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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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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이 회부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9조, 제20조의 내용 중 사업소세를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주택에 과세하던 도시계획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급격한 세입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16일부터 201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목적으로 하는 것을 화물로 완화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두복 기존에 무쏘밴이나 갤로퍼밴……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게 차종으로 구분하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기존에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자로 적재함 면적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로 과세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액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해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거죠?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2009년까지도 화물차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했었는데,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부터 만약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하던 세액의……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로 분류해오던 것을, 2010년도에 다시 승용으로 분리했던 것을 다시 화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두복 예.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 왜 갑자기 그렇게 됐죠? 지침이 있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에 2005년 이전에는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법이 바뀌면서 차종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김주완 위원 기존에 등록은 화물로 돼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돼서 부담이 커져서 다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화물차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세율 적용만 달라지는 것이지, 똑같은 거네요. 종전에 하던 대로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정도 그것도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침이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두복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율 인상으로 인한 수입분 예상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2010년 말 현재 원주시에 해당 자동차가 3,710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5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과세될 예정이었는데요.

김주완 위원 작년보다 5억 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원상복귀한다?

○세무과장 이두복 원상복귀하면 1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 4억 원을 감면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실 따져보면 감면도 아니네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도 없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장기체납하고 불법운행 하는 대포차량의 정리를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 후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수료의 100분의 10, 즉 징수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세입지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강원도내 시군도 이 비율과 같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아직 지급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 포상 안 했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이 제도에 대한 각 자치단체간 협약을 2009년 10월에 맺어서 11월 1일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징수포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대포차 단속이 주인데, 대포차를 하나 적발하면 평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됩니까? 통계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런 것은 없고요.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체납 건수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평균 한 대에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다 다르니까 평균을 여쭤보는 것인데, 30~40만 원의 100분의 10이면 한 대를 적발했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3~4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징수촉탁수수료는 30%를 받게 됩니다. 그럼 30만 원에 징수했으면 9만 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9만 원의 100분의 10이니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징수액의 3%입니다.

김주완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다른 데도 비슷하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전국이 똑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원주시에서 타 자치단체 것을 60건을 영치해서 4,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은 게 1,400만 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전국이 똑같이 해야겠지만 이 조항만 봤을 때 실질적인 포상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없애려는데 몇천 원의 포상금은 너무 형식적인 포상금이 아닌가 생각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및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1건과 원주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부지 매각한 처분 1건, 원주웰리스수목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1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5위의 의료기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기를 상설·전시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One-Stop 마케팅 서비스 제공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의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멀티콤플렉스센터를 원주기업도시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할 부지는 지정면 가곡리 기업도시 내 R&D 2지역 37,117㎡로써 매입 가격은 82억 원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철근콘크리트조 33,058㎡이고, 건축비용은 356억 원이 소요되며, 설계, 감리, 장비 구입비 등 포함한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국비 240억 원, 도비 120억 원, 시비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부지 매각입니다.

강원도의 원주오크밸리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으로 오크밸리단지 내에 있는 시유지가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한솔개발 주식회사 측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매각할 부지는 지정면 월송리 산120번지 3,299㎡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300만 원이며,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웰리스수목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원주웰리스수목원은 문막읍 동화리 산154-1번지 일원으로 2009년 5월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대상지로 적합함을 통보를 받고, 그동안 추진한 기본설계 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등 사업의 주요시설이 조성될 사유지와 사찰 주변의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취득해야 할 토지는 문막읍 동화리 산93-1번지 외 1필지 임야 48,596㎡로써 공시지가는 7,754만 1,000원이나 교환금액은 약 4억 9,500만 원이며, 소유자는 문막읍 동화리에 소재한 대한불교보문종동화사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처분해야 할 토지는 문막읍 동화리 산154-1번지 외 2필지 48,596㎡로써 공시지가는 1억 8,744만 원이나 교환금액은 약 4억 9,600만 원이며, 상호 교환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써 교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중 첫 번째 설명드린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안건 심의를 받고 있어서 부득이 뒤로 미루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관섭 산림공원과장 박관섭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웰리스수목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수목원 위치가 문막읍 동화사 있는 쪽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쪽에 한동안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되고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 업무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었는데, 마을 주변이 포함된 노인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부지 외의 지역입니다. 당초에 수립했던 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와도 수목원과는 연관이 없고,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수목원이 더 활용가치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데, 수목원이 조성되면 진입로 확장 계획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진입로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도록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불편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수목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웰리스수목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별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경 제 문 화 국

전 략 산 업 과 장배부연

■ 환 경 녹 지 국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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