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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0.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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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0년 8월 31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용정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하여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8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9층 전체와 10층 일부 1,674㎡에 대하여 공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기여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에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청사규모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와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의 경우 상위 법령과의 상충이 예상됨에 따라 안 제7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제5호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안 16조제1항 중 ‘한지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를 ‘한지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로, 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안건은 2010년 8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자원 대체를 위한 녹색성장산업의 필요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도축 부산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 및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여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고자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부록

(11시1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27일 용정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며,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인 동시에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이라든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미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3분의 2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0명만 생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일외교 협상을 실행할 것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31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원주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폐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 법적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원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0년 8월 3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인식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6대 원주시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의욕적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시해준 건설적인 대안들과 뜨거운 열정은 31만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행 정 국 장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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