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 2.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 3.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 4.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 가.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위치 변경
-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 가. 원주 얼 교육관 건립
- 나.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 2.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 3.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 4.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 가.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위치 변경
-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 가. 원주 얼 교육관 건립
- 나.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10시0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신청과 요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사실 확인 확인을 요청토록 규정을 명기하였고,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과 허위 부정한 수당 지급에 대한 수당의 환수규정을 두었으며, 수당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 변동사항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도내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8쪽부터 15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 관련 단체에서 애초 수당 명칭을 보훈명예수당에서 보훈영예수당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반영 조치하였고, 월 수당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 사정상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23##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미망인회는 미망인회이고,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분들, 만약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는 국가에서 따로 나오는 게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쪽은 아니고요.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국가에서 나가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국가에서 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시에서 영예수당으로 해서 3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2만 원 만들었다가 3만 원 올리고, 내년에 또 4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4만 원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현재까지 3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4만 원.
○ 류인출 위원 그럼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중복해서 안 드려도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조례 제정에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이 4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유가족에 대해서는 3만 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결정된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도내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7개 군 단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금액을 보면,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최하 3만 원부터 주는데요. 다른 군 단위는 회원 수가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600명인데, 저희는 1,300명입니다.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참전명예수당이 4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명예수당도 4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3만 원씩만 해도 4억 7,000만 원, 1만 원 더 올리면 1억 6,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너무 부담스럽다. 새로 생긴 수당이.” 그래서 “3만 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조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야 많이 드리는 게 좋죠. 개인적인 생각은.
○ 이상현 위원 많이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내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4만 원 정도로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리고요. 이분들 생활상이나 생활안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이.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일일이 파악 못 했고요. 사실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어려운 범위 내에서 생활여건이 어떤가도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그분들 여건에 맞도록 어떤 대책이나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 하지 않나. 무조건 지원금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봉사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 노고는 충분히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단 1만 원이라도 올려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예수당 수혜자가 1,3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사실 이렇게 3만 원씩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4억 7,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네요. 월정수당하고 사망하신 분 위로금을 포함해서 4억 7,800만 원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정말 수혜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재정여건이 우리 시가 넉넉하다면 충분히 보상해드리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듭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4억 7,800만 원이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죠? 매년 이대로 간다면 예산액이 줄면 줄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가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족회라면 예를 들어 자식, 손주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유족에는 배우자하고 부모하고 자녀.
○ 권영익 위원 자녀까지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광복회는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광복회도 본인하고, 본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배우자하고 자녀까지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손주까지는 해당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데도 하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다른 데도 하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국가 지원책도 있고, 지방의 지원책이라고 마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맞죠?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요구하는 입장이나 지급하는 입장은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에서 1,300여 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은…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해봤나요? 전반적인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비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수혜를 더 주려면 사실 도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도 이것을 같이 플러스한다면 시에서만 줄 게 아니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5만 원이 될 수 있고, 6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상 국가보훈처에서 월 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에서는 수당을 할 필요는 없고,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시책을 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투입 못 하다 보니까, 또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보훈 가족들을 대하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시가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몇 군데서 시작하니까……
○ 나복용 위원 글쎄, 선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해당 당사자분들도 와 계신데요. 사실 국가에 호소할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국가에서 인정해줘야 합니다. 국가 재정 형편상 다 못 하다 보니까……
