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11~2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12쪽에 보면 통합보훈회관 설계용역비를 세웠다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통합보훈회관은 지난해에 예산 확보할 때는 소방서 위에 부지를 선택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앞에 녹지지역이 1,000㎡인데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중에서 457㎡를 제외해 버리면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통합회관을 짓기에는 부적절해서 다른 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시 부지가 선정되면 그때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212페이지 현충탑 국유지 매입 있죠. 현충탑이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특별히 옆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현재 진입도로입니다. 입구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화장실, 한쪽에는 매점식으로 그렇게 건축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화장실을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지었는데 지난해에 국유재산에 무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유지 매입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처분할 테니까 매입하라고 해서 그게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삭감이 돼서 못한 겁니다. 감정가격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차제에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매입을 하면 좋은데, 시간을 끌다가 몇 년 뒤에 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유지면 진작 샀을 텐데 국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이 된 건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적발이 된 거는 아니고 지난해에 국유지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전사용하신 예가 많은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현재 이것 시니어클럽 장비 보강은 국비로 상사업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게 된 겁니다.
○ 류인출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썼을 테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도비.
○ 류인출 위원 이것도 내려와서 다 쓰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시니어클럽 현지에 가 보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시니어클럽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거기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고요.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전액 도비인데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폐환자들이 입원을 할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사랑병원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142명으로 문화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네.
○ 나복용 위원 월 10만 원인데 전액 도비를 가지고 8,512만 2,000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142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매월 10만 원이면 일억 칠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는 재가진폐환자에 대해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씩 생계지원비로 주고 있는 것은 그전에 일시보상금으로 줬던 것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142명 중에서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원주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입한 사람들도 일할 계산해야 되고 이래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부족한지, 잔여금액이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등록된 인원수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142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지 남는지는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준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일괄로 도에서 책정해 준 금액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죠. 일괄로 도에서 시군에 진폐환자들 수를 조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도에도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비축 무연탄 기금에서 빼다가 강원도에 주는 돈인데요. 향후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모자랄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진폐환자들이 사랑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태백이나 영월, 정선 쪽으로 병원 때문에 이사를 가는 형편이거든요. 가족들은 여기에 있지만. 진폐환자들이 원주에 주거가 있으면 가족들도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도에서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 대부분 태백이나 영월, 정선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진폐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환자들은 대부분이 진폐의증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등급을 판정받아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 재해등급 판정을 받아서 집에 있는 사람, 판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의증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대부분 원주는 의증환자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활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요양병원이나 재가에서 받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시보상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다. 더구나 도 단위에서 이런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체나 개인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지원 법규 기반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복용 위원 도비도 올해부터 책정된 금액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 관계가 있는 분들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을 물색해서 태백, 정선, 영월 쪽에 있는 분들도 법이 바뀌어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폐환자들이 45~50명 정도 입원을 했던 병원 시설이 원주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언젠가는 이분들이 고령화되면 돌아가시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원주시에 큰 병원들이 많은데, 의료원이나 이런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병실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병원 지정하는 문제는 시에서 추천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랑병원 외에도 몇 군데에 신청을 했다가 병원유지 관계로 취소하고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진폐환자를 관리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원주지역에 병원을 하나 했으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하여튼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14~22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43~34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17쪽하고 22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칸에 아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수당은 따로 지급하는 게 없나요? 왜 여기는 빠져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기는 복지관하고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아동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동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빠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 있죠. 보통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으면 1년 치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것은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20 대 80 비율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건물도 마련해 놨거든요. 이 예산이 서도 사실 다 지원이 안 됩니다. 금년에 다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은 안 하고 그냥 얼마 계산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어차피 다 쓰지를 못합니다.
