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되었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주차장법 제12조3의 개정에 따라 조례가 위임되었기에 조례 제12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위 규정을 준용한 조례 별표8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서 조례를 위임하고 있는 인근 부설 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을 18㎡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해서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장례식장 주차대수를 120㎡당 1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1쪽에 보면 ‘마’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함. 보조금 반환 대상은 어떤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당초 조례에 없었습니다. 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환이나 이런 규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추가시킴으로써 논란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들이 해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별표1이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금년 2월입니다.
○ 김학수 위원 금년 2월이에요? 금년 2월이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네.
○ 김학수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는 2009년 7월 7일 삭제된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네.
○ 김학수 위원 제7조에 보면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 때 직선거리로 300m 이내 이렇게 활용하는 건축물들이 지금 원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단계동 관내에도……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단계동 관내에 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든 사업주든 비싼 상업지역을 사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사실 주차장 용지가 모자라서 300m 이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2층으로 주차시설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기계식 주차시설이요.
○ 김학수 위원 기계식 주차시설을 여러 군데를 해놨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사용이 전무합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법은 이렇다고 해도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건물주한테도 가능하면 직접 주차하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하겠지만, 600m씩 걸어 다녀야 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계택지 같은 경우 보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부정 주차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300m보다도 가까운 쪽으로 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자치단체 입법 선례를 전부 조사했는데요. 가평군도 우리하고 똑같이 300~600m, 삼척시도 300~600m, 제천시도 300~600m, 곡성군은 300m로 했고, 속초는 300~600m…….
○ 김학수 위원 보니까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작은 군단위는 비교를 했더라고요. 도시규모가 커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큰 도시들은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있는지, 저희도 향후 거리를 적절한 시기에 단축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보다 더 큰 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2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 후 미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과, 2009년 8월 24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변경에 따른 하천 양안 500m에서 300m, 임상도 4영급에서 5영급 등으로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치악산국립공원 경계불일치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한 미세분 관리지역이 발생하여 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관리지역 재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어, 금번 원주시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행정구역 내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 검토 면적은 112.8㎢로서 이 중 보전관리지역 61.1㎢, 생산관리지역 37.1㎢, 미세분 14.6㎢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09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 세분)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4월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과업을 착수하여 금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수렴과 금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동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7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며, 강원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강원도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금년 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한 (주)화신엔지니어링 이헌 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주)화신엔지니어링 이헌 프리젠테이션>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이헌 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수변구역 500m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한강유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론지역.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 장기웅 위원 섬강 지천으로 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500m를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 안을 냈을 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고요. 또 강원도나 이쪽,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을 보면 남한강이나 북한강 주류를 뺀 나머지 지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규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죠. 그랬을 때 2008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200m로 줄여주겠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때……
○ 장기웅 위원 500m를 200m로 줄여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슬그머니 300m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후에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 쪽 차원에서의 해명이나 의견은 없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끔 했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500m 이내로 하지 않으면 임의로 세분화하겠다고 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세분화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전관리로 가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는 생산, 보전, 계획 중에 다 보전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강원도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강원도는 사정이 강이나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면 할 데가 없다.” 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200m까지는 검토해 주겠다.” 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고시가 못 나고 임박해서 2009년 1월 2일자로 고시가 강원도에 거의 다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 300m로 갔는데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보전해야 된다 해서 당시 그 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500m에서 300m로 줄인 것까지도 사실 저는 우리 시 실무자나 도의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갖고 있어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전부 주변으로 적절한 위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더 이상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도민이나 또 주민들을 대변해서 애를 많이 쓰셔서 그나마 다시 300m로 축소할 수 있도록 안을 끌어낸 것까지는 상당히 고마운데요.
이런 중앙정부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대국민하고 약속한 부분이라면, 물론 이것을 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궁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200m라는 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국민들하고 약속해야 되고요. 그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중앙정부나 관계 부처에 들를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냈습니다. 물론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500m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규제받는 것에 대한 나머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공고를 냈는데 의견이 6건이 접수가 됐죠. 사실 한참 지방선거 때 공고가 됐고, 농촌지역을 보면 농번기 때란 말이죠. 그래서 행여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서 복잡한 시기는 피해서 공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용역 시행하신 분 이 부장님이세요?