○ 나복용 위원 국가 재정이 낫지, 시 재정이 더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사실상 더 열악하죠.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만이더라도, 강원도만이라도 국가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시 재정 압박 안 받으면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떠안아야 하는 얘기거든요. 국가가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방의원만 의원이 아니거든요.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보다 더 힘이 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사실 이런 것 요구해야 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선진국인 미국 사례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전에 전쟁에 참여했던, 6·25 참전했던, 월남전 참전했던 모든 국가 형태로 봐서는 전부 국가에서 책임입니다. 뉴질랜드, 호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서는 절대 손 안 대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것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강원도만이라도 시·군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의회를 통해서라도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반드시 그게 병행돼야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복지 쪽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만 해도 200억 원이 늘어났어요. 국가 재정을 못 받으면서 지방 재정은 200억 원씩 늘어나야 하는 부분인데, 원주시민들 세금 받아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주머닛돈 덜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도를 이용하고, 도는 국가를 이용하는 시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앞으로 그런 부분을 도나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재정의 비율을 맞춰서 해야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3만 원 주니, 4만 원 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좀 강하게 국회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으니까… 여기 참관 오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압박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주고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선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영예수당에 대한 지급의 건을 조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에게 드릴 것이면 진작에 해서 드렸어야지, 지금 민감한 시기에, 더군다나 금액에 따라서 돈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요청하셨으리라고 보고, 강원도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이 같이 맞춰야 가야죠. 아니, 단체장들 협의체는 뭐 하러 만들고, 회비 내고 왜 모여서 밥들 먹느냐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조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 단위 지역에서는, 결국 큰 도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 조례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 강릉, 똑같이 이런 부분이 되고, 보이지 않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저분들에 대한, 미진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예우에 대한 부분을 해줬어야지, 자치단체별로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한 지급이고 저분들이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저희를 압박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저분들한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어차피 해드릴 거였으면 일찍 해드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가족들이신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제11조에 수당의 환수내용도 나오잖아요. 이게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연로하셔서 주민등록상은 원주에 등재되어 있고요. 자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환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들이고 미망인이시니까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도는 차제에 하더라도 강원도에서도 7개 군만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정되면 우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나마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영예수당을 지급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망인이 있거나 상이군경회에 해당 하시는 분들이 영예수당을 주민등록상은 원주에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후손들이고 미망인이니까 그분들의 인품은 저거한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을 가려낼 방법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는 공적서류에 의해서 하니까 그럴 경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이런 데서 나타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아닌 것으로 발견되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럴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으로 해놓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수당지급의 정지 등 제10조에 보면……
○ 권영익 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나 제79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거기 품위손상이나 금고이상의 형, 여러 가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례에 의한 수당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지되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같이 이뤄질 수 있고, 허위 주소지 이전 같은 것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발견되면 권고 조치해서 정지를 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기적으로 하기에 통·반장을 통해서 사실 거주하는지 확인하니까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되는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를 비교 안 할 수 없고, 또 단체별 금액에 대해서도 받지만, 왠지 흡족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심리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같은 데서…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단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시라고 해서 오신 단체가 있으십니까?(웃음) 방청을 하신다고 신청하면 그것은 위원장이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단체별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결정은 모든 위원님에게 다 같이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의사 전달하신 모양인데,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청은 시민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10시4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정사항 및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개선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등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지번으로 표기된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대상 조례 건수는 원주시 소비자 기본조례 등 6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4##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상위법 개정에 의한 지방 맞춤형 개정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 나복용 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다 하나요? 원래?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관련 부서한테 문서 띄워서 하고, 우리가 또 같이 조정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총괄로?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총괄로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농업기술센터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구 수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문구,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 법.
○ 나복용 위원 관련 법 일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나복용 위원 여기 따른 부분은 잘못될 일은 없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한 내용이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0시4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개운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 변경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5##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0시5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이·통장 “2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학교, 민간단체 등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장학생 선발 규정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6##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이·통장을 2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게 줬었는데, 지금은 1년 이상으로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0명 지급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권영익 위원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완화하게 되면 13명 정도 증가해서 33명 정도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들도 주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새마을지도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순수 시비고요.
○ 권영익 위원 물론 통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하면 어쨌든 중복되는 것은 지급 안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근속연수를 따지잖아요? 새마을지도자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듯이 몇 년 이상 한 자녀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거기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바뀌면 거기도 1년으로 완화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결국 어쨌든 그만큼 시비는 더 들어갈 소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랬을 때 금액으로 따진다면 13명 늘어나면 얼마나 증액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2,0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예산은 전년도에 3,96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인원수가 다 안 돼서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되는 예산은 4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요? 400만 원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400만 원 정도.