○ 신재섭 위원 센터가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직 안 열었죠. 이 돈을 지급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물만 임대해 놓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라디오인가 어디서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호장구를 지원해 주는데 고칠 데가 없어서 망가지면 서울로 보내고 이래야 된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내에 자전거 고치는 데는 잘 안 되고 또 고치면 금방 망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A/S센터를 빨리 하셔야만 정확하게 잘 고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신재섭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 국비, 도비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 시비를 세우거든요. 중간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종사자도 늘어나고 또 혜택받는 어려운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내시가 변경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김홍열 위원 1회 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되고… 왜냐하면 혹시 이 중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국도비 세운 거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더 세우거나 덜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시니어 클럽 문제요.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사무직이 5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각각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회계도 보고, 한 분은 관장이고요. 또 한 분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요. 시니어클럽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행사도 있고 전국 행사도 있고요. 또 떡을 만들고 기름을 짜고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장소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정도 장소에 종사자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4명이 오전·오후 교대근무하고 월, 화, 수 근무하고 목, 금, 토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선 깊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보고 느낀 점이 ‘사무직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떡 방앗간이라는 곳이 일반 고추를 찧고 그러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제가 떡 방앗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일요일을 쉰단 말이죠. 또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늦게 온다든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왜 꼭 5시까지 해야 되는지 6시까지 하면 안 되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는 일반 소기업하고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가면 왠지 좀 남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어제 제가 갔을 때 어떤 분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추가 덜 말라서 안 됩니다.”, 실제로 덜 마른 건지… 물론 그분 말을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까 말씀드린 사무직의 문제, 일요일 근무 문제, 소기업 같은 그런 활기찬 모습이 안 보이는 문제, 근무시간 문제, 제 나름대로 단편적으로 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주의 깊게 봐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운영이 활기차게 활성화되도록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니어클럽은 노인 전문 일자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건데요. 현재 강원도에서 제일 잘되고 있어요. 한 달 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지금 운영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이 5명이 아니라 기사도 있고, 또 회계담당도 있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총괄하는 반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2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급여도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20만 원 가지고… 물론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로 계산하면 그렇게 지급하겠지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4시간 교대인데 노인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15~2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만 지급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어제 가봤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지정, 부론, 귀래, 문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막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신종선 학장님이 운영하는 그쪽에는 200여 명이 등록돼 있고 벧엘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9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벧엘교회가 내일 소풍을 가는가 본데 400명 갈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구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처음에는 왔었는데 거의 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 그리고 원거리이다 보니까 오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용자의 계층화 등등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만 합쳐도 노인인구가 4,523명 정도 제가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문막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시지만 단구동도 노인복지회관이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북부권 우산동이나 태장동에 노인복지관을 지어도 포화 상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많이 필요하지만 북부권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막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절대다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분포를 보면 문막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건등리나 문막2리 쪽에는 현재 경로당이 없는데 이게 해결되면 경로당을 안 지어도 돼서 함께 해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추경예산이 본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복지계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양쪽 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운영비가 아니고 환경개선비나 그런 것.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계에서 환경개선을 수령해야 한다고 하고, 경로복지계에서는 단독주택에서 하라고 하고요. 임대아파트의 경로당은 양쪽 어디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계장님 협조해 주셔서 소액이지만 문 하나 달아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수리비나 환경개선하면 많은 돈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액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계에서 지원받게 되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나가는 금액 같은 경우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환경개선 돈 100만 원 하자고 거기에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으로 인정이 된 등급을 받았으면 환경개선비는 경로복지계에 다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모공원이 지어지려면 한참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공공근로요원이라도 받아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했었는데 예산이 추경에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화장장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앞전에도 봤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다른 예산에서 매일 4시간씩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환경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에는 여러 곳에서 많이 오니까 추모공원 지어지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의자 설치하고 휀스도 다 설치하고요. 청소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이 안 보여서…….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록이 없어서 총괄로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죠? 221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요?
