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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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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1)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1)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나복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9건, 그리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본예산안 심사 등 총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516##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1) 부록

(10시2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지원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연간 4,500만 원 가량의 시비가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후생복지제도란, 원주시 소속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와 배제·제한을 받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후생복지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부여기준의 정산 및 회계처리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의 시장의 책무,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원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517##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공무원의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인데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선·보완하려는 게 뭐죠?

나복용 의원 지금 개선·보완에 대한 내용은 규칙에 있던 부분에… 지난해 명퇴자 관련돼 있던 내용이 규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부분이 규칙을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법 되는 게 없는 내용으로써 개정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퇴자… 제3장 제16조제6항에 나오는데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관한 주로 사무관들이 명퇴하게 되면 연간 4,5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복용 의원 예, 4,800만 원 정도.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그 정도의 절감을 해오는데, 이분들이 국외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 정도… 여기 동반가족도 있네요. 그러면 명퇴자한테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는 것은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이죠?

나복용 의원 네, 금액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금액까지 정해주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1인에 한해서, 대부분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나 남편이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규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규칙에 삽입시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우리 원주시만 이런 것은 아니죠? 다른 데 국외 명퇴자들. 그간의 고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외로 보내주는 게 있죠?

나복용 의원 예,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상황을 보니까, 내용을 담은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시킨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진행하던 것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그래서 후생복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음에 있는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개정안 내용이 휴가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제17조(운영의 위탁 등)에 보면, ‘제1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만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을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복용 의원 그렇죠.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크게 규정하는 게 총무과와 관련된 업무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복용 의원 그렇죠.

권영익 위원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위탁 주지, 왜 위탁을 안 주느냐?”라고 이러면……. 또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 후생복지사업 중에서도… 그러면 기존의 것은 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비용 추계결과를 보면,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앞으로 3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한 분이 명예퇴직함으로써 시 예산의 절감은 여기 추계서에는 1인당 5,1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시비 예산 절감 5급 기준으로요. 그래서 조직 내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또 신규 채용 확대로 조직의 활력, 또 총액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여행을 그동안에 선거법 관련해서 중지시켰던 것을 다시 보내드리는 내용이죠? 알기 쉽게 말해서.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1인 가족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나복용 의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700∼8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분에 대한 비용이죠?

나복용 의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비용 추계는 가족 동반 1인 해서 700∼800만 원 선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해당하시는 분이 서른세 분 정도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밑에 2014년 소요예산액.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그것은 명예퇴직은 1년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는 분들이 그렇다는……

○ 위원장 김명숙 예상 인원?

○ 총무과장 허만정 예, 예상 인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서른세 분이라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소요예산은 퇴직예정자 100명 중 명예퇴직 50%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3년간 한 50쌍 정도, 그러니까 50여 명의 5급 과장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숫자가 많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분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공로연수를 가거나 명퇴를 하는 것은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요. 아까 나복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명퇴를 많이 하지 않을까.

○ 위원장 김명숙 간접적으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한 분이 명퇴하면 공로연수를 하시는 것보다 시 예산이 한 사람당 5,1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결론적으로 5,100만 원 정도 절감되지만 여행 가시는 700∼800만 원 정도를 빼면 결국은 4,5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본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은 각 장을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및 명예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해외연수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를 기존에는 각 직렬을 대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였다면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범위를 넓혀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 부록

(10시4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휴가 동안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많게는 1년에서 수개월간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5∼20일까지 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휴가는 과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었으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 2006년 6월 30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18##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년 하신 분들은 보통 연차가 몇 회 정도 되죠?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30년 이상이 253명입니다. 휴가일이 연간 21일입니다.

류인출 위원 공무원들에게 활기차고 활력을 주자고 2개의 조례안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년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곧 집에 가실 분들이고, 이왕 학습효과를 주려면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가야 할 것 아닌가 해서 20년 이상 됐을 때… 10년은 장기 재직에 안 들어가나요?