○ 권영익 위원 더 증액돼서?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400만 원만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나는 참……. (웃음) 아니, 없는 법을 만들어서 못 줘서 안달인 것처럼 조례개정을 했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반 예산 세워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어느 정도 이·통장님이 돼서 고생한 노고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장학금 대상자가 없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통장님들도 요새는 서로 하시려고 많이 그러시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할 사람이 서로 하려는 마당에 이것까지…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빵빵한 도시도 아니고 하나라도 줄여가야 하는 판에… 우리 기금도 그래요. 기금도 은행 이자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플러스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쓸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줄이지는 못하면서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작더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갔어야지. 그런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이·통장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도내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해줘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열악한 게 아니라 남 따라가고 다 주느냐고요. 예?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데 통장님들이 연령이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연합회에서도 주문사항이……
○ 박호빈 위원 등록하면 그때부터 주지 이왕 줄 것이면……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횡성 같은 경우는 이·통장 하는 날부터 지원해 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 얘기하지 말라고요. 좀 전에도 국가보훈에 대한 영예참전수당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하든가 해야지, 다른 도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원도의 대표도시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범사례를 보여줘야지. 이게 줘서 싫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기금사업하든 부분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플러스해서… 줄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줄일 수 있는 부분, 오래된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매진하고 이래야 하는데, 하나도 못 줄이고…….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통장님들 임기가 거의 2년이에요. 2년인데, 물론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2년 하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학교장의 조회를 거쳐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안 주는 것이 맞지만, 본인의 성적이 우수해서…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다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에서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장학금하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장학금하고는 구분돼야 하는데, 이·통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적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못 받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학금 말고 학습지원비로 바꿀 수는 없는지 여쭤보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데 조례제명 자체가 장학금이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습지원비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항목을 바꿔서 안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지금 학교장의 조회를 거쳐서 하는 이유는 특히나 농협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학교 우수 장학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의 명목은 아니고요. 농협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온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사실상 성적과 관계없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중에 몇몇 학생들은 진짜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기회가 됐는데… 이 장학금은 시작할 때 받는 장학금이지만 성적이 우수한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받는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평가를 받고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데, 41만 원 받는 바람에 2학기에 80만 원 받은 덕에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수석을 해서 총동창회에서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장학금을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만큼이라도 장학금 말고 학습지원비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러면 학교장의 조회를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니까 학교장한테 학력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사례는 자체적으로 해서 회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기 명시할 수 없나요? 국가나 지자체로 받는 장학금은 중복해서 안 주는 게 바르다고 봐요. 그런데 대외에서 기업이라든가 총동창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장학재단에서 성적 우수로 해서 받는 장학금은 이 장학금하고 구분돼야 하는 게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게 되면 현행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국가나 원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까 이·통장님이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분한테 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A이라는 학생이 이·통장의 자녀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 우수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그 학생이 올해는 이·통장 자녀라서 1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다가 성적 우수자가 돼서 그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통장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1학년 때 이·통장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학년 때도 또 이·통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해서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20만 원, 30만 원 받은 게 조회가 되니까 2학년 때는 이·통장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류인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일부개정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통장 장학금도 받으면서……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뀌기 전이나 지금 올라온 것이나 똑같이 다른 것을 지급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개정을 안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아니, 앞에 있는 것이랑 조항이 똑같아요. 조항이 똑같아서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성적 우수나 대외에서 받은 장학금, 다른 것을 받았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위원님, 제2조에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다만, 국가나 원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농협이나 라이온스나 한국청년회의소(J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주는 장학금과 원주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중복되니까 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제한하자는 개정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주는 것도 성적에 대한 우수 장학생은 별도로 제한해서 풀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 말씀이니까 학교장한테 조회를 거쳐서 주는 거니까 성적 우수 장학생을 제외한 일반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제한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아니요. 더 주자는 얘기인대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다 주자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은 통장을 아버지가 함으로써 받는 것인데, 왜 공부 잘해서 받는 것 때문에 못 받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하면 다 받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아니, 앞에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하기 전의 조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정안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개정하기 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개정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개정해서 넣어줬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 전의 조례도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냥 개정 전 것으로 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개정 전에 것도 거기 못 주게 돼 있는데…….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이·통장님들의 업무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1년이면 되죠. 1년이면 어느 정도 순회업무를 파악할 수 있죠.