○ 나복용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 나복용 위원 거기 차량운행에 콜택시를 원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요청을 했을 때 활동보조인들이 나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총괄로 묶어 놔서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고요. 활동보조비 지출 항목들을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관계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읍면동에 경로당이 380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 전체가 370개 정도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보면 회장단하고 총무님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는 관계인데 여기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계장님들이 거의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위탁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난방비를 편법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도 가짜 영수증 붙여서 쓴 것처럼 해서 그것을 모아서 관광도 가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겨울에도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그래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니까요. 난방비는 더 나오겠지만,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그분들이 정산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노인 분들이 은행에 갈 일도 없고, 정산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읍면동 복지계장님들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쪽에서만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지원이죠. 여기는 지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조항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보일러가 있는데도 못 떼고, 주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이용하거나 하는데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면 연료를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이 따뜻해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연료비 아끼려고 일부러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면 정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 옮겨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부서로서 일도 많으신데…….
221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거기에 보면 반납이 꽤 크거든요. 전체가 8,900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박호빈 위원 국비가 6,249만 9,000원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내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떻게 쓰면 안 돼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부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상으로 나타나요. 사회통합전산망에서 다 나타납니다. 국가에서 너무 많이 배정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비도 삭감하고, 시비도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23쪽에 보면 우산동에 짓기로 했던 노인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왜 삭감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우산동 복지관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산동 지역은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요. 악취 문제도 물론 있지만, 먼저 터미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는 땅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180억 원 정도에 사업비까지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미 설계는 납품을 받았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축소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 물론 시장님은 설계 전문가이시지만 - 이 설계를 먼저 업자한테 조정해서 다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 이만한 건물을 이렇게 축소하면 설계를 못 써먹거든요. 만약 우산동에 한다고 해도 설계를 다시 하려면 이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재정도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내년에 본예산에도 시설비 반영은 안 되죠. 만약에 축소를 하게 되더라도 우선 설계만 하게 되기 때문에 후년이 돼야 예산이 반영되지 내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료비 문제 같은 경우 먼젓번에 대두된 게 경로당별로 100만 원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강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한 대로 적게 사용한 곳은 적게 사용한 대로, 많이 사용한 데는 많이 사용한 대로…
제가 경로당 몇 군데 가보니까 어떤 데는 실제로 사용한 대로 정산이 되고,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서 걷는다든가, 어떤 데는 회장님이 대체해서 낸다든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모자라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한 대로 정산이 되면 100만 원이든 얼마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남는 데 모자라는 데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끝을 못 냈는데요.
217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에서 아동이 빠져 있었는데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 도우미한테 주는 수당은 똑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따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성가족과에 따로 편성돼 있답니다.
○ 신재섭 위원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확실하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이 복지수당과 유사한 수당이.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모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산 삭감한 것 어떻게 하실 건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35억 원에서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35억 원이 보상비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재검토하고 변경하고 그런 와중에 추모공원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사업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전임자들이 추진했지만 화장장 규모라든지 면적, 원주시 인구로 봐서는 너무 크게 잡아놔서 하고 나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신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인센티브 협약 문제도 불합리하지 않나……. 만들어놓고도 적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 재정으로 봐서는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어차피 보상비가 금년에 안 나가니까 일단 5억 원만 도와달라고 해서 5억 원을 깎은 겁니다. 예산계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추모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화장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수년째 이야기해 왔던 거고 현 부지의 이전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이미 주민과 협약까지 맺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추모공원 건립을 해달라고 이러저러한 인센티브도 부여한 것도 사실 우리 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를 백지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원래 문막지역에 상록공원을 추진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나요? 있었지 않습니까?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바라보지 않나요? 민간업체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민간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법에는 민간인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을. 그런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화장장은 수지가 안 맞고 납골당 이런 거는 수지가 맞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납골당은 맞는데 화장장은 기본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4년마다 기계를 다 갈아줘야 돼요.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급자 공짜, 외지인들한테 겨우 50만 원씩 받아서는 완전히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도 못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빠른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25~230쪽이고요. 수정예산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2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2,900만 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구입해 달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명륜종합복지관 안에 있어요. 2006년도부터 운영해 왔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차량을 사주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차량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711명인데 올해 8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문화가족은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아지고요. 차량은 필수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나복용 위원 12인승밖에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실상 지금 차량이 없어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할 때도 시청 차량을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굳이… 전액 시에서 다 사 주는 형태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차량만으로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으로. 거기는 24인승도 있고 봉고차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만날 보면 포화 상태니, 더 이상 기능을 못 하니 이런 얘기만 하지… 지금 거기에 시스템 들어가 있는 게 7~8개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댄스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분야별로 자꾸 자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목욕 차량 같은 경우도 민간인이 가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놓고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업 주체성만 가지고 자꾸 해달라는 요구사항만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경우는 큰 행사니까 가톨릭에서도 수송해서 하고 그것은 일회성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시내권에서 읍면 지역까지 각계각층으로 있는데 중심축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총괄적인 복지 마인드로 말씀하시는 건 복지관의 총체적인 관리 차원이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총괄적인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게 모른다니까요. 기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내 분야가 아니면… 거기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로테이션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주는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테이션 근무가 됩니까? 내가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다문화센터 가서 일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금액을 맞출 수도 없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안 맞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그게요. 모든 복지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명륜복지관 안에 노인사업, 아동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사업, 순수 복지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 재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발령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복지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복지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법인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깰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문막부터 숨어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오너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명의만 해도 몇 사람이 되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굳이 그 사람밖에 없냐는 거죠.
