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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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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사회 적응 및 경제교육 등 각종 지원을 안 제5조에 정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관계 법령 및 소요예산 추계서는 별첨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이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원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요. 2조1항에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쭉 나오죠. 끝에서 보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한국 국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북한을 벗어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뜻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북한을 벗어난 후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과정에는 한국 국적을 완전히 취득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내용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다음에 인구 총조사에 들어가는 건지, 그냥 아무 국적도 없이 있는 건지, 북한 국적만 가지고 있는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바로 국적 취득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바로 되지는 않고 시일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 시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요. 또 외국에 어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기가……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전쟁 때 한국 포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원래 이것이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넘어오면 통일부 하나원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지역배분을 시키는데, 지역배분은 원주냐 강릉이냐 그렇게 시켜 놓으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면서 취득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라는 일반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라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틀을 맞춰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원주지역에 12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50대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이고, 이분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취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취업을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입사원서를 쓸 때 보면 주소하고 북한에서 있었던 학력 외에는 쓸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많이… 지역지원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북한에 보안부대라든가 경찰서 보안과라든가 적십자사 이런 몇 개의 기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추천과 지원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면허, 요리사자격증 이런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하면 적응하는 게 쉽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실제 이분들에 대한 취업훈련이나 고용지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물론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우리 시에서 측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떻게 수정해서 조례에 명시할 지가 막연해서 그런데, 실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제정 목적에 맞도록 그분들이 취업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2009년도 7월 19일에 제정하여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지원대상자도 차이가 있어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이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는 거주기간제한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라는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살 수 있었는데, 진작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5대 때도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되게 늦은 줄 알았더니 다른 자치단체도 이 수준에서 다 하셨네요. 2007, 2008, 2009년 이 수준에서 했는데요. 하여간 많은 분도 아니고 다들 어려운 형편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죠? 법률적으로. 참전유공자 범위 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로는 대부분이 보훈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회원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국비 받는 사람들은 왜 지방비를 못 받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아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23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과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12조까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아동·여성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게, 이 조례에는 없지만 각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시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법 쪽으로 안 맞다 보니까 시비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폭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범위가 애매모호한 게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맞은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지, 가출 청소년도 집안에 부모로부터 폭력의 위험이 있어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부분 가출은 청소년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걔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아동·여성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법이 따로 있어서 강원도내 원주에 그런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 상담을 거쳐서 절차적으로 시설에 보호하거나 가정에 복귀를 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담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얘들이 사회에 방치돼 있을 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친구들이 전혀 티 안 나게 종교단체나 단체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큰누나나 엄마처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는데, 상의가 됐습니까? 서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채병두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한 건데…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모법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공지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것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하나 있어서 계류됐었는데 집행부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협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어쨌든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동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특별위원회와 별도라는 말씀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결과는 똑같아질 텐데, 이왕이면 특위에서 심의해서 특위활동 성과의 하나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3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부합하도록 조례제명을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비용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원주시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원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시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작비용은 시장이 고시를 하고 징수방법은 원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어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명칭이 구분되게 표시하여 광고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률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새주소위원회를 법률 명칭에 따라서 원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전국하고 모양새나 이런 것은 똑같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건물번호판은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이름과 상징형, 도안,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원주에는 현재 안내판이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원주버스터미널 앞에도 설치돼서 점등이 돼서 저녁에도 운영되고 있고요. 남부시장 로타리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개인이.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안내지도하고 안내판이 있는데요. 안내판인 경우는 시설 설치비를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개인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지도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만 지도 각 면마다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마다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이동용이 아니고 고정용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고정용입니다. 고정용 판이 있고 지도제작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글쎄, 그것을 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현재까지는 일반사업자 등록 광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모형이나 사진이 하나 붙었으면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금방 알 텐데…….

골목안에 붙어있는 골목 이름 같은 것 그런 것하고 집에 붙어 있는 것 두 가지만 알고 있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올라와서…….

○ 지적과장 박기준 버스터미널 앞에 승강장 있는 부분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보이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잘 보이게 설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골목에 있는 것은 실제 걸어가도 그렇고 차량 이용해서 볼 때는 거의 안 보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안내판 자체는 뒷골목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작던데 대거리에 크게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돼 있나요? 크기는 얼마나 하죠?