○ 이상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면 단위의 이장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3년을 봐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녀 장학금 문제 때문에 저도 신청을 해보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래요. 그래서 1년으로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하는 지금 체제도 맞는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 파악은 최소한 3년 정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통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하니까 재임하거나 다시 연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서 일도 제대로 하고 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장 보신 분들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해요.(웃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나복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의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의 “다만, 학교장의 조회를 거쳐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의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의 “다만, 학교장의 조회를 거쳐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11시3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201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안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이 조례안의 감면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감면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7##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내용이 종전에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됩니다. 그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칙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감면해주는 조례를 연장해주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 상업용지에는 몇 층까지 지어야 하는 게 있잖아요. 평수하고. 또 그렇게 미관관계상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게 아니고 감면이라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방법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장하는 우리 감면조례에 따라서 감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세 감면조례에 의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내용은 일곱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것을 감면하고요.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해가 안 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아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저희가 감면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감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되고 있는데, 더 감면해 주자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을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시세 감면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이해시켜주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를 들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 박호빈 위원 그런 어려운 분들은 그렇고, 여기 자료 부칙에 보면 분양에 대한 부분을……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없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왜 해요? 부칙에 대해서…….
○ 세무과장 이창구 아, 그것은 그전에 일반적 경과한 조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시효가 연장된 것들은 계속 인정해주는 일반적인 경과한 조치사항이니까 본 건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결국에는 업자들이 건물 지어놓고 분양하고 다 떠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조항이 과거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확인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떠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위치 변경 건으로써 지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정면 안창리 496-1번지 3,072㎡의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립 위치를 흥업면 흥업리 50-4번지 2,458㎡ 부지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 22억 원 투자하여 지상 2층, 총면적 889.4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붙임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8##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위치 변경
○ 위원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국비가 50%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같은 시유지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저도 감사원 지적이 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이게 됐을 경우에 요사이 이런 부분들이 - 화천의 이외수 - 이런 부분 등등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랬을 때 위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중천철학도서관의 명칭은 중천도서관이지만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공공도서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중앙도서관이 본관 역할을 하고, 중천도서관은 분관으로서……
○ 박호빈 위원 그럼 전체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분관 역할을 할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을 애초에 애초 예정 부지에서 감사원 지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정해서 받으면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목적이 왜 그쪽이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게 2008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 당시는 안창리 부지를 중천철학재단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또 도서 1만 권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위치를 안창리로 정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도 그러면 도서 기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도서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도서관으로 활용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08년도에 최초 계획 당시에는 중천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던 집 근처이고, 묘소도 인근에 있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부지를 그분들이 기증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최근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부각한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당시에도 국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좀 더 검토를 잘해서 토지를 준다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또 시유지를 소실시키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 찾아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의…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질타를 받는 거예요. 중복되고 또 하면 또 찾고……. 내 땅 아니라고… 요즘 공유재산 때문에 원주시 땅을 잘못 활용한다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점점 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땅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해야 하는데, 사전부터 업무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때 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하는 원주시 정책이 이런 데서…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런 내용이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진행돼야 해요. 얼 광장부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자꾸 질타를 받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정리 잘해놓으면… 벌써 2008년도에 된 것인데 그때 진행했으면 벌써 건립됐을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 진행이나 여러 가지가 늦어진데다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0년 걸쳐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20몇억 원짜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진짜 미래의 발전성이 뭔지를 봐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엊그저께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계셨었나요? 