나복용 의원 지금 논의를 할 때 현 기준에 5급 사무관으로 기준을 뒀을 때는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공직을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적게는 25세부터 30세, 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5년 정도 이상에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얘기로는 타 지자체도 2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20년을 둔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15년이라든지, 15년이 장기근속으로 들어가든 연도에 따라서 휴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20년이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 재직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20년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사실 2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하신 분들은 해오셨지만, 이왕 줄 거면 10년에서 10년 지났을 때 5일씩 주든지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국장님, 10년이면 장기 재직 맞나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장기로 보기에는…….

나복용 의원 그냥 조례에 만들기는 10년에 5일을 줄 수도 있고, 20년에 5일 줄 수도 있고, 15년에 5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장기 재직에 대한 위로의 차원도 있지만, 휴가 동안 그분들이 새로운 학습을 한다든가 갔다 왔을 때 우리 시에 와서 다시 기여도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인데, 젊은 분들도 가서 새로운 학습을 해서 와서 업무에 기여된다면 10년 정도부터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복용 의원 그러면 10년 차부터 3개의 10년, 20년, 30년을 둘 수도 있는 근거도, 류인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특별휴가에 대해서 12호를 신설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는 창조적 휴식기간을 통해서 다른 다채로운 학습경험도 접해 볼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신설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3항에서 어쨌든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10년이면, 20년이면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게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건지, 장기 재직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게 정말 타당한 건지 이런 것은 정말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없던 것을 신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특별휴가만 받아서 사기가 진작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첫술에 배부를 일이 없잖아요. 해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됐을 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정말 적지 않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요새 공무원들 다 놀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어쨌든 공무원의 상이지, 이러면서 특별휴가를 5일씩, 20년 이상에서 한 29년 사이에서 자기가 필요한 때 찾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30년에서 35년 정도 됐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내가 필요할 때 5일 정도는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년에서 한 번 주고, 20년에서 한 번 주고, 30년에서 한 번 주고 이러면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말 일하는 자세. 나가서 보고 그런 것을 접목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특별휴가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가라면 노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름대로 여가도 즐기고 그런 데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다 좋은 거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너무 휴가를 많이 하면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해서 기 이렇게 된 것 저는 이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의원 기존의 10일에서 - 예전에는 10일이었습니다 - 그래서 5일로 줄인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예전에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쉬는 휴일제로 돼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5일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공휴일 따지면, 앞 공휴일, 뒤의 공휴일을 따지면 9일이 적용… 적용 범위는 5일이지만 휴가를 갈 수 있는 9일 정도 적용되는 부분에서 10일에서 5일로 줄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수정·보완을 하든지 현황대로 조례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부록

(11시0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집행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험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사항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으로, 해당 조례안 제2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여러 법률이 적용된 것과 중복적인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기획예산과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비용 추계서에 반영하였기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19##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해당 과들이 3개 과 정도, 여성가족과, 공원과, 건축과 형태가 있잖아요. 조례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12개 법령에 따라서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13개 시설이 있는데요.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5개만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13개 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이 교육장이 감독하는 게 학교하고, 학원하고, 유치원은 교육장이 관리·감독기관입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관리부서가 중앙부처도 12개 부처로 다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금 여성가족과, 공원과, 건축과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명시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글쎄, 제 의견은 5개 항목 외에 빠진 부분을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여기에 추가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병석 의원 제가!

○ 위원장 김명숙 김병석 의원님.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든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원과, 산경위 소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원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공동주택은 건축과가 하고 있고, 유치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가 총괄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지휘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현 조례에 미흡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복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나복용 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 부록

(11시35분)

○ 위원장 김명숙 일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에 원활한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류 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음주 청정지역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시민 참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사항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으로 교육 및 홍보 대상 기관을 민간단체와 각 학교에 실시하는 안을 관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원주시를 지향토록 하는 내용이고, 그 외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0##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업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상업 상권의 침해나 이런 게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길거리 간판도 세울 수 있고, 홍보물로서는 사실 지정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또 홍보한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표지판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별도로 해가면서 주로 소공원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를 설치하지, 어떠한 상권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흡연이나 음주나… 소공원, 아니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을 지정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비용으로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표지판이요?

