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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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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4.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5.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4.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5.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대여소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료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침에 따라 “농업기계대여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대여”를 “임대”로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지침에 따른 산식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지도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요. 다만 승용이앙기나 콤바인을 임대할 경우 산식조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보시면 다른 기종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식으로 조정하지만 이앙기나 콤바인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전대로인 1000분의 2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가가 더 부담하는 것은 안 생긴다는 말이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를 제외한 관리기나 동력분무기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런 산식조정에 의해서 농가가 더 부담하는 경우는 없나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 이하는 조례에 2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만 원 이하도 나오고, 2만 원 이상도 나오고, 산식에 의하면요. 조금 더 부담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사료작물이나 고가의 장비는 부담이 가고 2,000만 원 이하는 부담이 덜 갑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제10조에 보면 ‘임차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 받은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때에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준점을 말씀해주세요? 올해 같이 벼가 쓰러진 게 많으면 사실 작업량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하루 빌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농가의 편의를 봐서 내일 쓴다면 저녁에 가져가도록 조치합니다. 당일이 아니고요.

이병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올해 같이 쓰러진 벼가 많아서 작업하기 어려운 때에는 하루에 할 일을 3일이 지나도 못하는데, 입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가에서 이앙기나 콤바인을 대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기종별로 임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으면 못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른 농가가 기다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쓰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900평 되는 논에서 농작업 조건이 안 좋아서 다 베지 못했어도 날짜가 되면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가들이 기다리기 때문에요. 올해는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어렵고요. 다음 농가한테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농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이나 이앙기의 1일 작업기준을 2,000평으로 했어요. 실제로 콤바인 작업은 숙련된 농가가 하면 하루에 1㏊ 정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 기준면적을 2,000평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 작업분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으로 대여하기 때문에요. 금년은 벼가 많이 쓰러져서 작업 속도가 늦은 것은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면적하고 기계작업능력하고 대비했을 때 타이트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은 특이한 경우지만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일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틀을 써야 하는 농가는 이틀을 해주고, 하루에 할 농가는 하루에 하고, 한 번에 3일 이상은 대여를 못 하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올해 같이 기상이 안 좋아서 농작업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해야지, 농작업 하다가 다 못한 것도 힘든데, 그것을 갖다 주고 나중에 또 빌려가는 도중에 벼는 다 망가지는데……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예비기계 2대를 항상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망가져서 도저히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되면 예비기계를 쓰게 하고 망가진 것은 수리해서 씁니다. 올해 같은 해 외에는 큰 문제없이 대여해서 자기가 필요한 면적은 전부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농촌이 살기가 어렵다, 농사를 지어도 들어가는 돈에 대비하면 수익이 없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용어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대여에서 임대로 하는 것을……. 원주시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굳이 대여를 임대로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승용이앙기나 콤바인을 빌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계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또 대여에서 임대로 굳이 바꿔야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도 사실 조례를 개정 안 하고 대여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대여농기계 70여 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임대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대여에서 임대로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콤바인이 2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폐기 들어갈 것이 3대 정도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1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30대를 확보해서 기계를 운영해서 농민들한테 임대해주려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폐기되는 것을 생각해서 3~4대 정도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임대은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임대은행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었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아울러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매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농기계를 사용했을 때 6분의 1 정도 가격이 저렴하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자가로 구입하려면 큰 금액인데, 사실 농사지어서 기계 값도 못 갚는 게 현실인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기계를 늘려서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해봤어요. 살포기나 관리기나 이런 것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당 살포기가 50만 원이고, 관리기가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아까 이병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50% 지원하고, 자부담 50%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임대사업하기 전에 정부에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했습니다. 관리기나 경운기나 동력분무기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농기계 중에서 제일 문제가 콤바인하고 이앙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이지, 관리기나 동력분무기나 퇴비살포기나 땅속작물수확기나 이런 것은 농가수요에 맞게 얼마든지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조사해서 대여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보조로 공급하는 관리기나 제초기나 동력방제기나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가능한 대로 보조공급 하는 쪽으로 가고, 임대사업은 임대사업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임대해주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에 보면 망실이나 훼손하였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농작업 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없는데, 농작업 상해 시 보험을 가입해줄 계획은 없어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상해 시 보험은 본인들이 공제회에 가입해야 저희가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기계에 대한 보험은 들어놓는데, 농작업을 하는 운전자가 보험계약서를 가져와야 해준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에 들어야 대여농기계를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협에는 농업인안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하는데, 우리 관내도 반 정도는 농협에서 보조해줘서 전 조합원이 부담 없이 가입하게 해주고, 일부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 뭉뚱그려서 해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일단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 자체가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할 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가능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가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소초농협만 그것을 안 해줘요.