앞으로 사회적 복지시설 기반을 갖추려면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야를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상향이 되고 좋아지는 분위기를 맞춰가는 건데 너무 오래된 병폐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다가 자꾸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손을 안 놓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도 감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륜복지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씀은 간간이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민을 위한 사업을 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종합적인 점검상태를 우리 시민지원국이 같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국장님, 종합감사 언제 해봤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상반기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명륜복지관이 포화상태는 사실 맞습니다. 한 군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분산 배치를 하는 게 시의 임무인데 분산 배치를 하려면 사실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츰 준비를 하고 명륜복지관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 나복용 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조금 감사를 했어요. 보조금 감사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했는데요. 명륜복지관이 그런 것은 잘해요. 상당히 잘합니다. 감사에 지적할 만큼의 그런 것은 없는데, 건물이 너무 좁고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이제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단체가 원주에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런 것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꼭 차를 사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다문화가족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계층입니다. 그 사람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명륜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은 한층 나은 사람들입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돌 수 있는 차량이 사실 필요해요.
○ 나복용 위원 차를 사는 목적이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동방문차량 이런 것, 또 방문지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못 오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지 양육교육을 한다든지……
○ 나복용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읍면동 단위에도 다문화가족이 있으니까 교육 시스템을 읍면동에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시설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면단위를. 굳이 명륜사회복지관까지 안 나와도 면단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스템 활용을 연구개발한다면…
부론이나 귀래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본인이 왔다가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여기서 차량을 운행해서 갔다 오면, 그렇다고 마을별로 집성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있는데 갔다 오면 하루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읍면인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공동적인 프로그램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그리고 읍면동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은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글뿐 아니라 그분들이 동족애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수단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읍면에 공통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 더 큰 차를 사세요. 2,500만 원짜리 사지 말고 35인승을 사든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량운영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상향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 나복용 위원 시비를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요. 그런데 농촌은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대형버스인 경우에는 다니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휴일 보육시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몇 군데 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세 군데요.