○ (주)화신 이헌 네.
○ 서금석 위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언제부터 하셨죠?
○ (주)화신 이헌 토지적성평가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 시작한 것이 4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적성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분안을 작성해서 수차례의 보완 내지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 서금석 위원 보완은 어떻게 하셨죠?
○ (주)화신 이헌 보완은 적성평가 결과와 세분안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적성평가 결과가 세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안이 되긴 하지만……
○ 서금석 위원 단독으로 기초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주)화신 이헌 네, 맞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비오톱을 제작한다고 해서 토지적성기초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원주시 전역을 가지고 토지적성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 (주)화신 이헌 비오톱 조사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관리지역 세분은 비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 서금석 위원 결과적으로 비오톱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거든요. 어차피 같거든요.
○ (주)화신 이헌 저희가 비오톱에 대한 사항도 이번 관리지역 세분할 때 참고를 하였습니다.
○ 서금석 위원 참고를 했다고 하면, 상충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1을 쓰고 여기는 2를 쓰는데,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란에 자료가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생태도, 보전산지도, 정지지역도, 임상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곡선을 만들어요.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 도시과장 김택남 거기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 서금석 위원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왜냐하면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비오톱 제작이 거의 끝났어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토지적성조사한 것하고 환경과에서 한 자료하고 안 맞는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환경과에서 만든 비오톱 제작도하고 토지적성평가에서 만드는 것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께 내준 자료 중에 4쪽인가를 보시면 들어가는 프로그램 양식이 다 있어요.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된단 얘기죠.
○ (주)화신 이헌 검토대상이 다릅니다.
○ 서금석 위원 등급이 나오니까. 거기도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만드는 것하고 환경과에서 만든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 (주)화신 이헌 비오톱지도는 자연환경 내지는 생태환경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내부적인 용도지역상의 관리지역 대상 토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 서금석 위원 지금 비오톱지도 제작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개발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흘러간다면 나중에 합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거죠.
○ (주)화신 이헌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하고 합치가 안 된다면 나중에 혼란만 생긴다는 거죠.
○ (주)화신 이헌 저희가 그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등급이 안 맞으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겨버리고, 비오톱 조례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적성평가도 하고 다르다면 원주시가 혼란이 생기고 부서별로 서로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도 그려낸 것하고 그쪽 것하고 한번 맞춰보는 게 안 낫겠냐 이거죠.
○ (주)화신 이헌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 도시과장 김택남 비오톱제작도는 생태, 환경 쪽으로 하고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개발한 부분, 앞으로 할 것 다 계획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비오톱이 나중에 개발행위 제한을 한다니까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 서금석 위원 거기에 걸려서 이것하고 안 맞는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참고를 해서……
○ 서금석 위원 참고가 아니고 합치시켜 놔야 돼요. 비오톱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도시개발 허가권자하고 생태지도 그려낸 사람하고 안 맞을까봐, 민원이 확대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맞을까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나는 몰라. 네 것은 안 맞고 내 것은 맞아.” 이렇게 하면 싸움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 (주)화신 이헌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생태자연도라든가 다른 생태 관련된 주제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오톱지도하고 그것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토지적성평가는 그런 사항들이……
○ 서금석 위원 같은 번주 내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오차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비오톱제작하고 여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피드백 해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그려낸 것을 평가도 하고 맞다, 거의 맞다 이렇게 돼야지, 약간 상충되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오톱 제작지도를 신중히 생각하란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관리지역 세분을 먼젓번에 결정한 것 있죠. 2008년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59.3% 그렇게 구성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8.7% 올라간 68.1%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하게 된 수고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68.1%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도 예전에 안 넣었던 하천, 도로, 철도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7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먼저 1차로 했던 2008년도 결정됐던 그때 했던 크기가 상당히 크죠?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포함한……. 우리가 그때 용역을 준 금액이 8억 얼마죠?
