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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4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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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조성한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의 전문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지공원의 시설 및 기능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관일 및 관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위탁예산 1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조례를 제가 문의하기 전에… 박물관에 직영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 바뀐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역사박물관하고 합쳐서 통합을 하려고 통합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지개발원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통합해서 만드는 조례를 폐지시키고, 별개의 조례로 제정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별개의 조례로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의회 보고할 때, 계속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검토도 안 하고 박물관에서 직영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 한번 없었다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은 물어봤는데요. 무슨 그림을 바꿀 때는 설명이 있어야지, 전혀 설명이 없다가……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사전 의회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가 열렸을 때 답변했던 사항은 한지공원 내에 박물관 시설도 있고, 체험장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박물관만큼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박물관만큼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직영한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본방침이 한지공원 내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박물관만큼만은 역사……

채병두 위원 주 시설이 박물관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주 시설이 뭐예요? 박물관 아니에요? 다른 것 중요하지만, 주 시설이 박물관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박물관 기능도 있고요. 체험장도 있고요. 기획전시실도 있고요.

채병두 위원 그렇지만 주 시설이 박물관으로 보여지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100% 주 시설이 박물관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채병두 위원 아니……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박물관 기능 갖춘 시설만 학예사도 필요하고, 지리보존처리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채병두 위원 아니, 내가 박물관 갔더니 박물관장이 거기 가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인원 배치 그래서 “직영하느냐?” 그랬더니 박물관을 직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설명이 없었다 이거죠.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업무보고 때도 질문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답변 없었어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박물관장이 준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건물 자체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뭐 전통테마파크로 하느니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비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간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준공을 앞두고… 준공식도 할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개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원주한지박물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입구에는 표지석에……

권영익 위원 건물 자체에도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봤는데.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건물은 한지박물관으로 지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조례명이 건물 명칭하고 맞지도 않아 어색한 감도 들거든요. 명칭이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와 건물 명칭하고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 표지석에는 한지공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한지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건물 명칭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위상이 더 올라가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 보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역사박물관하고 통합조례로 갈 때는 의견제출이 있었고, 단일조례로 갈 때는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조례명이 될 때까지 이후에는 없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저희들도……

권영익 위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원’ 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고, 뭐 공원이니까, 그런데 이 ‘테마’ 자가 들어가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명칭을 어떻게 했을 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목을 만들면서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테마파크를 병행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법제처라든가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봐라.”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답변이 와서 그냥 한지공원하고 괄호 안에 테마파크를 병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돼서 이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시켰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명칭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제12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되겠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별표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121원이든가 그렇던데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건물 위치에 따라서 토지가가 다를 것이고, 건축비도 다를 것인데,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평방미터당 121원을 적용하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지금 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도…….

권영익 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121원이더라고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다른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은 그 시설 중에 기획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121원으로 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다를 수 있고, 토지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소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소 사용료가. 제곱미터당 121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121원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이런 내용 있죠? 13조에. 예고일을 15일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통상 원주시에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보면, 7일 전까지 하는 게 마지막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나오는 것은 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시설물도 그런 식이다 이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제15조3항에 보면요. 끝에 “…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토록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임의규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토록 한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게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임의사항이지만, 징수하여야 한다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조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그 조항만 그런 게 아니라 조문 자체가 전부 다 ‘관리위탁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제17조제5항 보면, 여기에 그런 것을 더 삽입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돼요. “한지공원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에도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위탁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는 당연히 시장에게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조례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하나 더 삽입하는 게 수탁자의 의무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명기하는 것보다 당사자끼리 협약서를 맺을 때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협약사항에?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한지공원, 한지박물관, 한지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그간 한지개발원 측에서 이 사업을 오랜 기간 한지산업의 산업화나 세계화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 국고를 따오고 여기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총 141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6억 원, 도비가 10억 8,000만 원, 시비가 9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많이 유발했지만, 이 한지공원이 향후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관을 3월로 예정하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월이죠? 6월이죠?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지공원이 14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은 한지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개관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월 5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서 원주역사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랬던 것이 갑자기 이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고, 이후에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는 제목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주역사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가 어떤 연유로 다시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변경 입법예고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채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지개발원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어쨌든 프러포즈를 올렸던 단체가 한지개발원이었다라면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그 기간이나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이 한번 올렸다가 말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단체가 - 물론 책임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의가 있다고 해서 조례가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었던 상태에서 조례로 언제든지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역사박물관 통합조례로 갈 때에는……(옆 좌석의 고순필 국장과 상의함)

용정순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그당시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한지개발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원주역사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때 당시는 박물관 조례상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물관 입장에서 그 조례를 입법예고했던 사항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때 저희가 2010년 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고, 2009년 12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 한지공원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차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한지박물관으로 명칭을 하셨었고, 지적부상으로도 한지박물관으로 등기부등재가 되어 있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한지박물관으로 등기부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원주역사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개 이것을 조례안으로 올린 한 담당자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장님 내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다 거쳐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국장님의 사인과 시장님의 사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역사박물관과 한지박물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이죠? 협의가 됐던 사안이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내부적으로…….