안 계셨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무실에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 부분도 그렇고, 공공시설이 신도시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동북부권, 사실 소초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흥업 쪽으로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발전계획이 크게 서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또 그쪽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있고, 사실 강릉원주대도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한라대학교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흥업 더 나가서는 박경리 그쪽에도 있고, 사실 그런 것을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원주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치 선정을 굳이 거기 발전되어 있는 데다 그 주변에 도서관이 많은데… 어차피 안창리에는 그분의 생가가 있어서 목적이 있었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나온다면 그런 공간을 채워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중천철학재단이나 유족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설득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되는 부분,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아니면 구도심에 어떠한 법원, 검찰청 문제가 되니까, 3,000평이니까 이런 계기에 그런 것과 바꿔서 하는 행정의 진취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금입니다. 읍면지역만 해당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족이나 철학재단 측에서 도서 1만 건을 기증하기로 했고, 또 안창리 부지는 시유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중천철학도서관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이지만 철학적인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 박호빈 위원 설득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선 그어야 해요. 선 그어서 남쪽으로만 키워야지, 동북부권은 어떻게 보면 죽은 도시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면에 해야 한다면 경계선, 소초하고 태장동하고 경계선에 놓거나 이래서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천철학도서관은 흥업면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중천 선생님이 문막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릴 때부터 학교를 흥업에서 다닌 기록이 있고요. 육민관고등학교를 다녔다든지……
○ 박호빈 위원 아니, 태장동에 놀러 가셨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재단 측에서 위치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서 흥업 쪽으로 간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농어촌도서관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농어촌도서관은 저도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소초면 쪽으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을 고집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주시가 똑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쪽에는 토지문학관이나 모든 여건이 좋겠죠. 학생들이. 그렇지만 중천철학이라는 것은 그쪽 학생들이나 일부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찾아와서 철학을 계승 받을 사람들을 해주라는 얘기이지, 그 자리에 고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원주 도심권을 벗어나지 말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천 선생의 연고지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얘기하면 할 얘기 없죠. 그렇지만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치를 선정하면서 여기가 다행히 시유지가 존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고, 국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반납위기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업은 2008년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농어촌도서관에 대한 것은 다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간에 쫓겨서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도 쫓기고요. 또 중천 선생님 유족이나 재단 측 의견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시 행정의 문제점을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태까지 뭐했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살펴보고 꼭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봐야 하고, 1군지사 가고 나면 이쪽에도 또 공동화돼요. 그럼 그쪽에도 교육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한쪽으로만 몰아주니까 그것이 안 좋지 않으냐. 물론 쫓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균형 발전이나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촉박한 와중에서도 재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이 계획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또 다른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흥업이 농촌 면소재지라고 해서 그렇지만, 거기가 학교가 5개 있어요. 그것을 농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소외되고 버린 자식들입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같은 말이라도 재고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뭣 하러 합니까. 안 하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충분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어촌도서관 계획하고 계신 것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농어촌도서관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천도서관에 대한 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완료해야만 다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로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두 분 위원님께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북부권 쪽에 균형적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실 때 우선적으로 되도록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12시0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원주 얼 교육관 건립 및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원주 얼 교육관 건립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1단계로 원주 얼 교육관을 건립하여 원주의 역사, 인물 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개요는 행구동 346번지 일원 1,2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총면적 398㎡,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붙임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산재하여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및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섬강으로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이 많은 지역에 저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초면 평장리 552번지 일원, 9,148㎡의 부지를 매입하여 인공습지 1개소, 저수용량 2,57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매입에 6억 6,000여 만 원, 조성사업에 9억 1,600만 원 등 총 15억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붙임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529##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 얼 교육관 건립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 얼 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땅을 아직 다 매입 안 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매입 대상이……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임대 부분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억 5,000만 원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국비는 없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는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교육관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가 당장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원주의 정신이나 원주 얼을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교육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같이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뭘 하나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차후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반영된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옥 지붕으로 1층만 하는데 12억 5,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에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12억 5,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도비……
○ 박호빈 위원 2억 5,000만 원은 도비를 받고, 시비 10억 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비 10억 원이고, 그중에 일부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 이상현 위원 사업계획서를 봤지만 우선 교육관이 성립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의 뛰어난 인물들이나 어떤 시설을 그 안에 다 모셔서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인물관하고는 별개고요. 인물관은 원주 얼 광장계획에 따로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관을 설립하는데 본인 생각은 시설이 꼭 교육관이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가는 수익성 사업도 같이 첨부해서 가야 하지 않나. 수익성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근에 편성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그 안에 같이 편성해서 계획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1박 2일 정도는 학생들이 와서 자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누가 자든지 그 안을 둘러보고 교육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교육관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원주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천(川)하고는 동떨어진 데죠?