○ 위원장 용정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아동시설 수당 문제요. 저희가 아동시설 현장방문 갔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는… 듣기로는 복지수당으로 들었는데 복지수당이 아닌가 본데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아동시설만 어떤 수당이 책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방문 갔을 때 종사자 분께서요.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닌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의 모법에 의해서, 개발사업법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종사자에게는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모두 사회복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당초예산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오래 전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수정예산은 174쪽, 2회 추경 예산은 232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취업설계사 퇴직금이 810만 원인데, 시민문화센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취업 알선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기 위한 겁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 정산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몇 명이나 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전체는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산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원주시의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여성부하고 노동부하고 국비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영세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원주시민 여성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장비가 늘어나면서 수급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알코올중독자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재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노숙자들에게 제일 정주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낮에도 시간 되시면 거리를 가보세요.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날 줄 게 아니라 재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지 이곳 상인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피해를 안 주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선하고의 대책이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노숙자들은 제한된 생활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민원실 안에 들어와서 자서 끌어내다가 더 이상 못 끌어내서 내버려두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누운 상태에서 지퍼 내리더라니까요. 그러고는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내가 불러줄게” 하더니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해요. 공권력이 상실됐는데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원주시 시내권에 ‘밥상공동체’, ‘십시일반’ 밥 주는 데가 형성돼 있고 시장에 간식거리 널려있지, 자기가 집어먹으면 자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하고 좀 회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회의는 작년에도 해봤어요. 그 사람들 습성이 제약된 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역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한 고민이고 애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 박호빈 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저희가 시립복지원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임시보호시설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쪽에 7일 정도 보호를 하면서 쉼터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오죽하면 준공무원이라고 해요. 딱딱 그 날짜 되면 통장에 돈 들어오면 술 사먹고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문제하고 추모공원 문제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 위치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들을 설명해왔고, 또 그것을 주민들도 설득해왔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오셨습니다. 최근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2노인복지관 부지도 가봤었고, 추모공원 부지에도 가봤었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용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신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87~289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확보가 됐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 23,000명 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이면 충분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당초 65세 이상과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32,000명 분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한 33% 정도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백신이 전국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많이 구입해서 현재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곳의 경우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우리 시는 잘 확보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관에 납품하는 것은 7,000원이고 민간인이 납품할 때는 15,000원에 받더라고요. 업체에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알아보니까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게.
○ 박호빈 위원 업체에서 일반 의료기관부터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진이 좋은 데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35,000원에 투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기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감기에 걸리실까봐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서… 국산보다는 외제로 맞을 경우에는 2,000원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나요?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걱정스러워서 못 기다리고 병원 가서 맞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연초에 의사회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단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난리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어떤 강제성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독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에 갔어요. 보건소가 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굉장히 바쁘고 환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날 제가 목에 침술을 했는데요. 업무보조 간호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날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두 분 한의사께서 진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뒤로 밀려 있어서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추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고요. 간호보조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보건소 인원이 얼마큼의 환자들을 맡고 계시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정리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한센양로시설이 어디에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대명원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대명원 안에 있는 것 하나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하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것 하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예산안은 291~29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전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정신지체아에 대한 부모들, 보호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분들이 자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은 보건소의 장소 이것들은 다 해준다고 해요. 돈이 안 들어가도 자체 회비를 걷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원주뿐 아니라 타지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가족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요인으로 떠오르는데, 사실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원도지부, 원주지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시지부에서는 도지부에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 정도, 가족과의 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 자체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그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소장님이 아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지체가 아니고 정신장애인들 부모모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모임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법인등록을 마쳤으니까 혜택이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부모들을 통해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장애인등록을 했을 때, 저는 자세히 그것을 모르겠는데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 가서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장애인단체나 부모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 나복용 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서로 기피하더라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답변을 안 해줘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를, 제가 멀리 있는 대전이나 이런 데는 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봤나 보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찾아보고 자료 검토를 해도 그런 근거 제시를 안 해주니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한테 1부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 그것은 또 보건소에서도 교양강좌로 가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저도 반대고요. 전문적인 인력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저도 반대를 하는데, 약간의 그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자녀나 가족을 둔 가족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주고, 도 지부도 있지만 막연히 제안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해답할 게… 제가 자료를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분들이 와서 요구하기는 춘천시의 경우를 들면서 자기들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위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센터는 아무한테나 위탁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학교나 법인 이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는 여건이 지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분들을 통해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저도 센터를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협의를 한번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요. 단체에 주는 건가요, 산후조리원에 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 이것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원주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YWCA하고 참사랑, 해피케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산모도우미라면 가정에 찾아가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소득 가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2주 동안 가정에 파견돼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대한 YWCA, 참사랑, 해피케어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기만 네, 있습니다. 도우미를 신청해서 얼마큼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 나복용 위원 그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기만 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지 적 과 장 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 박왈수
위 생 과 장 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 남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