용정순 위원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닥을 잡아서 저희 의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큰 틀이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박물관 내에 한지박물관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분야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사항이, 역사박물관은 역사박물관대로 운영을 하고, 한지 관련해서는 한지공원 내에 박물관 기능도 있지만, 기획전시실도 있고, 체험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단순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어쨌든 첫 번째 역사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만들 때는 운영에 관한 조직개편이랑 이런 내부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던 한지개발원 측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의제기라든지 협의를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행정을 할 때 사전협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용정순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조례들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과.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래서 나중에 한지공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의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지공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협의를 했던 사항이지……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조례의 문구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 않습니까?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의제기 때문에 그렇게 수렴하셔서 변경하신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용정순 위원 그럼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판단이라는 거지, 어떤 외부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럼 차라리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조례안에 관해서는 의회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사전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들이?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금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지공원 관련해서는 박물관 기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하게 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모든 것이 위탁가능한 조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지는 않죠.

용정순 위원 여기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역사실 개념이 박물관이죠.

용정순 위원 역사실과 박물관은 다르죠. 법적 용어입니다. 박물관이라는 말은.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서를 만들 때에도요. 저희가 역사실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박물관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한 거기는 한지공원 내에 실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로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로는 박물관도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정순 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우리가 내부적으로 줄 때 수탁협의과정에서……

용정순 위원 모든 것은 협의가 되어야죠.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는 박물관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박물관이라는 말이 없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 뭐 역사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게 다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다 위탁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정순 위원 아니, 모든 위탁이 가능한 구조죠. 이 조례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위탁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용정순 위원 아니,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문구상 여기서 말하는 역사실, 박물관도 위탁이 가능한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시설 전체를 위탁하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안 되어 있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조항은?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런 사항들은 협약서 과정상에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제가 법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상에 한지박물관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답변하셨고. 그럼 이게 한지박물관입니까, 한지역사실입니까? 조례상 문구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박물관인지… 지금 용어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박물관이냐 역사실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법규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정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위원님께서 역사실 개념 자체가 박물관 쪽으로 봐주신다면 뭐 수정……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1호에 박물관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일 경우에. 역사실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게 한지공원이냐 한지테마파크이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왜 한지공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셨죠? 제가 어제 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도로명에 한지공원길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입구에 한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공원. 그다음에 여기는 한지박물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표에. 한지박물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한지공원 종합안내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기며) 마찬가지입니다. 한지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원주한지박물관이라는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한지역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로비 안에 한쪽에는 한지역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한지박물관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지역사실입니까, 박물관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실로 이름을 붙이느냐, 박물관으로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법규 적용이 달라집니다. 법률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지공원으로 하느냐, 한지테마파크로 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지공원으로 했던 원주시의 이유가 있지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어제 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 2005년도 협약서상에는 한지테마파크로 했다가 2007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한지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한지공원으로 건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또 괄호치고 테마파크라고 집어넣으셨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지공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법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중앙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명칭을 다 바꾸게 되면 많은 혼란과 법규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단순히 조례 안에서 법규 몇 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시고, 명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치시고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직영하는 체제로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하시고, 개관하시고 이것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역사실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적용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지개발원 관련 분야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덕분에 고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선을 준 것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지박물관이다’, ‘한지공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칭을 확실히 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하는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개관을 늦춰가면서 한 이유는 뭡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될 것인데, 통합조례로 2월에 가서 했으면 지금 개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별도의 조례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의회 임시회의 기간이라든가 이게 저희들하고 진행상 맞는 않는 게 있었습니다. 의회가 4월에 임시회 한 번 있었고, 지금 6월에 의회가 열리는 것이라서 일찍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조례안 제명에는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라는 명의가 돼 있는데, 그 제명으로는 입법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부적합 판단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지박물관이라면 한지박물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혼선을 빚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가져줬으면 이런 혼선을 빚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여기 한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분들이 오늘 방청을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올릴 것인지, 그냥 이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또 3개월 정도 개관시기라든가 문제가 지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벌써 2월에 건물을 준공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회기 동안에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 7월에 개관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기 조례안대로 결정해 달라는 뜻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질의해 주신 명칭에 대한 문제, 한지공원이냐, 한지테마파크공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안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

