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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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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
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
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으로는 한상국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신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 부록

(11시0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한상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한상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원주시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농촌 및 도심지 외곽으로서 저소득 농업인 및 시민들이 다수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공사 시 시에서 공사비의 감액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 없이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위생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용가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존 시설인 계량기까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1항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용가가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급수공사비가 함께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토록 개정하는 내용인데, 시설부담금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계량기 구경에 따라 최저 약 4만 원에서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고, 개정조례안 내용의 특성상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대부분 농촌 및 도심지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농업인 및 시민들의 이전급수를 위한 것인만큼 원거리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이분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의원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발의해 주신 한상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추가되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계량기 수명이 다했을 때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비용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 표류수, 지표수 등을 해서 배수탱크에 올려서 일반가정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끌고 들어갔을 때 메인 관에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 가정집 관은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계량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설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라고 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관설동이나 행구동, 봉산동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배치된 데까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광역상수도를 끌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관로매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는 계량기까지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죠. 예전에 묻어놨던 관이기 때문에 저희 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관로에서부터 가정집까지 새로 끌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계량기까지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170군데가 있습니다. 가구수로 4,800가구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광역상수도관이 들어갔을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1시14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강원혁신도시, 기존 도심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련 서비스 추진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기능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운영에 따른 보안 및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2호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접하고 봤을 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인데 위원회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혼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협의회장으로 지칭이 되는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협의회의 위원장 명칭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겠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협의회는 협의회장으로 지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봐꿔 주시고요.

두 번째,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25명 중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유비쿼터스 관련 법령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는 법률 23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유비쿼터스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자체는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로 명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조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위원회인가?’ 해서 보니까 위원회라는 게 심의회도 위원회라고 하고, 위원회도 위원회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협의회도 위원회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 명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위원들 내지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명칭이 되고 돼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5명의 위원을 관련 법률만 따라가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따라가는 내용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들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조례를 하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의원님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협의회도 위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협의회 위원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굳이… 제가 말씀 올린 것은 협의회의 회장, 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례를 접할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또 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별도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제가 조례 정비도 해봤습니다만, 협의회의 협의회장으로 고친 조례도 몇 건 됩니다. 이것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측면에서 협의회장으로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 선임되는 위원들은 회원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제9조 구성에 원주시의원들을 25명 내에 2명 배정해서… 유비쿼터스사업이 원주시로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인원에 원주시의원 2명을 명기하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예 명기를 하시고, 협의회도 위원장이 아닌 협의회장, 부협의회장으로 칭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니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6조에 보면 보안관리가 있고, 16조에 보면 비밀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6조부터 보겠습니다.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협의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이 조례에서는 특별히 제재방법은 없고, 다른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것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6조에 보면 보안관리에 대해서, “시장은 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 된다.”, 또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 다 중복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안협의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신원조사한다든가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누설해 버리면 제재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신원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적용해서 한다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협의회는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보안관리는 제6조 보안관리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밀준수는 16조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되었는데,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공기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여기에 첨가해서 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애매모호하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유비쿼터스를 하면 정보통신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는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게, 대로변에 가면 플래카드가 6~7개 서 있는데, 전자막으로 해서 계속 몇 초간 돌아가면서… 처음에 할 때는 행정적인 것, 원주시를 소개하고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사항도 되는 사항이 있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교통제어시설, 교통정보 - 대중교통정보는 버스 승강장에 가보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오고, 어디쯤 온다는 정보 -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가서 수수료까지 가야 된다고 도시가 좀더 발전되고, 유비쿼터스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U-플래카드라든지 광고를 일정… 그것도 나중에는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만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은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시설은 당장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당장은 없어도 하다 보면… 원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교통이나 주차시설 같은 것은 시청에서 되어 있고, 방범시스템은 원주경찰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관련 시설, 재난통제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상하수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걸어다니고 차를 타는 것까지 일체 먹고 버리고 하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설규모라든지 예산 자체가 너무 엄청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개념으로 가면서 통합이 가능한 시설부터 교통, 방범도 여기에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은 경찰서 인력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돼야만 가능한 일인데, 계획은 같이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유비쿼터스는 원주시 당면과제가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수수료 문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유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비밀의 준수)에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협의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협의회 위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김명숙 위원 11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이 해촉되는 사항들 네 가지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섯 번째로 누설에 관한 조항을, 만약에 누설했을 때는 해촉된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누설에 대한 방지가 되지 않을까. 위원들이 일반인과 공무원이 같이 구성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해촉사유를 여기에 열거하신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로 그런 것을 첨가하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6조에 관한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시설에 근무하는. 6조는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김명숙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에 해당되거나 또 위탁으로 경영하게 되면 업체가 되겠죠. 직원이죠. 이쪽은 위원이고. 뒤의 것은 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 앞의 것은 직원의 사항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김명숙 위원 근무한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시는 공무원 규정 몇 호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된다든지 그것을 아예 명시하면 더욱 더 강화된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데, 지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됐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진화된 도시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거든요. 좀더 철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좀더 보완해서 완벽에 가깝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관련 법령하고 시행령, 규정 따져서 조례에 제재규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번항에 그 사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빠르면 2011년 말, 아니면 2012년부터 되는데, 혁신도시 LH공사에서 소요가 될 예산은 내년부터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선행조건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혁신도시 건설이 2012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혁신도시에서 당초계획은 유비쿼터스에 대한 설치를 혁신도시지구계까지만 설치해주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는 각종 전자장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물론 원주시로 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이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LH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양측의 합의하에, 그렇다면 자기들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건물만 설치해 준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가 25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시비도 부담해야 되고, 국비도 10억 원 정도 지원받는 것도 있어서 나머지 4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전에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주겠다.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문제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갑니다.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새로 짓기에는 건물 신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2, 3층에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거기에 준하도록 맞춰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내년도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해서 약 97~101억 원 정도가 추정공사비가 됩니다. 공사비가 내년도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상비 48억 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내년도에 필히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야만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요청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진짜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진짜로 어려움이 있고, 혁신도시에서 LH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LH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어렵지만 원주혁신도시에서 저희하고 추진하는 일정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첫째, 협의회에 위원회와 협의회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한다. 둘째, 안 제9조(구성 등) 협의회 회원에 원주시의원을 포함한다. 셋째, 안 제6조(보안관리)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로 하고, 안 제7조(정보보호)를 안 제6조제7항으로 한다. 넷째, 안 제11조(위원의 해촉)제3항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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