나복용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금연 설치하는 것도 몇천만 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복용 위원 이게 청소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나복용 위원 노숙자 문제도 나오는데,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기대치는 얼마나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금연표지판을… 예를 든다면 중앙로· 원일로 쪽에 금연구역을 설치했었거든요. 거기가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한 숫자들이 자체에서 금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주문화도 마찬가지로 공원 쪽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유도를 잘하셔서… 일반인들이나 의원님들도 약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적절한 예산을 쓰셔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 대한 음주문화를 바꾸는, 옛날에 절주잔도 만들고 했잖아요. 없어졌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절주잔은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연구역 지정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취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청정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해서 만약에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위원장 김명숙 주류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것은 아직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없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 차원하고, 어떻게 보면 캠페인 차원, 청소년들에게 미리 건전한 음주문화를… 그런데 술이라는 게, 일단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실한단 말이죠. 이미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떡해?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꾸준히 음주에 대해서, 이것은 금주가 아닌 절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부터 우리는 음식으로 얘기하는데, 꾸준히 홍보함으로 인해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음식물을 싸서 오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장소에서 음주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시민 의식이 올바른 음주문화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가끔 공원이나 놀이터에 혼자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성인이지만 그쪽으로 지나가기 두렵고 피해갑니다. 더군다나 놀이시설 같은 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재섭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례의 제목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고, 사실 금연은 입법화돼 있어서 제재를 가하지만, 음주나 금주는 그런 제재가 법에 없어요. 사실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음주를 팔지 못한다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사실 흡연하고 음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그런데 흡연은 이렇게 제재하고 음주는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법 제정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정신은. 그래서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일깨우는 것이 현재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면, 건의안도 만들어서 올려서 금주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절주에 대한 것도 홍보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음주에 따른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발행되는 현실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매년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발의해 주신 신재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부록

(11시4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시행을 앞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2013년 11월 8일 자로 공포하였으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조직 인사 처리지침이 2013년 10월 18일 변경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전문경력관 중 학예연구사, 별정복수직렬을 행정직군의 행정직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하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원조례개정안 6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1##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관계되는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이 어떤 분이죠?

○ 총무과장 허만정 학예연구사가 한 분 있는데 별정직입니다. 다섯 분 계신대요. 그중에 학예연구사 한 분인데, 이번에 1명이 행정직으로 변경하고……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허만정 4명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4명 중 1명만……

○ 총무과장 허만정 4명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별정직입니다. 지난번에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변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경력관을 변경하고 나니까 다시 ‘학예연구사는 일반행정직으로 다시 변경해라.’ 지침이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별정직으로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바꿔야 한다?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예, 법에 따라서요.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부록

(11시5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원주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중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무 중 신용카드 수납, 가구분할 신청 접수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2##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에서 신용카드 수납은 받을 수 있고, 가구분할 신청 접수면 접수만 단순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분할을 읍·면·동장이 확정해줄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가구분할을 받아서 수도과로 준다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접수만 해서 전달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위임조례를 맞췄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 가구분할 신청 접수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지만 위임을 해야지만 권한이 생기고 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수납은 그렇지만, 분할신청 접수는 어차피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편할 수 있겠지만, 신청 접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수납처럼 해서 요금을 딱 내게 해준다면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읍·면·동장이 할 수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접수만 해서 하면… 가구분할이라는 게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굳이 수도과로 안 넘어가고 읍·면·동장이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은 수도과보다는 읍·면·동장이 잘 아는 사항인데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도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 법에 맞춰서 위임사무를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왕 하실 것이면 분할까지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업무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수받아서 수도과 갔다가 다시 확정받아서 다시 보여주는 것보다. 민원인이 어차피 두 번씩 와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동에서 접수업무를 하려면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런데 가구분할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단구동은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인구와 비교하면 직원이 적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직원 증원은 없이 업무만 또 늘어나니까요.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러니까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돈 받는 기계를 이미 다 사줬습니다. 읍면동에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서 읍·면·동장이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포인트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인데……

○ 총무과장 허만정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업무가 늘어나면 직원들이 더 힘들게 되지 않나……. 주민편의는 도모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가까운 데 와서 하기 때문에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게, 집을 지을 때 원룸, 투룸이 있는 경우에 다 수도를 각자 달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가구분할이라는 게 한 집에……

○ 위원장 김명숙 몇 세대가 있느냐?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것을 분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봉상

전문위원이병오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 위원 아닌 의원

김병석 신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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