건축물대장에도 한지박물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이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니까 원안통과를 바라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 매지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매지농악전수관이 7월 말경이면 준공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매지농악전수관의 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매지농악전수관의 위탁에 관한 근거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수탁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가 조례나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매지농악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쪽에서는 이의나 이런 것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회촌에는 무형문화재 18호인 매지농악보존회가 있고, 거기에 강성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고, 현재 부지를 매지농악보존회의 강성태 선생이 저희 시에 시사를 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월, 9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7월 말경이면… 지금 공정이 85%에서 9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부대공사,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7월 말까지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개관은 9월이나 10월경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하반기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운영비를 600만 원 정도,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악전수관이라든지 전수관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통상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1년에 지원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매지농악뿐만 아니고 무형문화재 이분들한테 전수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크게 예산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랑 개관이랑 서로 시기를 잘 맞춰서… 개관을 하고도 운영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미리 조례를 상정해 놔야지, 위탁관계도 있어서 미리 상정시킨 겁니다.

용정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55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난 3월 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협약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실조사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원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

(10시57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녹색성장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 추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확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녹색순환 촉진 등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하였는데,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의 제공과 제정 지원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2쪽부터 13쪽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발췌내용을 첨부하였으며,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도 유행을 따르는 것이라, 한동안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더니 요새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어쨌든 선언적 의미이지만 저는 기본조례안이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뽑아놨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그게 운영규정입니까? 뭐가 있죠?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지금 훈령으로 설치된 기후변화대응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위원회와 여기 위원회하고의 회의목적이랄까요? 이런 것이 중첩되지 않을까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대책, 에너지하고 환경정책, 기후변화대응대책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조례로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면 훈령으로 설치된 기후변화대응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용정순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용 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장을 2명 포함한 3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위원장을 2명씩 두는 이유가 뭡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녹색성장기본법에도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 중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녹색성장위원회에도 녹색성장기본법에 위원장을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에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민간 주도로 관하고 협력해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두 분으로 구성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민간들의 참여를 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장을 특별히 1명 더 두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둘이 되면…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가 되는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조례에 민간인을 부위원장으로 못을 박아놓든지, 30명은 관에서 다 위촉하는 위원 아닙니까? 민간기구로서 운영하면 이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시장 소속하에 일종의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위원장을 둔 것은……

오세환 위원 민간인 자문위원장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던지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똑같은 위원장 두 명을 둔다면……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민·관이 협력해서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위원회 위원은 30명이고 위원장은 둘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조례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05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96년부터 14년 동안 인상 없이 적용해 왔고, 2008년 원주시 하수도조례 개정 시 반영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동결방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물가상승률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감소 등 대행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터당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분뇨는 10원에서 14원으로, 정화조는 13원에서 17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에서 1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정화조협회에서는 리터당 20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조례인데,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조례하고는… 가격을 14원, 17원 이렇게 하면 입찰을 보죠? 그렇죠? 입찰 안 봐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입찰이 아니고요. 대행업체들이 가서 청소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정하면 14원, 17원을 다 지불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채병두 위원 입찰을 해서 가격 다운시키는 것은 없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정화조 양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것도……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수도 있다고 해서 나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10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계절 특별강습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시간을 6시부터 21시까지로 일원화하여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였고,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자가 회원카드나 옷장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는 배상 차원에서 제작대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절 특별강습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견이 조정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준공된 생활체육공원 내의 풋살구장을 유료화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적정한 사용료 징수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장과 공연장의 사용시간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지 않고, 9시부터 22시까지로 일원화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3급까지의 장애인의 관람료 감면근거를 정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서 주체하는 공연 및 행사일 경우 문화예술시설의 50%를 경감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으로 사용료 반환기준이 미비하여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된 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상행위 등 사용료에서 프로그램 판매 행위는 공연 주최인 기획사에서 관객들의 공연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선전 또는 광고문 게시 행위 이용 구분이 명확치 않아 사용료 부과 시 규격을 실측할 수 없는 상태로 면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견이 조정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 중 연장자이신 오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현, 오세환 의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오세환 이상현 부위원장이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연장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9.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1시27분)

○ 위원장직무대행 오세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09년 8월 10일 대구 신서, 충북 오송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곽원영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배부연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문화체육사업소장서광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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