(장내 웃음)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는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들어주는데, 문제는 도시에서 출입경작 하시는 분들이 상해보험을 들도록 조치해야지, 농업인들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간혹 가다 만기가 된 지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챙기셔서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검토해서 조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1시28분)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변진수 씨 외 다섯 분이 참석해주셨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행·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24일 원주시와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관계자들께서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곳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원주의료생협, 노인생협, 원주YMCA 아가야, (주)노나메기 4개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외 6개 기업해서 총 7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현황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금액이 노인생협 외 8개 기업에 대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700만 원, 시비 3,100만 원 등 1억 9,300만 원이 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은 3개 기업에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시설비 지원으로 3개 업체에 3,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인건비 지원은 4개 사회적기업에 1억 1,452만 8,000원이 올해 지원된 예산입니다. 국비가 60%, 도비 15%, 시비 15% 정도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만큼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제10조제4항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추이나 앞으로 새로 태동되는 기업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무공간이나 사무집기,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박춘자 위원 저도 그런 사항들을 원하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소요재원 확보나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목적과 달리하거나 뭔가 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면 환수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환수조치가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평가를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특별히 평가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목적대로 썼는지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산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사용목적과 달리 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 없다는 거죠?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경리 문학의 집이 지난 8월 14일 개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박경리 문학의 집이 위치한 단구동 1620-3번지를 추가로 삽입하고, 안 제4조에는 현재 박경리문학공원의 휴관일이 매년 1월 1일, 추석, 설날 3일만 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또 앞으로 박경리 문학의 집이 개관하면서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학공원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안 제6조에 신설하고, 그다음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한 소장품 기증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전 시설의 이용료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휴관일을 늘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입법예고된 사항이지만 조례안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차가 왔을 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하는데,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주차공간은 없어요. 그 앞에 대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민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외지 분들이 편하게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이고 시급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휴관일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공원구역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오는 바람에 대형버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을 축소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요. 박경리 문학의 집 입구 구역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 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공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소설에 나오는 마당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실무자 측에서 제시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CCTV 설치한 대로변의 인도를 축소해서 버스정류장처럼 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글쎄, 그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인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구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차들이 크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차선을 버스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관광을 왔는데 단속을 하면 원주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CCTV를 없애든가 아니면 관광차에 한해서 편의를 봐준다든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외지에서 관광차로 왔는데 딱지 끊기면 기사 분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5만 원 범칙금 내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만약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의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안 제7조에 관람금지에 대해서 나열해봤는데, 지난번에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할 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6호를 더 신설해서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도 관람금지의 한 항으로 집에 넣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권영익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같은 공원이니까 하나로 통일돼야 하겠다. 한지공원에는 애완동물을 갖고 못 들어오는데 거기는 들어온다면 통일이 안 되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박물관 전시실이 생기고 나서 전에 있던 관리직원이 충원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 계약직 7급이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조례안하고 별개이지만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여러 가지 문학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직원들로 보충되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사업소 쪽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직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문학의 집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부록

(11시55분)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산동하고 가현동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녹색성장과장 장동욱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강원도는 이를 원료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사업이 우리 시의 정책과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출자를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심의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로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산55-5번지 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입니다. 부지는 18,379㎡에 지하 1층, 지상 4층4,184.88㎡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민간자본 해서 304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시설처리용량은 음식물폐기물 등 1일 220㎥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생산규모로는 바이오메탄이 연간 300만N㎥이 발생되는데, 300만N㎥은 1일 시내버스를 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서 메탄가스가 350만㎥가 생산이 되고,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50만㎥이 생산되어 총 500만㎥가 생산되지만 이것을 정제기술을 거치면 300만㎥이 생산되는 사항입니다. 바이오토비는 연간 6,000톤이 발생됩니다. 그간 강원도의 추진사항은 2008년 4월에 강원도지사와 스웨덴 바이오가스 인터내쇼날 SBI 사장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음폐수 에너지화기술지원단 자문 및 검증을 거쳤으며,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SPC(전담법인) 설립 관련 출자·출연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됐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9일 출자기관인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그다음 민간투자 제안사업자인 SBIK 해서 출자기관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7월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검토를 KDI PIMAC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검토 결과,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심의내용은 심의사항은 출연기관인 원주시에서 출자금액 21억 2,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자기관 간 세부 출자계획을 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304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152억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출자기관 출연금 76억 원 중 강원도개발공사가 50%인 38억 원, 원주시가 28%인 2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투자 제안사업자인 SBIK에서 22%인 16억 7,200만 원을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3자 공고를 강원도에서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3자 공고가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가지 공고돼 있기 때문에 공모가 마무리되면 사업으로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출자기관 간에 실시협약·체결이나 실시설계를 거쳐서 계획상으로는 시설물 착공을 금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삶의 질 속에서 보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3년도부터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상충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지금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3자 제안사업공모가 10월 18일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한 것이 당초에는 10월 19일경이나 20일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관계로 일정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산동하고 태장2동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10월 29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산동에는 현장에 나가서 8월 27일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우산동주민센터에서 설명을 하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의 반대로 도중에 중단한 사례가 있고, 또한 9월 1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 분야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한테 그런 당부도 있으셨고, 또 9월 27일에는 우산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이 건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산동의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좀더 자세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장2동에도 10월 13일 주변의 27통하고 28통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10월 18일 제3자 제안공고가 완료되면 이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허리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서 발언하시려면 서서 하시고, 앉아서 하시려면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의 합목성은 인정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견해를 달리하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기피시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요.

