게 가능해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 박호빈 위원 가능하다고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건은 원안 의결하고,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건은 당초 “원주시 우산동 87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은 11,746㎡”를 “원주시 우산동 87번지 외 1필지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5,875.7㎡”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의안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행 정 과 장 김억수
회 계 과 장 유영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한성호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경 영 사 업 과 장 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