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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0.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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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0년 6월 18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5.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상현의원외5인발의)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권순형의원)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권순형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경일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6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6월 17일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실제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54억 원이고, 수납액은 9,612억 9,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1억 1,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9,50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8,035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9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1,577억 2,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62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42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 544억 4,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4,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세입예산의 경우 과소계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며, 국도비보조금의 적극적인 집행, 과다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10년 6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불법운행 차량의 정리를 위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해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대포차량에 의한 사회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기를 상설 전시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원스톱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멀티콤플렉스센터를 원주 기업도시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부지매각의 건은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에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을 한솔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원주 웰리스수목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의 건은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찰 소유부지와 사찰 주변의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은 물론,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상현의원외5인발의) 부록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6월 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 매지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매지농악전수관의 업무 및 위탁운영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시의 적절하고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6년부터 14년 동안 인상 없이 적용해 왔으며, 대행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감소 등 대행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상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있어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1996년 기준인 현행 1리터당 12원에서 15원으로 25%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현행 1리터당 15원에서 18원으로 20% 인상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사용시간 변경 등은 시의 적절하나, 조례안 제16조제6호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 밖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도 혜택을 받도록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준공된 생활체육공원 내의 풋살구장을 유료화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적정한 사용료 징수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대구 신서, 충북 오송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2010년 6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분 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의 재산권 문제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가능한 반영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지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권순형의원)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권순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는 원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4년은 큰 영광이었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마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먹고살 만한 이후에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선후가 없으며, 그 균형이 깨질 때 인간과 사회는 진행방향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물질적 경쟁력을 곧추세울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빈곤은 밥과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각과 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일지 모르지만 정말 긴요한 것은 자존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도시인 원주가 문화예술을 통해 균형 잡힌 건강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예술가는 그 도시의 품격이며, 자존심입니다. 예술가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도시를 찾고 또 찾는 이들의 긴 행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여러 곳에서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의미 깊은 장소나 인물은 물론이고, 후대에 갈수록 더욱 그 가치가 커질 장소와 인물과 역사를 찾아 제대로 기리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한 원주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를 육성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술가는 오랜 창작작업 끝에 탄생한 작품을 다시 사회에 제공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과 개인들로 하여금 예술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협력하고 독려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도록 공간제공과 상설적인 협의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이 기부금 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기금이 확충되고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원주는 그동안 다져왔던 문화예술에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가장 원주다운 문화, 원주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세계적인 트랜드입니다. 곧 문화가 경쟁력인 것입니다. 도로 하나 더 내고, 건물 하나 더 세우는 일만큼이나 생각과 정신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알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와 같이 들었던 음악 한 곡이, 엄마와 함께 전시장에서 보았던 그림 한 점이, 온 가족이 함께 읽었던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원주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원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원주시민 여러분!

제5대 원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열린 의회’, ‘듣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고뇌했던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학가인 알렉산드라 푸시킨이 쓴 한 편의 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원주는 한국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토지’의 산실이며,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문학 혼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문화적 자원이 무궁무진한 원주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원주는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톨스토이의 문학발자취를 찾아가듯이 토지의 작가를 찾아올 날을 그려보며, 그 누구보다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나갈 우리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문학계 대표를 역임하셨던 권순형 의원님께서 5대 의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4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정을 이끌어가실 국·소·본부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원주 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오늘의 4분자유발언의 뜻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주완 의원님과 서금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6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구현”이라는 의정목표로 힘차게 출범하였던 제5대 원주시의회가 오늘 회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의 종점에 도착한 셈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결실은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발자취로 남게 될 것이며,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동료애가 이곳 민의의 전당에 끈끈한 정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31만 원주시민의 일꾼이자 봉사자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31만 원주시민의 기대 속에서 제6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역량을 펼쳐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발돋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필해 주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원민식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실현을 위해 진력하시고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이상현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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