권영익 위원 기피시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악취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검증된 자료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네, 많이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자 동의안을 심의받기 전에 시나 도에서 충분한 설명회나 어느 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면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시키고, 주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려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민간투자가 선정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스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악취에 관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로만 그냥 안전하다. 냄새 안 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좀 궁색한 설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맨 처음에 했을 때 현대식 공법에 의해서 전혀 냄새가 안 나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회 때도 시에서 얘기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결국은 냄새가 나서 생활환경과에서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은 지양해주시고, 오픈할 것은 확실히 다 오픈해서 하면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명회 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장가갈 때 선도 안 보고 가서 이혼율이 없었지만 지금은 속속들이 몇 년씩 사귀고 연애하다가도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괜찮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고,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발전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민간투자자, 3자가 공동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일단 계류하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첫 번째 악취문제와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가스시설이다 보니까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29일 사업설명회를 도에서 할 때 스웨덴에 있는 SBI(社)에서 한국에 SBIK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기술대표가 스웨덴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4개 부락에 558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우두산 부락이라든지 점실 부락, 태장2동에는 가치래미하고, 청용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주시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갖추도록 협의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성이라든가 악취가 안 나도록, 이것이 담보된 이후에 인센티브나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조금 위험성이 있겠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의 사업 추진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도입을 해서 한다니까 과장님 믿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아직 스웨덴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웨덴에서는 이 사업으로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웨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폐된 건축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투입을 하는 투입구에 이중문을 설치해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겠고, 또한 이번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그냥 열로 태워서 제거시키는 특수공법의 기술을 여기에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악취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민간투자기관인 SBIK에 주문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죠?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이 사업만큼은 첫 번째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주민이 직접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도에서는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서 검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실사단을 몇 명 구성해서 스웨덴을 직접 현지답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여기 공무원들이 설득시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스웨덴의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하는 것을 주민, 공무원, 시의원 한 분씩 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도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는 시설은 한국에도 일곱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와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국내시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마 계획으로 잡혀있고, 또 도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도에 그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의 기회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설득 같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사업인데 아직까지 주민들 설득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생활, 생활에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건너편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이 있어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시는데,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2006년도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강원도와 스웨덴하고 얘기가 된 것은,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대외발표를 안 하고 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8일 제3자 공고가 끝나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013년부터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을 언제쯤 알고 계신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2013년부터는 전면 하는 것으로 경과조치사항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경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당한 기간의 인터벌을 주고 이 법이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다급히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미지도 못 세워주고, 어떤 사업인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자꾸 유치하려고 끌고 가다 보니까 늘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절대 안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4~5년 전부터 충분히 그 내용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충분한 이미지를 주고, 그 사업이 어떤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킨 다음에 해야지, 늘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다 보니까 늘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가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신뢰도를 떨어뜨리잖아요. 2013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원주시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니까 미리 예고됐던 일이에요. 예고됐던 일을 갑자기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그 시설이 유치된다면 원주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서 발생되는 것도 같이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유기성폐기물은 강원도 전체 게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강원도에 있는 환경정책관께서 지금 원주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그다음에 음·폐수, 축산폐수, 도축 잔재물, 식품 부산물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루에 220㎥을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의 반입은 없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이 유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에서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한정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환경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특히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못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까 자동차 연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요. 우산동과 가장 가까운 가현동은 이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업단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가구 수는 558가구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인구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 향상은 인간의 최고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냄새나 악취가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체가 이곳에 유치된다고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600여 가구의 시민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면 더 외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꼭 가현동, 우산동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삶의 질 향상에 무언가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원주시장님께서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을 변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의 선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 생산시설은 필수적으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게 본 시설에서 연간 350만 톤이 생산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150만 톤의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시키지 못하고 날려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도 같이 거기에 유입해서 정제를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고, 또한 메탄가스 설치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찌꺼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해서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성폐기물이면 공장을 가동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기름 종류의 폐기물, 아니면 공업사에서 자동차 엔진오일을 갈 때 폐기물, 주로 기름에 의한 폐기물들이 배출된 것을 유기성 폐기물로 다시 자원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음식물폐기물……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더 넓기 때문에 많은 냄새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근의 가축분뇨를 배출시키는 축산시설이 있는 곳에는 아파트가 지어졌어도 제 값도 못 받고 판매되는 사항들이 모두가 냄새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해야 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산동에 이런 시설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가를 행정 쪽에서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메탄시설이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 또 거기에 대한 안전성과 악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부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청취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권영익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근

문 화 관 광 과 장권병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녹 색 성 장 과 장장동욱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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