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원주시의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원주시의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1시08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으로, 업무보좌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4. 원주시의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1시12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4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위원 구성은 9명 이내로 하였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제정 및 정비,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아동·여성 보호기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아동·여성 보호시설 등 지원 운영실태 등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아동·여성관련 범죄예방 캠페인 전개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며,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이상현신수연용정순나복용김학수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봉기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