○ 지적과장 박기준 가로, 세로 1.5m 정도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잘 안 보일 텐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불도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면 또 도시디자인상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 봐서요. 남부시장 앞에 하나 있는 것 봤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지는 몰랐어요. 잘 알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들인 부분인데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이 명칭이 바뀌면서 다시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이즈가 다 변경되는 내용…

아까 신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판의 경우에는 수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면 너도나도 순위를 정해서 월별 광고를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광고의 효과나 원주가 시행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상업용 광고로서 활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일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 제도적인 문제는 상위법령상에 명문화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는 따라 가야 하는데요. 다만 운영상에서 도시디자인부서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만들거나 도시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쓰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내용과는 다르지만 버스승강장 문제도 불거졌던 내용이 있어요. 원주치악산한우, 복숭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심의하면서… 이 광고판 심의 받은 거예요? 도안이 임의 제작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나복용 위원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시행하다가 업체가 바뀌면서 또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주시내 5개 형태의 승강장이 포함돼 있는데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살펴가면서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조례에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이것은 삭제된 건가요?

조례 제16조를 봐주세요. 제16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은 삭제된 것이고, 그다음에 제23조 위원회의 기능도 삭제된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16조1항하고 2항, 3항은 나와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세부적인 사항들이요.

○ 지적과장 박기준 1항, 2항, 3항은 존치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1항에 1, 2, 3, 4, 5 이게 존치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1항이요?

○ 위원장 용정순 네, 제16조1항에 1, 2, 3, 4, 5, 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내판이나 안내지도에 광고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고가 많아질 것이라고 추정되어지고, 민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광고할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경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가 좀 더 엄격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1, 2, 3, 4호는 존치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 명시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16조에 보세요. 저희에게 제출한 14쪽을 보시면 16조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 제16조1항1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 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죽어있어요.

그것은 잠시 정회해서 협의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23조(기능), 당초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쪽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심의는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

○ 위원장 용정순 기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도로명 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그것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 방향이.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까 확인하니까 2012년부터 이 주소에 의해서 종전에 지번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이 도로명주소로 바꾼다는 건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일단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고시·고지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예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통·반장을 통해서 예비 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 대 1 서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명도 해가면서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앞으로 본 고지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고요.

하여튼 2011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동원해서 쉽게 새주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5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원주시 조례를 정하였던 특별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기존 모자보건센터에서 실시하던 산전 진찰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초음파 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며, 수납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시금고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명칭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며, 수납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당일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원주시 소재지에서 수납할 경우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 5일 이내로 수정하였고, 특별 진단서,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 및 초음파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9조(납부)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것은 당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접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비가 당일 늦게 들어오면 시금고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납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일이잖아요? 이것은 민원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민원인하고 관계가 있죠. 만약에 당일납부한다면 저희가 6시까지 진료를 못 하고 그전에 당겨서 해줘야 되겠죠. 당일납부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데,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6시 안에 온 사람은 진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금고는 4시에 마감을 하니까 결국에는 시금고에 갖다 입금하는 것은 행정적인 일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운영의 묘인데 굳이 필요한가요? 일반인이 시금고에 가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반인이 내는 건 아니죠.

박호빈 위원 행정적인 일인데, 글쎄 법적인 사항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나 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도 두 가지가 있고, 결국에는 초음파 판단은 누가 하나요? 판독사가 별도로 있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전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박호빈 위원 아예 없애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그 기기 아깝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오래돼서 폐기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2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4시까지 했을 때는 4시까지 들어온 것은 바로 시금고에 갖다 넣고 2시간 남은 것은 가지고 계셨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사실 잘라서 납부를 못 하고요. 다음 날 납부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관을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 금고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2시간 시간차 전에는 은행에 납부를 하시면 금액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데 다음 날 하시면 금액이 적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당하게 이용될 확률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하루치 전체를 다음 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냐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하루 평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디에 이용할 정도의 수준의 금액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염려가 돼서 어떻게 괜찮나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요. 제증명 발급하던 것에서 특별진단서, 건강진단서, 초음파 검사 수수료 이것 세 가지 사항을 언제부터 안 하고 계셨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초음파검사 수수료는 몇 년 됐고요. 특별진단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기요양시설 이런 것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시에 건건이 검사수수료가 다 달라서 이것을 폐기하는 겁니다. 고시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건강진단서는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것도 항목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항목을 폐지하고 고시에 의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지 적 과 장 박기준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 박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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