○ 환경과장 배부연 어떤 천을 말씀하시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부지 주변에 실개천이 있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실개천이 바로 있습니다. 축산단지하고 위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장양천하고 연결되는……
○ 환경과장 배부연 장양천이 아니라 장평천으로요.
○ 나복용 위원 장평천인가?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졌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그 물을 유입할 계획은 있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장평천 물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축산단지하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용량이 되겠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지금 갈수기인데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위 골짜기가 생각보다 짧지 않은 골짜기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 최종 방류수도 유입한다는 얘긴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방류수는 유입하는 게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다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축산폐수 옆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 나복용 위원 일단 유입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유입됩니다.
○ 나복용 위원 똥물이라도 유입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런 물은 유입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인공습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주변에 민가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 활용계획은 그냥 인공습지기능만 가져가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자연정화로 어느 정도 정화해서 도랑으로 다시 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물 양이 돼야지, 담수기능이 되면 큰일 납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류지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인공습지를 해도 담수에 영향이 조금 있어야 습지기능을 하잖아요.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국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지하수도 파서 습지 쪽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기에는 상관없겠지만 고인 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예, 이런 유사한 사업장이 논산 연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인공시설을 많이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쓰거나 다른 구조물을 만들면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생깁니다. 물론 최소한의 관리비용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조금씩 받을 겁니다. 가능하면 인공구조물은 자연적으로 해서 월류돼서, 그 안에 작은 둑을 만들어서 월류돼서 계단식으로 물이 흘러나가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전에 우산동에 공원과에서 실시했던 단계천 하류지역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내려가는데 모기떼가 굉장히 기승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인공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충들의 제공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근 농경지에 직접 피해가 가거든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런 문제는 운영하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은 설계 부분부터 내용검토가 충분히 돼야 할 겁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실은 수계기금, 2,400만 수도권 사람들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강수계기금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당겨올 수 없어요? 25% 외에?
○ 환경과장 배부연 총 사업비에 한강수계기금 25%가 적립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업보다도 원주 푸드나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기후변화연구센터나 청정산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강원도 전체에 80억 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1/3을 원주가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환경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지역인데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느냐.” 사실 회의를 가보면 더 많이 제재받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작다고 얘기하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면 뭐합니까. 경기도에서 다 망가뜨리고 돈은 게네들이 죄다 가져가는데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습지를 조성한 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냄새 때문에도 죽겠는데, 모기, 파리 때문에 이중으로 겪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으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감시설만할 게 아니라 악취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 업자들이 - 다른 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참고로 2014년도 본예산에 악취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산단지에 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순환처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50% 정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반영됐을 때도,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시간 내에 기계를 돌리게 되면 악취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취침시간 내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10시 이후에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업자를 불러서 같이 교육시켜서…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참으라고 하면 더는 어떤 분란을 막을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저감시설도 해주고 악취시설까지 제공해줬는데, 해도 똑같다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10년 이상 동네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악취 저감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봉상
전문위원이병오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회 계 과 장신화묵
■ 경 제 문 화 국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장배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