○ 도시과장 김택남 8억 600만 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때를 1차로 봤을 때 이번을 2차로 볼 수 있죠? 추가로 하니까. 이번 크기는 8분의 1? 몇 분의 몇이죠? 전체 했던 것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원주시가 867㎡가 되겠습니다. 87㎡는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한 40% 정도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빠져나갑니다. 농림지역이 398㎡ 빠져나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3㎡ 나가고, 관리지역이 269㎡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지역은 3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 조금 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토지주의 재산권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제가 알기로도 평당 5만 원짜리가 보전으로 갈 경우 1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거꾸로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공람공고 방법을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공람공고를 원주 같은 경우는 통장·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돼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 모릅니다. 자기 임야가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시고 보통 원주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이나 좀 아실 거고, 열람자가 54명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열람자가 54명이고, 이의신청이 6건입니다.
○ 김학수 위원 추후 또 있죠? 이것을 2차로 보면 추후에 또 하게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추후는 말입니다. 앞으로 치악산국립공원 경계가 조정이 된다거나 그다음 보전산지가 해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들어오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학수 위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2009년도 7월 19일?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치악산국립공원 경계불일치 조정 이게 반영됐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된 건데요.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지적도가 25000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지적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을 옛날에는 아웃라인만 했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선을 넣어서 딱 정해줬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1차로 했다고 보고 2차로 이것 하고, 3차 또 할 소지가 생기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보전산지가 해제된다거나 농림지역이 해제되면 미세분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데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3차로 이런 계획이 잡히게 되면 공람공고 방법을 토지주들한테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수고스럽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의 좋으신 생각인데요. 개개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10필지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합니다. 많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공문을 보내고 게시판에 보내고 시 홈페이지도 합니다마는 진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 UPI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읍면에도 얘기해서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면단위도 이장님을 통해 전파가 되고 그러면 소문이 빨리 나고, 임야 같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면 문의도 할 것이고 해서 전파가 될 텐데 그 단계까지는 안 됐어요. 자기 토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면적도를 보게 되면 1~5등급까지 따졌을 때 1, 2등급은 우리가 보전 쪽으로 가고…….
○ 도시과장 김택남 보전, 생산으로 갑니다.
○ 김학수 위원 3, 4, 5등급은요?
○ 도시과장 김택남 4등급, 5등급은 계획으로 갑니다. 3등급이 50% 이상이 될 때는 4, 5등급으로 가고, 50% 미만일 때는 1, 2등급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구성비율을 보면 3등급이 30.3%예요. 가장 많습니다. 가운데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들이 자기가 아시는 분은 4등급도 되고 5등급 됐는데, 비슷한데 이해 못 할 정도로 “왜 내 것은 1, 2등급으로 갔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12가지인가 있지만 유형이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다 개인 토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등급 현지 확인 후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데, 가능하면 4, 5등급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이번에 하면 5년 있다가 하게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3등급이 이번에 2차로 들어가는 게 30.3%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10,000㎡ 이상 적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씩 나온 게 있습니다. 등급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이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공람공고를 미리 자세히 해라…….
○ 도시과장 김택남 개인한테 보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통장한테 연락을 해서……
○ 김학수 위원 토지주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몇만 필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일을 못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75,000필지 되는 것 같아요. 2차로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상당할 거예요. 전산으로 본다고 해도 힘들 거니까, 특히 면단위에 임야가 많고 해당되는 관리지역이 많으니까, 면단위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내주셨는데 정회를 해서 다듬은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 2009년 1월 2일 이후 미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등에 대하여 금회에 원주시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시 가능한 반영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토지적성평가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등록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비오톱지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 심사를 끝으로 4년간의 제5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막상 5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게 되는 이 순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은 원주시 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 건설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위원회 의회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의회 공무원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설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엽
○ 기타참석자
(주)화신엔지니어링 이 헌